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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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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6월11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2.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및 변경 승인 등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 현장 1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10시33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환경국, 보건소,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환경국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70억 5000만 원으로 2551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2551억 4100만 원이고 환급액은 5억 23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2100만 원으로 25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5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는 3098억 5200만 원 예산액에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은 3352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3127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6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2억 7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2100만 원을 예산현액에 4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3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 책자 3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44억 5400만 원 중에서 136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4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7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미지급자 및 누락자 발생 방지를 위한 지원금으로 4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700만 원은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호봉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사회복무제도 지원 3000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요청 대비 배정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호국보훈 안보 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400만 원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 5600만 원은 코로나19 한시적 지원 기준에서 제외와 재신청기간 연장으로 인한 잔액이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100만 원은 23년 8월 31일 이후 코로나19 신규 발생자 생활비 지원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쪽의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 1988억 6200만 원 중에서 1882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78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4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공공용 실버 주택 건립 77억 56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8900만 원은 22년 6월 19일 사망자까지 3년 이하의 장례비 지원이 가능하여 대상자를 지원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기초연금 4억 9900만 원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생계급여 2억 8400만 원과 주거 급여 8억 500만 원은 수급자 소득 인정액 초과와 장기입원공제 전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3억 2600만 원은 신청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초과되는 부적합자가 많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가족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784억 6800만 원 중에서 761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6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3억 원은 어린이집 설치 유형이 장애아 통합에서 장애아 전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2억 800만 원은 한부모가족 소득초과 등 중지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1억 6700만 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와 보육 아동 지원사업 2억 7200만 원은 출산 아동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은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9500만 원 중에서 18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은 사업추진 시기가 미도래하였고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은 환경부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절차 지연으로 사업 개시가 지연되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 관리 6300만 원은 울산공항 소음대책 인근 지역 시행지역 확대 협의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산개발사업비 400만 원과 석면피해 인정구제급여 지급사업비 800만 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9쪽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4400만 원 중에서 169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청소차량 구입비 6700만 원은 차량구입 시 추가되는 부품 장착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환경공무직 보수 1억 100만 원과 환경공무직 보험료부담금 1억 3300만 원은 재해비상근무 감소,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8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9300만 원 중에서 148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6억 3700만 원,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44억 9700만 원, 키즈레포츠 체험존 조성 28억 2700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3억 5400만 원, 근린공원 정비 97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2억 9500만 원,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조성사업 3100만 원, 숲길유지관리 18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 및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도시공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잔액이며 야영 휴양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은 운영 물품 구입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 1억 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김미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1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5600만 원이 불용된 사유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사유 대상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 예산 대비 보조금 예산을 3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31일 기준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전국적으로 완화되면서 한시적 지원기준이었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사유가 지원기준에서 제외되었으며, 가구당 재신청가능 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고, 지원 횟수도 6회에서 3회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우리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왜 만드는 거지요?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이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성과보고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를 그냥 보통 수치로만 해 놓고 나중에 성과 결과가 없다고 하면, 만약에 수치가 100%라 하면 거기에 대한 달성률이 얼마인가를 보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해 동안 그 수치를 환산해가지고 달성률을 보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달성률 100%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달성률 100%, 저희들이 보통 사업추진을 하면서 전체 사업계획에 한 80∼90% 정도 하면 사업을 잘 추진했다고 보기는 하는데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100% 달성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한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자, 성과보고서에 100% 이상 나오기 위해서는 목표치만 낮추면 실적은 100% 이상 나옵니다, 그죠? 목표치를 낮추면 실적하고 달성률은 100% 이상 나오거든요.

지금 20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과보고서. 전년도 만들어 온 성과보고서에서 보면 사실은 이 순서만 바꿔가지고 만들었는데 한번 예시로 207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률입니다.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22년도 성과,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거죠. 현재 우리가 2023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목표가 22회, 실적이 35, 달성률은 159%입니다. 2023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표가 30에 실적이 35, 달성률 116% 보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 실적도, 사실은 목표도 22에 해서 30으로 올라갔고 실적도 35가 돼가지고 116% 아주 건전하게 잘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는 정말 맞지 않다.

자, 2022년 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 우리가 이건 작년에 했습니다, 그죠? 작년에 2022년도 성과 달성을 보면요, 목표가 22에 실적은 59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2년 올해 만들어온 책자는 목표가 22 똑같습니다. 실적이 35로 낮춰서 왔어요. 작년에 성과보고서 할 때 59였습니다. 59라서 작년에 할 때 268%가 나왔거든요. 그게 갑자기 올해 책자를 만들면서 실적을 35로 해서 159%를 만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2023년도 목표는 30으로 했을 때 실적이 35였으니까 35로, 한 5 정도 낮춰도 별 무리 없게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작년도 2022년도 성과를 보면 실적은 59예요. 59라 하면 목표가 30으로 만들어 왔을 때 이게 정상적인 목표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2022년도 제가 성과보고서를 지금 안 들고 와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치를, 작년도 작성 목표를 22해서 실적 59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론 35%가 맞습니다. 전체 인원의 우리 자원봉사자가 8만 명 있는데, 자료작성이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이명녀 위원 그러면 22년도 예산성과보고서, 이거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건 2022년도 결산보고 할 때 연초에 했을….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또 맞지 않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2024년도 예산성과계획서입니다, 그죠? 계획서 한번 가지고 오셨으면 찾아보세요. 2023년도 목표가 얼마로 나와 있는지, 48로 나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48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30이면 이거 18이나 모자라잖아요. 한 반이, 30이면 50% 이상 낮춰서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48 대비.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책자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프로테이지는 30이니까. 35면 116% 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성과보고서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잘못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현재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분명히 5개년 계획에 48로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23년도 목표에 보면 30으로 조정을 했다고, 18을 감액해서 그렇다면 50% 이상을 감액해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116% 라는 달성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목표를 조정하면 실적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5개년 계획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이것도 최근에 세운 자료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이런 자료인데, 지금 이런 성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놓는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프로테이지 100% 맞추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이 잘못 해서 프로테이지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히 자원봉사자 활동률이에요. 이걸 갖다가 100% 이상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치를 50% 이상 낮춰갖고 올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목표치대로 해서 달성되지 않았다면 달성되지 않은 원인이 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우리 성과보고서지, 이거 높게 했다고 공무원이 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제목을 성과지표에 단위 제목을 보세요. 자원봉사자 활동률입니다. 우리가 물론 자원봉사를 권유하고 독려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활동률을 가지고 공무원이 실적을 적게 냈으니까 질책을 한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100% 이상 맞추기 위해서 목표치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가지고 오는 건 맞지 않다.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5개년 동안 목표치를 정해서 자원봉사 활동률을 한번 살펴보니 점점 낮아지고 있더라, 이게 낮아지는 원인이 뭘까? 한번 분석을 해서 높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독려도 하는 부분이지. 이걸 갖다가 무조건 전년도 한 것도 사실은 268%가 나오니까, “아, 이거 계산 잘못된 겁니다.” 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이렇게 낮춰서 가지고 오고. 결론은 2023년도 성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낮춰갖고 적어놓은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표치도 5개년 계획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전혀 맞지 않는 부분, 이렇다 하면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전년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지, 성과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성과보고서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자료 작성하는 그 단계에 따라서 가감이 조금 됐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5개년 계획을 참고해서 앞으로 자료를 더 누적시켜서 오류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작년에도 성과보고서 다 만들어 놓고도 이게 자료 오류입니다. 올해도 또 성과보고서 만들 거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성과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자료 오류입니까? 그거 우리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성과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성과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자료가 오류라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수치가 사실은 적게 나왔다 하면, 실적이 적게 나왔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실적을 많이 부풀려 놓고 오류입니다. 보고할 때는 실적 많이 부풀려가지고 해놓고는 나중에 오류였다, 이거는 오류면 갖다 붙여야지. 잘못됐으면, 맞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수정해서 붙여야지, 전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제 책만 안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한번 보시면 안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 단순한 수치의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과를, 한 해 동안 일을 했고 그 성과에 대해서 100% 이상 해서 칭찬할 부분이 있는 성과도 있지만 사실 70% 했다고 질책할 수 없는 성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힘으로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차지를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목표치 그대로 48로 하고 실적이 35가 나왔을 때는 한 달성률은 73%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년도하고, 전년도 잘못됐다, 했죠. 전년도가 정확하게 몇 %입니까? 지금 나온 이 프로테이지가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35% 정도가 맞습니다.

코로나19, 이게 35% 정도가 맞고요. 35% 정도가….

이명녀 위원 그전에 성과보고서를 했던 부분은 완전히….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59%까지 사실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이명녀 위원 사실 아닌데, 왜 성과보고서를….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그 정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전체 인원 중에….

이명녀 위원 아니, 나올 수 없는 숫자를 성과보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나올 수 없는 숫자를 보고했다 했는데 나올 수 없는 숫자를 보고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자료 작성이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명녀 위원 자료 작성이 단순한….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자료 집계가 잘못됐다고.

이명녀 위원 단순한 집계가 잘못됐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다음 해에 할 때 집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오고 그러면 2024년도 목표가 잘못된 이유는 뭡니까? 50% 낮춰가지고 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상향시켜 보고자 실적을 좀 올려서 작성을 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니, 실적을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적을 올리세요.’ 이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서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고 원인을 분석하고 정말 더 나은 방향을, 자원봉사 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실적에 급급해서 ‘실적을 올리고, 달성률을 높이세요.’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위원님,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에 대해서는 5개년 총괄계획을 먼저 세우고,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매년 조금씩 목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데,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하는데 22년도까지, 21년, 20년 2월부터 이제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이어서,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제 기억으로는 자원봉사 횟수가, 이제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문이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당초에 목표를 48로 했는데, 중간에 제가 알기론 수정하게 된 부분이 22로 수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나온 성과는 22년도 건 나왔으니까 35%가 된 거고, 그래서 이것만 비추어 봤을 때도 23년도 달성 목표는 30으로 된 것까지는 괜찮은데, 실적은 더 이상 별로 나아지진 않아가지고 똑같이 35%로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다른 업무도 그럴 수도 있는데, 코로나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수치가,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과장님도 바뀌고, 저도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약간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꼭 이렇게 프로테이지 높게 하기 위해서 159% 해 놓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수정은 조금씩 합니다, 하기는.

이명녀 위원 예, 수정을 하는 건 좋습니다.

2021년도도 코로나였죠, 목표치는 22 동일했습니다. 30이 나왔었고요. 이러한 부분들 본다면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당초에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5개년 계획대로 해도 된다는 부분이 2022년 성과 달성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예산성과보고서에 분명히 이거 성과보고서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수정 안 했습니다, 그죠? 목표 22에 실적 59입니다. 이때 코로나 맞습니다, 그죠? 268% 달성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설명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실컷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올해 책자에는 “아, 그게 성과가 잘못됐습니다.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수정을 또 해가지고 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코로나 이게, 저희들 자료 작성이 매년 한 10월쯤 당초예산 자료 작성하면서 그때 성과 2023년, 22년도 10월쯤에 그 전체 등록 봉사자 8만 명 중에 한 69.7%가 활동했다고 돼가지고 59.57% 정도가 활동 했다고….

이명녀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 책자 언제 만들었습니까? 성과보고서. 예산성과보고서 언제 만들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22년도 말씀이시죠?

이명녀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2022년도 예산결산할 때….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이맘때, 5월.

이명녀 위원 몇 년도 5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23년도 상반기에.

이명녀 위원 이때쯤 만들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확한 자료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보고한 정확한 자료 아닙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인데 올해 책자 만들면서 완전히 다른 수치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목표는 똑같이 22지만, 59가 됐던 게 35가 됐어요. 그래서 159%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결론은 2022년 성과보고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자료와 현재 만들어왔던 자료는 완전히 다운시켜가지고 2023년도 목표를 30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를 합리적인 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왔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자료는 100% 이상 달성하기 위한 목표치를 만들기 위해서 낮추지 말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해서 5년 동안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률을 데이터로 보자는 거죠. 왜 낮아졌는지, 왜 높아졌는지 이걸 보고 파악을 하는데 의미를 둬야지, 100% 이상 목표달성률을 맞추기 위한 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 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여기 지금 책자 다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100% 이상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목표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당겼다 자기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줄였다가, 늘였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맞지 않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실 의원들이 질책을 해도 왜 100% 안 됐냐고 무조건 질책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100% 되지 않더라도 질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100% 달성을 안 하면 꼭 질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해서 다음에도 왜 그런지 원인 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실은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00% 이상 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좀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성과보고서가 다 정말 제대로 돼 있어야 칭찬도 할 수 있고, 질책도 간혹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거 보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21년도 성과보고서도 잘못됐다고 했는데, 뭔가가 잘못됐으면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2024년도 자료 딱 만들어 와가지고, 이제 와서 질문을 하니까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매년 성과보고서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거 자료수집의 신빙성이 일단 결여가 돼있다. 자료수집 방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매트릭스화 시키지 않으면 매년 이러한 반복적으로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는 목표 수정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항상 근거를 이 책자에 표현을 하시고 그 표현이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할 것이다. 그러한 대책은 어느 책자에 찾아보더라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명문화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른 전 실‧과 그리고 부구청장님하고 관계 회의를 해서 일관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부구청장님과 각 실‧과 그리고 국장님들 다른 부서 다 동일할 것입니다. 2018년부터 제가 6년간 봐도 매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 것이냐 기 배부된 책자에도 수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도 전년도 과거 계획서에도 일치가 안 되어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일관된 행정이 추진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스템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또는 표기방식이라든지, 수정했을 때는 그 수정 근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자료 작성에 미흡해서 먼저 사과드리고,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계속 주관해서 해마다 직원들이 교육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 과장이나 국장 제가 챙겨봤어야 되는데 좀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 같이 해서 주관부서에서 추진해서 계속 교육하고, 열심히 자료 작성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간부회의 때 의제로 삼아가지고, 회의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보충자료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독사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죠?

불용 사유도 잘 적어 놓으셨고, 제가 궁금한 게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위탁 운영하는 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하나 있고 사례관리 사업비가 있는데, 전담 인력이,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갑자기 퇴사를 하는 바람에 신규 인력 채용을 6월 5일 날 채용했습니다. 2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례관리 사업비도 상담 인력을, 기존에 사례 관리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 채용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관리할 대상자는 많은데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기존에 그 복지관에서 월 한 104명 정도 혼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중간에 빌 때는 종합복지관의 직원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전담 관리사는 따로 있고, 복지관 직원이 14명 있는데, 이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사례관리사업을 잠깐 맡아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다른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네,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잠깐, 이거 채용할 기간 동안 대체해서, 그 사업은 계속 연중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김태욱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사례관리사업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그러면 아래쪽에 고독사 위험 없는 종갓집 중구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 기기 안부확인이라고 나와, 이게 스마트 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입원 등을 통해서 일단 스마트 기기 서비스가 중단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스마트 기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스마트기기 사업은 AI안보전화사용이라 그래서 보통 시리나 이런 것처럼, 전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위탁,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랑 위탁협약이 돼서 일정 시간에 매일 아침 9시면 9시에 콜전화가 갑니다. 자동으로 전화가 가서 “잘 계십니까?”,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 “흐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그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그분이 상대로 말씀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매일 아침에 일정 시간에 전화해서 케어하는 게 있고, 전화해서 안부전화 묻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AMI 안부살핌 전화 서비스라 그래서,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한전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에 그 장치를 설치해서 이분이 만약에 한 3일 동안 전기를 안 쓴다, 이렇게 하면 사례 관리 대상자 집에 동에서 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플러그라 그래서 전기 기계에다가 설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해서, 그것도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전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시스템 관리를 해서 동하고 직원들하고 사례관리사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또 스마트플러그를 안 쓴다고 하면 그 집에 가서 또 사례관리 대상자….

김태욱 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안부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담당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입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담당자에게 콜이 바로 가도록 시스템 구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담당자한테 연락이 바로 간다고요? 연락을 안 받으면.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동의 사례관리 담당자한테.

김태욱 위원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길래, 불용액이 470 정도 남았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AI안보전화가 450명 정도 되고, 한전안보살핌 서비스가 330명 정도 되고, 스마트플러그 13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한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장기간 외출을 간다든가 그분들이 20일 이상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요금이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

김태욱 위원 그러면 입원한 인원이 좀 꽤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입원한 인원이 꽤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혼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입원한 이런 분들, 전기를 안 쓰시는 분들은 그만큼 차감이 돼서 저희들에게 청구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김태욱 위원 여기 보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해 갖고 지금 50만 원이 지급됐는데, 그럼 5가구에 대해서 이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어디 말씀이십니까? 50만 원.

김태욱 위원 바로 위에, 바로 위.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바로 위에,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은 별도 사업입니다. ○김태욱 위원 별도 사업인데 이렇게 신고를 갖다가 받고 5군데를 확인했냐, 이 말이죠. 내 말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5군데, 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은 인근에 혼자 사는 분들 수급 책정이 돼야 되며, 동네 집주인이라든가 동네 주민이라든가 이분들이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 가시는 건데, 고독사하고는 조금 다른 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급자 책정이 되면….

김태욱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사업인데….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태욱 위원 이게 신고 건당 보상액이 얼마 정도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5만 원입니다. 건당 5만 원입니다.

김태욱 위원 5만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50만 원 같으면 10가구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확인을 해 봤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수급자 책정을 하면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고독사 사업이랑 조금 다릅니다. 별건이라고 수급자 책정 관련해서 위기포상금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최대한 집행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과다하게 집행액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김태욱 위원 관련해서 지역구에 해당이 있는 분들이 좀 계셔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 그렇습니까?

김태욱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앞으로도 고독사 관련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고독사 관련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동에 사례관리사도 다 있으시고, 담당자도 있고, 사례관리팀도 있으시니까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현장 가서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예,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맡겨놓지만 마시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요원 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 여기 보면 불용액이 3063만 9740원, 불용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요청 대비 배정 인원 감소, 저희가 요청은 몇 명하고 배정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 사회복무요원 전체 당초예산 편성을 86명으로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있는데, 전체 인원은 86명인데, 사실은 그 사회복무요원이 그만큼 배정이 안 됩니다. 자원이 없어서 평균 한 70명 정도 배정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 안 된 부분이 이만큼 차액이 발생합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자원이 없어서.

박경흠 위원 5개 구‧군 다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예산은 늘 일정하게 그대로 편성을 하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작년 2022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원 배정이 적기 때문에 좀 줄였고요. 저희들 2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86명 올 것이다. 병무청에 요청을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올 것이다 편성했는데, 사실은 배정인원이 더 적어서 그만큼 줄어든 부분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지는 않아요.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아까 보면 중식비가….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중식비도 덩달아 7000원인데.

박경흠 위원 70명 분인데 46명.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이게 지금 86명 기준으로 중식비 편성을 했는데 86명이 안 오다 보니 그만큼 차액 분만큼 집행이….

박경흠 위원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자원이 없습니다. 갈수록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줄어듭니다. 해마다 줄어듭니다.

박경흠 위원 요즘은 현역을 많이 가려하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제가 알기로는 현역 자원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더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인원이 계속 줄고 있으면, 해마다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지금 불용률이 높거든요, 불용 금액이.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렇죠.

여기 전부 다 인건비 부분이고.

박경흠 위원 내년 된다고 이게 더 확, 또 10명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고. 더 줄어들 거야, 앞으로.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게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이걸 조금 적게 잘 올리셔가지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앞으로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감액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시는 게 안 맞나.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더 줄여야 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리고 우리 5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감소, 이 부분은 우리가 참전유공자 수를 파악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매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매월 수당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80세 미만을 585명으로 편성했었고, 80세 미만 월 15만 원 지원이 되고요. 80세 이상은 240명으로 해서 지원되는데, 80세 이상 2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 매월 집행내역을 보니까 1월 달 집행이 80세 미만 674명으로 늘었고요. 80세 이상이 당초예산 240명이었는데, 168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5만 원 지원 대상이 많이 늘어나면서, 80세 이상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증거거든요. 80세 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분들 수당이 훨씬 줄어들기, 2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분들이 우리 중구 살다가 다른 데 가시면?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전출 가시면 남구에서 받으시죠.

박경흠 위원 저쪽에서 주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남구에서 받으시죠.

박경흠 위원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전출도 많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전출도 많이 있고.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전출도 많이 있고, 80세 이상이다 보면 이분들 돌아가신 분, 전출자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것도 돌아가시는 분들 수요를 파악할 순 없겠지만, 이거도 이렇게 불용률이, 불용액이 적도록.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작년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예산을 많이 줄인 상황인데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연세가 다 많으시다 보니 6.25 같은 분들은 거의 90세 이상인 분이 거의 다이시고 한 10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연세가 다 70대 중반 이상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조금 그렇습니다. 자꾸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박경흠 위원 저희 결산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많으니까, 이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챙기시면 좋겠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들 매월 그 숫자는 카운트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그 숫자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박경흠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충자료 29페이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3억 2600만 원에 대한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근거는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3년 지원 현황을 설명드리면, 284명이 신청하여 132명이 적합자로 판정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48%인 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한 152명은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3억 2600만 원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 청년월세 예산액 7억 원 중 집행잔액 6억 2700만 원이 발생하여 2023년 당초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2022년 명시이월된 청년월세 예산만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23년 당초예산 국 시비 3억 7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교부하기 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광역시에서 계획 대비 실지급 인원을 파악한 후 보다 정확한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년월세 홍보 방안으로 각종 언론매체에 게재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각종 SNS 홍보,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원되는 제2차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세에서 34세 이하 중구 전체 청년 인구의 대비 저소득층 청년층은 3만 5632명의 3%인 1083명이며, 저소득 청년의 12.2%인 132명이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구‧군과 비교해 볼 때 신청 건수 대비 적합 결정 현황은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55% 이하이며, 예산집행현황 또한 대학교 소재를 둔 남구와 울주군을 제외한 3개 구‧군이 55% 이하로 유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매년 약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은 만큼 부서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어려운 업무가 많을 겁니다.

매사에 과장님께서는 부서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자활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오표를 받았었습니다. 받았고, 사실 입력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같은 책자에 453페이지에 보면 예금잔액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면 금액이 20억 2449만 4000원이에요. 이 금액을 사실은 지출예치금에다가 넣어서 기재를 했으면, 기타 지출 부분에 마이너스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사실 지출 부분의 마이너스는 플러스거든요, 계산을 하자면.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책자가 전체적으로 하나 계산이 틀리다 보니까 모든 계산이 지금 틀어진 계산이 나오는데, 이 담당자가 정오표를 들고 왔더라구요. 들고 와서, 상세하게 안 그래도 봤었는데 담당자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수정을 하겠다고 바로 며칠 전에 가지고 왔었는데, 수정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이러한 부분, 우리가 밝혀내서 얘기를 한다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겠죠, 그렇죠?

근데 들고 와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을 미리 수정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담당자 과오가 있더라도 그렇게 나무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조금 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과장님 선에서도 한 번 더 걸러주시고, 담당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업무가 가중되고 많다고 할지라도, 사실 지출 부분에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출 부분의 마이너스는 결론은 플러스예요, 그죠? 플러스에요. 모자랐기 때문에 지출 부분에 마이너스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담당자 과오라고만 돌리지는 말고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이 지금 우리 동동 그 산전마루 센터에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활기금은 한 20억 정도로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단 14개가 있고, 기업이 2개가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은 한 1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입을 우리가 보통 잡을 때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그다음에 기타수입 그다음에 융자금 원금 수입 그리고 예치금 회수 이렇게 해서 5개 항목으로 잡고 그다음 또 이제 지출에도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일반보증금, 민간이전융자금, 예치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부분에서 잔액,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고증명세는 이상이 없습니다. 20억 240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입과 지출의 개별 항목 분야에서 수입의 징수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치금,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력하는 과정에서 7029만 6660원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전에 좀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책자가 나오기 전에 수정을 했어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통과가 되면 수정을 해서 책자에 발간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담당자도 이 부분이 책자로 이렇게 문서화되다 보니 본인이 되게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잔액증명서는 맞아요. 맞지만, 이걸 어디다가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 지출의 마이너스 지출을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된 거예요. 지출의 마이너스 지출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건 분명히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님.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담당자는 마음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또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청이 있었고, 수정하겠다고 했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튼 담당자 그동안 이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 했을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윗선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저는 21페이지 밑에 보면 307-10 경로당 운영 지원의 경로당 운영비, 이게 집행 잔액이 1891만 9000원. 왜 이렇게 남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이제 경로당 운영비를 보통 예산편성을 해서 경로당에 지급되는 게, 우리 경로당이 중구 관내에 등록되고 운영하는 경로당 90개소입니다. 지금 센트리지에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내려주는 항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냉방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고, 또 한시적 난방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주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3억 77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쭉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전기세가 요금, 가스요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인상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어제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추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좀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시비‧구비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경로당을 가면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민원이 엄청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박경흠 위원 근데 그 민원에 거의 운영비로 좀, 이만큼 남았으면 이거를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해드리면, 되지 않나 싶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작년 2023년도에도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90개소를 대상으로 한 24개소를 했거든요. 24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물품구입 시설보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또 예산 항목이 같은 목에 있으면 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변경을 해서, 목 변경으로 이렇게 해서 또 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경우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등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일러 변경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해드렸습니다.

박경흠 위원 운영비 이거를 그런 쪽에 쓰면 안 돼요? 쓸 수 있죠.

경로당에서 처음에 뭐 필요하다, 이런 예산 말고도 중간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예산을 남기지 말고 이런 예산은 거기에다 해도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래서 이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운영비 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텔레비전 요청된 부분도 전체 검토를 해서 다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북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신규 텔레비전 설치를 해서 또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은 상태고.

박경흠 위원 초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소요 파악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박경흠 위원 이거도 이 경로당에는 들어간 건 안 들어갈 거고. 그런 걸 다 하실거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희가 올해도 소요 파악을 다 해놨습니다.

박경흠 위원 소요파악 다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운영비에서 간단하게 등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원래 운영비 하게끔 돼 있어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아있으면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하고 거의 관련된 사안이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 부분 앞으로도….

박경흠 위원 어르신들한테 저희들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전기 부분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좀 그래요. 근데 이런 예산 남아 있으면 이런 거를 그쪽에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기 부분 그런 부분은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경로당별로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학성경로당 같은 경우 외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래서, 위원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최대한 적정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별히 공사가 필요한 부분 외에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목의 쓰임에 있어가지고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금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잔액이 많다 보니까, 이거 좀 아깝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민원. 우리 어르신들이 민원에 관련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좀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최대한 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위원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운영비는 전체 89개소에 대해서 매월 한 35만 원 균일하게 나가거든요. 근데 경로당에 따라서 아까 전기세 이런 공과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적게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쪽 경로당 남았다고 해서 저쪽 경로당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똑같이….

박경흠 위원 그거는 어차피 밑에 냉방비, 난방비는 따로 돼 있잖아요. 이게 운영비 얘기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니, 그거는….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운영비가 요금 같은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정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하기 전에.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큰 거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하고요. 이 남은 거는 전체 경로당에 남은 걸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그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경로당별 내려주기 전에 금액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시라고, 이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세출결산내역서 22페이지 경로당 시설관리에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 이것은 누가 점검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경로당 시설 아까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안전시설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방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돼있는 부분에, 학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로당은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비용이 있잖아요. 동에서 점검하는데 비용 나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근데 이제 학성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문희성 아니요. 그 위에 201-01 바로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 비용이라고 있잖아요, 625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625만 원이요?

○위원장 문희성 예, 예산액이. 누가 점검하며 누구에게 돈이 지급된다는 겁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장님, 제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

○위원장 문희성 22페이지, 경로당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학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해가지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그게 이제 상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자동화 화재 탐지설비가 이게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럼 바로 위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 비용 625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전기안전, 지금 학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동백시니어센터 이 부분을 저희가 소방시설의 하자점검 관련된 걸로 했고요. 나머지는 소방, 가스, 전기 안전점검은 매년 1회 공립경로당은 저희가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은 연 2회 동절기, 하절기 자체 방문해서 중구 관내 경로당을 그렇게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시설물 안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가스 안전점검 매년 1회 공립경로당을 점검하는데,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것도 또 외부에서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것은 그 얘깁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학성경로당 전기소방안전대행 용역비가 왜 50%나 돈이 남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게 이 부분은 소방안전대행 용역 예산으로 해당이 되는 경로당은 학성경로당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문희성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거 아닌가요? 50%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관련된 업체에서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더 추가로 들 수도 있고,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문희성 일단 알겠고요. 우리 무더위 쉼터 언제부터 운영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여름, 5월 달부터.

○위원장 문희성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무더위 쉼터. 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관내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문희성 벌써 운영하고 있다고요?

○노인지원계장 이선혜 5월 16일부터.

○위원장 문희성 5월 16일부터?

○노인지원계장 이선혜 예.

○위원장 문희성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로 준해서 안전점검을 동절기하고, 하절기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경로당은 이제 원칙으로 말하자면, 노유자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문희성 노유자시설, 어차피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로 이거 활용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맞죠? 이거에 준해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게 관련해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공립이 37개, 경로당 같은 경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사립이 58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센트리지는 5개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센트리지는 아직까지 등록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현재 이게 90개죠? 90개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현재 90개소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립 같은 경우, 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기라든지 안전에 굉장히 좀 취약….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취약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많이 취약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남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관련, 소화 관련, 화재 관련해 비상벨과 자동분말소화기까지를 배치를 다 했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문희성 남구는 벌써.

그래서 항상 우리도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 경로당을 우리가 한번씩 가는데, 늘 어르신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소화 그리고 안전 그리고 또 무더위에 대해서 이제 지원시설 또는 장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악하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문희성 우리 중구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도 항상 좀 늦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마는 지금이라도 비상벨이라든지, 원래 1층, 2층 경로당도 있고, 단층짜리도 있고, 시설물이 많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비상벨이라든지 또는 이제 화재에 대비해가지고 자동 분말 소화기, 최신장비가 다 있대요. 금액도 비싸지도 않고. 남구는 74개소에 다 해줬대요. 우리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당초예산 준비작업 들어가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사전에 작업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설명하시고, 우리도 시를 통해 가지고, 시에도 우리 중구 출신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충분히 협조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거는 항상 타 구‧군보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희가 전체 한번 조사해서 필요한 물품 수요와 또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지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 보훈노인과에서, 제가 노인장애인과 자료를 받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문희성 이건 독거노인과 장애인 관련한 자료거든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이 공문에 의거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도 지원 방법이 있을 겁니다. 미리 찾아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제일 하단에 보면 복산2동 경로당 내진보강사업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이제 복산2동 경로당 이거는 공사물량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물량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감액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진보강공사 금액이 당초에는 2억 4400만 원이었는데 1억 84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실시설계용역 구조, 그 용역 부분이 1500만 원, 그다음에 건축용역 부분에 1500만 원 감액되고, 공사감리비에서 1900만 원 그리고 건축마감공사비에서 3000만 원 해서 총 1억 1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당초 복산2동 경로당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대상시설이 2018년에 이렇게 됐다가, 저희가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된 지가 2019년에 이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때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신청돼서 내려오고 그리고 처음에는 미신청돼 가지고 다시 2차 신청을 해서 2022년 7월 그러니까 9월에 이제 선정이 되고, 그래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그때 1억 6200만 원을 편성해서 설계용역 실시를 하고 공사기간이 2023년 5월 16일에서 8월 3일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욱 위원 감액된 금액하고는 알겠는데, 공사 물량이 어떻게 됐단 말이죠? 물량 줄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프레임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벽체보강이라든지, 제가 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PLE 이런 부분이 또 설치가 되고, 그런 공사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조금 보강을 했는데.

김태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확히 지금 내용을, 제가 계속 얘기하기도 그렇고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내진보강.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챙겨서….

김태욱 위원 밑에 감리비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14시2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미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 2023년 회계연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김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이라는 걸 왜 우리가 조성하죠?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하고….

김태욱 위원 그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인데….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해연도 그러니까 2022년도입니까? 23년도.

23년도 여기 사용 금액이 있는데, 사유를 보면 등기 송달료,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직무구역이 있는데, 여기 목적에 맞게끔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국장님. 기금을 모아갖고 등기송달료 이런 것까지 다 기금에서 쓰고 하는 게, 저는 어떤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기금이 법상 그렇게 기금 조성해서 예산편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기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태욱 위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거기에 항목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김태욱 위원 예,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활기금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차상위 계층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태욱 위원 사유를 보면 등기송달료, 보험료 지원 이런 거는 알겠는데 등기송달료까지 이런 데 다 해갖고 기금을 사용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한번 여쭤본 내용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자활센터에 대한 일체의 예산 집행은, 다른 우리 일반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사소한 하다 못해 우편료라도 거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김태욱 위원 싹 다 거기서 집행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

(14시33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도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의원 반갑습니다. 김도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74호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274호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옥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문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가족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게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 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89페이지입니다.

307-05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16억 400만 원이었고 지출이 14억 360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 6793만 원이었는데, 보니까 우리 중구에 출생아 수가 혹시, 첫만남이용권 지원된 아이 수가 953명으로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저희가 편성 자체는 802명에 대해서 편성을 해놨고 집행은 718명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802명에 대해서 편성했고 집행은?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집행은 718명이요.

이명녀 위원 718명?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안하고 맞지가 않는데?

지금 25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과보고서안 251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 해서 네 번째 나오죠? 953명에 14억 3607만 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편성을 802명에 대해서 했고 집행을 718명한테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성과보고서에는 95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산금액은 똑같이 14억 3607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죄송합니다. 이게 첫만남 저희가 성과보고서에 953명이 오타가 났네요. 이게 첫만남이용권이 한 사람당 200만 원씩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명녀 위원 200만 원 하면 끝자리가 7만 원 나오면 맞지가 않죠. 떨어지는 금액인데, 7만 원이. 끝자리 지출액이 7만 원 나오는데 200만 원 딱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었겠죠. 200만 원에다가 다른 거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금액 자체가 지금 편성을 802명 했고 집행을 718명 했는데 성과보고서는 953명이 되어 있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다 소진을, 받은 사람이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 다 써버리면 저희가 사후에 정산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그분들이 잔액을 남기고 다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금액 차이가….

이명녀 위원 첫만남이용권을 사용기간이 몇 년이죠? 사용기간이.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1년.

이명녀 위원 1년 안에?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교부 받고 1년 안에 집행.

이명녀 위원 200만 원을 받아서 1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1년 안에 사용을 다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받아가지고 잔액이 0원 될 때까지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이거 사용 안 하고 반납이 된다는 거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다른 부분으로도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산부인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개인당 적은 금액들이 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만 단위로 이렇게 남은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바우처를 사용하게 되면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 이상은 자투리 잔액 1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전액 소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다 소진했으면 이런 금액 단위가 남지 않을 건데 결론은 자투리 금액을 소진할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최대한 저희가 이 바우처 카드 돈을 지원하면서 잔액이 0이 남을 때까지 쓰실 수 있도록 안내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회수가 된다는, 반환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다시 반환하는, 큰 금액 반환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나올 수 있습니까? 200만 원 받아가지고 덜 쓰고 반환한 사례 중에서 좀 큰 금액이 있었던 게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사실은 첫만남이용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방금 전에 자료는 금방 만든 자료인데 같은 자료가 왔는데 보고에서 실적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게, 지금 250명 정도가 거의 차이가 나거든요. 집행을 했다는 게 718명 그리고 현재 책자에는 953명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지금 과장님이 구두로 말씀하신 718명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책자에 953명이 맞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제가 돈에 맞춰서 200만 원이니까 718명이라고 보고를 드린 부분인데요. 이 성과보고서에 있는 숫자하고 확인을 한 후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현재 금방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도 일치하고 14억 3607만 원이라는 예산도 일치하는데 숫자는 금방 만들어 온 책자하고 이게 성과보고서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건 조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이게 성과보고서에 953명 숫자가 오타가 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얼마가 착오가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따로 확인하고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렇게 지금 책자를 딱 펴놓고 바로 질문하는데도 이렇게 착오가 많이 발생하는데 240여명 250명 조금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 정도면 %상 얼마를 차지합니까? 30% 이상이 책자에는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중구에 작년도에 태어난 아이 숫자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예산이 나갔는데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위원님, 작년에 출생신고한 건수는 중구에 789명이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첫만남이용권을 다른 데서 와서 저희 구에 거주를 몇 개월 하고도 출생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플러스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3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조금 챙겨봤으면 합니다. 분명히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끔 한다 하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틀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태어난 출생아 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첫만남이용권 지급된 수와 이렇게 차이 나도록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희성 예,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충자료 4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이거는 신규 어린 이집 아시는 바와 같이 센트리지가 입주하면서 거기에 4개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3억 2000만 원을, 한 개소당 8000만 원씩 책정했는데 이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욱 위원 이게 네 군데인데 네 군데 다 평수가 똑같은가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평수는 다 다릅니다.

김태욱 위원 그런데 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다 똑같이 적용했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국비로 내려오기로 정액을 한 개소 당 얼마씩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김태욱 위원 한 개소 당 얼마 그냥 내려줬단 말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리모델링은 8000만 원이고 기자재 구입비는 1억이고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김태욱 위원 평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려온 금액이 그렇다, 이 말씀이죠?○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김태욱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총 11곳 정도 되는가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11곳이요.

김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307-1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분야입니다.

인건비 미지원시설 처우개선비 불용액 2억 9879만 원. 처우개선비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이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내용에는 보육교사 맞춤형복지포인트가 있고 스승의 날 특별수당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수당과 장애 전문 어린이집 교직원 자격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 폐소되고, 개소 수가 있더라도 운영 반이 적게 되면서 여기에 보육교직원이 줄고 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2023년도에는 몇 개소가 폐원이 됐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연말에 2022년도에 102개소에서 저희가 2023년 연말에 92개소, 한 9∼10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10개소가 폐원이 됐다고 치면 10억 9000, 약 11억에서 3억이면.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중에 담임교사 처우개선비가 편성을 528명분에 대해서 했는데 419명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0∼2세하고 장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로 423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350명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차액이 70명 정도의 인건비 절약이 됐고요.

교사 장기근속수당도 195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125명밖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70명 정도,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처우개선이라는 거는 매달 나가는 지원이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페이지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 지금 여기도 보면 3412만 원.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집행잔액.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죠? 어린이집.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어린이집 중에 24시간 아이돌봄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을 해 주거든요. 저희 관내에 반구2동 어린이집이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2023년 3월 20일에 폐원이 됐습니다. 이 어린이집 운영 자체도 어려운 데다가 24시간 보육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폐원을 하게 됨에 따라 거기에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이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는 없네요? 24시간 하는 데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중구 관내에는 없고요. 지금 5개 구·군 중에 북구, 동구, 울주군에 각 2개씩 24시간 보육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2개씩 있네요? 그러면 우리도 있어야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그런데 실제 우리 울산에 있으면 좋은데 이게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운영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울산 권역에 북구나 동구 같은 경우, 동구는 좀 멀지만 북구는 차로 10∼20분 내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 꼭 우리 구에 소재하지 않아도 이용은 할 수 있는….

박경흠 위원 그쪽으로 간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박경흠 위원 그러면 이거 2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안 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아예 안 했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박경흠 위원 그래도 우리 중구가 필요하지 않나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돌봄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면 되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런 이용이 좀 어렵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박경흠 위원 그쪽으로 이용하시라고.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어쨌든간 수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운영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민간에 운영하시라고 지휘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어려운 거는 맞는데, 반구2동 어린이집은 왜 폐원입니까? 지금 새로 지어서?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아니요, 이름 자체가, 저도 솔직히 반구2동 어린이집이 어디 위치했었는지 저도 작년에 와서 위치를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렵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장님이 폐원을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봤습니까? 수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24시간 운영?

박경흠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그거는 어린이집 별로 연초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하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이 없네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전혀 없었습니다.

박경흠 위원 전혀 없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고수옥 예.

박경흠 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이 있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 여쭙고 싶은데, 회기 때 마다 중구는 회기 때마다 오타가 많죠? 이게 매번 회기 때 마다 그렇거든요. 저는 가족복지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노장과도 그렇고 다 그런데, 국장님, 복지환경국 소관 담당부서장들 조금 각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39페이지 첫만남이용권 말씀하셨잖아요, 이명녀 위원님. 관련해서도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하다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보면 당연히 질문이 나갈 건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좋은 게 좋다고 공무원 생활도 저보다 오래 하셨고 아는 것도 다 많으시기 때문에 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조금 넘어가려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고쳐지는 것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타 나고 이런 걸 공감을 못하겠어요, 공감을. 암만 생각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저희끼리 있으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 예, 과 별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수집 근거 그리고 수집기간 통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일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구청 전체 다 해당됩니다. 간부회의 때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4인)
문희성김태욱이명녀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신동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임미영
복지지원과장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고수옥
환경위생과장김덕수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원녹지과장권영삼
노인지원계장이선혜

○속기사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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