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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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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2월15일(화) 15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15시0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희성 부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3억 8,149만 원이 증가한 27억 1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화된 관용차량 교체 구입 예산을 신규에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광판 DID 설치 홍보용 카메라 구입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제8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 및 후반기 개원 준비입니다.

의정 백서 발간 등 제8대 전반기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후반기 개원에 따른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원 역량 전문성 제고로 선진 의정 구현입니다.

전문 지식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 전문 교육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초청 특강 등 수시로 의원님의 의견 수렴 후 교육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지 견문 확대를 위한 공무 국외 연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의정 자문단 운영을 연 2회로 활성화하여 분야별 정책 제안 및 체계적인 소통으로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 관리 계획 수립 및 성과 중심의 인사 평가를 수행하여 공정한 인사 행정을 운영하고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으로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상담창구를 확대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유연근무제 등 가정 친화 복무제도를 활성화하여 포용적인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입니다.

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7회 55일 등 총 105일의 회기 운영으로 안건 및 당면 주요 현안을 처리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내실있는 의사 운영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 입법안에 대한 시정 있는 입법 지원으로 우수 조례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원으로 구민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 연구 단체 확대 운영 지원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구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지역 봉사자 등 의정 발전 유공자 포상으로 의정 참여 유도 및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의정 봉사단 운영으로 중구의회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을 증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별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 홍보입니다.

의원 개인별 맞춤 홍보 전략 수립 및 현장 활동 중점 홍보 등 선제적 기회 홍보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임위원회별 기자간담회 정례화 및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맞춤형 홍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읽는 소식지가 아닌 보는 소식지로 변화하는 홍보 동향을 반영하여 의정 소식지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의회 누리집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 접근성 취약 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 인정 마크 획득을 추진하는 등 누리집 유지 보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SNS를 활용한 구민 소통 채널 운영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개설을 통해 각종 의정활동 의사진행 상황 조례 재개정 및 의회 행사 안내 등의 홍보방법을 확대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7쪽 의정활동 홍보용 디지털 게시판 신규 운영입니다.

디지털 게시판을 신규 설치하여 청사 내 미디어 영상 정보를 실시간 노출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6건으로 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면 두 건은 추진 중입니다.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업무 분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자료를 받아 볼 게 있어서 자료 요청할게요.

속기담당자 2년 근무상황부 사직처리일 전까지 연가, 병가, 조퇴 포함 회기 일정까지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속기기간제 2년 채용현황, 초과근무실적 일을 미루고도 초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하고 현재까지 마지막 속기회의록 게재된 자료, 이게 보니까 1개월 이내에 다 하게 되어 있지요?

게재하게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특별히 규정은 돼 있는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회기 끝나고 나면 1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일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지금 업무 태만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징계 여부 절차 이게 퇴직자도 가능한지 그리고 속기빈자리 대책 그거하고 정책지원관들 1월 업무 개별 실적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조례나 민원 검토 외에 다른 행정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법적 근거나 안 되는 행정 업무 법적 근거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올라올 동안 업무계획을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자료제출 방금 요구하셨는데 20쪽에 보면 공무 국외연수 관련해서 규정을 갖다 마련했다 그러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김태욱 위원님도 자료 제출 요구하셨네요.

준비해 주십시오.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 이제 업무 분장 관련해서 정책지원관 업무 분장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정책지원관들 업무가 뭐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47조부터 52조 그리고 83조에 언급이 돼 있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 말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업무 분장에는 각 자 맡은 위원회별로 정책지원 그 다음에 의원 발의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지원 그 다음에 예산결산 등 의안 관련 자료 수집 조사 분석 지원, 구정질문, 서면질문 그 다음에 5분 자유발언 자료 제출 요구서 등 안건 작성 및 자료 수집 지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 주관하시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행사 자료 작성 및 운영 다음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원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운영 등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쭉 나열하신 거는 많아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에요? 일상적으로.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보통 조례도 지금 저희들이 자문도 하고 그 다음에 조례 오면 집행부하고 다 의견 받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조례 관련해서 지원하고….

안영호 위원 일단 국장님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고, 그럼 이분들 일상업무는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일상업무라는 게….

안영호 위원 우리가 출근을 하면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고 단기적인 과제가 있을 거고, 중기적인 과제가 있을 거고, 장기적인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시적인 업무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일상업무는 정책지원관이 뭐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일상업무라는 게 언론보도라든지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업하는 게 있으면 사업추진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영호 위원 그런 거를 저는 받아 본 적이 없는 데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걸 분석했으면 뭐 보고를 한다든지 의원님들한테 저는 그걸….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특별히 보고할 것 아니고 의원님들 수시로….

안영호 위원 저는 신문 스크랩 홍보계에서 올라온 거 그것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 말고 그외에 또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평소에 하는 거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업무 일상 업무 중에.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

안영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언론 홍보자료라든지 집행부든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분석하고 그걸 보고서를 만들고 한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연계시켜서 계속 일을 만드는 거지요.

안영호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특별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어떤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뽑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영역을 부분을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직급이든 처우라든지 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전문가라든지 사회복지전문가라든지 법률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뽑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분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법의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운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일어난 일, 이 과정에서 나온 내용 이걸 처음 접해보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생소한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일처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드렸던 거는 이분들 정책적인 역량을 많이 키우고 이렇게 하고 업무 분장을 여러 가지 법에 따른 영역을 딱딱 구분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여러 차례 요구를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지원관들 같은 경우에 행정일을 보면 안 된다. 법에 위반된다, 행정을 모르고 어떻게 의회에서 정책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죠?

행정 프로세스를 모르면 어떻게 조례를 만들고 어떻게 5분 자유 발언을 만들고 어떻게 구정질의를 만들고 해요.

내가 가진 전문적인 영역과 행정 프로세스가 결합이 돼야 거기에서 구정질의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법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정책지원관이 다 갖춰진 지 5명이 다 된지는 몇 개월 되지 않지만 벌써 처음 뽑히신 분은 2년이 다 돼 가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이분들의 역할이,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여기 단순하게 비서업무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각 전국의 지자체에서 정책지원관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책지원관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업무를 주고 이렇게 기존에 이 조직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럼 이분들이 여기 계시다가, 중구의회에 뭐 천년 만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에 다른 데 갔을 때는 또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을 따져서 행정일 이만큼도 주면 안 된다, 고발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분들 모시려고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어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 법 따지면 집행부나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뭐 인사 규정이다. 지방 공무원법이다. 뭐다하면 다 잡혀가요, 그 기준을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 정책지원관 개인 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 봐서도 이분들 역량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계속 여러 차례 이분들 운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계속 마련하라는데 항상 하는 말이 법에 위반됩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이분들 업무를 국별로 좀 나누면 좋겠어요.

지금 의원님들 2분에 1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역량 강화에 있어서 의원님별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의원님들마다 업무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시키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혼자서 하는 분들한테 배치된 분들은 이 정책지원관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국별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서 예를 들면 의원님들 이렇게 보면 도로 민원이다 하면 안도국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이 그 업무를 맡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이 정책지원관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도 찾아볼 것이고, 민원처리 방식도 알아볼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도 알아볼 것이고.

그럼 자기도 나름대로 전문성과 기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보이면 5분 자유발언도 나올 것이고, 구정질의도 나올 것이고,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론 쪽은 좀 다를 순 있어도 저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이분들도 나름 각 분야에 복지면 복지, 건설이면 건설,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면 본인 역량도 강화가 되는 것이고 저희도 관련 질의를 하거나 묻거나 해도 집행부 공무원들 부를 수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우리 식구인 정책지원관 통해서 내용을 또 파악할 수도 있고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면 역량 강화가 되면 다른 데 가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환영받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책지원관들 개인을 봐서도 저는 우리가 이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법 따지지 마시고.

물론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안을 만드시면 같이 또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최적의 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기존 직원들하고 정책지원관들하고 이렇게 되면 벽이 생겨버린다고요.

정책지원관들이 와서 뭐 논다는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임금이나 이런 거 보면 8, 9급보다, 7급보다 더 많이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나보다 일이 적어요. 나는 일이 많고 저기는 또 일이 적고 이러면 서로 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해봤자 20명 좀 넘는 직원들 간에 여기 벽 생기고 저기 벽 생기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하고 두 번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제 생각에, 제 생각은 명확해요. 정책지원관도 우리 행정프로세스 망에 다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근데도 왜 행정 일을 맡기면 안 돼요. 행정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행정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행정업무 이게 명확하게 위법이다, 합법이다 이 경계도 애매해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업무를 이 정책지원관들이 매일 오면 일상업무, 매일 할 수 있는 일, 조그만 일 하다못해 우리 여기 공익근무요원도 출근하면 자기 일상업무가 있잖아요. 매일 오면 나는 이거부터 딱 하고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나머지 직원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출근하면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 단기, 중기, 단기, 해야 될 일.

하여튼 이 정책지원관 운영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말 안 나오도록 법 얘기하지 마세요, 법 얘기.

이거 꼭 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책지원관이 분명히 행정프로세스 어느 정도 행정업무를 알아야 첫 번째는 기존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과 기존 조직원들하고 심적, 일적으로 교류도 되고 그래야 또 융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정업무와 전문성을 결합이 돼야 실질적인 우리 법에 따른 정책지원관 역할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번 달 말까지라도 최선의 안을 좀 한번 만들어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공유해 하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입니다.

국장님, 채은씨가 2월 13일 자로 그만뒀는가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퇴사직 일자가 2월 13일입니다.

김태욱 위원 2월 13일요, 자료를 좀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누리집 보니깐 회의록 보니까 10월 25일까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너무 밀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만두는 거는 2월 13일자 그만뒀는데 병가도 이해하겠고 뭐 다 이해하겠는데 중간에 다른 직원들도 있었고, 이런데 이게 너무 좀 늦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안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기재하는 게 맞는데 보통 우리 임시회 때는 조금 양이 작은 반면에 정례회 때는 변명 같지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라든지 양이 좀 많아서 예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그 앞에도 보니까 한 달 이전에는 좀 올리지는 못 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달 안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김태욱 위원 국장님 이 과정이라든지,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김태욱 위원 10월에 왔는데 지금 2월인데 벌써, 중간에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관리 감독을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나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10월 25일까지 회의록이 되어 있으면 그 이후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지금 거의 정리를 다해 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누가?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속기사 조민혜씨하고….

안영호 위원 또?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직원들을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직원 누구?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의사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주말에 나오니까 정책지원관들이 속기한다고 바쁘던데….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속기는 아니고….

안영호 위원 속기는 행정업무 아닌가요?

그건 법에 위반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평상시 업무라고 보기는 그렇고….

안영호 위원 근데 왜 그거를 시켜요?

아니, 말씀만 하시면 지금 행정업무 주면 고소당한다, 고발당한다, 이거는 법 위반이다. 지금 늘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거는, 속기는 왜 시켜요?

그것도 주말까지 나와서 이분들 주말에 오면 근무수당을 또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주말근무 수당 따로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초과근무 수당만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주말에 나와서 따로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초과근무수당 4시간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기존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은 하지 않고 늘 지금 의정계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정책지원관에 이런 일을 시키면 고발당한다면서요, 근데 왜 시켜요?

속기 하라고 속기 뽑아 갖고 임금 주고 공무원을 뽑아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감독도 안 되고 일도 하지도 않고 사직해버리고 그럼 나머지 지금 뒤처리하는 거는 기존에 남은 직원들이 하는 게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아까도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과장 역할을 하는 분들 중간 관리자가 없잖아요. 전문위원실이 있긴 있지만 별도 사무국에 조직으로 돼서 국장님께서 기존에 이제 집행부에서 과장 역할을 하는 이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계장들은 네 분인가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계장 3명하고….

안영호 위원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조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각 계에서 내용이 오면 중간에 이걸 누가 컨트롤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물론 전문위원님들하고 관계있는 거는 또 검토도 하고 협의도 하지만 관계없는 거는 저한테 바로 올라옵니다.

안영호 위원 그니까 국장님 업무 역할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중간에 또 걸러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듬고 하는 거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원활하지 않아요. 계속 잡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여기 3층에 계실 게 아니라 2층에 기존에 우리 국장실이 밑에 있듯이 그렇게 저는 같이 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 의원총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견을 해서, 국장님 의견도 듣고 해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저희도 안을 한번 마련해 보았으면 좋을 거 같아요.

특별히 여기 3층에 계실 뭐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안영호 위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이틀 지나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려가야 안 되느냐.’ 그래서 의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저도 여기서 나름대로 내려가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합의는 안 받았지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같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깐 이런 사태도 발생한 느낌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획기적으로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부서에서 이 계장들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이라 이런 말보다는, 지금 이 계장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니까 자꾸 잡음이 일어나고 밑에 직원들은 또 아우성이고 그래서 각 의원님들도 불안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좀 내려서, 저는 국장님께서 2층으로 같이 내려가서 국장님 실을 기존에 국장님 실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따로 크게 뭐 공사하고 할 건 없잖아요, 공간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따로 빨리 우리 결론을 좀 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논의를 따로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결국 정책지원관이 업무를 하면서부터 늘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바로 사무분장이었습니다, 사무분장.

본 위원도 정책지원관 업무 관련해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늘 겪어 왔어요.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순 없지마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그 47조부터 52조 그리고 제83조 규정까지 보면 지극히 이제 공무원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지금 현실이고 사무분장 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도 정확히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보좌 상임위원회 정책지원 기타 등등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정책지원관이 처음 이제 1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4명까지 증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정답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상임위별로 이제 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이 더 충원되면서 이제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씩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전에 한 명 있을 때에는 2023년부터 운영을 할 때에는 행자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나름대로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슈도 만들어주고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정책지원관은 놀 틈이 없어요.

그 업무를 딱 또 구분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루틴한 업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업무를 만들어줬거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국장님께서도 한번 봐줄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잘만 운영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제 얼마만큼 소통을 잘 하느냐의 문제고 아쉬웠던 부분은 회의록 작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의사계에 있는 정책지원관 그리고 주무관들이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검증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정리는 속기사 한 명이 지금 다 정리를 해야 될 판이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과중되는 거예요.

1월이면 비회기 기간에 우리가 좀 쉬어야 되고, 주무관들이라든지 정책지원관들은 이 때 자기의 올 한 해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그림을 그려야 될 이 시점에 엉뚱한데 지금 몇 날 며칠 여기 붙어서, 지금 속기 관련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 속기사 한 명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을 받는 겁니다.

담당계장은 여태까지 뭘 했으며 쉽게 말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또 의회운영위원회 주무관이 코로나 걸렸다는 거를 지금 아는 의원도 있고 이걸 언제 보고해야 돼요, 누가,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가 안 되다 보니까 계는 계대로, 국장님대로 각 계별 직원들은 계별 직원들끼리 단합이 안 되고 엉뚱한 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 이러한 업무는 누가, 언제,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각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제 2024년도 들어와서 정책지원관 그리고 각 계별로 계에 있는 각 직원들 행정업무냐 루틴업무냐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정답은 없지마는 각 기초의회별로 이게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회는 중구의회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은 정말 심도있는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문희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가 되게 볼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 이미경 계장님, 신채은 주무관하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좀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의사계장 이미경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은씨가 한 1월 8일 정도에 사직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연수 가기 전 주에 이야기해서 일단은 의정연수 갔다 오고 난 후까지 마음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저희 갔다 온 이후에 다시 물어보니 채은씨가 의지를 굳혔더라고요.

○위원장 박경흠 지금 채은씨가 언제부터 복직을 했지요?

○의사계장 이미경 정례회 11월 1….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11월 13일 날 그러면 11월 13일 이후에는 자기가 업무를 했습니까? 업무한 게 있어요?

○의사계장 이미경 정례회 속기, 들어와서 속기 한 게.

○위원장 박경흠 속기를 했습니까? 자리에는 앉아 있었어.

○의사계장 이미경 일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회의실 들어와서 속기는 일단 했고요. 그것도 기간제하고 이제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그때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정례회가 12월 23일 끝났으니까 뒤에 번문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지 못하고 나간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그래, 제 방에 와서 마무리를 하고 가겠다는 내가 말까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의사계장 이미경 저도 거기에 대해서 뒤에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갖고 마무리를 잘하고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그러면 그때 이미 그때부터 빨리 이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계장님 혼자 그래, 그런 걸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의사계장 이미경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처음에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국장님께는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음을 굳힌 데 그 사이까지 기간제 다음 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고를 냈었고 또 이번에도 재공고를 냈는데도 지금 아무런 신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그러면 우리 채은씨가 오버타임하고 이런 건 있어요?

○의사계장 이미경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병가를 주로, 다리 때문에 치료한다고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서 퇴근을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일찍 하고 이렇게 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거의 무슨 관리 자체가 안됐네요, 그죠?

○의사계장 이미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관리 자체가 안 됐어, 관리 자체가.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 게 원팀이 돼야 된다고, 우리 의회 사무국은요. 원팀이 돼야지 그래야 일이 되지 이거 뭐 따로 놀고 따로 놀고 이거 서로서로 좀….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계장님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신채은 씨가 최초의 발목 관련해서 병가를 언제 냈죠?

○의사계장 이미경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7월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 7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올해….

안영호 위원 최초에 언제 냈냐고요, 최초에.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건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2년 넘었죠?

○의사계장 이미경 예, 2022년도에 수술을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또 한 걸로 두 번 한 걸로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발목을 어떻게 해서 다쳤대요?

○의사계장 이미경 넘어져서 처음에는 다친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사유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병가도 지금 보니까 2022년 10월 27일 날 55일 두 달간 발목 수술로 했고 이후에 쭉 물리치료한다고 하루에 한, 두 시간씩 계속 쭉 썼네요.

○의사계장 이미경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수술, 치료한다고 3주간 23년 6월 한 달간 지금 거의 냈고 또 23년 1월에 또 발목 수술한다고 또 20일 한 달 1월 달에 지금 다 냈네요. 그러면 이분이 수술한 거는 맞아요?

병가 지금 하루이틀 치료한 것도 아니고 근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술한다, 뭐 한다 지금 그렇게 했으면 기본적으로 진단서라든지….

○의사계장 이미경 진단서는 첨부했었….

안영호 위원 수술한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 서류를 한번 받아봤어요?

○의사계장 이미경 결과에 대해서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진단서만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수술 한 거는 맞아요?

담당계장이 그거를 확인을 해야죠. 수술한 거는 맞아요?

○의사계장 이미경 확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설명도 같이….

안영호 위원 아니, 그래 수술 했냐고요.

○의사계장 이미경 수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확인을 안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담당계장으로서 확인해야 될 부분 이거 이외에 같은 직원 동료로서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한 4년 전부터 쭉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병가, 휴직 관련해서 목적 외 사용 이거 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외여행 가고, 병가 내놓고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부터 해갖고 쭉 다 지금 문제시 됐잖아요.

우리 이 분 지금 출입국 확인서 받아봤어요?

○의사계장 이미경 확인 못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안 했어요.

우리 조직은 과장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장님이 그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계원 계장으로서 돌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은 직원 동료로서 더 확인도 해보고 이런 게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같이 동료고 동료애가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 지금 뭐 하루이틀 된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개가 계장님께서 갑질한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이 얘기가 왜 자꾸 들리죠?

제가 계장님 따로 한번 불러서 얘기한 적도 있죠, 기억나죠?

○의사계장 이미경 예.

안영호 위원 같은 동료로서 그리고 또 계의 장으로서 좀 더 직원들 동료애가 생기고 계장이면 존경도 받고 계원들은 또 계장님에 대한 존경심도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 조직이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만 하고 어떻게 조직이 굴러가요. 그리고 내 계에 있는 직원이 실제로 이 자료만 보면 이 분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럼 계장이 자기 계원에 대한 업무, 이거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결재가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를 왜 안 챙겨 봐요?

본인의 업무만 업무가 아니고 이런 속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결재가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조차도 인지가 안 되고 사직을 했는데, 사직을 하는데 이 분이 본인의 고유 업무를 하고 나가는지 안 하고 나가는지도 모르고, 안 하고 나가면 하게끔 해야죠. 그럼 사직을 받아주면 안 되지. 그럼 일을 나머지 있는 다른 분들이 이 사람 하지 않은 몫을 다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계장님이 하세요, 다른 직원 시키지 말고.

앞으로 갑질에 대한 부분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시고 이 속기에 대한 부분 계장님이 일정 부분, 책임질 부분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여튼 계장님 주의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미경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속기 업체에서 사설업체에서 지금 따로 오시기로 했잖아요,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분들 수당 무슨 돈으로 줄 거예요. 우리 목도 안 잡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저기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보수비가 좀 집행이 안 될 거 같아서….

안영호 위원 아니, 보수비를 인건비로 그걸 어떻게 써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게 이제 관리 용역비로 돼 있는데 검토를 해서 좀, 아마 그걸 기본 검토를 했는데….

안영호 위원 시스템 관리업무 보수 이 비용을 속기 인건비로 어떻게 줄 거예요.

하루에 23만 원이라 그랬어요? 한 시간에.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한 시간에 23만, 하루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한 시간에. 예.

안영호 위원 그래 이거 누구 돈으로 어떤 방법으로 줄 거예요? 그거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산을 전용해서 준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기간제가 안 들어오니까 어차피 기간제를 해도 또 기간제 인건비는 나가니까 기간제도 저희들이 한 달 채용하면 한 250 가까이 나가니까 돈 그런 거는, 돈을 떠나서 저희들이 업무를 약간 못 챙긴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산은 맞도록 변경해서 좀 쓰도록….

안영호 위원 우리 국장님 참 의회의 국장님하고 집행부의 국장님하고 같은, 이제 대우라면 대우, 역할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장을 하면서 참 집행부 국장님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대우를 못 받는다는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챙겨야 할 부분들 이런 거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어요? 대책.

위원님들 이거 받으셨어요?

이거 대책을 그래 갖고, 대책 그거로 얘기를 해 달라고,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들한테는 이게 저저번 주지, 저번 주에 얘기를 하셨어. 하셨는데 그 이후의 과정이 또 생략이 됐어요.

그 이후에 과정이 이걸 어떻게 하겠다. 뭐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들은 거는 중간에 예산을 전용을 하니 못 하니 그거 갖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엔 이제 이거를 이걸로 하네요, 지금 맞죠? 용역으로.

그리고 10시간 정도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원래는 350만 원 잡았는데 230만 원이면 되겠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상은 그런데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선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위원장 박경흠 이거는 참 어디 얘기하면 진짜 넘사스러운 일이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21분)

○위원장 박경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의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1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안영호홍영진김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강부근
의정계장박미숙
의사계장이미경
의정홍보계장권기연

○속기사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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