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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0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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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15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202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홍보실

다. 정책사업단

라. 문화의전당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202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홍보실, 정책사업단, 문화의전당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5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단·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홍보실

다. 정책사업단

라. 문화의전당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114억 2,783만 2,000원 증액된 1,052억 5,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07 그외수입은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액으로 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11-03 부동산교부세는 2023년도 가내시 금액 중 미편성액 87억 3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11-01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교부하는 2023년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미편성액 27억 2,0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6억 9,087만 7,000원이 증액된 252억 4,3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은 청사 구정목표 현판수리 집행잔액 25만원, 지속가능 발전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940만원으로 총 9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쪽 중간 성과 중심의 구정운영은 자체평가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등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으로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추진은 정책자문단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직원의 우수시책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 정책자문단 선진지견학 여비 집행잔액으로 총 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상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직원의 관외출장 여비 집행잔액으로 총 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은 관외여비 집행잔액, 예산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으로 총 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은 관외여비 집행잔액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소송업무 수행은 소송 사건 1심 접수 건수 및 항소사건 감소로 소송위임착수금 3,080만원을 감액하고 판결확정사건 감소로 인해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1,5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집행잔액 발생 예정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은 규제개혁 중앙교육 미개최에 따라 관외여비 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22쪽 하단에서 123쪽 상단 자체감사 수행 및 각종 감사지원은 감사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청년 중구 구현은 국민권익위의 출장여비 부정수령 신고접수 건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금을 권익위에 납부하고자 1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민권익보호관 운영은 구민권익보호관 구성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추진하였으나 미응모 등으로 인해 연내 위촉이 안 되어 관련예산 8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중간 예비비는 집행잔액 등 잉여금 발생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3억 8,5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획예산실 직원의 관내출장 감소로 2,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에 예탁하고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안에 따라 재정안정화 계정 추가 적립으로 4억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우리 3차 추경에라도 집행잔액, 2차 추경도 마찬가지, 불용액을 예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2차 추경에도 반납도 하고, 3차 추경에도 지금 반납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각 부서 전체 다 자리를 잡은 거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도 쥐고 있는 돈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행감 때 10월 말 기준으로 10월 중순 정도로 기준을 잡죠?

행감 집행잔액하고 표기할 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네.

안영호 위원 행감에 표기된 내용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 개선된 것이 자리를 잡았어요.

무조건 예전에는 11월, 12월 집행 예정 그러면 딱 끝이었어요. 그게 몇 번의 지적을 당하고 많이 개선이 된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어요.

우리가 100% 예상할 수는 없어요.

11월, 12월 두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진짜 쓰려고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못 쓸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많이 좀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질의를 좀 할게요.

123페이지 봐 봐요.

상단부에 구민권익보호관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구민권익보호관 수당 그리고 고충민원 전문가 자문료, 이것은 지금 뭐 올해 못 쓴 거는 지난번에 얘기가 됐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푼도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 도입 자체가 그때 행감 때 제가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복지차원이라고 늘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이 제도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한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네, 이 부분 저도 솔직히 감사업무가 우리기획실로 넘어오고 전반적으로 업무를 훑어보고, 또 사실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또 전반적으로 훑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띄었고 뭐 아까 금방 말씀하신대로더라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운영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유인 즉슨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는데 올해도 두 차례 공개모집을 했는데 일단 수당 자체도 좀 적고 운영횟수도 적다보니까 주로 맡아야 되실 역할들이 고충민원, 다수공공 민원이 공공다수 민원들이 중점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가 분들이 이런데 적은 수당 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아마 참여를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내년에 새로운 해가 열릴 건데 이 부분 저희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담당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놀러 가는데 몇 천 만원씩 주지 말고 이런 것은 수당을 올려야죠.

이런 것이 공무원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수당 낮은 부분은 올리면 되죠. 이거 올리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수당을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까지 한번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최대한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영호 위원 그것을 한번 해봐요.

가수 부르고 누구 불러서 1,000만원씩 주지 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것도 다 필요해서 안 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인적 자원, 물론 법적인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고, 이분들 뭐 모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 제도가 다 있잖아요. 그 부분과 연계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퇴직공무원들 이분들을 적절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분들은 30년 이상씩 각 부서의 별의 별 민원, 별의 별 일을 다 해본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도 요청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일단 아까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모집을 통하다보니까 공개모집이 옴부즈만 역할인데, 이게 공개모집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말대로 공개모집 안 하고 알음알음 아는 분들을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정 공개모집을 통해서 안 들어온다면 그리고 수당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 분야가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3개 분야로 하는데 일반행정, 건설도시, 법무 분야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저도 마찬가지로 퇴직하신 분들 모시면 안 되겠나 이랬는데 사실 퇴직공무원 분들도 이렇게 골치 아픈 일에 썩 나서주시겠느냐 그런 것도 고민스럽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은 수당이 해결해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래서 수당하고 연계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건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위원장 문기호 수당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시간에 1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 2회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호관 수당.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직권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기획실이나 우리 고충처리 민원 받는 감사실이나 이런 곳에서 직권으로 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 그거 위촉하는 것 말고요.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회하고 성격이….

안영호 위원 top-down 방식 말고 아래에서 일선공무원들이 힘든 고충민원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신청이 없어서 못 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것은 공공갈등부분.

안영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방식은 두 개가 비슷해요.

정책지원단에 도시재개발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데 이제 ….

안영호 위원 이것을 상시적으로 상설화를 좀 시켜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구민보호관 이것은 옴부즈만이라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로 잡아놨는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와서 상담해주고 하면서 수당을 받아가시는 그런 형태고, 위촉제도로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모집을 했는데 거기서 누군가 참여를 하셨다면 저희들이 위촉을 했을 거고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예 희망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 이렇게 흘러온 거고 이것은 위촉 부분입니다. 위원회와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아예 꾸려지지도 않은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촉대상을 못 찾은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2024년도에는 이 제도들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민들 그리고 일선의 고충민원 또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이것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좀 작동이 되어야 해요.

2024년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계장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신경을 꼭 좀 써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까 말씀대로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공개를 하는 부분, 수당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고민을 해서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감사 담당 공무원들은 특정업무 경비도 따로 지급을 받고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 감사계가 일이 많은 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 언급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오늘 온 기자들이 지금 난리예요.

전화도 오고 찾아오고 뭐냐 하면 청소업체 때문이에요.

지금 올해도 그대로 6개 뽑는데 6개 업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를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도 하고 우리 자체 감사도 진행을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튼 구청에서 고발한 것도 있고 그 당사자들이 고발한 것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절차가 검찰청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은 사장이 자살도 하고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이 버젓이 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해서 뭐한 거예요?

자료가 다 나와 있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계약 부분은 계약파트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누가 봐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계속 법적 얘기 하는데, 법적조치는 법적 조치고 우리 행정 조치는 또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잖아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환수를 한다든지 하다 못해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해서 입찰을 못 하게 해야죠.

하여튼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감사계 업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리하자면 법적조치는 법에서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고, 행정조치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야지 자꾸 이것을 핑계로 이것은 안 하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 혼자 얘기한 거예요.

일단 실장님 계실 때 이거 감사한 게 아니고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답해서 한번 드려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24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의안번호 제2181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제안 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181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자율 관련해서 우리 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자율이 몇 % 책정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기준금리가 좀 인상이 되면 변동되는 것으로 아마 그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이 은행별로 기준금리를 세팅하는 것이 조금 느려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격하게 1년 단위가 늦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개월 뒤에는 그대로 한국금리를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1월 현재 구 금리는 3개월에서 6개월 정기예금을 하면 2.88% 이자율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 5월 31일까지로 예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 끝나면 일반회계로 적립시킬 생각을 갖고 5월 30일까지 5개월 3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88%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 최고 이자율이 최고 몇 %인가요? 3. 몇 %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관에 따라서 다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정도 되면 3.02%가 되고 그 위는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일반시중의 기준금리에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자를 구 금고에서 제시하는 대로 가지 말고 저희가 조금 더 인상을 자꾸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올해 회기 중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이자율이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자율 1%가 쉽지는 않겠지만 0.5%라도 올렸으면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구 금고에서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인상 부분은 저희가 더 요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그게 세팅돼 있는 부분, 아마 구 금고하고 어떤 계약 당시의 금리라든지 그 부분들은 세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협약 당시에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건들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일반계좌에 얼마나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쌓여있지 않게 자금관리 부분, 저희들도 당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꽂을 때도 일반적으로 잉여금을 뒀다가 하면 이자가 많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 높고,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넣기 시작했듯이 아마 자금관리에 어떤 부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개월 3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충분히 1년 정도 끌 수 있다고 하면 1년 정도 예치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전 직원들이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예금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 쪽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최대한 좀 인상을 많이 할 수 있게 우리 기획실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구 금고 작년 계약할 때 12월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얼마였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3.5%예요.

거기다가 은행하고 구 금고 계약을 하면 가산금리가 있다면서요.

가산금리 없다 치고 1년 예치 이것을 기준으로 보고 하면 3.5% 넘는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근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은행에서 아마 한국은행에 빌려올 때 책정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시중금리랑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안영호 위원 아니, 은행에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거, 그리고 고객들 예금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보면 계약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맞췄다고 계속 하는데 계 약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였고 가산금리를 논외로 하고도 최저 1년 예치를 했을 때 가산금리까지 하면 적어도 4%는 되어야 되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2% 대고 3%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뭐 0.1%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한데….

안영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약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 손해를 끼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문제없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앞으로 개선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상과 벌이 명확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한 번 더 설명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설명은 똑같은 얘기 자꾸 할 필요는 없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감사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 하라고 감사계가 있는 거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감사계 인력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턱대고 의심한다고 다 조사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구 금고 협약을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그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누차 들었는데 별 거 없어요. 똑같은 얘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였고 가산금리가 또 플러스가 더 되고 그럼 적어도 3.5% 이상이 되어야지.

하여튼 조직 부분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안 그래도 금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시는데 단순계약 당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관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러면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부터 이렇게 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해당 추진한 부서의 입장도 있는데 타 부서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기획예산실에서 다 취합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과별로 의견을 제시하기가 그렇지만 이런, 이런 이유로 그 당시에 이렇게 됐다고 이런 실수가 있었다, 아니면 계약이 그 당시의 정당한 계약이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사실관계 공방이 불필요한 논쟁이 많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구 금고 협약 부분은 세무1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과장님도 이 반복되는 얘기를 들으면 업무적인 피로감이 증가되니까 그에 대해서 일단락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3차 추경에도 다른 과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냥 과별로 의견 말고 전체 의견을 한번 주시면 그에 대해서 위원들이 또 아까 말했듯이 감사가 필요하면 요구할 수도 있고,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감사계에서 안 하면 저희 가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서 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의안번호 제2203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0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203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0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행정기구설치 관련인데 일자리정책과에 농축산계가 지금 이동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계가 다시 여기로 가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이 신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자리정책과하고 농축산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업무적으로 일자리 부분하고 농축산 부분하고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농축산 부분 같은 경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단위 파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파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하나의 단위, 즉 말해서 통상 보면 울주군이나 뭐 농축산 업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하나 과 정도의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너무 적다보니까 하나의 계 단위로 조금 독립된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칭에 있어서는 일자리정책하고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과 명을 일자리 농축산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또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내년 상반기쯤에 국 단위의 조직개편을 진행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단위업무가 소상공인 부분이 업무가 증가되고 지역경제과에 계가 하나 신설되면 상대적으로 두 개의 과 업무의 업무편중이 심하다보니까 그 중에 독립된 농축산계 업무를 일자리 정책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2개 과가 좀 업무량은 비슷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명칭이나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 신설, 국 신설, 계 이동, 계 신설, 계 폐지, 이런 것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조직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과가 통폐합되어야 될 곳도 있고 예를 들면 총무하고 회계하고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정책사업단 이것도 각 부서로 다시 환원을 곧 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계 업무, 내용과 과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고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해야지, 과 한 개 만드니까 과가 유지가 안 되니까 떼서 갖다놓고 억지로 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꾸 과를 이제는, 시대가 계속 집중화, 전문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계, 나누는 것은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이것은 너무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민원지적과에 공간정보계 이거 바꾼 지 몇 개월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정확하게는….

작년 1월에, 1년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지적재조사계로 오는 이유를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네.

안영호 위원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검토도 안 하고 지적재조사계를 공간정보계로 바꾸어 버리고 그게 지적을 당하니까 다시 지적재조사계로 이게 행정낭비인 거예요, 행정력 낭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꼭 그렇다기보다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저희도 하면서도 좀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당시에는 저희들도 공간정보가 상당히 대두가 돼서 지적재조사보다는 공간정보를 두각 나타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부서와 충분히 교감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정부합동평가가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그 부분이 대두가 되고 하다 보니 지적재조사 명칭이 필요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명칭변경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생각 밖의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침 바뀐 것 자료를 줘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침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정부합동평가에 그런 전담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표가 바뀌기 전과 후 것을 줘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202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10시53분)

○위원장 문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202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의안번호 제2207호 2024년부터 202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보고)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202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중철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홍보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112만 6,000원 증액된 7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223-03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지방행정새올데이터 개방체제 구축 관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정산금으로 1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7억 6,196만 7,000원 대비 1,514만 8,000원 감액된 17억 4,6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상단 구정홍보 활동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관내여비 집행잔액 48만원을 감액하고 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소셜미디어기자단 워크숍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은 소셜미디어기자 단 홍보료 등 보상비로 기자단으로 선정 후 미활동기자에 대한 원고료비 및 회의참석수당 440만원과 숏폼 영상공모전 시상금 집행잔액 12만원 등 총 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구정자료 관련입니다.

201-01 국내여비는 SNS 관리 분야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관내여비로 2023년 10월 4일 신규채용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면직함에 따라 48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정홍보용 사진촬영을 위한 카메라와 영상촬영용 캠코더 및 편집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7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 집행잔액 3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인터넷 정보 서비스입니다.

207-01 연구개발비는 지능형데이터, 행정서비스 구축 기초조사 연구용역 집행잔액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기본경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일반직원 14명에 대한 관내여비로 직원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홍보실 신설에 따른 사무실 비품 구입으로 집행 후 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홍보실 전 직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통해 종갓집 중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계속)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안영호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341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5,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위탁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41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공공기관 연관사업 지원유치 등 국‧시비보조금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단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007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8,63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상단 4차산업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201-01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12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중간부문 공공기관 연관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연관기업의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301-14 기타보상금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터 148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여비 불용예산액 102-02 기타직 보수 87만 8,000원과 202-01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중간 부분 국·시비보조금 봔환입니다.

2022년도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연말까지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를 심의해야 하는데 정회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02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202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5억 6,581만 8,000원에서 7,000만원 증액된 6억 3,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에서 7,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전당 상설공연 등 꾸준한 브랜드프로그램 강화와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관객의 관심도 상승이 주요 요인이 되어 관람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증가입니다.

4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0억 9,533만 7,000원에서 1억 1,35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8,1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전시에서 관외출장 감소에 따라 구비 25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울산은 예술대학에서 대체공휴일 등 휴강일이 발생하여 2023년 11월에서 12월 강사료 지출을 고려하여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운영에서 울산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회의 2회 미개최에 따라 164만 8,000원과 관내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여비 14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기능유지관리에서 문화의전당 누리집 개편 계약낙찰차액 1,130만원, 무대기계 기어드 캠리미트 교체계약 낙찰차액 101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누리집 개편에 따른 백업 구입비는 중구청 외부망 전용 백업시스템 교체로 인해 불필요하게 되어 480만원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인건비 보수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및 호봉차액과 휴일근무 및 명절휴가비 등 감소로 705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임기제공무원 기타직보수에서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및 호봉차이에 따른 차액과 7급 직원 1명 결원으로 인한 예산차액 발생, 휴일근무 감소 등의 사유로 5,680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60만 5,000원 감편성사유는 직원 1명 결원으로 인한 예산잔액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금액 차이로 인하여 감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기본경비 864만원을 감편성한 사유는 직원 1명 결원과 직원관내출장 일수 감소에 따라 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 연말까지 계획된 업무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문화의전당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475페이지 세입예산 한번 볼게요.

당초예산 기획공연 입장료가 7,00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100% 인상이 됐어요.

기획공연이라 함은 그냥 일반적인 공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이런 공연을 말하는 건데 재작년에 코로나라는 요인이 있기는 있었지만, 코로나도 잦아드는 시기였고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나 과소추계가 돼서 100% 오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현실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금액에 비해서 세입이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서는 7,000만원 하다가 3,000만원 증액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1억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현실화를 반영해서 더 올려서 편성해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세입을 너무 과소추계를 해버리면 우리가 실제로 당초에 써야 될 돈을 적절하게 세입이 들어오면 곳곳에 써야 될 돈이 많잖아요. 그걸 못 쓰고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100%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이런 공연들 타 구·군에서 한 것도 대부분 우리가 최초로 할 일은 크게 없잖아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가 예측이 돼야지100% 인상이라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입추계를 할 때 적어도 3개년도 평균 정도 결산을 보고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479쪽 관장님 봐주시면 창작소 운영위원회가 위원이 열 분이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현재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독립공간으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중구 문화의전당과 같이 운영하게끔 재편이 됐죠?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원래는 문화관광과에서 소속되어 있다가 문화의전당으로 넘어왔습니다.

홍영진 위원 운영위원회 열 분이 저는 다 도움을 주시는 분 위주로 계실 텐데 그래도 공간이나 사업비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비해서 운영위원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열 분이시면….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공연사업비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고 생각될 수는 있는 부분인데요.

일차적으로 조례상으로는 20인 이하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로서 10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좀 많은 것 같은데 중구 문화의전당은 전당대로 따로 자문위원회 두고 계시죠?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네, 별도로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회의 한 번도 못 하신 것 같네요.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올해는 사실….

홍영진 위원 원활한 운영위원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 끊으려고 하나요.

○위원장 문기호 못 봤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480쪽에 보니까 근무 초과수당 있지요?

여기 세 명만 돼 있는데, 이 문화의전당을 보니까 보통 행사가 저녁에 하더라고요. 밤에 한명주 계장 전화해보니까 거의 밤에 9시까지 다 있더라고요.

이거는 초과수당 세 명이 맞나요? 45시간?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지금 4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3명 돼 있단 말씀이신가요?

김도운 위원 전부 다 이 초과수당 받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행사를 매번 밤에 하니까마치면, 9시, 10시 다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임기제가 있고 일반직원은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부분이라서 초과수당은 전 직원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도운 위원 보통 시간 보면, 한명주 계장은 초과 얼마나 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한명주 계장 좀 많이 합니다.

김도운 위원 엄청 많죠.

10시 돼서 전화해보니까 문화의전당 행사 이제 마치고 청소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
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김영환
홍보실장나중철
정책사업단장민병률
문화의전당관장이경희

○속기사

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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