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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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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6월12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나. 일자리정책과

다. 정책사업단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정책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나. 일자리정책과

다. 정책사업단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미래전략국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4억 3800만 원으로 202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202억 6700만 원이고 환급액은 8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액 391억 6300만 원에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4억 300만 원으로 이 중 453억 4810만 원을 지출하고 216억 9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3억 5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억 4100만 원으로 3억 4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1억 1700만 원은 지출하고 2억 2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 내역책자 27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38억 3900만 원 중에서 35억 8600만 원은 지출하고 2억 5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에 관내 사회적기업 타 구 전출 등으로 집행잔액 2억 2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3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94억 5600만 원 중에서 71억 1800만 원은 지출하고 19억 1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2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의 브랜드 골목 오픈 이벤트 행사운영비 4600만 원과 스마트점포시설비 2억 3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13억 1800만 원과 신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비 9700만 원, 전통시장 이용편의 개선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일부사업 변경에 대한 행안부와 시에 대한 사업변경승인, 사업심의, 기간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5700만 원과 낙후상권 활성화 개선사업 2700만 원,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24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6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13억 900만 원 중에서 89억 1800만 원은 지출하고 22억 4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4억 2100만 원, 병영성 복원정비 11억 9800만 원, 울산외성 보수정비 1600만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사업 2억 3500만 원, 함월루 보수공사 1억 7000만 원, 시지정문화유산인 수운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 교체공사 1900만 원, 울산향교 방제사업 1억 2900만 원, 이예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7000만 원은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함월루 누각수리 및 유지보수비 1600만 원, 병영성 주변환경 정비사업 2900만 원, 울산향교 청원루 계단 보수 등 1400만 원과 스마트 외솔기념관 기반조성사업 1000만 원은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9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1300만 원으로 136억 6200만 원은 지출하고 69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실내체육관 건립 공원 조성 계획변경 용역비 1700만 원과 유곡성안테니스장 노후시설 개선비 4억 7900만 원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중구축구장 조성 59억 3100만 원과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2억 5500만 원, 태화강둔치 실버파크골프장 설치 2억 6700만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63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3500만 원은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900만 원과 태화근린공원 지하수관로공사 사유지 동의서 징구로 인한 발주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수영장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1600만 원은 수영강사 프리랜서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중구야구장 조성 4800만 원과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5400만 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000만 원은 장애인배드민턴 실업팀 선수 1명 퇴직에 따른 잔액과 대회 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11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26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120억 6300만 원 지출하고 105억 9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중구도서관 이전 건립사업비 105억 91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10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19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4100만 원 중 이월내역은 원도심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2억 2200만 원으로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철거비 등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었으며, 중구 너나들이 공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미래전략국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계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중구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정산서하고요. 상인대표 선진지견학 정산서 그리고 눈꽃축제 정산서 제출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문기호 3건이네요.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시고.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문기호 예.

안영호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 여비 지급내역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으로부터 중구상인연합회 워크숍 정산서 외 4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결산 보충자료 35페이지 보니까 201-01. 과장님 보니까 바깥에 일을 하다가 한 9시 반 정도 됐나? 직원들 아직 퇴근 안 하고 있던데, 이거 준비한다고 퇴근 안 하고 있었습니까? 더운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저희가 자료 작성할 부분도 있고 해서 어제 좀 늦게 퇴근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여기 보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협의회입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미개최라고 해서 161만 원 불용이 됐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게 어떤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생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율이나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법적의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개최 요구나 사안이 없어서 미개최된 내용입니다.

김도운 위원 제 생각에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게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의무휴업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정하거나 열릴 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김도운 위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반납도 안 하고 그냥 꼭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추경에 반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작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약간의 논란들이 전문가들 사이에도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도 이게 어떻게 방향이 흐를지 몰라서 계속 추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김도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3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태양광 지원사업이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사실 같은 사업인데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태양광 지원사업 하는 거는 울산형 이렇게 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예산의 줄기가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표기하게 된 내용이고, 사업 추진내용은 사실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5700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하셨는데, 5개소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했는데 태양열에서 태양광으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다 작업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불용사유를 개략적으로 가장 큰 항목을 적어놓은 거고요. 지금 불용액 사유가 되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열에서 태양광으로 5개소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개소 당 1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그러다 보니까….

정재환 위원 어느 게 더 비싼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태양열이 100만 원 더 비쌉니다.

정재환 위원 태양열이 100만 원 정도 더 비싼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일부 잡히게 되었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태양광사업은 62개소, 태양열 5개소 이렇게 해서 67개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태양열을 태양광으로 바꾸면서 개소 수는 67개소가 그대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실제 바뀐 부분 이런 데가 ㎾가 조건이 조금 안 맞아서 3㎾를 다 설치를 못하는 주택이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은 다 3㎾를 설치하면 208㎾인데 67개소를 했지만 실제 204㎾만 설치했습니다. 3㎾ 다 설치를 못한 주택이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액이 다 발생하게 되고.

정재환 위원 3㎾ 설치가 안 된 곳은 몇㎾를 설치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거기 여건에 따라서 1㎾나 2㎾되는 부분만큼만.

정재환 위원 ㎾수를 낮춘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요인은 2022년도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있거든요. 전년도 이월된 사업은 태양광은 설치를 다 했는데 태양열은 설치가 지연이 되면서 태양열 9개소가 지연이 됐는데 그중에 3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총 5700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우리 9100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 금액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이월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립 후 9100만 원.

정재환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86페이지 보시면 융복합 지원사업 23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가 67, 실적이 67, 100% 달성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개소 수는 67개소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달성률은 100%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용량이.

정재환 위원 용량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기에는 사실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게 이 금액이면, 그 전에 다른 걸 여쭤볼게요. 저희가 태양광사업 신청하는 분들이 자리라고 할까요? 좀 모자랐나요?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올해 신청하면 내년도 이제….

정재환 위원 전년도 23년도 기준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23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 해에 안 되는 분은 다음 년도에.

정재환 위원 못 받으신 분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으면 사실 저희가 더 신청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게 이미 올해 할 사업을 전년도에 확정을 해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거든요.

정재환 위원 22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그래서 사업 후에 남는 걸로 다시 하기에는 사업기간도 부족하고 모집하고 이런 기간이 사업 승인소요 기간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22년도에 접수를 받아서 23년도에 실시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렇죠. 다음 해에 합니다.

정재환 위원 대신 예산은 남아 있잖아요. 예산을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올해 사실 사업도 다시 추진, 같이 병행하면서 수요조사를 다시 거쳐서 집행잔액까지 소요하기에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수요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돼 있는 거였고, 22년도에.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분들 중에 일부는 이미 다음 년도 사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정재환 위원 제 말은 이 예산이 있는데 굳이 다음 년도에 이분들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 사업 계획 자체가 67개소, 개소 수가 이미 확정이 되어 사업승인을 받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절차를 다 따르면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면 가용할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현 년도 사업도 추진하면서 그걸 추진하기에는 업체에서도,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남는 잔액으로 더 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그거는 해당 업체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남는 잔액까지 소진하기에는 현 년도 사업 추진도 연도 말 안에 계획 안에 하기가 기간이 상당 기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태양광사업이 380만 원 정도인가요? 한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가구당 저희가 보통….

정재환 위원 한 주택에 지원해 주는 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1가구당 저희가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민간 자부담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350 전후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은.

정재환 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350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340 정도.

정재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기억하기로는 20개소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태양광사업 20개소인데 그 비용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1, 2개소 삭감되고 그건 좀 줄이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거는 울산형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재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인데 어차피 같은 패널을 같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 부분은 한국에너지랑 하는 공모사업이고요. 시 사업은 울산에서 했는데 그게 패널이 단가가 올라서 개수가 그때 넘었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3년차 넘게 하다보니까 대상자들이 처음에 67개소 할 때는 그 앞전에는 많은 대상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을 67개소를 확정짓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할 때 지역을 한정했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공모할 때 어떤 어떤 지역을 해서 67개소를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대상수가 67개를 채우는 데 힘이 들었고, 그다음 할 때는 조금 더 지역을 확대를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님은 혹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대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해 주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또 시작을 하다보니까 굳이 이 사업비를 안 써도,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올해 신청하더라도 이 사업이 올해 연말에 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신청자하고 확정하고 약간 변동이 있더라고요. 또 이사를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재환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기간이 좀 들어가는데 또 내년 1월 다음 사업이 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이분은 굳이 그 사업비로….

정재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 째는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내년에 또 들어오니까 내년에 하면 된다, 이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굳이 예산이 있는데 왜 내년에 하느냐,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업체 쪽하고 이렇게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니까 내년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 또 궁금한 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랑 태양광사업이랑 어차피 들어가는 패널하고는 똑같은 거죠? 태양광 패널은.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같은.

정재환 위원 같은 사업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업체가 다 다르거든요. 업체가 어떤 패널을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100%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업체하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5개 업체가 계약이 돼있어서 우리가 에너지공단하고 다 계약이 돼있어 가지고 절차를 설치까지 가는 데 여러 가지 절차를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또 다음 회기에는 다른 업체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에너지공단에서도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태양광 지원사업에 우리가 할 때 패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38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지원사업에서 이게 저희가 23년도에 18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내년으로 되신 분들이 어차피 같은 사업이니까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신청을 권유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걸 좀 문의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울산형은 또 이게 좀 애매한 게요. 신재생에너지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받아서 다음 해에 사업을 하잖아요. 울산형은 또 올해 받아서 올해 사업을 합니다. 올해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사업 추진을 해요.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금액도 안 크다 보니까 18개소 정도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정재환 위원 예를 들어서 23년도 전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포함이 안 되신 분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이게 미약하지만 자부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신재생하고 울산형하고 자부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울산형이 자부담이 조금 더 크거든요.

정재환 위원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150 정도.

정재환 위원 150만 원, 자부담금 차이가?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1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국비 사업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임의로 신재생 신청하셨는데 울산형으로 바꿔서 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각각으로 다루는 겁니다.

정재환 위원 신재생이 자부담이 더 크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아니요, 국비보조사업이 조금 더 자부담이….

정재환 위원 48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400∼500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태양광 기준으로 41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국시비가.

울산형은 시비만 지원되다 보니 자부담이 조금 더 부담이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자부담이 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정재환 위원 5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정재환 위원 그 정도면 할만 하겠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래도 신청 자체를 각각 다 업체에서 따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 사업으로 말씀은 드려요. 이런 사업도 있고 이 사업도 있다고 안내는 드립니다.

정재환 위원 어차피 24년도에도 계속 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분명히 신재생 이게 또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 그렇게 잔액 더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태양광 지원사업에서 지원 못 받으신 분들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짧게요. 86페이지에 성과보고서인데요. 이것도 2022년도 달성 성과에 이거는 융복합 지원사업 목표가 204이고 실적이 204, 달성률이 95%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204, 204인데.

정재환 위원 그러면 오타인가요? 그냥.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보면 204, 204인데 95%이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너무 자잘하게 이런 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한번 볼게요.

성과보고서가 이제 자리를 좀 잡았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해서.

83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책사업 목표가 지역물가 안정관리, 공정거래 확립 및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이게 정책사업 목표이고 단위사업들이 쭉 있어요. 물가, 공정거래, 소상공인 활성화 이렇게 쭉 있는데, 성과지표 한번 볼게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 첫 번째 거 물가조사 실적. 물가조사만 한다고 지역물가가 안정관리 될까 싶고,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물가조사 실적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들고.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시.

그리고 두 번째 거 계량기 검사실적 이게 성과지표가 단위가 %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측정산식이 검사실적, 22년도에는 아마 건수로 한 것 같아요. 맞아요? 1300건 중에 실적이 1200건. 그런데 23년도에는 100 이렇게 된 거 비율로 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격년제 시행이라서 23년에는 분동검사 외에는 계량기 검사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하는 분동검사만 중간 해에는 실제 개인 계량기 검사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이라고 돼 있는 거 의미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 해에는 분동검사만 하다보니까 그냥 100%로 잡아 놓은 의미입니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격년제면 격년제라고 표시가 돼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100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적으면 안 돼요. 우리가 표를 볼 때는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0으로 넣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알겠습니다. 격년제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거 봐봐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 이게 비율로 나타났는데, 측정산식이 너무나 웃겨요. 목표가 예를 들어서 1건이다, 지원실적이 1건이다, 이러면 달성률이 몇%일까요? 100%죠? 그러면 목표가 100건이다, 지원실적이 100건이다 하면 100%가 나와요. 이런 산식은 안 맞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목표가 10건인데 지원실적이 12건이다 하면 120%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이게 측정산식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아래에 성과분석에, 성과분석이라는 거는 이 표로써 우리가 표현하기 힘든 부분을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볼 수가 있지.

그럼 예를 들어 목표가 30건인데 소상공인 지원실적이 23년도에 33건이다, 이러면 110% 달성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산식이 돼야 되고.

86페이지 한번 봐봐요. 정책사업 목표가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관리로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실적 이게 사업비 %로 해 놓은 거예요. 측정산식에 보면 설치비 지출비율. 설치비 지출비율로 한 집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한다, 한 집에 예산이 1000만 원인데 한 집에 1000만 원 지원했다, 그러면 100%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안 그래도 예전에….

안영호 위원 그러면 10 집에 1000만 원 100만 원씩 지원해도 100%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전에 그 부분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에 개소 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바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오른쪽 밑에 봐봐요. 성과분석에 87페이지에. 원인분석이라는 거는 행안부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기준 요령에 보면 원인분석은 초과달성, 미달성 우리 목표 달성이 20%일 거예요. 20% 초과 달성하거나 20% 미달성 했을 때 원인분석을 적는 거예요. 다 적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89페이지 한번 봐봐요. 시장패키지 지원사업 23년 달성 성과 한번 봐봐요. 목표 6건 중에 6건인데 실적이 9건이에요. 그러면 달성률이 150%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원인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만큼 많이 50%나 초과 달성이 됐을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랬다, 아니면 시장패키지 매니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시장이 많이 생겼다, 이러면 24년도 목표치가 상향이 돼야 되겠죠. 일시적이라고 하면 상향할 필요가 없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정된 재원을 정말 필요하다 하면 더 투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92페이지 한번 봐봐요. 도시농업 지원사업 추진.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농축산계 업무는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 이제 넘어갔죠? 그때 기억했다가 해야 되네요. 또 잊어버릴라.

하여튼 이거는 어차피 작성은 우리가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저희 지역경제과.

안영호 위원 작성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아, 예.

안영호 위원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일자리정책과입니까? 거기 물어보면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는 다음에는 조금 수정, 내년도 성과계획서 좀 있으면 여름 지나면 계획서 작성하잖아요. 그때는 참고하시라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도시농업 지원사업 추진. 이게 지금 22년도에는 달성률이 228%. 도시농업 이 사업하는 분 특진시켜야 돼요. 자, 봐봐요. 여기에 원인분석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일시적이냐 아니면 앞으로 수요가 계속 이렇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22년도 걸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원인분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인분석에 따라서 내년도 목표치가 달라져야 돼요. 일시적이면 비슷하게, 그죠? 그런데 일시적이 아니다 하면 목표치가 엄청나게 상향이 돼야죠. 이거는 지금 23년도 달성 성과 218%를 보면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치가 상향이, 실적만큼 이만큼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50% 이상은 올려야죠. 228%나 늘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그거는 도시텃밭하고 분양상자를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줄이지는 않잖아요. 늘였으면 늘였지. 비슷하거나 늘어야죠, 이거는 계속 추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고, 밑에 동물보호 추진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880건인데 반려동물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유기동물 또한 증가추세잖아요.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봐봐요. 117% 달성했는데 다음에 목표가 이렇게 잡히면 안 된다고요. 또 봐봐요. 113%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사업 목표하고 단위사업도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성과지표도 단위사업하고 매치가 잘 안 돼요. 봐봐요.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단위사업 성과지표 중에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실적. 우리 단위사업은 이거예요. 친환경 농업육성이에요. 친환경 급식 식품비 지원실적. 친환경급식 하겠다고 신청하잖아요, 학교가. 그러면 지원학교, 우리 이거 신청하면 지원 안 해 주는 데 있어요? 다 해주지.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을 하는 농가 아니면 비료나 이런 거 쓰다가 전환하는 농업인들 지원하는 실적 그리고 친환경 하는 분들 지원실적 이게 들어가야 우리가 친환경농업 육성 단위사업 추진성과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정책사업이 우리 단위사업들이 정책사업 목표 이거를 담아내는가 안 담아내는가 이 연관성을 보면 이게 보여요. 한번 딱 놓고 일직선상 말고 수직적으로 종적으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방법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있어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다 담아내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광역 정도 돼야 정책사업 목표며 각 단위사업 성과지표까지 잘 나올 수가 있는데 기초지자체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농업 해봐야 이만큼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 담아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거 담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최대한, 이걸 100점짜리 책자를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자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왜?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이거는 내 영역, 역량 밖의 일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과학자나 연구하는 사람이지 농사짓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각각 분업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속 교육도 듣고 전체 용역을 줘서 이걸 바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할 영역은 아니라는 거.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시간이 좀 지나서 5분간 정회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첨부자료로 한번 해 볼게요, 154페이지.

첨부자료로 한번 해볼까요? 154페이지 보면,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 지원사업 전체적으로 이게 아마 국비 확보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사업이었을 텐데 4억 800만 원 정도 지출액이 1억 4804만 4380원, 사고이월액이 2억 3589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과다하잖아요.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골목경제회복사업은 사실 올해 4월에 다 준공은 됐습니다. 최종 준공은 됐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조형물 설치 부분이 호프거리로 한정돼서 저희가 사업 구간을 설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프조형물을 설치하고 게이트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구간이 호프거리에 한정돼서는 너무 사업 구간이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젊음의거리 전체로 확대를 했고, 또 조형물에 대해서 호프거리라는 게 말로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호프도 별로 없고 해서 상인분들께서 호프조형물 말고 다른 사업 경관조명 쪽으로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지난 행감에서 한번 관련 내용을 주고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 승인을 하기에는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지나고 나서 피드백이나 만족도나 이런 거는 의견수렴을 좀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별도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회장님이나 상인분들 반응은 지금 좋습니다.

아무래도 경관조명이 들어오면 거리 자체가 조금은 활기가 돌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응은 좋습니다. 또 상인분들이 요구해서 한, 협의를 통해서, 협의체 구성을 했었거든요. 상인분들이 직접 요구한 사업을 저희가 담아서 다 변경해서 해드렸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끊임없이 현장에서는 과장님하고 잠깐 다른 의견들이 저희 민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소수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은 의견이 다 100% 똑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의 조율이 부족했다는 말씀도 끊임없이 나오고 또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만족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조형물로 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와서 그런 만족도나 향후에 시설개선이나 사업이 이어질 것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의견을 조금 더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여기 금액적으로는 4억 800만 원 이러지만 부가적인 어떤 예산이나 중구에서 들인 이벤트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훨씬 5억 원….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5억 8300만 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번에 완료가 되고 쭉 이어지는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이거는 한시적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죠? 일단 이게 국비가 지원되든 시비가 지원되든 구비가 들어가든 어쨌든 예산은 예산인 거잖아요. 이게 국비는 조금 소홀하게 넘어가도 되고 구비만 잔잔하게 평가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없이 다 두루두루 예산은 똑같은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게 한시사업이긴 합니다만 마무리가 됐다 하시고 그런데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살펴봐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 보고서 안에서는 사실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단위사업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치면 전통시장 시설 지원이고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인데 지금 보고서를 보시면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91페이지까지 넘어가는 4쪽의 보고서에 어느 한 구석에서도 골목 관련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91페이지 잠깐 보시면 예산결산 현황에 사업명에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고 22년도 결산은 없었던 게 당연한 거고 23년 예산은 이런데 23년 결산은 그중에 절반 정도 사업비가 지출이 되어 이월금이 됐다, 어쨌다 이런 거는 예측만 가능할 뿐 전혀 이런 게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차후에 이런 보고서나 사업이나 예산서를 들춰봤을 때 이 사업은 공중으로 떠있어서 전혀 이게 알 수 없는 사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가 있는 것이고 또 작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안영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간과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전혀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이거는 준공이 올해 다 돼서 올해 최종 사업보고서 작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잘 담아서 언제 보더라도 사업의 전체를 윤곽 있게 볼 수 있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 부분 제가 유심히 기다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8페이지 402-01 신울산시장 낙후상권 활성화사업 불용액이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사업 주요내용과 불용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신울산시장 낙후상권 활성화사업도 이월사업인데요. 당초 3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 자체는 신울산시장 전체적으로 거기에 어닝이 설치가 된 부분이 있어요. 차양막을 전체적으로 건물형이니까 변경을 해서 깔끔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실제 사업에 들어가보니, 여기에 하려고 들어가보니 건축가 쪽에서 여기는 불법건축물이 많아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다, 그래서 불법 돼 있는, 이행강제금 부분을 다 철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상인분들은 그 부분을 당장 철거하기보다는 강제이행금을 지금 물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 변경을 해서 화장실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 개선이라든지 시설 정비 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했다면 사실 전통시장에 보면 사업 할 만한 현대화사업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상인회에서 변경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시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시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불용액이 27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불용시키면 내년에 국고로 다시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기호 너무 아까운 금액인데, 사업을 전환해서 다른 사업도 하셨다는데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할 만한 사업이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런데 저희가 보통 3억 예산이면 10% 정도는 낙찰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문기호 10% 넘어요. 아, 3억 예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총 사업비가 3억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3억 기준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그래서 보통 10%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보통이라는 말이 어떤 기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계약할 때 차액이 그 정도 나오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불용액이 10% 남는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기호 보통 국비사업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계약을 100%는 안 해 주니까.

○위원장 문기호 그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보통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하네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10% 남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계약 잔액이….

○위원장 문기호 그 이하로 불용액 없이 집행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동일 사업 범위 내에서나 가능한 부분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 문기호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면 좋은데….

○위원장 문기호 전통시장 가면 할 사업이 사실 엄청 많은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잔액 소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집행을 시기적으로도 사업종료 시점이 다가왔겠죠. 그런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이월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하여튼 국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통 10%는 국고로 다시 반납된다고 하지만 그걸 낮추면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 되고, 맞죠? 국가적으로 봐서도 중구청 행정 신뢰도도 높아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기호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불용사유에 집행잔액이라고 표기하고 아니면 어떤 사유를 적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보통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 그대로 사업을 저희가 계획대로 다 추진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고요. 사유를 조금 적어놓은 부분은 계획 대비 조금 축소돼서 잔액이 남았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변경됐거나 그렇게 해서 남긴 경우는 표현을 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불용사유를 집행잔액으로 일괄적으로 표시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면 될 수 있으면 사유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화시장 교육장 같은 경우는 낙찰금액 차액이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기호 낙찰금액 차액 적어놓으면 되는데 집행사유 적어놓고,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총 사업비 6억에서 낙찰하다 보니까 어째 보면 더 적은 금액으로 최소 금액으로 낙찰돼가지고 이거는 국고로 귀속되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예산을 절감한 거니까. 그러면 낙찰금액 차액으로 적으면 한 번에 이해될 건데, 그냥 교육장을 만드는 데 천 단위 넘는 불용액을 적어놨으니까 왜 이렇게 됐지?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보충자료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말 그대로 보충자료를 보고 뭔가 사업이 불용액이 남은 사유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도 그래요, 보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이거는 사유를 적었으면 더 빨리 이해가 됐을 텐데 이런 게 많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2023년 중구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잠깐 볼게요.

이게 1박 2일 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영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때 이래저래 논란이 많은 예산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이 됐고 한 번 했던 얘긴데, 결산 때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질의 드릴게요.

그때 몇 명 정도 참석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30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30명. 그러면 버스 한 대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버스 한 대.

안영호 위원 1박 2일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갔다 오셨고, 그때 목적이 상인회 간에 단합, 갈등 봉합 이거라 했는데, 갈등봉합이 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저희는 효과는 좋았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싸운 사람들 화해하고 악수하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상인회 월례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참석률도 좋아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획보다 많아서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영호 위원 아니, 갈등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화해했어요? 악수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앞에 회장단, 하다 보면 회장단이 바뀌면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잖아요. 지금은 다 같이 회의 참석하시고 그 정도는 다 돼서 잘….

안영호 위원 그 전에는 원래 참석 안 했나요? 회의.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회의 참석하는데, 다른 행사 하고 할 때 참석이 조금, 다른 시장에 행사 할 때 같이 가서 조금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많이 나아졌죠. 그때 당시에는….

안영호 위원 요새도 몇 명 안 오시던데.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행사 할 때요?

안영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시장 행사 할 때는 서로 간에 많이 갑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주로 오는 행사는 구에서 개최하는 전체 행사인 경우가 많고요. 시장별로 동행행사라든가 작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상인회장님들께서 각각 다른 시장 할 때 가보고 이런 자체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참석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돈독하게….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통영에 청장님도 방문을 하셨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저녁에 와서 식사 같이 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고 같이 주무시고?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가셨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타 실과에서 자매결연도시인지 타 시도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저희 워크숍을 들려서 격려하시고 가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1박 2일 동안 같이 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1박 2일은 같이 안 하셨습니다. 저녁에 늦게 오셔서.

안영호 위원 저녁에 늦게 가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아니요,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가셨습니다. 그쪽 일정이 오전 일정이시니까 그 시간 맞추셔서 일찍 출발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게 일시사업으로 그때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돼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배려를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배려가 아니고 반대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일시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한 건데, 어찌됐든 예산이 통과됐으니 또 하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 또 하는가요? 올해는 예산 잡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올해….

안영호 위원 선진시장 견학 그거하고 합쳐서.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합쳐서 1500으로 예산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에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지금 상인분들은 이런 교육은 계속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효과가 있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 등 국비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문기호 근래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태화시장 아케이드, 주차타워 등등 결산 심의에서는 다루기가 그렇고 기획적으로 다루려고 했으나 행감도 있고 하니까,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렵고 요즘 상대적 박탈감이 많지 않습니까? 또 국가사업에 대한 요구도 많고 그런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렇게 돼서 중구청의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주민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태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열정을 쏟고 계시고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보충자료 2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불용액이 저희 예산에 대비해서 좀 많이 잡혀있는데, 보니까 20%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사회적기업 전체 19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직원 수가 한 50명이 되는 기업이 중간에 북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2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현재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사회적기업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3년차까지 그 인력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밑에 통계목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되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비 사회적기업?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거는 2개를 다 충족하는 예비 또는 예비가 아닌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정재환 위원 둘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네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표기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재정문제라든지 이전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게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24년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지원 중단….

정재환 위원 70% 이상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23년도 집행내역을 봐도 9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런데 지금 24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됐죠? 2억 6000 맞죠? 전년도 대비 78%가 삭감이 됐잖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 10명의 직원이 있으면 7명 정도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고용을 하고 있으면 지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올해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야 지금까지 적립해 놓은 금액으로 어떻게 버티고 했을 것 같은데 현재부터는 그분들한테 고용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가지 않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현실 실태가 어떤지.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유사 지원제도, 일반기업하고 같은,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축소는 됩니다. 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걸 유사 지원 제도로 하면 50∼60만 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다 다른데 유사 지원 제도를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냈었고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사 지원제도에서 이전보다 적은 금액 지원을 어떻게라도 유지를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란 게 목적이 노인이나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렇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모델을 계속 생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단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 그분들한테 다시 질문이 좀 반복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거 같거든요. 과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유사 지원제도라고 해서 금액이 100만 원 지원되는 게 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나면 결국에는 유지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 기업체에서 무슨 말씀이 있고 얘기가 있고 이런 건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은 들리고는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유사 제도를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 6000인가 편성했다가 결국에는 1차 추경에서 균특비라든지 시비로 해서 예산을 증액했죠? 제가 봤을 때 2차, 3차에서도 이게 계속 증액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그렇게 해 주면 다행이죠.

정재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 재정으로 메꿀 수는 없는 실정이고, 저는 이분들의 고용 유지가 앞으로 그 기업에 무리가 갈 것 같긴 해요.

이거 그분들하고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해보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나중에 저한테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볼게요. 중간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중년.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이게 민간이전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울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는 게 울산시 전체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5개 구·군이 다 그쪽에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을 같이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같이 거기서 일괄적으로 5개 구·군 전체를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니까 위탁금액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돈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대부분 다 인건비로 지금 나가는 거고, 이게 여기에는 불용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위탁 주면 이 예산서에는 0으로 되어 있고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안영호 위원 정산을 하고 반납을 언제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올해 2월에 반납금액이 4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좀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에 농축산계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단순히 보면, 46페이지부터 쭉 볼게요.

급식 지원은 자치단체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거고, 그 밑에부터 친환경농업 육성307,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부터 그 밑에 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에….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대부분….

안영호 위원 위탁으로 줘서 사업은 12월 말까지 하고 정산은 2달 이내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연말까지 하는데 이 사항은 현재 집행잔액이 없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신청하는 걸 다 충족을 못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다가 자부담을 조금 더 보태서라도 최대한 다 지출하는 쪽으로, 이게 대부분 농협중앙회에서 주로 업무를 맡아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농축산 관련 사업을 대부분 지원사업이 농기계 관련이고 전부 다 농협에서 주로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왜냐하면 농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만큼 정산하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수료 같은 것도 아예 안 받고 그냥 지원만 해 주는, 인력만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농협은 그런 거 해야죠. 농민들이 다 조합원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그렇죠,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전부 다 시내 나와서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안영호 위원 그거 하라고 농협….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별도로 운영비는 없이….

안영호 위원 법도 만들고….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전액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농민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 지원 이런 것들 보면 재작년입니까? 제가 한번 농민수당인지 뭔지….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1년에 60만 원 나가는 수당이 신설됐습니다, 올해.

안영호 위원 이거 자격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눈 먼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제대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어찌됐든 민간이전이든 뭐든 우리 구청 예산이든 대부분 정부예산인데 우리를 거쳐서 나가고 우리 자부담 구청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소홀하기 쉬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냥 위탁이든 주고 땡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 4년 전에 사회적기업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전수조사도 한번 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농민수당 관련해서도 심심치 않게 언론도 많이 나와요. 부당수령. 주말농장 하는 분이 농민수당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직업이 있음에도. 그리고 거주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부가 분리가 돼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규정에 따라서, 지금 통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한 번에 다는 못하겠죠. 특정사업 몇 개 정도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거꾸로 다른 데서 터져서 전체적으로 감사 전체 자체 점검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마 울산에서도 농민수당인지 하여튼 이걸로 문제가 최근에 됐을 거예요.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일자리정책과에 농축산계가 새로 왔는데 새로 온 기념으로 한번, 아마 농축산계에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농축산계에만 맡기지 말고 조금 같이 한번 좀, 많이 하지 말고 한두 개더라도 간단한 거라도 먼저 한번 쏙 들여다보면 다른 거 효과가 있잖아요. 조심하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한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계절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을 때 한번 계획해서 시행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산 보충자료 28페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29페이지요?

김도운 위원 28페이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불용액이 124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불용 안 시키고 충분히 다 쓸 수 있는데 불용된 이유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챙겨보면 18세 이상 해서 일자리 신청해도 안 받아준다고 불만이 많은데. 예를 들어 가구소득기준 기준중위수득이 60% 짜리도 있고 70% 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일자리가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접수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되는 게 이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오자마자 많이 주문도 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기간보다 약 한 달 정도를 더 합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도 12월 26일까지 연장근로까지 다 시키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김도운 위원 그러면 사람을 더 쓰면 안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김도운 위원 사람을 더 뽑으면 안 되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사람은 많이 더 투입이 된 거죠. 62명이 당초계획보다는, 인원도 더 늘고 기간도 많이 늘었는데 조금 남은 게 아마 시에서 내려올 때부터 금액이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혹시나 국비, 시비는 대충 넘어가고 구비만 신경 쓰는가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이거는 충분하게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최대한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조금 더 관심 있게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농축산계가 일자리정책과로 지역경제과부터 여기로 넘어와서 똑같은 얘기인데, 앞에 지역경제과 할 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92페이지부터 농축산계 성과보고서예요. 그래서 그 부분 아마 못 보셨을 건데.

안영호 위원 의회에 영상을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다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회의록을 보시든지 한번 똑같은 말 또 언급하기 그러니까 참조만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안영호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정책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정책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20페이지에요,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 국내여비 지급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전국 혁신도시 실무협의회 참석 집행내역에 대한 추가자료가 있었습니다.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 부분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거론됐었고 하나 아쉬운 부분은 그때 3차 추경 때 반납을 하시지 이걸 안 해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3차 추경을 11월 달에 하다보니까 연말까지는 조금 기한이 있어서 일단 예산은 성립이 됐고 또 홍보는 한 게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그리고 그 아래에 청년정책 교류 활성화에서 운영수당 이것도 집행잔액 불용액이 40%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것도 20%, 25%, 30% 정도 불용액이 됐고, 그 아래에 청년정책협의체 분과회의 활동비 이거 거의 집행이 안 됐고, 하여튼 이거까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청년정책협의체가 운영이 안 됐어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아닙니다. 운영은 4회 다 분기별로 꾸준하게 해왔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지출이 적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협의체 만들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원을 설정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모집이 다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빠져 나간 거예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인원은 많이 있는데 기준 인원 대비해서 4회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참석하신 분들이 적으니까 그 운영 횟수는 우리가 계획대로 운영했지만….

안영호 위원 출석률이 저조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분과위원회 운영이 조금 원만하지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협의체 자체가 출석률이 낮은데 분과회의는 더 낮겠죠, 당연히.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협의체는 또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시도하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청년정책, 인구정책, 결혼정책, 육아정책, 출산정책 이런 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해서, 나라에서 해도 수백 수천 조를 들여도 0.7명 그거 보다 더 내려가는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으로밖에 안 돼요, 이게. 차라리 청년창업이나 아니면 면접대여,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을 하고 주택육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지원 정도, 시에서 시행하다가 아마 예산 다 잘린 것 같은데 자격증시험 응시료 이런 거 이분들이 사회 진출 여러 가지 결혼 이런 것들의 디딤돌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집을 준다, 취직을 시켜준다, 자꾸 밥상 차려주는 게 아니라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이런 지원을 많이 하는 이런 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청년정책협의체 이거 해도 실질적으로, 저도 여러 번 비슷한 걸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능력이 좀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고.

22페이지에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운영, 이게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서 한번 추경인가 당초인지 증액을 했을 거예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해마다 모자라서 거의 10월에 사업이 종료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780만 원 거의 30% 정도 불용이 됐는데, 원인이 뭘까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원인을 보면 근본적으로는 작년에 대여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줄은 원인이 뭘까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원인은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조건을 좀 더 명확히 구체화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신청이 사실상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전년도 2022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그 당시 단가가 5만 3350원 정도 이렇게 단가계약을 체결했는데 2023년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입찰단가가 4만 8400원으로 무려 10% 정도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찰단가는 줄어들고 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올해까지 5월 말까지 분석을 해 보면 현재 189건 정도가 5월 말에 나갔거든요. 이 정도 나갔으면 연말에는 450건 가까이 나가는 걸로 예상이 되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하고 나서 첫 시행 년도라 전년도까지는 항상 10월 달에 거의 다 예산이 소진돼서 더 이상 하지 못했는데 또 12월까지 끝까지 가본 해가 작년이니까 올해는 3회 추경 정도에는 조금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대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영호 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회 의원님들 지적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일정 부분 정확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 실적을 보면 몇 년간 똑같은 거예요. 남성 신청 건수, 여성 신청 건수. 몇 년간 거의 10월 달까지 똑같았단 말이에요. 2년인가, 3년인가.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산 풀로 다 하다보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연의 일치인 건지, 기존에 신청조건을 그냥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신청을 했느냐, 물론 이거는 저희가 그거까지 깊이 있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대로 나랏돈을 집행하면 정확한 대상자 여기에 맞춰서 자격요건이 돼야 줘야 되거든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이 부분 같은 경우 일반적인 수혜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초 한 걸 잘 한 것 같고, 또 입찰로 가면서 단가도 인하된 부분이 주요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면 최소한 수험표는 적어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해야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준다 이러면 저라도, 김도운 의원님이 빌려갔다, 누가 빌려갔다, 여기 빌려갔다, 취직하려고 빌려갔다 이렇게 다 올리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나랏돈이 눈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위원님들 지적이 정확했다는 거, 물론 경쟁입찰 해서 입찰단가가 낮아졌다 이거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확인절차 강화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투명성 있게 사용하는 계기가 돼서, 물론 이런 부분은 비단 정책사업단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아무리 수혜적 예산이라고 해도, 기초수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추가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

추가자료 오면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받았습니까?

추가자료 분석, 다 주십시오, 저희들도.

안영호 위원 우리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을 하셨는데 1월 달, 7월 달 2번 정례회, 임시회를 했다, 그죠?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네 분, 당일치기인가요, 아니면 1박 2일이었던가요?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당일치기였습니다.

안영호 위원 당일치기.

그러면 부구청장님 여비는 어디서?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출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총무과에서 지급한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자료 분석 질의가 아니라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장노선숙
일자리정책과장장태선
지역경제과장김계화
정책사업단장민병률

○속기사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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