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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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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9월2일(월)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계수조정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영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안영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31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숙 전문위원 이홍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1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안영호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호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숙 의안번호 제231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14시08분)

○위원장 안영호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영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56만 원이 증액된 28억 2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AI음성인식 속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 중 401-01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디지털 TV 통신장비 교체 비용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숙 의안번호 제2331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임시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12일 정도, 임시회 회의록은 20일 이내, 정례회 회의록은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권익위 권고를 수용할 시 속기 업무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매년 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속기업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공고하고 있으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속기 업무량 증가 및 인력 감소에 대비하고자 속기 프로그램 구입비용 1810만 원과 음향설비 비용 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 확보 후 9월에 조달구입 의뢰하여 10월 중에 설치하고 11월 정례회 시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구입 후 1년의 무상 유지보수기간 종료 후 매년 180만 원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우리 속기사가 두 분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기존 정규직 속기직은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가지고 두명.

○위원장 안영호 그래서 두 분 다 지금 육아휴직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한시임기제 1년 6개월 해가지고 두 사람이 고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영호 울주에는 몇 분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울주에는 아마 정규직이 3명 있고요. 한 명 새로 기간제로 채용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음성인식 기록기 이것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영호 북구는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북구는 이런 인식기 도입은 안 했고….

○위원장 안영호 말고, 속기사가 몇 분?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속기사가 북구에는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는데, 2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군에도.

예, 두 명 맞습니다.

○위원장 안영호 북구에 지금 정규직 두 분 계시고, 기간제는 안 계시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위원장 안영호 동구는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아, 북구에는 기간제가 있네요, 두 명 있네요.

○위원장 안영호 기간제 두 분 계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아! 이것은 정례회 때 우리처럼 채용을 한답니다, 기간제는.

아직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영호 정례회 때만 두 분 기간제.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위원장 안영호 그럼 동구는 몇 분이세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동구는 지금, 원래 인원이 2명인데, 1명이 있는 걸로, 자료에.

○위원장 안영호 지금 행안부 예규인지 규칙인지 근거로 되면 임시회든 마치면 12일 내로 우리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아, 국민권익위 권고에 이제….

○위원장 안영호 권익위.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회기가 끝난 날부터 12일 정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영호 그럼 이번에 우리 정례회할 때도 기간제 분들도 추가로?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지금 계획은 2명을 채용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몇 번 공고를 했는데 이게 뭐, 요즘 속기업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원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불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AI를 좀….

프로그램 한번 도입해 놓으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800만 원 두 대, 두 대는 아니고 두 개를 구입, 상임위별로 하나씩해가지고….

○위원장 안영호 그래요, 지금 정례회 때 어찌 됐든 속기사 기간제가 두 분이 지금, 한두 분이라도 다시 추가로 뽑혀야 기존에 두 분….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영호 업무가 가중되는데 정례회 때 하여튼 채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호 질의하실 위원?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 우리 의회에 정책지원관 또한 속기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울주군에 남구, 북구, 동구 거기는 보니까 계약기간 2년 아닙니까? 2년인데, 거의 2년을 다 채우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의회는 정책지원관도 그렇고, 속기사도 그렇고, 내 지금 중간, 임기 못 채우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5000만 원 연봉에 아주 좋은 일자리인데 나가라 해도 안 나갈 텐데 스스로 나가고 내 다시 뽑고 의원들하고 두세달 또, 처음에 오면 스킨쉽이 돼서 석달 정도 지나야 서로 손발이 맞고 이렇게 되는데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나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렇습니다. 2년 채용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무성적 이나 다른 제반여건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2년 연장,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의원님들 보좌활동을 하면 내부사정도 잘 알고 또 협조도 원활히 잘 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안타까운 건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보니까 이게 계속 근무를 못 할 상황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직원을 재채용 못한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지원관들이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2년을 못 채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다른….

김도운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른 구에는 저렇게 채용을 하면 거의 2년을 다 채우고 연임을 하는데, 우리 중구만 자주 사람이 바뀌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중구에 터가 안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며, 국장님, 단독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밖에 나간, 여기 있다가 간 과장들 이야기 다 듣고 종합해 보면, 저는 우리 자체에 분위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런 분위기는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주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 그것도 없고, 저희들은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원칙으로 하는데 다른 구에는 뽑아가지고 전부 인원 다 채우는데 왜 중구는 자꾸 빠지고 새로 모집하고 또 석달 있다 나가고, 또 나가고 자꾸 이런 분위기. 저는 여기 일 해보니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소통이 되어야, 의원들하고. 사실은 의원들 보좌하려고 정책지원관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건 맞습니다.

김도운 위원 물론 그러고 그다음 시간 남는 거는 사무실 돌아가는 보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조금 있으면 행감도 돌아오고 그런 거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금방 와가지고 바로 안 되거든요? 본인들만큼, 공무원들 이과 저과 일한 사람은 하는데 처음에 바로 하면 그걸 하기 힘드니까, 좀 장기적으로 있어야지 자꾸 가고 빠지고 여기서 원인은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무슨 ‘어느 한 곳에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그런 거는 저희들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김도운 위원 아니, 그래. 없는데 왜 다른 구에는 그대로 하는데 중구만 자꾸 사람이 중간에 없고 임기도 못 채우고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없다 없다 하면.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다른 구에도 우리가 직접 몰라서 그렇지, 다 내부적인 사정은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이 계속 2년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다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몇 사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좀 섭섭하시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김도운 위원 제가 다른 바깥에서 들은 게 잘못 들었다, 이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아니, 바깥에서 들은, 제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국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 게 저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3층에 계시니까 ‘우린 그런 것 없다, 그런 것 없다’. 없는데, 왜 사람들이 임기도 못 채우고 좋은 직장에 연봉 5000만 원, 자꾸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속기사 마찬가지고, 정책지원관 마찬가지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일을 처리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도록….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2년을 자기들이….

김도운 위원 그리고 다시 예를 들어서 또 공부하면, 또 사람들이 면접하면 또 예산 들어가고, 그 불편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아니, 그걸 저희들이 뭐, 의회사무국에서 인위적으로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나가는 거지. 밖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오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 이야기, 여기서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추가 질의.

저도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도 신설된 제도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방의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설한 제도인데, 사실 정책지원관에 대한 경력직을 뽑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배경적인, 배경을 보고 경력직을 뽑는다는 거지. 정책지원관 자체가 시도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문기호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사실 우리 중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 문턱이 높았지요?

지원했을 때 합격률도 좀 낮았고, 어떤 때는 전혀 1명도 뽑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건 저희들이 이제 한번 뽑으면 2년간 가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최대한 저희들이 세밀하게.

문기호 위원 저도 그 당시에는 사실 왜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 면면이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이 오신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김도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오신 분들, 어렵게 뽑으신 분들도 중구의회에 녹아들고, 하나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고, 임기제라는 게 제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쭉 누군가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에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그만두고, 지금은 사실 5명이 다 채워질 시기가 거의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세 분밖에 안 계시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사무국에서도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장님도 다 계시지만 이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사무국에서 정책지원관을 뽑아서 자원을 잘 이용해서 연장될 수 있게끔 훌륭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도 사무국의 책임이라는데, 사무국장님, 또 우리 의회사무국의 장이시니까 한번 계장님들과 잘 의논해가지고 정책지원관들 앞으로 채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문기호 위원 그죠. 채용하면 훌륭한 분도 뽑아야겠지만 채용되신 분이 의회사무국에 정말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제 2년을 지나고 4, 5개월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위원장 안영호 이게 지금 초기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착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 구‧군 얘기를 들어보고, 각종 요새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도입 취지, 목적에 부합이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에요.

그래서 이제 전문영역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뽑는데, 실제로 뽑히시는 분들 면면 이렇게 보면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진짜 저희가 정책지원관 도입 목적,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는 임금이 훨씬 더 올라가거나, 이게 좀 애매해요. 여하튼 제도적으로 문제 제기가 중앙정부에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저희가 정책지원관 한 분은 제일 처음에 뽑히신 분은 첫 해, 2년하고 재계약이 안 된 케이스이고, 지금 한 분은 개인사정 병가로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건 저희들이 병가가 끝나고 의장님하고 의논이 됐는데, 질병휴직 관련 자기 본인이 있었는데, 검토 인사권자인 의장이 질병의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과연 휴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질병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최종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병휴직은 보류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현재 본인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다른 게 없어서 일단 육아휴직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퇴직 때까지 육아휴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영호 그래요.

일단 우리 정책지원관이 초기다 보니까 제대로 자리가 전국적으로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저희도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리부서도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정책지원관들 정책적인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씨는 그러면 병가인가요? 육아휴직인….

처음에 할 때는 병가….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처음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60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김도운 위원 예, 병가 했다가.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병가기간이 끝났습니다.

김도운 위원 끝나면 이제 다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육아휴직에….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와야 되는데 본인이 몸도 그렇고, 일단 임신 상태가 되어 가지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아니요. 본인이 11월 13일까지….

○위원장 안영호 하여튼 이거는, 김도운 위원님, 국장님, 이거는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이라서 따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따로….

○위원장 안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과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영호 더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안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영호문기호강혜순김도운정재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홍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강부근
의정계장박미숙
의사계장권기연
의정홍보계장 이미경

○속기사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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