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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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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3월18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자리정책과, 문화의전당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중구수영장, 중구야구장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의원 반갑습니다. 문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231호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문화전당 관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의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재환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238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15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수영장, 중구야구장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일자리정책과장장태선
문화의전당관장이경희

○속기사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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