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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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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0월19일(목)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환 의원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생활 건강 실천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 중구 황방산 내 맨발등산로에도 많은 인파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건강 활동을 충족시키고 지역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55호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미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존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당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사항에 규정된 정의 및 사업자의 책무, 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2008년 이후 조례에 제정된 후에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조례 법문의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아 용어를 정비하는 등 기존조문의 3분의2 이상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전문을 개정하여 구 환경시책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연환경 등의 유지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6조부터 8조까지는 환경보존사업추진, 환경보존정책 정보공개, 규제조치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임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해촉·위원장의 직무·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5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권고 등으로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61호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인 국가 및 지자체는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시설에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안전관리시설 설치대상 화장실을 정하고 민간개방화장실 지정대상 및 개방시간범위 신설, 유료화장실 과태료부과기준신설, 조례내용에 맞지 않는 용어 및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 구청장의 책무에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사용환경 조성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대상 화장실지정 안전관리시설의 현안관리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민간개방화장실 지정대상과 개방시간 구분을 신설하고 안 제16조는 유료화장실의 신고처리절차 명확화, 안 제17조는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규제개선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제1호는 미신고 유료화장실 운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안 별지 제1호는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에 안전관리시설설치 내역란을 추가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상세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바랍니다.

근거법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9조 개방화장실, 제11조 유료화장실, 제21조 과태료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권고 등으로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6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61호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16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1인)
홍정식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임미영
환경위생과장김덕수
공원녹지과장권영삼

○속기사

오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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