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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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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9월3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가족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교육체육과

2.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가족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교육체육과

(10시03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교육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734억 6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26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55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기정액 대비 1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237억 7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29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181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의 1억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었던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이재민응급구호센터 구입비 1400만 원을 성립전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복지지원과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1400만 원,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에 7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에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2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193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889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6억 72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주거급여 등 13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2억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1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113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노인복지기반조성에 49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38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1억 48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전 기반 구축 사업에 7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액 장애인 활동 지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 시비집행 잔액 등으로 4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209쪽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723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세외수입에 아이돌봄추가 지원 집행 잔액 등 11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 5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5세 보육료 등 14개 사업 시비보조금 29억 8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0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6억 7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8100만 원 감액한 84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여성가족복지증진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 214쪽 청소년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에 300만 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위기아동 보호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증액, 보육지원 사업에 23억 9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다음 217쪽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액 아이돌봄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6억 7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체육과입니다.

255쪽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700만 원이 증액된 54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향교 게이트볼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기금 6000만 원, 중구 축구장 조성에 시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교육쳬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에 1400만 원, 평생교육진흥에 1000만 원,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22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231쪽 국시비보조반환금액에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복지·교육·체육 등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가족복지과 담당입실)

김미경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예,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예산안 216페이지 보육사업 3∼5세 보육료 307-05 예산 23억 9850만 5000원 감액편성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5세 보육료는 3∼5세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로 지원금액은 1인당 월28만원이며, 전액시비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구 3∼5세 보육지원 아동수는 1256명이었으나, 2024년 7월 기준 1055명으로 201명이 줄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 지속감소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울산시·구·군 전체 동일한 사항으로 시에서 구·군별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구·군 예산을 일괄조정 변경내시하여, 23억 985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시설비에는 설계비, 국시구비사업이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희성 위원 보통 우리가 시설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시설비라면 어린이집 시설을 개보수하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희성 위원 개보수 및 정비?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희성 위원 얼마 전에 약사동에 새로 지은 어린이집이 장애전문 어린이집이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희성 위원 시설을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 행사가 있어서, 화장실 한 번 가보셨어요? 화장실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던가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특별한 건 아직, 새 건물이라서 발견을 못했는데….

문희성 위원 어린이집 이것도 장애아들 전문 어린이집 화장실을 제가 보니까 한군데는 성인기준으로 설계가 되어있어요. 세면대하고 손 씻는 개수대하고 애들 키 높이가 있는데 그건 못 보셨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희성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애들 손 거기까지 안 닿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별 신경을 안 쓰고 봤는데….

문희성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들이 사용할 경우도 생기지만 그게 장애아 전용 화장실로 되어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장애 전용 화장실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보신 곳은 아마 종사자들하고 부모님들, 남녀 구분된 화장실 말씀이시죠?

문희성 위원 남성,여성 전용.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거기는 성인시설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 안쪽에 큰 룸에 보시면 옆에 아이들을 위한 전용….

문희성 위원 아이들 전용 맞는데, 제가 보니까 용도가 성인용인지 아니면….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성인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거기 할 수도 있고 한데, 맞긴 맞습니다. 남녀는 보통 우리 일반 화장실로 쓰게 된 게 맞고요.

문희성 위원 장애를 가진 어른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아니오.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면 조금 높아야 되잖아요, 앉은키가. 선생님들도 같이 따라가서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문희성 위원 그것을 기본적으로 감안해서 설계를 했지 싶은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시설을 정비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혜순 부위원장님.

강혜순 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이라서 적재적소한 예산액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건 아니고, 현재 중구에 입양아동가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47명 정도로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 친인척이 돌보는 그런….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모집할 때 나름대로의 모집하는 그러한 참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것은 보통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강혜순 위원 지금도 이렇게 입양아동이 많은지 그게 좀 궁금해서, 47명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은 편이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보통 이제 조손가정이나 이런 데서 외조모나 이런 분들이 제도를 아시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강혜순 위원 이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부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주요정책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이 올해도 지금 한 개소를 못하고 있죠? 작년에도 못했고. 예산7000만 원이 인테리어하고 기 자재비가 7000만 원으로 그런데, 작년에 반납했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작년에 반납했다고 들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올해는 그럼 7000만 원의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잠깐만, 제가 재원을 다시 확인 한다고 했는데….

문기호 위원 예, 천천히 보십시오. 저도 확인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50, 25, 25입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9월 달 아닙니까?

올해도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 데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태화동 쪽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원칙적으로 임차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에는 건물주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불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동쪽에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저희들이 한 곳이 있어서 중구 전체 아동들에게 수혜를 다 주고 싶어서, 서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장소를 하려고 찾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골드클래스 주민커뮤니티센터 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게 공동주택이라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입주자들 대표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찬성을 받아야 되고, 그 아파트 소유자들의 동의가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저희들이 컨택을 하고 있고요. 더샵 쪽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소장님 하고 입주자 대표분들이 독서실을 하고 있는데, 독서실을 정비를 해서 이전을 하고, 다함께돌봄을 하면 좋겠는데, 내년쯤에 하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저기 LH 쪽은 지금 비어있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기호 위원 센트리지도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센트리지는 아직 입주자 대표분들이 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추천하는 장소가 2호점을 개관해야 하는데, 1호점 종합복지관과 가깝고 또 건물 쪽에 해야 되는데 거기는 임차한 건물이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시설은 사실 훌륭한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 이 부분을 이월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이월을 하든지하고, 서쪽에 안 되면 지금 동원로얄듀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실 비어있습니다. 몇 년간 비어있는 상황인데….

문기호 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돌봄시설이 늘봄학교 교육부에서 하는 늘봄학교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이것도 전면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한다는 말 아닙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학교에 맡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이동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 돌봄사업이 여러 가지 혼재된 사항이지만 그래도 다함께돌봄은 중구로 봐서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한 2∼3개 정도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영역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공공에서 예산지원이 부족하죠, 그렇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하고도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묻기는 그렇지만, 현황파악을 해서 권역별로 있는 장소가 정해지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선정을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 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법인이 위탁을 하고 시설장을 채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법인자격을 안 갖췄다, 이 말씀이네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것도 갖추려면 갖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부분의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개인이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서류가 좀 복잡하고 사실 좀 힘든 부분….

문기호 위원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하여튼 권역별로 아파트….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최선을 다해서 1개소 추가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시설이 조금씩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작년하고 올해의 사업이 지금, 올해도 사실 제가 볼 때 무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시기적으로.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무산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골드클래스 쪽에 수용이 안 되면 LH 쪽으로 조금 예산을 많이 들지라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실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보육 관계자분들도 다함께돌봄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지금 유보통합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그렇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적당한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다른 지역구까지 살피긴 힘들잖아요. 우리 지역구에서 살피다보니까 마침 또 지역구에 거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안남은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해 주셔서 파악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해주겠다고 의회하고 중구청 집행부하고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규모 파악을 했는데 한 5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5700이면 보육교사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1년에?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연 10만 원입니다.

문희성 위원 연 10만 원.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전국적으로 보육교사나 원장,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이 통일이 되면 이 부분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보통합으로 교육청에 넘어갈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타 구·군에 비해서 보육교사 처우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는게 맞다고 해서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인건비라기보다는 운영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어떤지, 의회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육교사 1인당한테 가는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주는 거예요. 집으로 주면 원장이 보육교사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자율적인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어린이집 전체에 통일, 동일한 목적으로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유보통합 말씀하셨는데 유보통합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게 저희가 출생률도 점점 더 줄어들고 이러다보면 사실 어린이집라든지 유치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유보통합이 되면서 이게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저희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보통합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권한이 있는데, 교육부로 넘어갔을 경우에 거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폐원이 되어야 저희 시설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폐원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교육청에서는 아마 어린이집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요. 원아가 전원 안다닌다든가, 원아가 한명도 없을 경우 폐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7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정재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울산중구가족센터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327호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주요정책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촘촘발굴단 이게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동별로 촘촘발굴단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언제부터 시작 됐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작년부터.

문기호 위원 작년 말에 구성했죠, 그렇죠? 동별로 구성되어있는 가요, 다 되어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저도 사실은 생소해서.

올해 그럼 처음 운영하는 거네요, 주로 이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명예사회복지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통장님이나 여러 가지 들어있다 보니까 촘촘하게 활동이 제대로 안되어서 촘촘발굴단을 운영을 하면서 1대1 케어가 필요하신 분은 안부라든지 그런 걸 하게끔 96명 정도 지금….

문기호 위원 중구전체에.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각 동별로 그러면 10여 명쯤 모자란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문기호 위원 자체적으로?

예.

문기호 위원 다른 구·군 자치단체들 보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일환으로 해서….

문기호 위원 일환으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이게 고독사 예방·방지, 독거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면 현행파악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방·방지하려면.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안부가 필요하거나 그런 분들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촘촘발굴단이 수시로….

문기호 위원 그렇죠, 이게 기록에는 고독사 예방하려고 하면 독거 어르신들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동별로 다 파악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기호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사업비에 보면 186쪽에 보면 상해보험가입,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활동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이 예산서 자료만 봐서는 종갓집 촘촘발굴단 상해보험가입 이거에 대해서 상해보험대상이 누군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운영 되는지.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이것은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촘촘발굴단 96명 동별로 구성이 되어있고, 올해 저희가 국비사업 발굴해서 하는데 여기 저희들 사업내역은 촘촘발굴단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 이분들 촘촘발굴단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세대 주택이나 여관, 고시원 등에 독거노인들, 독거 하시는 분들, 고독사 위험있는 이런 분들 방문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주거환경이 안 좋은데 가겠죠.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보통은 2인 1조 팀을 짜서 가라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해보험이 꼭 필요한데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문기호 위원 발굴단에 가입은 다 되었겠네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그렇죠. 상해보험 가입해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상해보험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이 분들이 현장에 어렵게 가시는데 보통은 현장활동 수당이 없었습니다. 현장활동 수당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국비, 저희들이 사업비 받아서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8000원인지, 10000원 정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10000원 정도, 실비.

문기호 위원 실비금액이.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금액은 11000원정도 현장활동비로.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현장에 가서.

문기호 위원 역량강화교육은 올해 실시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올해 실시했습니다, 7월 달에.

문기호 위원 7월에?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6월 말에 실시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대회의실에서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대회의실에서 촘촘발굴단 다 모아서 강사 초빙해서 역량강화교육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구청에도 일정 공유했죠?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고독사 사실 이게 독거어르신들, 건강하신 분들은 밖에 다니시는 분들이고, 정말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은 밖에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찾아가는 우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현황을 파악하고 촘촘발굴단 운영이 앞으로 사실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각 동별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실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전체 어떻게 예방했다, 어떻게 활동했다, 아님 독거어르신들 동별로 어떻게 몇 가구가 있다, 이런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전체 지표는 있고요. 저희들 현장에 가보면 실적기록을, 현장 갔다가 왔던 기록까지 동의 담당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연말쯤에는 실적도 한번 의회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촘촘발굴단이 우리가 일상돌봄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도 가능하고….

○위원장 정재환 중장년층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그런 일상생활 가능하게끔 하는 사업이고, 촘촘발굴달은 말 그대로 혼자 사시면서 아무 데도 연락이 없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 데도 연락을 할 수없는 그런 분에 대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스마트플러그라든지 비상사태에 한전 이런데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기라든지를 제공을 하면서 촘촘발굴단이 케어하시는 분이 많으시면 1대1이나 1대3 정도 해서 수시로 돌봄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가서 가사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사업은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런 사업은 아니고.

○위원장 정재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부연설명으로, 혹시 거기에 갑자기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때 촘촘발굴단 갈 시간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조금 위험하신 분들은 비상벨을 설치를 해놓거든요. 위험할 때 누르면 본인이 가까운 분에게 연락이 가거나 안 그러면 119에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나눠준 AI인가 말로 해서 갑자기 쓰러질 때 음성으로도 소리로서도 테스트되는 그런 것들도 있던데 그런 것은 50대인가 했다는 거 그것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우리쪽이 아니라 사회보장원인가 거기서 시범사업으로 성안하고 우정동에 해당되시는 분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AI 가능한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게 호응이 좋다고 하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185페이지에 이재민임시대피자 응급구축세트 구입성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물건을 산 상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구입은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관하거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응급구호세트는 3년 유통기간이 지나서 96세트를 구입을 했는데, 보관은 시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에서 북구에 있는데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새로 산 응급세트랑 기존에 유통기간 지난 것은 같이 보관하고 있거든요. 유통기간 만료된 것은 그냥 물품은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을 하려고 계획중 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이게 취약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가능할 때 물품내용이 그 사람들한테 합당한 것인지, 어떤 내용들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주로 어떤 거냐면 설명을 드리자면 간소복이라든지 면도기,내의, 양말,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화장지, 베개 그런 종류거든요. 이 중에서 거의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그것은 나름 대상자들을 찾아서 하는 것은 동에서 알아서 나눠주겠네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18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국시구비사업인데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만큼 사회적 경기가 안 좋아서 긴급한 복지지원수요가 생긴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위기사유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수급자나 이런 분들 말고 긴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소득이나 이런 것을 보고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일시적으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아니고, 대상자는 아닌데 갑자기 생계유지가 힘들다, 병원비도 없다, 주거에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긴급복지를 3개월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신청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우리 과에 와서

문희성 위원 중구청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동에서도 해서 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그렇게….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장기화 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현재 오늘 기사에도 났다시피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을 낮춰서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수급자 기준이 낮춰지는 대표적인게 어떤 게 있죠? 수급자 대상기준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완화된 게 어떤….

○통합조사관리계장 박미경 2021년 10월부터 부양자생계급여가 연 1억이나 월 834만 원 미만인 경험자들이 다 수급 범위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300만 원까지.

문희성 위원 더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통합조사관리계장 박미경 내년에는 1억 3000까지.

문희성 위원 그러면 걱정되는 게 이분들을 관리·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사들은 지금 인적으로 늘어난 게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그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아무래도 업무량이 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러한 정부에서 기준을 낮췄다는 것은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인력수급을 따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현재는 준비를 하는 건 없고 우리가 조직진단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업무량이 늘어났을 경우 그 대비 인력 이런 것을 하면 계속 올리는 중이죠.

문희성 위원 인력확충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과다로 해서 업무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량 이런 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인력을 공무원이 아니지만 전문가를 심사기간이 있으면 따로 고용을 한다든지 인력수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인력수급하는 게 최우선 대책이고요. 정부기조가 인력증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 부분 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복지사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 공무원들은 제가 봐서는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던데 몇 명 정도, 내년에.

○통합조사관리계장 박미경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관리계장 박미경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런 내용은 모르겠고 이번 8월에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될 지금 우리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완화가 되어가지고 부양의무자 기존원에서 가구원, 대상자 부양의무자 각 가구원에 생계급여 기준 같은 경우에는 834만 원 미만이고 연 1억 미만이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1억 3000까지 더 늘린다고 하니까 그 개입이 굉장히 크니까 저희들이 보통 조사를 하다 보면 울산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대기업 다니는 분만해서 대충 보면 월 800∼900정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울산에서는 대기업 되는 분은 부양의무자가 안되는 경우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도 거의 다 들것 같으면 생계급여대상자가 엄청 늘어나죠. 보통 65세 되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대상자 분들이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 소득에 비해서 기초연금을 대충 보니까 그 기준안에 드니까 엄청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2021년도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문기호 위원 2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조사관리계장 박미경 예, 소득이 지금은 생계급여기준이 834만원, 연 1억인데 내년에는 1억 3000까지. 그러면 거의 다.

문기호 위원 가구원, 부양의무자.

○통합조사관리계장 박미경 예, 부양의무자가 자녀가 4명 있으면 그 부양의무자 가족 전체 구성원이.

문기호 위원 부양의무자 총 소득이 1억 300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통합조사관리계장 박미경 예, 그렇죠, 소득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기업에 다니시더라도 거의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28:41중변이라든지 그런 분들 빼고는 거의.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계장 박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무래도 봤을 때 업무량이 확실히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문희성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1:1 지원사업 내용 및 사업비 편성사유입니다. 지원금과 목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돌봄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기준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80점이상인자가 대상이며,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서비스 제공내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0시부터 17시까지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태권도, 요리교실, 음악 줄넘기, 미술교실, 줌바댄스, 원예체험, 난타교실, 문화공예품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 서비스 경험이 있는 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 성안동 소재 울산큰애기 최중증 발달장애인돌봄센터를 개소하여 종사자 6명으로 당사자와 가족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1:1 지원사업 예산편성 비율은 국시구비 2억 3300만 원대비 17%인 운영비 4000만 원, 50%인 인건비 1억 1600만 원, 사업비 및 시설비로 각각 15%인 7700만 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자는 2급 이상 제공인력은 4급 이상이며, 호봉은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해주시고요. 항목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 각 동별로 예산집행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그 현황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있는 항목별 어떠한 항목별로 예산이 지원되는지 두 가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중구노인관시설보강 냉난방기 세척 600만 원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냉난방기가 48대가 있습니다. 위에 천장에 달린 그게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공기에 대한 오염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세척을 해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1대당 약 125000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함월노인복지관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함월노인복지관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가 되어서 그것도 기준을 잡아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1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될 건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줘야 될 건데 이런 거는 어르신들 건강차원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건강에 저해가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른 함노복하고 중노복 같은 경우는 신경 좀 써주시고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어르신들 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정말 수고하시고요.

예산서 202페이지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성립전 예산을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 증액된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고 일자리창출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경제활동, 경제상황을 듣다 보니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기준이라든가 지급할 때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월 20만 원 최대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33명을 편성을 했는데 79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46명이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는 133만 원 정도가 중위소득 60%이하인 기준이 되는데 그 부분은 청년들이 단독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모세대에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청년세대에 해당이 되면 중위소득을 100%이하를 보고 그 때에 중위소득 기준을 36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인원수는 79명 입니다.

강혜순 위원 지원신청은 어떻게 받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원신청은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하기도 하고 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예산 잔액 반납이 적게 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기준 절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 단독세대라도 또 부모의 기준 소득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그런 실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쉽지는 않겠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강혜순 위원 일단 청년들이 많이 힘들고 사업상 그런 것도 힘들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많이 펼쳐지는 게 고무적이고 희망적입니다. 혹시 청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교육체육과 쪽에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할지 오늘 기사를 보니까 패널림픽에서 배드민턴 은메달을 땄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그분이 또 중구청 소속이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러면 우리가 격려라든지 축하라든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 부분은 되어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패널림픽 돌아오시면 포상금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환영행사 준비하는 게 있고요. 오시면 환영한다는 현수막 준비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향교게이트볼장 노후시설 개보수 한번 보겠습니다. 230페이지 국비 문체부에서 6000만 원을 받고 구비가 5000만 원이 투입 되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관람석 설비개선 그리고 비둘기 방지망 설치, 누수천장 보수 등으로 되어있는데, 1억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적은 돈 아닙니다.

문희성 위원 누수가 옛날부터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누수가 시작된 지는 상당기간 지난 상태이고 과거에도 누수에 대한 이런 수리를 1∼2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교량하부다 보니까 수리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비둘기라든지이런 게 출입하는 데도 완전히 막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교량하부다 보니까 관람석 설비개선은 충분히 가능한데 비둘기 방지망 설치하는 것과 누수천장보수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저희과에서도 저도 현장확인을 2번 정도 갔다왔는데 저하고 담당계장이 갔을 때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업무가 있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완전히 비둘기를 차단할 수 있을지 일단은 공사업체가 선정된다면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비둘기 방지망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국외 선진지에 갔다왔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축물 성당이라든지 관공서로 쓰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도 이런 비둘기 문제가 있었어요. 비둘기가 앉아서 늘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던데 거기 보니까 망을 씌워서 비둘기를 못 앉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둘기 방지를 하고 또 어떤 장소에는 침, 침을 박아서 비둘기가 못 앉게 설치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 의회자료 보시면 7대 때 유럽 다녀와서 결과보고서에도 있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하시고 교량하부다보니까 방지망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장보수 같은 경우 교량하부다 보니까 난이도도 있지만 또 예산을 들여서 추후에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용역을 검토를 하시고 결과도 잘 받아보셔서 사업수행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럽 예시라든가 참고자료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한번 공사를 해서 현재 일부또 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한 다음에 2∼3년 안 되어가지고 또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본위원의 지역구 병영시장에 보면 제가 유럽 갔다 와서 비둘기가 많으니까 병영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 해서 제가 이 얘기를 시범개설해서 침을 박아서 비둘기를 못 앉게 해놨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지금 없어요. 병영시장 아케이드, 밑에. 그런데 문제는 침을 설치하는 것보다 장비 값이 더 비싸요. 교량하부다 보니까 여기도 아마 장비비가 더 나갈 거예요, 아마. 침하고 그물망은 사실 얼마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장비를 올려가지고 장비 사용하는 장비 일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병영시장 사례를 한번 보시고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보다는 장비 값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 하시고 시설설계용역 하실 때 중점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에 지금 자체조성사업비가 185억이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현재까지는.

강혜순 위원 확보된 것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미확보 된 예산이 65억 정도. 시에서 내년도에 38억 원을 추가 교부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65억 원 정도인데 또 며칠 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현재 185억 원인데 그것보다는 감정평가액이 요 근래 몇 년 동안 약간 집 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좀 늘어났더라고요.

강혜순 위원 2면에서 3면으로 늘어나서 그런가?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는 2면으로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3면으로 늘리면서 부지도 동시에 30%정도 더 사업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로 보상비 쪽에서 지금 당초에 시청하고 계획했던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강혜순 위원 지금 보상체제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보상이 지난 주에 감정평가가 마무리 되어서 아마 추석 끝나자마자 현재 확보된 일부 예산만으로도 보상은 1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시에서 38억 원이 추가 교부되면 그 돈으로 일단 보상까지는 거의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강혜순 위원 2026년까지 공사가 완료가 사업 전에 되려면 나름대로 지속적인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일단 저희 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시청에다가 계속적으로 어필을 할 예정이고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축구장이 강변에 4면이었는데 사실 이쪽으로 2면으로 하다보니까 원만한 축구시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할 수 없고 또 축구동호회라든지 축구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렴해서 3면으로 현재 늘린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것을 시에서 추가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우리 지역구 위원이신 박성민 위원님한테도 지속적으로 가서 국비 확보방안이 있는지도 협조요청을 구할 예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현재 위치가 3면으로 되면서 노면이라든지 차별이 난다고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지금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성사업비도 그렇고 점차 3면으로 늘어났을 때는 2면으로는 경기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면으로 늘어야 되니까 노면이 길게 있는 수평적이지 않고 또 하나가 경사진 데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데에서는 공사하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로는 저희들이….

강혜순 위원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공사 예산은 계단식이 아니고 완전히 아예 깎았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깎는다고 하면 맨 위쪽에 있는 축구장은 옆에 인접한 산하고 이렇게 고도차가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공벽을 쌓아야 하고 또 공벽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자연적인 요소하고 안 어울린다든가 이런 거 하고 안전상의 위험요소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태화강에서 축구경기장 운동장에서 다시 만든다는 것 자체도 참 부지 확보도 나름 힘들었지만 실제로 사업비 확보하는 거랑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다보면 별의 별 일이 또 좀 많이 제기 되고, 민원도 많이 제기 되는데 보상까지 주도면밀하게 잘 살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강혜순 위원님의 축구장 조성에 대한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성보다도 조성이 되면 결국에는 강변 축구장 철거에 대한 문제가 도래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4개면 중에 2개면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하나죠?

A구장 하나만 지금 그러고 있고, 3개 구장을 운영하고 있죠? 철거할 때 철거사업은 어디서 진행하죠,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철거사업은 구에서 계획을 하고 시에서.

문기호 위원 시에서 합니까? 축구장 첫 사업이 사업자체가 강변 축구장 4개면을 다 없앤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없애니까 대체 구장으로서 3개면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개면 하려다가 하나 더 늘어나서. 강혜순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2개면보다 3개면을 쓰는게 굉장히 경기를 치르는데 유리합니다. 토너먼트 경기할 때 특히나. 스쿼시도 마찬가지고 스쿼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스쿼시장 같은 경우 여기 반구 축구장에 2개면이죠, 3개면입니까? 최초는 2개면 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3개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토너먼트 경기에서 3개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경기 진행 방식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철거사업을 한다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입장을 표명해야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주요 축제 기간이라든가 이 국가정원에 시민들이 몰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보면 주요 주차장만 심각하지 강변은 제4공영주차장이죠, 버스 대고 하는 데가. 거기가 차가 비었을 때가 더러 있어요. 평상시에 가면 거의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차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근처에다가 주차를 하겠다는 성향이 있죠, 저부터라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면 다른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점점 국가정원 중심부에서 멀어지는 주차장을 벌써 D구장까지 없앤다면 D구장은 한참 멀거든요. 축구장이 길이가 벌써 100m 넘잖아요. 점점 멀어져서 4개면을 철거를 다했을 경우축제를 한다고 주최를 한다, 그러면 D구장도 비어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구에 위치해 있고 하니까 축구장 철거할 때 전체 한꺼번에 철거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면당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측정이 될 겁니다, 아마. 순차적으로 상황을 봐서 조성하기 힘든 사업인데 완창 철거해서 주차장을 다했는데 실제 주차대수가 미치지 않으면 그것도 곤란한 상황에 접할 것 같고, 실제 주·야간으로 보면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2면 정도 남겨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축구 인프라 확충에도 그렇고.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현장에 가보시면 축구장 바닥 노면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해보시면 콘크리트 바닥에 그 인조 잔디물올려져 있어서 축구하기 너무 힘들고 축구인들도 사실은 다치는 경우도 많고 하니….

문기호 위원 그거는 어디든 마찬가지죠. 경기장에 대한 품질 그거에 대해서는 인조 잔디구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이 뒤쳐지고 노후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그런데 현재 축구장 A, B, C, D 구장 있는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통은 인조 잔디 밑에 탄성재를 넣습니다. 탄성재를 넣는데 저희들이 계속 물이 차니까 탄성재가 다 쓸려 내려가서 없어져서 위험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축구장 현황 우리가 성안에 새로 짓게 되면 거기는 탄성재를 잘 해서 넘어지더라도 안 다치게 잘 할 거니까 훨씬 상황이 좋아질 것 같고.

문기호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4개면을 다 주차장을 했을 시에 실제 주차대수가 4개면의 대수에 턱없이 못 미쳤을 경우 그에 대한….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때문에 축구장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국가정원 때문에 없어지는데 앞으로 시에서 국가정원 박람회도 신청한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면도 다 찰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진짜 힘듭니다. 축구장 기존 만들어 놓은 데 버스정류장에서 국가정원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문기호 위원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국가정원 박람회를 신청하고 사업에서 추진할 것 같으면 셔틀버스라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검토해서 준비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박람회를 하게 되면 준비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문기호 위원 28년도?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그렇죠. 정기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중구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 생각은 아까 말씀했듯이 전체 주차장 면을 했을 시에 주차가 거기까지 못 미쳤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텅 비어있으면.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그 대책은 시에서 수립을 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중구청 의견도 중요하다, 이거죠.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의견 제출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중구청 의견도 없이 시에 다 맡기면 행정이라는 게,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저희도 현장 가보고….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염려가 돼요. A구장 1면만 쓰는데도 주말에 사람 많이 몰릴 때 가도 거기는 비어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맞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축구장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아까 충진재의 노후화 같은 것을 말씀 하셨는데 그 충진재 같은 경우는 내부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나 마찬가지예요. 성안동에서 새로 축구장을 짓더라도 똑같이 될 거예요.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축구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 것이지 주차장을 다 했을 경우에 실제로 주차를 다 안할 수도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다가 의견을 전달을 해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것을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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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6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3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3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조례안 보면 혹시 제가 또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둘째 칸 별표1에 학성‧다운 다목적체육관 ‘다음에’ 라고 해놨는데요. 그런데 아래의 내용이 학성‧약사 다목적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게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다음에’ 라는 단어를 해서 밑에 약사 다목적체육관 이것을 어떻게 표기를 설명을 하게 했는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예를 들면 별표1에 학성 다목적체육관 다음, 약사 다목적 체육관란을 신설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왜 ‘다음에’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밑에도 별표2에 다목적 회원 란에 다음 대관료는 되는데 별표2에 학성 다목적 체육관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별표1에 개정안을 보시면 여기에 원학정부터 시작해서 시설명이 쭉 있습니다. 쭉 있고 맨 끝에 원래는….

강혜순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표기에 ‘다음에’ 라는 게 맞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사가 ‘다음에’ 라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별표1에 학성다목적체육관 ‘다음에’는 어느 다음에를 말하는 거예요?

(조례안 자료 관련 설명 중)

강혜순 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말을 표현해야 해요? 제시를 달아주던지, 안 그래요? 한참 그래서 그럼 이것을 학성다목적체육관 다음 칸이라든가 그렇게 되어야지 이거 다음에, 다음에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다음에 저희들이 이어진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서….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그 다음 칸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뭐지, 여기에 다음에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학성다목적체육관이 위에 있어야하는데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이럴 정도면 조례안을 잘못 서술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머리가 나쁜 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참 헤맸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라면 그 위에 약사다목적체육관을 서술해 줘야 돼요. 표기를 해주고 다음에 약사 이렇게 되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맞잖아요. 다음 칸에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이거를 다시한번 해보세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대체로 보면 매끄럽게 지나가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하는 건데.

○위원장 정재환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고 조례안 내용만 봤을 때 설명하는 부분이….

강혜순 위원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한 도면에 그 면에서는 만약에 2페이지에서는 그게 소통이 되고 그림으로 눈에 들어와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위원장 정재환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에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고, 조례의 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되거든요.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다음부터는 쉽고 명확하게 설명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2페이지 상황에 해당하는 기술되는 전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지 뒤에까지 참고하라고 뒤에 페이지도 적어놓지 않고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조례상 큰 내용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따로 수정가결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일단 조례안을 제시할 때는 충분히 설득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습 프로그램에 사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준의 잣대는 잘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단’이란 조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 배려 차원에 했는데, 혹시 이런 게 있는 가 궁금한데요. 복지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중구 구민도 구민이니까 거기에 강습하고 싶은 사람들도 참여가능한지 어떤 설명이 서술되어야 하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여기 사용료 관련은 기존 체육시설관리조례에 어느 정도 여성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다 명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1, 2, 3, 4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별표4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좀 효과가 높을 수 있도록 제고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서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더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1인)
신동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미정
복지지원과장백영애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김미경
교육체육과장오창훈
○기타참석공무원,
통합조사관리계장박미경

○속기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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