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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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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4일(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8. 울산 중구 국공립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8. 울산 중구 국공립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2분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우리 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 및 소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10시3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미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환경국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266억 6,500만원이 증액된2,765억 9,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758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회계는 기초연금 86억 3,200만원 증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45억 3,100만원 증액, 생계급여 64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공공실버주택 임대료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25억 2,800만원이 증액된 3,275억 4,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268억 100만원과 특별회계는 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42억원 예산 확보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45억 3,100만원 증액 편성 그리고 생계급여에 66억 4,800만원 증액 편성 보육사업에 20억 5,100만원 증액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세출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억 3,800만원이 감액된 56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8,7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6개 사업에 13억 8,50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18개 사업에 3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억 4,100만원이 감액된 94억 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업에 22억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에 30억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에 2억 5,000만원,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에 3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입니다.

23년 당초예산 대비 234억 800만원이 증액된 1,866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억 5,000만원 한도 내 5년간 지원받는 공공실버복지관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3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등 34개 사업에 1,450억 9,9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23억 3,600만원, 기금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97억 8,300만원이 증액된 2,05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기반 조성 사업에 1,224억 9,600만원 노인증진사업에 70억 5,6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250억 5,8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구축 사업에 504억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분야에 예산이 2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이는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비 및 공공실버 주택 물품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가족복지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5,000만원이 증액된 712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 정부지원 비율 상향 조정된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27개 사업에 386억 6,400만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8억 4,000만원, 기금,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32개 사업에 33억 8,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부모급여 등 128개 사업에 271억 7,200만원을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결식아동급식지원금 1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3,400만원이 증액된 814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 복지 증진 사업에 120억 9,200만원,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에 12억 1,100만원, 위기아동 보호지원 사업에 8억 5,500만원, 보육지원 사업에 519억 5,400만원,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151억 5,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8,400만원 감액된 13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7개 사업에 2억 7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등 9개 사업에 7억 1,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억 6,700만원 감액된 18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 생태환경 조성에 6억 7,90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2억 5,100만원, 건강한 음식문화 구현 사업에 1억 4,700만원,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사업에 5억 5,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4억 5,200만원이 감액된 53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에코 공영주차장 이용수입 등 9개 사업에 53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8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비 등 6개 사업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억 7,200만원 감액된 182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환경 관리에 98억 2,000만원, 폐기물 자원화에 48억 6,800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에 1억 2,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8,100만원이 증액된 55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야영장 시설사용료 등 4개 사업에 6억 2,6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14개 사업에 12억 6,400만원, 시비보조금등에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사업 등 30개 사업에 3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6,700만원 증액된 106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비에 36억 9,500만원, 정원도시 조성사업에 3억 9,200만원, 산림자원 조성 및 산불방지에 27억 4,500만원, 산림문화증진사업에 1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85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 보조금 등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으로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으로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1페이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897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임대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1페이지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당초예산 편성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김미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억 3,879만원이 감액된 56억 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및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에 4억 6,53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 생활지원비지원사업,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등에 11억 4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4,157만원이 감액된 94억 171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사업 일반, 일반운영비는 주요사업 및 자원관리 현황판 및 책자발간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무연고사망자 지원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및 납골당 안치료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및 분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이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2,279만원이 증액된 9억 1,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요원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의 사업비이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와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은 인원 감소로 인한 8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사회복무제도지원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봉급 및 교통비 단가인상에 따라 전년도 보다 1억 6,794만원이 증액된 10억 2,881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중구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 푸드뱅크 사업 등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2,853만원이 증액된 4억 6,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하단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등이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감소 및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증가 등으로 전년도 보다 6,780만원이 감액된 27억 4,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훈안보단체의 행사비 등으로,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사사업 통폐합과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수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전년도보다 478만원 감액된 9,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중간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9개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보다 155만원 증액된 1억 2,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중구 보훈복지회관 운영은 보훈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50만원 증액된 2,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하단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사례 관리 대상자 지원비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13개동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로, 동별 지원 사업비 증액으로 인하여 1,908만원 증액된 1억 2,828만원을 편성하였고, 463쪽 위기가구 포상금 지원 301-14 기타보상금은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지급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비로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 사업 시행하였으나, 2024년도부터는 전국으로 본 사업이 확대되면서 예산액이 감소되어 1억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내용도 지침에 의거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63쪽 하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등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비용으로, 전년도 보다 6,127만원이 감액된 12억 2,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19세∼34세 이하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2,077만원 감액된 1,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돌봄서비스)은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병원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 9,9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긴급복지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없어지고, 긴급지원 재신청 기한이 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억 3,825만원이 감액된 14억 1,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1억 8,440만원은 저희 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복지지원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 안보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의 전체예산이 작년 대비 7,113만 3,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중 참여 유공자의 명예수당은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등 만 65세 이상의 회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유공자의 고령화로 사망자 등이 증가하여 지급대상자가 줄어듬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98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신규대상자 증가로 전년도 대비 4,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 경상 사업보조 예산 중 전몰군경미망인의 지원은 동일한 사업자가 유사지방 보조사업을 시행 시 통폐합한다라는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에 따라 전적지 순례사업과 유사한 충주 보훈휴양원 견학 예산 3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6·25참전 유공자의 지원은 전적지 순례 중 전체 사업비를 회원수 감소를 고려하여 17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예산 중 상회군경에 중구지역의 운영비 등 155만 1,000원을 증액하여 호국보훈 안보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예산을 7,113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7-05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전년도예산보다 50% 이상 삭감이 되었거든요.

대상자는 과장님 설명하실 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50% 이상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삭감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1년도 코로나가 한창 성행하고 있을 때 은둔하고 있는 청년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처음에는 작년도 예산은 4,000만원 편성해서 의욕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시국이 다 지나고 평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이 조금 많이 어려웠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는데 이 분들 심리상담으로 끌어내기가 엄청 어려웠고 그분들 보통은 심리상담하고 사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효과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올해 4,000만원 예상해서 편성 시행했었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2024년도 예산이 1,9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사업이 생각보다 효과가 적어서 축소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4,000만원 예산으로 수혜자를 다 발굴해서 거의 많이 진행을 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끌어내는 게 쉽지 않고 사실은 청년실업자들 같은 경우 은둔형이 많고 그런 분들 끌어내는 작업이 무척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고 나라에서도 코로나가 없어지다 보니 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됐었지요?

지난번에 모집했을….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2023년도 바우처 모집은 총 90명 선정했었는데 당초에, 실제로 예산은 30명에서 40명 정도 됐는데, 왜 90명 선정이 됐냐고 하면 처음에 30명 정도 선정을 해놓으면 이분들 빠집니다.

빠지면 또 다른 대상자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23년도 전체 총 90명 선정해서 대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은 3개월 동안 10회를 상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분이 10회를 다 못 하시고 중간중간 계속 빠지다보니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명녀 위원 인원수가 상담을 받다가 빠진다고 했는데, 10번을 받아야 되는데 몇 번 받지 못하고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면서 혹시 조사를 해 본거는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이분들이 청년이다 보니까 처음에 심리상담 시작하다가 중간에 취업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이 분이 젊으신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 구직활동을 마음건강지원사업을 받다가, 계속 이분들이 구직활동을 계속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빠지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변동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도 구직활동 할 정도의 분이면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아주 심각하신 그런 분들은 안 계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보통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차 상담을 하고 위탁을 오거든요.

그렇게 심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보통은 상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상담을 받아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각한 분은 없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전세자금 작년에도 금액은 똑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얼마였었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올해 저희들….

이명녀 위원 5,000만원 중에.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신혼부부전세자금 같은 경우 올해 총 39가구 지원을 해서 3,687만 3,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상반기 32가구, 하반기 7가구 해서 총 39세대.

이명녀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조례가 완화가 되어서 올해는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녀 위원님께서 신혼부부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 올해 3,600정도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내년에는 대출이자 지원을 완화를 하실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그럼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1차 상담을 해서 저희한테 이 바우처사업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보통 거기서 1차 상담을 하고 오시거든요.

○위원장 문희성 청년 부분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19세에서 34세까지.

○위원장 문희성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러한 해당자가 생기면 복지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중부보훈복지회관 운영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무인경비시스템이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이거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갑자기 물어서 정확히 잘 모르시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캡스랍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저희가 민간위탁 준 데는 어디 어디가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자원봉사센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3군데가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3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3군데도 다 확인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이거 운영비에 전부 다 포함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이것 합치면 안 될까요? 합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업체를 합치라는 말씀….

김태욱 위원 그렇지요. 업체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걸 한꺼번에 계약을 하고 이러면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고 운영하기도 쉽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제가 알기로는 업체 현황을 정확하게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보통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게 들어올 때 처음에 신축할 때 업체에서 들어오잖아요.

오면 업체에서 설비를 다 하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아까 캡스에서 한다고 말씀 드렸듯이 설비를 다 합니다.

기본설비 비용이 저희 경비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를 합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A, B, C업체가 있는데 업체를 다 합하게 되면 기본설비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부 다, CCTV 카메라하고 시스템하고 그 구축 비용이 엄청나게, 최초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업체에서 부담하고 다 설치를 해줬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그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보통 업체를 바꾼다고 그러면 바꾸는 업체에서 위약금을 주고 바꾸어 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보통은 기존업체에서 나가시면서 손해를 보고 나가시게 되는 거지요.

김태욱 위원 기계 철거한다고 하면 기계 철거하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자기가 월정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다시 재설치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일단 담당업체를 불러서 얘기해보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국장님, 각 부서별로 한번 다 체크를 해 보세요.

이게 쓸데없이 빠지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에서 위탁업체가 3군데인데 이게 1달에 60만원이거든요, 1년에 720이고 이게 국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상당해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몇 개 경비시스템업체를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 단가는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걸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 때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다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한 쪽 귀로 듣고 자꾸 한 쪽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보안무인경비시스템 이거는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보통은 1년 계약을 합니다.

보통은 12월에 업체 다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는 하는데, 보통은 업체에서 들어올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설비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년간 계약할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을 법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약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충돌없이 통일해서 같은 업체면 유지관리가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김태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사업예산 설명서입니다.

5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2만 2,000여명에 대해서 상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조건은 보니까 1365포털에 등록해서 1회 이상 봉사자 중에 개인정보활용 동의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2023년도에 상해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분은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총 3건 정도 있었고요.

한분 경로식당에서 하다가 넘어지신 분, 자원봉사 현장 가서 파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다치신 분 한 세 분 정도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한 백몇십만원 정도 보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이 부분 여쭈어 보는 이유가 사실은 경로식당에서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화상도 입으시기도 하고 하시던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요.

2만 2,000여명이나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하니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도 안내문구가 부착이 된다든가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동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도 한번 해 주시고 연초에 이런 부분들 다 같이 구민안전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자전거보험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영조물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연초에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을 걸 가입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입은 했지만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차피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으니까 물론 다치시면 안 되고 안전하게 하셔야 되는데 혹여라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바로 알고 신청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통은 자원봉사 연중 1회 이상 참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본 과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식당이 제일 많습니다. 화상도 있고 미끄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하니까 경로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봉사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고 사고 나면 상해보험하고 자전거보험 중복보상 받을 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까 말씀하신 구민보험으로 혜택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다치신….

○위원장 문희성 활동현장.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보통은 자전거 타고 가시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자원봉사현장에서 다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 보험료가 대상자는 2만 2,000여명인데 보험료가 많이 비싼데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2023년도 실적은 2만 6,256명 대상으로 하고 15세 이상은 1인당 862원 계상하고요. 15세 미만 652원으로 계상해서 연간 계상이 1,9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2만 6,000명 대상으로 해서 1,900만원이니까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총 사업비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총 사업비가 2만 6,000명 대상으로 1,900만원입니다.

1인당 862원, 652원 금액은 적습니다.

이거 사업예산 설명, 5년치 금액하니까 1억 가까이 나오는 거고 1년 계산하면 1,9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1365포털에 등록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사업대상자는 자원봉사센터1365에 가입하고 1회 이상 활동한 사람들 중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거기 체크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신 분들 가입 가능합니다.

보통은 등록하신 분들 처음 시스템 가입할 때 동의서 다 하시거든요. 거기서 가입하신 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 전체 인원이 자원봉사 대상자가 중구가 7만 9,000명인데 그 분들 다 가입은 안 하고 1회 이상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만큼 가입해놓으면 자원봉사자들은 다음에 자원봉사 할 때 혹시나 다치시면 다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들만 2만 6,000명을 받는 게 아니고 대상은 다 가능합니다.

보통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하시면서 다치시는 거니까.

○위원장 문희성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하신 인원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7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38% 정도….

○위원장 문희성 1회 이상, 개인정보활용 동의까지 하시고 봉사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인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연간 2만 6,000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6,256명 가입했습니다.

전체 7만 9,000명 중에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1회 이상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해마다 25,000∼26,000명 정도 가입이 됩니다.

○위원장 문희성 대상자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문희성 그러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집계를 하고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전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미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75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7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미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조례안 심사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7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17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7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177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17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6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성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2023년 연말을 맞이하여 성탄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4억 80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86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 수급자보장 비용징수 공공실버복지관 운영비 및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수익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국고 보조금 180억 4,100만원이 증액된 1,47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노인복지 관련 4개 사업에 국비 874억 8,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연금급여지급,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19개 사업에 국비 126억 8,500만원, 472페이지 사회보장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비 315억 1,300만원,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 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사업 등으로 국비 132억 6,5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부양곡관리비사업으로 국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사업 등에 2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용노동부 소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기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하단 시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1억 5,400만원이 증액된 38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식당 운영,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등 30개 사업에 시비 234억 6,500만원, 473페이지 하단부터 474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복지 관련 35개 사업에 시비 118억 4,200만원, 475페이지 생계급여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등 생활 보장 지원 8개 사업에 시비 2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주택국 소관 주거급여 및 수선사업비 10억 900만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4,000만원 등 시비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7억 8,300만원이 증액된 2,052억 7,500만원으로 중구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는 대규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 반복적 사업 및 법령에 의한 국·시비매칭사업을 제외한 세부사업별 신규사업과 구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480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및 종갓집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시·구비 2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함월노인복지관 입간판 교체 401-01 시설비는 태풍으로 파손된 함월노인복지관 입간판 교체비용 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노인복지관 물품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구노인복지관의 노후된 러닝머신 4대 구입비용으로 구비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실버주택건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공실버주택 개관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구입비 구비 4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부권노인복지관 건립 401-01 시설비로 노인들의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 구 중심지에 건립 예정인 중부권 노인복지관의 토지보상비 및 설계공모비로 구비 4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경비 및 수수료비용으로 구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은 10만원 상향으로 기정액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시비6,200만원과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으로 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인구수 증가와 선정기준액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기정액 대비 93억 8,40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99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201-01 사무관리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로 기정액 대비 45억 3,1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15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 예산입니다.

484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울산광역시 시립 노인요양원 피난 미끄럼틀 설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설비시설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6,2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저소득 노인생활보장 301-14기타보상금은 경로식당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통비 등의 실비보상비로 2,700만원이 증액된 구비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식당 11개소 운영비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3,100만원이 증액된 시·구비 1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치매 등 지속관찰이 필요한 취약노인 및 장애인대상자의 확대로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균특시·구비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노인돌봄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균특시·구비 2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급비 경로당 기능 활성화 지원사업은 복산1동 번영로 센트리지 신규 경로당 5개소를 포함한 95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냉장고 구입 등 물품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한 시·구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경로당 시설관리사업 401-01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는 경로당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보수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입니다.

49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지원 307-10사회복지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상성 중식 식자재비용 단가인상 장애인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00만원이 증액된 시·구비 4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성장기 발달장애아동에게 미술 및 언어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의 기능향상 및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며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1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2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발달장애인 돌봄을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의 정서적 우울감 완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국·시비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연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중증장애인 대상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3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장애인 관련 단체지원 307-01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체장애인 중구협회 복지증진대회 참여자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분 반영과 지역사회 적응 워크숍과 휠체어 여행 등의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 안전기반 구축예산입니다.

498페이지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로 기정액 대비 66억 4,80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30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월세지원 금액 상향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60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4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청년층의 주거비부담경감을 위해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선정자의 수가 적음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9,600만원이 감액된 국·시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402-03 민간위탁사업비는 저소득근로가구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의료급여기금 및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88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90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그외수입 200만원, 국고 보조금 3억 1,300만원, 시도비보조금 7,800만원입니다.

8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900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지원 307-01의료 및 회복비는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3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구비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그외수입 2억 1,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900만원입니다.

901페이지 공공실버주택 세출예산안으로 구비 3억 4,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01 사무관리비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제작 소모품구입비용으로 구비 3,3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 구비 3,300만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리사무소 위탁 수수료 구비 1억 5,600만원 801-01 예비비 300만원 802-03 계약해지 세대 임대보장반환금 구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925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은 신규운영에 따른 필요한 장비와 비품구입비로 구비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국·시·구비 23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신규계속비 사업인 중부권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토지 매입비 42억 3,000만원 향후 공사비용 시특교금 55억원을 포함한 2024년 계속비 예산안은 97억 3,000만원이며 2025년 구비확보 예산 12억 4,000만원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중부권노인복지관은 현재 건립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본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로 인한 예산편성과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당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2페이지 2024년 신규사업과 보강되는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강되는 항목으로 기초연금지급예산 2,400명이 증가한 2만 9,473명에 대한 국비 70억 300만원과 시비 1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우리 구 전체 노인인구가 18.8%인 3만 9,013명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2만 7,008명으로 수급률은 전체 노인인구의 69.2%에 해당됩니다.

2024년은 2,000명이 증가한 2만 9,000명의 지급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활동비 공익활동 2만원 인상 사회서비스형 4만원 인상분 반영과 참여대상자 전년 대비 452명이 증가한 3,694명분을 반영하여 국·시비 45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중위소득 32%이하의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로 1인 가구 기준 급여액 62만 3,000원에서 71만 3,000원 14.4% 인상분 반영과 선정기준 확대로 국비 59억 8,400만원 시비 4억 6,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1페이지 중부권노인복지관 건립 및 시설부대비 등 42억 3,000만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학성동 425-2번지, 426-2번지, 426-8번지 등 3필지 토지 소유자는 총 8명이며 규모는 1,008㎡(305평) 연면적 2,000㎡ 법정주차면수는 10면 이상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총사업비는 110억원입니다.

추진 경위는 4월 행정부시장 실방문 7월 건립 필요성 주민서명 2만 2,127명 8월 예산담당관실 사업부지 방문이며 행정절차 추진사항은 10월 13일 울산광역시 재정투자 심사, 10월 23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10월 30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10월 3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발주.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11일 구호의 공유재산계획안 심의, 12월 1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2024년 1월부터 사업인가를 시작으로 2024년 2월 공공건축기획 심의, 2024년 3월 보상 물건조사 및 설계공모, 2024년 4월 보상통지, 2024년 하반기 실시설계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모든 행정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순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97페이지 공공실버주택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근거는 세대별 임대료 5만 2,960원 곱하기 80호에 대한 7개월분입니다.

2,9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4-07 그외수입은 세대별 임대료 265만 9,000원에 대한 80세대를 기준으로 2억 1,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함월노인복지관 입간판 교체, 태풍에 손상이 받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태풍에 입간판 손상이 나서 그 부분이 보호가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있는 부분이라서 새롭게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입간판이 파손되는 거는 어떻게 관리 부실인가요?

태풍 오는데 그만큼 태풍 대비 시설물점검을 안 한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시설물 점검을 안 한건 아닌데, 그때 바로 조치가 안 되고 자기들도 크게 시간적 여유를 지켜보다가 저희들에게 같이 의논이 돼서….

○위원장 문희성 바로 정비한 것도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바로 전체적으로 다 날아간 부분이 아니라서 태풍에 대한 입간판 교체, 사유는 그렇긴 한데 그동안에는 크게 어르들에게 안전상이라든 이런 위험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현재 상태 나중에 사진으로 보고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리고 485페이지 경로식당 개보수.

개보수할 경로식당이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경로식당 개보수 금액을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48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문희성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경로식당 개보수는 저희가 당초에 1,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 부분을….

관내 경로식당이 11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90개소고 이번에 센트리지까지 합하면 95개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초 기존에 2023년도에 반구경로식당을 포함해서 함월복지관, 태화, 성안, 다운, 북정, 경남, 병영이 경로식당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수리할 내용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주요 수리할 내용이 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보통은 수리한 내용들을 보면 주방기기라든지 유리가 깨지면 유리도 교체를 하고 화장실타일 보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현황….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수를 하는데 경로당은 개수가 많지만 사립 경로당이, 공립이 37개소 사립이 53개소 그렇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부분부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전면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위원장 문희성 수요조사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400만원 증액해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실상 증액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수요를, 예측이 불가한 내용도 있기도 한데 예측한 부분은 함월노인복지관에 대한….

○위원장 문희성 함월노인복지관도 개보수를 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거기 경로식당에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효식당이라고 경로식당이 있거든요.

○위원장 문희성 예, 있어요.

수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수요를 계산해서 예산을 반영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렇긴 한데 이게 개보수가 사전에 2023년에 했던 거를 보면 간단간단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편성이, 예산증가가 필요하다해서 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을 올리면 사전에 그러한 수요를 발굴을 하든가 경로식당에서 보호를 하든가 소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지금 효식당에도 예전에 바닥에 물이 잘 안 내려가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부분부분만 저희가 해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예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몇 %가 되고 예측이 안 되었는데도 중간중간에 온수기를 바꿔달라든지 이런 요청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224-07 그외수입에 보시면 공공실버주택 임대보증금 2억 1,272만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9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802-03 기타반환금 등해서 계약해지 세대 임대보증금 반환해서 1억 2,000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보증금 수입에 50%가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실버주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은 계약해 지 세대가 10세대를 기준으로 저희가 계약해지를 할지 안 하게 될지는 그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해지 세대에 산출근거를 하는 거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공공실버주택 임대보증금 이 부분은 전체 80%에 대한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예치를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게 되는 거고….

이명녀 위원 그니까 80호가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1,272만원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명녀 위원 그런데 901페이지 보면 계약해지 세대 임대보증금 반환해서 1억 2,000이 있는데 이게 13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호밖에.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50%에 해당하는데, 산출근거가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50%에 해당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잠시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고안을 낸 게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공모를 할 때 임대조건이 주택형, 공급형으로 해서 가군의 임대조건이 있고 나군의 임대조건이 있거든요.

가군의 임대조건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은 265만 9,0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나군 같은 경우는 1,133만 5,000원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가군에 대해서는 15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가군에서 다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혹시나 소수라도 나군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해지가 일어나게 되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4세대 정도 잡아놓던 이 부분이 된 그 금액이….

이명녀 위원 1억 2,000이면 안 맞지, 그렇게 되면 계산이 안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일반가군 세대는….

이명녀 위원 가군 세대가 265만 9,000원, 나군 세대가 1,133만 5,000원, 그렇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가군 세대가 하면 3,900, 한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군이….

이명녀 위원 가군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나군을 보자면 1,595만 4,000원을 하니까 4세대 정도 잡으면 6,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 하면 897페이지에 임대보증금, 보증금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명녀 위원 보증금이 2억 1,272만원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그러면 가군이 총 몇 세대입니까? 나군이 몇 세대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게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세출예산은 가군을 우리가 15세대 정도 잡고 나군을 4세대 정도 잡고 했는데 앞에 세입은 어차피 저희가 가군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군15세대, 나군 4세대면 1억 2,000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금방 그거는 계산하면 나옵니다.

1억 2,000 맞습니다. 제가 금방 계산이 되었거든요.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그 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81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물품구입비 해서 러닝머신 구입 400만원 4대 해서 1,6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러닝머신은 기존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신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가보니까 있는데 계속해서 고장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받은 지는 좀 됐는데 탁구대는 요청받고 그때 예산편성해서 바로 해 드렸고, 이 부분은 지금 새로 수리가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명녀 위원 중구노인복지관에 지금 현재도 4대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지금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이거 사용하는데 사실은 스피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고문이나 그런 게 부착은 되어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험한 부분이나….

이명녀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크게 그걸로 인해서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는데 저희가 청장님 모시고 갈 때나 이렇게 다른 외부인들 가셨을 때 바꿔달라고 요청을 몇 번 듣기는 했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구입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기존에 있던 거 구입 연도가….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전문위원실 제출하세요.

이명녀 위원 찾기 어려우시면 다름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제품 연도하고 물품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해 주시고 사실은 요즘 나오는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능도 다양하고 안전하기도 안전하지만 그래도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스피드가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문구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문구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새로운 러닝머신이 오면 사용방법을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물품을 교체한다하면 왜 교체해야 되는지 의회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이거 순수구비인데 4,500만원, 4대 준비한다. 몇 대요, 4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문희성 신규사업 올라오면 당연히 위원님들은 궁금하게 생각하지요.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기존 시설장비가 괜찮은지 상태가 어떤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보고한 부분을 다시 위원장님께….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6,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어디어디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데가 효식당에 물 배수 안 되고 하는….

○위원장 문희성 그건 경로식당이고, 경로 당 개보수.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경로당 개보수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립은 사실상 불가하거든요.

워낙 많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센트리지까지 합하면 95개소….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제가 정확히 자료를 요구할게요.

2024년 경로당 개보수 소요예산을 올리실 때 이 6,000만원이 우선적으로 어디어디한다.

전체예산은 얼마인데 우선 당초예산에는 이 정도밖에 못 올린다, 그리고 부족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몇 개소를, 예산 얼마를 1회 또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개보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돼요.

전반적으로 다 수리한다고 하면 6,000만원 가지고 다 수리 됩니까? 안 되지.

개보수 계획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럼 위원장님 2023년도에 개보수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24년에 할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할 것만.

이 예산 6,000만원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만 전문위원실로 보고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79페이지 307-11 아래 쪽에 있습니다.

효사랑 교육 보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김태욱 위원 3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효사랑 이 부분은 남구에서 전체적으로 그 쪽 기관은 그 쪽에 있는 것 같고, 단체명은 사단법인 효사관학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현재까지 8개교 65개 학급 65회 수행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게 사업장이 남구에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거기서 울산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군도 이 효사관학교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원래 중구 남외동에 있다가….

김태욱 위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옮겨갔습니다.

김태욱 위원 남구로 갔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옮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남구로 옮겨가도 지원은 계속 해야 되는가 보지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시 전체로 다 하니까 시 전체로 받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 효 관련해서 교육을….

김태욱 위원 우리 구는 또 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기존에 하다보니까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설명서 56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김태욱 위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설명서 563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563페이지 효사관학교 초중고….

김태욱 위원 그렇지요. 효사관학교 초중고생 효행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개 다른 게 뭐죠?

예산은 다르게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게 뭐지요? 여기는 인성교육이고 여기는 효행교육이고 단어만 다른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어떤 게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김태욱 위원 여기 300만원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479페이지 3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김태욱 위원 근데 여기 설명서에 563페이지 보면 1,500만원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올라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오타가 아닌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5년치 3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연례반복적인….

김태욱 위원 이게 5년치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300만원 곱하기 5년치.

김태욱 위원 작년 설명서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5년치를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이유가 뭐죠?

헷갈리는데 더, 다 헷갈리잖아요. 담당부서에도 헷갈려버리잖아요. 제가 작년 것도 보니까 설명서에 1,5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기간을 보니까 5년 해서 300만원 올라와있던데 굳이 이렇게 해 놓으면 다들 헷갈릴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다들 헷갈리는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다른 건들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적는 게 맞는데 이거는 아마 오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운영하는 방법은 남구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네요, 맞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효사랑단체에서 교육전담 부분을 울산 전역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니 알차게 수행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거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보셨는가요? 안 해 보셨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점검은….

김태욱 위원 그죠.

보니까 기존에 계속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점검, 이게 보조금이 내려가면 저희가 지원금을 내려 보내면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진행할 때 한번 현장도 나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업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파급효과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얘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질의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시 노인복지관이 남외동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몇 년 전에 그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하신 부분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사전에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진행방식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4시2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미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95호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 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수옥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복지과 전체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5,000만원 증액된 71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0∼2세 보육료 등 27개 사업 386억 6,4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14개 사업 8억 4,000만원, 기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32개 사업에 33억 8,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3∼5세 보육료 등 128개 사업 271억 7,2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1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 3,400만원 증액된 814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신규사업 및 4,000만원 이상 사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감사합니다.

518쪽 상단 아이돌봄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6,600만원 증액된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비는 아이돌보미 수당 및 교육비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인상분과 정부지원 비율 일부 상향으로 전년도보다 12억 6,300만원 증액된 2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아이돌봄 추가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 및 교통비 지원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은 공동육아나눔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하단 다문화가족 자녀 공부방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공부방 지원은 기존 시에서 직접 수행하던 자녀 학습지원 사업을 내년부터는 구에서 수행토록 변경통보됨에 따라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래 가족센터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가족센터운영비는 가족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한 공통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7,300만원 증액된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0쪽 하단 다문화 특화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언어발달지도사 한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상단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등으로 최근 지원대상자 수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4억 2,100만원 감액된 2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상단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원비 지원 및 교재교육비 지원으로 최근 지원대상자 수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3,900만원 감액된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 가족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설 종사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5,500만원 증액된 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가족캠프 및 치료회복지원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상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시설입소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도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중간 성폭력 상담소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중간 출산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출산가정 출산양육지원금으로, 2024년부터 둘째아 출산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타 구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1,500만원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7쪽 중간 첫만남이용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억 4,600만원 감액된 1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528쪽 상단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종사자의 호봉 및 수당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200만원 증액된 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학습지원 등으로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0쪽 중간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으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은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사업입니다.

535쪽 상단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전문아동보호비는 가정위탁 보호조치 된 아동 중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와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를 통합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학습보조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으로 지원대상자 증가 예상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원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6쪽 중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입양아동가족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축하금 등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 예상으로 전년도보다 3,100만원 감액된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7쪽 하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으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입니다.

538쪽 중간, 보육사업 0∼2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은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연장보육료 지원으로 15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3∼5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과 다음 쪽 상단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누리과정 아동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3∼5세 보육료 지원 및 유아수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가정양육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1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모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모급여 지원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아의 지원금액 인상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9억 5,200만원 증액한 9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시간제 보육은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상단 어린이집 확충 201 일반운영비 900만원과,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00만원, 402-03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1,000만원은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국공립장애전문어린이집 완공 후 위탁자 선정 시까지 필요한 공공요금과 시설검사수수료 및 2024년 6월 신규개원에 따른 개원식 비용과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확충 401-01 시설비, 건축기획용역비는 국공립 반구어린이집이 노후되어 반구1동 복지센터 복합화 건립과 연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기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중간 보육아동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은 출산율 감소로 전년도보다 1억 6,900만원 감액한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재교구비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해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상단 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냉난방비 지원은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반별 운영비 지원과 부모부담 필요경비지원금으로 지원대상자 확대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14억 3,500만원 증액된 2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교육환경 개선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상단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정부지원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해 4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맨 아래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보육교사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인건비 미지원시설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맞춤형 복지 포인트, 스승의 날 특별수당,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취약보육 교직원 수당 등 지원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로 전년 대비 3억 9,600만원 감액된 1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상단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는 종사자의 호봉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 반영과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5,200만원 증액한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클로버 부모교육사업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201-02 공공운영비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중간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교사 장기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 등으로 저출산에 따른 보육교직원 감소로 전년도보다 7,900만원 감액한 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6쪽 맨 아래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저축사업으로 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가입연령 확대로 전년도보다 4억 5,600만원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기본운영비, 추가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300만원 증액한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맨 아래,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 등 지원과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48쪽 맨 아래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3,100만원 증액한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9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신규 설치지에 대한 인건비 반영으로 전년도보다 5,800만원 증액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중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401-01 시설비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신규 설치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로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산에 따른 신규아동 감소로 전년도보다 20억 7,000만원 감액된 10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과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도보다 5억 9,900만원 증액된 2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54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드림스타트 필수, 맞춤서비스 운영을 위해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하단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가족복지과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는 특근급식비 및 관내여비 등으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전 직원은 중구 내에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과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가족복지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부담 필요경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울산시에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경 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부모가 어린이집으로 납부하는 필요경비를 월 최대 14만원까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경비 항목은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등 5개 항목입니다.

2023년도에는 5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대상아동을 4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2023년 2회 추경 대비 11억 7,3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까지 대상아동을 3세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 운영비 30대가 있네요, 침대가.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영아용 침대.

○위원장 문희성 최초에는 10대로 시작을 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문희성 이게 보니까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학성가구거리 상인회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게 보니까 이번에 지역 내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보육양육기반 인프라와 자원을 연결한 망을 구축했다고 공고를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네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지난 11월 30일자에 수여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담당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게 왜 그 당시에 2,0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켜줬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정에서도 침대를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하고 사용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장만하기 힘든 가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사업자체가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출산가정에 많은 PR을 하셔서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산서 518페이지 201-02 다봄행복센터 유지보수비, 어디를 보수할 것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다봄행복센터가 사회복지관 4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이 지어진 어울림공동체 공간이라고 따로 떨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소통을 하고 다봄행복센터 아동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요.

천장이 크랙이 가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하자보수기간 지났나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지났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 1,300만원이 공사비네요?

옥상 천장 크랙 간 부분을 보수하는 그 비용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4층이다 보니까 고가 크레인이 와서 다른 데보다 비용이, 1,300만원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1,3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언제 발견됐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지난 비가 많이 왔을 때 9월에 확인이 됐습니다.

8월 장마 때에 누수가 돼서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8월 말쯤 됩니다.

○위원장 문희성 관련자료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위원입니다.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지원사업에 관해서 사실 3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30대를 다 보유하는 게 아니라 나가있는….

이명녀 위원 30대를 연간 30번 정도 대여를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아니요, 침대가 30대가 있고요.

그것을 필요 따라서 한 가구당 최장 6개월까지 해서.

이명녀 위원 한 가구당 3개월씩 해서 연장해서 6개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30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면 최장 6개월이면 60이 나오죠?

최장 6개월 쓴다고 해도 만약에 30대가 있다하면.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6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명녀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이명녀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30대를 돌리고 있습니다. 총 30개를 보관하고….

이명녀 위원 30대를 가지고 회전하고 있다고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맨 처음에 2022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20대를 만들었고요.

2021년도에 고려아연의 후원금으로 10대를 추가로 제작해서 총 30대를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30대를 가지고 돌린다면 한번 대여할 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더 이상 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소독하고 이런 걸 본다 해도 30번 해서 10만원씩 해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은….

그렇다면 10만원에 30대 해서 3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이명녀 위원 이 10만원은 배송하고 이런 비용 아닌가요? 소독하고 배송비.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이게 학성가구거리협동조합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협동조합에서 사용하는 것을 회수하고 소독해서 신규사용자들에게 배달해 주는….

이명녀 위원 예, 배달까지 해 주는 비용이 한 대 당 10만원해서 30개 있는데 30개 가지고 한 번밖에 대여를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현재 올해 대수가 31세대 밖에, 그러니까 침대 1대당 한 번밖에 회전이 안 되는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만….

이명녀 위원 그래서 침대가 그 공간에서 쉬고 있다는 거죠, 회전이 안 되고.

사실상 30대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그렇지요, 침대로 봐서는.

이명녀 위원 침대로 봐서는 짧게는 3개월이고 길게는 6개월이니까, 최장 6개월 기준으로 모두가 대여를 한다고 해도 소독하는 기간도 있고 이렇다 해도 사실은 조금 더 대여 횟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대로 두어도 나갈 때는 소독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1년 내내 빌려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1년 빌려주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30번 딱 대여 해 주면 오히려 그게 부모님들 입장으로 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30번밖에 안 나간다하면 차라리 대여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대여기간이 길지도 않는 데 30대 가지고 30번밖에 안 하는 것은 회전율이 낮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과 저출산에 맞춰 이용기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용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회전율을 조금 높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검토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 관련해서 따로 질의할 부분은 없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성남청소년문화의집 당 차원에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의집 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도 현장점검을 가봤는데 계단하고 3층인가 4층인가 그 난간이 되게 위험하다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그게 예전에 지은 것을 층수를 하다보니까 난간 계단 하나의 계단 폭도 좁고 한 계단의 높낮이도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좀, 청소년들은 되게 활동적이잖아요, 와일드하잖아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거 예산편성 잘 해서, 중구 살림 사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다 아이 한번 잘못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한번 가보시고, 저까지 오셨더라고요. 사무실까지 오셨고 하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큐빅광장 보면 겨울에 지금도 춥죠?

12월, 1월에 행사하는 것이 있던데 청소년들도 그렇고 행사하는 게 있던데 그 때는 구청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난로 같은 것이 지원이 안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저희가 어울림마당으로 큐빅광장에서 총 6회를 사업을 했고요, 그때는 할 때마다 온도에 따라서 난로를 대여하고 있거든요.

김태욱 위원 난로대여 하셨는가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저희 얼마 전에도 시작과 끝이라고 어울림마당행사를 했거든요.

김태욱 위원 가족복지과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그걸 많이 하는가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청소년 단체가 자체적으로 와서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큐빅광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저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이거는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들 기타치고 하는데 추워서 호응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마나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사를 진행하겠습니다.


8. 울산 중구 국공립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울산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시15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미영 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가족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과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1호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192호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의안번호 제2191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192호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순수 구비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100% 구비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작년 대비 사업비가 5,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7억 3,100만원 중에 인건비가 5억 1,700만원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종사자가 11명으로 현재 센터장의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 전문임기제 나급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호봉까지 인정해 주는 호봉제까지 하고 있어서 금액이 자꾸 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어차피 이게 민간위탁 운영 할 때 공개모집하실 것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공개모집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1인)
홍정식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임미영
복지지원과장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고수옥

○속기사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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