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19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계수조정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9,794만원 감액된 1,011억 7,5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조달 선고지대금 환급, 지난연도 수입 등이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징수교부금 수입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3억 5,089만원이 감액된 709억 1,1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맞춤형복지비, 중앙동 복합건물 전기설비보수비, 생활민원서비스 지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한시임기제 및 실무수습 운영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217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264만원이 감액된 471억 3,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본관 서고 항원항습기 교체 집행잔액, 국제교류도시 방문취소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감액 등 기정액 대비 3,4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8쪽 하단부분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은 한마음연수 및 직장교육,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9,7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0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은 직원인원 증감에 따른 인건비과 연금부담금 변경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3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29쪽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 증액된 2억 6,743만원이며 23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387만원이 감액된 115억 5,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구민만족 행정구현에 통장 공석에 따른 수당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6,3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 행정 업무지원에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삭감 등 기정액 대비 8,5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집행잔액,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취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5,1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243쪽 회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조달선고지대금 환급 등 기정액 대비 8억 2,4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7쪽 세출예산은 청사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2,793만원 감액된 8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53쪽 세무1과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5억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8억원 등 기정액 대비 12억 9,891만원이 감액된 958억 16만원이며 257쪽 세출예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감액 등 기정액 대비 5,735만원이 감액된 8억 4,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입니다.
263쪽 세무2과 세입예산은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증가로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억 1,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은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문의 국세청 일괄제작 및 발송료 지급 등에 따른 우편료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252만원이 감액된 4억 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273쪽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여권발급수수료, 부동산위반과태료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364만원이 감액된 6억 2,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등 집행잔액과 하단 및 수목관리비용 감액 등 기정액 대비 4,656만원이 감액된 23억 3,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살펴보시고 준비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과 2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책사업 지방행정 역량강화 단위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육성 이게 교육으로 예산이 다 잡혔는데요.
그리고 연수 딱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번 봐봐요.
1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지자체 인재개발원 여기에서 하는 교육, 전문교육 1주짜리인데 예산액 대비 20% 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밑에 공무원 직장교육 30% 예산 대비 집행 하단부 한번 봐봐요.
공무원 교육여비 밑에 전문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아래 보면 전문교육 2주 이것도 50% 집행, 전문교육 1주짜리 60% 집행, 그리고 지자체 인재개발원 전문교육 40% 집행, 중앙단위 교육기관 전문교육 2주짜리 50% 집행, 1주짜리는 40% 집행, 밑에 시주관 교육과정 직급별 맞춤형 실무교육 한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신규공무원 능력향상 교육,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예산을 이만큼 많이 잡아놨는데 지금 집행률이 0에서 많게는 60% 너무나 저조해요.
반면에 놀러가는 것은 100%씩 다 썼어요.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 4,200만원 중에 3,989만 2,000원 95% 집행, 시책추진 기획연수, 해외연수 배낭여행이죠?
다 썼어요. 2억 5,000만원.
99% 집행, 위에 직원마음 건강연수 90% 집행, 직원한마음연수 95% 집행.
과장님,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교육은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놀러가는 예산은 거의 100% 소진을 다 했어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산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안영호 위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부는 안 하고 놀러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총무과장 김진희 부의장님, 전문공무원 육성 관련해서 교육 부담금이라든가 교육여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유를 설명드리면 최근에 교육이 예전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던 것을 교육기관에서 비대면 집합과정 혹은 비대면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이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이유로 예산이 많이 집행률이 저조한 면도 있고 또 일부 교육여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예전에는 교육기관에서 중식비를 별도로 여비에 포함해서 집행을 했는데 교육부담금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합숙의 경우도 예전에는 1박 2일 가면 합숙은 별도로 여비로 지출했는데 지금은 모두 교육부담금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교육여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연수비용은 집행률이 높고 교육비용이 낮은 것은 그런 사유가 또 있고 교육비 중에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적게 집행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 직장교육 예산이 현재 1,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무원 직장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정례조회를 하던 것을 연 6회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교육을 분기 1회에서 2회만 실시하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올해 2024년도에는 왜 이렇게 잡았어요, 비대면이 활성화 된다는데.
○총무과장 김진희 2024년도에 당초예산도 위탁교육비는 현년 수준을 유지했고 직장교육은 전년도에 비해 5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마을건강연수는 직원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하고 나서 효과도 있어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연수는 전액 삭감을 했고 말씀하신 교육여비는 2023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24년도 저희 공무원 여비규정 보니까 일비가 작년에는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식비는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숙박비 같은 경우 공무원 보수지침상 정액여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5만 5,000원으로 증가를 해서 여비는 2023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을 감안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그것 줄줄줄 보고 읽지 말고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보시기에 교육은 안 하고 놀러가는 것은 100% 썼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말이에요.
비대면, 코로나 자꾸 이런 소리하지 말고요. 코로나19 끝난 지는 이제 오래돼서 그 핑계는 안 먹혀요.
○총무과장 김진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수요 산정을 할 때 비대면 교육을 예전보다 많이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비대면 교육 받은 실적제출하세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그거 가지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진희 지금은 없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5년 치 제출해 봐봐요.
말만 하면 코로나19, 비대면,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여쭙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제 됐어요.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놀러가는 데 돈 다 쓰고 공부하는 데 돈 안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 금액이 적은 것을 보시면 우리 자체교육이 아니고 인재개발원이나 시 주관, 타 기관의 교육하는 집행금액이 적은 거지 우리가 연수를 안 하고 교육을 안 해서 집행금액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여비도 집행될 거고 일반 위탁수수료도 집행이 될 텐데.
사이버로 비대면 교육을 하다보니까 여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거지 교육을 적게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육실적을 받아보시면 아마 비교가 될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여비는 교육비에 따라 가는 것이고요.
교육비도 한번 봐봐요, 울산대학교 중견관리자 이것은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자체 인재개발원 전문교육, 공무원 직장교육.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과장이 아까 설명대로 직장교육은 매월 하던 것이 분기로 하다보니까 전체 횟수가.
○안영호 위원 아니, 예산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횟수를 줄여서 직장교육은 그렇게 아까 줄였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부분은 현장에 직접 가서 교육을 할 때는 여비가 집행이 정상적으로 됐을 거고 사이버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여비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부분이고.
○안영호 위원 사이버 교육 한 실적을 5년 치 제출하시면 되고, 앞선 부서에서 보면 거짓말해서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데 끝나면 자료가지고 와서 착각했다, 잘못했다 하고 하는데 일단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각 부서마다 사고를 너무 많이 쳐요.
대형사고를 복지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도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데 개정도 하지 않고, 계속사업인데 한 달간 펑크가 나고, 이런 것이 대여섯 개가 나요.
이런 사고가 이전에 이만큼 있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1년에 1건, 내지는 많아야 2건도 안 되는데 이번에만 해도 대형사고가 6건이에요.
근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해외연수 가는 것 맞고, 한마음연수도 가서 직원들 간의 화합도 하고 이런 것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에 반면에 우리가 본래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다들.
여튼 내년에는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과장님.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직원들 교육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예전과는 다르게 사수, 부사수해서 고참이 후배를 가르치니 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그게 예전처럼 원활하게 안 돌아가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업무도 배워올 수 있도록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233페이지 자치행정과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내용을 알고 싶은데 중간에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공공운영비 소규모 행정동 통합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복산1, 2동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우편을 하지 않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했다, 이것 몇 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1,000부 정도 해서 세대별로 800부 정도 나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800부?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죄송합니다. 8,000세대요.
○안영호 위원 그럼 전체 다 한 거예요? 복산 1동, 복산 2동.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세대별로 전체 다.
○안영호 위원 전체 다 배부한 것 맞아요?
확인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저희 직원들도 복산1동에 사시는 분 안내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안영호 위원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통합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 안내문은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됐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챙겨보시고 다음 2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단부에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작년에 예산 9,390만원 집행이 됐는데 자치행정과 과장님 복산1, 2동 언제 통합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1월에 말이 나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말이 나온 것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3월에 추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결정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3월에 했습니다.
1월에는 통합에 대한 추진 말이 나왔었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한 것이 3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왜 지금까지 쥐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이 완전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1회, 2회 추경에 반납을 할 수가 없어서 결정이 난 후에 결산 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최종결정은 조례개정 시점으로 보는 거죠.
○안영호 위원 조례개정은 언제 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10월에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미리 예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기정사실화 해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2회 추경은 9월인가 돼서 그때 반납하기는 그래서 10월에 조례개정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그래서 계속 졸속 추진됐다는 것이 행감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어떠한 용역이든, 용역도 잘 하더만 이런 것은 용역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말이 나왔다고 해서 밀어붙여서 복산1, 2동 통합을 해서 동네는 동네대로 다 깨지고, 이런 것은 2∼3개월 만에 계획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 통합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제가 이게 뭐….
○안영호 위원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예산 잡고 나니까 말이 나온 거잖아요.
한치 앞도 예상하는 것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33페이지 301-03 통장자녀장학금 기정액 1,600만원에서 300만원 지출되고 그렇죠? 감이 1,300만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당초에 이게 편성했을 때 수요자가 통장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녀가 16명 수요조사가 돼서 한 명 당 1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위원장 문기호 100만원 지급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1·2학기 50만원씩 해서 1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올해에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학생들도 있고.
○위원장 문기호 민간장학금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학교나 아버지 회사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해당돼서, 중복이 된 것도 있고, 신청을 했다가 휴학을 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위원장 문기호 민간장학금은 어떻게 집계가 되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통장님을 통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휴학하는 애들이 많아서 수요보다 많이 적게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청운고나 특목고 같은 무상이 안 되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이 포함이 됩니다.
통장님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한 분에 대한 자녀분에 대해서
○위원장 문기호 연령이 더 높으신 통장님들은 아예 대상도 없겠다, 그죠.
좀 높은 편도 있고 젊은 분도 계시고 한데 좀 젊은 분들 해당되시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젊은 분들은 대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민간에서 장학금 받은 것을 집계 하려면 자발적으로 뭔가, 가만히 입 꾹하고 있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근데 자발적으로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문기호 민간장학금은 미처 알기가 힘들겠네요.
통장님들 수당을 보면 기본수당에 보면 결원이 생겨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통장수당을 편성할 때 정원 기준으로 편성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동에 결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몇 개월이든 그래서 수당이….
○위원장 문기호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우정동 5명, 반구2동 3명, 학성동 1명, 공석이 재개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복산1동이나 우정동도 재개발 지역이 있어서 동마다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공사기간 동안에 공석으로 유지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민원지적과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권발급 수수료하고 그리고 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6억이나 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조정금이라는 것은 지적재조사를 해서 땅이 늘어난 분이 저희들한테 돈을 내는 거거든요.
대상 사업지구가 반구5지구하고 복산2지구인데 조정금을 내시라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드리니까 너무 돈이 많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납기가 내년 4월까지 연장이 됨으로써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게 전년도인가요?
22년도네요.
11억 정도 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을 과대하게 추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게 과소, 과대추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여권발급 수수료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신청했잖아요.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안 그래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안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추계를 잘못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추계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맞게끔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일 밑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액은 1,000만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요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맞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이런 폭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편차가 너무 커서 말씀드리는데 신경써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가 지금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1억 3,600이나 됐어요.
1,300%나 더 거쳤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국토부에서 매달 내려오는 겁니다.
국토부 소속의 한국부동산원이 있는데 거기서 매달 부동산 거래 신고한 내역이랑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올린 광고물을 보고 매월 의심스럽다 하고 조사를 해보라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가 예산추계를 할 때 3개년도 정도 평균치에 뭘 더 고려해야 되냐 하면 내년도 특별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내년에 뭔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금리가 또 큰 변동이 있다거나 이럴 때를 변동성이 있는 원인 이런 게 없는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반영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 세출 한번 볼게요.
277페이지 상단부에 운영수당, 정보공개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회, 이게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죠?
정보공개심의회뿐만 아니라 민원조정위원회도 우리가 이게 인바운드라고 하죠.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안 들어온다고 안 하지 말고 아웃바운드로, 우리가 직권으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앞에 행감자료 봤을 때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정보공개 거부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그런 것은 직권으로 여시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안 그래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민원무인발급기 옥외부스 설치가 그때 2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대만 설치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 대, 어디어디인데 어디를 못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원래는 저희들이 반구2동하고 병영2동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두 대 예산을 요청해서 잡혔는데, 하게 된 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북구에서 실시하는 점심시간휴무제를 대비해서 점심시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동사무소 업무를 중단하게 되면 외부에서라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내는 작업인데요.
반구2동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현관 안에 현관과 현관 밖의 현관문과 안쪽 현관문 사이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영2동은 안 되고 반구2동은 돼서 병영2동만 한 군데 옥외부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반구2동만 한 것이 아니고요, 병영2동에 설치했어요?
병영2동만 설치하고 반구2동은 설치 안했다. 그래서 한 대만 설치했다?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점심시간 휴무라고 합니까?
점심시간 보장이죠, 공무원들?
이것은 시범사업 끝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경태 처음에 말이 나왔다가 지금은 내부적으로 시행을 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점심시간은 공무원들이 보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아까 조금 전에 통장님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구청장에 보고해서 미지급사유가 그렇죠, 거기에 비중이 높죠?
그럼 보고받은 대로 대부분 100만원 동일한 금액입니까?
그 이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금액은 100만원까지 받으면 못 받는 거고 만약에 20만원 받는 적도 있어요. 50만원에서 받은금액만 감해서 3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고요.
○위원장 문기호 그렇게 할 수 있죠?
차액분 지급한다는 것은 조례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차액분은 없는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사항을 넣어서.
○위원장 문기호 조례에 넣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게 근거로 정확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장학금 보면 50만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근거 없이 50만원 받으면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건데, 조례도 개정하셔서 차액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미지급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16명 추계했을 때는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동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간단하잖아요, 지급대상이 명확하니까.
미지급사유가 주로 다른 장학금, 학자금 받은 사유로 발생하니까 보완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회계과장님, 마찬가지로 세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청사유료주차장 같은 경우 23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24년도 당초예산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이번에 이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한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이자율도 상승했고 자금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했었거든요.
이자는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추경 때 소급해서 적용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니요, 저는 당초에 과소추계를 한 것인지 자금운용을 잘 한 건지 후자 쪽이면 좋을 테고요.
전전년도하고 전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많이 나서 자금운용을 잘한 게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자가 발생해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 보면 예산이 12억이 잡혀있어요.
이자 수익 이거는 왜 또 적게 잡죠,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 더 올랐는데 많아졌는데.
○회계과장 장언순 어차피 적용금리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는데 지켜보고 이자가 늘 것 같으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자수입은 정말 잘 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하실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도 많은 이자수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회계과장님 24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중구청 본관 2, 3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예산인데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공사하다가 의회동에 보면 청장님뿐만 아니라 실·국장님들 재실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끊겼어요.
그래서 원인은 찾아봤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제가 알기로는 새올하고 연계해서 되기 때문에, 재실등이 그때 고장이 나서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장의 원인이 뭐냐고요.
안 찾아봤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그 부분은 제가….
○안영호 위원 저희 쪽 전기기술자분 오셔서 제가 밑에 내려가다가 만났는데 우리 여기에는 문제가 없던데요.
화장실 공사의 문제인 것 같은 의견을 주시던데요.
○회계과장 장언순 화장실 공사와 무관하게 그전에 검토를 해서.
○안영호 위원 아니, 화장실 공사하면서 그게 끊겼는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회계과장 장언순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뭔가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파악해야지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김진희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진희 재실등은 저희가 수년간 사용을 하면서 전기배선에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실 그 배선이 워낙 전실·과에 퍼져있다 보니까 그 배선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끊기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수리를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배선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저희가 예산을 그때 한번 빼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올행정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그런 예산은 억 단위가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을 좀 이렇게, 넣어서 하는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재실등은….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재실등 꺼진 것 원인파악이 됐네요?
전기선이 노후화된다고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총무과장 김진희 전기선이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기선이 노후화되어서 삭아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전기선이 중간에 끊어지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끊어졌냐고요.
○총무과장 김진희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끊어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화장실 공사하다가 끊긴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진희 저는 그런 쪽의 생각은….
○안영호 위원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럼 지금 원인파악이 안 됐다는 거고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보니까 끊어지니 새올이 어떻니, 예산이 많이 드니 그 대답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진희 아니, 부의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실등 공사는 해마다 수차례 계속, 만약 국장님 방의 배선이 고장나면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찾아서 수리하고 고치고 선을 따서 일부 선만 다시 연결해서 계속 공사해서 했었습니다.
계속 수리를 하다보니까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유지·관리가 어렵다, 전면적으로 배선을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일단 됐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것 원인 찾아보세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그 원인은 알고 있는데 공사했던 김진희 과장님은 자꾸 딴소리 하고 계시는데 회계과장님, 전기 전문가 불러서 원인 찾아보세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약 관련 지연배상금 이게 뭐죠?
○회계과장 장언순 계약 관련 지연배상금요?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 2건인데, 혁신도시 빛거리 빛 정원 조성 공사계약 지연이 100일정도 지연돼서 3,500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중구생활문화센터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에서 16일 정도 지연돼서 30만 7,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3,500만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빛정원이 100일 지연돼서 3,500만원, 생활문화센터 안에 실시설계 관련해서 30만원, 저는 이게 뭔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치과장님 오늘 10시에 오전에 중요행사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10시 30분에 시에서 행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문기호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시의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위원장 문기호 전체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전체는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동장님 두 분,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라서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가 특히 보면 행정지원국이죠?
일정이 의회하고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늦게 오고, 의회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공식 회의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가 즉시즉시 의회로 공유될 수 있도록 국장님, 동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회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시 행사지만 의장님도 참석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 행사에 의장님도 참석하시는 것도 많고.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의회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메모보고를 올리면 의회하고 공유를 시키거든요.
시 행사든 무슨 행사든 전체.
○위원장 문기호 그렇죠.
특히 시 행사인데 중구에서 하는 행사, 그러면 의원들은 참석을 안 하더라도 의장님은 가실 수 있고, 구청장님 가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구청장님도 안 가시는.
○위원장 문기호 안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메모보고 할 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동향이라든가 전체 우리 주요 행사가 의외로 이 보고가 안 되고 의회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이 동향이라든가 행사보고를 좀 국장님 철저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운용계획변경안이 하나 있는데 쭉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10시58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186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86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관계공무원 및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1시01분)
(기록개시 11시28분)
○위원장 문기호 더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수정이나 추가 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추가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 |
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옥범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총무과장 | 김미정 |
자치행정과장 | 백영애 |
회계과장 | 김진희 |
세무1과장 | 김형철 |
세무2과장 | 김미경 |
민원지적과장 | 김경태 |
○속기사
신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