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8일(금)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4.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2. 울산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2023년도 92억 5,600만원 보다 8억 700만원 감액된 84억 4,9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도 168억 5,300만원 보다 2억 8,500만원 감액된 165억 6,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745페이지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00만원 증액된3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5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5,800만원 증액된 88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을 말씀드리면 751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에 1억 7,000만원 감액된 2억 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755페이지 보건관리사업 운영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비 4억 8,300만원과 757페이지 하단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에 2,300만원 감액된 6억 3,700만원, 771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100만원 감액된 4억 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 건강지원센터 운영에 400만원 증액된 8,200만원, 7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4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보고드립니다.
791페이지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8억 1,000만원이 감액된 52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79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4,300만원이 감액된 77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을 말씀드리면 801페이지 하단에 감염병관리 및 검사실 운영에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9,200만원, 80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에 5,300만원 증액된 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807페이지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2억 400만원과 809페이지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억 9,900만원 감액된 30억 1,800만원 편성, 816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억 5,700만원이 감액되어 5억 200만원 편성, 행정운영경비에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상세내용은 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위원장 문희성 보건과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건소 공공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45페이지, 우리 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45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 수수료 등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5,507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4,392만 4,000원을 금연규제시설 위반자 과태료 기타 과태료수입은 전년도보다 20만원이 감액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정신보건 및 금연사업에 전년도보다 84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8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비롯한 1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5,390만원이 증액된 18억 9,762만원을 편성하였고, 74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비롯한 25개 사업에 전년 대비 10만 600원이 감액된 9억 6,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별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과장 이순희 751페이지 우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억 5,855만 6,000원이 증액된 88억 3,5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물품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당직수당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198만 8,000원이 증액된 5,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52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599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85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753페이지 중간 시설비는 민원실 데스크 상판교체, 샤워실 정비, 청사배관 부식저감장치 설치에 3,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하단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은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의거 6,8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755페이지 중간 보건관리사업 운영의 시설비 4억 8,300만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공사를 위하여 4억 1,800만원과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정신건강사업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센터 종사자 수당 및 재난심리지원금 등으로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에서 756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306만 2,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민간위탁금 5억 7,111만 1,000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1억 863만 8,000원.
계속해서 하단에서 757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4,0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민간위탁금 7,407만 2,000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5,966만 7,000원 등은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한 내용입니다.
757페이지 하단 및 758페이지 상단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억 3,519만원은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한 신규편성사업입니다.
계속해서 758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하여 3억 2,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하단 및 759페이지 상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종사자 및 임대), 민간위탁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및 건물 임차료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7,099만원을 청년 중독예방사업 민간위탁금 1억원 등은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763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98만 3,000원, 사무관리비 6,417만 7,000원, 의료 및 회복비 2,900만원 등 총 2억 3,932만원을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763페이지 중간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 등을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766페이지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120만 9,000원, 여비 1,922만원, 의료 및 회복비 9,820만원 등 2억 2,417만 9,000원 등을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전환사업) 치매치료비 예탁금으로 민간위탁금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68페이지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자체보조(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 및 회복비 3억 2,274만원과 민간위탁금 3억 1,500만원은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1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3,736만 4,000원, 사무관리비 1억 3,282만 2,000원, 의료 및 회복비 1억 900만원 등 4억 8,212만 6,000원은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776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지원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복사기 임차료 96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3,383만원을 공공운영비는 비상벨 설치에 따른 통신료 등을 반영하여 540만원 증액된 4,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777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35억 7,721만 4,000원 보건과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1억 2,005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5억 7,315만 8,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억 1,272만 8,000원 임산부 영아 방문관리사업 인건비 1억 6,501만 8,000원 보건과 기본경비 1억 9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 2024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건강으로 행복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보건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공사비 4억1,800만원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복지센터는 2014년 최초 운영시부터 보건소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람이소중한의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등 공간부족과 또 보건소 공간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센터 이전을 검토하던 중 복산1,2동 통합에 따른 유휴청사가 발생됨에 따라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행정복지센터 2층을 기준으로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비 3,500만원 기존내부시설 철거 2,200만원 사무공간 및 화장실 전기공사 등 본공사 2억 4,400만원 공사에 따른 재경비 1억1,7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4억1,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마더스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태화로216에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차료 1,100만원과 관리비 120만원은 매년 구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는 건강지원센터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지원센터 2층 다목적실을 활용할 경우 별도 철거는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무공간 등 설치를 위한 목공사 1,500만원, 금속공사 1,500만원, 전기공사 800만원, 도장 등 기타공사 2,7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중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중독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테리어 비용에 순수공사가 2억 3,400이라고 하셨나요? 설계비, 철거비 다 제외하고.
○보건과장 이순희 예, 설계비 제외하고 그렇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구청 예산이 사정이 안 좋다는 평도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리모델링공사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현재 복산2동 행정복지센터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이 사무실이지요?
○보건과장 이순희 1층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실과 창고로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은 동사무소, 3층이 자치센터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제가 봐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보건과장 이순희 실제로는 5억 이상이 나왔는데 저희 걸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신건강센터의 특징이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담실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방음장치가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면 일반 리모델링하고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보건과장 이순희 일단은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을 알아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주차 장소가 가깝게 대로변에 있으니까 찾기도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전한다면 장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공사비가….
○보건과장 이순희 6,500만원.
○박경흠 위원 6,500만원.
과장님, 이것을 센터장님이 저한테 보내 주셨는데 장점은 사무실임대료가 절감되고, 건강지원센터로 들어가면 다른 센터들하고 연계 협업이 가능하고 거기 위치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홍보효과가 좋고 폭력적인 분들한테 주변에 같이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있고, 단점은 이사비, 철거비가 든다, 리모델링비가 다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리모델링하니까 어르신들이 운동을 못 한다, 그리고 중독센터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교육이나 자기들끼리 모일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창고가 없다, 그리고 집단프로그램실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옮기는 게 맞고, 여기 센터장님도 옮겨야 될지 말지 그거를 판단 못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보건과장 이순희 처음에 계획하게 된 기본배경이 구비로 이렇게 매년, 왜냐면 우리 공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매년 1,100만원, 1,280만원이 나가는 건데 또 임대료라는 게 지금은 한 달에 연간 1,100이지만 또 국가정원 근처에 있는데 만약에 잘 돼서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옮기고 하니까 옮길 기회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옮겨보자 해서 건강지원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잡았는데 가장 문제가 기존 임대하고 있는 공간보다 조금 좁아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고당과 공유해서 쓰면 충분하겠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잡은 내용이어서….
○박경흠 위원 제가 가보니까 되게 좁지는 않아요. 여기와도 자기들 생각만큼 좁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볼 때 크기는.
그런데 고당에서도 싫어한대요. 이분들 말씀은 고당에서도 자기들끼리 있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에서 빨리 판단해 주어야지. 이분도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음에는 예산편성 안 해 주면 못 들어가니까 갈팡질팡하시더라고요.
○보건과장 이순희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중한 구비가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공간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공간이 있는데 굳이 임차료를 내면서 민간에 가야되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두 군데가 같이 있으면 불편함 점을 보건소에서 해결해 줘야 되요.
○보건과장 이순희 아까 야간에 못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시건장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박경흠 위원 예, 어차피 세콤이기 때문에 찍고 들어가면 될 거고.
○보건과장 이순희 예, 본인들이 세콤하도록 그것은 조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거든요.
○박경흠 위원 지금 근데 고당은 이용하는 분이 많습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연간.
○박경흠 위원 예.
○보건과장 이순희 거기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고당 같은 경우도 나가서 혈당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야외성이 많고 오는 분들은 교육장에서 영양교육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상시 사람이 많은 경우는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충분히 활용가능하다는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건강지원센터니까 체육교실보다도 이런 관공서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센터장님이 자꾸 밖으로 안 가고 싶다 얘기했다가도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들어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들어오면 되고, 그게 없으면 들어오면 안 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보건과장 이순희 불편한 게 뭔지 방금 얘기하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이해를 시키고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중독 그분들도 어떻게 드러내고 다니기 힘드시거든요.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물중독자들이 너무 오픈된 데에는 다니기가 힘드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그 점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박경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그래서 야간에 오는가 봐요. 주말에 오고.
그거는 자기들이 평상시 하던 대로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봐서는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향후 중독지원센터가 들어감으로써 향후에도 이용하실 분들 이용자 측면에서 서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객실을 다시 재조정한다든지 면밀하게 검토하십시오.
○보건과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752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순희 예.
○김태욱 위원 상단에 보면 청사 힐링 나눔숲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2016년에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걸로 아는데 이게 매년 200만원 편성되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보건과장 이순희 아시겠지만 힐링나무숲을 국비보조로 받아서 숲조성을 했는데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조경하시는 분한테….
○김태욱 위원 용역을 주시나요?
○보건과장 이순희 저희가 200만원이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냥 풀 같은 것 정리하고 나무 같은 거 가지치기하고 이 200만원 그런 비용이에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김태욱 위원 이거 공원녹지과도 있고 전문 분야 아니라서 하는 것 이해하는데 알겠습니다.
760페이지 봐주십시오.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201-01 금연지원서비스 760페이지 금연성공자 기준이 뭐지요?
○보건과장 이순희 죄송합니다.
금연?
○김태욱 위원 금연성공자 기준, 기념품이라고 있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금연에 6개월 성공을 하면 기념으로 5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6개월.
○보건과장 이순희 6개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래요, 6개월 정도 되면 금연이라고 말하기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과장 이순희 6개월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태욱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담배피면 이게 의미가 있나 그거지요.
○보건과장 이순희 어쨌든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보여주고 그런 의미에서 성공 잘 하셨다 계속 금연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기념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6개월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하세요?
6개월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보건과장 이순희 본인들이 금연지원센터에 하셔서 원하시면 계속 합니다.
보통은 저희는 등록을 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퇴로를 하시거든요.
○김태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금연 성공했습니다. 기념품을 지급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없냐 이거지요.
○보건과장 이순희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합니다.
○김태욱 위원 안 하는가요?
전화를 해서 이러냐, 저러냐 요즘 담배피우시냐 이런 것 전혀 없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김태욱 위원 금연행동 강화물품 이거는 뭐지요?
○보건과장 이순희 금연캔디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김태욱 위원 예.
○보건과장 이순희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등록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761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있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순희 금연지도원은 공개모집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6명 공개모집해서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욱 위원 761페이지 보면 금연교육강사비라고 있는데 10만원씩, 20회 이거는 뭐지요?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보건과장 이순희 금연사업은 다양하게 있는데 유치원에 가서도 금연교육을 하고요. 초‧중‧고 가서도 하고 일반직장에 가서도 금연교육을 합니다.
그때 강사를 활용하는데, 그때 쓰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보건소에 저희 직원이 있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순희 아닙니다. 외부강사입니다.
○김태욱 위원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가요?
○보건과장 이순희 금연학교라고 지도 강사가 있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김태욱 위원 762페이지 보면 금연지도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따로 어디 보냅니까? 어떤 거지요?
아니면 그냥 자체로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보건과장 이순희 762페이지 어디서 말씀.
○김태욱 위원 301-11 금연지도원 교육.
○보건과장 이순희 이분들도 계속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보낼 때 여비입니다.
○김태욱 위원 301-14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과장 이순희 이거는 조례에 보면 4시간 근무하면 4만원, 주간 야간일 때는 4시간 근무하면 6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활동일지라든지 단속실적 같은 것도 있겠네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다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과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시면 예산서 751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하단에 보면 공기청정기 월정료가 체조실에만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공기청정기가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지금 건강관리과하고 다 합쳐서 각 실마다 하니까 8대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1층 로비에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순희 민원실은 공기청정기가 없고, 각 실에 있고요.
행감 할 때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1년에 2번 민원실 같은 경우에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있는데요, 공기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당시에 사실은 직원들 사무실마다 특유의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느끼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들어가면 공간마다 특유의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일하시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용량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직원 숫자가 많고 특유의 냄새나는 곳이고 이러면 용량을 큰 것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봤었고 752페이지에 보니까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해서 12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측정을 하는데 사실 별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전 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데 사실은 요즘 보도자료를 보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층간소음으로 사건사고가 일어났는데 알고 보면 그분이 정신질환 쪽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살인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전 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예산을 받아서 전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국민에 대한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에서 발표도 있고 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지침이 마련 안 된 상황이긴 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충분하게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0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울산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90호 울산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90호 울산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소장님, 이번에는 위탁기간이 5년 되어 있는데, 앞전에는 3년이었어요.
따로 기준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현주 기준은 달리 없고, 보통 2년 한 다음에 3년 해서 보통 5년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 위원님, 지침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안정적 센터운영을 위해서 최대치인 5년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득호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득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건강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61억 200만원보다 8억 1,000만원이 감액된 52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보건의료수수료 및 진료비 청구 수입 3,000만원, 간호학과 임상실습비 200만원, 의약업소 과징금 200만원, 의약업소 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조금은 전년도 60억 6,900만원 보다 8억 1,200만원이 감액된 5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감액 사유는 2023년 당초에 국고보조금 통계목으로 편성되었던 코로나19 예방접종비 등 감염병 예산 6억 8,000만원이 기금으로 재편성되었고 코로나19 격리치료지원비 3,600만원 전액 삭감되면서 총 7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24억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1억 1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결핵 관련 5,500만원, 국가예방접종 예산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된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 등 감염병 예산 2억 5,100만원,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따라 2개의 사업에 1억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3쪽, 시‧도비보조금은 국비 감축에 따른 매칭사업예산으로 2억 3,300만원 감액된 2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7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2023년 당초예산 89억 7,600만원 보다 12억 4,300만원이 감액된 7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5,000만원 이상 사업과 단위사업별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감사합니다.
먼저 797쪽 하단, 국내여비 400만원은 2023년 기존 효율적인 건강관리운영 단위사업에서 2024년 의약약무관리 단위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200만원 감액되어 1억 7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100만원 감액된 7,500만원, 의료 및 회복비는 800만원 감액되어 2,400만원으로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01쪽, 감염병관리 및 검사실 운영은 전년도보다 1억 6,200만원 감액된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9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 일반운영비 2,4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방역사업 지원은 전년도보다 300만원 감액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개체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약지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 인건비 3억 700만원, 방역약품 등 재료비 1억원, 모기기피제분사기설치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중간,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입니다.
2024년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이 확대되어 전년도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입니다.
저출산 정책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임신을 원하는 부부의 냉동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또한 정부 저출산 정책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지원, 남성은 정액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 증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중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 영아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하고, 위탁가정 등 모유수유가 어려운 출산가정에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해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억원은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출산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가정의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지원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3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전년도보다 1억 9,900만원 감액된 3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 예방접종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15쪽 예방접종 자체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목표 접종률 상향 조정에 따라 백신 구입비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전년 대비 2,900만원 증액되어 총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중간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1회, 1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수 감소 및 연 1회 절기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8억 5,700만원이 감액된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7쪽, 진료사업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사업 인부임 보수 7,400만원, 신체검사실 영상시력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방문건강관리는 취약계층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000만원 등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1,189종의 희귀질환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되고 재산소득기준에 부합하는 133종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에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00만원 감액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1쪽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입니다.
국가암 검진 주민 안내 및 미수검자 독려를 위한 인건비와 위암, 대장암 등 6대암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 증액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2쪽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2억 1,600만원은 전년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되어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823쪽 중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전환사업)은 방문 재가암 관리 대상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수영양식이 등 관리용품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에서 2024년 재가암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4쪽 하단 저소득시민 건강검진 지원은 40세 이상 저소득층의 암표지자 검사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2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관내출장 여비 등으로 전년보다 900만원 감액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건강관리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책자 807쪽 임신사전검사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2억 490만원 신규편성건은 지난 3월 28일에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에 근거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지원을 위해 임신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전국 60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추진할 예정으로 관내에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1,363쌍을 대상으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검사비 10만원은 남성은 정액검사비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9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809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1억 9,000만원 신규편성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층 가정에 건강한 아기의 양육지원을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경감과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2015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8만원 지원 및 위탁가정 등 모유수유가 어려운 출산가정에 조제분유 월 10만원 지원을 위해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지원사업은 모자보건사업지침에 근거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사업비를 예탁, 정산노무를 위탁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통계목을 2024년 당초예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게 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9쪽 하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5억 1,400만원 신규편성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없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가능합니다.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을 통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을 위하여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을 위해 모자보건사업지침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사업비예탁정산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통계목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24년 당초예산 편성 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박경흠 위원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바우처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괜찮겠네, 왜냐하면 엄마들이 자기 아이에게 맞게끔 물건을, 기저귀도 종류가 많고 분유도 종류가 많거든요. 바우처로 주면 괜찮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산모가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1페이지 하단에 감염병관리 및 검사실 운영이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위원장 문희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900만원이 삭감됐는데 기간제근로자 수가 줄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2023년에는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1명으로 감소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왜 줄었지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줄인 것 같고요.
○위원장 문희성 중구청에서 예산삭감 했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한 분이 이 검사 보조역할을 다 할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지금은 건강관리과에 정원이 현원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근로자가 한 명 줄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질 건데 과장님 특별히 관리 잘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안 그래도 보도자료 보니까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80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하단에 307 민간이전에 01 의료 및 회복비 해서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34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혹시 몇 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건지 조금 궁금해서 금액단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쭈어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사실 예산이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게 내려왔습니다.
대상자 2명∼3명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2명, 3명이 이 금액으로 전액지원인가요? 일부지원인가요?
봤을 때는 상당히 금액 많이 소요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일단 이거는 난자를 냉동해 놨다가 해동할 때 해동하는 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건강한 난자 냉동할 때는 자비로 해야 되고 해동할 때 그 비용으로 저희들 지원합니다.
○이명녀 위원 냉동할 때는 본인 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해동해서 사용할 때만 비용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측정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해동하는데 비용이 3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난자수정할 때 100만원 한 13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도….
○이명녀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두 사람도 밖에, 채 세 사람도 못할 예산인데.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이게 기금으로 편성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건 사실 맞습니다.
똑같은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첫 시행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이런 분들이 우리 중구 산모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혹시 그건 파악된 건 전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아직 얼마나 수요가 있을런지는….
○이명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난임부부라든가 비율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하고,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실제로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인가 싶어서 여쭈어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주 제가.
○이명녀 위원 예, 소장님 한번….
○보건소장 이현주 냉동난자 해동 앤드 보조생식시술비용 일부만 하는 거라 회당 아까 130만원 나온다 했는데 이게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한 부부당 2회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한 부부 앤드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홍보를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이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내려와 있는데 사실은 난임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시술들도 많이 한 상황이라서 많이 지쳐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금액 자체는 작지만 홍보를 하셔서 난임부부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3년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난임시술을 313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냉동난자는 말 그대로 몸이 안 좋은 거를 수술한다든지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난자를 냉동시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얼마나 진행될지 아직 첫 시행이라서 가늠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시술방법 중에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난임 산모 같은 경우에도 313명 정도가 했다고 하니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중에 질병이나 이런 부분으로 미리 난자를 추출해서 냉동시켜놨다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자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안 801페이지 봐 주십시오.
80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한센병 예방 및 감염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301-01도 있고 307-01 한센복지협회 이동진료지원인데 이것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저희들 한센인 관리가 4명 있습니다. 관내에서 4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복지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욱 위원 저희가 매달, 여기 지금 3명인데, 4명이네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보조를 받는 사람은 3명, 관리하는 사람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저희 중구보건소에서 가서 이동진료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김태욱 위원 맞나요?
그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죠? 이게 뭐지요? 한센인 피해사건 이렇게 해놨는데….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피해사건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조사해서 피해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는 거지요. 그 관계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과거에 이분들이 한센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진상조사위원회를 해서 ‘이 사람들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태욱 위원 그럼 연령대가 높으시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옛날 일인 줄 알았는데 관내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놀라서 여쭈어 봤고요.
8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07-01에 보면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시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올해 매독검사 받으시는 분이라든지 에이즈검사 시약으로 해서 검사받으신 분 몇 분이나 되시지요?
혹시 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항목별 저희들 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상 매독이라든지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드문 질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약이라든지 검사시약이 300명씩 되어 있어서 혹시 과다편성된 거는 아닌가 이것도 유효기간 지나면 다 폐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300명씩 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부분인데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몇 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몇 명이나 검사받았는지 제가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제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세입예산이 1,640만원 있지요? 820만원인가.
그리고 뒤에 보면 잘하셨는데 818페이지 보면 제세동기가 있어요. 심장충격기하고 제세동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같은 거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거 용어를 통일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박경흠 위원 민간에 하면 우리가 사서 줍니까?
돈을 주면 민간에서 삽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가 국비로 사서 설치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줄 거고 제가 보니까 자산취득하면서 남는 돈을 심장충격기 소모품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는 2년, 3년마다 소모품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박경흠 위원 여기다 해 놔놓고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배터리 한 개, 패치 두 개 여기는 어딘데 자기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죠? 매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맞습니다.
그게 매년 5∼7대 정도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심장충격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경흠 위원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이라 하 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통일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예.
○박경흠 위원 그것을 배터리를 정말로 매년 사는지 패치를 매년 사는지 모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것은 맞고요. 설치연도가 틀리다 보니까, 매년 구입해서 교체하는 거는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니까 금액이, 심장충격기가 다 같은 기종입니까? 해마다 바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해마다는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기준이 조금씩….
○박경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소모품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기도 소모품 구입하지 말고 배터리, 패치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든지….
○건강관리과장 김득호 용어를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10시57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도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의원 반갑습니다, 김도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식 의안번호 제21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안 등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4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2024년 예산안 445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4인) |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
○출석전문위원(1인) | |
홍정식 |
○출석공무원 | |
보건소장 | 이현주 |
보건과장 | 이순희 |
건강관리과장 | 김득호 |
○속기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