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5월14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 단, 국, 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실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의회운영 지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어떤 위원회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의정비심의위원회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맨 뒤에 647페이지 보세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11-01 순세계잉여금, 지역경제과에 순세계잉여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647페이지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안영호 위원 에서 나온 거예요? 173만 4580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작년에 편성하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아마 작년도에 특별회계가 설치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편성됐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지금 이게 이제 튀어 나오냐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결산이 끝나고 확정이 된 것으로….
○안영호 위원 결산이 끝나고 남은 금액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이 끝나고 보통 추경에 잡히는 걸로.
○안영호 위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해요. 전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제 곧 6월 달에 결산하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전체 금액이 나올 건데 전체 얼마죠? 23회계연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158억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158억밖에 안 돼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8억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3년도 올해 넘어오는 잉여금이 153억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진짜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작년에 그런 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러고 남은 돈이 158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3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렇게 합치면 258억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규모가 크니까,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다시 올해 쓰고 빼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계속 증가됐던 부분들은 부동산교부세가 상당히 많은 감액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추계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잉여금으로 많이 잡혀서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단 예치시키고 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착시효과를 일으키니까, 그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제대로 사업 집행을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우회적인 방법이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착시효과를 해서 한 쪽은 축소시키고 한 쪽은 확대시키고 이래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게 하는데, 그 부분이 따로 표기가 되고 이렇진 않잖아요, 결산서에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어차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성격이 보관금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놓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실장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잉여금 관련해서, 저희가 세출에 보면 예비비가 이번에 많이 증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용내역 말씀입니까?
○정재환 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20억이 증감돼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둘 수 있는데 재원들 우선적으로 다 배분을 하고 여유재원이 있다면 1% 내에서 일단 예비비에 넣어놓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를 충당시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금액폭이 컸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원 자체가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우선적으로 일단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부분들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세입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예비비도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15억 정도면 금액이 적은 편이거든요.
○정재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도 예비비를 과다 편성해서 나중에 잉여금으로 결국에는 다 안 쓰고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예산 소진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재정기금으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가 작년 연말쯤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과한 거는 아닙니까, 지금 이 금액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과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 5000억이면 1%면 50억 정도는 넣을 수 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 사업 위주로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다음에 또 다른 추경에 여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에 먼저 편성하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건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혹여나 밖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중구에서 예비비를 여유자금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오해를 안 살 수 있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고.
이것도 연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앞쪽에 보시면 세입에 전입금 하고 예탁금 및 예수금, 아까 실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감액된 부분하고 다시 편성한 부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아까 추가적으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지금 감액된 금액 그러니까 721-04 기금전입금 123억 정도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희들이 받아들일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편성하고 사실 다시 이걸 확인해 보니까 과목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자 부분하고 원금하고 과목을 달리하더라고요, 그래서 722-03, 04로 나누어서 편성되는 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전액 감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하면서 작년 3회 결산추경 때인가 100억을 얹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원금 예치시켰다가 지금은 다시 돌려받는 그 부분을 다시 포함하다보니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도 늘고 해서 원금이 220억이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를 운용 중에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통합기금 같은 경우는 공금예금으로 돼 있는가요? 계좌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계좌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6개월 예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금을 회수할 때 예산 편성하되 예산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금이 필요한 시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회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만큼은 일단 예탁을 해놨다가 100억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12월 초에 넣고 5월 초에 6개월이 만료돼서 회수 받는 그런 형태로 했거든요, 그래서 계좌 성격은 예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율은 지난번 설명드린 바대로 3%대 높은 이율로 받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럼 입출금이 언제든지 자유로운 예금인가요? 그거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일반계좌에 넣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야긴데 정기예금으로 일단 계좌를….
○정재환 위원 맞죠?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입출금은 그게 되는 그….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계좌 자체가 일단 예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예금에 꽂아야 합니다.
○정재환 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면, 저희가 통합기금을 예치기간이 끝나고 보통 1년으로 하는가요? 예금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자금이 투여돼야 될 시점에 따라서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재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월 달 정도 회수한다고 보고 6개월 정도로 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1년 정도 가고.
○정재환 위원 재정안정화 계정에 있는 거는 1년씩 하는데, 1년 예치가 끝났을 경우에 돈을 다시 찾고 다시 예치를 시키는가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기금 계획서에 반영을 해야 될 거고, 일단 해지가 됨과 동시에, 되기 전에 판단을 저희들이 하죠. 그 금액에서 일부 일반회계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생길지….
○정재환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1년이 끝나면 다시 돈을 찾아서 다시 예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동안 넣은 금액에서 이자분 수익금 있죠? 이자 난 수익 그것만 찾고 거기 뒤에서 그대로 연장을 시키는 건지.
제가 왜 이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금액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찾는 며칠 순간에도 이자가 큰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정재환 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외부감사에도 타깃이 됩니다. 며칠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판단을 사전에 만기 전에 판단을 해서 일부 찾아야 될 상황이 보이면, 물론 얼마 정도를 찾고 얼마를 또 예치할 거냐. 그런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게 그대로 유지돼야 될 것 같으면 이자 포함해서 그대로 끝나자 마자 다시 1년이면 1년 예탁 바로 들어갑니다.
○정재환 위원 바로 연장해서 가는 쪽으로 하네요? 공백 기간 없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금운용 계획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거기에 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겸임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인력풀이 사실 거진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예산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겸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기금 운용계획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거기에서 보면 기금에 관련해서는 기금 관련 운용위원회를 따로 보통 두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추세도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기금까지 운용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전문가가 혹시 몇 분 정도 계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회계사하고 전체 인원을 좀….
○정재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게 만약에 조금 미흡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를 저는 따로 두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인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아마 저희들 한번 보고를 드린 적도 있을 겁니다.
행안부 쪽에서는 위원회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각 분야 업무별로 법령별로 위원회가 산재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사실 그 부분은 권익위인가 아마 거기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권익위에서 행안부에도 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마침 비슷한 시기에 행안부에서는 위원회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었고, 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이 독립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비슷하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처리는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도 발송을 하고 했는데, 우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실제 재정분야에 위원회님들 중에 전문가분이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책대학원 교수님, 공인회계사, 세무회계사무소, 경영정보학과, 울산연구원에 공공투자 관련,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여덟 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기금 관련 위원님들 모시려면 또 이런 분들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초에는 이런 인력풀이 충분치 않아서 전문가가 최소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건의는 드려놨어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운용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든지 그거는 추후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실장님, 2023년 재정집행 인센티브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는데, 저희가 5개 구·군에서 몇 등을 한 거죠? 등수를 물어봐서 그렇긴 한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울주군하고 공동 4등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울주군하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은 신속집행 추진사항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인데, 대형사업들이 발목이 많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정재환 위원 신속집행률이 올해 몇 % 정도 집행됐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은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항상 보면 연초에는 잘 나갑니다. 상반기까지는 우수단체로 가는데 하반기 가면 저희들이 대형사업이 얼마나 속도를 냈느냐 그리고 잘 진행이 원만하게 됐느냐 이게 사실 큰 금액이 달려있기 때문에 등위를 상당히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매년 몇 년 동안 대형사업들이 몇 개 묶여 있는 게 있어서 아쉽지만 저희들이 많이 챙겼습니다만 성적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타 구·군에 비해서 순위를 두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신속집행이라든지 집행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구의 위상이 올라가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259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6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259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6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3월 29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을 신설하여 부궁청장 직속의 기획예산실과 홍보실을 국 소관 과로 편제하고, 행정지원국 소관의 회계과, 세무1과·2과를 이동하여 지원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을 전담하는 안전총괄과를 분과하여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재난관리과로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당초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이 국 소관 과로 편제될 시에 조정기능이 약화될 우려와 재난부서의 이원화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과, 경제문화 그리고 복지업무의 과중함에 대한 의견도 있어 업무 지위체계량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직개편안은 민생우선의 일하는 조직을 구현하고자 경제·문화, 복지·교육, 교통·환경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부서를 최우선으로 하고 행정지원부서를 후순위로 배치하는 한편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으로 4월 24일 재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할 때 마다 제가 꼭 나서는 것 같아서 참 어렵게 열심히 만들어오셨는데, 할 때 마다 제가 지적을 해서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에도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중구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중구청이 동력을 내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계속 올라올 때 마다 뭔가 미래를 보지 않고 어떤 조직내지는 개인을 위한,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조금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조직개편안 올라오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1차, 2차로 나눌게요, 이번에. 1차로 조직개편안 언제 입법예고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9일.
○안영호 위원 이게 며칠 동안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3월 29일부터 했고 20일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4월 며칠까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4월 18일까지.
○안영호 위원 이때 입법예고 할 때 의견 청취한 내용은요?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상적으로 우리 조직 관련된 부분에서 입법예고를 해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주민들의 의견들은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은 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부적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2차로 6일 있다가 재입법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 안으로. 6일만에 거의 전면 개편이 된 거예요, 전면.
1차 개편안 보면 기획실과 홍보실이 없어지고 기획재정부 해서 여기에 회계, 세무1·2 넣어서 기획재정국을 만든 거예요. 뒤에 행정안정국에 안전총괄과 나눠서 이거는 뒤로 하고요. 그렇게 있다가 6일만에 2차 입법예고를 하는데 완전히 틀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최종안에 대해서 원래 복안이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6일만에 바꿨다기보다는 재입법예고는 4월 24일 정도에 했으니까 사실 기간은 숙고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입법예고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1차로 안 나온 게 조직개편안이 3월 말에 마련됐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9일자로….
○안영호 위원 그래서 3월 29일자로 입법예고를 했고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끝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마감일로부터 6일이란 말씀이시죠?
○안영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데 마감하고 저희들 바로 논의된 건 아니고요.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숙의는 계속 나누었죠. 앞에 입법예고 됐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다시 한번 해보라는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충분히 예전에 없던 국 하나가 다시 신설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숙고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이 과로 들어갔을 때는 조정기능이 좀 약화된다는 부분, 그리고 안총과를 분리하면 업무에 전문성은 늘어날지 모르겠으나 지위통솔을 했을 때 2개 부서보다 1개 부서가 일사분란한 면은 그게 더 좋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6일만에 됐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물론 1차로 입법예고하기 전에도 충분히 안들에 대해서 각 국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뒤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입법예고 한 기간을 본다면 한 달 정도는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법예고 1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중에 숙의를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뀌는 정도가 완전 판을 흔들어 놨다니까요, 판. 판이 흔들렸는데 그러면 이전에 1차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숙의 없이 입법예고 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 나름대로는….
○안영호 위원 그래서 1차 개편안을 보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나 억지인 거예요, 억지.
그래서 아차 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여쭈어볼게요. 1차, 2차로 나눌게요.
1차 조직개편안 방향성이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은 국 업무를 좀 더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5개 과를 한 국으로 형태를 해서 업무 비중을 그렇게 경감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2차는요? 최종안 이번에 나온 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조직의 탄력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 중심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생 위주의 업무들을 소과로 해서 오히려 탄력성 있는 국 형태로 바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걸 보면 국장님 말씀이 하나도 안 맞아요. 업무중심, 민생중심, 조직탄력성 유지라고 하셨는데 교통환경국 한번 봐봐요. 국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국 안에 과들 업무 조율하고 연계를 잘하기 위해서 국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교통환경국 한번 봐봐요. 교통과하고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미화과, 공간정보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연계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조직의 탄력성 유지가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조금 신설 부서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고심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차장이라든지 또 주민 주정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활환경과 밀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국의 성격이 저희 지자체에서 다양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다 맞추어나가기는 안 어렵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너무나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을 차라리 복지교육국에 넣지 왜 그래요? 주차복지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도 있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국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연관성 세세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업무의 연관성, 업무의 연계성, 업무의 수월성을 위해서 그 국에 있을 때, 여러 과가 이 국에 있을 때 더 효율적인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국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맞지 않고.
우리 경제문화국도 한번 봐봐요. 경제정책과, 전통시장과, 일자리정책과 이게 지금 뭔 차이가 있어요?
계는 다시 제가 좀 이따 여쭈어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제정책과하고 전통시장과를 분리시켜서 억지로 계를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요구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반려동물 부분도 그렇고 지역상권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TF팀 형태로 가동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도 있었듯이 그런 업무들의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는데 포인트를 어디에 두었냐는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이 부분 이번 기회에 정책사업단의 업무를 좀 조정·정리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주자는 게 과의 신설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배경은 항상 똑같잖아요. 지난번 회의록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하시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언제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조직개편 할 때 마다 그러네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조직개편을, 저도….
○안영호 위원 성안동에 반려동물 공원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언제 폐지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언제 폐지할 계획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실질적으로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7월 1일부로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정책계 이거는 뭐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새로운 업무가 있어서, 그리고 또 새롭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설이 관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연계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부분은 이게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에서 고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민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계를 신설할 정도로 지금 상황에 이 정도가 업무가 있다고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기존에….
○안영호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정책계 업무가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이 계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자료 하나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한번 봐봐요. 이게 농축산계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는 일자리정책과가 유지가 힘드니 농축산을 1월 1일 날짜로 조직개편 여기에 붙여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도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 유지를 위해서 여기로 붙여놨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경제정책과로 당긴 거예요? 이게 퍼즐 맞추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 아까 조직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기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 게.
○안영호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과를 만들려면 정원이 몇 명 필요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권장 인원은 12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권장이에요, 아니면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재작년에, 작년입니까? 우리 시 감사에도 걸렸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 지적된 것들이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문제 지적된 거잖아요. 정책사업단, 일자리정책과, 도서관 다 문제 제기된 거잖아요. 위에서 다 지적된 게 그대로 뒤에 시 감사에서 그대로 해서 시정요구, 시정요구.
○위원장 문기호 잠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폭으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님, 한 5분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정리해서, 시간이 50분 넘었기 때문에 질의할 것도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까 내려왔는데 이게 과를 만들고 그 안에서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계도 막 갖다 붙인 듯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굳이 지금 과를 만들면 통상 새로운 업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 과를 만들고 그 과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국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순서가 맞는데, 지금 공무원 정원은 그대로고 공무원 정원 동결된 지가 몇 년 되잖아요. 2년쯤 됐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업무도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생활민원계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지적한 그대로, 회의록 그대로 있네요. 업무량은 하나도 안 늘었는데 한 명이 보던 일을 계로 만들어 버리고, 계로 만드는 게 과 유지를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분리한 것도 봐봐요. 교통환경경국에 교통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공간정보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공간정보과 하면 여기 부서장은 누구로 할 거예요? 어떤 직을 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공간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는 지적과였습니다. 지적과였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지적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과장 보직으로 오셨는데, 지금 아마 공간정보과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예전에 지적과 형태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불과 1년도 안 된 전에 지적직 과장 한 명 있는데 동으로 발령 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거는 인사상….
○안영호 위원 민원지적과에 행정직이 과장으로 앉아 있고, 행정직 과장이 지적 여기 결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한번 봐봐요. 민원지적과를 쪼개서 공간정보과를 만들고 민원여권 이거는 자치행정과에 넣어버리고. 민원여권계를 자치행정과 그 자리 있어요? 공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민원실에 존치를 하는 상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 과에 부서인데 통솔이 돼요? 지위 통솔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런 경우도 조금 있긴 합니다. 예전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불요불급하게 안 되니까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예 안 될 때 정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분리시킨 거지, 이거는 국을 만들고 과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 신청사 왜 짓습니까? 다 주위에 해서 다른 데 내보내지.
이게 인사고 조직이고 아주 비상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인구 청년도 한번 봐봐요. 이게 기초지자체에서 인구 청년 해결이 됩니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실적도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이거는 부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어 하고 뭐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인구 청년은 기획실로 미래전략 쪽으로 안에 내부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통시장과에 경제정책과하고 이거 한번 봐바요. 반려동물정책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5개를 한번 묶어봐봐요, 이거를. 아, 4개로 묶어봐봐요. 지역경제, 지역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크게는 일자리정책과에 기업 지원까지. 이게 한 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과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말씀은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다고 하면 성격이 유사한 것들 통폐합하면 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물론 맞습니다. 일반 구일 때는 이거보다 과가 훨씬 적었죠. 그런데 업무 성격은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업무가 계속 세분화되면서 쪼개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예전에는 대과로 갈 거냐 소과로 갈 거냐 인원이 최소 20명 이상이 대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고민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가 12명 정도의 형태면 과를 인정해주는 거는 조금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 성격을 보면 그 부분들을 지적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도 많은 토론과 그런 부분들 거쳐서 결정했다는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부 토론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문제 지적하는 것들이 그대로 시 감사에 다 지적돼서 시정 요구가 되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안영호 위원 이거 한번 봐바요. 정책사업단.
정책사업단도 그만큼 이거 만들면 1, 2년 내로 곧 없어질 거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과장님 정말 중요한 거라고 회의록에 다 나와 있네요. 과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그대로 없어지잖아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 지금 이 조직이….
○안영호 위원 도서관과도 인원이 안 되니까 사업소로 다시 내린 것이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들 이 조직은 영구하고 불변하지 않는 조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최대한의 고민과, 물론 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최선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민해서 만든 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1차 입법예고 하면서 2차로 수정한 입법예고도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일단 앞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고, 나름의 숙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숙고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부분이 그래도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안들을 마련했다는 부분,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숙고를 하실 때 뭘 중심으로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주로 업무량이나 새로 신설되는 부분 그런 것도 부서장 의견들을 다 청취합니다.
○안영호 위원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숙고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구민의 서비스 제공에 선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그 중심이 안 묻어나잖아요, 여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안이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100% 동의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위한 노력이지 이게 100% 만족하는 안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까지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최소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은 하는 거고 그게 조직이 안정화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더 바랄 나위는 없겠지요. 그런데 상황이 흘러가다 보면 그 부분이 실효성 여부가 이야기 분명히 나올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놓고 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또 수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조직 정말 중요한데 집행을 하려면 이 조직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고심고심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업무 분배도 최선으로 돼야 될 것이고.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같은 이 한정된 인력으로….
○안영호 위원 담당업무도 적절하게 적정 인원에게 최선이 되게끔 이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내부에도 비토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만족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심하는 게 인원 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원 증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꼭 한 명을 증원해 주면 어디가 제일 필수적으로 증원해줘야 될 거냐 그 부분을 고민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을 늘려 달라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만 그걸 이 시기에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힘을 실어나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래서 조직을 또 만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세월이 또 지나다 보면 어떤 업무는 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기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참, 제일 큰 문제는 경제문화국이에요, 경제문화국.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환경국. 내부적으로는 공간정보과. 내부 일을, 민원하고 분리시켜서 이게 업무 효율화가 되겠습니까? 효율을 저해하는 거지. 저해 안 하려고 신청사 짓는 거고.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총무과, 회계과도 업무 내용으로 보면 합치는 게 맞아요. 우리 정도 규모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회계과 부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이 부분도 예전에는 총무과 안에서 다 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광역시 출범할 때 500억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5000억이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계약 건수가 많아질 거고 계약도 다양해지고 확인해야 될 부분도 다양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 수가, 저도 광역시 되고 얼마 안 있을 때는 회계 업무는 거의 혼자서 다 볼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때는 직원이 경리계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업무는 또 한정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하고 회계도 통합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분리되어 있는 양이 적지는 않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홍보실도 그만큼 정원을 한 명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구 역사의 어떠니 뭐, 홍보실에 한 분 퇴사해서 어디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안영호 위원 도시관리공단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에.
정보관리도 여기 갖다 붙여놓고, 지난번에.
인사, 노사복지. 노사복지 크게 할 게 없어요, 지금. 안에 정확하게 들여다봐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건축, 안전 이건 잘 하신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과중. 주택조합 쫙 있고 업무는 그 안에 다 있고 민원은 민원대로 많고.
공동주택 이런 데는 업무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업무가 늘고 많고 하는 데는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주고 인원을 보강해주고 그런 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지, 이게 국장, 공무원 자리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과장 하나 더 만들고.
지금 한번 봐봐요. 공무원 계장, 과장들 일이 되는가. 온 데 만 데 줄 다 대고.
일단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 조직개편 하면 올 연말에 또 전체 흔들어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이 조직을 가지고 시험을 하지 말자. 최선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아까 안영호 위원님이 교통과 그거를 중요시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복지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데, 지금 중구청에 복지 예산이 몇십%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근 6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렇죠? 60%죠?
인원은 몇 명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인원은….
○김도운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제가 일선에 각 동에 가니까 지금 복지직 일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직이 147명이 되는데 과장이 한 사람이 5급이에요. 그것도 행정직으로 바꿔서 동에 보내버리고, 모든 일은 일선에서 안 좋은 소리 욕 들어먹고 전부 다 복지직이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직은 동에 가면 민원 떼고 이거뿐이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와서 욕을 하고 난린데, 조직개편 할 때 복지직을 너무 등한시한다, 앞으로 모든 복지직 일을, 예산 60%가 복지직인데, 일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복지직이 지금 일을 합니다. 아까 교통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계장, 과장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무직은 47명 중에 한두 사람 한다는 말이 있고, 147명 중에 한 사람, 그것도 행정직으로 바꿔가지고.
직원들은 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너무 놓치고 있고, 모든 일을 지나보니까 전부 다 행정직 사람들만 자리에 꼽으려고 이런 조직이 구청에 만연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청장님한테 말을 해주고, 앞으로는 복지직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뭐냐,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이나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직렬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5급이 된다고 해서 행정직으로 바뀌는 거는 아니고요. 아마 동에 복수직렬로 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하고 행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세무직렬도 소수직렬 중에 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정원을 관리하니까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직렬이 정원 자체가 없어서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있으면 인사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그쪽 직렬에 직급을 조금 조정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사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 총괄해서 직렬을 떠나서 근속연도나 조직기여도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 마인드를 인사 부서와 의논해서, 앞으로 복지일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직렬 별로 불평등을 받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운 위원 예, 직원들 보니까 진짜 불평등 받는 거고, 그래도 과장이나 국장이 복지직 아니다 아닙니까. 행정직이 내려 앉아있으니까 아까 말대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복지직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팽팽 돌아갈 건데, 그냥 1년 있다가 옮기는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직 전문가가 거기에서 과장, 국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인사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사파트 부서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김도운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문기호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202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이때까지는 기업지원이 ’21년도에 있었고 ’20년도에도 다 있었어요. 기업지원계가. 2020년 7월 1일자부터 일자리기업과에 기업지원계가 있었어요. ’21년 1월, ’21년 7월. ’22년 1월 이렇게 있다가 ’22년 8월 1일 날 기업지원계가 또 없어져요. 2년 동안 잘 있다가. ’22년 8월부터 기업지원계가 없어져요. ’23년 1월에도 없고. ’23년 7월에도 없고. ’24년에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또 지원계가 나타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면, 그 업무 자체가 정책사업단이 신설되면서 정책사업단 자체가 국 단위에서 벗어나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갔으니까 직접 신속하게 처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전략사업 쪽에 들어갔었습니다, 자체가. 정책사업단 전략사업계에 기업지원 업무가 사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책사업단이 폐지되면서 그 업무가 다시 이관하겠다 그런 안입니다.
○안영호 위원 계 업무가 하루아침에 2년 동안 쭉 있다가 정책사업단 해서 전략사업 안에 또 하나의 업무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다가 또 계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영호 위원 이게 업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무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분화해서 계를 또 따로 떼든지 이개 여러 개가 모이면 과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적당하게 매년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변화가 오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조직은 말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라졌다 하는 8월 1일자는 민선8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새로운 단체장님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조직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단에 넣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로 업무가 좀 바뀐 거고 그래서 조직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위치는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증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늘어나다가 인원이 반영이 되고 그게 늘어나다 보면 계로 반영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청장이 바뀌고 하면 추진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개편은 필요한 건 맞아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바뀐다 손 치더라도 안에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까지 무시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정책사업단도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없어져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하다 보면 효과성도 있었고 향후 대비해서는 변경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되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긍정적인 점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영호 위원 정책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홍보실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비판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비판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정책사업단 부분도 저희들이 국 단위가 한 개 국이 또 늘어나고 국 단위 재편제를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그러면 부구청장 직속이 지금 2개 실, 1개 단이 되니까 그것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안은 전 부분을 국 단위에 편제해서 국장들이 좀 더 분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다가 또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2개 실은 그대로 유지하되 한 개의 단은 과로 변경시키자는 안이었는데, 그런 것 중에서도 업무가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음 할 때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05 같은 경우에 완공단계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줬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04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과와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 부분,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은 또 심사숙고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실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불변하지 않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할 수 없는 게 그리고 이번 개편안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게 반려동물정책계 같은 경우가 7월이면 중구에 반려동물공원도 없어지고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도 건립되는 데 앞으로 3년이나 걸리는데 그 기간이 공백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가 생기고, 그리고 가장 크게 미흡하다고 느꼈던 점은 처음 조직개편 입법안을 가져와서 며칠 안 돼서 재입법을 하는 걸 보면 졸속책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속된 말로 자리 늘리기 아니냐, 국을 만들면 4급 국장이 신설될 거고 5급 과장 자리까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사실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 기구의 확대보다는 현재 있는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충실해가지고 단위를 개편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항상 조직이 처음에 안을 잡고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일단 한정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재공고 재입법예고 할 때도 내부적으로도 고심은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비판 받을 수 있다는. 저희들은 그거보다 더 좋은 안이, 이거 가지고 내부 숙의를 거치는 과정에 전보다 이게 낫다, 이게 좀 더 탄력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앞에 그런 부분은 욕을 먹더라도 다시 하자는 의견이 됐고 그래서 재입법예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계속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번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효율성보다는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개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조직개편안이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안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거를 표결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3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찬성 3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과 관련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표결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3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찬성 3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담당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진정성 있는 질의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이번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과 행사일정 관계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00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의안번호 제226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265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구민권익보호관 이런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있어요? 따로 이 사람들 인센티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별다른 혜택이라고는 말씀, 지금 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되고 다른 어떤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김도운 위원 수당은 1년에 얼마 정도 줍니까? ○○○ 국장은 돈도 많고 하는데 수당도 필요 없을 건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수당이 월 1회 회당 10만 원으로 해서 하루 2시간 그리고 추정치로 월 1회 12회로 산정해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내 생각에는 ○○건축사 대표도 지인이고 이 집 사장 지인이고, ○○○도 이 집 사장 지인이고 이래서 공정성이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인 거예요.
이 사람 위촉할 때 객관적으로 모집한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일괄처리 비슷하게 해서 한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충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촉할 때 어떤 식으로 위촉됐는지, 위촉하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저희들이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추천을 받았고, 그 전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단 모집에 응모를 하셔야 되고 그 응모되신 분들 중에서 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정도면 적합하다라고 추천을 받아서 의회에 승인요청….
○김도운 위원 위원회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사람, 내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자제해 주시고, 인재들 많잖아요, 중구 전체에. 인재 폭이 많은데 그런 데는 안 찾아보고 딱 나하고 비슷한 지인이다 해서 하는 거는 앞으로 고려해 주시면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이 제도가 상당히 의미는 있고 한데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제안설명도 말씀드렸지만 ’21년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만 실제 응모하신 분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 행정을 한다라고 하고 일단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시작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검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모집할 때는 쉽게 생각했는데 이런 분들은 생각을 다르게 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도 윤리심의위원회도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해서 그만 둬버리고, 다른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게 다 스펙이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아무나 하지 말고 공정하게 심의위원들 대상을 골고루 골라가지고 나하고 아무 사연이 없는 사람을 해야 공정한 그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제가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처럼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시장님도 자꾸 그런다 아닙니까?
구민권익보호관 그리고 고충처리하는, 제가 늘 2018년도부터 해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이렇게 위촉이 되어서 되는데, 참 여기 후보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민권익 보호가 되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는데.
딱 세 분이 지원해서 세 분이 다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공개모집 했을 때 세 분이 응모를 하셨고, 추천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 추천되신 분이 세 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제대로 잘 굴러가겠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민권익보호관 자체가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위촉이 된 사례가 없더라고요. 이 업무가 작년 하반기에 기획예산실로 넘어갔고 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해 주셨고, 제가 판단할 때도 어떤 형태든 누구든 한 분이라도 위촉을 하면 혹시 구민이나 권익을 보호받아야 될 분들의 사례들을 한번 겪어보면서 수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자는 의미로 이번 공개모집 할 때는 적극성을 띄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첫 번째는 민원인들, 고충민원의 입장에, 두 번째는 민원을 받는, 민원을 처리하는 우리 집행인인 공무원을 위해서 이 양쪽을 다 위해서 이 제도가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작동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고충민원이라는 게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당연하겠죠. 들어온다면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서 건축위원회 위원 이분은 건축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행정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향후 그런 부분들은 이것도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분석해보고 실효성이 정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확대를 하든지 시에 신문고위원회처럼 필요하다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이 자체가 사실 제가 판단할 때도 제가 퇴직을 해서 만약에 이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라고 한다면 저도 좀 망설일 정도로 머리가 아플 것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 꺼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운영은 한번 해봐야 장단점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수당이라든지 이거를 훨씬 더 높여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수당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고충민원이라는 거는 이미 민원인과 공무원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거든요. 둘만 붙여 놔봐야….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요단강 건너기 전에 조율이 가능하겠죠.
○안영호 위원 악성민원에 의해서 완전 문제가 돼서, 오늘도 공무원 홈페이지 연락처에 이름 다 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단까지 날 정도의 민원들이 여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의 시각, 담당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이런 기능을 하도록 요구가 된 건데, 참 걱정이네요.
좀 더 알차게 다양한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이나 문을 좀 열어놓고, 실제로 이런 데는 법조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복지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각계각층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종갓집자문단이나 이런 데 다 흩어 놔봐야 여러 개 만들어봐야, 이런 데 좀 더 우리가 품을 들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해져버리면 앞으로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훌륭한 제도를 이렇게 시작을 해 버리니까, 이때까지 계속 묵혀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고 좀 얘기를 했는데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게 좀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공개모집하고.
저도 구민권익보호관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받고 그 이야기가 있었을 때 일반 민간 위원회처럼 이런 절차를 거치는가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위촉 절차가 상당히 복잡할 정도로, 그러니까 공개모집하고 자격요건이 갖춰졌는지 추천위원회를 받아서, 추천위원회를 받은 걸 구청에 바로 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위촉되는 어떤 절차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맡아서 해주셔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일들인데 참여수당 형태의 그런 비용만 받고 그런 업무를 감당해 주실 이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 계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모집을 해도 아무도 응모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무리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보자라고 시도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안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추천을 세 분 하시는 겁니까? 세 분이 다 위촉이 되시는 겁니까? 활동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세 분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인 다 해주시면 세 분 다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활동기간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우리 조례상 권익보호관의 임기는 4년입니다.
○홍영진 위원 4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연임할 수 있고요.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4년 동안 해주실지….
○위원장 문기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16시16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 4건, 건의 10건입니다.
이 중 8건은 완결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쪽, 행정절차 하자 등으로 인한 행정소송 재발방지 요구입니다.
행정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행정소송 재발방지를 위해 전 부서에 행정절차법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이행철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부주의로 인한 행정소송을 막고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8쪽,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만전입니다.
공석 중이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2월 임명됨에 따라 공단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약사동 442-6번지 부지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1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지활용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행정수요가 없어 용도폐지를 추진하게 되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향후 해당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 청렴도 등급상향 대책 강구입니다.
청렴도 등급 상향을 위해 전 부서 청렴 실천서약, 청렴컨설팅, 반부패역량 진단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 강화, 청렴취약분야 분석 및 분야별 대응 방안 강구, 기관장 주관 회의책 운영 및 참여,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컨설팅 지속 추진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등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만전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를 위해 운영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납세자권익보호시책, 지방세 편입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납세 관련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방게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2쪽, 원자력안전교부세 세부집행계획 마련입니다.
2023년 5월 원자력안전교부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관련 업무 추진사항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대체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전지역자원시설세의 20% 범위 내 금액을 비상계획구역에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시·도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 관련 조례가 4월 30일에 시의회 본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올해부터 원전지원금을 교부 받게 되어 안전총괄과에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직장내 괴롭힘 방지정책 추진 철저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직장내 괴롭힘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예방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전담조직 및 신고창구 운영, 전 직원 대상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보호 조치 및 피해복구 지원 등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새올 소중한 상담신고반 신고자 비공개 안내문구 명시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상담신고방에 비공개문구를 삽입하고, 신고방에 공지사항을 보강하였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의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15쪽, 갑질신고 관련 규제방안 검토입니다.
갑질신고 대상 직원의 갑질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 추천을 제한하고 국외연수 신청에서 제외되도록 2024년 포상업무지침 및 국외연수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16쪽, 시 주관 기구 정원 실태 감사결과 처리 만전입니다.
시 감사와 관련하여 일자리정책과, 도서관추진단의 업무 및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정책사업단은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안 확정 후 업무이관 및 부서 폐지 예정입니다.
1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요구목록에 따라 자료 작성 철저를 위해 전 부서에 작성 요령 등에 대한 공문을 발생하였으며, 10월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위원회 중복위원 정비입니다.
다양한 인력풀을 확보하고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자 2023년 10월 위원회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올해 3월 조치결과 등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4월 위원회 전문 분야를 파악하고 분야별 인력풀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정비 대상 위원회 관련 조례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갈등조정협의회 적극 운영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4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역할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갈등 등 갈등 관리대상을 지속 발굴하고 적극 운영하고 이해당사자 간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 중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 만전입니다.
상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 2건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은 5월 중 신청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가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행감에 지적된 거 처리했네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 이사장이 그만큼 후보자가 없었나요? 왜 이 사람이 이사장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에는 영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기술이 있든가 지식이 있든가 조직 관리를 잘 했든가 그런 게 있어야 이 사람이 올 건데, 제법 연세도 많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연세는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 사람이 뽑힌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왜 이 사람이 이사장이 됐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임명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고, 모집하고 추천까지 그쪽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세부적으로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추천됐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말대로 ○○○ 국장 같으면 이 자리에 맞아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에너지 있는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면 맞는데, 아까 거기보다.
이분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느낀 바, 나름대로 도시관리공단에 제가 전화를 해보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또한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공단 자체가 에너지가 좀 가라앉은 그런 기분이고, 저만 그렇게 생각드는 게 아니라 모 의원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사람이 여기 적임자가 됐는지 선택이 됐는지 거기에서 의문이 들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한 6개월 하시고 다른 데 가시고 다른 사람 모집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김도운 위원 제가 그 사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단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추천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아마 판단했기 때문에 추천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보니 그런 정도의 역량 같으면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사사로운 개인감정으로 그 사람을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단에 이사장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하시고 다른 분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공단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고, 아무튼 공단 내부에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신 분이 추천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청장님한테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그러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됐습니까?
○김도운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홍보실에 지금 한 분, 들어올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그만두시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떡 하니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 가계시네요?
아까 그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어떤 거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우리 홍보실에 중구역사 사진 정리해야 된다고 굳이 채용을 그때 하시더니 카메라도 1000몇 백만 원짜리 사고 그래 놓고 그만둬버렸는데, 교통 관련으로 가계시던데, 도시관리공단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해본 사항이라서, 아마 하셨다면 기간제 형태가 안 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영호 위원 기간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파트장 같던데.
○김도운 위원 기간제는 아무 상관없는데 사진기도 반납을 하든지.
○안영호 위원 그게 아마 팀장 정도 급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저희가 묵인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씨 있잖아요, ○○○씨.
○정재환 위원 차장이에요, 차장.
○안영호 위원 도시관리공단은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저한테도 너무나 많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불량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데요?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 도시관리공단 관장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채용이라든지 부분은 어느 분야에 몇 명을 채용한다라든지 하면 그거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련법에 준수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진행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안영호 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체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실을 뛰어넘어요. 이상해요.○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절차는 제가 좀 세부적인 건 모르고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절차는 진행은 다 하고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여기서 더 말씀하기는 그렇고 일단 제가 결과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하여튼 그까지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로 행자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면….
○김도운 위원 ○○○씨가 6개월 짜리 기간제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팀장입니까, 차장입니까?
카메라도 안 하면 구청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카메라는 직원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진행상 사실관계를 따져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명 거론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괜히 이거는 아직까지 뭐가 밝혀지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도시관리공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사장님 선임된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구청 산하에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저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완전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기획예산실 상위기관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거는 맞죠? 인사에 관여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채용절차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거나 인가를 해주는데, 절차는 자체적인 인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진행을 하죠.
○정재환 위원 도시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정해서 했을 때 이런 게 불합리하다 싶으면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장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내규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공기업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에게 정기적으로 변경된 사항들은 통보를 해달라고 수정을 해놨고, 오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그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장치는 해놨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현재 이사장님의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거 혹시 들은 게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거는 나중에 연 단위로 하긴 합니다. 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무리 없이라는 말보다는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사장님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체계가 아니라 역으로 올라가고 잘못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다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인사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차장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던 분이 거기 가 있는 건지 혹시 뒤에 확인이 되셨나요? 계장님.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4급 교통사업 쪽에 계약직으로 채용….
○정재환 위원 인사 변화가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정재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차장님께서 계약 연장이 돼서 아마 1년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만에 지금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시스템구조라든지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한테도 제가 직접 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분들부터 해서 사실 몇 분을 찾아가서 직접 얘기도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추가적인 거는 추후에, 저도 있는 자료를 안 들고 와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논란이 되고 도시관리공단에 채용에 대한 절차가 적법한지 공정한지 이에 대한 얘기 같은데, 기획예산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차후에 의원들한테 보고하면 될 것 같고.
도시관리공단 심의도 있죠?
○전문위원 신옥범 행감 청취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행감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 있죠? 그때 그때 답변을 준비해 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해서 들어보고 절차라든가 적법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12페이지 원자력 안전교부세 세부집행 계획 마련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추진실적을 보니까 집행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으셨는데, 안전에 관련한 내용은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인데 방재의무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에 관련한 예산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은 사실 빠져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집행계획 부분은 안전 부분도 운영비 안에 포함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폭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대피로 확보라든지 도로개설 부분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그 당시도 주민들에게 안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확보 개념, 거기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피시설이나 안전로 그리고 약품이라든지 방호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하다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담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재환 위원 사고라는 게 언제 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안전에 관련해서 먼저 집행해야 되고 추후에 이런 손실보상비라든지 주변지역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안전을 준비하고 나서 그 추후에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에서 조례도 제정되고 다 했는데 그러면 교부세가 저희도 매년 지급을 받나요?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교부세라는 말은 안 맞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됐고 지방세법에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개정했습니다. 그걸 개정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 일부를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에 지차자체 균등 배분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목적세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탑재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 말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10억 정도는, 올해는 좀 적을 겁니다. 연간 했을 때 10억 정도 예상되는데 올해는 입법절차를 거치고 확정된 게 1사분기는 지났기 때문에 4분의 3 내지 2분의 1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소재지에서 65%를 가지고 광역단위에서 35%를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중에 광역시에서 가져가는 35% 중에 20%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20%를 5개 구·군에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5개 구·군은 아니죠. 울주군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울주군은 빼고 4개 구·군에서 균등하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우리 지역은 울산은 4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정재환 위원 차별 없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균등하게.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9페이지 볼게요.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는 또 다시 친구인사 이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약사동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사야 된다고 해서 부결되고 추경에 해서 이거를 예산 올려서 억지로 샀는데 이거 놀릴 거예요? 땅.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거는 일단….
○안영호 위원 일단 회계과에 이관, 이미 이관됐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회계과에서도 조금 슬기롭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매각까지도 아마 범주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 제안드릴게요. 땅 기억 나시죠? 이거 살 때 과정.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왜 이 땅을 사야 되는지,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역적 특성도 있었지만 그때는 복합시설 부분들도 거론이 됐었죠.
○안영호 위원 땅이 싸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혁신도시 활성화도 시키고, 그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여기 안정적으로 부지 건물을 만들자 해서 이 세 가지 요건 때문에 했는데, 중간에 과정절차를 빠뜨려서 부결이 되고 그리고 또 추경에 예산 올려서 산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거를 계속 놀린다, 땅을.
그럼 그때 이거 추진했던 사람들 감사에서 징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도 없는 땅 사서 놀리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땅을 샀는데 아무 것도 활용 못 한다, 돈은 거기다가 묶여 있다, 그런데 구청은 매일 돈 없단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거 공무원들 감사해서 징계 먹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저도 연관이 되는 사람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안영호 위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안영호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지금 감사계가 여기 기획실로 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따로 감사를 요구하든 마치고 김영길 청장을 만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용도에 관련돼서 전혀 결정된 거 없이 그냥 회계과로 이관을 시킨 거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현재 우리가 장기적인….
우리 관리공단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의 적합성이나 관리공단 자체만으로 신축하기에는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산 신축에 필요한 예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경계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어떤 기획이 되고 처음에 안을 잡았던 것은 회계과에서 잡아서 했는데 그때 저희 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복합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결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설관리공단의 주무부서인 저희들이 바톤을 이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다문화가정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난 뒤에 그 관련 복합시설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다른 학성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발생하다보니 공단만 남게 되었고, 공단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자체적인 분석도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저희들이 같이 물색을 해보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나타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유재산심의회를 용도 폐지하는 데로 올렸었고 그 과정은 아직까지 예산 계장님 이야기는 완벽하게 이관은 안 됐지만 이관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이미 상정했던 안건이라서 이관을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 하나 말씀드리면 복합시설 되니 안 되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체육회 같이 해서 겸사겸사해서 다 넣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체육회에서 전화 의원님들한테 다 오고, 저 빼고 다 오대요. 저는 다다닥 하니까 전화를 못하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때문에 난리가 안 났습니까?
일단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4월 8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거 서면으로 했어요, 아니면 대면으로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거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때는 안건 뭐뭐였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이 건하고 몇 건 더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해요.
그래요, 더 얘기해봐야 나오는 건 없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가 올 3월까지 1분기 안으로 해결방안을 검토보고 해달라고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문기호 비슷한 기한에 용도폐지 한 것도 하나 해결방안에 속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일단은 물론 우리 재산은,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라는 특정 행정재산으로 매입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충분히 또 이걸 유지하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 부분들, 공모사업의 특징을 보면 부지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 안 되면 매각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매입할 때도 조성원가로 매입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었고, 그 부분들을 감당한다고 하면 전형적인 그런 손실은 크진 않을 것이다, 물론 유지하고 이자 부분까지 감안하신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손실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기호 행감 지적사항대로 그 기한에 1차적인 해결방안이랄까, 용도폐지를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노력은 보여지는데.
이게 매각이 되게 되면 ’22년도 1월 달에 이걸 매입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세 차익이 났을 경우에 일반적인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공공 건물은 민간 건물하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는데 과에 세금 관계까지는….
통상 비과세….
○위원장 문기호 저도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몇 년 동안 보유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공공영역도 민간영역하고 같은지도 궁금하고,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도운 위원 실장님, 약사동이나 지금 병영성 서문지에 17억 올라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축구장 그다음에 중앙동에 땅, 야구장. 땅 매입하는 데는 거의 50% 실패하더라고요. 땅을 매입할 때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땅을 매입할 때 여기서 밭을 하는 것 같으면 길도 없어도 돼요. 건물 짓고 뭐하고 이럴 때는 가도면을 빼보거든요. 제가 그런 거 전문가 아닙니까?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가설계 돈을 안 줘도 됩니다, 설계사무소. 빼보고 길이가 합당하면 땅을 사고.
축구장 저것도 사실은 저 사람들 팔려고 하면 평당 30만 원도 안 주고 팔아야 돼요. 안 산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100만 원에 매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17만 원 그것도 예전에 조선천지에 관공서하고 개인하고 지분등기 땅 사는 거는 한강 이남에서 처음 보는 거라고요.
그때 사면 3억에 샀는데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10억이 더 드는 거라. 그러니까 200몇 십 평 그 사람이 10년 자기가 활용해먹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공시지가 하니까 평당 500만 원 더해서 10억 얼마하고 주차장비 7억에 17억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안영호 위원님 말대로 그것도 감사대상이에요. 그걸 이제까지 아무도 안 찾아. 이 문제도 나한테 걸리고 그것도 나한테 걸렸는데 내가 조용하게 넘어가는데.
땅을 매입하면 축구장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매입해버리면 그때는 평당 30만 원인데 지금은 골짜기 100만 원도 더 주고 매입하게 되는 거예요.
중앙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분등기 돼있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면 다 사버리든지 아니면 아닌 거지. 자기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재산이.
구청에서 땅을 매입하는 걸 봤을 때는 50% 정도 잘못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매입하든, 땅을 매입하든.
그래서 땅을 매입하고 이런 거는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이 맨날 행정만 하는 사람이 그거까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이런 갑다, 저러면 저런 갑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노선숙 국장님이나 실장님 같은 책임자가 다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병영에 또 하나 있네요. 매입해 놓고 거의 15년 동안 그대로 있는, 고복수 생가 땅을 사 놓고는 그냥 그대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땅 매입하는 거는 구청에서는 아주 실패가 많더라고요. 건물 매입하는 거 이런 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거 심의위원회 열어야 돼요. 전문가들 불러서 어떤 거는 어떻다하고, 다른 거 심의위원회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매입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잘 하려고 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고민을 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매입할 때도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은 다 심의를 거치고,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전문가가 일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항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예산 부분들, 목이 좋고 위치가 좋은 곳은 항상 물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 보면 낙후된 부분에 좀 공공….
○김도운 위원 실장님,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심의전문가 하는데 저 반푼수란 말이죠. 저만큼도 모르는 전문가도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전부 다 전문가들 모아서 한 일이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들 모아서 한 게 땅은 반은 쓰고 반은 놔두고.
나는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가, 의회에서 땅을 사라고 하면 그냥 슬 따라가는 건지, 진짜 전문가가 이거 아니다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제가 현장에서 안 봤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저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제가 그냥 반푼수가 봐도 이거는 아니고 길도 좁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전문가들이 설계사무소, 부동산 다 모아서 그걸 선택한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인연에 있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샀다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위원회 자체적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이 신중하게 매입될 수 있도록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도시관리공단 부지가 2년 남짓 됐죠? 매입 한 지가. 공유재산 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시점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유리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이 땅을 되팔 수 있어요?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저희들이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는 매각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공부지이긴 한데 일반 사무용지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부지로 팔 수 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무공간.
○안영호 위원 아니, 사무공간에는 민간기업 사무공간, 개인의 사무공간까지도 그냥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돈을 더 붙여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각을 한다면 돈을 붙인다기보다 매각을 하게 되면 통상 입찰형태로 가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일반적으로 매각 절차 매매형식으로는 안 될 걸요?
○홍영진 위원 혁신도시 토지공간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몇 차례 했는데….
○안영호 위원 그래놓고 우리가 신세계에 땅 해서 팔면 그걸 어떻게 비난해요? 늘 그렇게 비난하면서.
○위원장 문기호 하여튼 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행감 추진상황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문기호 김도운 홍영진
반대 위원(2인)
정재환 안영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문기호 김도운 홍영진
반대 위원(2인)
정재환 안영호
○출석위원(5인) |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옥범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속기사
김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