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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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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9월3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경제정책과

다. 전통시장과

라. 문화관광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소‧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경제정책과

다. 전통시장과

라. 문화관광과

(10시03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의장님, 안영호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기획예산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볼게요. 상단부에 2024년 행정복지 달력 제작, 이게 지금 1만 8000부 우리 지금 당초예산에 5000부였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1만 3000부 정도 늘어난 이유와 우편료가 지금 대거 감액됐는데 이거 사유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당초에 이제 행정복지 달력을 처음 제작하면서 달력 제작 비용을 추계하고 또 그에 따른 배달 배송 방법으로 우편료를 갖다가 편성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근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우편료 부분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고, 또 입찰에 의해서 달력을 제작하다 보니까 단가도 실제로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서에는 표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종전대로 계속해오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또 조금 틀린 부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기준에 맞추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먼저 우편료부터 보면 그러면 이때까지 우편료 2620원 곱하기 5000부, 뭐 3000부 이래갖고 지금 올라왔던, 결산에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실제 집행은 우편료 부분은 아마 집행된 걸로 해가지고 같은 목에 있으니까 함께….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지금 집행이 우편료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우편료 부분도 실제 달력 제작 비용으로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입찰을 갖다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결산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 조례를 아마 2021년도 제정을 한 것 같은데, 기억으로.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그럼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제가 문제제기했던 거, 아마 실장님이 바뀌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제가 우편료에 대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 실장이네요. 그전의 실장님이.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끊임없이 우편료가 이만큼 든다, 든다, 든다, 얘기해 놓고 실제로 집행은 그러면 결산에는 지금 그대로 나와 있던데, 그럼 이거 지금 의회를 속인 거잖아요. 제가 1∼2회 얘기한 게, 말씀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에 이제 결산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진 않았고, 이번 앞전 이제 의회 조례 개정 시에 위원님께서 이 5000 부로는 저소득층도, 수급자들도 다 배부를 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명녀 위원님께서도 배달료 부분이 조금 과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또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실제 운영은 예산 목에 맞추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실제 많이 배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부기를 갖다 즉각적으로 고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오해가 다소 발생한 것 같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는 바로 좀 근접하게 그렇게 목을 계상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업 첫해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계속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이고, 결산 때 끊임없이 우편료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결산에는 버젓이 지금, 그것도 이후로 여러 차례 지금 3년, 4년 차일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의회 의원들을 속이고, 그 ○○○ 실장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좀 줘봐봐요, 실제 집행내역을.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확인해서….

안영호 위원 첫 회부터.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위에 지금 달력 제작,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이 정보취약계층 그러니까 이제 정보취약계층이라 하면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그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 이렇게 좀 넣었던 이유가 정보 접근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확대를 하면 저소득층 조례 제정 취지 목적에 맞게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배부 대상자 이렇게 보면 지금 영유아 가구 세대, 이게 지금 가장 많은 세대, 이번에 지금 새로 편입됐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5409부예요. 저소득층이 아닌 영유아 가정 세대의 지금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정보력이 더 빨라요. 근데 지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배부하는 부수도 모자라는데 이 세대의 대상을 지금 새로 넣어갖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조례 제정 취지 목적에 안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올해 또 달력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또 저희가 얻어서 거기에 따른 수량을 갖다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23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3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323호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3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3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323호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공무원분들 어떤 표현이 좋은지 지금 막 고민이 되는데, 예전에 울산 동백 그 구화를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역사적 사료가 좀 부족하니, 학문적 근거가 미흡하니 막 이런 얘기가,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언론 기고도 하고, 의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고, 근데도 그때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여기서 사료와 학문적 근거가 다 있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없다.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없었는데 속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의 그런 푯말이 있었다가 현재는 이제 가니까 없어진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니까 또 그런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에서도 그걸 또 연구용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미 공포가 된 상황에서 또 우리 구만 울산 동백을 유지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진달래도 좋고, 개나리도 좋고, 울산 동백도 좋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자꾸 이렇게,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입장인데 역사적 사료와 학문적 근거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없다가 생기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공무원들이 시중에 나오는 말로 영혼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어찌 됐든 영혼 있게 소신을 가지고 좀 근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관련해서 이 조례를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중구를 위해서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만 잦은 번복은 이게 불신을 찾는 그런 조건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정책자문단에서 우리 정책 자문단이 1년에 한 몇 번 정도 회의하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통상 저희가 개최하는 횟수는 전체 회의는 상반기 1번, 하반기에 1번 정도 개최를 하고 분과위원회는 각 국별로 아니면 분과별로 이미 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2회 정도, 하반기 2회 정도 이렇게 해서 일정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단에서 토론하고 회의해 가지고 우리 중구청에 정책자문에 대표적인 한 2건만 실적을 한번 이야기해 주….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대표적인….

김도운 위원 아니, 정책자문단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자문을 구해가고 우리가 그걸 받아 가지고 정책에 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김도운 위원 그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정책자문단을 만들어서 회의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중구청에 대표적인 한 2건 정도만, ‘아, 이런 건 자문단에서 회의해서 우리 정책 반영이 됐다.’하는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준비한 그런 답변 내용은 없지만, 제가 업무 과정에서 이제 반영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솔기념관에서 전체 회의를 할 때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위원님께서 울산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협업을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 거기에 고민을 상담하러 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노하우나 그런 인적자원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협약을 했고, 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 정도 같으면 우리 동네에 가도 어떤 사람이 그런 정책 하나 정도는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책자문단을 만들어 놓고, 그죠? 많은 예산도 들이고 인원도 많은데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중구청에 반영하는 그런 실적 있는 자문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좀 더 활발히 기하고 꼭 형식에 쌓인 그런 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지금 현재 50명이다, 그죠? 정책자문단이.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회의는 1년에 상반기 1번, 하반기에 1번, 두 번. 참석률을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참석률은 통상 보면 분과회의는 1∼2명 빠지는 정도고요. 전체 회의할 때는 거의 한 80% 이상 다 참석하는 정도로 참석률을 보입니다.

안영호 위원 오시면 회의록은 있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회의록이라기보다는 회의하고 나서 결과 보고는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자문단이 처음에 50명 이내 해갖고, 50명 가까이 지금 구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대규모로 하는 거는 저는 잘 못 봤어요. 지금 우리 청년 뭐 또 정책자문단도 있고, 그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대규모로 해갖고 실제로 정책자문이 과연 되는지 그 지난번에 작년에 전년도에 했던 결과표를 보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다 나오는 얘기예요.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게 있다거나 구청에 대개 이게 도움이 돼 갖고, 이런 내용도 아니고, 이걸 계속 인원을 늘려갖고 지금 수당이 나가잖아요? 1인당.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회의할 때는 수당이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한 7∼8만 원 정도 나가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 정도는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계속 구청에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청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이렇게 확대하는 게 맞나, 그러고 지금 60명 이렇게 다 모아, 50명씩, 60명씩 전체 다 모여 봐야 말하는 사람 몇 명이 돼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건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제목을 정리해서 보면 통상 일반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나 안 그러면 기존에 문제가 됐던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전문가들이 좀 포함이 많이 돼서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방법들이나 조언들은 거기 정리된 내용에는 없지만 좀 많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만 좀 잘 반영을 해도 안 속이고 제대로 잘 굴러갈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원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겹쳐요. 여기저기 3개, 4개, 5개 이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한번, 한 4년 전인가 한번에 정리했잖아요. 너무 겹치는 3개, 4개 5, 6, 7 그때 제일 많은 분이 8개인가, 하여튼 7개인가 이렇게 지금 위원회 참석하시던데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위원회….

안영호 위원 어차피 여기서 얘기하나 저기서 얘기하나 구청 테두리 안에 전부 위원회인데 똑같은 얘기 7번 얘기하고, 7번 수당, 이거 낭비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또 위원회 정비할 때는 좀 일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회 자체에 대한 존속이나 폐지 이런 부분은 정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은 60명 인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60명 이내, 100명 이내 그거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을 할 때 정말 좀 필요한 영역들 진짜 구청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좀 모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력 과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50명이다, 100명이다. 이러면 더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위원회도 전부 다 100명씩, 200명씩 다 하게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산도 수반이 안 됐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들어가면 뭔가 새로운 거 이런 게 도출이 돼야 되는데, 다 겹치는 사람 여기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재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겹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분과별로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또 조례 개정 이후에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51명에서 60명 이내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도운 위원님도 앞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회 개최를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출석률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들이.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51명 처음에 이내라고 했지만,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출석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재정적으로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0명까지 하는 건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51명 이내로 기존 조례로 했을 때 출석률이 어느 정도 2분의 1 정도 50%가 출석했다든가 이렇다면 사실 그 위원들 중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위원 수만 늘리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지금 우리 자료를 보고 이걸 보류를 하고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한 10분간,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얼마 정도 시간을 드릴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자료 검토가 충분히 된 걸로 압니다. 바로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지금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첫 번째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예요. 출석률 현황이나, 지금 하나만 좀 살펴보면 출석률 현황도 지금 40% 이하가 거의 50% 정도 돼요. 아, 지금 20% 정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의 내용을 보면 다 그냥 외솔기념관 박물관 등록 인증 촉구, 병영성 문루복원, 저기 반구2동 사무소 지하주차장 그냥 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게 지금 없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가장 주요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개정 이유가 국이 하나 설치됐다는데, 우리 국이 설치됐는 게, 각각의 과를 분리해서 새로 국만 만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국에. 새로운 분야에 우리 과가 생겨갖고 이렇게 국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40명 안에 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과를 조정하면 될 일인데 굳이 이걸 예산을 이렇게 되면 또 워크숍비 예산도 2000만 원 이게 또 더 올라가야 될 것이고, 수당 또한 더 올라가야 될 것이고. 예전에 없던 예산들이 지금 새로 생긴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한 정책이나 조례가 도출된 결과가 지금 거의 없는데 예산만 지금 일부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거 표결로 부칠게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분들 생각 있으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예, 지금 정책자문단은 지금 광역급도 그렇고 기초의 지자체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순기능이 사실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행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자문들을 얻어서 좀 원활한 어떤 행정과 펼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회의 결과 보고안에 따르면 대개 만족할만한 어떤 내용이 아니었던 것은 맞습니다. 지난해의 행감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보아서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자꾸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책자문단이 어떻게 보면 딱 깨놓고 말해서 지자체장의 사전 선거조직 관리를 위한 어떤 위원, 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어떤 오명을 받기가 참 쉬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어떤 선임 과정이나 선임 어떤 추천 과정이나 그래서 이런 자꾸 역기능이 부각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향후에 지금 후반기에 좀 정책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어떤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 하시니 저는 인원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크게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각되는 문제점들이 오명을 받지 않도록 차후에는 좀 심도 있게 관리도 하시고 실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시도록 좀 탄탄하게 조금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 멘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참석률을 보면 위원이 증가하게 되면 또 위원 참석 수당이라든지 기타 여타의 경비가 증가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또 그 경비라는 것은 위원 참석률이 높아도 또 증가되는 부분은 또 맞거든요. 근데 그럼 위원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많이 지급됐다. 그래가지고 크게 나쁠 건 없고, 단지 이제 참석률이 떨어진 분들을 계속 위원회에 둔다든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올 연말에 다 끝나기 때문에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재위촉 여부를 갖다가 엄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또 차기에 위촉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 중심으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또 신경을 쓰고 또 이 국별로 나눠져가지고 국에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자문 인력들이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원을 조금 늘리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잘 운영하고 또 차후에 사무감사나 예산편성 시에 또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비용 같은 부분도 올해 첫 계상돼 가지고 있는 비용을 위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내년에 무조건하고 증가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예,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김도운 위원 제가 이 건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끼리 거수로 하자, 참 앉아있기가 난감하니까, 왜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엔 다른 구는 모르겠어요. 둘이 오든 셋이 오든 회의록을 보니까 참 가관이다, 이 말입니다. 저 집행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회의록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솔직히 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위원들 간에 곤란하게 안 만들어오도록 좀 부탁을 하자 이거지, 한번 더 실장님 믿는데, 그죠? 다음에 이런 회의록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때는 약결 없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김도운 위원 약속하지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고, 이명녀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명녀 위원 저희들이 사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 사실 51명 이내 해놨는데 지금 40명이 위원이고 외부위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직원이 8명이에요. 3자리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0명으로 할 경우에 9명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12명입니다. 그래서 굳이 60명 이내로까지 이걸 조정해야 되는지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좀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자로 나왔다가 낙선된 사람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 중에 정말 제대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홍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선거조직을 확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위원들 구성을 보자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저기 구청장이 국민의힘이니까 그냥 해준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정책 자문을 했는지 그 결과를 좀 가지고 앞으로 더 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더 확대하든가 아니면 뭐 기존 조례대로 가든가 조례 제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개정이 작년 연말에 최총 개정됐다고 합니다.

이명녀 위원 예, 작년 연말에 하고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검토해가지고 국이 늘었다, 그거는 사실 말이 맞지 않는 게 국이 늘었더라도 우리가 1개의 국을 가지고 분리를 했거든요. 분리를 해서 사실 그런 거지. 나머지 부분 1년도 안 돼갖고 조례 개정하고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그렇게 쉽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51명에서 인원이 넘친다 하면 사실 조금 늘려야 된다고 보지만 3명이 아직 TO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분과별로 인원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분들이 그쪽 해당 분야에 전문가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어느 쪽으로 인원 배치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들 회의가 조금 있거든요? 반대되는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3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개정에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죠?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거수표결)

다 드셨지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3표, 반대 2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죠?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문화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02억 8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5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징화 활성화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6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학성새벽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에 3억 8100만 원과 구역전시장과 중앙길 상점가 화재알림 설치사업에 1억 1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경제정책과입니다.

127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3억 8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5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농민수당 지원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00만 원이 감액된 41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132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술경영 지원 401-01 시설비는 태화연 저수지의 수문이 노후되어 교체코자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301-14 기타보상금과 뒤에 농어민 수당지원 301-14 기타보상금은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5억 5400만 원 감액과 8900만 원 증액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전통시장과입니다.

141페이지 전통시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94억 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담금에 학성새벽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민간부담금 3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에 구역전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145페이지 하단부부터 146페이지 상단부 학성새벽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01-01 시설비는 올 6월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3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6페이지 중간부 구역전시장 중앙길 문화의 거리 상점가 화재 알림 시설 설치사업 또한 같은 공모사업으로 4700만 원과 6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153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구강서원 운영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900만 원에 증액된 101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페이지 축제 및 행사 일반 201-01 사무관리비는 올 11월에 개최되는 2024 울산문화박람회의 전시관 운영을 위해 구비부담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역 대표 예술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문광부 소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단부에 외솔기념관 운영 401-01 시설비는 7월 낙뢰로 인한 외솔기념관 승강기 메인 로프 교체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제회의 보상금은 확정 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6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25억 5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0페이지 중간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2023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전출 및 기업들의 고용 부진으로 인한 약정 해지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국비 1억 7000만 원과 시비 5600만 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반영과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국시비 확정 내시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계화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경제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도운 위원 한 마디는 묻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점심 드셨나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김도운 위원 여기 보니까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해서 10명, 6회 정도 되어 있네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김도운 위원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농지위원회가 어떤 두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어떤 걸 결정짓고 하는가요? 중구는 딱히 농지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회 횟수가 다른 시‧도보다는, 울주군 이런 데에 비해서 적은 건 맞습니다.

농지위원회는 타 시‧도에 있는 분이 저희 구의 농지를 만약에 사게 되면 이게 어떤 타당성이 맞는지 정말 농사를 짓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 그리고 민간, 비영리법인 그리고 농업인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서 이게 법적으로 35%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분들이 와서 이 분이 민원인이 농지를 사는 게 타당한 것인지 심의를 해서 저희가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거기에 대한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저희 구에 거주하시거나 인근에 거주하시는 저희 구와 연접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에 있는 농지를 살 때는 당연히 그분들은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봐 주고요. 기타 경주, 부산 또는 인접하지 않은 구·군에 있는 분들이 농지를 사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이 분이 농사를 지을 분이 맞는가를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게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이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딱 정확한 수치를 예상할 수는 없고요.

김도운 위원 월에 3번 할 수도 4번할 수도,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번 개최를 했고, 9월에 1번 민원신청이 있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3번 정도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6번 해 놨길래.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그래서 이게 한 달에 2건이 될 수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마냥 이것을 놔뒀다가 심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민원이 들어오면 최소 2, 3주내에.

김도운 위원 회의록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다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수옥 전통시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전통시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전통시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전통시장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각 국시비보조금 반환 금액이 적시가 돼 있는데, 이게 보통 한 해 전 사업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못해도 한 2∼3년 전 사업인데 이건 다년간 사업이라도 너무 이전에 사업비를 반환,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거예요. 2018년도 사업비를 왜 지금 반납합니까? 금액이 작지도 않은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위원님, 이 사업 저희 현대화사업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통 이차년도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 사업 결과를 저희가 시에 정산보고를 하거든요. 그럼 시에서 정산보고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제 국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통지가 그 다음 연도에 통상적으로 통보가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2018년도 사업은 저희가 한 2년, 그러니까 최근 2∼3년 전에 통보를 했는데도 시에서 이게 통보 누락으로 저희한테 보조금 반납통보가 올 상반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존의 사업 정산은 저희가 하고 있었지만 고지서 통보가 안 와가지고, 반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시청하고 업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시에서.

홍영진 위원 그럼 이게 통보가 늦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쪽에 정산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정산은 다 됐고 시의 담당자가 이제, 이게 중앙까지 중소기업지원청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홍영진 위원 예.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그러면 중앙에서도 집행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국시비 반납에 대한 통지가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서 시에서 누락을 했는지, 중앙에서부터 누락이 됐는지, 이 사업 자체가 좀….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평가나 기관 평가에서 뭐 별 다른….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별다른 통보는 없었습니다.

15:14

홍영진 위원 별다른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없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146페이지 볼게요. 2024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이게 구역전시장에 제 기억으로 3∼4년 전에 화재알림시설 설치한 것 같은데, 이게 가게 개별 호실마다 하는 건가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각 점포별로 그 화재알림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속보기하고, 예를 들어서 점포에서 화재가 감지되면 수신기에서 수신이 돼서 그 수신단자로 수신이 되면 소방서하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관리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내용, 화재가 났다고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이게 3∼4년 전에 이거 설치했지 않나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구역전시장에, 2구역 사업, 이번에 통합되면서요.

안영호 위원 지금 아래쪽 설치 쪽….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2구간.

안영호 위원 2구간에 설치하는 거예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사업계획지역에 대한 추가 사업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비 문화의 거리 상가 여기도 이거 우리 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해서 화재알림기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보통 여기도 이제 상점가로 등록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 시장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일환으로 보시고 점포당 하나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상점가로 등록된 곳, 이게 지금 심사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1차적으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중앙으로 저기 선정 저희가 또 그 시에서 일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선정을 해갖고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안영호 위원 어쨌든 뭐 우리가 순위를 거의 매겨서 시에서….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저희가 매기는 건 아니고, 시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될 만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걸 또 중앙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경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은 참 한정돼 있는데, 그죠? 이걸 누구부터 얼마를 먼저 지원할까 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닌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영세 사업장들 이런 곳이 실제로 이런 게 지금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이럴 건데, 지금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가격만 해도 지금 5년 새 2배, 3배가 지금, 몇 억이 아니고 그냥 대부분 다 건물들이 몇십억씩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곳에 우리가 자원을 투입, 공공자원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일단 이거는 우리가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뭐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욱 예,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중앙길 상가 상인회 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고,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활성화 사업에 이제 선정된 사업이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일단 그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중앙길 상가 부분도 선정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아직 골목경제, 골목상권은 아직 등록된 게 없는데 앞으로 또 저희들도 이렇게 좀 발굴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전통시장 이쪽으로도 연계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소상공인은 거의 다 구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조금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사업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 왜 지난 연도입니까? 키오스크, 저기 젊음의 거리예요? 거기 10개 점포인가 우리가 또 갈아주고….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그것은 호프거리해 가지고 브랜드화사업.

안영호 위원 호프거리만 한 게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브랜드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았고, 그 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젊음의 거리까지 연계해서 그때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들이 좀 적재적소에 안 쓰이고 허투루 쓰인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서 한번 드려본 말씀이에요.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업신청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운 위원 한 마디만.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145쪽에 보니까 시계탑 유지보수해서 예산이 좀 투입됐는데 지금까지 시계탑 여기에 유지보수해서 돈 많이 들어갔지요? 지금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한다고 또 예산을 잡았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위원, 제가 예산 설명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탑이, 경제정책과 사업 분야가 바뀌어 가지고요. 제가 어디에 수리가 됐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법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차 설치라든가 이런….

김도운 위원 그럼 회의 끝나고 나중에 제 방에 와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시계탑 관련해서 이제 담당부서가?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경제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태화시장 출원상품 특허청 등록해서 등록이 세 건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등록된 게.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태화시장 공동브랜드개발사업으로 해서 특허를 세 건을 받았거든요?

이명녀 위원 예.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행사 때 히죽이라고 그 대나무를 이렇게 형상화한 인형하고요. 또 까미라고 시커먼 새, 그리고 하얀 백로인지 학인지 백미라는 이렇게 세 건을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이 출원을 했는데 이걸 출원을 하면 소유권이 저희 지자체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서 이 등록비를 저희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세 건이 상표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거에 쓰이는 거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이제 태화시장 자체의 공동 브랜드 사업에 자체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이제 홍보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쓰이거나 아니면 자체 행사할 때에 홍보 전단지나 홍보물을 줄 때 기존에 이렇게 캐릭터를 사용해가지고 많이들 홍보하시더라고요.

이명녀 위원 일단 지금 이제 특허청에다 상표 등록을 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실은 이런 부분들이 또 울산큰애기하고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하면 하나라도 조금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울산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태화 전통시장에 국한돼서 이 세 가지를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혼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하자는 건 아니고, 사실은 상표 등록이라는 이 자체가 이제 중구와 같이 병행해서 조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자체적으로 또 하겠다고 하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도 조금 혼돈이 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다음 시장에 등록상표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화시장도 이제 이 밑에 보면 학성 가구거리에도 지금 공동 브랜드 개발한다고 돼 있고, 또 아마 구역전도 이 브랜드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지식산업센터에서 또 공모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내면 또 선정을 하고 특히 이제 학성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비가 4000만 원이지만 국비가 80%라면 전체 4000만 원이거든요? 4000만 원 예산으로 이제 자기네들 시장 브랜드를 개발하고 나면 각 태화시장도 자기 상표로 해가지고 각종 물건 만들 때 또는 홍보물 만들 때, 가방 만들 때 이렇게 붙이지만 또 학성가구거리나 구역전이나 이런 부분도 자기네들 현재 워낙 시장들도 시장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서 아마 큰 애기하고 마찰되는 부분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지만 조금 시장별로 특성을 잡을 때 이번에도 태화시장 같은 경우는 히죽이라 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울산말로 ‘히죽거린다’ 이런 게 언뜻 연상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다시 좀 한번 부탁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름은 또 변경이 된다 해서 자기네들도 좀 수요조사를 다시 해보겠다는 말씀은 있는데, 어쨌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중구의 울산큰애기도 사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시장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등록하고 나면 사실 누가 뭘 제대로 알겠느냐는 거죠. 아마 그 시장 상인들도 자체적으로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처음 하시는 거니까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 그 145페이지 중간에 청년 특성 야시장 운영에 야시장 구간 간판청소 4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거 제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이게 원인자 부담이 돼야지, 이걸 왜 자꾸 우리 공적자금을 여기에 계속 투입하는지 전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올렸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위원님 말씀이 천부당 만부당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청년 야시장이 크게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도 있지만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표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좀 일조를 한다, 지원을 한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분들이 원인자 부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이제 청년들이 자본금이 없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첫 머리잖아요.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1년이 됐는데, 올해만큼은 그 옆에 상점가들이 옷을, 의류를 팔고 이런 부분들이 상인들의 조금 민원이 너무 많은 부분을 좀 감안해서 현재로써는 원인자 부담하기에 그 상인들이 부담금이 크니까 이번 한 번만 우리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 저희가 상인들하고 기간제를 통해서 일반 바닥하고 청소는 1차적으로 했고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간판은 전기도 있고 높다 보니까 이걸 혹시 잘못 건드리다 보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한 파손에 의해 오히려 손해가 더 큰 부분이 있어서 올해만큼은 전문용역을 해서 청소를 하고 올해부터 이제 자기들만의 출원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거 좀 지원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청년 야시장, 청년이라는 말을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예 청년 야시장이면 진짜 말대로 청년들이 다 들어가서 하든 그게 이제 다 안 뽑히니까….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한번….

안영호 위원 장년도 넣고 받아주고 해가지고 구색을 맞춘 거잖아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희 모집을 해서 이거 선별하는 과정에서 청년 모집을 했는데, 다 이제 청년들이 모집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청년들이 매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선정할 때에 청년 위주로 선발을 하고요. 그것도 정 안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을 빼는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뭐 장사가 이제 또 잘 안 됐다더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우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문화관광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중구문화원 관련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1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159페이지에 보면 외솔기념관 낙뢰 피해 시설물 보수 해가지고 지금 840만 원이 증액이 올라왔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공제회에서 피해 산정해가지고 피해보상금이 721만 5186원이 공제회에서 우리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1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공제회 가입된 게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어제 저희들 설명 때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아차 싶어서 조사를 하니까, 이게 이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 시설 재해 복구비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당초 담당자가 연락을 하니까 이제 외솔기념관은 딱 낙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딱 드러나가지고 신청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상이 안 되는 게 비바람, 눈 등이 들어옴으로 인한 손해 또 이제 풍재나 수재로 생긴 파열, 이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이거는 건물도 한 3∼4년밖에 안 됐고, 이거는 명확히 우리가 소명을 해 가지고, 아직 수리 안 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확히 사진하고 이런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어제 공제회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신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PR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이 부분도 공제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되면 우리가 사실은 과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뭐 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데 자연, 그냥 있어서 피해를 입은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대상이 되는지 우리가 공제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것 말고도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다 되어있습니다, 가입은.

이명녀 위원 예, 중구에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혜택을 볼 건 그때그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기시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지금 외솔기념관 운영하는데 인부가, 기간제가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기간제 2명입니다.

김도운 위원 지금 2명.

전에 1명이랬는데 1명….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1명인데, 올해부터 이제 프로그램 사업을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 인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소하는 기간제만 1명 운영했는데, 교육하는 기간제, 청소기간제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럼 기간제가 기간이 6개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6개월씩으로.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상시 근무자는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채용했지만, 한 사람은 4일 또 한 사람은 3일 이렇게 하고 7일 근무를 하는데 중복되는 게 이제 일요일 날 중복되고 이래서 이게 토요일 날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일요일 날은 청소하고 바빠서 이제 일요일 날만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계속 한 사람씩….

김도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제가 외솔기념관 지역구다 보니 자주 가보니까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거기를 6개월마다 조금 알다가 바꾸고 바꾸고 이랬을 때는 좀 자질, 교육 수준의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년, 2년 기간제 이런 소리면 좀 전문화가 될건데 그냥 뭐 6개월마다 좀 알다가 바꿔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데도 무조건 일자리 창출해서 몇 개월마다 바꾸는 것보다 전문직 그런 데는 좀 기간제 2년 더 하면 또 2년 더 주고 우리 정책지원관 처럼 이렇게 됐는데 내 잘라서 돈, 퇴직금 그런 거 안 주려고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게 조금 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1차적으로 선발 공고할 때 자격요건을 청소 위주로 하는 기간제 분하고 이 분하고는 조금 자격이라든지 차이를 두고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고 말씀대로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간제를 우리 과에서도 많이 뽑는데 뽑다 보면 좀 부적합한 분들이 간혹 들어오는데 이분들을 한 10개월씩, 11개월씩 놔두면 거의 업무에 너무 큰 그런 단점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일단 6개월 단위로 선발은 합니다. 하고, 또 그분이 잘하면 한 파트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한다든지….

김도운 위원 그게 이제 고복수생가도 있고 외솔기념관 같은 기간제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같은 기간입니다.

김도운 위원 여기는 1달에 수백 명이 이렇게 참관하러 오고 고복수생가는 1달에 커봐야 100명 올듯말듯 하니까, 이런 데는 좀 전문화된, 차별을 둬야 되는데 똑같이 6개월 만에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전문적인 측면에서 기간제도 좀 차등 있게 뽑는 기간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김태욱 김도운 홍영진

반대 위원(5인)

이명녀 안영호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노선숙
기획예산실장민병률
경제정책과장김계화
전통시장과장고수옥
문화관광과장김우찬

○속기사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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