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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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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3월14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4년 위원회 정비·운영개선 계획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4년 위원회 정비·운영개선 계획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정책사업단, 기획예산실, 홍보실 소관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정책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안영호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4년 위원회 정비·운영개선 계획 보고의 건

(10시1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4년 위원회 정비·운영개선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 실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제2244호 2023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4년 위원회 정비·운영개선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4년 위원회 정비·운영개선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 정비·운영개선 통폐합, 유지, 폐지 이렇게 조례나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잘하고 계신데, 딱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건축과 위원회에 제가 두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열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오로지 서면으로만 하는데 거의 매달 메일로, 전화도 없어요. 메일로 의견을 달라,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필요 없거나 하는 곳은 정비를 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기능을 해야 될 곳이 계속 서면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정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실적이 올라오는 곳도 한번 점검을 꼭 좀 해보세요.

담당 과장님도 챙기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위원회의 서면심의나 이런 부분은 일전에 한번 의회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 내부적으로도 가급적이면 서면보다는 대면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이 부분 서면으로 몇 회를 했고 대면으로 몇 회를 했고 다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대면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내지 사이버로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위원회 정족수가 날짜를 계속 딜레이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정족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정 행정절차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이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는 하던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코로나라든지 긴급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중요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이든 이렇게 하면 돼요. 원래 대면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가피한 사안이 없음에도 그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열리거든요. 건축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벌써 그 위원회에 들어간 지가 2년이 다 돼가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한 번도.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챙겨봐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일단 그거는 전 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도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가급적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말씀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참석여부를 미리 물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말이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1페이지 봐주시면 총 중복 위원 포함해서 위원수가 1300명이잖아요. 저번에 한번 짧게 우리 행감 때 들려주셨던 것 같은데 이중에 중복 위원은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 그거….

홍영진 위원 최대 4개 마지노선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4개 이상 되시는 분도 소수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통 복지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홍영진 위원 그러시구나.

예, 그때 자료 저한테 주셨을 때 그때 책자에 있었던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 자료는 별도 자료를 찾으면 나옵니다.

홍영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도록 명시된 조례 대부분이 사실은 수당여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급분에 대한 집계는 어떻게 살펴보셨습니까?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스캔을 하셔서 바로 잡으신 적이 있죠?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재차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서면이나 대면으로 했을 때 지급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홍영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붙임자료 8페이지 보시면 139개에 대한 조례가 쭉 연번에, 부서명에, 위원회 이름 명칭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위원회 구성 명수 있잖아요. 위원 구성 명수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취합하셔서 저한테 한번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규모하고 예산하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페이지 보시면 폐지하는 위원회 명에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가 들어가 있네요. 이 건물 자체가 문화의 거리에 있는 이것이 아마 법정문화도시 관련해서 문화도시 거점공간화 사업 때문에 생활문화센터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폐지가 되는 거 맞나요? 맞습니까?

생활문화센터는 언제라도 다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체 내로, 다른 공간이 생기면 다시 신청하여 공모에 선정이 되면 다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그건 조례가 있으면 조례상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 위원회는 별도로 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아, 공간이 폐지되면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 차후에 만약에 새로운 생활문화센터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조례 개정을 다시 하든지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4년 위원회 정비·운영개선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의원 반갑습니다. 김도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32호 및 제2233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연달아서 검토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23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33호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속기사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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