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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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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6월21일(금) 10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노선숙 미래전략국장님, 김세동 행정지원국장님, 임미영 복지환경 국장님, 정갑균 안전도시 국장님, 이현주 보건소장님,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5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명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5호로 제출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받고자 함입니다.

결산서안 26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단 청사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및 이사비용 등으로 2억 4861만 8520원을 지출하고, 138만 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85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아, 지금 예비비죠? 예비비는 없는데….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39분)

○위원장 이명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명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86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 결산 검사를 마친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기금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예산 현액 6160억 595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66억 6741만 원이고, 지출액은 5217억 3275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949억 3465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70억 8994만 원, 사고이월 17억 5598만 원, 계속비이월 598억 3694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4억 948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7억 5695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038억 945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43억 2095만 원이고, 지출액은 5138억 9197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04억 2897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8억 6745만 원, 사고이월 17억 3989만 원, 계속비이월 598억 3694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1억 6719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1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총괄 예산현액 121억 649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3억 4646만 원이고, 지출액은 78억 4078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5억 568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억 2249만 원, 사고이월 1608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3억 276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억 3946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 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7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0억 6144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34억 373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 204만 원 그리고 당해연도 말 총 조성액은 358억 6313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입니다. 2023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3012억 56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162억 31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2850억 2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운영을 설명드리면, 총 수익은 4808억 91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4633억 5800만 원으로 총 수입과 총 비용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175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체육회 결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정산 검사서하고 쭉 제가 봤어요.

국장님, 보조금 사용내역 변경 신청 없이 우리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영호 위원 잘못된 거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저희가 보조금 교부할 때 보조금 유의사항이 아마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역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거기에 아마 어떤 조항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할 때 협약서 내지는 방금 말씀하신 주의사항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교부서.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부당 또는 위법한 행동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 목적에 맞게 그리고 사용을 하라고 허가한 대로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변경해서 선수들 지원금 줄여갖고 옷 사는 데 보태서 더 쓰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그때 교육지원과 결산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좀 내부적으로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 약간 소통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담당자는 좀 바뀌었으나 그때 당시에 이제 2023년도 예산 요청할 때, 저희가 당초예산 요청할 때 각 보조기관에서 보조금을 요청할 때 아마 특히 유니폼 부분인데 옷 생활체육 할 때 단가를 아마 8만 8000원 그 정도의 금액으로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접수는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받았는데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해당 부서와 또 예산부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예산서 작성이 되고 승인하는 과정에 이게 5만 원대로 변경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사실을 제가 유선상 확인할 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었고, 자기들은 예산변경 요청할 때 이게 내역을 요청한 게 아니고 총액을 아마 변경승인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내역을 파악을 안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변경 승인을 해 준 사항이 있었던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 하나도 안 맞는 게 첫 번째, 예산 신청할 때 체육회에서 8만 원 단가로 신청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5만 원 책정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런데 그 내역….

안영호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예산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해줘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뀐 사실을 체육회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자료 내역을 알리거나, 아니면 알렸는데 그거를 인지하는 과정이 부족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때까지 그 내역을 모르고 있었다는 데서 저희는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냐고 했더니, 24년도는 상세한 내역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그 부분 상세내역을 체육회에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행정도 잘못을 했고, 체육 쪽에서도 잘못했고 해서 둘 다 잘못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해명이 지금 계속….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체육회와 해당 부서 확인한 결과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봐봐요, 하신 말씀이 안 맞는 게 2023년 예산이 지금 옷값이 2300 책정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 체육회에서는 8만 원 신청했는데 우리는 5만 원만 편성해 줬다, 집행부에서.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안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뭔 딴소리 자꾸 합니까?

그러고 두 번째, 지금 2023년도 예산 5월 달에 집행하기 전에 예산 신청할 때 교부신청 할 때 지금 부서 해명으로는 체육회 담당자가 여기 어디입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 변경 요청을 했다 하잖아요. 그럼 인지를 하고 있는 거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아니 총액만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안영호 위원 2300에서 3100만 원인가 3200만 원으로 전화로 유선으로 했다고 저한테 해명했잖아요. 근데 그 직원이 지금 퇴사를 해갖고, 자기가 그때 그런 전화 받았다라고 확인까지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지금 다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아니, 전화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체육회에서는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2300∼3100인가 3200으로 전화상으로 변경 요청을 했다 하잖아요. 그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담당자가 지금 퇴직한 직원한테 전화 걸어갖고 그것까지 확인했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체육회에서 2300만 원….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안영호 위원 2300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담당자하고 전화했거나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저는 변경 요청한 공문을 체육회에서 공문을 교육지원과에서 제게 보여줬고 또 승인해 준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총액만 들어가 있고 내역은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 그때 교육지원과….

안영호 위원 상식적으로 보조금 받는 단체가….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결산 받는 그날까지 내역을….

안영호 위원 자기 예산이 어떻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데가 어딨어요? 돈이 남아돌아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건가?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두 쪽에서 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자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거를 모르는 정신 나간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10∼20만 원도 아니고 9000만 원짜리 예산인데.

그리고 이거 지금 5월 16일 날 2023년 체육회에서 보조금 사용내역 그 변경 신청을 여기 부서에 해요. 이게 아마 교부금 신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변경이 돼야 교부금 신청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앞에 걸 안 해 놓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지금 훈련비, 유니폼 하면서 일부 지금 변경을 해요, 사용내역을 약간.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이게.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인데, 10만 원, 20만 원 변경 신청도 하는데 얘들이 어떤 연유에서 2300짜리를 3100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꿀까요?

그리고 앞에 변경 신청이 내역도 없는데 이거를 또 변경 신청 허가를 해주고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앞에 변경한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이후에 예산 변경한 거 이거를 허가해 주고 정산해 주고 정산서에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또 하나도 없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더 잘 챙기도록….

안영호 위원 정산서 끝에 뭐라 적혀 있어요?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 및 교부 조건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뭐 교육시킨다고 돼요? 이게 지금.

아니 그것도 참, 유니폼 산다고 다른 것 다 떠나서 아주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야비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유니폼 비용 올리려고 선수 지원금 직접 지원금 이거를 깎아서 옷 사는 데 더 보태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선수들 음료수, 식대 이런 거 깎아서 옷 더 산다고, 그렇게 옷이 사고 싶은가? 체육계 옷 한 해에 몇 벌 사요?

체육회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지금 뭔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하여튼 이 부분 마무리 짓고 이야기합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것도 교묘하게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정상적으로 보조금 사용내역 변경 신청했다라고 지금 공문 이렇게 딱 붙여갖고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류 딱 주면서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보고를 딱 하고 말이지, 몇십만 원 변경하는 거 이것 전에 3127만 9000원 훈련비 선수지원금 이거를 변경해갖고 3094만 4000원 이거 한 걸 가지고 앞에 거를 한 것처럼.

2300만 원짜리를 3100만 원짜리로 변경신청서를 내야 해명이 되지 이거 갖다 내놓고 다 한 것처럼 의원들 속이려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의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처음에 낸 제출한….

안영호 위원 의도하든 안 하든 의원들 다 속았더만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서류로 자기네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변경된 내용을….

안영호 위원 의원들 바보인줄 아네요, 지금.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몰랐던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처음부터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고는 칠 수 있어요. 이후에 어떻게 수습하냐, 해명하냐 이 절차가 더 중요한 거지, 의원들 속이려고.

환수를 하든 뭘 하든 이거 조치를 취해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정산검사서 보면 종목별 대회. 종목별 구청장 그리고 체육회장배 이거 지금 보조금 주는 기준이 있어요? 보조금과 자부담 책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만 그간의 자체 노력이라든가 또 회원 수 그리고 종목별로 뭐 어떻게 보면 능력 이런 부분을 다 병행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공무원 월급도 그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안영호 위원 나랏돈을 쓰는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게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민간 이전의 경비는 보통 민간보조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활동성과라든가 이런 걸 보고 편성을 하지 바로 이렇게 아무리 활동이 많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여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안영호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봐봐요. 내가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갖고. 어떤 단체는, 물론 이거 보니까 회원 수가 많고 이런 거는 750, 820 이렇게 주는 데가 있고 또 적은 데는 350, 320 이렇게 그거는 대충 봐도 인원에 따라서 조금 배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부담을 보면 어떤 데는 자부담 100만 원, 58만 원, 지금 또 어떤 데는 또 0원, 0원, 40만 원 이거 비율대로 하겠지만, 자부담이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왜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좀 어렵지만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있어야지, 보조금도 나랏돈이잖아요, 세금이고. 회계준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투명성 있게 써라, 적합한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도 없이 지 마음대로 그러면 말 잘 들으면 1000만 원, 너는 자부담 없어, 너는 말 안 들으니까 자부담 더 내. 집행기준이 있어야죠. 체육회에서 자꾸 민간단체 민간단체 이러는데 그러면 민간단체 자기가 돈 만들어서 체육회 운영해야지 왜 우리가 월급 주고 다 해요. 우리 보조금 주니까 우리가 보조금 쓰는 데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끌려가요, 우리가 체육회에.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좀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예산 집행기준 규정 만들어요, 체육회 얘기해서. 이거 안 만들면 이 예산 주지 마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체육회에 끌려가지 마요, 계속. 체육회 직원이 우리 공무원들 이래라저래라 부리지 않도록. 예전에 제가 몇 번 봐서 예전에 몇 번 난리친 적이 있거든요. 요새는 물어보면 안 그런다는데 행여나 체육회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뭐 9급 막내든 누구든 반말을 하거나 업무지시를 한다거나 한번 딱 걸려 봐요. 그리고 부서 공무원들한테도 확실히 다시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세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예, 보충설명.

우리 체육회가 교육지원과 위에 군림하고 있더라고요. 또 의원들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예산 다루면 전부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공갈 비슷하게 하고, 실제로 청장 위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 마음대로 쓰고 해도 뭐 괜찮겠지 하고 전화해서 말 한마디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어지간하면 같은 일에 그런 거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긴다하면, 뭐 자당 의원이 안 도와준다, 이런 생각 1%도 안 갖게 국장님, 시정 좀 해 주시고, 지금도 보면 민원투서가 들어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체육회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시지만 좀 분명하게 해 가지고 체육회 어깨 힘을 좀 빼주길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 본 위원도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 6월, 7월쯤에 예산 요구가 있었죠? 체육회에서 집행부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언제, 23년도….

문기호 위원 22년도.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그 내역까지는 확신은 안 듭니다.

문기호 위원 거기에 예산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00만 원 후반대로 올렸는데 23년도 당초예산 조정 과정에서 당초예산안은 한 600만 원 정도 자체적으로 과에서 삭감해 가지고 8010만 원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결산에 올라온 내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체육회에서 요구액과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게 통과됐단 말이에요, 8010만 원이. 체육회 시민체전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예산 편성목이 포함된 걸 갖다가 승인된 내역을 체육회에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제가 확인한 바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문기호 위원 유선으로써 통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류상으로 요구액과 최종 확정액이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편성목에 대해서 알려주고 거기에서 또 재차 변경 신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예산 편성하고 나면, 최종 승인되고 나면 복사해서 공문으로 내려 보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에서도 절대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그래서 체육회도 잘못했지만 과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문기호 위원 사실은 체육회가 계속 논란이 되고 좀 전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과에서 어떤 서류상 변경 신청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변경 신청을 할 거냐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것부터 정해 가지고 체육회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우리 과에서 해야 될 행정절차도 안 거치고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여튼 체육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체육회가 과를 넘어선다, 체육회가 우리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서 그런 행위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과에서 체육회 예산에 대한 변경사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체육회에 대한 통제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육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도 해야 되지만 첫째는 관리감독하는 중구청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해선 철저하게, 또 예산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의논도 한다거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예전에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단체 이런 저런 장을 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안 나와요. 그렇게 다 줄 것 같으면 예산 감당이 되겠습니까? 모든 보조금 받는 단체는 초미의 관심사가 우리가 신청한 예산이 구청 내지는 시청 기획부서에서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졌다 그다음에 예산실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잘렸다, 안 잘렸다 모든 단계,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면 예산안에 올라가면 의회에서 통과될까 안 될까 그 한 단계 단계 단계 초미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체육회는 자기 예산이 얼마가 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2024년도 예산안 할 때 체육회 옷값을 23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올리고 선수들 직접 지원비 800만 원 깎아서 옷값 올려서 예산 올려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여기 떡하니 있네요. 올렸잖아요. 이거 의회에서 그대로 삭감했잖아요. 어떻게 그거는 기가 막히게 알고 온 의원들한테 전화 다 해서 의원이 체육회 예산 깎아서 지원금 다 깎였다, 이렇게 전화 오게 만들고. 공무원이 얘기해 줬을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봤을까요?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예산을 잘 알고 있는 건데.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말씀을 좀 드리면, 해명을 좀 드리면, 사실 우리 구도 부기 변경해야 된다, 예산이 다르면 부기 간에, 그 부분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게 정착된 게 불과 2∼3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는 알고 있는데, 아마 체육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 분야에서 하는 관련 실무자도 그 부분은 세밀하게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해명 같지만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또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알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세밀하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챙겨줬다 이런 얘기를 체육회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 행태는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몰랐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거나 또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매우 좋지 않은 행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말 주지를 잘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부당하다, 아니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지, 그것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한 건데 그걸 갖다가 인신공격을 하고 협박 비슷하게 하고, 체육회에서 선수들 직접 지원비 깎아서 옷 사는 데 올려놓고 의원들이 옷 사는 거 깎았는데 선수들 지원비 깎았다고 거짓말하고.

보조금 받는 단체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명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자기 예산 얼마 책정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모르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안 되지.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만 봐도 이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 이 예산이 어떻게 될까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죠. 난리 친다고 눈도 깜짝합니까? 저한테 전화하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안 관련해서 뭐 삭감이든 뭔가 이렇게 심의하고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정식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조치를 취할 거니까 그거는 다들 주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심사 때마다 세입 과소 추계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에 따른 과도한 이월액 발생,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변경사용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과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설정으로 효율적인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면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성과보고서 등을 작성 시 작성지침과 기준을 숙지하고 오류를 최소화하여 재정운용의 방향을 잡는 데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22분)

○위원장 이명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2293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다른 애기는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부서에 따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정치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이거 위치를,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위치를 좀 잘 보이는 곳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조례가, 하여튼 그 논쟁은 논외로 하고 어찌됐든 울산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목적이 말 안 듣는 정치현수막 그러니까 너무 난립하게 하니까 이걸 좀 보기 좋게 그리고 또 이거 불법화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불법은 아니니.

하여튼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이는 곳에 게시대를 적정 개수, 위치도 몇 군데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곳, 현수막을 많이 붙이는 곳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가시성이 높은 곳에 이렇게 해야 저희 같은 사람들 정치인들이 그냥 길에 아무 데나 안 붙인다고요.

조례의 목적 달성, 이 조례가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떠나서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좀 가시성 있는 곳에 이 게시대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석진 데 해놓으면 거기 안 붙이고 길에 또 붙여요.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근데 이제 기존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다 붙이고는 싶은데 원래 기존에 또 지정게시대가 있는 데가 있었고 추가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말 듣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가시성이 있는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따를 거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일부 정치인들은 이 조례가 위법이다, 일단 판결이 나봐야 되겠지만, 같이 정화하는 차원에서 거기 동참하는 차원에서 같이 다 지금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되면 또 막 돼요. 말 안 듣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하여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갖고.

○안전총괄국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명녀김도운박경흠안영호문기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장노선숙
행정지원국장김세동
복지환경국장임미영
안전도시국장정갑균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속기사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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