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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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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0월20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 민원지적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등을 확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였고 안 제13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규정과 안 제14조 고용보험료 지원 규정 및 안 제15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의원 반갑습니다.

김도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구민들이 안심하고 추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관계와 환경이 조성되고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159호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복산1ㆍ2동 통합에 따른 통합동 명칭이 복산동으로 확정됨에 따라 동의 명칭, 동장정수,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동장정수 중에서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복산1동과 복산2동을 통합하여 복산동으로 변경하고 동장정수는 복산1동과 복산2동 각 1명을 복산동 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이며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6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복산1·2동 통합으로 통합동 명칭이 복산동으로 정해짐에 따라 복산1동 및 2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에서 복산1동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복산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명칭 및 소재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이며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59호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16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복산1·2동 통합에 관련해서 상위법에 접촉이 되거나 문제점은 없다고 했는데, 일단 동을 통합하려면 여론도 중요할 텐데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거는 실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여론은 주민설문조사를 3주간 실시를 해서 결과에 76.3%가 찬성 한다고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확정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3주간 실시를 해서 76.3% 정도 찬성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혹시 몇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70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복산1동 말고 2동 같은 경우 주민세대수가, 인구수가 몇 명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인구수가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할 당시에 3,6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복산2동은 10,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이 여론조사를 복산1, 2동을 다 같이 하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인구에 비례해서 복산2동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왜냐하면 여론조사로는 76.3%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만나본 복산2동의 주민들은 사실 많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여론조사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된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대상자는 남녀하고 비율 비슷하게 하고 연령도 골고루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복산2동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불만이 나오냐면 통합했을 경우에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불만을 많이 표출하시거든요. 저는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 여론을 많이 접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긍정적인 게 76.3%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동청사가 멀어진다. 가까이 있다가 멀다. 그게 주….

○위원장 문기호 주요내용이다. 그죠? 복산2동으로 봤을 때는 멀어지기는 멀어졌다.

정재환 위원 추가로 질의….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멀어졌을 경우에 주민들의 많이 불편을 겪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되는 거는 거기 설치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산2동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모든 민원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구청을 이용하시든지 하고, 1층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실을 그대로 복산2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복산2동이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 중에 한군데인데 구청까지 업무를 보러 오시고 하면 많이 불편함을 겪을 텐데 그게 우려스럽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아까 의견수렴 의구심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역구가 복산2동인데 제가 만나본 주민들 중에 찬성하신 분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복산1동 당시 인구가 3,600명이고, 복산2동이 11,000명 정도 되요. 그런데 찬성이 76.3% 남녀구분 여론조사 샘플을 뽑았을 건데, 샘플을 뽑은 기준은 뭐에요?

남여, 연령별, 복산1동 비율은요? 복산1동2동 비율.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복산1동은 250명 정도를….

안영호 위원 복산1동은 250명.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복산2동은 450명 정도를 선정해서 복산2동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숫자를 선정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대상은?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샘플 뽑을 때 전화 이런 무작위 랜덤으로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무작위는 무작위인데 전화로 한 게 아니라 1대1 면접….

안영호 위원 1대1 면접조사를 했다. 대상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대상은 연령별로 골고루 주부도 있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식은 어떻게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찾아가서 표본추출을 해서 그렇게 한거지요.

안영호 위원 표본추출을 어떻게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사람들이 집합해 있는 그런데서 연령별로 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안영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사람 모인데 이렇게 갔다는 게 아니고 직업별로 나눈다든지 단체별,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분들 이렇게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단체별은 아니고….

단체별이라든지 특정인을 찾아간 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서 복산1동 주민이냐 복산2동 주민이냐 그걸로 해서 연령별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람 있는 데서 현장면접조사원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든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든 아니면 경로당을 가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아니. 그거는….

안영호 위원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것은 우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방식에 따라서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 했던 내용, 결과하고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지난번에 구청장님 오셔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거기서 찬성하시는 분 한 분, 그때 70분 넘게 오셨거든요. 인센티브를 달라하는 한 분, 나머지는 마치고 나서 거의 다 남아서 저한테 다 왔어요.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민자치회 학성동 폐지하면서 여론조사 한 게 완전 순엉터리였거든요. 프로그램 탁구교실 갔는데 17명 했다든지, 당일 날 출석은 12명이 했고 17명이 응답했다 그러고 그런 경우.

하여튼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대상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고령층이 많나요? 아니면 저연령층이 많나요? 우리가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일단은 연령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복산1동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주 거주하시는 분이나 이사 오실 분들이 30, 40대가 대부분이에요. 저희 나이 또래면 동사무소 갈 일이 없어요. 프로그램 이용 빈도도 아주 낮고, 인터넷으로 인감증명 빼고는 다 돼요.

복산2동 연령층이 복산1동에 비해서 월등히 높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복산1동 청사를 이제 통합청사로 이용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럼 복산2동 청사 향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1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로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2, 3층은 수요 조사를 해서 복지분야나 문화분야로 바꿔서 청사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안영호 위원 보건소에 저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보건소는 지금….

안영호 위원 치매센터.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치매안심센터는 아니고.….

○전문위원 신옥범 정신건강센터.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정신건강센터.

안영호 위원 정신건강센터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복지센터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검토 중인데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층에는….

안영호 위원 결정됐을 거예요. 이미.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보건소에서 하고 3층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최소한 내 집 앞에 동사무소가 있고, 이용할 대상들이 더욱 밀집된 곳에 동사무소가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함에 있어서 상쇄를 시켜 줘야지요. 주민들한테. 이 청사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놔둬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이미 결론 내놓은 것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라서 할 말이 없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불편을 끼쳤으면 불편을 상쇄할 대안을 만들어 줘야죠.

이 청사를 기존의 프로그램 1층 해 봐야, 밑에 프로그램 강좌해 봐야 1, 2개 밖에 못 하잖아요. 탁구대 하나 갖다 놓을 거고 위에 헬스장이나 적어도 2개 층 정도는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는 대로 그대로 두셔야지요. 하여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같으면 집 앞에 동사무소 있다가 나이가 60, 70세 넘었는데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 가서 등본도 떼고 전입신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나이 또래는 동사무소 갈 일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과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설문조사 결과서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복산2동 주민들이 기존에 주민 프로그램이나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하나만.

○위원장 문기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럼 복산1동 청사로 결정한 근거는 뭐예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산2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산1동 청사까지 가는 게 불편하다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했는데 2개동을 합쳤을 경우에 복산1동이 현재 약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원래 복산동이 처음 시작할 때 동청사가 거기거든요. 일단 지리적인 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검토를 안 됐다는 게 센트리지 절반은 중앙동사무소를 이용해요. 센트리지 주민들.

중앙동사무소 어디신지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압니다.

안영호 위원 절반은 5단지하고 3단지 이쪽 절반 복산1동사무소보다 중앙동사무소가 바로 집 앞이에요. 그래서 이용률이 우리가 추계한 것보다는 3분의 1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리고 분동된 거를 합동을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동을 합동을 한다 이런 것을 할 때는 향후 인구추이도 봐야 되고 요즘은 생활권으로 묶거든요.

예전에 그어진 옛날 길로 되어 있잖아요. 동 긋는 게 구역 나누는 거를 요새는 도로가 다 생기고 예전하고는 다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권 복산2동 같은 경우는 중구청 앞에 약사동하고 합쳐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산1동 봐도 인구가 주택조합하는데 있지요. 손골마을.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거기 1단지, 2단지 하면 약 500세대씩 하면 1,000세대 정도.

빠르면 3년, 5년에 1,000세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3,000명, 4,000명이 또 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짜고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장 한 명 모자르니 남니 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약사동하고 복산2동하고 합칠지, 학성동하고 반구2동하고 1동 합칠지, 반구1동·2동 합칠지, 약사동을 병영에 편입시킬지 전체적으로 보고 이거를 하셔야지 즉흥적으로 단편적으로 여기만 딱 보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하여튼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닌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여튼 구청에 이런 큰 사업을 앞두면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 향후에 인구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시안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복산1·2동이 합치는데 사실은 복산1동에는 큰 반대 의견이 없을 거고, 그렇죠? 2동에서 반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안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가까이에 행정기구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안영호 위원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도 보고 여러 가지 인구추이도 보는 거 중요한데 실제로 복산2동하고 약사동하고 합쳐질 경우에 이게 과연 통합이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동이름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느 동에서, 약사동 사는 사람들이 복산동이란 명칭을 전체적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무인발급기도 확대도 하나의 대책일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위원님 질의에 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일단 첫 번째로 보류를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류가 안 된다면 표결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렇게 하지요. 잠시만요.

그러면 안영호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3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 들었습니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기권하시는 위원님 없지요?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 찬성 3표, 반대 2표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이의가 있으므로 이것도 3항과 같이 표결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표결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3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 들었습니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됐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3일 오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문기호 김도운 홍영진

반대 위원(2인)

안영호 정재환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문기호 김도운 홍영진

반대 위원(2인)

안영호 정재환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미래전략국장노선숙
민원지적과장김경태
자치행정과장백영애
지역경제과장김계화

○속기사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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