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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6회 제2차 본회의(2024.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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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4년7월19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9.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9. 구정질문의 건(안영호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은 문희성 의원, 부위원장은 홍영진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은 홍영진 의원, 부위원장은 이명녀 의원께서 선임됐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8건으로 7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7월 11일 김도운 의원께서 문화의전당 제2부설주차장 개설방안과 기존 주차장의 출입구 추가확보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7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7월 13일 중구청장배 궁도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6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9호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07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66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의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용어 정의 등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과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7호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와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8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의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하고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장에 승인 신청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해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구정질문의 건(안영호 의원)

(11시13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했으나 답변이 좀 늦어서 그리고 아직 중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 파악이 좀 덜 된 것으로 보여서 비리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처분 및 앞으로 대안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 인건비 횡령 등의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처분 받은 비리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중구청의 정확한 행정처분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1차 본회의를 통해서 구정질문하셨고 또 미흡한 게 있어서 2차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하시는 안영호 의원님에게 구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비리 청소영역업체에 대한 처분 및 향후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해당 대행업체 1심 선고 결과 벌금 200만 원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로 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2개월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이어서 3개월간 수의계약도 배제됩니다.

해당 업체의 문제가 된 사항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근로자에게 환경부 지침에 따른 직접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을 위반하였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자격 제한 2개월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업체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관례는 해당연도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해당연도에 대행용역 계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대행용역 계약은 2024년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도까지는 대행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주민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구청에 입금하고 다시 그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자문 결과 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대상 피해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4호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2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지금 제가 2번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1번 질문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업체 벌금 200만 원 받은 A업체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대형폐기물,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처럼 구청과 원가 산정을 통해 계약하지 않고 인건비며 각 비용을 주는 것과 다르게 각 가정에서 장롱, 쇼파, 책장 등을 수거하는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는 구청의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계약하지 않는 거 맞죠?

○구청장 김영길 예.

안영호 의원 쉽게 말하면 이 A업체에서 그냥 자체 사업 하는 거예요. 구청하고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을 인건비도 쓰고 차량도 고치고 하는 거 맞죠?

○구청장 김영길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영호 의원 그러면 이번 판결문을 보면, 구청장님 참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구청은 쓰레기봉투 쉽게 말하면 재활용 이런 부분,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구청하고 인건비를 줘서 계약에 따라서 우리 구청 돈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이 업체에서 우리 구청하고 쉽게 말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자체사업이에요. 이거를 주지해 주시고요.

○구청장 김영길 그걸 자체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그것이 구민을 상대로 해서 개인이 자체 사업을 한다는 그 표현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용어의 선택은….

안영호 의원 우리가 구청에서 비용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돈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횡령금 2500여만 원이거든요. 이 돈은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담당하는 인건비를 횡령한 거 맞죠?

○구청장 김영길 아마 판결문 내용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앞선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주지 못하시겠지만, 과장님 맞죠?

그렇죠.

○구청장 김영길 일단 횡령금액은 맞고.

안영호 의원 A업체가 대형폐기물 대금을 노동자에게 전체 4100만 원을 주고 2400여만 원을 착복했어요. 다시 말해서 월 400만 원을 임금 주는데 150만 원 주고 240만 원 자기가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우리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가 떼먹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어요. 왜? 이 임금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환수 대상이거나 구청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환수 못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A업체 판결문에 나오는 횡령한 사람, 이 사람이 대형폐기물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인건비를 구청 돈에서 인건비를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청에서 원가 산정을 통해서 계약 후 나가는 청소비용을 다시 말하면,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 임금을 주고 다 하거든요. 여기서 돈이 나가면 불법이 맞죠?

○구청장 김영길 일단….

안영호 의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구청장 김영길 우리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판결문까지도 볼 만큼 여러 가지….

안영호 의원 아니,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예요, 상식적인 문제.

○구청장 김영길 상식적인….

안영호 의원 구청에서 지급하는 생활폐기물, 우리 구청 돈을 아무 상관없는 대형폐기물 일하는 인건비로 주면 돼요, 안 돼요?

○구청장 김영길 그 질문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 2024년도부터 시행했고 2023년도까지는 대행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주민들로 받은 수수료를 구청에 입금해서 그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말씀할 수가 없고.

안영호 의원 독립채산제 맞다니까요.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자기 거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청장님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형폐기물은 자기 회사 자체 사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 구청 돈으로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쓰레기봉투 수거. 생활폐기물. 이 돈에서 월급이 나갔어요. 그러면….

○구청장 김영길 월급이 나간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안영호 의원 여기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게 A업체 임금대장이거든요.

○구청장 김영길 자, 그렇다 하면 그 판단을 20분 시간 내에 다 하지 못하니까….

안영호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시켜드린다고요.

○구청장 김영길 그 문제는 따로 얘기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이거는 제가 확인을 시켜드려야죠. 청장님이 모르시니까. 담당자도 몰라요.

○구청장 김영길 그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 질문에 있어서.

안영호 의원 아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청장님. 여기 임금명세서 있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핵심은 판결문에 있습니다. 판사가 선고한….

안영호 의원 임금대장에 쓰레기봉투….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이 판사가 아니잖아요.

안영호 의원 청장님, 이거는 그냥 사실인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사실은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서 벌칙을 하라는 판결문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영호 의원 시간 잠깐만 멈춰주세요.

청장님, 질의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청장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자꾸 말씀을 끊고 그래요.

이게 급여대장입니다. A업체 판결문에 나오는 이분들 횡령금액이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 인건비를 여기에서 준 걸로 나와 있어요, 임금대장에. 이게 쭉쭉 나옵니다, 매달, 그 기간 동안. 서모 씨.

그래서 이게….

○구청장 김영길 답변할까요?

안영호 의원 그래서 이게 A업체에 대해서 횡령금도 환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첫 번째는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 돈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이 돈으로 인건비를 얘들이 빼서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횡령금 환수도 해야 되고 둘째, 청장님이 관용을 베푸신 입찰 제한 2개월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거 31조1항4호 사기 및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겁니다, 이게.

구청 돈으로 월급을 주면 안 되는 사람에게 다른 일을 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구청 돈으로 준 거예요. 이게 구청에 손해를 끼친 거 아닌가요?

판결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판결문인데요. ‘피고인 A, B, C가 주도하여 행한 피해자들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 그 금액이 상당히 많고 횡령범행이 행하여진 기간 동안 상당이 긴 편이다. 한편, 이 사건 업무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기업과 실제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관청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것이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김영길 일단 그 판결문에 대한 판사의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고, 다만 1심 선고 결과 200만 원이었다는 것은 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계약해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안영호 의원 계약 해지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청장님, 하나만 아셔야 될 게 행정처분은 구청장의 관용이나 재량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조항 어디 근거를 두고 말씀하세요?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 판사가 200만 원이라는 벌금을 형량을 매겼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 우리 일이지, 과도하게 판사가 징벌하지 않은 판단하지 내용까지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에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맞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더불어서 횡령금 환수조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역대금 중 직접노무비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판결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이미 환수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고지서 발부해서 다 환수 조치했어요. 한 곳만 고지서 발부했는데 안 내서 용역대금을 그만큼 제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익금 취소 소송인가 그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동구청에 나머지 업체들 입도 벙긋 안 하고 반납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청장님 환수 안 된다고 하시고 답변서에는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게 맞아요?

○구청장 김영길 환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구청장 김영길 환수할 내용이라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환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송이 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횡령금이 환수되더라도 당시 이 내용은 환수조치에 대한 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또 동구의 환수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에 해석에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우리가 실무 검토결과로는 여러 가지 동의하는 내용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임금대장 이런 내용들은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임금대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추이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임금대장을 살펴보고 판결문 내용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가 조치할 내용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안영호 의원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임금대장 안 보고도,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께서 저보고 판결문 안 봤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왜 임금대장까지 봐야 됩니까? 그건 과도한….

안영호 의원 청장님이 보라고 한 게 아니고, 청장님 답변 누가 적어줍니까? 담당자들이 적어주잖아요. 담당자들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청장님보고….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이 저한테 나무란 거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안영호 의원 또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판사 판결문도 안 보고 여기 나왔냐고 저보고 얘기했습니다. 구청장이 이런 청소용역 업체 관련된 판결문까지 숙지를 해야 되고 봐야 된다, 이것까지 요구하고, 임금대장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다 살펴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도한 요구지, 그러면 이런 증거를 갖고 있다면 임금대장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고 그걸 모른다고 직원들 질책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청장님,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됐어요. 이런 얘기들 자료하고 다 들어갔어요. 뭐 했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구청장 김영길 똑같은 되풀이….

안영호 의원 청장님,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해결도 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비리업체들 계약이 계속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이슈가 된 문제고. 그렇다면 구청장이라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나오셨어야죠.

○구청장 김영길 일단 안영호 의원님이 지금 문제제기 했던 내용들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살펴보겠고, 임금대장까지 직원들이 살펴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영호 의원 임금대장 2년 전에, 재작년에 직원들이 임금대장 들고 사진 들고 한 명 한 명 다 했다니까요, 확인.

○구청장 김영길 그런 걸 유추해서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나왔다까지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우리에게 과도한 걸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 다만, 이것이 문제가 있고 임금대장이 사실적인 자금 흐름으로 갔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그걸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2년 만에 들여다봅니까? 2년 전에 자료를 다 드렸는데.

그리고 이들 업체들 환수하실 때 횡령금액은 당연하고 4대보험을 구청 돈으로 허위로 낸 거 차액분 이것도 환수해야 되고요. 일반관리비 이윤 그 차액분도 다 같이 환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 횡령금 다시, 우리 부구청장님 웃지 마시고요. 지금 장난 같아요? 이게.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구청장이 환수할 돈은 환수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자꾸 환수할 돈을 환수 안 한다고 이런 주장을 합니까?

안영호 의원 청장님이 지난주에 환수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구청장 김영길 환수할 돈이라면 당연히 환수하지, 환수 안 할 정신 나간 구청장이 있겠어요? 왜 그렇게….

안영호 의원 관용을 자꾸 베푸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판사가 그러면….

안영호 의원 왜 월권을 해요? 월권을.

○구청장 김영길 판사가 그러면 왜 200만 원을….

안영호 의원 무슨 근거로 재량을 베풀고 관용을 베푼다고 그래요?

○구청장 김영길 판사는 왜 200만 원을 선고했죠?

안영호 의원 내용대로 나온 거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판사가 200만 원을….

안영호 의원 판사 200하고, 판결문 사법적인 처리하고 행정처분하고 다르다고요!

○구청장 김영길 우리는 같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러면 입찰제한 2개월 어떻게 했어요? 판사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구청장 김영길 그거는 200만 원일 때는 우리 행정조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나와 있고 행정적 절차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판사가 200만 원 한 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안영호 의원 판사 판결 처분하고 행정처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주지하시고요.

○구청장 김영길 다르지 않습니다.

안영호 의원 3번 질문 드릴게요.

○구청장 김영길 만약에 달리 갔을 때는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됐을 때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사가 200만 원이면 200만 원에 합당한 행정절차와 행정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3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에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은 청소업체들 이하 B, C업체입니다. 각각의 대표와 A업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비리 청소용역업체들이 어떤 혈연 또는 지연관계로 얽혀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미 안영호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청장님,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돼요.

○구청장 김영길 여기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건 사적으로 만나서 합시다.

안영호 의원 청장님, 이 업체 사장들하고 잘 아시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울산이 고향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알지.

안영호 의원 개인적인 친분 있으시잖아요, 맞죠?

○구청장 김영길 친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통화도 하시고. 선거 때 당원가입도 해줬잖아요.

자, 제가 이 업체들….

○구청장 김영길 당원 가입이 무슨 문제가 있죠?

안영호 의원 이 업체들 계속 관용을 베푸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청장 김영길 이 업체가 언제 등록되었으며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 안영호 의원도 민선 7기 때 의원으로서 조금 느끼는 게 없습니까? 왜 자꾸 저하고 안다는 인연으로 지역에 선후배지간 관계에서 그 인연으로 자꾸 확대해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까?

안영호 의원 법적 근거도 없는 관용을 자꾸 베푸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청장 김영길 판사가….

안영호 의원 이해할 수 없이 자꾸 봐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판사가 관용을 베풀었고 판사 그 관용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판사가 관용 베푼 문제는 판사님한테 말씀하시고요.

이 표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이 업체가 ‘가’업체가 200만 원 받은 거예요. ‘나’업체, ‘다’업체가 있어요. ‘가’업체 대표가, A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씨의 아들이에요. ‘나’업체는 A씨가 있고요. 또 같이 사장이 A씨 친인척이 있어요. ‘다’업체는 A씨 형이에요.

‘가’업체 한번 볼게요. ‘나’업체에서 원래 A씨하고 ‘A’씨 친인척이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 밑에 직원으로 A씨도 일하고 A씨 부인도 일하고 A씨 아들도 여기 일하다가 ‘가’업체를 다시 하나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여기로 또 가요.

A씨 이분이 대형폐기물 하신 분이거든요. 월급은 800만 원씩 받아가요. 청소노동자들 300만 원도 못 받아갈 때. A씨 부인 이번에 벌금 200만 원 받았어요. A씨 아들 벌금 200만 원 받았어요. A씨 아들 월급 800만 원씩 받아가요. 청소 노동자들이 200몇십 만 원 받아갈 때. 횡령액이 2417만 원입니다.

‘나’업체 보세요. A씨 본인이 이번에 징역 6월 집행유예 받았어요. 사회봉사 악질적이라고 판사가 얘기를 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까지 때렸어요. 4억 4500입니다, 횡령금액이.

그리고 ‘다’업체 A씨 형이에요. 징역 1년 6개월, 사회봉사 200시간 받았어요, 악질적이라고. 1억 8740만 원 횡령했어요, 밝혀진 것만.

판결문 보면 공동범행 A, A씨 형, A씨 친인척까지 다 공동범행으로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도 A씨가 3개 회사에 다 관여돼 있고 전부 같이 공모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온갖 가족을 다 동원해서 유령직원 넣어서 밝혀진 것만 해도 6억 8000만 원이나 횡령한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징역형에 사회봉사활동 명령까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위반으로 1심 확정 판결 받은 업체는 올해 입찰 제한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회계과와 환경미화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변호사 자문, 수사의뢰서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연도 제한 입찰이라고.

청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올해 A업체 입찰 참가 해보십시오. 환수도 하지 말아보십시오.

이제 이 문제는 구정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영역도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는 사법적 영역으로 따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입찰 참가 제한 2개월이 아니라 구청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구청 돈으로 상관없는 사람에게 월급을 줬기 때문에 아까 사기 4항 구청에 손해를 끼친 자로 1년으로 입찰 제한도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거 답변해야지.

안영호 의원 질문드린 거 아닙니다.

○구청장 김영길 혼자 다 얘기해놓고 또….

안영호 의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설명드린다면 추가적인 사법 절차 하십시오. 당연히 할 내용이라면 하셔야 되고.

안영호 의원 청장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면 할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하라니까, 당연히 해야지. 비리가 있는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서 묵인한다는 거는 더 문제가 되지.

안영호 의원 아니, 청장님하고 공무원들 말씀이세요, 이 업체가 아니고.

○구청장 김영길 하시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집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안영호 의원 신경이 쓰입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얘기한 사람 다 입찰제한 받아서 이제 입찰 못 합니다. 왜 그 얘기는 안 합니까?

안영호 의원 다음에 나와요, 다음에.

○구청장 김영길 마침 뭔가 큰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구청이 뭔가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고.

안영호 의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왜 이런 거 눈감아요?

○구청장 김영길 판사가 200만 원 한 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행정이 과도하게….

안영호 의원 사법처리와 행정처리는 다른 겁니다, 청장님.

○구청장 김영길 안 다릅니다.

안영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4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비리 청소업체에 대해 관용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를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판사가 판단한 판결 그것이 판사의 관용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2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제재에서도 그 200만 원 형량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재량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은 관용을 베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행정 처분을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관용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1심 판결에서 200만 원 받은 벌금을 선고받은 그 업체에 대해서 그 벌금형에 비례한 적절한 처분을 할 뿐이다. 더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징벌적 행정처분을 우리 안영호 의원님은 원하지만 행정은 200만 원에 따른 처분을 줄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징벌적 행정처분을 ‘신중을 기한다’는 취지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청장님, 계속 판결문 말씀하시는데 벌금 300만 원.

○구청장 김영길 벌금 200만 원이라니까요, 이 업체는.

안영호 의원 벌금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맞았는데, 300만 원이면 계약해지예요. 그런데 입찰제한 최고 2년이잖아요. 300이면 계약해지, 200 받았으면 3분의 2는 때려야죠. 비율도 안 맞네요.

○구청장 김영길 그걸 자꾸 1차 본회의부터 2차 본회의까지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하나 우리 구청장의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판사가 판결한 판단에 따라서 행정적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다시 한 열 번째 계속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청장님,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징벌적 이렇게 해서 한글을, 더 많이 줘라, 원래 줘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줘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앞에 표에서 보셨듯이.

○구청장 김영길 자꾸 호도하고 매도하지 마시고.

안영호 의원 매도가 아니라요.

○구청장 김영길 있는 그대로 했다니까 자꾸….

안영호 의원 청장님, 모른 척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구청장 김영길 모른 척하는 거 없습니다. 모른 척하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세요. 내가 답변할 테니까.

안영호 의원 앞에 표를 보셨듯이 구청 돈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악질적으로 세금을 축낸 이런 업자들은 엄벌에 처하는 게 국민적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업체들을 함부로 관용을 베푸신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봐주기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언행에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제가 아는 ○○개발은 이제 계약 못 합니다.

안영호 의원 그건 당연히 못 하죠.

○구청장 김영길 못하는데 앞에 200만 원 받은 업체는 제가 잘 알지도 못 하는 업체인데 자꾸 알아서 관용을 베푼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안영호 의원 표 다시 한번 켜주세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뭘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가는데.

안영호 의원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개발은 앞으로 계약 못 한다니까요.

안영호 의원 알고 있어요, 그거는.

○구청장 김영길 그건 왜 얘기 안 해요?

안영호 의원 이제 한다니까요.

○구청장 김영길 마치 200만 원짜리를 아는 사람과 유착이 돼서 봐준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안영호 의원 뒤에 B, C, ○○하고 얘네들은 아직까지 행정처분 안 했잖아요. 하고 나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걸 똑바로 하시라고요.

○구청장 김영길 의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형 이상 받은 사람들은 이제 중구청하고 이제 계약 못 합니다. 자꾸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계약을 하는 것처럼 봐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200만 원 받은 업체하고는 달리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표, 관계 이거 빼고는 A업체 200만 원짜리만 얘기했습니다.

5번 질문드리는데요. 이거는 환수문제라서 아까 1번 질문에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질문드릴게요. 현재까지 재판 결과 비리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후 중구청 청소 업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거 2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이미 답변 다 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맡기면 또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것이고 신종수법이 또 나옵니다. 이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 2016년 똑같은 일들이 있었고요. 청장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의원하시기 전부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중구에는 6개 업체가 권역별로 나눠서 수년간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 등록된 이 6개 업체만 지난 2년 동안 보셨듯이 비리가 있어도 계속 입찰에 참가해서 청소업무를 맡아왔어요. 그런데요, 지난해에 한 곳이 추가로 앞으로 청소업무를 하겠다라고 등록을 했어요. 이 업체 사장이 누군지 볼까요? 새로 등록한 업체. 다른 업체들이 지금 계약해지 당하고 입찰 참가 못 하니까 이 틈을 파고 드는 거예요. 이 업체 새롭게 구청에 등록된 이 업체 사장을 살펴보면요. 중구청 업체예요. 재판받고 있어요. 앞선 비리들하고 똑같은 수법. 그 업체의 사내이사고요. 같은 집주소로 돼 있는 가족으로 보이는데, 제가 봐서는 부인인 것 같아요. 뭔가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김영길 일단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법률 속에서 자유로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법률이 위반됐을 때 행정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롭게 신규로 등록한 업체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똑같은 수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규업체 등록으로써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필 것이고 거기에 합당하다면 우리가 문제 삼을 수도 없고, 문제 삼는다 한들 행정 심판에, 행정 소송으로 우리가 지게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행정소송을 왜 그렇게 겁을 내시죠?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이 겁내는 게 뭡니까?

안영호 의원 저는 겁나는 거 없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우리 행정은 행정결과에 따라서 그런 오류가 남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오점입니다. 그런 오점을 남기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제일 겁나는 거는요. 나쁜 놈들 보고 합당한 처벌 안 받고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 받은 사람들은 숨 죽여 살고 바보같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겁나요.

(김도운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구정질문에 나오는 질문만 하도록 하세요,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영호 의원 7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청소용역 업무를 수십 년 동안 좌지우지한 청소업체들의 견고한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해서 구청의 필수업무인 청소업무를 직영화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청소업체 관련해서 2022년도 11월 17일 구정질문 1문 1답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 안영호 의원님이 저를 선을 엮어가는데, 저는 16년을 중구의회에 있었고 건설환경위원회에만 10년 있었고, 건설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제가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위탁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시 되는 이런 내용 때문에 다시 직영화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구청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직영 자신 없습니다. 그 인력과 관련된 문제 또 그 방만한, 방대한 장비를 운용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 실력으로 우리 역할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은 민간위탁이다.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부분적으로 직영하는 데가 자매도시인 음성군, 그다음에 서울에 강동구만 재활용 이 부분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226개가 다 외주를 주고 가는 이유가 뭘까? 아웃소싱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봐주시고, 장비와 인력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 월급이 좀 많이 받는 분들은 오래 근무하면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용재원 100억입니다. 그러면 이 가용재원 100억을 갖고 주민의 삶이나 질을 높이는 이런 예산으로 운영해야지, 청소 업무에 청소라는 거는 원인자부담원칙, 사용자부담원칙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합니다. 음식물을 수거하는 스티커 값을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하면 준조세저항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현재 쓰레기봉투 값을 유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값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용재원 100억밖에 없는 우리 중구가 이걸 직영한다, 이 인력을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 방대한 장비는 특수차량은 누가 운용할 거냐는 거죠.

사실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20대의 차량 수리비만 1억이 듭니다, 매년.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내차는 내가 닦고 기름 조으고 세차하고 엔진오일 교환하고 아주 애지중지 다루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차가 아닌 회사의 차거나 또 구청의 차라고 생각하면 관리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 오기 전까지 고장이 잦고 엔진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만한 특수차량을 운용하는 것은 과다한 돈이 든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은 일단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청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줄여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상임위원장 시절에 2002년도의 속기록을 봤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렵냐면 청소차를 중고로 산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난리가 났습니다, 청소차를 중고로 산다고. 그만큼 청소차량에 대한 특수차량들은 가격이 고가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운영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과다한 인건비를 부담하기도 우리 재정적 상황 속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226개 기초단체가 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직영할 용의가 없냐고 생각한다면 저는 도리어 더 책임위탁으로 가고, 이런 파렴치한 이런 분들은 제재를 가해서 책임을 물어서 어쩌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영역이 지금 대행계약을 6군데 하고 있는데 남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10만이 많은데도 청소용역업체가 4군데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6군데입니다. 구조적으로 영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의 대행계약하는 청소용역업체를 4개까지 줄여야 된다, 그렇게 경쟁을 붙여서 잘하는 데는 구역을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자연 도태될 수 있도록 책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저는 구청장으로서 이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 업체가 많다 보니까 난립하다 보니 수입이 적다보니까 결국은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또 근로자에게 피로 강도가 높은 강도 높은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위탁으로 더 나가서 더 책임을 주고 더 책임을 묻고 잘하는 곳은 더 영역을 넓혀주고 못하는 곳은 영역을 줄여서 자연 도태되도록 하는 그런 위탁책임, 위탁경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의원 청장님, 첫 번째는 제가 다 직영하자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직영하자고 한 거고.

지금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업체들 비리 유형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청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흐름이 직영으로 꺾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청소업무 우리가 하면 구청 망할 것 같아요, 부도 날 것 같아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직영하는 곳 있죠? 여기 민간위탁 줬을 때하고 지금 직영할 때 비용 차이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제가 직영을 하자고, 일부 직영이라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이 업체들에 우리 구청이 끌려왔어요. 이 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우리 면허 반납하겠다, 청소 못 하겠다, 하면 하루도 못 버티고 다 손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경쟁도 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 재정 상황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이 새로운 방식의 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두려운 거 아닐까요?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5항에 따라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현재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으나 내용을 정리해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청장님, 예전에 청소업체 한번 해보셨지 않나요?

○구청장 김영길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셨는데, 청소업체 대표이사를 한 적이 있지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경영한 적은 없습니다. 농협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자기가 월급쟁이로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못 되니까 저보고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해서 한 것뿐이지, 또 그 사업체가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업체였는데 자꾸 이렇게 연관지어간다면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그냥 질문 한번 드려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도 아니라니까요.

안영호 의원 지금 중구청에서 이번 청소비리업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왜 이렇게 갑자기 중구청이 망가졌는지 담당 과에서 한 진행상황을 보면 저는 은폐,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 6년 동안 하면서 구청차량 문제, 야간주차단속 문제, 구청 청소노동자 주말 특근 문제, 기록물관리 수많은 비리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때마다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모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비리문제를 이번처럼 회피전략으로 한다면 저는 같은 공범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리 보전하자고 나 편하자고 이렇게 일관하신다면 똑같은 사람처럼 대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편하고 내 자리만 찾고자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돼있습니다.

함께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중구의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김영길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중구의회와 같이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예.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 청소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시대흐름은 민간위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좋은 예를 든다면 사실은 민간위탁에서 예산절감 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자전거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던 것을 민간위탁 해서 거의 3억 가량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본관에 들어오면 출근할 때 참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조금 낮춰보고 문제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분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청소하는 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위탁했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인사 잘하고 더 친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항상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 재원으로 저는 동사무소도 합쳤습니다. 우리 안영호 의원님은 반대했지만. 복산1·2동이 합쳐서 얼마나 그분들이 행복해 합니까? 동 하나 운영하는데, 동 하나 아끼는데 하나 줄이면 선배들 얘기로는 2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해보면 5억 정도 줄더라고요. 뭐든지 예산 절감을 통해서 그 절감된 돈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가용재원 없는 꿀떡 하나 없는 우리 중구 과연 지역으로 가자는 주장이 맞는지, 일부라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인력을 줄여야 되고 장비를 줄여야 되고, 여기에서 생긴 가용재원으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비리 청소업체들의 척결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안영호 의원님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제고하고 책임위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서 현재 6개 난립되어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세한 청소위탁업체를 4개 정도로 줄여서 경쟁이 있는 업체로 만들겠다, 그래서 책임을 묻고 책임을 주고 그래서 아주 청소행정이 쾌적하게 또 과도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질책 받고 문책 받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가 수정하고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다시 둘러보는 계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제안된 내용 또 문제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추가적인 서면답변을 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오해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업체에서 장비 사잖아요. 구청에서 수리비고 뭐고 다 줍니다. 감가상각비 해서 이 업체에서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차량 타는데.

이것만 우리가 엄청난 돈이 드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박경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자기 차는 자기가 잘 관리합니다.

○의장 박경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박영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출석의원(10인)
박경흠이명녀안영호김태욱
정재환강혜순김도운문희성
문기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동학
전문위원이홍숙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류재균
경제문화국장노선숙
복지교육국장김미정
교통환경국장김영환
안전도시국장정갑균
행정지원국장김세동
의회사무국장강부근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민병률
홍보실장나중철
경제정책과장김계화
전통시장과장고수옥
문화관광과장김우찬
일자리정책과장김형철
복지지원과장백영애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김미경
교육체육과장오창훈
교통과장김선희
공원녹지과장권영삼
환경위생과장전영희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간정보과장김은주
안전총괄과장조삼근
건설과장김지훈
도시과장오세민
건축과장변종대
시설지원과장김경태
총무과장김진희
자치행정과장이순희
회계과장장언순
세무1과장홍정식
세무2과장하성천
문화의전당관장김희근
○기타참석공무원
의사계장권기연
속기사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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