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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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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6월13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지원과

나. 문화관광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지원과

나. 문화관광과

(10시01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체육회 민간이전 중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청장배 종목별대회, 구청장배,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전국대회 참가 지원 이거 정산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한 건입니까? 건으로 따지면 몇 건입니까? 한 건 맞죠?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체육회 민간경상사업 지출내역이죠? 지출내역 건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결산 보충자료 106페이지 보면 중구축구장 조성.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돼 갑니까? 시작한 지 벌써 한 2년 되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아직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진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안 돼 있고, 보상 추진은 7월 17일까지 저희들 감정평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8월까지 1차 보상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도운 위원 처음에는 2면인데 지금 억지로 3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3면을 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단층이죠. 높이 한 6m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6m라고 하면 3m 정도는 경사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면 110평이 경사 면적에 못 사용하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110평 같으면 평당 100만 원 같으면 11억이 돈이 들어가고 설계비 들어가면 13억이, 한 번 판단 잘못하는 바람에 돈이 보이지 않게 어떻게 보면 돈 들여도 사용도 못하고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면 하면 되는데 괜히 3면 한다고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건 빨리 진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돈 투자 대비 여건도 안 좋아지고 차일피일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취소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자꾸 돈이 불용액 생기고 이월액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이 언제 할 건데? 하면 말도 못하겠고, 과장님도 이거 때문에 답답한 입장인 줄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크게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 4년 갑니까? 이거 하나 하는 데.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지금 보상 절차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월 말까지 1차 보상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안 되는 거는 수용 부분도 같이 절차 밟아가야 해서.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땅도 처음에는 이만큼 가격이 안 올랐단 말입니다. 자꾸 축구장을 짓는다고 주위에 땅 사달라고 하니까 땅값이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돼버리고 시일이 가다보니까 지주들도 정해졌으니까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강제수용 할 수도 없고, 이런 행정절차가 예산 낭비가 눈에 안 보이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 보면 그 땅이 평당 30만 원 해도 안 사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매입하니까 로또예요. 100만 원 가까이, 더 달라할 수도 있죠. 이런 문제가 행정에서 처리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올해까지도 내가 볼 때는 공사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아예 안 되는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올해 안에는 공사 시작은 안 됩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본 위원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자료 105페이지 401-01 체육시설 수리보수보강. 태화근린공원 지하수 이게 태화강 그린배드민턴 관련해서 공사 맞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배수관로가 터져가지고, 일단 원인은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고 다만 그게 2004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설계도면이 없어요. 없어서 부득이하게 설계를 넣으려고 하니까 토지 지주 동의서를 받아야 하니까 그거 하는 데 조금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작년에 물이 단수된 기간이 상당기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때는 어떤 조치를 했죠? 임시로?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때는 일단 임시로 그린배드민턴장 그쪽에 거꾸로 뚫어서 물은 나오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수는 약간 적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5월 달에 공사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3억여 원 사업비가 진행하는 사업은 전체 정산 부분에서 그린배드민턴까지 지하 관로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아니요, 관음사 쪽에 가다 보면, 관음사 가기 전에 지하수 관정이 있거든요. 그 관정이 하나는 태화산 쪽으로 올라가면, 산에 가면 음수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약수터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음수대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연결이 어디로 가냐 하면 그린배드민턴장으로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올라갔다 내려오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화장실 하나 있는데 그 화장실에 바로 연결돼있고요. 그렇게 돼있고, 지금 이거는 3억 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 설명이지, 이 3억 안에는 우리 체육시설물을 관리할 때 돈 다 지출되거든요. 그 건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배드민턴만 포함된 건 아니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죠. 전 체육시설물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금 그러면 그린배드민턴은 작년에 응급조치 외에는 단수에 대한 다른 사업은 없다, 그죠? 그 이후 진행된 거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걸 전체 다 해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가 없죠.

○위원장 문기호 단지 이제 두고 보고 있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저는 이거 불용 사유를 보고 다른 관로를 만드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보니까 20년 정도 되니까 기계도 노후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문기호 모터 교체만 했다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모터도 교체하고 위에 부분도 일부 노후된 거 다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질문 드린 김에 106쪽, 야구장 조성사업 여기에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 감소 이걸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2억 2000여만 원 당초예산에 대해서 지출을 1억 7900만 원 한 사업 내용하고 설계변경 된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총 예산액은 2억 2780만 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실시설계를 실제로 넣어보니까 금액이 156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어요. 좀 더 줄어든 거죠. 원래 예산보다.

○위원장 문기호 1200만 원.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다음에 공사를 하니까 그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197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레미콘하고 자연경계석하고 백네트. 백네트 이게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설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때 행감 하실 때 야구장 전체적으로 다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관목자재 발주를 보류시켰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야구장 6월 말쯤 되면 가닥을 잡을 건데 덮는 방법을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그것만 가닥을 잡고 다음 주에 업체 견적을 뽑을 거예요. 뽑으면 백네트를 안 하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1억 7900여만 원은 우리 5m 펜스 올린 거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소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 해달라는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실시설계는 총 2억 2700만 원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면 우리는 예산을 2억 27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이만큼 1500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위원장 문기호 아, 그게 설계….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아니,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그만큼 예산 사용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방금 중구야구장 조성 관련해서 실시설계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금액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설계 과정에서 이 정도 차액을 남길 정도로 이거를 설계했다는 거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우리가 견적을 뽑을 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예산을 뽑을 때….

정재환 위원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03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관련해서 불용액이 63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랑 같이 10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도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꽤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거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한부모 내 청소년 만 5∼18세 사이가 그 대상인데, 월 1인당 9만 5000원 지원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연간 416명을 선정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월별 파악을 해보니까 월평균 294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연간 하면 12달 다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용하다 보면 어떤 달은 빼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이 부분은 이것도 지원대상이 기초생활 수급가구나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 내 장애인 만 19∼64세까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원대상인데, 이것도 월 9만 5000원 지원합니다. 하는데, 연간 이용하시는 분이 바우처 선정한 사람이 54명이었고 월 평균으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28명 정도.

정재환 위원 몇 명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28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달 이용을 안 한 거죠. 매월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남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지원대상을 보니까 중소득, 차상위계층 이분들한테 하는 건데,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죠, 본인이 신청하죠.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은 남은 잔액이라든지 본인이 다 알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한 달에 9만 5000원밖에 지원 안 해주고, 그게 보통 학원에 가면 12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신청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나눠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1년치를 받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연간 인원은 딱 정해져 있고 이게 금액이 자꾸 남으니까 우리가 수시로 계속 모집을 해요. 사실은 우리 계획 인원보다는 더 많이 하죠. 그래야 혜택을 많이 보니까.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스포츠강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혹시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싶어가지고요. 이거 왜 사용을 안 하는지.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직 그런 거는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정재환 위원 이게 보니까 너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예산을 줄인다든지, 어차피 이거 기금이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좀 줄인다든지 해서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남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분들이 왜 사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일단 보충자료 105페이지 유곡, 성안테니스장 노후시설 개선, 성립전 사업으로 예산액 5억 원 중에 지출액이 2048만 7000원, 이월액에 대해서 2023년 하반기 특교세 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범위가 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조명등 설치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사업비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여기 화장실 개선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거는.

홍영진 위원 별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조명만.

홍영진 위원 아, 그렇군요.

이용객들이 동호인들이 만족하시던가요? 그 빛의 조도랑 이런 밝기라든지.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현장 소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도가….

홍영진 위원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많이 개선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2배 정도 밝기도 하고, 저녁에 운동을 계속 하는 데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유곡테니스장에 조도가 원래 400㏓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선하면서 800㏓로 바꿨습니다. 메탈등도 43개에서 88개로 바꿨거든요.

성안테니스장은 조도 개선을 350㏓에서 750㏓로. 왜냐하면 옆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밝게는 못하고 조명가리개까지 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약간 아파트 쪽으로 가는 불이….

홍영진 위원 조금 그걸 감안하셨다는 거죠? 아파트 바로 옆에는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성안생활체육공원.

홍영진 위원 아, 그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유곡테니스장 쪽에 그거 말고 다른 민원은 없으시던가요? 제가 보니까 현장에 며칠 전에 대회가 있어서 아침에 가서 인사하고 했었을 때도 조명 말고 뭐라고 하죠? 시계하고 한 줄 광고 나오고 하는 건물에 붙어있던….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전광판.

홍영진 위원 전광판 맞죠? 디지털전광판이 되게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장 난 지, 그래서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실 때 그게 잘 도록 그게 잘 없어서 강의시간이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하다 하셨는데 민원을 하니 테니스장 확장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코트 확장을 하는데 만약에 코트확장 할 때 그때 같이 한번 개선을 하도록 생각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코트 확장이라는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시켜서 해제된 그린벨트에 그걸 지어야 되고 하는 장기적인 어떤 사업인데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인데 그 목표시점에 맞춰서 전광판 개선을 맞춰서 하는 건 조금 이게 아닌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거는 사실 공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나 싶은데 그거는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호 예.

홍영진 위원 보충자료 역시나 107페이지입니다.

태화동 둔치 실버파크 골프장 설치라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 중에 아마 세부사업으로 하나 끼어 있는데, 이게 3억 1000만 원 예산액이었는데 지출액이 4250만 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6750만 원 정도,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이거 4250만 원 지출액은 우리 용역비, 타당성용역하고 있거든요.

홍영진 위원 왜 이렇게 걸리나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지금 후보지를 2개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홍영진 위원 태화강 둔치와 동천강.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동천 쪽이 거기에 하려고 하면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이게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친수지역으로 반영을 시켜야 한다 하더라고요. 현재 그 협의 진행 중이고, 6월 중에 일단 심의는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날짜는 안 잡혀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낙동강유역청에서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홍영진 위원 용역은 지금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홍영진 위원 3억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조성비용까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시에서 저희들 조성한다고 하니까 2억 5000만 원 내려준 거죠.

홍영진 위원 그 사용처는 어디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2억 5000.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공사비, 설계비.

홍영진 위원 조성비용은 따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홍영진 위원 이게 최근에 동천 중심을 두고 중구 쪽, 북구 쪽 똑같이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동호인단체하고 주민들하고 이거를 조성을 확장을 하니 마니 논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도 동천변 북구 쪽 파크골프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간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니 동호인들은 노령화, 고령화되는 도시에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확장될 것이고 분명히 필요하고 청소 다 깨끗이 치우겠다고, 파크골프장이 설치되면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설득을 하는 공방이 조금 있으시던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용역이 잠정중단이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류의 논란이나 의견 제시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사전에.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거기에는 위치가 동천 저 위에 상류지점이라서 그런 아파트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없어서 그런 민원은 아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아파트 있지 않나요? 거기.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위로 올라가면 위치 자체가 장현동 딸기밭 쪽에 거기 한참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주거시설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나중에 용역을 한다고 하시니 용역업체에 이런 것도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홍영진 위원 동천에 짓는다고 확정을 하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두 군데를 하는데 아직 어느 곳이라고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천강이 요건이 완비되려고 하면 낙동강환경청에 하천점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낙동강도 받아야 되고 울산시도 받아야 됩니다, 하천변경 승인을.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좀 더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쪽이라고 확정이 되고 저희가 발표를 하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업비 또한 이게 3억 1000이 다가 아니고 태화강 쪽에 하면 얼마, 동천에 하면 얼마 이렇게 대략 사업비가 나옵니다.

홍영진 위원 사업비 규모까지 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나오면 이 사업비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영진 위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최근에 나온 울산시도 체육현장에서 파크골프의 확장 가능성이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중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돋질산 쪽에 아주 큰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있다고 보이던데, 뉴스보도도 충분히 알려져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이용객들이 사실은 가깝잖아요, 중구나 북구에 계신 분들이 돋질산까지 가시는 거는 원거리가 아니라서 이왕 하시는 김에 두 군데 말고 조금 더 중구 전역으로 확장을 하셔서 가능성 후보지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동천, 태화강 아니면 척과천변이라든지, 중구 관내에 서쪽도 조금 형평성 차원에서 체육시설들이 너무 이쪽으로 우리 중구를 봤을 때 중심에 놓고 동쪽으로만 너무 편중돼 있다는 얘기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이 이쪽으로만 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감안해서 살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용역 할 때 후보지를 많이 선정해 놓고, 파크골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속 확장해야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홍영진 위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죠. 우선에 되는 데 먼저 하고 또 순차적으로 예산 되면 또, 후보지를 많이 정해놓으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홍영진 위원 사업 진척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장소성은 후보지는 사실 저희들이 여러 형태를 보고 있긴 한데 그게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돼서 그런 것 때문에 늘 보다가도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영진 위원 척과천 따라 주변에 체육시설이나 유휴시설, 공원시설, 공원부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거기 다운지구도 있고 LH사업이나 LH와 연계해서 공공용지를 조금 더 체육문화시설로 전환시켜서 이런 기업에 지역 환원 차원에서도 트라이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반에서 조금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런 부분도….

홍영진 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죠.

홍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한번 볼게요. 생활체육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한번 봐봐요.

각종 생활체육행사 운영 지원, 각종 전국대회 개최 지원. 이거 전년도에 생활체육행사 이거 많이 안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이게 생활체육행사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보조금에서. 보조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잠시만요.

작년에 전국대회 참가 지원 이게 밑에 쪽 같이 봐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

안영호 위원 민간인이 또 있잖아요, 2000만 원.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국대회 참가지원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01-01에 전국대회 개최 지원 이거는 체육회에다가 17개 종목에 2000만 원을 예산 지원해 주려고 계획은 짰는데 작년에 5개 종목이 사실은 여름, 자기들 협회에서 뭣이 안 맞아가지고 참가를 못 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201-01 전국대회 개최 지원 이거는 이 보조금에서 부족하면 우리가 수용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약간 중복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중 돈인데, 다 쓰지도 못하는데 올해도 그대로 있잖아요, 예산이. 올해도 1500.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올해는 현재 진행중 예산입니다.

안영호 위원 전년도에도 그대로 있었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작년도 기준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체육회 예산이 우리 한번 종목별 지원하는 거 중복되고 여러 가지 있는 거 일부 정리가 됐잖아요, 작년에.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거 말고도 또 숨은 중복되는 예산이 또 있다고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싹싹 긁어서 더 줄라, 체육회에. 다 써버릴라.

이거 중복예산이에요, 중복예산.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중복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보조금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그 안에 약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약간 넉넉하게 잡혀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금액이….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 준칙에 아예 맞지 않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제가….

안영호 위원 모자랄까 싶어서 중복으로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맞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행사 이거 보면 야구, 게이트볼, 댄스, 축구, 낚시, 탁구, 파크골프, 족구 다 있잖아요. 여기 행사마다 800만 원 주는 데 있고 300만 원 주는 데 있고 약간 편차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편차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규모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룰로. 그러면 이게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한번 봐봐요. 각종 생활체육행사 운영 지원 1000만 원짜리 이거는 몇 억인가 2억인가 3억인가 있잖아요, 예산이 따로, 종목별 지원.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종목별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해서 말 잘 듣는 데는 좀 더 주고 그래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종목에 주는 게 아니고 큰 행사가 있을 때 범시민적인 홍보분위기라든가 행사에 대한 이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그런 비용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영호 위원 아니,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각종 종목별 행사….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항목을 왜 이렇게 잡았어요? 통계목을.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행사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행사가 있을 때 범시민적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에서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응원단이 간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예산이지 그 종목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건 시민생활체육대전이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시민생활체육대전도 이 행사비로 우리가 홍보비를 쓴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위에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생활체육행사 운영 지원.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각종 생활체육행사 운영 지원.

안영호 위원 이거 지출원인행위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지금. 이거 바로 뽑아주세요.

전국대회 개최 지원 이것도 같이.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각종 생활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에 560만 원 집행액은 작년에 시민생활체육대축전 할 때 그때 선수단 격려 음료하고 그다음에 홍보 및 선수단 응원현수막 이렇게 해서 560만 원 정도 지출됐고, 각종 전국대회 개최 지원은 구미에 작년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버스 임차, 축구단이 그때 참여를 했는데 버스 임차비 165만 원 지출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 이렇게 쓰면, 제가 볼 때 위법 예산 같은데요.

아래 307-02 민간이전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 예산으로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막 갖다 쓰면 이게 지금….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 당시에 이게….

안영호 위원 풀예산처럼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일종에 그런 개념이죠.

안영호 위원 이런 예산들이 자꾸 숨은 예산, 그러니까 의회의 눈을 가리는 이런 예산이에요.

예산이 다른 것도 목이 다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별도로 빼서, 이때까지 속았네요, 저희가.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위원님, 그거는 행정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체육회 같은 경우에 307-02로 해서 그 단체에서 하는 게 있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도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런 행사가 있더라도 체육회나 거기로 가면 바로 거기로 오지 왜 행정을 통해서 이 사업비라든가 이렇게 참여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겠습니까? 모든 부분도 민간단체에서 역할만 수행할 뿐이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몫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성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안 드니까 문제인 건데, 일단 자료 오면 보고….

○위원장 문기호 자료 요청했으니까 5분 쉬었다 할까요?

관련해서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지금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생활체육 운영 지원 해서 이렇게 따로 편성해놨으면 똑같은 걸로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공동사업 이렇게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이것도요. 그거 하면서 그것도 옆에 나중에 목을 따로 빼서 공동체 사업 지원 해서 따로 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맥락인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자료 오면 잠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심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거 한번 봐봐요. 격려방문 음료 구입 16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시민생활체육대회 기타 경비에 식비, 음료 해서 331만 원 이거 목이 있잖아요, 여기 아래에.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시민생활체전에 있긴 한데 그때 해단식 저녁을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약간 부족해서 보조금 내역 안에 약간 변경해서 체육회에서 정산했고요.

안영호 위원 예, 뭐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여기 보면 각종 생활체육행사 운영 지원 있죠? 운영 지원에 음료 구입하고 응원현수막 제작 구입비가 돈 지출된 거 있잖아요. 이 지출된 거는 이게 시민생활대축전 할 때 지출했거든요, 시민생활대축전.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차피 보조금에도 편성이 돼 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다니까요. 기타 경비에 식비, 음료 해서 331만 원.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날 시민생활대축전 마치는 마지막 날 해단식을 하려고 하니 해단식 식대비용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생활대축전에 있는 거기에 일부 예산을 여기에서 조금 지원해 준 거죠.

안영호 위원 아니, 해단식 하는데 식비를 우리가 대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보조금에서 지출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조금에서 지출해야 될 현수막이나 음료구입 대금이 그 안에서 다른 데 금액이 약간 줄어들어야 변경을 시켜줘야 안에 해단식 하는 식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안영호 위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건 왜 안 줘요? 자료. 이거 줘야 이거 비교해보죠.

아까 먼저 달라고 한 거요. 정산서를 달라니까요.

아니, 지금 돈이 넘쳐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막 쏘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돈이 넘친다기보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하려고 하니, 가장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결산 지출은 예산 준칙에 예산 준칙에 따라서 최적이 아니에요, 최적으로 가면 안 돼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성을 기하라고 하는 게 우리 예산 준칙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지금 풀예산처럼 기분 내는 예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이. 이거 환수해야 돼요.

이거는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게 자료가 와야 아귀가 딱 맞게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체육회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게.

○위원장 문기호 자료가 와야 질의가 이어집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조금 정회 할까요? 그게 안 낫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문기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시민생활체전 다른 거 다 일단 접어두고요, 시민생활체전 정산검사서 한번 보세요. 과장님, 유니폼 비용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3300만 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 얼마예요? 23년 예산이 얼마냐고요.

23년 예산 얼마예요? 2310만 원이죠? 유니폼.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지출이 3304만 원이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이거 24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500 깠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해서 종목별 지원금, 우수종목 활성화 포상금, 기타 식비·음료, 구장 임대료 이런 거 종목별 선수단 지원하는 거 예산 깎아서 임원 단복 2300에서 3150으로 올렸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체육회에서 위원장한테 항의 전화 오고 위원들한테 항의 전화 오고, 체육회 종목별 임원들하고 선수단에는 의회가 이유 없이 예산 마음대로 깎았다 이래서 항의 전화하고 막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종목별 지원금 빼서 단복 구입 예산 올려버렸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놓고 되레 자기네들 의회 의원들 덤탱이 씌우고. 유니폼 봐봐요. 작년에 23년도 예산이 2310만 원 잡혀있는데 3300만 원 써버렸잖아요.

체육회 웃긴 사람들이네요, 이 사람들. 의원들 그때 다 항의 전화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고, 체육회 이 사람들 집행 사무국장이 하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500만 원 삭감했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그런데 500만 원 삭감한 당초예산 올라 온 예산보다 초과해서 사용한 거네요? 그런 식이 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문기호 맞죠? 3100만 원인가 거기에서 500만 원 삭감해서 2500만 원….

이거 좀 해명이, 정확한 거 맞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또, 안영호 위원님 보시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수단 지원하라고 이런 금액은 다 낮춰버리고 옷 이거를 더 올려버리고, 체육회 이분들 웃긴 분들이네.

이거는 하여튼 의회에서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예산 웃기잖아요. 다른 거 다 논외로 해도 의회의 예산 심의권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인데. 자기들이 예산 다 선수 직접 지원비 깎아서 옷 사는 데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예산 경고성으로 삭감했더니 800인가 삭감했죠?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소문 내서 의원들 이상한 사람 만들고, 예산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체육회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결론 날 문제는 아니라서.

그리고 이거 마치자마자 올해 시민생활체전 이거 집행됐죠? 예산.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9월 달에 합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이거는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제가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3년도 예산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훈련 지원금으로 3900만 원 그리고 선수 임원단복 구입비로 해서 2300만 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의결을 한 건데 정작 세부항목 집행내역을 보면 훈련비가 39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집행하고 기존 훈련비 900만 원을 유니폼 구입하는 데 여기로 가버린 거거든요. 근거는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거 집행이 잘못된 거 맞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집행이 잘못된 거 보다는….

정재환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3900이 우리 선수들 지원해주라고 지난번에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할 때 선수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식의 취지로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3900이 잡힌 그 지원금이 유니폼으로 결국에는 다시 가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논란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쪽으로 집행을 해 버렸네요, 체육회에서는.

○위원장 문기호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보조금 안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해 주거든요.

○위원장 문기호 과에서 해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과에서요.

○위원장 문기호 과에서 승인 안 해 주고는 전용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죠.

○위원장 문기호 그것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임원진에서는 훈련비에 들어가는 돈이 맞잖아요. 그래야 훈련을 열심히 하고 할 건데 그 돈을 깎아서 단복비 이게 다 맞는지, 리베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로 줘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훈련하는 사람들은 왜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가지고 훈련하는 데 질적으로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냐 해서 우리가 욕을 들어 먹는 거예요. 그 돈이 그리로 가야 되고 음료수는 음료수로 가야 되는데 단복비로 보냈을 때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선수들이나 임원진한테 저희들이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의회에서 훈련하는 예산을 이만큼밖에 안 줘서 못한다고. 과장님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거절 못했겠죠, 뻔히 알면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의회 위에 있고 집행부 위에 있는 체육회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는 의원들이 참 잘해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완전히 욕을 들어 먹고 집행부 안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훈련비를 빼돌려서 단복 맞춘다고 하니까 의원들 기분이 안 좋다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니라 하고 맞는 건 맞다 하고 그렇게 좀 행정을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금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교육지원과.

그러면 체육회에서 변경 신청한 사유, 그게 돼야 마무리될 것 같아요. 과에서는 변경 신청을 승인한 사유죠. 두 가지 사유가 합당해야 우리 위원들 질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든지 구두로 말씀해 주시든지, 최초로 질의한 안영호 위원 의견을 존중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문기호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2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영성 복원정비사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인 울산경상좌도 병영성을 보존 관리하여 후대에 계승하고 지역의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구는 2009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406억 6900만 원, 시비 189억 2200만 원 총 595억 9100만 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17억 200만 원, 2022년도 이월예산 10억 2800만 원으로 총 27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액 15억 100만 원은 서문 복원설계, 서남구간 일원 1차 발굴조사, 서문지 남측 잔여구간 정비공사, 토지 매입 등에 투입되었으며, 계속비이월액 11억 9800만 원은 동문지 및 북문지 정비설계,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국가유산청 설계허가심의, 토지소유자 협의 등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100만 원은 서남구간 일원 1차 발굴조사, 서문지 남측 잔여구간 정비공사, 북동성벽 해자 발굴조사 3건의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액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결산 질문에 앞서 모 일간지 보니까 ‘외솔기념관 생가 오물 불법투기로 몸살’ 해서 대문짝 같이 제 지역구에 일어났는데, 좋은 일도 아닌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저도 기사를 봤는데, 보고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이상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고양이 변을 생가 입구 앞쪽에 몇 번 버리고 했었습니다. 그때 취재하는 분이 방문했을 때 냄새가 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듣고 여기에 대한 문화재 국가유산 지역에 주의를 하라 하는 현수막 안내문을 붙이고 또 병영2동에 저희들이 연락해 가지고 종갓집 환경지킴이 여기에도 이야기해 가지고 월 1회 정도는 외솔기념관하고 생가에 순찰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환경미화과에 그 지역이 딱 버리는 지역이 CCTV가 밖에 있는데 사각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CCTV를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현재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고양이 똥을 조금 버렸다고 하는데 불법투기로 몸살이라고 이만큼 과장되게 실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가면 저희들이 상주하는 기간제가 매일 거기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데, 기사가 나니까 문제가 많은 듯이 비춰졌는데 저희들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김도운 위원 제 지역구라서 특히 외솔기념관이니까 신경 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이어서 결산서 보충자료 78페이지 보면 항상 병영성 정비사업에 연년마다 예산이 계속 오는데 다 못 쓰고 이월이고 불용액이 되고 이러는데 주민들은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병영성 빨리 복원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월되고 불용액이 되는지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병영성 사업이 설계공사가 일반 공사하고 다르게 모든 설계공사가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의견이 나오면 중요한 건 설계변경까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1년 짜리 예산 계획된 내려온 예산도 1년에 지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월하게 되고, 또 많은 사업들은 2개년에 걸쳐서 돈이, 2개년에 걸친 사업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화재청 예산 사정상 10억 신청하면 5억씩, 5억씩 2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내려온 45억 8500만 원도 현재 전부 다 발주해서 전체 금액을 발주해서 공사가 다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전화 오는 주민들은 실제로 시굴하고 발굴은 울산발전연구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울산연구원에.

김도운 위원 그리고 다른 정비공사는 입찰인데, 울발연에서 너무 일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독점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늦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아, 그렇습니까?

김도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짧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런데 저희들 울산 지역에 시발굴은 울산연구원을, 제 생각에는, 저도 예전부터 같이 일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올 단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울산연구원에는 다른 지역에 발굴하는 건수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면 최대한 빨리 가장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원래 발굴업무 자체가 시굴 끝나고 중요한 게 나오면 시굴에서 발굴로 넘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기간도 길어지고 주민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김도운 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래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받아와서 이월이나 불용하는 게 점차 적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빨리 좀 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1년에 한두 번 놀러오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은 마음이 안 그렇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맞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부탁드립시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80페이지입니다. 울산향교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울산향교 방제사업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 사업비가 23년도 1차 추경 때 올라왔던 비용인데, 24년도 12월까지 되는 다른 사유가 발생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향교 시설비 중에….

정재환 위원 향교 방제사업.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방제사업은 작년 말에 추경에 됐는데, 이게 하려고 하면 흰개미 때문에 향교에 있는 전체 건물에 대해서 방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덮어가지고 방제하는 기간도 방제를 하고 나면 그거를 몇 달간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몇 달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시작을 언제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정재환 위원 작년 11월에 시작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그래서 이거는 흰개미가 활동하는 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 4월부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계속 걸리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사업비는 추경에 있지만 실제….

정재환 위원 1차 추경 때 이거를 올리셨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설계도 소요기간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바로 계약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8월부터 10월까지 설계를 한 다음에 12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12월에서 1월 달까지 동절기에는 개미가 활동을 안 하니 그때는 중지시켜놨다가 다시 재개한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옥외소화전 보수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230만 원 잡혀있는데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많다 적다 모르겠지만 뒤에도 불용액이 200만 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이 많아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이거는 예산액이 1000만 원, 시비 구비가 7 대 3입니다. 시비 700이고. 이거는 향교에 옥외소화전이 두 군데입니다. 대성전, 명륜당 두 군데에 있는데 대성전 노후 옥외소화전에는 1월 달에 368만 8000원이 소요가 되었고.

정재환 위원 언제, 24년도 1월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아닙니다. 2023년도 1월에 대성전에 있는 소화전을 수리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명륜당에 있는 소화전을 401만 원에 수리를 해서 두 군데 수리를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200몇십만 원 남은 그 상황입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화전 보수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크다기보다 전체적인 금액 대비 너무 예산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성립후 증감 보면 전체 시설비가 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80페이지에. 80페이지에 울산향교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401-01 시설비 성립후 증감액이 200만 원,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22년도에서 23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얼마죠? 울산향교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22년에서 이월된….

정재환 위원 그렇죠. 23년도로 이월된 금액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2022년도에 1000만 원 이월돼서 2023년도 시설비에서 800만 원이 감리비로 변경되고 200만 원이….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지금 잠시만요. 시설비 200만 원 표기가 맞는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성립후 증감 말씀이죠?

정재환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게 별도 울산향교 옥외소화전 보수는 이월된 예산이고요. 22년도에서 예산이고, 청운루 계단은 1억 2000인데….

정재환 위원 이걸 이용인가 전용해서 지금 감리비로 한 것 같은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게 얼마 이상 되면 감리대상이 되다 보니까 감리비가 안 잡혀서 8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 1000만 원과 마이너스 800으로 잡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증감이 200이라는 뜻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치면 옥외소화전 보수비도 200만 원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1000만 원 맞습니다. 옆으로 횡으로 돼 있는 그대로만.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1000만 원에서 지출 780 해서 잔액 230.

정재환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님, 저도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문기호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시간 드릴까요?

정재환 위원님, 시간 좀 드릴까요?

정재환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그러면 질의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3시59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28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276호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8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장노선숙
문화관광과장김우찬
교육지원과장조삼근

○속기사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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