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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24.0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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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처


2024년2월22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환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0건으로 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은 보고 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완료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정재환 의원께서 제출한 지역조합사업 관련 설명회 개최 요구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2월 16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 20일 안영호 의원님께서 병영 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주민 청구 조례 재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하셨습니다.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2월 15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지부 중구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혜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재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재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재환 의원)

(11시06분)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강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류재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귀한 걸음 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박영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세상과 어울려 함께 사는 힘을 기르는 태연재활원의 장용석 원장님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정재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중구 우정동에 있는 반도유보라 팰라티움 아파트의 시공사와 조합원의 갈등에 있어서 중구청 소관 부서의 소극적인 민원응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정주택조합의 대다수는 건축과정에 늘어난 공사비로 인해 다 지어진 집을 두고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공사비 조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의원이 소관 부서에 시공사와 조합간의 중재 역할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소관 부서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를 조율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시공사와 조합이 모여 각자의 입장과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있게 시공사측에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하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저희는 할 만큼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의무가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고수했습니니다.

이것이 진정 국가에 고용되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사적 영역에 대한 구청의 일방적인 개입이 아니라 민원 당사자 간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 민원 중재역할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집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도 아직 못하고 추운 날씨 속에서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공무원의 자세에 본 의원도 21만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만남이 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물론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반도건설과 조합원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는 어떻게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공직자의 민원인 응대방식은 그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현재 중구청에는 약 700명의 공무원들이 구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집중되는 날에는 밤 12시가 넘어도 구청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재난상황이 예측되면 24시간 교대로 재난지역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은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소수의 잘못된 민원 응대방식으로 인해 구민들에게 있어 구청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는 노력에 비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가 우리가 꿈꾸는 중구입니다. 부디 집행부는 공직자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우려에 대해 이해하는 자세로 공직자의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중구청은 10년 동안 아파트 입주만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호소하고 있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앞서 언급 드렸지만 중구청은 해결책을 내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시대에 걸맞게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 간의 각자의 입장과 조율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순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1시03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문기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장 문기호 입니다.

이번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은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유산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체전을 비롯한 국가행사 등에 참여하는 공익활동의 경우에도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익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구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정혁신도시에 10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현재는 안착이 되어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과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한 지역 특색의 교육 지원을 추진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역 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기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기호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7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0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종갓집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1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2호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전문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혜순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강혜순 안영호 박경흠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출석의원(10인)
강혜순안영호박경흠문기호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
정재환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전문위원신동학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류재균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복지환경국장임미영
안전도시국장정갑균
의회사무국장강부근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홍보실장나중철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일자리정책과장장태선
지역경제과장김계화
문화관광과장김우찬
교육지원과장조삼근
도서관과장배진미
총무과장김진희
자치행정과장백영애
회계과장장언순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김미경
민원지적과장김경태
복지지원과장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고수옥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원녹지과장권영삼
안전총괄과장김선희
건설과장김지훈
도시과장오세민
교통과장홍정식
건축과장변종대
시설지원과장문병호
보건과장이순희
건강관리과장윤경희
문화의전당관장이경희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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