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5월13일(월)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나. 계수조정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청취 및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4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시04분)
○위원장 박경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의원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24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25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 제가 여쭈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요. 사무국에서 하는 걸로 뒀다가 상임위원회에 또는 사무국으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지금은 사무국이라고 해서 의사계나 의정계나 이쪽에 사무국에 둬야 되는데,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사무국 또는 전문위원실 밑에.
○홍영진 위원 아,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영진 위원 배치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네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사무국에 둬도 되고 전문위원실에 둬도 되고.
○홍영진 위원 다른 기초나 다른 의회에도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 두고 있고 그 외에는 다 아직까지 사무국에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조례상으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우리 울산은 그렇고 다른 데는 또 위원회에 있는 데도 있고 사무국에 두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제 생각에는 상임위라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는 바람에 의원들 편에서 조금 더 가까이, 의원들이 조금 더 가깝게 지원관과 같이 공동의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사무국 내의 의정계, 의사계, 전문위원실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홍영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25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14시18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와 직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직원 연가사용 보장 등 5건의 건의사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 중 의회 누리집 웹 접근성 강화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정보취약계층이 의회누리집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예,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국장님, 공무원들 연가가 어떻게 되죠? 연가일수가 1년에.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연가일수가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데, 최고 많은 게 21일 정도 되고, 제가 년수대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가 최대 21일까지인가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권장 연가일수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권장 연가가 법적 한도 내에 가는 그게 권장 연가일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냥 연가일수면 되는데 권장 연가일수가 적혀 있길래.
연가일수는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이 몇 년째 몇 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연가일수는 며칠인데, 예를 들어 15일인데 권장 연가일수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또 15일은 안 되더라도 최소 10일 정도 80% 이런 비율을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거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따로 권장 연가일수라는 게 법적 보장되는 대로 다 가는 게 권장 연가일수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용어의 차이인데 연가일수 따로 있고 권장 연가일수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제가 좀 알지 못했는데 10일을 권장하고 있답니다, 1년에.
○문희성 위원 10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런데 근무를 적게 하면 10일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21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권장 연가일수가 1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 권장하는 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러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누구는 풀로 다 찾아먹고 누구는 권장 연가일수만 찾아 먹는 공무원들 많이 계실 건데.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런데 연가를 안 가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5일 정도씩 해서 연가보상비를 따로 받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안 간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 상반기 5일, 하반기 5일 나눠서 연가보상비를 줍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담당공무원의 연가일수는 1년에 20일인데 20일 다 가면 연가보상비는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연가 같은 경우에는 연가, 병가, 기타….
하여튼 공무원들 개인 권리잖아요, 개념이.
그런데 그럼에도,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얄밉게 본회의 기간이라든지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때 꼭 찾아 쓰는 사람이 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법적으로 가는 연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구속은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회기라든지 진짜 시기적으로 업무가 몰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회기는 안 가도록 하는데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회기라도 어떻게 강제로 규제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회기 때는 안 가도록 저희들이….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결재를 올렸는데 국장님이 결재를 안 해 줄 수가 있나요?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굳이 계속 가겠다고 하면 그걸 제가 강제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강제로 못 가게 하시라 이런 말씀보다는 같이 조직생활에서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누구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업무회피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편으로 보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가지 마라 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해서 가는 건지?
○안영호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연가를 가는데 그걸 저희들이 뒷조사를 하기는 좀 그렇고.
○안영호 위원 연가 부분은 우리가 뒷조사 할 수는 없고 병가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도 그렇고 재작년인가 한번 전체적으로 병가 관련해서 봤는데, 이게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해서 특히나 병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법적으로 어디 선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보통 우리가 병가라고 하면 생활하다가 몸이 안 좋다든지 하면 병가를 냅니다. 내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일 이상이라든지 일주일 이상 되면 진단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이런 거는 그냥 유선으로 통보하든지 저희들이 병가 처리를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복무규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규칙이나 이런 걸로?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병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규정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그거는 보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병가를 계속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병가 하는 거는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임시회 기간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계획을 자기 세워서 임시회 기간은 가급적이면 안 가도록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득이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병가도 진짜 조금 아프면 나왔다가 조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건 공무원 소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진짜 아프면 하루 정도는 병가를 내야 다음에 일하는 데 충전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명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 제가 봐서 여러 사례 중에 하나는 병가 내놓고 해외여행 가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런 거는 확인이 되면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그때 처벌 안 해서 뒤에 처벌했잖아요, 몇 명. 3명인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휴가든 연가든 병가든 법적으로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저도 군공무원으로 군 조직에 근무를 해봤는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근무평정 하시죠? 평가.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근무평정에도 근무실적도 포함이 되죠.
○문희성 위원 그걸로 평가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세밀하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근거를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안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처리하면 아주 매끄럽게 가요. 뭐라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다면평가도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다면평가, 예.
○문희성 위원 그 평가를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을 평가하시면 돼요. 친하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런 제도가 아니고, 이 조직에는 근무평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평가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본인이.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를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쪽 우리 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18만 원이 증액된 27억 8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사업 중 205-01 의정활동비는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5-12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하여 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지원 세부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임차 등 계획변경 및 낙찰차액으로 차량임차료 567만 5000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54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신규차량 보험료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누리집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비용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24년 초과근무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고 속기직원 휴직 예정에 따른 한시임기제 신규채용 인건비 및 사진촬영 의정홍보 인력 신규채용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40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7쪽 기본경비입니다.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201-01 사무관리비 중 급식비 76만 8000원, 202-01 국내여비는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 중 임차료는 복사기 연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268호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교체하는 차량이 스타렉스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타렉스를 다시 또 구매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스타렉스 5848인가 내구연수도 지나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문희성 위원 스타렉스로 교체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문희성 위원 스타리아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스타리아입니다.
○문희성 위원 신차라서 보험료가 증액될 것이라 판단해서.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게 13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기존 스타렉스가 연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보험료를 정산해서 세입에 넣고 새로 신규가입 하는 겁니다, 130만 원.
○문희성 위원 차가 언제 나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저희들이 주문해놔서 빠르면 5월 달인데 5월 말이나 6월 초나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빨리 잡아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걸릴 수도.
○문희성 위원 전기차는 아니고, 디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문희성 위원 스타렉스라고 돼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우리 의총 하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941만 7000원.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문희성 위원 채용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저희들도 걱정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집행부에 요구할 적에 라급을 요청했는데 집행부도 인력조정하고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주기가 곤란했는지 마급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문희성 위원 이렇게 되면 행사 많고 하면 주말도 없이 평일 저녁, 아침 일찍 의원들하고 같이 움직일 텐데 사실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보는데, 저희들이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라급으로 좀, 의원님들 한번씩 힘을 실어주신다면 라급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자기들도 마급은 보수도 적고 하니까 채용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더라고요.
○문희성 위원 주말에 의원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자기 주말 시간도 없이 요즘 같이 MZ세대들 채용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6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의정활동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201-01.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635페이지요?
○김태욱 위원 예, 635페이지.
누리집 웹접근성 품질인증심사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김태욱 위원 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얘기는 들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저희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안영호 위원님께서 누리집 웹접근성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기 쉽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니까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게 허가가 나야 되거든요.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계획상 보면 이번에 300만 원을 확보해서 6월 달 정도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술심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게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빠르면 9월 달 정도에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홈페이지가 웹접근성이 확보되어서 아마 장애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국장님, 이게 품질인증심사 비용이라는 게 심사를 말 그대로 받는다는 건데 우리는 그냥 기존 누리집 자체로 심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심사 받는다는 거는 우리 홈페이지를 자료 같은 거를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쪽에 주면 거기에서 어떤 걸 어떤 걸 보완해야 된다라든지, 품목이 좀 있더라고요. 품질인증심사 기준으로 해서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 누리집을 갖다가 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심사비용하고 거기에 지불하면 그 사람들이 이건 이건 보충을 해라, 글자 확대라든지 음성지원이라든지 알기 쉬운 용어로 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바꾼 뒤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인증을 해준다, 이 말인가요?
어떤 거죠? 얘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심사를 받는다는 거는 누리집을 심사 받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저희들 기존 홈페이지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면자료 이런 걸 주면 자기들이 그걸 검토해서 웹접근성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심사 기준에 맞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바꾼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심사를 와서 거기에 합당하면 허가를 해주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허가비용이라든지 컨설팅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품질 인증을 해 줄 테니까 추가적으로 너희 이거 이거 보충을 좀 해라, 그러면 품질인증을 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준비된 거는 사실 없네요? 그쪽에 심사비용을 줘보고 이거 이거 보충해서 하면 이걸 인증해주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김태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손 댄 건 전혀 없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김태욱 위원 일단 심사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약간 개편이 돼야 된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아니, 그게 만약에 자기들 심사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뭘 요구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보수업체에서 그걸 약간 수정해서 신청하면….
○김태욱 위원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담당계장께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의정홍보계장 권기연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자기들이 기준 해놓은 품질인증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맞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가 말씀드린 위탁업체 계약할 업체에서 저희 홈페이지가 맞게 운영되어 있는지를 항목에 맞게 본인들이 맞춰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같은 게 글자가 잘 변환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업체하고 심사하시는 심사기관하고 둘 사이에서 주고받고 피드백을 보완할 부분을 만들고 보완할 부분이 다 통과가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됩니다.
○김태욱 위원 이게 심사비용은 아니네요? 사실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의정홍보계장 권기연 지금 말씀하신 비용이 여기 3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싹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의정홍보계장 권기연 예.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순서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정비가 안 됐는데 무슨 심사를 받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속기 때문에, 계장님, 소속하고 직책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의회부터 지켜야 됩니다.
○의정홍보계장 권기연 죄송합니다.
의정홍보계 권기연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스타리아 새 차 렌트를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렌트가 아니고 구입입니다.
○홍영진 위원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차는 누가 탑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기존 스타렉스처럼 의원님들 그대로.
○홍영진 위원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똑같습니다. 5848 대신에 오는 차니까.
○홍영진 위원 아, 그런가요? 새 차는 또 어느 위원회에서 타는가 궁금해서.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아, 그건 아닙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우리 지금 소형차는 렌탈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레이, 예.
○위원장 박경흠 그거 위원님들 중간 중간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렌트고 임차고 스타리아는 우리가 사는 거고. 스타렉스는 폐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타면 안 되겠습니까? 폐차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에 주든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635페이지 중간에 의정활동 지원에 속기료 이거 뭐예요? 일반수용비에.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아, 속기료. 저번에 기간제가 채용이 안 돼서 속기를 3일간 쓴 비용입니다.
그게 그때 의장님 결재 받고 해서….
○안영호 위원 집행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집행했는데 그게 예산상에 그게 세부사업이 같은 통계목에서는 이렇게 국장 전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했고.
이게 예산서상에 이렇게 나타나야 다음에 결산하든지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게 맞는데 절차상 그런데, 이게 시기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 집행을 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가능해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세부사업 안에 통계목이 같을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영호 위원 이미 속기료에 대해서 이용이든 전용이든 변경이든 목간 전용이든 뭐든 집행을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잡는 게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게 편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산서를 정확하게 해 놓는다는 그런….
○안영호 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처음 봐서 그래요. 쓴 거를 예산 잡는다? 그거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규정이 있으면, 회기규칙이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 씨 나가면서 속기는 잘 됐어요? 그 전에 속기 내용은. 잘못된 거 없어요?
그 수정을 누가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수정은 ○○○ 씨 나가고 지금 새로 오신 분이라든지.
○위원장 박경흠 그 전에 ○○○ 씨가 한 속기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냐고요. 내가 알기로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 조금 수정한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다 됐나요?
새로 오신 속기사님이 다 정리한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조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그전에 이거는 국장님, 계장님이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그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나간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나간 사람도 잡아서 시켜야 되는데.
○위원장 박경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 부분인데, 그나마 울주군에 속기사님이 우리 쪽으로 와주셨으니까.
이거는 참, 어이가 없다.
○홍영진 위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위원장 박경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과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기록중지)
(15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경흠 더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경흠문희성안영호홍영진김태욱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의정계장 | 박미숙 |
의사계장 | 이미경 |
의정홍보계장 | 권기연 |
○속기사
김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