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6월10일(월) 15시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민조례청구 수리의 건
심사된안건
(15시35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및 주민조례 청구 수리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한해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당초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가 없었는지 한번 더 최종 검진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 결과가 곧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됨을 인지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5시36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의회사무국 보충자료에 따라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2571만 원으로, 이 중 22억 4271만 원을 지출하고 지방의회 운영 집행잔액 437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921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중 통계목별 5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감사합니다.
결산 보충자료 1쪽입니다.
의회비 205-03 의원 국내여비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및 교육 참석으로 791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54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정활동 수행경비, 회의 및 간담회, 오찬 등으로 6611만 원을 지출하고 38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5-07 의원역량개발비는 자체교육 총 4회를 실시하였고 그 중 2회는 강사료 없이 무료특강으로 173만 원을 지출하고 22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5-08 의원역량개발비는 5회에 걸쳐 민간위탁 교육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 89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는 신문구독료 및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555만 원을 지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2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의정운영 지원 101-02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비서 인건비, 집행잔액 7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난해 연말 정례회 시 속기보조인력 미채용으로 인하여 86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표창패 제작, 의원연구실 운영 등으로 3083만 원을 지출하고 57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 및 차량보험료 등으로 105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하단입니다.
401-01 시설비는 노후방송장비 교체 및 의회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비용으로 1억 7333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19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 중간 의정활동 홍보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의정소식지, 의원현황 제작 등으로 300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쪽 하단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지출 후 남은 잔액 1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7쪽 상단 202-01 국내여비는 상임위 견학 여비 등으로 808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9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쪽 중간 의회 인사업무 201-01 사무관리비는 인사위원회 및 면접위원 수당으로 812만 원을 지출하고, 면접수당 등 집행잔액 36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터 9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01-01 보수, 101-02 기타직 보수, 204-02 직급보조비는 인건비 지출 후 각각 1575만 원과 1535만 원, 41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복사기 연간 계약 낙찰차액 6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202-01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여비 집행 후 남은 잔액 21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86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6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뭐 어떤 항목이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저희들 디지털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하고요. 이거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의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 원 정도, 이 3건입니다.
○안영호 위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수리한 거예요? 아니면 매월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이게 아마 단가계약을 7개월 동안 해서 한 달에 160만 원 해가지고 11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우리 이거 다 전면 교체해서 그때 1억 얼마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 갈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일부 노후장비 같은 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본회의장은 싹 다 갈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상임위원회실 갈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상임위원회실에.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우리가 필요해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면 교체 후의 비용인 건지, 교체 전의 비용인건지.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제가 한번 알아보고….
2023년도에 1100만 원 들었고 그 뒤로부터는 무상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안영호 위원 AS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상 AS.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이중 돈이 안 들도록.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1년이라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1년?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안영호 위원 예전에 마두희인가 할 때 보니까 마차 바퀴 고장 났는데 AS 기간이 있는데도 우리 돈 들여서 바퀴 갈아버리고 이러더라고요.
집행부가 아마 다른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도 본회의장 거는 AS가 몇 년이에요? 무상 AS가.
그것도 1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본회의장은 2년이라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2년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실에 이거 전면 교체한 거는? 카메라하고, 이건 아직까지 AS기간 남아 있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AS기간을, 무상 AS죠. 이거를 계약할 때, 하여튼 관공서 계약하는 거 보면 AS기간이 보통 1년씩 이렇게밖에 안 하더라고요. 기계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 가정집에 기계장비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가 적어도 2년, 3년 이상이거든요. 기계에 따라서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관공서에서도 일반 가정집에 준하도록, 그리고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지출액을 보면 가정집보다 오히려 더 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조달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비용은 더 되는데 AS기간은 더 짧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금액도 많고 하니까, 또 공공기관이고 하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안영호 위원 공공기관이 호구 같이 이렇게 많이 돼요. 호구라는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공서는 항상 보면 내 게 아니니까 자꾸 불리하게 계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잘 챙겨봐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알겠습니다. 염두 해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은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1년 무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방송장비 들어가는 거는 1년일 거예요. 옛날 업체가 다시 유지보수 좀 하자고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의정계에서 1년 더 하라하든지 돈도 적게 준 것도 아니니까 한번 조율해 보세요.
그냥 갖다버리는 돈인데 뭐.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예,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 봐주십시오.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김태욱 위원 불용액이 조금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이 부분은 전체 570만 원 정도 많이 남게 보이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종이가방 제작이라든지 냉온수기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표창패 제작이 330만 원 정도 많이 남았습니다.
○김태욱 위원 표창패 하나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표창패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8만 8000원인데, 연초에 잡기를 160건을 잡았습니다.
○김태욱 위원 몇 개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160개요.
잡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해보니까 40건 정도 신청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 표창패 제작이 좀 남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잘 홍보하든지 해서 계획된 수량만큼….
○김태욱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작년, 재작년 참고해서 다 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김태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개 정도 이번에 신청을 안 했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예,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국장님, 우리 국외연수 의원님들이 연 300만 원 잡혀있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문희성 위원 타 구·군은 얼마로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의 같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른 구·군은 350만 원 잡혀 있다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 올해 하반기에 하는데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수하는 데 원활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7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8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청구 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 유효서명인 수 2963명이 우리 구 주민들이 연서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전 주민조례청구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청구의 수리 혹은 각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 수리한 주민청구조례는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발의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검토하신 주민조례청구 수리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경흠문희성안영호홍영진김태욱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의정계장 | 박미숙 |
의사계장 | 이미경 |
의정홍보계장 | 권기연 |
○속기사
김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