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7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6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서관과

나. 총무과

다. 자치행정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서관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서관과

나. 총무과

다. 자치행정과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도서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진미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배진미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도서관 결산보다 어제 그저께 현장학습 갔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도서관 9월 달부터 문 연다고 했죠?

○도서관과장 배진미 예.

김도운 위원 열 때까지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하여튼 관장님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단에 물이 들어가서 석화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청소해도 청소가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물이 들어가면 지금보다도 몇 배 10배 더 뿜어져 나온단 말입니다, 누렇게. 그거는 무슨 약품 가지고 청소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배진미 안 그래도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국장님과 심도 있게 이야기도 했고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외부계단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마감재로 그 위에다가 다시 할지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몇 달 전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공사를 하면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긴다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저도 그런 데에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런 대리석을 얹으니까 그런 거는 실내는 괜찮은데 실외는 그 대리석을 얹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밑에는 전부 다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밑에 수평을 맞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안에서 그런 물이 새어나오는데, 중구 전체 다녀보면 바깥에 외부에 계단 그렇게 해 놓은 데는 전부 다 누렇게 콧물 같이 배어나오거든요. 그거는 청소한다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돌로 다 덮고 다시 갈아야 해서 돌 말고 밑에 시멘트 안 넣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그런 문제가 없고, 또 그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전문가가 와도 특별한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옥상에도 보면요, 지금 지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가기 전에 도색을 다시 했죠? 벽면에.

○도서관과장 배진미 그게 도색이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색을 덧칠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지금 공사기간에 그런데 옥상에 그런 문제가 보니까 옥상 가에 샷시라고 하나요? 빼놓은 자리에 그게 물꼬로 해서 물을 받아서 한 쪽은 통로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흐르니까 거기에는 나중에 먼지고 뭐고 꽉 쌓인단 말입니다. 비만 오면 바로 타서 벽을 훑어오는 거예요. 벽이 흰색이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 물이 지나가면 엄청나게 더러워 보이거든요. 공사도 처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는데 또 그대로 했더라고요.

여러분 말처럼 해놓고 또 추후에 고친다, 고친다, 고친다, 고친다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새집 지어놓고 맨날 보수하다가 또 여러분들 사용을 하다 보면 안에 내부적으로 제가 얼른 봐도 엄청나게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돈이 우리 세금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해 놓고 점차적으로 봐가지고 보강하자고 하면 다 돈이거든요. 그때 되면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물론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고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집 한 채 지으면 옛날부터 머리가 다 빠진다는 소리 듣거든요.

앞으로도 인테리어 하다 보면 엄청나게, 요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다 대거든요. 거기에 책 보러 오는 사람도 이게 어떻니 저게 어떻니 하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제 사견입니다만 도서관 건물구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안에 책상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거는 20년 전에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거를 지었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행자위원들 하고 일본도 다녀왔는데 ‘도서관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그런 거 찍어 와서 그것도 보고서를 쓰고 했는데 이 건물은 남의 도서관처럼 그냥 지어서 그냥 똑같은 그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뜯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남은 게 안에 국장님 말처럼 인테리어, 정말 안에 시원하고 눈에 피로 안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밝고 아늑하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니까 인테리어도 공모사업 한다고 하는 거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자기 주관 따라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노란색 좋아하고 나는 파란색 좋아하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걸 봤을 때는 잘 몰라요. 다 해 놓고 보면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 벽지를 바르면 그렇다 아닙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싶은데 발라 놓으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좀 듣고 정말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좀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것보다는 안 낫겠나.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제 생각에는 하기 전에 주차장 다 되어 놓고 해서 딱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주차장 공사해야지 또 구비 들어가죠. 처음에는 시비 받아서 도서관 짓는다 하면 주차장 공사하면 5억, 10억 또 들어갑니다. 지금 딱 문을 열면 벌써 딱 주차장이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부족한 거를. 그렇게 해놓고, 일단 지어보자 해놓고 옆에 가서 땅 빌리러 다니고 어디 공사하러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과장님 10년 정도는 빨리 안 늙겠나,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성격 느긋하게 가지고 능글능글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도서관과장 배진미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서관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23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중구도서관 관련해서 운영을 중구에서 하기로 해서 내년도 운영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죠?

○도서관과장 배진미 울산종갓집도서관 관련해서 일단 재차 설명드렸지만 인건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운영비가 어쨌든 10억 정도 사용이 되어서 전체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일단 추정치다, 그죠? 올해 남은 기간 하는 부분하고 준비할 때 비용하고 실제 운영했을 때 비용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건데.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우려가 지금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운영비 예산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우리가 운영 건을 갖고 왔는데 이전보다 뭔가 차별성이 업그레이드돼서 되는지 이런 우려의 시선들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고, 일단 예산이야 우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는데, 하여튼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배진미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도서관이 9월 달 개관이죠?

○도서관과장 배진미 예.

○위원장 문기호 외관이 거의 완공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구민들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또 개관을 기다리는 분이 많을 텐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과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도서관과장 배진미 예.

○위원장 문기호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포함해서 도서관 개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도서관과장 배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결산 관련해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77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의안번호 제2277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054억 868만 원이며, 이중 1932억 6891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9억 4229만 원이며, 이중 695억 999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1299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11억 689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 471억 3799만 원 중에서 465억 2963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972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5억 986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임기제공무원 퇴직 및 휴직 등의 공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공무직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15억 5201만 원 중에서 110억 640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66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4억 863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모범통장 등 민간인 표창패 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표창패 구입 집행잔액,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집행잔액, 동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 86억 4530만 원 중에서 84억 603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0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5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청사환경정비 기간제 인건비, 청사공공요금,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5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8억 4206만 원 중에서 8억 305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1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111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우편발송료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157쪽 세무2과는 예산현액 4억 2534만 원 중에서 4억 1495만 원을 지출하고 1039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우편발송료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59쪽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23억 3956만 원 중에서 23억 43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19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379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여권사무 대행 보조인건비 집행잔액과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낙찰차액,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부임,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의 진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진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안영호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릴게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여비는 어디 부서에서 나가는 게 맞아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저희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총무과에서 나가는 게 맞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총무과에도 여비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지정은 안 돼 있지만 구정 주요시책 추진으로, 그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실에 풀여비로 7월, 1월 이렇게 있었는데, 총무과에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여비가 그때 당시에 다 쓴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 요즘 기획실에서는 관외여비가 부서에 잔액이 있으면 풀여비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 예산으로 먼저 집행합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서 보니까 1월하고 7월 연말 같으면 부서에 여비가 부족해서 풀여비를 썼다손 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월하고 7월이고 이때 여비를 풀여비로 받아가는 게 맞아요?

○총무과장 김진희 제가 기획실에 풀여비 예산 자료를 보지 못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이거는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부구청장 23년 1월 30일 혁신도시협의회 참석, 7월 27일 혁신도시 정례회 참석, 이거를 풀여비로 가는 게 맞나 싶어서요.

○총무과장 김진희 1월 31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참석 부구청장 여비는 저희 과에서 지출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8월 4일 이게 집행이 됐으니까 7월 7일 거.

○총무과장 김진희 7월 27일 여비는 저희 과에서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7월 24일 거?

○총무과장 김진희 7월 24일도 저희 과에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 했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풀여비인데, 풀여비로 쓴 건데 그때 예산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진희 제가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보니까 있었어요, 많이.

예산을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지, 이게 들쭉날쭉해서 예산 집행이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구청장도 마찬가지 7월 10일 중구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출장여비인데 이것도 총무과에서 안 나가고 풀여비로 당겨 쓴 거예요. 이러는 이유는 뭐죠?

풀여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뭐예요? 풀여비 편성하는 목적이.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 과에서 저희 과 업무나 아니면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관외출장 외에 예산이 집행될 이유가 있을 때 풀여비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기치 못한,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풀여비가. 그런데도 여기저기 막 갖다 쓰고 기본 예산 여비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부서에는 여비가 부족해서 신청해도 기획실에, 물론 총무과 거는 아닙니다만 거기 신청하면 잘 주지도 않으면서 부서에 버젓이 예산 편성돼 있고 여비가 다 돼 있는데도 구청장, 부구청장 거를 풀여비를 당겨 쓴 게 이게, 우리 총무과가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수행 보좌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역할이.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제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여비를 지출하세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하죠?

사전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오셨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직원들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안영호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인 경우에는 2023년 임금협약서에 따라서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급 현황.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갖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3년간을 쭉 봤는데 먼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권익위에서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 조사해서 다 문제가 됐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가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김진희 권익위에서는 위험근무수당 등 수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환수를 진행해서 재발을 방지하라는 그런 입장이 내려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이거하고 한번 맞춰봤어요. 해당되는 게 몇 개 없어요. 우리 이거는 지방공무원들에게는 거의 급식실 조리원, 구급차 운전원 이외에는 대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거의 안 돼요, 지방공무원은. 이 구분표가 명확해요. 산림청에 근무, 세관에 근무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관세청, 병무청 이렇게 지정이 딱딱 돼 있다고요. 그럼에도 무분별하게 위험업무는 용역을 주고 위험수당은 본인이 받고. 가로등 외주 준 거잖아요, 용역. 보완 설치 업무 우리가 해요? 공무원들.

○총무과장 김진희 안 그래도 자료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위험수당은 직무의 위험성, 상시종사, 직접종사 세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 위험수당을 아까 등급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는 가로등의 보완, 신설 교체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또 위험수당을 부당수령 했다고 얘기하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령해석에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이견을 내고 싶겠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그래서 저희….

안영호 위원 위험업무수당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직접수행이라는 거예요. 위험에 진짜 노출되는지. 위험수당이 소방, 국방, 경찰 이 세 직종이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소방관들도 6만 원씩 받잖아요. 6만 원씩밖에 못 받는데 경찰관도 마찬가지.

이게 직접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급식실 같은 경우, 보건소에 코로나 업무 보는 분들, 구급차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그런 분들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보면 청소노면차량 운전 이걸 왜 줘요? 주면 다 줘야지, 한 명만 주고.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그거는 환경미화과에서 오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라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오지급이 또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허술하게 이런 수당들이 지급되는가 하면 다른 부서에 전근을 가도 수당 주고, 오지급 사례도 한 건이 아니에요.

이게 본인들이 발견해서 자진해서 신고한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겠죠, 더 찾으면.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가 3년 자료를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오지급은 말씀하신 2건 외에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리하자면 위험근무수당 이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한 해 정말 많이 해봐야 72만 원 정도인데 갑종 해도, 그죠? 그런데 이거를 또 지급했다가 본인들이 달라고 해서 준 건 아닐 거잖아요. 누군가 이게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에 해당이 된다라고 결재가 났기 때문에 지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또 환수를 당해야 돼요, 곧.

○총무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잘 챙겨서 이런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크게. 속삭이지 말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위험근무수당이라든지 이걸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급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위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지급하는 이게 관행이에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뭘까요?

○총무과장 김진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로등 부분은 권익위에서 지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법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건 본인 생각이라니까요. 가로등 보수업무.

○총무과장 김진희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급식실 운영하는 총무과장님도 위험근무수당 받아야지, 그러면.

○총무과장 김진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저희가 이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전국에 유사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도 좀 참고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재미있는 자료가 많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치료에 직접 종사하거나 감염원 원인균 이거를 취급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이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은 왜 이걸 받죠?

○총무과장 김진희 보건소장님이 직접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은 그런 감염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소장님이 진료업무 직접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의사선생님이 부재중이실 때는 직접 진료하십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처음 듣네요. 보건의가 부재할 때 보조로 들어간다?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구급차 운전원은 지급하는 거 맞아요. 물리치료실 운영은?

○총무과장 김진희 물리치료실도 방사능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가족건강관리계 주요업무 추진은?

○총무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안영호 위원 자, 그래서 소나기를 피하자,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질의도 하고 그렇게 시간 끌지 말고 상식적으로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건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딱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 그리고 규정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몇 번을 읽어봐도.

그래서 잘못 지급됐으면 관행에 따라서 잘못 지급됐으면 잘못 지급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희 살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되지, 뭐 이견이 있니 없니 그런 말을 왜 해요?

국장님, 국장님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저도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권익위에서 몇 몇 자치단체 샘플로 조사하면서 나온 언론자료도 봤고 권익위에서 했던 이야기는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했을 거고 그러면 그걸 전국적으로 행안부랑 의논해서 뒤에 후속적인 다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싶습니다. 거기에 같이 맞춰서, 그리고 수당을 저희들이 임의로 막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본인들이 업무분장상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고 업무가 분장이 되면 해당 직원이 이런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에 해당된다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지급할 때도 우리 구나 다른 구와 같이 서로 비교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나중에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위험근무수당 자체가 규정을 건의를 좀 하세요. 수당이 너무 낮아요. 우리는 갑종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6만 원 짜리가. 거의 을종이나 병종에 대부분 다 있는데 이거 수당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 자체도 조금 규정을 조금 더 폭넓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거 구급차, 조리실 급식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비슷하지만 몇 개가. 그래서 규제개혁 올해 의견 올린 거 있잖아요. 거기 좀 올리시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괜히 이게 줬다가 뺐으면 자기가 부정한 것도 아닌데 꼭 부정한 것처럼 당사자들은 그렇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환수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규정에 맞도록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보충자료 12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해서 뒤페이지 연금부담까지 해서 불용액이 꽤 많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불용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앞서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김진희 127페이지에.

정재환 위원 밑에 보시면 청경 및 임기제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뒤페이지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불용액이 꽤 많이 잡혀 있거든요. 퇴직금 3명 불용액도 잡혀있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진희 총괄적으로 먼저 보면 저희가 인력운영비 공무직 부분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희 청경하고 임기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무직을 얘기하시는 건지.

정재환 위원 전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전체 불용액에 대해서요?

정재환 위원 예.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당초에 총액 개념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 공무원들은 휴직자가 58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8명에 대한 인건비나 수당 그다음에 보험 등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휴직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정해진 시기에 들어가지를 않고 계속 수시로 그런 인사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도 작년에는 휴직이 1명이 있었고 퇴직에 의한 결원도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저희가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뒤에 연금이라든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른 보험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퇴직금 같은 경우는요?

○총무과장 김진희 퇴직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3명을 예상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는데 퇴직금이라는 게 보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퇴직금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산출했는데 실제로는 퇴직금이 그것보다 훨씬 적게 나와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것 좀 잘 챙겨봐 주세요.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청경 같은 경우는 퇴직이나 휴직했을 경우에 공석을 채우나요?

○총무과장 김진희 요즘은 정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정원을 없애고 직원을 줄일지를 정원을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직 명확하게 우리가 지침 내린 건 없고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직 결정 난 건 없고.

○총무과장 김진희 현재 정원 변수는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민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지금 시간이 위원님들 질의가 좀 있으시죠?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간이 지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성과보고서 150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보면 우리가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목표를 정하잖아요. 목표를 정하는 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라든지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나중에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지 안에 보면 전년도하고 봤을 때 목표라든지 실적이 그대로 똑같아요. 목표가 20이고 실적 20, 달성률 100%인데 전년도하고 계속 똑같이 돼 있는데, 우리가 성과결과나 분석을 통해서 사실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성과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봤을 때 좀 형식적인 목표라든지 목표대비 실적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정책사업목표라든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와서 올해 2024년은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정책목표라든지 지표도 다른 한 가지만 돼있는데 세 가지로 해서 다양화해서 올해는 좀 바꾼 상태입니다.

정재환 위원 목표라든지 실적이 전년도에 100% 달성하고 했으면 사실 좀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148페이지입니다.

구민만족 행정구현 이게 우리가 예산서에 결산서를 보면 15억 9000만 원 돼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15억 500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산은 15억이고 결산서에는….

정재환 위원 15억 9000이 지금 잡혀 있고 성과보고서에는 15억 5000으로 잡혀 있거든요. 표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1차 추경 때 우리가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로 인해서 369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성과보고서에 빠져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이게 결산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이나 중간에 반납을 하게 되면 결산에서는 빠지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정재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사용 안 할 경우에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감액을 하잖아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 때는 빠지더라고요.

정재환 위원 아니죠, 저희가 1차 추경 때 보궐선거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예산을 집행했으면 여기에도 그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반납은 잔액을 반납했고.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다 추경 때 들어왔던 그 예산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겠는데 당연히 결산 할 때는 최종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결산이라든지 심의를 할 때 결산서도 보고 성과보고서 보고, 전년도 예산서도 보고 다 하나 하나 보는데 그런 예산이 빠지면서 사실 찾는 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교육감 보궐선거가 여기는 빠져있네요.

정재환 위원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실 이 자료라는 게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빠진 게 있어가지고, 성과보고서라는 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모든 내용이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져 있길래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빠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써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두 가지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고서 본 김에 말씀드릴 게요.

147페이지 정책목표가 현장중심의 자치행정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인다. 성과지표가 통장 역량 강화 추진실적 그리고 동청사 시설개선 추진실적 이렇게 잡혀있는데, 성과지표는 올해 바꾼다 하니까, 계획서 새로 잡을 때 바꾼다 하니 이거는 논외로 하고, 밑에 성과분석에 이게 표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상세내역을 밑에 성과분석에 담아내야 되거든요. 표가 설명이 돼야 되고, 그죠? 어떤 표다, 그리고 전략목표나 달성 관련 내용이 기술되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거 보면 원인분석. 원인분석을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표 대비실적이 30% 초과 달성하거나 30% 미달성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해서 20% 정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많이 못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잘했다, 많이 했다 이렇게 할 때 그 원인분석에 들어가는 그냥 막 원인분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원인분석은 100% 미만일 때는 원인분석은 하라고 돼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누가 그러대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대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우리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지침 그게 내려오는데 기획실에서 내려올 때….

안영호 위원 기획실에서 잘못 내려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100% 미만일 때 는 원인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30%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도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안영호 위원 하면 더 좋긴 좋지만 행안부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지침이나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원칙상 99% 했다, 95% 했다, 어느 사업이든 10% 정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목표 설정을 해놓아도. 한두 건 정도 목표 대비 더 한 거, 한두 건 정도 덜 한 거 이걸 가지고 원인분석까지 해가면서 누가 입을 대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하게 목표 대비 실적이 높다거나 과하게 미달됐다거나 그러면 원인분석에 들어가야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걸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집행률을 못 해서 70% 미만이 됐다, 아니면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사업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거 원인분석을 해서, 그러면 다음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꾼다든지 그 목적을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과 달성되면 왜 초과됐는지 목표를 너무 과소 낮게 잡았는지 아니면 수요가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든지, 인구유입이 갑자기 확 됐다든지 그러면 내년에 이걸 보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원인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올해는 작년에 용역인가 기획실에서 했잖아요.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하여튼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올해 계획서가 잘 나오는지 위원님들 다 같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재환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도서관과장배진미
총무과장김진희
자치행정과장백영애

○속기사

김수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