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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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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6월18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3년도 고향사람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회계과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2.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회계과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10시02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1항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청사유지관리 401- 시설비 거기에서 중구청사 안전시설 보수공사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또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 위원으로부터 중구청사 안전시설 보수공사 예산집행내역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이 질문은 이승훈 계장한테 묻고 싶은데, 다른 게 아니고 저류지 준설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하는데 계약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입찰이잖아요. 그죠? 1억 4000 되니까.

○계약계장 이승훈 예.

김도운 위원 그런데 작년 업체가 하는데 올해도 그 업체가 하더라고요. 그게 입찰이 받아져서 우연하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장현동 저류지 같으면 4500만 원 예산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뻘이 10차, 20차 이게 나와 있었는데 뻘이 나오는 거는 한 차도 없어요. 내가 공사현장 가보니까 그거를 설계를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뻘 들어내는 데 덤프트럭은 몇 대, 포클레인 며칠, 물 퍼내는 양수기 며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뻘은 하나도 안 들어내, 그런데 돈은 4500만 원이에요. 작년 업체가 그 업체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업체가 하더란 말이에요. 수의도 아닌데.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데, 계장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계약계장 이승훈 입찰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그 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했고 그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 부분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게 입찰이면 작년에도 입찰됐고 이번에도 입찰됐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며칠 가서 보니까 일하는 건 없어요. 뻘 한 차에 25만 원 이렇게 했는데 뻘 들어내는 것도 없고 그냥 수초만 끄집어내어서 그런데 이거는 설계 품의에서 나와 있는지 내용에, 그냥 대충해 가지고 그 업체가 작년에 한 업체가 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승훈 계장한테 묻는 게 작년에 입찰했는데 또 똑같은 업체가 입찰하는 것도 그렇고 대충 그것도 자기들이 견적을 받을 거 아닙니까? 대충 올려서 그 업체가 그대로 하는 건지 조금 제가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계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계약계장 이승훈 입찰을 저희가 할 때는 작년에 했던 거를 그대로 올려서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입찰할 때 기존에 부서에서 설계했던 내역이나 그다음에 낙찰된 이후에 우리가 설계서를 재교부하고 다시 받는 과정에서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충 낙찰한 부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도운 위원 일하는 것도 입찰을 할 때 견적을 받잖아요. 견적을 받아서 밑에 예를 들어 장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정도 없고 예를 들어 차량 뻘 들어내는 것도 없고 또 작년에 입찰한 게 올해도 입찰해서 그 업체가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승훈 계장하고 짜고 하는 건가.

○계약계장 이승훈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입찰은 제대로 성립되었을 것 같고 설계내역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김도운 위원 웃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입찰하는 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성과보고서 159페이지 보니까 지역 업체 계약률이 2022년도 35.1% 해서 실적 44.6 달성률 127, 23년도에도 35.2, 실적 44.6 달성률 127, 성과보고서에. 똑같이 숫자가 비슷하게 해놨는데 좀 더 하면 풍선 터지듯이 안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똑같을 수가 있나요. 성과보고서에 지역 업체 계약률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안 그래도 2022, 23이 실적이 똑같아서 확인을 했거든요. 일단 실적은 똑같아도 전체 건수는 다르더라고요.

김도운 위원 그런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그리고 달성률은 127%라서 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높아서 24년도 성과계획서 할 때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우리가 이거 봤을 때는 달성률이 127 이러니까 건수가 많은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뺏겼나? 2022년하고 2023년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회계과장 장언순 안 그래도 전에 자료하고 비교했거든요. 비율은 똑같은데 건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가요?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지역 업체 159페이지 보면 지역 업체 계약률에서 그냥 일반론적인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굳이 작년에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굳이 북구나 남구나 거기에 있는 업체를 안 줘도 되는 물품인 것 같던데, 거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중구에도 특별한 여러 업체가 있겠지만 문제가 없으면 다른 구나 다른 타 시·도까지 가야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조금 챙겨서 중구지역 업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소팅을 쭉 해보니까 특정 업체가 몇 개가 나와요. 뜬금없이 갑자기 탁 생겨서. 그래서 주소지를 몇 군데 가봤거든요. 원룸이에요, 집이고 사무실이.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 대한 검증 이걸 한번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룸 자기 집에 사업자 등록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집에 사업자 등록을 내갖고 우의도 납품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더 깊게는 안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아마 그분이 해선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구 내에도 물품이든 여러 가지 계약을 하잖아요. 하면 골고루 한 군데 집중보다는 여기도 한번 주고 여기도 한번 주고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는 특정 서점이나 여기에 많이 집중됐어요. 또는 울산 외에 계약이 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중구에도 서점이 몇 개 안 돼요. 다 해봐야 10개? 그래서 책을 사면 어차피 수의계약이면 순서대로 한 번씩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서관과에서는 누구만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책이야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게끔 이런 시스템, 시스템이라기보다 그렇게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우리가 수의계약 물품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어느 특정업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자료 요구했던 게 언제쯤 올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자료 확인하시는 동안 지관서가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야 될 게, 현재 지관서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기보다 지연되는 것 같던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장언순 작년 초에 SK가스에서 지관서가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거점발굴위원회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SK에서는 7억 저희들이 1억 정도 해서 조성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일단 사업비를 편성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 연말 정도 SK측에서 2023년 사업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2024년도 사업비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연말 정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관서가 운영에 있어서 내부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있어서 방향성을 재검토하는데 지금 단순히 처음에 본인들이 계획했던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인문학 확산을 목적으로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카페 위주로 치우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4월 정도에서 또 관계자가 저희들 구청을 방문하셔서 6월 정도로 생각했던 게 연말 정도까지 재검토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부득이 올해는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에 사업이 확실히 된다면 이번 명시이월된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하는 수밖에 없고 그 사업이 재개될 때 그때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환 위원 저희가 애초에 당초예산에 77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1차 추경에 또 8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SK측에서 운영방식에 검토한다는 이유로 조성이 미뤄지고 있는 거죠.

사실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도 못 되고 어떻게 보면 공중에 붕 떠버렸잖아요, 지금.

이거는 SK측에서 그랬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그날 관계자가 방문했을 때 청장님께서도 면담을 직접 하셨거든요. 주민들에게 홍보했던 부분도 있고 많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에 우리 의사를 좀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 직원분들이나 구청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빨리 사용할 수 있게 SK측하고 잘 협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자료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계장님.

간단하게 자료 오기 전에, 왜 제가 자료를….

○위원장 문기호 지관서가 보충질의 한번….

정재환 위원 아,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지관서가 아까 전에 설명 중에 SK에서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있고 구청에서는 카페의 기능이 너무 강화된 것 같아서 이견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이견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차후에도. 한 해 미룬다고 해서 의견이 좁혀지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그래서 일단 위탁, 수탁을 받는 카페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단체가 운영을 하면 그렇게 수익만을 위해서 카페 운영에 치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 향후에 조성이 된다면 운영을 하는 수탁기관을 좀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저는 이게 지관서가 중구청 유치에 대해서 사실은 최초부터 개인적으로는 반대했던 입장이었는데, 중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곧 될 것처럼 홍보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기사로도 몇 번 나오고 했는데.

지관서가를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걸로….

○위원장 문기호 쉼터 기능이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쉼터 기능도 있고요.

○위원장 문기호 민원인들이 담소도 나누고 직원들도….

○회계과장 장언순 그리고 독서문화도 확산시키고.

○위원장 문기호 구청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인데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울산지역 내에 6호점까지 생겼네요. 우리가 7호점이죠? 울산에서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문기호 여기서도 거의 UNIST를 제외하고는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울산대공원보다는 2배 가까이 크단 말이에요. 연면적이 470㎡죠. 평으로 따지면 거의 140평 이상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게 주차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주차문제도 대두가 되고 너무 큰 규모의 지관서가가 우리 구청 출입구에 생겼을 경우에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이미지가 지적되고, 지관서가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민원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야 되는데 카페를 찾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그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집행부에 대회의실이 몇 평이죠? 가장 큰 규모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문기호 제가 볼 때는 대회의실하고 버금가는 정도의, 좀 못 미치려나.

○회계과장 장언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하여튼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워낙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사업이 구청사업 방향하고 SK사업 목적이 딱 맞아떨어져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야 그렇다 치지만 이게 이견이 있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굳이 그걸 유치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 취지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장님, 그거는 SK하고 우리 구청하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SK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지금까지 6호점까지 운영하면서 현재 설치된 지관서가 운영실태를 나름대로 점검해보면서 자기들이 당초에 지관서가를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취지보다 약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SK에 자기들 사업 방향이 정해지면 그 사업방향이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결국에는 최초에 SK에서 시작했던 사업취지하고 몇 호점을 운영해 보니까 그 방향성이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렇죠, 당초에 SK가 원했던….

○위원장 문기호 결국에는 우리 쪽 입장하고 다른 거죠, 따지고 보면.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저희들 입장은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한 공간도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지금 1층에 보면 북카페가 조성돼 있는데 북카페의 기능도 하고 주민들의 쉼터 기능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관청을 찾았을 때 우리 구청에 대한 이미지 등등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아우러져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잘 추진하시고,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제가 혼자 반대할 입장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지켜보니까 규모도 그렇고 또 순조롭게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SK 하고 그렇게 큰 규모로 구청에 북카페를 유치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정재환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검토하는 시간이 안 필요합니까?

정재환 위원 검토할 게 없네요.

자료가 검토할 게 없네요.

계장님, 세부내역에 어떤 내용의 공사라든지….

계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호 예.

정재환 위원 제가 보수공사 관련해서 세부내역 집행내역을 보고 싶었는데 사실 실시설계용역에서 1400, 도급액 2억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사실 이 예산서랑 그냥 똑같은데.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그러면 공사를 어떤 내역으로 했는가 그게 필요하신 겁니까?

정재환 위원 예, 그게 필요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던 건데, 왜 또 제가 한번 보려고 했냐면 사실 우리가, 계장님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401-01에 시설비 관련해서 당초에 청사관리 대기실, 샤워장 환경정비 공사, 청사 5층 방수작업, 청사 1층 쉼터 공사, 중구청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중앙동 복합건물 석면 해체공사 등등 이렇게 세부사업 내역이 있는데 중구청사 안전시설 보수공사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 때 대부분 집행잔액을 다 반납을 했는데 이 사업은 금액도 제일 큰 사업인데 반면에 추경 때 반납금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세부내역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와서 당황스럽네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다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설계를 해서 설계공사를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세부적으로 입찰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도급액 이게 공사비거든요.

정재환 위원 저는 그 도급액이 세부내역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노무비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재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데서도,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다른 데 용역이 들어왔을 때 인부가 만약에 10명 잡혀있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8명 이랬거든요. 저도 이번에 공사하면서, 저희가 이게 공사했던 게 어떤 부분인 거죠?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주로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C등급 받아서 이거 해서 B등급으로 상향이 됐는데, 주로 방수와 균열 부분 도색하고요. 방수 부분과 물새는 거 잡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청사 내부 안에 도색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세부내역을 다시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짧게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저희 주차요금 결제하는 기기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정재환 위원 청사 1층에 사전정산기가 있고 밖에 나가는 거기는 주차기 이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설치돼 있는데 우리가 행사 같은 거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방문하잖아요. 그럴 때 1시간 할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할인권이 투입이 안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재환 위원 예.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그거는 교체를 하려면 금액이 좀 들어서 일단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할인권을 주면 바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재환 위원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면 항상 행사 때 보면 차들이 밀려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밀리나 보니까 이 기계 옆에 통 보이시죠? 여기에 뭐라고 돼있냐면 할인권 투입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할인권을 투입구 여기에 넣어요. 그러면 당연히 차단바가 올라가는 줄 아는데 이건 그냥 단지 박스예요, 그냥. 기계랑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박스더라고요. 사람들이 할인권을 여기다가 투입하고 차단봉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저희가 행사 할 때에는….

정재환 위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3시간, 우리가 1시간 할인권, 3시간 할인권 이렇게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던데, 2시간을 만약에 주차했을 때 3시간 할인을 받으려면 호출버튼을 눌러서 도시관리공단 관련 직원분한테 3시간 할인권을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3시간 할인이 되고 차단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체를 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저희가 이번에 사전정산기 할 때 천….

정재환 위원 1300만 원, 맞죠?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바꾼다 하면 조금 비용이 들어서 일단 그거는 저희가 사람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조금 지금 현재는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편성을 안 했었고요.

정재환 위원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는 저희가 근무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예,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른 데 예산 보면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지금 기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재산관리계장 박현정 예, 기계를 바꾸면 됩니다.

정재환 위원 이거는 한번 시급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그 부분은 점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까 지관서가 얘기하다가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제 판단으로는 지관서가 끝난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안영호 위원 왜냐하면 SK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관서가에 대한 운영방식과 우리하고는 완전 상충돼요. 그런데 SK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거 할까요?

우리 중구청은 카페 겸 도서관처럼 책 읽는 이런 개념인데, SK는 완전히 달라요. 인문학 확산을 위한 강연 위주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강연이 되나 싶어요.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 다른 데, 이게 결합이 될까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서로.

그래서 하여튼 추가 협상을 하든 이렇게 추가진행을 하면 될 건데, 그래서 저는 너무 성급하게 단장골도서관입니까? 이걸 너무 성급하게 폐지를 해 버린 거예요. 책도 다 버려버리고,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책은 안 버렸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거기에 책이나 현 상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업이 진행될 때 현재를 어떻게 책을 활용할까가 문제지 현재는 그대로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 공간에서 강연이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SK에서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는지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같이 향후에 의논될 부분이지 아직 거기에서 정확한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그 방향에 맞도록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관서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출구 전략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협상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거는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전략 방향을 해서 하여튼 단장골도서관 이거를 계속 유지해서 살릴 방안과 지관서가가 들어오는 방안 두 가지 다 검토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아까 문기호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안영호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그 의견을 확실하게 반영을 하시라고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취지 자체가 나쁜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SK가스에서 처음 해서 6호까지 건립이 돼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지역사회 환원이라 하여 큰 예산을 들여서 울산에서만 시행된 독특한 환업사업이긴 한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기업이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많이 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7억 몇 억 들여서 공간을 지어줄 테니 이 공간을 커피숍, 카페처럼 조성을 해 주는데 카페처럼 운영하지 말고 인문학·철학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여 독서라든지 이런 철학적인 공간으로 운영을 하라고 요구조건을 내건 거잖아요. 게다가 당구장 표시로 하나 더하여 운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전혀 사설, 민간 이런 카페 운영 전문그룹이 아닌 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지역사회 시민사회 단체도 아주 민간의 통념을 버린 그런 데 운영권을 주어서 하라고 요구조건을 달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시 건물이긴 합니다만 중구 관내에 있는 시립미술관에 있는 지관서가 같은 경우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니어클럽이 밤늦도록 인건비를 써가면서 늦게까지 그 카페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커피 마시고 철학 하려면 밤에 직장인들이 철학적으로 담론도 형성하려면 밤에 직장 그만 두고 밤에 모여야 되는데 6시만 되면 불 꺼지고 문 닫고, 사실은 조금 많이 위배되는 공간이거든요, 공간의 분위기라든지 운영의 면을 봤을 때 합일치되기 어려운 구조나 요구조건을 들어서 우리가 7억 원이나 8억 원 되는 공간을 조성해서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SK는 7억, 8억 들여서 본인들도 기업체 내부적으로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라는 어떤 강수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를 끝까지 부여잡고 100% 호언장담한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딱딱한 그런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유연하게 이 사업을 어쩔 수 없는 의견불일치나 향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담감 때문에 조금 다양한 폭을 가지고 해결책을 도모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호 반대가 많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154페이지에 중형승합차 임차 1대 2880만 원인데 이게….

○회계과장 장언순 카운티 1년간 임차했다가 지금 임차 안 하고요. 저희들 기존에 가지고 했던 차량으로 해서 아침 출근.

안영호 위원 출퇴근.

○회계과장 장언순 예, 출퇴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안 하네요? 올해부터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제는 운영 안 합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차량 갖고 있는 거.

○회계과장 장언순 예, 스타렉스 2대로 운영합니다.

안영호 위원 스타렉스 2대?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할 거면 이게 맞지 굳이 임차료를 들여서 연간 3000만 원씩, 그러니까 출퇴근을 이용하시는, 통근버스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으면 수요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해봐야 평균 5명. 5명 해봐야 한 달 20일, 12달 하면 연간 1200명 정도. 그러면 여기에 1만 원씩만 지원해도 이거 반도 안 돼요, 그냥 돈 줘도 차비를.

그리고 요새는 통근버스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되죠? 평균.

○회계과장 장언순 적을 때는 다섯 분, 평균 잡아서 5∼10분 정도.

안영호 위원 그래요, 없애라 하지는 못 하겠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정재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맞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어떻습니까?

혹시 또 자료 보시고 질의할 게 있으면 과로 요청해서 다음 회기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46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보니까 올해 취득세 23년도 취득세 징수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 같거든요. 전년도에 달성률이 77.9%,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58.9%.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정재환 위원 목표 대비 50%, 60% 달성률이 많이 낮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취득세 관련해서.

○세무1과장 김형철 취득세는 아시다시피 물건 취득에 대한 납부인데, 전반적으로 취득세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많이 다운돼서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 세율을 다운시켜서 그에 대한 세수가 많이 줄어서 작년에 3차에 걸쳐서 세입 조정을 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24년도 같은 경우도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했죠?

○세무1과장 김형철 취득세는 2024년도 당초에는 약 220억 정도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환 위원 설정금액이 성과지표라든가 달성률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보면 24년도 제가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징수율이 내려갈 것 같거든요. 맞죠?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정재환 위원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 결산을 했을 때 분명히 지표가 낮게 달성률이 잡힐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목표라든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치가 너무 낮게 잡히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정부에 부동산 경기정책에 맞추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무1과 질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중구청금고 농협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2022년도에 1319억 정도를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0.96% 그래서 수입이 12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는 금액을 알고 있어요?

○세무1과장 김형철 정확한 금액은, 지난해는 이자수입만 21억 정도 발생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치금액 하면 1.5% 정도 되겠네요? 1300억, 1500억 이렇게 예치해서 이자를 12억 그리고 21억 이렇게밖에 못 받으면, 근데 거꾸로 은행에서 1300억을 대출을 해 주면 이자를 얼마 받을까요?

○세무1과장 김형철 1300억이 항상 금고에 보관된 게 아니고 즉시 인출되는 금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 내로 집행돼야 되는 금액도 있고, 그걸 금고에 대한 자금 수요를 회계부서에서 매주 파악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예산이 5000억 되면 이걸 상반기에 다 소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종 기금도….

○세무1과장 김형철 기금….

안영호 위원 봐도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돼있고 식품진흥기금, 주차장특별회계부터 해서 막 수십억씩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해도 전부 다 보니까 1.몇%.

그때 작년 행감 때 얘기하고 나서 이게 조금 상향은 됐나요?

○세무1과장 김형철 송구스럽지만 그게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 조정이 어렵습니다.

안영호 위원 계약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조정도 가능하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계약이 성립되고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할 때 작년에 행감 이후에 회계부서에 예산이 5000억이 있으면 항상 5000억이 있는 게 아니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늘 집행 안 되고 이 돈 정도는 향후에 어떤 사업은 장기간 걸쳐 있는 사업도 있고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자금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조정을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이 하반기에 될 것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예금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12억에서 21억 정도 엄청나게 %로는 거의 100% 가까이 늘었죠? 그 노력 말고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또 이거란 말이에요. 0.9∼1.5%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농협에서 또 노력을 해야죠.

물론 1년 내내 5000억이 다 깔려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농협에서 성의를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게 제대로 이자를 받으면 적어도 50억 이상은 받을 수 있고, 50억이면 우리가 얼마나 쓸 데가 많습니까? 중구 가용재원 해봐야 100억 남짓인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자금 운용하면서 이자는 최대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매달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예금도 단 0.1%든 몇%든 간에 최대한 이율이 센 시점에, 센 기간에 그렇게 설정 운용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다음에 재계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이자율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안영호 위원 재계약 언제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내년 하반기에.

안영호 위원 조례도 제가 바꿔놨잖아요, 의회에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게 수입 거둘 데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는데 이자 이거는, 저는 참 화가 나는 게 우리가 이 돈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면 7, 8배가 뛰어버려요, 이자가.

수신 금액은 이자를 1%대로 주고 거꾸로 여신 줄 때는 대출해줄 때는 7%씩, 8% 이렇게 받으면 마진이 얼마예요, 그것도 구청에 있는. 어차피 대출하는 사람도 주민들이고 세금 내는 사람도 주민들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 돈 넣어가지고 자기돈 이자를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된다.

일단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도 올 하반기에는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돼요. 지금 이자율이 더 내려가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코픽스가 어떠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떠니, 계속 올라가더만요.

○세무1과장 김형철 위원님, 이 부분은 단위농협 자체에서 금리를 정한 게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이걸 전 시·군에 거의 같은 금액의 이율을 해서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큰 시 같은 경우에는 3, 4조를 운용하지만 예금이자 또 수시입출금 이자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전체 다 문제잖아요, 다 문제.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돈을 가지고 맡기면서 우리가 협상에 끌려가는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는 거지. 시도 바꿔야 되고 남구가 제일 낮던데, 동구가 제일 높고, 이자수입이.

하여튼 이건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은행 들어오려는 데는 천지인데, 아니면 공동으로 시하고 각 5개 구·군 공동으로 해서 입찰 붙여버리든지. 보니까 경남은행, 신한은행 여러 군데, 국민은행도 하더만요, 입찰 참여하려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여기에 끌려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일단은 농협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

0.7% 이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요새.

하여튼 국장님하고 좀 여러 명 가셔가지고 한두 명 가지 말고, 그래서 협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18분)

○위원장 문기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향사량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고 세정업무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한번 볼게요. 183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년도 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이 달성 성과가 281% 그리고 186쪽에 성과지표 중에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이게 전년도에도 283%인데 올해도 191% 달성률이, 그 밑에 부동산 차량공매 의뢰 및 조세범칙행위 조사고발 실적이 올해 159%입니다. 담당자들 전원 특진해야 되겠네요, 특진.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183페이지 봐봐요. 성과지표가 있고 성과지표를 달성한 측정산식에 정리목표액 분의, 분자가 징수액+정리보류액. 정리보류액이 뭐예요?

○세무2과장 김미경 결산 시효소멸에 결손 처리한 내역입니다.

안영호 위원 정리보류액이 들어가면 지표를 오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석을.

○세무2과장 김미경 원래 정리실적이 징수+시효소멸 등 결손내역까지 다 포함된 걸 정리액으로 실적을 잡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정리는 자동적으로 불명이나 시효소멸이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그거는.

○세무2과장 김미경 정리보류도 저희들이 결손을 시키려면 조사를 하고 무재산이나 정말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안 그래도 실적이 저희가 성과보고서 작성하는데 130% 이상이 되면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고 계획서에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높냐면 281.1% 같은 경우에는 시세외수입에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12월에 갑자기 들어온 세입으로 잡히면서, 그리고 12월에 부과가 되고 그다음 해에….

안영호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세무2과장 김미경 2022년도에 학성동에 시유재산이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부과가 2022년도에 되었는데 2022년도에 납부를 못하고 2023년도에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 이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세입이다 보니까 그 실적이 포함돼서 이렇게 징수가 실적이 높아진 사례가 되고요.

그리고 186페이지도….

안영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과년도 시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에 대한 정리실적이잖아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결손도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체납에 대한 징수액+결손액까지 이렇게 된 거네요?

이거를 목표를 %로 잡으면 무조건 100%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세무2과장 김미경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기획실에서 그때 성과계획서 작성하는 거 관련해서 자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올해는 2024년도에는 지표가 조금 현실적으로 보완도 되어 있고요.

또 186쪽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인성병원 ○○○ 씨 그분이 체납이 부도가 나서 오래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배분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한 배분이 작년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상치 못한 실적이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올해 성과계획서 수정을 한다니까 한번 갖다 줘 봐봐요. 어떻게 측정산식을 바꿨는지.

○세무2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도 계속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서, 책자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물어봐주는 게 예의지 싶은데, 성과보고서 183페이지 보니까 아까 안영호 부의장님과 비슷한 말인데, 과년도 시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에 보니까 2022년도는 목표 100에 달성률 150%, 2023년에는 목표 100에 달성률이 281.1%, 2022년에 비해 월등히 높네요? 일을 많이 했다, 이거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노력은 항상 많이 하고 있고요.

김도운 위원 어떻게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세무2과장 김미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의 배당이 많이 배분되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거는 건수가 많은 게 아니고 돈을 많이 거두었다, 이 말입니까?

○세무2과장 김미경 예, 금액입니다.

김도운 위원 금액이죠?

그러니까 % 하니까 건수가 그런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왔네요?

○세무2과장 김미경 예.

김도운 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네요? 내년에도 많이 걷어주세요.

○세무2과장 김미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산세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세 징수가 거의 많이 안 되어서 많이 작년 대비해서 한 5억 정도가 올해는 재산세 체납이 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에 가니까 요새 분위기도 좋은 거보니까 일도 능률이 오른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경 올해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계속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기호정재환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세동
회계과장장언순
세무1과장김형철
세무2과장김미경
계약계장이승훈
재산관리계장박현정

○속기사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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