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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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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5월20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나. 회계과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나. 회계과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시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나. 회계과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1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68페이지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지금 총 12대가 있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전기차량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정재환 위원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정재환 위원 이 차량이 저희가 구매를 한 거예요, 아니면 렌트를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구매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전부 다 구매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정재환 위원 하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 보면 집행부에 전기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구매한 곳도 있고 렌트한 곳도 있는데, 이게 왜 부서마다 행정 처리하는 과정이 다 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차량 관리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배치된 거는 척척기동대 차량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라든지 구매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나중에 다음 회계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선 과정에 몇 분이 사퇴를 하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 복귀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총선 대비해서 90일 전에 사퇴를 했다가 복직한 분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사퇴를 했다가 다시 주민자치원회에 들어가려면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를 거쳐서 다시 복귀를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이 의견을 물어서 동장님이 위촉을 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선정위원회는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동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석이 났으면 다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보통은 그런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들을 하다 보니까 선거 때 일부 위원님들이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는 부분은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복직하는 부분이라서, 보통 개인 사직을 해서 완전히 나간 상태 같으면 공개모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장님 추천이나 단체 추천을 해서 위원들을 선정하거든요.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요. 선거운동을 위해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일단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나갔다가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선거일까지는 안 되고 그 뒤에는 복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재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뒀을 때는 그분들을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거는 동에서 위촉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상세한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동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다시 복직했는지 그 상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치위원장 해봤는데 하여튼 선거를 위해서 나갔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은 못 들어오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되는데 그냥 선거한다고 나갔다가 다시 선거 끝나면 들어온다? 주민치위원 전부 다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보통 동에 운영 세칙이나 조례에 된 거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세칙에 만약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기간을 얼마 정도로 둔다 그런 거는 정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냥. 그런데 법적으로는….

김도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전에 병영2동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항상 선거 때 되면 자치위원들이 선거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1년 6개월 동안 못 들어오고 그 이후에 들어오도록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지만 각 동장님한테 그렇게 해서 일단 나가면 1년 동안 못 들어온다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법적으로 선거일까지만 복직이 안 되고 그 이후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보내주는 거는 조금 힘든 부분이고, 동장님이 판단 하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거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는….

김도운 위원 저는 잘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게 공직선거법에 주민자치위원은 90일 전에 선거운동….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선거사무관계자로 종사할 경우에….

○위원장 문기호 사퇴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사퇴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사퇴해야 되는 부분은 명문화 되어 있다 아닙니까? 명확하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그만두고 나서 다시 복귀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복직하려면 선거일까지는 복직이 안 되고 그 이후는 가능하고.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는 안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거든요. 돼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일까지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공직선거법에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그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조례라든가 행정을 펼칠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동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정해서 ‘선거로 인해 나가면 복직을 1년 이내는 안 하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위원장 문기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장에 관한 부분은 복직이 6개월로 명시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주민자치위원들도 선거일까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통장님들은 사퇴했을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못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자율성을 침범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동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그럴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선거를 위해서 그만둔다고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불분명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렇죠.

○위원장 문기호 물론 그만두면서 선거운동 했지만 명확하게 따지면 다른 이유도 중복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씀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그 말씀 맞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나. 회계과

(10시19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2건, 건의 6건입니다.

현재 5건은 완결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113쪽, 척척기동대 홍보 만전입니다.

척척 중구기동대 이용활성화를 위해 동 단체 통장회의 시 홍보하고, 민원실 홍보물 배치, 공동주택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공동주택 등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종갓집 현장서비스 날을 운영하고 생활민원서비스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쪽, 동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다양화 검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를 동에 요청하였으며, 4월에 2024년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계획을 수립, 연말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시 다양한 주민참여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설 시 동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중구 인권보장 증진계획 미수립대책 마련입니다.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2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024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 등을 통해 업무계획 수립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복산2동 청사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기존 복산2동 청사를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1층은 복산동 제2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2층, 3층은 중구정신건강센터와 중구시니어클럽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산2동 민원업무 담당직원 배치는 인력·행정·시설·장비 등 여건상 담당직원 배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복산동 제2주민자치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자원봉사자 2명을 배치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 장애인 대상 거점별 동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신규개설 수요조사를 1월에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전 동에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하였으며, 연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적항목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인접동 경로잔치 일정조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와 전 동의 경로잔치를 인접 동에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성안동은 5월 25일, 나머지 11개 동은 하반기에 경로잔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9쪽, 국내 자매결연 도시 관리 만전입니다.

장기간 교류실적이 없는 자매결연 대상으로 상호교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운영방향이 마무리되는 대로 향후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간에 지속적인 상호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따른 자료 작성과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관련자료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척척기동대 여기는 1년에 인건비나 재료비가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산이 3억 정도.

김도운 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인건비는 시간선택제는 인사게에서 주기 때문에 그건 별도고 기간제 인건비 포함해서….

김도운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기 업무가 되게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업무가 원래는 담당자 1명이 할 때는 진짜 집에 찾아가는 것만 했었거든요, 민원 접수 받아서. 그런데 계가 신설되면서 직접 아파트단지로 찾아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12개 동 다 찾아갈 거고,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행정서비스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우리 윤미윤 계장 일하신다고 요즘 고생 많다고 소문 들었는데, 여기는 아무나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안 해주면 땡깡 부리고 이런 부서지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이미 정책이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미윤 계장, 알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여러 분이 계시고, 통장님이랑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바르게 등등 이렇게 해놨는데, 이 취지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취지 자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중립성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영호 위원 사례가 공무원을 빗대서 보면 나라에서 지원 또는 복무를 하면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여기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여러 가지 경력을 이용하지 마라,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니까. 그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도 명확히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물론 선거사무원이 될 자는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 며칠 전에 사퇴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 복직한다. 이게 좀 법적 취지하고 안 맞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와서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지금도 주민자치위원들을 법적으로 선거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맞냐 그런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 대두는 저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법적 부분이라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바로 복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어떻게 복직을 시키지 마라 할 법이….

안영호 위원 과에서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맞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제한을 하는 거 보니까 다시 복직을 바로 안 시키는 게 맞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으니까 동에서는 그분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복직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이 이런 거 보궐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바로 임명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사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경우로 보이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렇게까지는….

안영호 위원 3명이 나갔어요. 선거가 끝났어요. 그대로 이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와요. 이게 이렇게 일어날 개연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사전에 합의 하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는 저는 판단을 하기가 힘들고.

안영호 위원 저는 판단이 되는 자료가 좀 있어서 그런데.

공공연하게 “나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로 했다.”, “뭐 하면 그때 같이 하자.” 이렇게 했던데.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여기서 판단할 게 아니라 사법적 영역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하고.

하여튼 예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복직을 못하도록 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없어져버렸어요. 최근에 보니까 없어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조항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진 않다, 그리고 법적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동장 또는 동장의 의지 내지는 누군가의 지시 이게 아니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자기 혼자 떠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전체 동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2개 동이 바로 복직을 한 것 같은데 사전에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는지는 그거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동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선거 관련해서 조금 활동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못 있으니까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안영호 위원 열심히 하는 거야, 과장님이 다 어떻게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래서 동장 입장에서는 그분을 다시 동을 위해서 활동해 달라고 다시 복직을 시킨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영호 위원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민간인들 상대로 법적 조치하는 게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정확한 판단은 안 서는데, 그래서 사전에 그래서 제가 미리 메시지를 드렸던 거고, 그렇게 안 하게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이뤄져버린 거예요. 저희는 기회를 드린다고 드렸고, 메시지를 드린다고 드렸었는데 이게 그렇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희 중구에도 선관위 누가 고발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지금 남구고 어디고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울주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드렸으면 어느 정도 주의를 시켰어야지.

하여튼 그래요.

조항을 아까 김도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었어요. 괜히 쓸 데 없이 저희 영역에 와서 피곤하게 되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없애버렸더라고.

그래서 다시 그런 조항들이 살아나서 그분들 안정적으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괜히 법적 구설수에 오르고 안 하도록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정치 참여에 대해서 행감 때도 나왔고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걸 법률자문을 구해서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당원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원을 모집할 수도 있어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되어 있지 정당생활에 참여 못 한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것이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고, 사실은 안영호 위원님이나 김도운 위원님 말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정치 참여를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시점은 명확히 돼 있잖아요. 복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전에 제한하는 조례나 규약도 있었다 했다 아닙니까. 이것 또한 적법한지.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운영세칙.

○위원장 문기호 세칙 또한 우리가 지나치게 동 행정에서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그만뒀는데 복직할 수 있는 걸 조례로 규칙으로 제한하는 게 이것 또한 적법한지도 알아봐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런데 조례에 보면 조례에 없는 거를 동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그것도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법이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에 주민자치위원회 정치적 제한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규칙도, 규약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런 것도 면밀하게 다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더 이상 논란이 안 되도록, 그리고 보장해 줄 부분은 보장해주고 제한할 부분은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90일 전에 사퇴를 안 하고 선거운동 했다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그렇죠.

○위원장 문기호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거는 적법하게 법적절차를 통해서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러면 전반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복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위원장 문기호 조례, 규약, 규칙에도 우리가 그걸 제한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위원장 문기호 사실은 법률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이 볼 때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 법률적으로 따져물었을 때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로 그만뒀다가 그 시간이 남아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거고, 확률상. 그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률자문을 여러 사례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걸 법적으로 해석해서 동에도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선거운동에 관한 거, 정당활동에 관한 것도 명확하게 하시고 또 선거운동을 그만뒀을 경우에 복직하는 시점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는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법률자문을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 추가로.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개월 전에 그분들이 사퇴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일부러 공석을 3명인가요? 제가 그 자료는 못 봤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세 분이 사퇴를 했다던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공석으로 나뒀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25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TO가 모자라는데 부족한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잘 없거든요.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3개월을 공석으로 나뒀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그 법을 피해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 선정 관련해서.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한번 보기는 봤어요, 그 조례라든지 봤는데 세세하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규제를 한다든지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법적인 자문을 꼭 해서 각 동에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3개월을 비워둔다는 거는.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네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하는 거는 규칙 규약에 기간은 명시 안 돼 있죠? 수시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수시로.

○위원장 문기호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모집한다,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로 모집한다 하면 그거로써 아까 말했듯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만둔다고는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선거시점에 그만두는 인원이 생기면 주민자치위원은 3개월 단위로 모집한다, 그러면 3개월 안에 포함되니까 다른 사람을 모집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 인원이 차면 결국 나갔던 분들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하여튼 법률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은 충분히 그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석이 생기면 모집단위를 그 기간에는 미리 당겨가지고 하면 동에서 하실 분들이 있으면 들어 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복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든지.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의안번호 제2267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267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 천천히….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도운 위원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이 황방산 주차면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제가 인식을 했는데 아까 태화동 그거는 뭐죠? 다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도시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위원장 문기호 예.

○도시과장 오세민 저희가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을 올해 국토부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보통 지금 추세 같으면 전국에 한 80몇개 정도가 국토부 공모에 응모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선정이 되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사전 적격심사를 받는데 그때 땅 소유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선정이 되고 나면 국비 50%, 시비 35% 저희 구비 15%를 투입해서 보상비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지만 그전에 거점 시설을 짓는 토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판단해서….

○위원장 문기호 방문자 센터 옆에 부지 말씀하시는 거….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 저희가 신청한 두 필지는 작년에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한 필지가 다운동에 가면 울산 삼방 한방 찻집이라고 있는데, 그 건물을 저희가 지금 비어있는데, 건물을 저희가 거점시설로….

○위원장 문기호 지번은 뭐라 했습니까? 태화동.

○도시과장 오세민 지번은 태화동 907-10번지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907-.

○도시과장 오세민 10번지.

○위원장 문기호 10번지.

○도시과장 오세민 78평 되고요. 지금 거기에 현재 한 30년 이상 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위원장 문기호 지금 그러면 그 매입한 부지 옆입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아닙니다. 그러니까 907-10번지를 매입을 해서 근데 오래된 건물은 철거를 하고 저희가 공모가 되면 거기다가 이제 푸드테라피센터를 지어서 1층은 저희가 정원카페를 조성을 하고, 2층은 문화체험공간, 3층은 푸드테라피센터, 4층은 요리교실을 하는 도시락 개발을 하는 주민들이 해서 태화강 국가 정원에 오는 방문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옥탑층은 이제 거기가 벚꽃 나무보다 위층에 있다 보니까 철새관람소하고 치유정원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근데 이게 이제 80개 중에 10개소가 지금 선정되는….

○도시과장 오세민 국토부에 응모하는 거 전국 지자체가 보통 1년에 80여 개가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국토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또 이제 가이드라인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몇 개 정도 선정해준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계속 규모가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게 국가 재원이 없다 보니….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그러면 올해 만약에 우리가 이거 매입해서 또 그에 대한 자격을 더 갖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오세민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공모를 하고 만약에 또 탈락되면 또 내년에….

○도시과장 오세민 탈락이 되면 안에 프로그램을 약간 이제 수정을 해서 내년에 후년도에 다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한번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공모하기 위해서 이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를 사들이고 예산이 투입되면 멈출 수가 없겠네요. 계속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네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 자체가 안 되면 사전 적격,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선정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안에 내용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꼭 차년도에 다시 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다운동도시재생복합문화센터는 저도 현장에 가서 과장님 설명 듣고 이해를 하는데 황방산주차장 여기에서는 우리 실제로는 공사는 복건이지만 땅 사고 안 사고는 우리 행자한테 왜 제가 이래 사는 데 좀 이래 꼼꼼히 챙겨볼라고 이제까지 제가 의견 올라보니까 땅 사는 게 전부 다 지금 잘못돼서 지금 쓸모 못 하고 이러더라고 저게 우리 쪽에 뭐고 도시관리공단 그거도 산다고 해서 저렇게 지금 내버려놓고 있고 또한 지금 17억 들어가지고 저거 우리 구에 지금 반, 개인 반 해거 그거를 10년 동안 숨켜놓았다가 저한테 적발돼가 지금 그걸 주차장 만든다 하니까 17억 든다 말입니다.

실제로 땅 아무 쓸 필요도 없고 지들 부동산 내놓으면 3억 하는 걸 우리가 할 때는 12억 돈 주고 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개가 더 있는데 권영삼 과장님 일 하는 거는 잘한다고 소리들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관심이 있으면 행자위원들을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보류해 갖고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래서 의원님들이 실수 없도록 판단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예를 들어 뭐 우리 야구장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선택을 잘못하다 보니 수도 없이 돈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 번 정도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그거 노력을 봐서라도 제가 뭐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앞으로 공유 재산취득 할 때 해당 상임위하고 관계없이 일단 공유재산 전체적인 관리 취득이나 처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사전에 우리 행자위원님들 현장에 모시고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3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26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26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도호부아문 해체 및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1억 10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도호부아문 해체 및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는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 증축 공사 착공 전까지 약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차 면수 70면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1000만 원, 도호부아문 해체 4500만 원, 임시 주차장 조성 1500만 원, 수목이식 등으로 4000만 원 소요 예상되어, 총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도호부아문 언제 저게 설치됐지요?

○회계과장 장언순 2016년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죠?

○회계과장 장언순 그때 한 1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럼 해체한다면 저걸 아예 없애버린다는 이 말이죠?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저희들 사업비 편성할 때는 도호부아문 해체비라든지 임시 주차장 조성 이렇게 사업별로 구분해서 예산 견적은 받았거든요. 일단 지금 주차공간 협소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호부아문 해체를 저희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그래 저거 시작할 때 1억 5000 돈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제 필요 없다고 저걸 해체한다 하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전통과 역사, 문화가 그런 자재인가 모르겠는데 저걸 없애버리고 마두희 축제할 땐가 도호부행차 그런 것도 하는데 도호부아문이라고 저게 있으면 더 좋은데 저걸 아예 싹 없애버리고 그런 걸 다 이전할 생각도 없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저희들….

김도운 위원 원도심 저런 데 이전할 생각도 없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서문으로도 이전도 검토해 봤는데요. 거긴 아무래도 사업비가 또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인근에 대형버스라든지 차량이 많이 소통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초공사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또 추가로 더 들더라고요. 더 들거든요, 그래서 이전 부분도 좀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뭐든 했을 때 꼼꼼히 챙겨봤으면 저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좋은 문화재 가까운 저거를 지금 옮길 때도 없고 예산은 또 두 번 낭비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또 임시주차장 하는데 우리 신축 청사 언제 시작하죠?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기획용역하고 있거든요. 기획용역이 6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설계 공모하는데 2, 3개월 소요되고요. 그리고 설계하는 데 한 적어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그리고 저희들 아마 내년 한 7월 정도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내년 7월인데 이제까지 참고 물론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참았는데 이거 만약에 임시주차장 해서 안에 또 본 건물 지을 때 되면 주차장 못 쓰거든요. 결론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네요, 그죠?

본 건물 지을 때는 이게 여기서 자재 차,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저기서 한 10개월 정도 참고 몇 년, 본 건물 지을 때 그때 같이 위에서 공사를 하면 더 예산도 절감되고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저희들 주차 관리함에 있어서 일단 직원들은 거의 안에 와서 주차를 못 하고 있고요. 또 민원들도 민원확인제라 해가지고 저희들 한 시간 정도만 해서 지금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큰 행사가 있거나 그다음에 민간교육들, 교육이 있거나 할 때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간이 어차피 청사 증축으로 해서 기존의 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저 공간이 너무 예뻐서 저희도 손대기가 좀 그런데 증축을 하다 보면 저 공간을 공원으로 어차피 활용을 못 하니까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조금 수월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저기 있는 좋은 나무, 오래된 나무들 전부 다 어디로 이식하고, 어디….

○회계과장 장언순 아직까지 저희들 수요 조사는 않았는데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수요조사해서 일단 이식하는 것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른 구에 가보니까 오래된 나무, 고목 같은 저런 게 있으니까 운치고, 나도 좋은데 저런 나무는 다 이제 없애버리고, 없잖아, 그죠?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개월 있으면 이왕 고생했는데 본 건물 지을 때 공사를 하면, 추가적으로 이중 공사를 안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불편한 거 좀 덜하지 싶은데, 그죠?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10개월 있으면 다시 또 다 파내서 또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두 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 한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 나중에 청사를 증축할 때 그 시점에도 결국 나무를 이식할 건 이식해야 되고 또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비용이 그때 들어갈 비용을 지금 투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호부아문은 저희들이 해체하는 것, 이전하는 것 여러 번 해체하자, 이전하자, 그대로 두자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고민했었는데 저걸 이전하면 우리 구청 서문 쪽으로, 만약 이전할 경우에 이전하는데 비용도 한 3억 정도, 다 해체해서 이전하고 다시 조립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 자리에 그냥 그대로, 그럼 우리 문화도시 중구 그다음에 종갓집 그런 의미를 두고 저기에 존치하는 부분도 또 검토를 하니까, 아문을 제거하면 저 자리에 주차 면이 한 6면, 7면 정도가 더 추가로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심지 안에 주차 한 면 조성하는 데 보통 1억 5000, 7면 같으면 그 비용이 실제로 7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여러 고민 끝에 이전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주차 면도 또 고려하고 그래서 해체를 했으면 하는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주차장을 이제 임시로 주차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 고르고 하는 비용은 한 1500 정도만 산출했습니다. 나머지는 결국 지금이든 나중에 증축할 때든 그건 들어가는 비용이고 순수하게 더 들어가는 비용은 밑에 땅 고르고 하는 그 비용 1500 정도, 그 정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도 추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게 설계, 전체 희망주차장까지 포함돼 있죠, 그죠? 청사 지을 부지에.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포함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는 올 연말쯤 해서,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설계착공이 한 10월경에 착공이 될 거고요.

○위원장 문기호 설계, 이걸 올해 10월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그러면 그 결과는 내년 한 상반기 돼야 설계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문기호 희망 주차장까지 포함이 안 됐다 하면 결국 차량이 주 출입로를 통해가지고, 아직 설계해 봐야 알겠지마는 이 청사를 진입해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퇴근시간 되면 차 빠져나가는데 우리 주차장 안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현재 출입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사가 증축되는 지금 도호부아문 있는 그쪽 부분하고 출입구를 두 군데로 분산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잘, 이제 청사 안에서 정체 그런 걸 줄이고 그다음에 도로 지금 출퇴근 시간 보면 저 화합로부터 해가지고 구청 앞에까지 꽉 밀려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좌측으로 좌회전해서 나갈 차량은 아문 쪽에서 바로 좌측으로 나가고 그래 하여튼….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걸 해체하고 지금 당장 주차장을 쓰고 수목을 이식하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주차장을 쓰는 개월 수가 한 10여개월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그건 동의하시지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문기호 제 생각에도 저게 주차 면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6면 정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도호부아문을 그대로 자리에 놔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기 설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설계를 할 시점에 그게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실제 주차장도 10개월밖에 못 쓰고, 10개월 그전에 설계를 위한 어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통해서 저것도 그냥 차량 주 출입로로 쓰는 것도 좋지만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냥 자체로 사람을 통과시키는 문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나, 서문도 마찬가지로 민원인들 서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민원 볼 때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위원장 문기호 들어오고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저쪽 업무 보면 저리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설계시점 쯤 되면 이제 그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10개월 정도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그 기회조차 놓쳐버리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알겠습니다.

도호부아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더 의논하고 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좀 더 고민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만약에 10개월 후에 설계할 때 저걸 설계전문가들이 했을 때 저걸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또 이렇게 설계가 잘 될 것 같으면 해체되고 나서는 그럴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도호부아문 관련해서 저게 동헌 앞에 있다가 사진이 발견돼서 가학루 새로 만들고 그래서 그때도 돈 들여서 이리로 옮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현재 단장공원에 있는 도호부아문 저거를 역사적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지금까지 저 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나 이런 가치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동헌에 정문으로 사용됐었고 우리 중구청도 어느 정도 상징했던 관의 문으로서, 그래서 저는 단순 주차장하고 향후 청사 부지 이렇게 해서 만든다, 하지만 저 문이 지금 갖는 의미는 현대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저희

그래서 이제 저 문을 해체보다는 이전을 고민을 하셔갖고 위치도 크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관청 문이잖아요, 저게. 우리 지금 여기 어딥니까, 원래 정문….

○회계과장 장언순 서문.

안영호 위원 서문인지 정문인지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문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앞으로도. 차량 통행 때문에. 그럼 저기다 이전 설치를 한다든지, 우리 중구청에 관청 정문으로서 의미도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도호부아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는 했었고요.

지금 당장 철거보다는 좀 더 고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전하는 부분, 현재 위치에 두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돈 안 들게 그대로 놔두는 게, 존치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해체보다는 서문으로라도 이전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이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그 아래 보면 자산취득비에 개인 텀블러 세척기 구입 이거 참 바람직한 정책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230만 원 정도면 업소용 큰 거를 얘기할 건데 이거를 어디 설치할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업소용 큰 거는 아니고요. 1층 신관하고 본관 1층에 수도시설이 있어야 돼서 그걸 감안해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큰 기계는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텀블러 세척기 내나 식기세척기처럼 기계를 들여오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기계인데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씻을 수 있는 세척기가 아니고 한 개를 그냥 본인이 바로 씻을 수 있도록 한 10초 이내 다른 세제 같은 거 필요 없이 씻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한 개를 꼽아서 세척 고압으로 나오는 거 그게 가정용이 있어요, 이게 또 보면. 가정용이나 아니면 회사 같은 데, 저번에 어디 은행인가 어디 가보니까 화장실 입구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구입해 갖고 쓰는데 3만 원 주고 집에 설치해 놨는데….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조달청에 핵심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고 타 관공서에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 참고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은 우리 신관, 본관에 하나씩 1층에.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옆에 단장공원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이게 설계 용역이 지금 실시가 됐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정재환 위원 안 된 거죠, 지금.

그럼 도호부아문 같은 경우는 서문으로 아까 이전한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다 알아보신 건가요? 지금.

○회계과장 장언순 예, 한 3개 업체에 저희들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 용역 설계 같은 경우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거는.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임시 주차장 말씀이죠?

정재환 위원 예.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예산 반영이 되면 한 6월, 7월 설계해서 한 7∼8월 정도면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공용차량 관련해서 공용차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각 동마다 전기차량 지금 다 비치가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다 매입을 한 차량이다,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구매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저희가 차량을 매입을 하는 거랑 렌트를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저희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비용적인 면으로 봐서는 아마 매입이 예산절감이 될 거 같고요. 근데 실제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임차하게 되면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선호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임차하는 부서를 한번 보니까 공원녹지과라든지 보건소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일단 사업 목적에 따라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부서에서 그렇게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 외에도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차량.

아니, 저희 구청 자체에 왜 승합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승합차요?

정재환 위원 예.

○회계과장 장언순 작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리스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 승합차량 이제 없나요? 예전에 15인승이었나, 아닌가요? 이제는 없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렌트를 하는 곳은 공원녹지과랑….

○회계과장 장언순 보건소.

정재환 위원 보건소 두 군데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나머지는 다 이제 매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는 왜 렌트를 했을까요?

○회계과장 장언순 아마 관리가 용이하다고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일단은 차가 보수도 직접, 렌트한 업체에서 해 주고 하니까 관리가 쉬워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거는 저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렌트 비용을 몇 년간 지급을 하고 나면 차량을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또 그 매각을 했을 때도 저희 자산으로도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운영에 관련해서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절감이 되는 게 렌트 쪽에서 또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이 있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사실 아직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명확한 결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조금 더 한번 알아보고 다시 나중에 얘기 나눌 기회를 가지고요.

짧게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01페이지 보니까 미술품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지금 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짧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 관리 기준에 보면 당초에 취득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A등급, 그리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B등급입니다. 이런 A등급, B등급에 대해서는 5년마다 다시 감정을 해서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 중에서 네 점이 이에 해당돼서 여기에 따른 감정 견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디에 지금 있는 거죠? 이게.

○회계과장 장언순 세 점은 문화의 전당에 있고요. 한 점은 문화의 거리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 판매를 할 건 아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나중에 판매를 혹시 할 경우가 드물긴 하겠지만,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 다시 재감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그럼 이중으로 이것도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이 부분은 일단 관리 기준에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고, 홍영진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감에 지적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관리기준에 있다고 해도 이게 저희가 판매를 할 거면 사실 감정평가를 받겠는데 지금 굳이 판매를 하지도 않을 건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거는 굳이 의미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제 생각도 일반 미술품 같으면 감정을 해서 고액 작품이다 그러면 보관이라든지 관리에 좀 더 세밀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야외에 전시돼 있는 부분이라서 감정이 크게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환 위원 현재 있는, 5년 전에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였죠? 작품들의.

○회계과장 장언순 잠시만요, 해움이라는….

정재환 위원 몇 억씩 합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인 거 그다음에 500∼1000만 원 정도. 일단 그에 비해서….

정재환 위원 설치비 빼고 작품비만.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작품비만.

정재환 위원 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이런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을 100만 원씩 주고, 한 점당 지금 100만 원 감정평가를 지금 잡는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저는 한 몇천만원, 1억 이정도하는 줄 알았는데.

○회계과장 장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이게 상위법이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문기호 맞지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문희성 아까 말씀하셨던 거 5년마다 A, B등급 이상의 미술품은 5년마다 재평가 작품 가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권장사항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아마 권장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맞죠.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아까 말했듯이 당시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게 야외 조형물인지 미술 회화인지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일 수도 있거든요?

분석해 보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야외에 전시된 1000만 원 미만의 작품을 갖다가 보니까 8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 사이 아닙니까, 그죠? 그걸 5년마다 돈을 예산을 수백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야외에 노출돼 있고 그대로 비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문기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의회하고 또 의견을 나눠보죠.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15건이고 시정 3건, 건의 12건으로, 이 중 12건은 완결되었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책자 123쪽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각 추진 철저입니다.

당초 반구파출소 이전으로 매각을 협의하던 중부경찰서로부터 총 사업비 조정 등의 사유로 부지 매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작년 10월 30일에 받았으며 현재 병영119 안전센터 신축 이전 대상지로 중부소방서와 협의 중입니다. 향후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후 추가 매입한 주택과 함께 2027년 3월경 현 청사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124쪽 청사 유지 관리 만전입니다.

청사 입구 신관 본관 주변의 수목들을 정비하였고 신관 뒤편 벽면 우수관 누수 확인, 신관 청사 외벽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청사 내외부 조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 화장실 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지관서가 조성 규모 검토입니다.

470㎡는 사전 협의 및 현장방문 시 SK가스 측에서 요구한 규모이며, 울산 내 지관서가 현황과 타 지자체 북카페 현황을 비교하였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SK가스의 조성 사업 내부검토가 끝난 후 시설 조성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지관서가 중구청점 조성 관계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지관서가 사업 방향성 재검토가 추진 중으로 지관서가 중구청점 조성 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6쪽 의회동 인근 주차 관련 관리 만전입니다.

신관 화단 경계석을 연마작업하였고 주차금지 탄력봉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충돌 방지를 위하여 상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울산 시립미술관 지관서가 운영 시간 연장입니다.

울산 시립 미술관 및 중구시니어 클럽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보안 문제 및 공유 재산 사용 허가 조건 등의 사유로 미술관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관 및 관계자 등을 통해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청사 주차장 문제입니다.

청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원 방문확인제 운영 철저, 정기 출입 차량 현행화 실시 행사 시 주차 관리 요금 배치하고 있으며 민원 편의를 위하여 구금고 ATM 부스는 현위치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옆 노외주차장 활용률 제고, 대형 관용차량 청사외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등 추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동 주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공용차량 운영 실태조사 철저입니다.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을 도모하고 월 1회 정기점검의 날 운영, 이용저조 차량 관련 관계자 회의 개최, 운전자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용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쪽 계약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입니다.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서버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5월 중 수의계약 평가 시스템 도입과 다운로드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31쪽 단장골 쉼터 운영 만전입니다.

단장골 쉼터 내에 정수기를 설치하였고 음료 가격을 평균 500원 인상하였으며, 음료 종류를 여섯 종류로 다양화하였습니다. 향후 수입 지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공유재산 관련 공개 의무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중구 대표누리집에 공유재산 정보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매년 연말 정기적으로 공유재산 운영사항 및 일반재산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133쪽 중구 소유 미술품 관리 철저입니다.

미술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술품 관리 대장을 정비하였으며, 취득가액 등 정보가 부족한 미술품은 7월까지 자료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조형물은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과에서 관리 중이며, 미술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회계과에서 관리 중이므로 부서별 별도 관리가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34쪽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검토입니다.

중구 청사 신관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중구 청사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에너지 진단을 완료하였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135쪽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보 관련 검토 철저입니다.

동 청사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법정 주차 대수만 확보하고 인근 주민 활용 주차장은 인근 반구 공영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추가 확보 필요시는 단계적으로 반구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거나 인근 별도 지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구청사 사용료 합리적 부과입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과 토지의 전용 면적에 공용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 2024년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전기요금은 계량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수도요금은 중구청과 동일하게 상주 인원수를 근거로 부과 납부하고 있습니다.

137쪽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동 일상경비 계좌를 공공예금 계좌로 변경 개설하였으며, 전 실‧과에 일상경비 교부 요청 시 실제 지출 금액만 교부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전략적 자금 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지출 분석을 통한 유효자금 운영으로 이자 수입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우리 128페이지에 청사 주차장 문제에서 부서별 정기 출입 차량 이거는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지금 한 83세대 정도 정기권.

안영호 위원 부서별 정기 출입 차량 한 대 등록하게 규정을 바꿔놨더니, 전부 다 부서장 등록해 갖고 다 되고,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였고요. 실제로 출장이 잦은 직원 위주로 요구를 하라 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과장들이 전부 다 등록돼 있던데요, 작년에.

○회계과장 장언순 작년에는 그랬는데요. 저희가 행감 끝나고 나서 저희들 정비를 다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우리 공용차량 있잖아요, 공용차.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개인 차량을 굳이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도 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했거든요. 일단 공영차량 중에서도 기계라든지 장비가 실려 있어서 일반 출장에 좀 불편한 그런 부서는 공용차량을 한 대 더 배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정을, 공영 차량이 배정된 부서는 저기 한 대 배정하는 걸 제외시켰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별 정기 출입 차량을, 우리가 차량이 지금 배차돼 있는 부서는 빼고, 안 돼 있는 곳은 한 대씩 해놨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그 원칙으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주차할 공간이 복지차원에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5, 6년째 지금 떠들고 있는 거 같은데 육종지 앞에 저 주차장을 왜 안 하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저거 있잖아요. 이거 차단기만 설치하면 돼요.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교통과에서요. 육종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해서 결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등록해갖고 차량 한 명, 한 명씩 저기 대게하고 우리 여기 어딥니까, 희망 공영주차장 지금 임시주차장 다 쓰잖아요, 희망하고 다. 이거를 전부 다 공무원들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등록해갖고 차단기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그만큼 어려운가?

○회계과장 장언순 그 부분은 지금 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검토를 지금 6년 동안 한 거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지금은 좀 더 구체화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는 희망주차장 그다음에 아까 청사 증축하는 그 확보되는 그 부분만큼 그리고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공터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 그쪽도 일부 주차장을 확충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되도록이면 청사, 현재 정문에 오는 공간은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우리 청사 증축하는 부분, 희망주차장 부분 그다음에 육종 앞에 확보되는 부분 그쪽은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요. 삽 들고 해도 다 했겠다, 6년 동안.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방법이 있고 땅이 있고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그러나.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속 터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상 중요한 것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살펴보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님 없습니까? 안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세동
자치행정과장백진미
회계과장장언순
도시과장오세민

○속기사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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