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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6회 제1차 본회의(2024.07.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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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4년7월12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홍영진 의원)

1.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구정질문의 건(안영호 의원)


(11시09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 시 복지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회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아울러 실시된 정기인사에서 승진과 함께 신설된 교육환경국 국장의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건설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영길 구청장님을 보좌하면서 교통환경 업무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교통환경국장님 두 분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21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명녀 의원, 홍영진 의원, 김태욱 의원, 안영호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8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열 두건으로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안 2건,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7건입니다.

안영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제의 건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겠습니다. 홍영진 의원 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장 제의 건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7건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6월 26일 홍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다전물놀이장 폐쇄 후 이전을 위한 LH와 협의 내용, 추진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7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7월 11일 김도운 의원께서 제출한 문화의 전당 제2부설주차장 개설방안과 문화의 전당 교차로를 이용한 진출입 외 출입구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한 서면 질문서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65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7월 1일 현충탑 참배, 재임기념패 전달식 및 임용장 수여식, 7월 5일 여성예비군소대 창설 1주년 기념식, 7월 12일 중구 물놀이장 개장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홍영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영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홍영진 의원)

(11시15분)

홍영진 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구의 대표 도서관인 종갓집 도서관 개관에 대해 기다림에 지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구민들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는 건립사업의 출발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도서관은 2022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한 이후 공사 중지, 공기 연장, 준공기한 변경이 지속되었습니다. 감리해 줄 곳 찾는다고 한 달 연장, 땅속 암반을 측량하고 깬다면서 두 달 연장, 태풍 대비한다고 약 2주 연장됐습니다. 이후에는 철근 콘크리트 관리 부족이라며 또다시 두 달 하고도 열흘이나 더 허비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준공기한은 당연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애초 약속대로라면 준공은 벌써 2년 전인 2022년 7월에 완료되었어야 했는데, 앞서 밝힌 이유들 때문에 올해인 2024년 1월까지도 도서관 외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 했었습니다.

공기 연장 이후에는 준공기한 변경이라며 약속 기일을 또다시 어깁니다. 유리공사 관리가 부족하다고 2월까지 연장하고는 막상 2월에는 외장재 공사관리가 부족했다며 보름을 더 늦췄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토목 및 조경공사 관리가 부족했다며 또다시 한 달을 연장했고, 올해 3월 25일에서야 준공 검사를 겨우 마쳤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하고도 4개월이나 지났지만 종갓집도서관은 현재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외장 공사도 문제지만, 현재의 실내 디자인으로는 도저히 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내부 디자인을 새로 손질하는 중입니다.

지난달 저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이 과정을 다 보고 듣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난리를 겪었음에도 9월 정식 개관이라는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듯하여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준공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도 고스란히 구민들 몫입니다. 공사 지연에 따라 현장 공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감리비가 발생했는데, 4억 8000만 원입니다. 추가 발생 감리비는 시공사에 청구 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감리비 말고 하도급 대금 및 준공금 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문제입니다. 무려 8억 9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인데, 주 시공사인 MS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업계에 파다합니다. 주식회사 우암, 대영까지 포함된 이들 3개 도급사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법적 분쟁 수순을 밟아야 할 테고, 우리 구가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상이 제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집행부의 단골 레퍼토리, 부실한 시공사 선정이라고 그냥 쉽게 말합니다. 물론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시공사는 2018년 매출총액이 8억 9000만 원에 불과한데, 불과 4년 만인 2022년 4월 무려 320억 원 상당의 도서관건립 시공사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집행부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이 사업 지켜본 게 아닌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한 게 아닌가, 반성할 부분 정말로 없습니까?

눈먼 공공예산이라고, 내 땅에 내 돈 들여 이 사업 진행하면 이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3층짜리 건물 한 채 지으면서 준공을 1년 8개월이나 미루고, 준공 이후 5개월이 다 되도록 개관날짜 하나 명확하게 못 내놓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종갓집도서관만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는 새로운 공공 건축사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축구장, 실내체육관, 입화산 조성공사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신뢰 저버리는 일, 구 행정 관리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주시고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모든 일에 좀 더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0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20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명녀 의원, 홍영진 의원, 김태욱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1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정재환 의원, 강혜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2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영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목적은 예산안 및 결산심사 업무인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결산,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으로 구성인원은 5명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4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것으로 이명녀 의원, 안영호 의원, 김도운 의원, 문희성 의원, 홍영진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5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을 다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이명녀 의원, 안영호 의원, 강혜순 의원, 김도운 의원, 문희성 의원, 문기호 의원, 홍영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질문의 건(안영호 의원)

(11시26분)

○의장 강혜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2022년 8월부터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중구청 청소용역업체들의 유령직원 등을 통한 횡령 등에 대한 비리폭로 이후 지난 5월과 6월 이들 업체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어 기 제기한 비리들이 만천하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비리청소업체에 대한 우리 구청의 행정처분 등과 조치사항과 이에 연루된 대부분의 청소용역업체가 계약해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대안을 중구청장님께 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문제가 국민의 세금을 6억이나 부당하게 착복하고, 중구청의 필수업무인 청소용역 업무가 중구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미화원들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셨다고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중구청 비리청소용역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예, 활발한….

마이크 켜졌나, 나오나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영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비리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대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의 대행업체 중 5개의 대행업체가 고발되어 소송 중에 있으며 1개의 대행업체에 대해 5월 1일 1심 선고 결과 벌금 300만 원 미만으로 계약해지 대상이 아니며, 부정당업자 입찰 자격제한 2개월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4일 그리고 6월 21일 3개의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1심 선고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현재 변호사 자문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제한, 계약대상 제외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답변대로라면 구청에서 대응을 매우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개 업체에 대해서 2개월 입찰 참가 제한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개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체 등록 2개월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부정당업체 등록으로 2개월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구청에서.

제재와 벌은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함에도 이 업체에 실질적인 손해가 있습니까?

통상 청소용역 업체의 입찰은 연말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6월과 7월 두 달간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취하시면서 이 업체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가해졌다고 보시는지.

○구청장 김영길 일단 1심 선고가 300만 원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약해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2개월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문제는 300만 원 미만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변호사 자문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상식선, 법률적 해석에서 합당한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은 4개 업체는 이론의 여지없습니다.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환수조치까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한 업체 5월 1일 날 판결 받은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입찰 참가 2개월 중구청장님께서 자랑스럽게 조치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 업체가 결론적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정산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영길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문 내용에 따르는 구체적 사항이나 이런 것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판사가 이미 300만 원 미만으로 판결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2개월 정도 입찰할 수 없는 자격제한, 이 행정조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제가 더 많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2개월만 입찰 참가 제한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국민의 세금 6억 이상을, 밝혀진 것만 6억 이상 세금을 횡령한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실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드린 것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허위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250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지도 않고,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를 제출해서 돈을 횡령한 겁니다. 그럼 단순히 구청에서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개인주머니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인 착복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우리 허위정산서를 우리와 구청에서 받았다는 사실은 판결을 통해서 확정을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허위정산서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 제재를 따로 가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사법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를 별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하지 않고, 묻어두시는 가요?

○구청장 김영길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금 횡령 허위정산서 제출 이런 것 때문에, 이 범죄사실 때문에 판사가 판결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벌금은 300만 원 미만으로 판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인 절차는 300만 원 미만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약해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제한 2개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명시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행정이 앞서 나가면 그 사람도 판사 앞에, 재판부에 재판을 우리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판사가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행정 결정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안영호 의원님께서 범죄사실이, 세금 횡령이 엄청나게 크지만 판사가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행정이 어떻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행정이 앞서서 추이해서 만약에 그것을 계약해지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소송을 건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사가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판결한 그 내용을 저희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우리 법원에서 300만 원 미만, 200만 원 판결했다, 이것을 존중한다. 그 이상의 제재를 가했을 때는 업체에 손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취지 지금 말씀을….

○구청장 김영길 업체가 손해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영호 의원 하시는 취지로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구청장 김영길 우리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그래서 왜 이 업체가 벌금200만 원만, 유일하게 이 업체만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 기소되어서 징역형 받은 업체들 중에 유독 이 업체만 이렇게 받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내밀한 이야기까지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조금 있다 다시 논외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지방계약법 제31조1항4호 사기 및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6호 나항 지방자치단체에 10억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는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으로 입찰 자격제한을 해야 함에도 중구청은 하도급 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위반했다는 최고 약한 걸로 이유를 들어서 최종 2개월 입찰 참가 제한만, 이것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업체 밝혀진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을 횡령했는데 고작 2개월 입찰 제한하는 게 맞습니까? 벌금 300만 원 미만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는 청장님 잘 아셔야 돼요. 3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때는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행정적인 조치는 그것과 별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금 공무원들이 적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2019년도에 일부 하지도 않은 사업을 했다고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혹제기를 했었고요. 그 업체가 2021년 5월 27일 날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 해서 12개월 받은 게 있잖아요. 왜 잣대가 다릅니까?

○구청장 김영길 아니, 그러니까….

안영호 의원 행정적인 잣대는 똑같은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해 주시고, 질문을 몇 개씩해 주면 답변을 못 하니까….

안영호 의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김영길 제가 모르는 사안은 모른다고 얘기 할 것이고,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알 수 없는 내용, 안영호 의원님이 사전적으로 준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알고 온 내용이고, 저는 다만 비리청소용역업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드려라 해서 알려준 것밖에 없으니까, 조금 세세한 내용들은 저는 알 수도 없고 들은 바도 없으니까 그 내용은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저한테….

안영호 의원 청장님, 지금 시간이 가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청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니까….

○구청장 김영길 의장님, 의장님!

○의장 박경흠 예.

안영호 의원 답변을 인지하시라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질문시간 정해져 있고, 답변시간 정해져 있죠?

○의장 박경흠 예,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해 주시고,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 제재를 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구청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질문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계속 하십시오.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자, 다음으로 또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잠깐만요! 답변을 들으시죠.

안영호 의원 상대방에 대한 질문에 대한 존중을 해주시라면서요.

○구청장 김영길 답변을 하라 했는데, 제가 모르는 내용은….

안영호 의원 조금 있다가….

○구청장 김영길 공무원이 쪽지를 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듣는 분들도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왔다갔다 하면 듣는 사람들 헷갈립니다.

물론 안영호 의원님은 충분하게 숙지를 해 와서 학습이 된 상태에서 구정질문을 준비했다고 보고, 구정질문을 받는 저는 여기 있는 의원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저하고 청장님하고는 1 대 700입니다.

○구청장 김영길 1 대 700이라는 논리는 비약된 논리이고.

안영호 의원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징벌적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고소‧고발이 되고, 기소가 되고, 판사가 판결한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하는 게 맞지, 이것을 징벌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하면 또 다시 당한 쪽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 거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불 보듯이 뻔한데 소송의 결과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200만 원을 선고해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계약해지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찰 자격제한은 2개월 행정조치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이상의 것을 징벌적인, 누가 보더라도 안영호 의원님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정도까지 갔다면 여기서 부당하다고 다시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 소송이 걸린다면 우리가 패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보다 인민적인 재판이나 감정적 재판보다 판사가 판결한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아니, 청장님, 쪽지가 잘못 온 것 같은데, 지금 착각하시는데 벌금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적 조치하고 이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벌금 200만 원 받았다고 2개월 입찰 참가제한을 하신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요.

안영호 의원 아니, 수사권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 김영길 수사기관에 의뢰했잖아, 수사를 의뢰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으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처분할 뿐이지 그 이상 추이해서 한다는 그게 지금 맞다는 건지.

안영호 의원 아니, 지금 구청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걸 가지고 300만 원이 넘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이 기준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허위정산서를 냈고, 우리 구청의 입찰을 방해 했고 사기를 쳐서 횡령을 했냐, 근로자 임금 직접노무비를 우리 계약대로, 청년계약서대로, 근로자이행확인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행정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지금 2개월 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행정제재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준해서 했고,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향후 잘못된 점은 다시 판단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벌금하고 행정제재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저는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선고내용에 따라서 행정절차는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 안영호 의원님이 생각하는 체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 계획보다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구청장 김영길 그거나 이거나 똑같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안영호 의원 아니, 벌금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벌금 200만 원 맞은 거, 300만 원 이상이 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행정조치인 거고, 200만 원 받았다고, 2개월 입찰 참여 제한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

안영호 의원 제가 지금 입찰 참가 제한 2개월, 이거를 왜 2개월짜리 조항에 적용을 해서 2개월 밖에 안 때렸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알겠고….

안영호 의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강한 위반이 있었고 이것을 적용하면 1년 이상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가장 약한 것을 찾아서 2개월을 줬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무비를 횡령하는 수법으로 1년간 300만 원 미만 즉 150만 원만 지급해서 이 업체가 연도 입찰 제한이 돼요. 이를 숨기고 입찰에 응찰해서 사기 및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2023년도 낙찰을 받았고, 동시에 응찰을 제한을 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중구청에 알리지 않아서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지방계약법 제31조1항에 따라 입찰 11개월 이상에서 1년 1개월 미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년 전 그 건과 똑같습니다. 입찰 제한 1년 이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왜 적용을 안 했냐 이 말씀이고요. 이 조항이 하나 있고요.

다음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의 위반으로 연도 입찰이 제한됩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1심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연도 입찰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왜 뺐습니까?

청장님,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구청 환경미화과에서, 회계과에서, 기획실에서 구청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 내용이 다 적혀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자….

안영호 의원 질문하시면 답변하시면 돼요.

우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청렴서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다 제출하잖아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에 직접노무비 지급 위반하면 입찰 참여제한이나 계약 해지해도 이의제기 않는다라는 조항이 벌써 있잖아요. 그리고 법에도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31조제1항1호 계약할 때 부실 조작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에 직접노무비 지급 위반이잖아요. 이거 바로 해지할 수 있어요.

○구청장 김영길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의원 하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모든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판사가 판단한 의견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행정제재 중 어떤 제재 선택은 구청장의 재량입니다.

사실은 살인죄를 적용하면 단기 5년부터 사형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살인죄가. 그런데 판사는 살인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서 할 수 있다. 형량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행정제재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구청장의 재량이니까 만약에 안영호 의원님께서 구청장이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편한 대로.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그럼 봐주기가 됐다는 거를 실토하시는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봐주기가 아니지, 그거를 무조건 봐줬다하면 어떻게 해요.

안영호 의원 아니, 세금을 이만큼 사기 쳐서 삥땅 친 업체에 관용을 베풀어요?

구청을 속이고!

○구청장 김영길 판사는 그대로 200만 원밖에….

안영호 의원 허위정산서를 내고 국민의 세금을 착복한 이런 업체를 관용을 베푼다고요?

○구청장 김영길 판결된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만 판사가….

안영호 의원 그럼 그것도 안 보시고 지금 이렇게 성실한 답변이라고 나오신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제가 아무리 그렇지만 5군데 기소된 내용을 판결문까지 보고 구청에 나온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안영호 의원 요약본 안 주셨어요?

○구청장 김영길 요약본 본 적은 없고, 사실 구정질문 대비해서 판사 판결문까지 숙지하고 그 내용을 다 파악해 본다는 것이 그것은 제 재량이고 제가 판단할 문제지 의원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영호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무슨 근거로 관용을 베풀어서 2개월 입찰 참가 제한을 주신 거죠? 뭘 근거로.

○구청장 김영길 이거는 저하고 의논한 바는 없는데 결재했다는 자체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행정의 재량이란 게 그렇습니다. 대행계약이라는 것이 마치 그 사람들이 범죄를 했다면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지만 청소대행 계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 속에서 우리 청결문제나 청소문제를 장비 투입하고 인원이 투입해서 대행계약을 맺은 것은 우리의 행정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 그럼 대신하는 대행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많은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서 이런 범죄에 의해서 200만 원 벌금을 받았다고 해서 과도한 행정조치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장비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더라도 엄청난 숫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비를 보유하면서, 인원을 보유하면서 업체를 대행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판사가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재량행위를 해서 계약해지를 시킨다든지 아예 입찰자격을 금지한다든지 이거는 저는 상식에서 안 맞다 그래서 한번 더 관용을 베풀어서 계속적인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행계약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해서 전부 바꾼다하면 도대체 누가 이 대행계약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이냐는 거지요.

그래서 일벌백계할 것은 하지만 또 한 번에 이 죄과는 관행적으로, 전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대행계약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아마 담당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결재를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더듬어 봅니다.

여기에 무슨 깊이 내용이 있고, 거래가 있고 봐주기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의원 제가 잠시, 청장님 많이 변하셨네요.

○구청장 김영길 변한 내용을 질문해 주세요. 답변할게요.

안영호 의원 우리 구의원 16년, 의장 2번 하시면서 구청장 되시고 나서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정의롭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저는 청장님 답변 듣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이 업체들 비리 수법유형이 단 일회성, 한 번, 단기간이 아니고 제가 가진 자료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끊임없이 가족, 부인, 딸, 형님, 동생 3명 일 해야 될 자리에 한 명을 가족을 넣고, 임금받아 먹고 일 안하고 그러면 3명이 일해야 될 거를 2명이서 청소노동자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구청장 김영길 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이거를 돈이 1, 2억도 아니고 밝혀진 것만 해도 6억 원에요. 제가 가진 자료는 이거 지금 20억이래요.

○구청장 김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청소용역 업체가 대행계약을 맺은 데가 몇 군데인지 모르지만 청소업체가 열악한 환경입니다.

관행적으로, 전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들이 노조가 생김으로 인해 노조의 고소고발로 인해서 이 일이 불거졌고, 우리 구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군데를 우리가 수사 의뢰를 했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진행된 건데, 울산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대행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다 이런 유형 형태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행계약하는 폐기물수집 운반하는 업체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안영호 의원님의 잣대로만 같으면 청소업체 1명도 일할 사람, 대행계약 회사에서 한 군데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사가 2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보고, 5년 전에 일어난 이런 내용들 저는 사실 모릅니다. 몰랐고 다시 한 번 더 그런 일들이 발견된 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행적으로 이 일이 되풀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구청장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횡령한 당시에 행정제재를 하라고, 제가 환경미화과장뿐만 아니라….

○구청장 김영길 5년 전에 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안영호 의원 5년 전이 아니고요.

○구청장 김영길 제가 있는 얘기만 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2022년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제가 있는….

안영호 의원 2022년 8월부터 이거 지금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제대로 아시고 답변하시고요.

○구청장 김영길 3년 전에 지방계약법에 위반했는 내용 얘기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년 전에….

안영호 의원 그리고 실제로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구청장님, 우리 구청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네 군데 수사의뢰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노동자들하고 고발 다 하고 나서 면피성으로 이후에 12월 달에 하신 거잖아요. 한 군데 고발한 것도 저하고 의원들 청소노동자들이 상징적으로 한 군데만 하라고, 하라고, 못 한다고, 못 한다고, 겨우 한 거잖아요, 여론에 밀려서. 그래놓고 무슨 본인들이 다 수사의뢰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처럼 자료 이거 누가 다 만들어줬어요? 수사의뢰서고 뭐고 전부 저희가 다 잡아준 거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끝에 따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청장 김영길 아니, 그래 3년 전에는 뭐 했는가요?

안영호 의원 3년 전에 하라 했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그때 시절에 뭐 했냐고요.

안영호 의원 3년 전에 밝혀서 22년도에 밝혔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3년 전에 지방….

안영호 의원 청장님 그럼, 하나 제안드릴게요. 그럼 18년 이전에 자료 훼손 없이 제출하실 수 있어요?

○구청장 김영길 18년도 이전에.

안영호 의원 이전의 것.

아니, 주시면 제가 그대로 다 잡아드릴게요.

○구청장 김영길 자, 이렇게 하십시다.

안영호 의원 지금 안 주잖아요, 다.

○구청장 김영길 내가 구청장 한 것은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안영호 의원 의장을 두 번하고, 구의원을 16년 하셨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그럼 여기 의원한다고 이 내용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영호 의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지금 수사하고 연구하고 다 해서 알았던 내용을, 의원한다고 이 내용 어떻게 다 알아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안영호 의원 아니, 세금을 착복하고 횡령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요? 관용을 베풀고.

○구청장 김영길 판사가 200만 원밖에….

안영호 의원 판사가 200만 원 그건 별개라니까요, 행정조치하고!

○구청장 김영길 별개라니, 이 내용에 따르는 범죄사실에 의해서 2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정절차를 그렇게 발급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계속했던 업체라면 다시 한 번 더 판단하고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일단 서면 답변해 주시고 요.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청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밝혀낸 청소용역업체의 문제점과 비리는 무엇이 있으며, 재판결과에 나온 비리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매년 대행업체에 대한 반기 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행업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답변하기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상황 속에 울산시 전역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 대행계약을 하고 있는 청소업체의 연쇄성과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이런 전국적 상황 속에서 울산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우리 행정의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행정 지도점검을 나가더라도 이런 내용까지는 밝힐 수 있는 내부적 고발이나 내부적 제보 없이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속에 2022년 11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대행 용역, 대행수수료 등 정산에 있어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을 위해 뒤늦게라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 결과 1심 선고된 대행업체들의 범죄 사실은 대체로 업무상 횡령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하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수사 의뢰서를 구청에서 한 곳 빼고, 압력에 의해서 한 곳 빼고는 나머지 4곳은 면피성으로 이미 고발이 조치가 된 상황에서 다 반려가 된 겁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구청에서 하나도 문제점 발견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희가 이미 자료를 다 제출하고 비리유형 내용까지 상세하게 환경미화과에 다 제출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밝혀낸 거예요. 안 밝혀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지도점검 간다고 해놓고 안 갔어요. 전년도 지도점검 간 사진 붙여가지고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조치를 다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도 대안 검토 중이다, 담당과에 제가 이미 수차례 작년부터 올해 3월쯤 되면 1심 결과가 다 나올 것이다, 징역형이 예상된다,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조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비리청소업체의 횡령금 환수계획을 알려주시고 횡령금을 청소노동자에게 다시 정산하여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일단 지나간 내용 중에 꼭 마치 누구의 압력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찰 수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편향한, 질문하는 안영호 의원님의 일방적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이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압력에 의해서 4군데나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까?

안영호 의원 청소 노동자들이 먼저 고발을 했다니까요!

○구청장 김영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안영호 의원 하고 나서 이후에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구청장 김영길 그래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발견한 내용이 아닙니다. 노조에서 발견해서 노조에서 고소·고발한 내용이고, 누군가가 제보가 없고….

안영호 의원 그러면 뭐하려고 우리 구청에서 수사를 했어요? 놔두지.

○구청장 김영길 지도점검 나가더라도 그런 것까지는 살필 수 없다. 그래서….

안영호 의원 지도점검을 나가야 잡죠. 나가지도 않고 작년도 사진을 받아서 하는데.

○구청장 김영길 그것이 유령 사원이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행정이 수사권을 갖고 할 수가 없다.

안영호 의원 이거는 수사권이 없어도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이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도점검 나갔을 때….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아니, 법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구청장 김영길 지도점검하는 품목이 있고, 뭘 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할 뿐이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할 뿐이지….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법에 따라서….

○구청장 김영길 유령회사 직원이 있고 이런 판단까지는 못합니다.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직접노무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구청장 김영길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권한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의장 박경흠 두 분 잠시만요.

○구청장 김영길 직원 2명 나가서 무슨 수사하듯이 하노!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장 박경흠 두 분 잠시만요.

안영호 의원님, 질문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비리 청소용역업체들 아주 장기간 아주 비열한 수법으로 국민세금 수억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구청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사실 놀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전년도 2023년 7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청소 노동자들이 280명입니다. 1년에 65명씩 돌아가세요. 부상자도 3만 명입니다. 실제 청소 노동자들은 2022년 8월에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에는 밤에 이슬 맞으며 냄새나는 쓰레기 치우면서 월급 200만 원대 초반 받고 일했어요. 그런데 업체 사장은 3명이 일할 거 1명 가족 등록시켜서 월급 빼먹고 2명이 일해야 될 자리 1명 형님 이름 올려놓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청소 노동자들은. 2명분을 1명이 바보 같이 청소 노동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일을 한 거예요.

임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유령 직원들은 진짜 청소하시는 아저씨들 월급 2배로 받아먹어요. 이런 비열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놈들에게 관용을 베푼다고요? 청소 아저씨들 못 배우고 사회적 약자잖아요. 기본급에 밥값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2명분을 자기 혼자 일하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이런 바보 청소 아저씨들입니다.

2008년, 2016년 똑같은 비리들이 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다 덮어졌어요.

이런 바보 같은 청소 아저씨들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우리 이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2008년, 2016년처럼 지금 2022년에 불거졌던 것처럼 똑같이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하지 않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좀 보살펴주자고요.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내용 충분히 들었는데 마무리 좀 해주시죠. 시간이 자꾸 오버되는데 마무리 좀 해주시죠.)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부정부패의 고리를 이번에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의원들과 확실히 끊어낼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장님,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나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드릴 테니까 따로 만나서 좀 더 깊은 얘기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가 오랫동안 미흡 했던 것은 사실이고, 내부 고발로 인해서 이게 불거졌고, 우리의 대응이 의회의 시각에서 본다면 조금 미숙한 점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소업체와 뭔가 연관 지어서 봐주기 식 이런 건 아니었다.

청소 대행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대행계약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존중할 의미도 있었다고 보고, 다만 이렇든 저렇든 좀 비겁한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착복하는 이런 일들은 향후에 다시 없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약간 논쟁은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청소업무에 대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성실히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은 터졌지만 어떻게 향후 이것을 잘 관리해서 원만하게 환경업무, 청소 대행업무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1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출석의원(10인)
박경흠이명녀안영호김태욱정재환강혜순김도운문희성문기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동학
전문위원이홍숙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류재균
경제문화국장노선숙
복지교육국장김미정
교통환경국장김영환
안전도시국장정갑균
행정지원국장김세동
의회사무국장강부근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민병률
홍보실장나중철
경제정책과장김계화
전통시장과장고수옥
문화관광과장김우찬
일자리정책과장김형철
복지지원과장백영애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김미경
교육체육과장오창훈
교통과장김선희
공원녹지과장권영삼
환경위생과장전영희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간정보과장김은주
안전총괄과장조삼근
건설과장김지훈
도시과장오세민
건축과장변종대
시설지원과장김경태
총무과장김진희
자치행정과장이순희
회계과장장언순
세무1과장홍정식
세무2과장하성천
보건과장 직무대리김용암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이미선
문화의전당관장김희근
구립도서관장배진미
○기타참석공무원
의사계장권기연
속기사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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