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12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민원지적과
2.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공감세정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2024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18억 97만원이 감액된 681억 6,5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 517억 8,136만원, 세외수입 23억 7,660만원, 조정교부금 등 9억 800만원, 보조금 9,986만원, 순세계잉여금 130억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43억 5,053만원이 감액된 517억 8,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8,000만원이 감액된 3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대형사업장 근무 종업원의 급여 자연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8,200만원 증액된 35억 2,000만원, 재산세는 1주택자 특례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적용의 연장으로 지난해 대비 41억 1,000만원이 감액된 31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입감소 전망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4,253만원이 감액된 125억 8,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14억 2,004만원이 감액된 23억 7,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예수경기 둔화에 따라 주택거래 감소로 인해 취득세 등 시세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14억 3,004만원이 감액된 22억 5,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구 금고 협력사업비로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조정교부금 등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보전액은 면허세 보전액 안분비율 축소에 따라 지난해보다 3,040만원이 감액된 9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9,9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와 보조금 정산잔액 예상액 등으로 지난해보다 40억원이 증액된 13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보다 1,087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6,32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위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상단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보다 3,328만원이 증액된 3억 7,4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과목을 전년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1,029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와 안심문자 전송이용료 수수료를 1,05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상단 시세 부과 업무 완벽수행으로 발송고지서 제작수량 소폭 감소에 따라 지난해 대비 290만원이 감액된 1,8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쪽 중간 부분 구세 부과 업무 완벽수행입니다.
재산세를 포함하여 구세 납부 고지서 제작수량 소폭 감소에 따라 지난해 대비 95만원을 감액한 2,0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지난해 대비 621만 2,000원 감소한 2억 939만 6,000원으로 국비 9,986만 4,000원, 구비 1억 9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재개발 등으로 주택멸실에 따른 검증 주택수 감소에 따른 검증수수료 감액 편성입니다.
이어서 405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지난해 대비 1,234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4,040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는 9,437만 5,000원, 기본경비는 4,5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1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액은 517억 8,100만원이며 이 중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41억 1,000만원이 감소한 317억 7,000만원입니다.
지방세 본예산 목표액 산정은 신축건물의 증가분, 부동산 공시가격 예상증가율, 기타지방세법 개정 등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번영로 센트리지의 준공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분 재산세가 약 7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도 1·2회 추경 시 감액 편성의 요인이었던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3.2%, 부동산 공시가격 –6.5%, 개별주택가격 –3.5%의 하락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과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 부동산 경기침체와 불황의 여파로 재산세 부담을 더 낮춰서 서민들이 보유한 주택의 안정과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이 2024년에도 지속됨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4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재산세 건축물분, 개별공시지가 하락 유지에 따른 위치지수의 인하 예상으로 전년 대비 4억 2,200만원이 감소된 43억 2,500만원, 재산세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아 전년 대비 20억 3,900만원이 감소된 130억 4,400만원을 재산세 주택분은 주택가격의 하락세 유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연장에 따라 전년 대비 16억 2,900만원이 감소한 144억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역경제둔화로 지방세의 징수여건이 다소 좋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친절한 민원응대 등 차질 없는 세입예산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40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볼게요.
올해 23년 11월 말로 고향사랑기부제 금품이 얼마나 모집됐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오늘 파악을 해보니까 500건에 4,101만 2,800원이 모금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연말까지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세무1과장 김형철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중구청 지출금액은 총 얼마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지출금액은 작년에 고향사랑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이음구축비로 2,8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 유지보수비로 830만원, 홍보예산에 710만원, 위원회 답례품 선정과 기금운용심의 운용예산에 60만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30만원, 답례품 구입비에 310만원해서 작년과 올해 시행에 따른 총 집행액은 4,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6,300 아니고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올해 2023년도에는 1,900만원 잡혀있고 작년에는 2,800해서 총 4,800만원 지출했습니다.
절반이 고향사랑이음 플랫폼 구축비입니다.
○안영호 위원 뒤페이지에 고향사랑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46만 7,000원.
그러니까 지금 총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 더하기를 해보면 6,300 조금 넘어요.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점 이게 지금 일단 마이너스가 난 거다, 그죠?
하여튼 이게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시·도와 달리 원주민이라고 하죠? 실제 고향인 분들이.
적어요. 특히 울산이 외지인들이 모인 장소라서, 힘든 사업임에는 분명하고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답례품 어떻게 보내죠?
우편으로 보내나요, 택배로 보내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서?
○세무1과장 김형철 해당 업체에서 기부자가 답례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된 답례품 업체에서 택배비까지 저희가 다 드리면, 그렇게 답례품을 택배를 통해서 개인의 가정까지 원하는 지점까지 택배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답례품과 택배비를 한 번에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다, 그죠?
○세무1과장 김형철 나중에 후불제로 정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작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인 경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례품구입비는 금액이 크지도 않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금액이라서 울산시에서도 일반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어서 울산시에 보조를 맞춰서 전 구·군이 올해 일반운영비로 목을 지출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례품이라 하면 이게 보상적인 차원인데 이거를 지금 일반운영비로 바꿔서 이게 맞나, 기타보상금으로 잡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김형철 이것은 민간인에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상적인 차원, 이렇게 주는 게 일반적이라서 2023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보상적인 차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드리는 답례품이라서 소모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래서 시에서도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5개 구‧군이 보조를 맞춰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맞췄으니까 그게 다 틀릴지, 다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잡거든요.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잡은 것 같은데 올해는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어서.
○세무1과장 김형철 금액이 작고.
○안영호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통계목이 그 성격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세무1과장 김형철 행정안전부에 답례품 구입비 및 배송비 예산편성기준에도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타보상금이 맞는 것 같아요.
택비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택배비가 분리되고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래요.
○세무1과장 김형철 일반적으로 우편비 이런 거도 전부 다 그렇게….
○안영호 위원 하여튼 지금 뭐 울산 5개 구·군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타보상비 기존에 잡았던 통계목이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한 번 더 말씀….
○위원장 문기호 마을 세무사 수당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14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올해만?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문기호 그래요? 내년도 예산 말고 올해 예산이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올해 예산은 144만원 돼 있고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위원장 문기호 같은가요?
수당은 올해 거의 지급이 됐습니까?
행감 때 보니까 거의 안 됐던데.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을 세무사 계획을 수립해서 센트리지하고 번영 태화루에 반도유보라 팰라티움 입주민들이 셀프등기를 많이 하러 오셔서 마을 세무사 분들이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세무1과에 오셔서 상담지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144만원이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문기호 보니까 마을 세무사 관련 사업이 행안부 사업이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하고 지자체하고 세무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위원장 문기호 행감 때 보니까 거의 다 지급이 안 되고, 몇 건 밖에 없더라고요.
수당이 낮은 것도 있는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당이 낮아서 마을 세무사분들이 연말되면 내년도 부가세 신고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분들이 바쁘신 시기를 배려하고 여유있는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문기호 어차피 세무사가 직접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당 청구절차가 복잡합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수당 청구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고 회계처리 정도밖에.
○위원장 문기호 간단할 것 같은데요.
홍보가 잘 되면 건수 뭉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무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문기호 예산도 적지만 그에 비해서 턱없이 수당이라든지 여비지급이 안 되어서 유명무실할 것 같아요.
장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예산도 수당지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죠?
○세무1과장 김형철 세무사분들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굉장히 바쁘셔서 여유 있는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 기간에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당지급은 연중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형철 여유있는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문기호 세무사 같은 경우 부가세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빼고는 사실은 근무가 그렇게 바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1과장 김형철 운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당 지급도 꼭 그 시기 할 필요 없고, 홍보만 되면 상담건수는 수 백 건이 되잖아요, 그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문기호 그 건이 여비하고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인데 처리 안 된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상담건수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간을 올해 상반기에 성남동에 청년디딤터에 장소를 마련해서 전통시장 상인하고 청년창업자를 청년디딤터에 모셔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해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를 가진 답례로 수당을 지급을 했고요.
○위원장 문기호 근데 이건 취지는 예를 들어서 마을 세무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상인 분들이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내방해서 하는 거는 수당을 드리지 않고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는 시점에, 찾아가는 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청년디딤터나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또 다른 청년창업센터 같은 데에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 여비라든지 수당을….
○위원장 문기호 마을 세무사 직접 찾아갈 때.
○세무1과장 김형철 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를 들어 상인 분들이 마을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했을 때는 안 되네요, 그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그거는 실적을 받아서 상담실적에 포함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올해 찾아가서 받은 분은 몇 분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찾아가서 한 것은 작년에는 20회 정도 됐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22회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것은 수당이 다 지급됐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그것은 지급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맞습니까?
60건이 됐다, 행감자료는 그렇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1과장 김형철 지금은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확실합니까?
수당이 사무실 찾아가서 할 때는 지급이 안 된다는 규정,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일반적으로 여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비의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을 할 때 회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아까 2건 외에는 전혀 마을 세무사에 관한 활동은 없었네요.
○세무1과장 김형철 전화로 하고, 팩스나 이메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기호 전체건수가 404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상담건수는 22년도에 249건입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263건 정도.
○위원장 문기호 그게 대부분이 전화상담….
○세무1과장 김형철 재능기부로, 전화 상담.
○위원장 문기호 전화상담은 어떻게 추산이 되죠?
○세무1과장 김형철 동에 보면 각종 전단지가 비치되어 있고 마을 세무사 사무실에 현판도 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길라잡이라고 핸드북이 세무부서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요. 세무사 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고요.
○위원장 문기호 제 말은 건수가, 결국에는 세무사가 전화를 받으면 404건이라는 것이 보고가 되게 됩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래서 그게 취합된 겁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문기호 일단 알겠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수당이 너무 지급이 안 되었더라고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형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 울산 중구 윤윤주 주무관 지방세발전포럼 특별상 이것은 뭐예요?
○세무1과장 김형철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중앙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봄에 울산광역시 주최로 포럼 개최를 해서 울산 중구 세무1과 윤윤주 주무관이 울산광역시 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중앙무대에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시, 도에서 참가하는 중앙무대 포럼에 참가해서 특별상을 받아서 내년도 지방세정 평가에 유리한 입지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환 위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방송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수 300에서 400억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 어떤 인센티브나 보상을 해 줍니까?
○세무1과장 김형철 현재까지는 저희가 특별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시 세정평가를 해서 포상을 받게 되면 해외연수 가는 제1순위로 윤윤주 주무관을 포함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축하드리고요.
우리 세무1과 자체에서도 우리 구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혜택을 보는 연구인데 구 자체적으로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세무1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좋은 제안을 준 직원분들이 있으면 인센티브나 포상을 주고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또 짧게 하나 질의드리면 저희가 매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나가잖아요.
이게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매년 이렇게 내면서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있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저희가 구청 자체적으로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적립을 해야 합니다.
적립해야 되는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이 출연을 하게 되면 적립되는 것을 갈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을 하면….
○정재환 위원 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떤 우리한테 뭐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직원들이 지방세연구원에 가서 최신 지방세정교육도 받을 수 있고 지방세를 부과하면 과세 전과 과세 후, 이의신청, 행정소송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 자문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 최신 정보도 지방세, 국세에 제공이 되고 여러 가지 자문, 교육이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가 적립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절할 수 있는 출연비율, 변경이라든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혹시 할 수 있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아뇨,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보면 산출기준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몇 %에요?
○세무1과장 김형철 0.0012%로 정해져 있어서 전전년도 보통세입결산액이 21년도에는 만 분의 1.3%이었는데 22년도에는 만 분의 1.2%로 조정이 됐고 해서.
○정재환 위원 맞습니다.
만 분의 1.5에서 1.3으로 바뀌고 지금 다 1.2로 변경된 걸로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그래서 23년도 출연금은 477억원에다 만 분의 1.2를 해서 57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율조절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무1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개만 더 여쭤보면요.
우리 세입 부분에서 재산세가 이번에 지금 많이 지금 줄었거든요.
과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센트리지라든지 반도유보라든지 앞으로 입주 예정인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세무1과장 김형철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번영로 센트리지가 입주를 해서 소폭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올해하고 내년은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에서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공시 가격을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같은 기조로 이어갈 걸로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공시 가격이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하향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하향분 금액과 1세대 1주택 공정사 가액 비율하고 특례 세율이 또 인하가 돼서 많은 세율이 다운이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새로 입주하는 비율보다 공시지가 하락 반영이 더 비중이 크다는 말씀인거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올해 1·2회 추경 때도 400억여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정재환 위원 내년에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세입이 정부에서도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시가격을 대폭 하락시켰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봐요, 자체적으로 우리 세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187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 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87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회의계속)
○위원장 문기호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2024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8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13-01 지난 연도 수입 4억 8,000만원, 세외수입 213-01 인증기 수입 3억 4,800만원, 224-07 징수촉탁수수료 2,000만원은 전년도 대비 증감없이 동일하게 편성하고 225-01 지난 연도 수입은 지적재조사조정금과 이행강제금 체납세 징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1억원을 증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037만 6,000원 감액된 4억 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구 세입확충,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91만원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기간제 3명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고지서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전년보다 74만원을 증액, 1,719만 5,000원을 편성하고 201-02 공공운영비 고지서 우편 발송 등 공공요금으로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 인쇄 발송비용을 지자체와 국세청이 공동 분담하게 되어 전년 대비 1,333만원을 감액한 5,7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상단 202-01 국내여비 직원업무 연찬 등 관외출장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1만원, 바로 아래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세 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20만원을 감액한 275만원, 바로 아래 204-02 특정업무경비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당으로 2,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 체납세 징수입니다.
202-01 사무관리비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전년도 지출감한 92만원을 감액한 1,019만원으로 편성하고 201-02 공공운영비는 체납처분 통지안내문 발송 등 공공요금으로 전년도 지출 감한 393만원을 감액한 2,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3-01 포상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숨은 세원 발굴자에 지급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 체납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417페이지 상단 201-01 사무관리비는 2024년 세출예산 편성기준 개정으로 체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함에 따라 전년보다 480만원을 증액한 798만 5,000원을 편성하고 201-02 공공운영비는 체납세 납부가 고지서 없이 문자발송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가 늘어나면서 우편발송 건수가 감소가 예상되므로 전년보다 652만원을 감액한 1,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2-01 국내여비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외출장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1만원을 편성하고, 바로 아래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행안부 지자체 분담금 통보에 따라 66만 7,000원을 증액한 3,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하단 조세정의실현 통합기동징수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 전년보다 83만 7,000원을 증액한 3,272만 6,000원을 편성하고 418페이지 상단 201-01 사무관리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지원, 비품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9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1-02 공공운영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안내문 발송 등 공공요금으로 786만 5,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바로 아래 202-01 국내여비는 관외거주 고액체납자 징수 추진 관외여비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내여비로 40만원을 증액 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편성입니다.
자체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직원 초과근무수당 9,473만 5,000원, 101-02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07만 8,000원, 기본경비 201-01 직원기본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로 2,188만 8,000원을 편성하고 202-01 국내여비 직원 세정업무추진 관내여비로 1,824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415페이지 한번 볼게요.
201-01 사무관리비 두 번째 것 보면 홍보전단지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 제작·구입인데요.
홍보 전단지 만들면 어디에 배포를 하나요?
○세무2과장 김미경 동에도 배포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공동주택 이런 데 배포합니다.
○안영호 위원 고지서가 각 가정마다 날아가지 않나요?
○세무2과장 김미경 고지서하고는 다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고지서는 고지서로 날아가잖아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고지서 안 나가요?
○세무2과장 김미경 고지서가 나가기도 하고요.
납부하기 전에 사전안내문이 나가거든요. 이거는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해서 납부 안내문을 저희들이 홍보해서 납부대상, 납부일 이런 안내문을….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납부예고 전단지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각 동 주민센터 가보셨어요?
이거 비치해놓은 거.
○세무2과장 김미경 한번 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던가요?
이게 각 행정복지센터 가면 이런 홍보전단지가 수십 종류가 돼요.
○세무2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작년 거도 보면 그대로 있어요.
이거 한 장이나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세무2과장 김미경 보니까 민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각종 홍보물 게시하는 함에도 비치를 해놓고 하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복예산이라는 거고 낭비성이라는 거예요.
굳이 각 가정마다 고지서가 나가고, 그런데 굳이 이걸.
○세무2과장 김미경 고지서만 내보내면 대상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예산이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굳이 고지서가 나가는데 이거는 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일시적 인 세금이 아니고 계속적인 세금이잖아요.
이걸 굳이 보지도 않는 거를, 각 행정복지센터 가 봐요.
온갖 각종 홍보물이 쌓여있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도 모른다니까요.
○세무2과장 김미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긴 하는데….
○안영호 위원 각 가정에 소득세하고 고지서가 날아가니까 굳이 홍보물 만들 필요는 없어요..
현수막도 거리에 많이 게시를 하잖아요.
근데 굳이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하고 보지도 않는 홍보 전단지는 홍보전단지대로 하고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보내고 문자도 가지 않나요?
○세무2과장 김미경 문자도 갑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하려고 부분에서….
○안영호 위원 그럼 올해 홍보 전단지 안 뿌려보세요.
안 뿌리고 얼마나 걷히는지 문자, 현수막, 각종 미디어로 노출시키고 배너도 설치할 거고.
○세무2과장 김미경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보내고 지금 다섯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주민세 다 걷어봐야 얼마 된다고.
○세무2과장 김미경 올해 동에 전단지 배부해보고, 배출되는 부분들을 한번….
○안영호 위원 아니,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놓으면 그대로 있다니까요.
보지 않는 거를 굳이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비용은 80만원 정도로 얼마 들지 않는데 이게 낭비라는 거에요.
○세무2과장 김미경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안영호 위원 쓸모없는 부분.
문자로 안 보내면 몰라요.
○세무2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 없지요?
정재환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2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위원장 문기호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0억 1,593만 6,000원보다 3억 6,528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8,1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12억 6,260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3,36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12억,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4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1,862만 3,000원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2,8 77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3,179만 4,000원, 대법원 소관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4,142만 9,000원, 외교부 소관으로 여권사무대행 경비보조 1,6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1억 6,976만 5,000원보다 4,483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2,4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8,189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구입에 513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1,680만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치유교육 운영비 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3,78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430쪽 상단부 201-02 공공운영비 1,236만 2,000원은 구와 동 행정복지센터 인감업무 담당자 배상공제회비 680만원, 민원업무 처리 관련 우편발송료 506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통합증명발급기 3대 구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782만 8,000원은 민원인용 생수구입, 민원실 운영비, 복사기 및 민원용 안마의자 임차료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상단부 가족관계 등록사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4,039만 7,000원은 토너 및 민원실 용지구입 등 소모품 구입비로 2,567만 9,000원,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등록 업무 관련 발급용지지원비로 455만원, 혼인신고 축하용 태극기 제공 24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중간부 여권사무대행 경비보조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3,621만 1,000원은 여권사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지적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929만 1,000원은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비 4,0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수수료 2,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1,524만 2,000원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지적측량장비 검사비, 지적업무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상단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3,700만원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수수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기준점 측량비와 운영비, 급량비로 233만 8,000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125만 7,000원은 모바일 바른땅 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지적재조사 통지문 우편발송료 및 업무배상 공제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11억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에 따라 면적감소가 발생한 토지에 지급하기 위해 조정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613만 6,000원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무인항공기 운영 및 공간정보 기반분석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827만원은 공간정보 관련 소모품 구입과 무인항공기조정사 자격증 교육 및 GIS 전문교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708만 8,000원은 지난해 12월에 구축된 바로영상통합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로 1,237만 5,000원과 아크지하실 유지보수비 851만 3,000원, 무인항공기 및 운영장비 유지보수비 및 무인항공기 대인대물 보험가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950만원은 공간을 품은 똑똑한 중구 만들기 업무협약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도로명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164만원은 사물주소판 구입을 위한 1,080만원과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167만 8,000원은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발송료 695만 8,000원과 주소정보시설의 청결한 유지보수를 위한 입지조사 위탁수수료 6,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5,000만원은 도로명판 확충비 2,300만원과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165만 9,000원은 행정안전부 2024년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차세대 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데이터 통합전환비용 3,670만 4,000원과 GIS 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1,867만 3,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비로 2,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947만 2,000원은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안내문 제작,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필지 종료시점 지가 검증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개별공시지가 산정공시입니다.
101-04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부임 1억 184만 4,000원은 현장 중심의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 현장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8쪽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 5,897만 9,000원은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한 검증수수료 4,403만 6,000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4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상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 1억 1,578만 7,000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하였고 101-02 기타직보수 1,175만 1,000원은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청경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752만 8,000원은 부서직원에 대한 기본사무관리비, 특근급식비, 복사료 임차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1 국내여비 4,656만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관외출장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4페이지 하단부 301-14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원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토지의 분쟁과 주민의 권리행사 지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되는데 그 조정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2024년도 조정금 세출예산은 34억 5,500만원으로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라 사업이 지체된 반구5지구, 복산2지구, 거기에 14억 1,500만원, 금년도 사업 완료예정으로 조정금 산정대상이 서동1지구 20억 4,000만원인데 당초예산으로 34억 5,500만원을 편성해야 하나 상반기 중에 30% 정도 지출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상반기 내 조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11억으로 편성하여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세출이 필요한 23억 5,500만원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지적재조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6페이지 하단부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금년 예산 대비 2,347만 8,000원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 등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받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인구 수와 고시된 도로명주소 수에 의한 등급과 소프트웨어 기술적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1,6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소정보기본도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현행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고시된 도로명주소 수에 의한 등급과 2024년도 예상물량 등을 기준으로 727만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도 주소정책위탁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금년 대비 총 2,347만 8,000원이 증액된 8,1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태화동 화진길 있죠?
저기 동구에도 화진마을, 화진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택배가 동구로 가버리는 거에요.
태화동은 태화루 1길, 2길, 3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태화동에도 화진길, 동구에도 화진길 이러다 보니까 동구에 택배가 가고 한다니까, 그것을 화진 말고 태화루 1길, 2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 부분은 적극적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주민들이 몇 번 그러시더라고 화진마을이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동구하고 여기…..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런 사실은 제가 처음 들어서….
○김도운 위원 처음 들었나요?
지적과를 오래 안 있었나보다.
그럼 예산을 한번 물어볼게요.
430쪽 보니까 통합증명발급기 구입해서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2,400만원, 800만원짜리 3대를 어디에 설치하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통합증명발급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제증명을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
인증기 대신하는 역할인데 지금 인증기는 담당공무원이 증명서를 출력해서 스테이플러로 찍고 그 다음에 요금을 인증기에 입력을 하고 밀어 넣으면 민원인에게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발급을 할 때 출력이라고 PC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여러 장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쭉 나오면서 편집이 찍히고 그 다음에 요금도 자동적으로 정산이 돼서 그냥 출력해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김도운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민원인 창구에 설치합니다.
○김도운 위원 우리 창구에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425페이지 세입예산 한번 볼게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 여권발급수수료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얼마였죠?
11월까지 수입이 얼마예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수입이 올해 9,600만원 정도됩니다.
○안영호 위원 22년도는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22년도에는 코로 나 때문에 여권발급이….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160만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22년도에도.
2023년도 올해 12월 말 기준 9,600만원이면 2024년도 세입을 2,160만원 잡았네요. 너무 과소추계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저희들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코로나19가 끝나고 올해 초에 상당히 많은 여권 민원 발급 신청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6,000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자료가 나올 때 기준으로 1만 2,000건 신청이 돼서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다고 보고 내년에는 작게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게 잡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1만 2,000건이고 22년 6,000건이었잖아요.
그러면 2배 정도 늘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수입을 역추산하면 11월까지 9,600만원이니까 12월까지 1억 잡고도 2022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생겼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세입추계를 2,160만원, 작년 코로나로 수입이 적었다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적은 해에 반도 안 잡았어요.
과소추계를 하면 우리가 써야 할 돈, 적절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돈 이게 누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이걸로 보면 8,000만원이라는 돈을 내년에 어디 써야 되는데 예산을 못 잡으니까 지출처를 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사업을.
왜 8,000만원이라는 돈을 묶어놓느냐는 거예요.
과소추계, 과다추계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지 이게 지금 특별한 코로나가 다시 온다든지 이런 게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는 거는 문제가 상당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렇지만 내년도에 얼마나 들어올 지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매년 같은 금액으로 추계를 하는데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추계를 하는 원칙이 뭐예요, 기준이.
기본원칙이 최근 3년간 평균 정도로 잡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급감을 했으니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평균 금액을 잡아야죠.
작년에 6,000 그럼 5,000만원, 올해 1억 그럼 두 개 평균을 해도 7,500만원 정도인데, 그렇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근데 그만큼 추계를 한다고 해도 내년에 그만큼 신청을 할지는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잡은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19년도 수입을 얼마예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올해 말고 앞전 수입은 제가….
○안영호 위원 코로나 기간 이전에 18년도, 19년도 평균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2,160만원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 부분은….
○안영호 위원 해마다 너무 과소추계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이거는 지난 몇 년 간의 실제 건수하고 작년, 올해 것 보고 추경 때 세입추계를 다시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좀….
○안영호 위원 이게 19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8년도인지 또 그렇게 잡아서 2배 정도로 대폭 올렸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줄인 이후로 그대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2018, 19년도 여권발급수수료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전자민원수수료는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전자민원수수료 올해 11월 말까지 1,190만원.
○안영호 위원 1,190만원.
그럼 1,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자민원수수료는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이거는 일정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여권도 단기여권이 있고 장기 10년 짜리로 있잖아요.
이게 돌아오는 횟수가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일시적으로 3년간 발급을 안 했던 게 늘어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도 6,000건 정도면 적어도 6,000건 정도는 해마다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로테이션이 될 거잖아요.
단기는 둘째 치고 장기 10년 짜리 하면 10년에 한 번씩은 돌아오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추계가 한 최소 5,000 이상은 잡혀야죠, 최소 5,000 이상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이거 다시 추경에 봐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추경에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국책사업이죠?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2022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던데, 이 법이 제정되고 전후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2022년도에 법 변경된 걸 말씀하시는….
○정재환 위원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이랑 후랑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이게 제정된 것은 2012년부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게 변경이 됐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무 이유없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텐데 혹시 전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토지가 줄어드는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조정금 11억을 편성을 해 놓으신 거죠,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정재환 위원 근데 그분들이 가격이랄까요, 지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편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말씀드리면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돈을 내시고자 하는 분들은 금액이 더 낮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조정금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작은 필지면 상관없는데 엄청 큰 필지 같은 경우는 1,000만원, 2,000만원 대까지 나오는 분도 계시던데, 혹시 우리 중구에도 이걸로 인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고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행정심판 쪽으로는 많이 없고, 주로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이의신청은 금액이 너무 많다, 금액이 너무 적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시는 분은 많다고 이야기하고 받을 분은 적다고 하고 이렇게 이의신청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로 내시기 어려운 분이 나이가 드셔서 소득은 없고 집만 한 채 가지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적재조사를 해서 땅이 늘어났으니 돈을 더 내십시오, 알려드리면 본인들도 지금 수입이 없는 와중에 돈을 내시기가 부담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안 그래도 오늘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래서 1,0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 해드리고요.
사실 조정금은 금액을 바로 안 내신다고 해서 가산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정재환 위원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 대신 부동산 압류가 들어가는 거라서 압류에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이 조금 상할 수는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낼 형편이 안 되어서 분할납부를 한다고 해도 분할납부 자체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의신청이나 이런 신청을 해도 기각을 당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토지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불만 섞인 말도 하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근데 어쨌든 나이가 드신 분이 집을 나중에 재산처분을 할 때 압류를 하니까 시간을 지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의외로 보니까 토지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걸 판매를 할 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전혀 필요없는 부분,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곳도 많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때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업체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체하고 저희 구청에서 제안하는 감정평가 업체 두 군데의 업체 산출 평균을 내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내리는 금액은 현재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분이 개인적으로 땅을 매매를 하실 때는 그것보다는 주위에 다른 사람이 땅을 판 가격보다는 시세가 더 높고 낮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보니까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게 있을지, 이것은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요, 재조사 필지가 250필지에서 올해 108 필지로 감소가 됐는데 무슨 이유로 감소가 됐죠?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저희들이 중구 전체에 57개 지구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구별로 범위를 잡다보면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디 해당되는 거죠, 108필지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병영초등학교 서쪽 편을 보시면 됩니다.
○정재환 위원 주민들은 동의는 다 받은 상태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라는 게 주민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긴 한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도 발생을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많이 좀 고려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최대한 친절하게 기분 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435페이지에 우리 무인항공기 조정사자격증 교육하고 GIS 전문 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예산도 보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민원지적과 직원 분들 중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총 7명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계속해서 매년 한 분씩 늘리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래서 요즘 드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드론을 날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재환 위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 했고 그 후에도 다른 부서라든지 시라든지 전출가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쨌든 어디 가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예산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다 같은 기관 자체에서 전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정재환 위원 이거는 시비로 요청을 하면 안 될까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거는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GIS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교육을 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이것은 서울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번 교육 받을 때는 몇 명 정도 교육을 듣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총 3명이 갑니다. 세 사람이 갑니다.
○정재환 위원 현재 우리 민원지적과에 이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올해 지금 두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이 곧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니, 지난번에 들으신 분.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두 사람.
○정재환 위원 두 분이 계신가요.
한 번 갈 때 세 분 가는데, 지금 두 분 남았다는 것은 매년 교육 듣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른 데로 가신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아니요,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22년도에 3분 교육 받았을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22년도에는 안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올해 처음 간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받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죠?
저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2023년도에 받으신 분들은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지금도 있고요.
○정재환 위원 그럼 총 여섯 분데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정재환 위원 지금 두 분 계시다면서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올해 아까 두 분 받는다, 올해 예산으로.
○정재환 위원 그럼 총 5명인데 그럼 민원지적과에 최소 5분이 이 교육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그런데 이것도 교육과정이 초급, 중급, 고급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교육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단계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매년 이렇게 교육비용이 잡혀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7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1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8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9분 기록중지)
(16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기호 더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실, 홍보실, 정책사업단,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 |
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옥범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세무1과장 | 김형철 |
세무2과장 | 김미경 |
민원지적과장 | 김경태 |
○속기사
신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