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0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2.18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18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미래전략국

2.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미래전략국

(10시0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미래전략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1,900만원이 증액된 194억 3,800만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5,300만원이 증액된 39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세입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급 및 전통시장 이용편익 개선사업등 국·시비보조금과 중구야구장,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세외수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서는 전통시장 이용편익개선사업 2억 1,000만원과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증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동의)

감사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5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27억 7,400만원이며 16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00만원이 감액된 38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 162페이지 상단부 마을기업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 당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있어 신규로 1차년도 1개사 공모선정을 예상,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결과 재지정 1개사만 선정되어 차액만큼 세입에 1,500만원, 세출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167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500만원이 증액된 37억 5,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1억 5,6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의 농민수당 지원 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전통시장 이용편익개선사업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9,300만원이 증액된 75억 5,7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상단부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307-08 2차보전금은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금 지급시기가 업체별로 상이하고 전년 대비 중도상환 건수 증가 등으로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 중간부 전통시장 이용편의 개선사업 401-01 시설비는 반구시장, 신울산종합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전동 캐노피 설치비로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경영지원에 401-01 시설비는 약사관정 모터노후화로 시설정비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중간부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농어민수당지원 301-14 기타보상금은 직불급 지급조건 완화에 따른 지급대상 농가 및 지원대상자 증가로 각각 1억 5,600만원과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에 냉해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올 4월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과수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 중간부에 가축질병유입차단 및 예방 201-01 사무관리비와 206-01 재료비는 지난 11월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신속한 가축방역 예방 조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방역대행수수료와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81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47억 9,200만원이며 18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92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페이지 상단부 문화단체 등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울산 여름 음악제는 태풍카누 북상에 따른 공연취소로 무대설치비 일부집행을 제외한 6,500만원과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가 시비 직접 교부로 시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186페이지 상단부 문화의거리 육성 301-14 기타보상금은 문화예술업종 임차료 지원종료 업체 증가로 지원대상이 감소되어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201-02 유지관리비는 승강기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어 공사시행 전 입주자 이사 등 불편이 많아 부득이 복구를 위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지역관광 홍보 201-03 배달의다리 행사운영비는 남구와 울산시에서 울산교의 보행환경 및 연말까지 상부 경관 조명공사로 인한 행사 미시행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큰애기 관광사업과 187페이지 한옥체험시설 운영에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는 큰애기 활동과 체험방식 변경 및 어련당 보수공사로 인한 휴관에 따른 집행잔액을 각각 800만원과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8페이지 중간부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 401-01 시설비는 태풍으로 훼손된 초가담장 긴급보수를 위해 시비 2,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보수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195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66억 4,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입에 다전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른 수입 감소로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수입 1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에 중구야구장 조성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400만원이 감액된 147억 6,6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중간부 미래교육 AI배움터운영에 201-02 공공운영비와 201-03 행사운영비는 AI배움터를 7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6개월 분 공공요금과 용역계약 잔액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페이지 지역정보센터 및 정보화교육 운영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주 5일 강좌를 효율적으로 주 4일 강좌로 재편함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09-01은 대형체육시설 8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공단의 위탁운영전출금으로 직접관리비는 중구야구장의 10월부터 약 2개월 간의 보수공사에 따른 정기요금 및 운영비 등 미집행분과 간접관리비에 공단직원들의 공단평가금 연말반영 등으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다음 동천야외물놀이장 운영에 201-02 공공운영비는 태풍 대비 및 피해복구를 위한 휴장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로 발생한 수도 요금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야외물놀이장 운영 및 중구수영장 운영에 309-01 시설위탁운영에 대한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야외물놀이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풍 대비 및 피해복구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로 발생한 잔액이며 중구 수영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프리랜서 강사 전환에 따른 연금 및 보험금 부담금 등 절감에 따른 잔액 등으로 6,600만원 및 1,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추진단입니다.

도서관추진단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20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37억 400만원으로 주요 사유는 같은 페이지 중간부 이전건립 중에 있는 중부도서관이 암반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감리비가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시설비 2억 8,900만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함에 따라 시설비 가용예산 부족으로 이번 추경에 401-01 시설비에 2억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원을 부득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편성내역은 도서관 옥상 방음벽 설치, 통신내부 회선 자급 등에 소요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청기 등 도서관 의무 비치용품과 서가 직원별 IP전화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계속비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총 3건으로 문화관광과,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총 사업비 595억 9,100만원으로 2024년도에 45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문지별 정비 및 구간 발굴조사, 안내판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구생활문화센터 내진보강은 총 사업비 4억 2,200만원으로 문화도시거점공간 조성공사와 병행 추진함에 따라 사업기간을 24년도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도서관추진단 소관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사업은 암반 등 공사기관이 늘어남에 따른 감리비 증액 등으로 사업비를 305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사마무리 및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총 10건으로 지역경제과,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201-03 행사운영비는 사업기간미도래로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401-01과 401-03은 올해 3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준공이 2024년도 8월로 예정됨에 따라 13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신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는 공사범위 조정 및 상인회 협의 등 소요로 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이며 전통시장이용편의개선사업 401-01 시설비는 이번 추경에 편성한 반구시장과 신울산종합시장 전동 캐노피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비 2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문화관광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401-01 시설비는 내진보강 및 문화도시 거점공간 병행추진 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2억 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함월로 운영 401-01 시설비는 현재 지반보수공사를 완료하고 1억 7,000만원을 이월하여 지반안정화 이후 목조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지역문화재 관리 401-01 시설비는 수운 최제우 유허지 초가생가지붕 보수비로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상반기에 공사예정입니다.

다음 547페이지 울산향교 운영 401-01 시설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한 방재사업으로 사업특성상 1년 소요와 규정상 동절기 공사중단에 의한 시기미도래로 1억 2,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조선통신사 이예 기념관 건립 207-01 연구용역비는 1회 추경에 확보된 용역비로 시기미도래로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교육지원과 체육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유곡·성안 테니스장 노후조명 시설개선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64페이지 지역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원도심 경관조명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또한 사업기간 미도래로 2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시설의 유지보수 및 도서관 건립 마무리, 국·시비 변경내시, 부득이한 사유로 미집행된 예산과 절감예산, 그리고 집행잔액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준비가 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67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입예산에 236-01 스마트점포 구축사업 부담금 이 사업이 키오스크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신청한 데가 적어서 부담금이 적은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당초계획을 11개소를 했는데 실제 10개소가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한 개소 당 저희가 잡은 예산보다 실제 신청하신 분들은 그중에 키오스크 하나만 신청을 한다든가 사업양이 줄면서 자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보충설명드리면 그분들이 선택사양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13가지인데 13가지를 신청한 데는 거의 없고 최고 많이 신청한 데가 9개 이렇게 신청을 했고 한, 두 개 신청한 업체도 있다보니까 물량이 규모가 적어져서 부담하는 사업비 자체도 줄고 자부담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거의 40%가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원래는 이 사업을 호프거리로 한정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젊음의거리 전체로 확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도 실제 여기가 식당업이나 이런 쪽이 많지 않다보니까 새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점포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업장도 많고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다 일일이 출장 가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는 신청이 적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은 너무 특혜처럼 보여서,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요?

예산낭비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이게 국비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다보니까요, 사업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결국은 반 정도 채웠다는 것은 그 대상범위도 호프골목 일부에서 젊음의거리 전체로 확대를 했음에도, 이거는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국비 공모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지역경제과장님 171페이지 세출예산 한번 볼게요.

307-08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2차 보전금이 23년도 융자분인데 여기 지금 예산이 2억에서 1억 1,000이나 지금 집행을 못 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실제 신청이 감소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저희가 2년 동안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 2022년분이 있고 2023년분이 있는데 중도상환을 했거나 중간에 휴업이나 폐업을 했거나 이전해서 변동사유가 발생하신 분들은 이자보전이 끊기게 되고 대출시기에 따라서 전체 1년분을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중간에 대출신청이 들어가거나 하반기에 대출신청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사업량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것은 줄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올해는 중도상환도 많고 해서, 그리고 대출시기가 작년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두 달 분의 이차보전금이 지급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안영호 위원 한, 두 달 밀렸다 치더라도 얼마나 줄었길래 이것 뭐 55%.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신청 업체도 작년 대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계획이 몇 군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 한 330개소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전체 예산이 소진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업체 수는 22년도 330개에서 23년도 257개면 73개 정도 줄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바뀐 것은 없고 똑같은 조건인데 올해도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신청한 것은 23년 올해, 내년까지, 2개년이니까.

그럼 2022년도, 2023년은, 작년 올해, 이게 지금 23년도 올해 신규인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2022년분도 있고 23년분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는 거고.

2023년도 것은 올해 신청을 받은 거죠?

내년도에도 이 개념이니까 나가는 거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드릴 게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한 9,800만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됐었는데 이게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신청을 받는 그 시간하고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납이 됐지만 사실 융자금액이 저희가 1억인데 99억 다 나갔습니다.

99억 4,000 근데 상환시기나 중간에 또 예납하시는 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100억 소진은 다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소진이 다 됐으면 예산이 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다 상환을 하신 분이 계시면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또 모집을 안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건 융자금에 대한 거라서, 이건 이차보전이라서 융자금은 이미 소진이 됐기 때문에 100억 정해진 게 더 추가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왜냐하면 이게 거의 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10월에 대출받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아예 여유가 되면.

정재환 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쉽게 그렇게 대출을 한 번에 일시상환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는 거랑 현실하고는 지금 뭔가 차이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그 부분은 신용재단 쪽에 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 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중도상환이나 대출시기 상이 이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과장님, 결론은 과대추계라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100억 소진된다고 보고 2% 계상을 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100억이 다 소진이 됐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100억 소진이 됐는데 시기라든가 중도상환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대로라면 2%면 2억이잖아요.

전년도 분은 올해 분하고 2억, 2억해서 4억인 거잖아요.

전년도 분은 논외로 하고 올해 23년도 분만 보면 100억이 다 소진됐다 그런데 9,000만원밖에 안 됐다, 45%밖에 집행이 안 됐다, 중도상환이 얼마나 많길래.

그러니까 더 얘기해봐야 진전이 없을 것 같고, 9,000만원밖에 지급 안 된 사유하고 신청한 곳, 중도상환 한 곳.

중도상환하면 여기서 하여튼 탈락이 아니라 대상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기업.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대출시기하고 그 자료를 드리면 아마 의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문화관광과 잠깐 볼까요? 18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난번 예산 때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대회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500이 왜 감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문화원에서 시 공모사업에 500만원이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구비 500, 시비 500을 편성해 놨는데 다시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따로 공모를 했네요?

늘 주는데 공모는 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시 사업이 재단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재단 공모 사업으로 변경돼서….

안영호 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도 한번 볼게요.

19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중구야구장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도시과에서 원래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전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형질변경 대상이 돼서 주차장하고 건축물하고 같이 지금 부과를 하는 바람에 잘못 부과된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도시과에서 부과해놓고 검토하니까 잘못 부과한 것을 알고 다시 환급을 한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건축물만 포함해야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주차장 면적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렇게 사고를 치고도 아무 조치가 없는 거예요?

부서가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부과 주체가 도시과하고 거기서 자기들 잘못한 것을 발견을 해서 다시 환급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내부거래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전부담금은 구청에 부과해서 수납도 구청에서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내부거래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내부거래죠.

도시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 거고 또다시….

이게 지금 환급수납을 도시과에서 9월 22일에 저희들한테 수납을 했거든요.

아마 1회 추경에 했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없네요, 도시과에.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여기는 3회 추경이라서, 우리가 수납을 받은 날짜가 9월 22일 저희들에게 환급수납되었다는 통지가 왔고 저희가 세입을 잡아준 거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대형사고인데 도시과에 아무런 조치도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저희들은 환급만 받았고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업무과실이라고 해야 합니까?

하여튼 그렇고 어찌됐든 3억 2,800만원이라는 돈을 올해 2023년도에 쓰지도 못하고 묶어놨다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예요.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거든요.

조례에 따른 절차도 지키지 않고 동의안도 지키고 않고 문화관광과는 이팔청춘공방도 한 달 공전시켜버리고….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한번 볼게요, 교육지원과.

중간 부분에요, 미래교육 AI배움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한번 보세요.

전기요금 기정액이 1,320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이번에 1,100을 거의 80%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1,320에서 예산이 220으로 지금 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AI배움터가 7월 1일부터 현재 운영을 했고 근데 여기에 있는 7월부터 6개월치하고 이 속에는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 공제회비, 그 다음에 운영경비, 용역비, 소방시설과 관련한 것부터 삭감부터 같이 포함을 해서 1,1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실제로 전기요금은 9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전기요금 900만원이나 1,100만원이나.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고….

안영호 위원 많이 잘못했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하여튼 과다하게 추계를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다해도 너무 과다한데요.

몇 백% 입니까?

600% 과다추계를 했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하단부에 다전물놀이장, 시설물공제회비 내년에는 안 해도 되죠?

예산 삭감돼 있잖아요.

그래서 후속 조치를 이제 출입 금지하고 뭐 일부 해놨긴 해놨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니까 이게 너무 그냥 안 써도 되는 돈을 올해도 그냥 1,770만원이나 그냥 버린 거잖아요.

하여튼 다전물놀이장 후속조치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과장님이 그런 부분 잘 하시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도서관 한번 볼게요.

2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비에서 관내여비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저는 처음 봤는데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그 마이너스는….

그게 당초에 교육지원과 예산을 가지고 2회 추경에 7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인원이 증가된 만큼 저희들 560만원을 더 증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연간 출장을 가보니까 2km 내에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여비 지급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이 마이너스가 왜 떴는지?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그 마이너스가 교육지원과 당초에 저희들이 이관 받은 예산을 추경예산과 더했을 때….

안영호 위원 더했을 때 하지 말고 얼마에 됐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그거를 설명해달라니까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기정액 1,232만원이고 지금 사용한 예산이 546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빼면….

안영호 위원 안 맞는데요.

아니, 4년 전에 –10원 때문에 결산, 그때 이후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계산하지 말고, 지금 마이너스라는 게….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1,232만원을 인수를 해서 추경에 또 56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요?

560만원을 더 받았는데.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당초에 672만원을 받고 추경에 560만원을 계산해서….

안영호 위원 아니, 지금 계산하지 말고 마치고 계산해서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리고 이 표기가, 예산액을 마이너스로 표기하는 것이 맞아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자동계산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제가 예산액에 마이너스가 떴는데 맞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런 표기가 가능한지.

하여튼 이거는 더 정리가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고 정리를 해서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AI배움터 있지 않습니까?

드론축구하고 인공지능교육, 올해 160회 정도 교육 실시했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올해에 62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연간계획이?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7월, 이제 6개월 정도 했는데 협상에 의한 업체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횟수대로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6개월치가 160, 그래도 주로 따지면 3회 정도 되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3회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일자를 맞춰져야 되니까.

○위원장 문기호 학생들이 신청하는 거죠, 차량지원에 관한 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차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부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차량이 지원을 안 하면, 아마 거기에 신청하는 율이 60% 정도 사실 다운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160회를 신청하고 수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이 지원되고 있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업체에 협상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한번 올 때 몇 정도 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20∼25명 정도, 한 학급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드론축구하고 인공지능 교육은 각각 교실이 틀리죠, 그죠?

동시에 교육….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하루에 한 학급밖에 못합니다.

코딩 먼저 하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아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안 그러면 드론, 이런 것들을 같이.

2시간, 3시간 걸리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제법 활성화됐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사실 AI쪽은 횟수만 늘려주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서면으로 봤을 때는 우려했었는데 호기심이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가 잘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 또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에 함월루 기초 및 지반공사에서 이게 예산이 한 4억 7,000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4억 7,000.

정재환 위원 그게 내년 4월까지 잡혀있는데 4억 7,000에서 1억 7,000이 지금 이월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거는 현재 밑에 지반이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위에 목조 부분이 조금 뒤틀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반공사를 마쳤고 바로 저희들이 12월쯤 목조공사를 들어가려 하니까 지반공사 끝내고 두, 세 달 정도 안정화 시간을 두고 뒤에 위에 목조를 틀린 거하고 또 난간대에도 조금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바닥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월해서 목조보수 공사비가 1억 7,000 이월한 겁니다.

정재환 위원 3억이 지반공사하고 1억 7,000 정도가 목조공사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4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5월 달 정도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지금도 일부는, 되게 많은 인원 말고는 이용은 가능한데 본격적인 출입은 목조가 완료되고 나서 이용이 가능하게 할 겁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마을 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잠시 주셨는데 올해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라 해도 지금 반납을 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마을기업 최초 지정 신청을 하면 1년차에 5,000만원 나갈 수 있고요.

2차 연도에 3,000만원, 3차 연도에 2,000만원해서 총 1억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1개 마을기업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신규가 신청을 한다고 보고 1차 연도를 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1차 연도에는 떨어지고 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2차 연도에 기업이 선정이 되면서 2,00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마을기업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마을기업은 행자부 소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회적기업이 거의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을기업 지원 예산은 삭감이 안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60%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사회적 기업만….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교육지원과 잠깐 볼게요.

교육지원과 아니고 도서관추진단 207페이지에 중부도서관 건립인데, 구비가 2억이 지금 증액이 됐다, 그렇죠?

이거 사유는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사유는 암반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가 3개월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3개월 뒤라 2억 8,900만원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 시설비에서 먼저 예산을 감리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족액을 이렇게 올린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감리비는 꼬박꼬박 다 받아가네요, 그렇죠?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상주 감리라서 예산액에서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도서관 건립이 몇 개월 지연 됐죠?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당초 올해 23년 10월 22일자를 24년 1월 15일로 2개월하고 27일 정도로 3개월 정도로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체상금도 부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차피 지체상금은 시공사에 부과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감리의 책임은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감리비도 시공사의 잘못으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사에는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감리든 뭐든, 감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계속 주고 감리를 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 공사안전이든 설계대로 하는지 이런 것도 있지만 공기를 맞추는 부분도 당연히 감리의 역할이거든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감리단에는 아무 제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시공사보다 감리 책임이, 감리가 지체되는 부분에서 뭔가 지적이 있거나 뭔가 서두르게 하는 이런 지시를 했다거나 보고서를 작성했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감리 책임은 공사 후에도 그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까지 이 분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건물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시공사에는 제재를 뭐 지체상금이든 감리비 추가비에 대한 부분이든 제재가 지금 가해지는데 감리에 대한 제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감리한테 책임을 또 같이 물어야죠.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연장되는 사유가 인재라던가 그런 내용이면 감리의 책임이 있겠죠.

자연 환경상 암반이 또 나왔고 암반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방법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다 보니, 이게 예를 들어 화학적인 뭐 파괴라든가 이런 거 했었으면 기간도 짧아질 텐데 각종 뭐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적인 그런 공사를 하다 보니 지금 공기가 아마 3개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측을 하지 못한 자연현상 때문에 암반이라는, 그런데 최초의 조사할 때는 암반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암반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음이 큰 폭파방법이든 무소음 폭파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식을 바꾼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체상금을 받으면 안 되겠네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안영호 위원 받지 말라는 거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민원은 시공사에서 받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감리도 잘못 없고 시공사도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원래는 공사 전에 시공사가 다시 한번 더 자기가 어쨌든 입찰이 되어서 시공사가 정해지고 나면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사실 그런 거를 미래적인 걸 예측을 해서 이게 공기를 처음부터 약간 더 길게 했었으면 아마 분명히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적인, 소위 말하면 자연재해로,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된 거잖아요.

지금 둘 다 아무 잘못이 없네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그렇진 않고요.

시공사가 낙찰을 받으면 실제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와서 자기들 공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구청도 놓쳤지만 시공사도 자연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신의 경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은 그게 지체상환금 받아라, 받지 마라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첫 번째, 지체에 대한 감리단의 책임도 분명히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도서관 추진단에서 이런 정도 사안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파악도 해야 되고, 시설과에 시설지원과에 몰아줄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이 금액은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죠?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501쪽에 보시면 금액이 지금 변경조서에서 보시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3억 100만원 되어 있네요.

기정액이 300억 2,000만원, 300억, 302억이고 변경이 305억 100만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2억은 감리비 100억은 뭐예요?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100만원은 저희들이….

안영호 위원 아니, 1억 100.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자산취득비가 1억이고 100만원은 공모비에 100만원, 사무관리비로 2회 추경에 한번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서관 공사 관련은 적어도 도서관추진단에서는 내용을 꼭 숙지고 하고 계세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원래 감리비는 설계비와 계약할 때 설계비의 70% 해서 감리계약하거든요.

감리비는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것의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리라고 하면 공사가 잘못됐느냐 안 됐냐, 부실하냐 하는 것이지 공사가 지연된다고 감리비가 추가되고 그런 것도 없고 지체상황 그것도 100% 낼지 법적으로 잘못하면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는 한 달이면 얼마, 두 달이면 얼마 있는데 아까 말처럼 공사하다가 암반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암반까지는 몰랐을 것 아닙니까?

민사로 붙을 건데 분명히 다 달라고 하면 공사지연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공사하다가 시멘트 파동이 일어나면 노조들이 했으면 공사들이 지연될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서관추진단장 배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아까 전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예산이 삭감이 안 됐다고 했는데 확실한 것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마을기업은 예산 삭감 안 됩니다.

모든 업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사회적 경제기업 안에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라는 말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재환 위원 사회적 경제기업 안에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그렇죠.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내년도는 신규에 대해서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사실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회적 기업에서 한 1,200억, 1,300 가량 삭감이 됐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한 68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마을 기업도 지금 한 70억에서 27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삭감이 됐거든요.

자활 기업만 조금 예산이 올랐고요. 협동조합도 액산이 삭감이 됐고요. 근데 아까 전에 삭감이 안 됐다고 하길래….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삭감된 당초예산을 제가 지금 다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업무 자체는 국비 지원해 주는 규모는 삭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게 뭐냐면 예산이 60% 이상이 삭감이 됐거든요.

당초예산이랑 정부에서 2024년도 사회적경제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되면서 마을기업도 60% 이상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전년도하고 동결이 되어 있길래 아무 지장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였어요.

과장님 말씀은 아무 변화가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결로 되어 있길래 그렇게 되면 사업이 차질이 생길 텐데 예산이 삭감됐으면, 근데 당초에 올라와 있길래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문제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계속비 547쪽 이예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완료 시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그대로 이월이 된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명은 조선통신사 이예 건립관, 건립이라고 되어있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금 사업내용에는 이예 등 외교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사업위치도 태화동 634-4번지로 되어있고 조선통신사 이예 건립관을 짓자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예 등 외교기념관 건립을 하자는 사업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걸 하자는 거죠?

이예 건립관을 건립하자 치면 지역인물을 기념하는 1인 기념관을 짓는 것이고 이예 등 외교기념관 건립이라고 하면 전체 외교사에 관한 국가적인 기관, 국립에 걸맞은 그런 기관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이월내용하고 정책단위 사업명칭하고 합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사업위치도 대상지가 태화동이라고 명기가 되어있어서, 정확하게 뭘 연구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정책사업명은 이예 기념관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예 기념관이라고 못을 안 박고 어느 정도 울산지역의 외교에 기여한 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예 등 한 것은 이예 한 분을 특정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이예 기념관이 맞는지 타당성 조사를,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르게 확대해서 다른 분들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고 할 때는 태화동 유허비가 공원부지 안 또는 도로변에 1, 2, 3부지 3개를 특정했는데 이것도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용역할 때는 한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내중심지나 다른 병영 쪽이나 다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정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홍영진 위원 정리를 하면 특정 인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울산 외교사에 기릴 만한 인물이 누가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써머리를 한번 하고 위치도 태화동이 아니라 여러 군데 가능성을 놓고 어디가 좋은지도 놓고 근데 이것을 꼭 세울지 말지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이번 용역사업 수행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이예 한 분으로 특정할지 또 확대를 할지 그것조차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착수보고회는 가졌고, 지금 조사를 한 다음에 여건이 되면 내년에 내년 초에 중간보고회 때 그거는 안이 좀 나올 계획입니다.

홍영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용역이라 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앞서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든 연구용역이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용역이 결론을 딱 정해놓고 내달리기 시작하면 조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노파심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울산지역 내에 5개 구‧군 중에 인물을 기념하는 공간이 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외솔 최현배 선생이 있고 고복수 기념관이 있고, 서덕출 기념관도 있고 최제우 유허지 초가도 있고 이에 더해서 이예 통신사도 만약에 어떤 기념관이 지어질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6개 기념관이, 울산 중구 이 좁은 관내에 다 우리가 짊어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는 거거든요.

최제우 유허지는 옆에 보면 초가도 기념초가집도 지어졌고 동학기념관도 새로 지어져서 두 개의 건축물이 한 개의 공간 안에서 운영이 되는데 운영비도 지출이 계속되는 부분이 있고 서덕출 기념관도 지어진 지가 몇 년이 지나서 리모델링 중이지 않습니까?

안에 무엇을 넣을지는 아직 명확하게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고복수 같은 경우도 원도심에 잘 지어졌습니다.

활용도 되고 조금만 더 어떻게 되면 방문객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생가와, 병영과 동떨어져 지어졌다는 그런 의견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외솔 최현배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한옥으로 지어진 도서관도 있고 생가 터도 한옥도 지어져있고 기념관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콘텐츠가 아주 괜찮게 어우러져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 박물관 인증하는 데 있어서 세 번이나 낙마를 해서 아쉬움이 드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념관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부족한 콘텐츠를 자꾸 살리려고 기념비를 짓다보면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인력비도 들어가고 쉽지 않아요.

짓는 거는 쉽죠, 근데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구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물먹는 하마 같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차원에서 이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잘 좀 관리를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신경써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볼 때 다른 분들 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201쪽 봐주시면 지난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형체육시설물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어느 체육시설물이 해당이 되죠?

테니스 학성.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함월구민운동장, 십리대밭 축구장, 유곡테니스장, 성안체육공원, 중구테니스장, 중구다목적구장, 중구 야구장, 학성다목적구장까지 총 8개소입니다.

홍영진 위원 이용객들이 적지 않네요.

매일매일 대관도 하고 그렇죠?

이 중에 동천변에 있는 파크골프는 포함이 되지 않네요.

도시공단 관리하는 위탁하는 그 공간이아니라서 그런 가봅니다, 그죠?

그 위에 화장실 위탁운영비가 2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향교 게이트볼장 옆에 보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동천파크 골프장 그쪽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2개입니다.

홍영진 위원 화장실 이용객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조금 늘려야 되고, 청소인력이 수시로 자주 들어가서 화장실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용객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당초예산에서 안 그래도 1일 2회에서 3회로 증액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동천파크골프장 그쪽에는 화장실이 사실은 오전 1번, 오후 1번 청소를 하는데 오후가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한번 청소하고 나서 그 뒤에 사람 이용률이 너무 많으니까 안에 청소가 미흡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1회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홍영진 위원 동천파크골프장은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제가 알기로는 300∼400명 정도 알고 있거든요.

홍영진 위원 하루에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홍영진 위원 왔다갔다 산책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면 인원이 1,000명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다가 화장실이 지금 그쪽밖에 없거든요. 그쪽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이용률은 상당히 많습니다.

홍영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덟 군데하고 포함해서 이 파크골프장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일일 단위로 치면 최다 이용하시는 시설인 것 같거든요.

동천변에 파크골프 지금 협회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제가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파크골프 명확하게 몇 분이시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저도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8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800명요?

제가 듣기로는 협회의 등록인원은 3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9개 클럽이 있고 회원 수는 85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9개 클럽에 850명 정도의 회원을 두고 있다고, 구 체육회에 나중에 여쭤보셔서 정확하게 등록된 인원하고, 제가 아는 등록인원하고 활동하시는 회원 파크골프인 하고는 너무 갭이 큽니다.

한 3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 1,000명 가까이 넘어간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정확하게 이 등록회원은 얼마, 협회 등록인원은 얼마, 실제로 나오는 활동인구는 얼마로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계셔야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도 사업비를 투자할 때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파크골프협회를 포함해서 구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데는 어느 과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홍영진 위원 최근에 구 체육회 중에 몇 개 협회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기초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전체적으로 32개 협회 정도.

홍영진 위원 32개 협회, 많네요.

제가 듣기로는 방금 32개 협회 중에 파크골프협회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떤 논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내부적으로 자기들 회비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거기 있는 강사분이 중구체육회에도 내부 부당회비 집행에 대해서 감사 요청이 있었고 체육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를 실시해보니까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체육회에 규약과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파크골프임원진이 해산된 상태입니다.

홍영진 위원 파크골프 임원진이 해산되면 임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산이 다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대의원들은 자격정지가 2년이고, 그 위에 회장, 부회장은 이런 분들은 그대로 자격을 해지되는.

홍영진 위원 해임이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죠.

홍영진 위원 강제로 해임이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홍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진, 대의원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임원진이 몇 명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사회 20분 되고, 34분이 갑자기 해임이 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체육회 정관하고 규약에 의해서 정상절차를 밟아서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해산이 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구 체육회가 결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민선으로 선출된 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관선으로 하다가 민선으로 해서 체육회장 선출을 한 것은 21년도인가….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전부터 저는 체육회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었고 체제가 전환이 되고 지금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다른 외부, 그런 어떤 조직의 전환이 있었지만 이전부터 쭉 지금 몇십 년간 체육회가 있어 왔었는데 지금 중구가 체육회 역사 이래 한 개 협회가 30, 40명 임원진이 전체적으로 일괄 갑자기 해임된 이 전례 없는 사고가 지금 터진 거잖아요.

아무런 보고도 없고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쭉 지켜만 보고, 지금 추경예산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거나 내년도 우리 예산이나 또 내년도 추경이나 또 협회 사업비가 계속 또 올라오는 중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사고 이걸 뭐라 합니까? 사고 협회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홍영진 위원 사고 협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까지 쭉 지금 투입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일괄 자부담 있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 체육회에서 협회에 무슨 대회나 구청장배 대회를 하거나 협회장배 대회를 하거나 어쨌든 일괄 일정 부분에 구비가 계속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 협회가 지금 된 지 한 보름 이상이 지나고 있죠. 12월 초에 지금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쭉 흘러가도 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이 시간 아니면 여쭐 기회도 없을 거 같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잘못은 중구파크골프협회에 있는 회장한테 잘못이 있었고.

홍영진 위원 해임된 회장단에 큰 잘못이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홍영진 위원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구체육회가 잘못이니 전체 해임 이렇게 된 겁니까?

구청에서 보시기에는 절차가 타당하다고 보셔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행정절차상은 하자가 없다고 보여지고 오늘 비대위 구성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그 종목 단체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홍영진 위원 체육회가 직접적으로 파크골프협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쪽으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아마 오늘 모임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게 전체 이렇게 협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거예요. 꾸려지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다시 해제됐던 거를 다시 복원을 시켜준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회의, 공식석상을 통해서 주고 받아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워 저도 난감했는데 전체적으로 틀이 잡히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언제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의회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한 가지 더, 파크골프 인구가 되게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하고자 하시는 분은 많으나 공간이 좁아서 파크골프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구청에서 어디어디 늘리죠?

지금 관련 용역은 시작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용역은 시작됐고 지금 전에 행감 자료도 우리가 저기 보고를 드렸는데 학성배수장 뒤쪽에 태화강둔치 한 군데하고 동천 쪽에 상류 쪽에 두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동천강 상류 쪽에 우리가 검토하는 그 부지가 침수지역으로 되어서 보존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보존지역을 침수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올 연말에 시청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도가 변경되어져야 검토 용역하는 부분을 다시, 현재는 용역을 중지시켜놓은 상태고 그것 되면 두 개를 다시 검토해야 할 상태이고 어디가 최적인지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홍영진 위원 파크골프장은 민간업체인 협회가 지금까지 관리도 해오고 한 거죠.

구 체육회는 지켜봐 오셨던 거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사실 개방시설이거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이번 같이 이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다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홍영진 위원 어떤 부분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직영위탁을 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시설에 위탁운영을 주는 방법을 고민중이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똑같은 형태로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두고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영진 위원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 현행 집행부가 감사를 받아서 구 체육회에 이사회 결과에 따라 즉시 해임이 되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공공체육시설이 단순협회 차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고 또 체육회가 또 비상대책위를 수립, 구성해서 파크골프장을 다시 대체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잖아요.

총괄적으로 저는 이번 차에 가장 최선안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국장님 포함해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들여다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덮어만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오픈을 하셔서 이 문제는 이게 누구를 어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망신을 주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문제는 앞으로 파크골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것이고 공간은 공간대로 더 이제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맡을 시설이나 기관은 아직 고민을 안 하는 상태이시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나중에 다시 돌아간다손 치더라도 예전처럼 협회가 이걸 맡게 된다 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처럼 속으로 끙끙 숨기지는 마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든지 시간을 만드시든지 좀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일괄 이런 문제를 지켜보는 파크골프인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 못 치는 거 아니가’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이러다가 회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제는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전에도 치기 힘들었는데 더 못 치게 힘들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는 그런 상황도 좀 빚어지는 거 같고, 지난 한 주 조금 그랬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숨기고만 계셨지 하고 제가 좀 의아했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거는 뭐 숨겼다기보다는 행정 절차상은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 판단했고. 우리도 지금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구체적인 안을 사실은 제시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하고 뭘 이야기 할라고 하면 청장님하고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야 이렇게 뭐 의논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회하고 논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켜볼 문제가 아닙니다.

체육회 구성되고 나서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고소 고발권도 많이 있었고….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곪아 터진 게 곪아 터질 대로 지금 어떻게 하니까 지금 외부로 흘러나와서 누구라도 다 이 알 수 있게끔 이런 사태까지 변질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관리감독 하시는 데가 구청의 교육지원과라면서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소임을 다 하셔야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켜보시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충분히 논의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구 단위서 관리단체가 잘 안 되어도 지정이 안 되면 광역시나 전국 단위로 종종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이 생기는데 이게 체육회의 의결로 하죠?

의결정족수도 일반의결보다는 까다로울걸요.

중구도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되어 있죠?

심의도 할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파크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중구청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입장도 취해야 되죠. 독립적으로도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양쪽의견도 잘 수립해서 최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봤거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사업장이 휴업이라든지 폐업을 했을 때 이거를 일시 상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때는 중도상환을 아마 은행에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자보전이 안 되는 거죠.

정재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대출을 했는데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때 바로 일시상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때부터는 이차보전이 안 됩니다.

정재환 위원 이차보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폐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폐업을 했어요.

이게 보통 2년 거치하고 그 뒤부터 상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 걸….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자격 자체가 소상공인의 자격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확실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차보전금도 중단이 되고 그건 은행의 사정에 따라 유도리는 있을 수 있는데 현행 저희가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 구청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자를 지원 안 할 수 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시상환을 안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건 아마 은행 안에서 그 분의 자격이나 신용도를 가지고 별도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휴업이랑 폐업보다는 대출시기가 보니까 하반기에 몰려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시에서도 한 300억 규모의 융자가 나갑니다.

그게 먼저 시행이 되고 구·군이 나가다 보니 저희가 늦어진 신용보증재단에서 한꺼번에 일처리가 과중하다보니까 시기를 조절한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거의 한 1억 가까이 반납을 하는 게 저는 대출시기가 지금 휴업, 폐업이랑 상관없고 대출시기랑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출시기가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은 이자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이 시스템대로라면 1억 정도가 반납을 할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추경 때라든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출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1시49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11시52분)

○위원장 문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문기호 의원 의안번호 제22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2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
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장노선숙
도서관추진단장배진미
일자리정책과장장태선
지역경제과장김계화
문화관광과장김우찬
교육지원과장조삼근

○속기사

신채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