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9월4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 2023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관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최저임금 등의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회적 기업의 수,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국비 8억 2500만 원, 시비 2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총 11억 원을 2024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소재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2서버가 2023년 5월 울산 북구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기업 분의 일자리 창출 인건비와 전문인력 지원금 집행액이 감소하여 1억 7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인력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3개사가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된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여야 하나 최소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여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약정해지함에 따라 44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소재지 이전, 최소 채용인원 미달로 인한 약정해지, 지정만료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7016만 원, 시보조금 5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317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안건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전체 세입·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996만 원이 증액된 819억 132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4222만 원이 증액된 674억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을 신규로 편성, 기정액 대비 8949만 원이 증액된 1억 3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19만 원을 증액한 501억 4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 퇴직수당 2억 6900만 원, 법령 개정으로 대우공무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대우공무원 수당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76만 원이 증액된 124억 64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 청사 화재대피용 방역 마스크 구입 528만 원, 병영2동 옥상 방수 및 냉난방기 교체 2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중구청사 증축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6억 원 등 기정액 대비 6억 929만 원 증액된 27억 38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139만 원 증액된 35억 9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비 4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민원실 앞 주차공간 정비 8800만 원, 중구청 증축 설계비 6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2023 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550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917만 원 증액된 772억 550만 원이며, 37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44만 원 증액된 8억 4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59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 연수 등 5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2023 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100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5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4억 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차량 단속 및 야간체납자 납부독려지원 업무 추진급량비 등 체납세 징수지원을 위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진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입니다.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총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상단부에 공무직 근로자 정년퇴임자 기념품 구입, 여기 우리 공무직 근로자만 해당되는가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어떤 경위에서 여기 예산이 책정된 거죠?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가 이제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는 매년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서에 의해서 정년퇴임자에 대해서 기념품 구입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희 현재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특별하게 공무직 근로자만 기념품, 정년퇴임자 주는 것,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는지….
○총무과장 김진희 사실 이제 공무원들은….
○안영호 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 공무원들은 퇴직을 하면 연금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퇴직을 하고 나면 퇴직수당이 또 나옵니다. 근데 공무직 근로자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지금까지 수고하신 부분에 대한 저희가 노고를 조금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은 기념품 구입하면 위법사항인가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권익위인가 하여튼 어디서 무슨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총무과장 김진희 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저희는 지원근거가 없고 또 그래서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공무직 근로자는, 그니까 공무직 근로자에게만, 이 사람들 줘서 문제가 아니라 저는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뭐 공무원노조에서 단체협상할 때 협약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협약은 노동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협약한 내용들은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희 그럼 공무원 노조가 지금 존재하나요? 중구청에.
○총무과장 김진희 예, 노조원들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노조위원장은요?
○총무과장 김진희 현재는 노조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안영호 위원 특별하게 탄압하고 이래서 공무원 노조가 지금 미조직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가 탄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같은 공무원들이고, 저희도 노조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 정년퇴임자 기념품 구입, 이게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공무직도 지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전에 금 20돈인가 이렇게 있고 그게 하여튼 문제 제기가 돼서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하여튼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 공무원도 형평성에 맞게끔 한번 이거를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금액이 이만큼 안 되더라도 자그마한 거라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제가 하나 더.
○위원장 김태욱 예, 계속해서.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하단부에 명예퇴직수당 지금 6급이 6명이나 명예퇴직을 하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희 대부분의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은 원에 의해서 퇴직을 하시는데, 저희가 왜 퇴직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제일 첫째가 건강이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을 이유로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나이가 많아서 되게 건강, 한 60도 안 됐는데, 구청장도 육십몇 살이고, 육십몇 살은 의회에도 두 분이나 계시고….
건강 말고 다른 사유는 뭐가 파악이 돼요?
○총무과장 김진희 제일 큰 이유는 건강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제 그만 놓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진급 누락이 계속 반복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총무과장 김진희 그런 분도 아마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급을 못 해서 퇴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조금 섭섭한 부분은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그게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들께서.
○안영호 위원 내심 가장 크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의회의 의원이 된지가 벌써 6년이 넘었는데 인사를 쭉 보면서 참 돼야 될 사람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뜬금없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특정인 몇 명을 제가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데, 6개월, 1년도 안 돼서 아주 좋은 보직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파악이 많이 돼요, 지금. 파악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사 부분에 있어서 100% 공정하고 100% 만족하는 인사는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100%에 가깝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봐도 이 부분은 아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지금 중간에 누가 개입이 됐는지, 직권남용을 하는 건지, 지금 여러 가지로 파악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만족도가 7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꼭 써 주십시오. 국장님도 마찬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말씀은 투명한 인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3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순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한번 볼까요?
동 청사관리에 병영2동 천장보수 및 옥상 방수처리, 제 기억으로는 몇 년전에 지금 방수를 전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일부를 한 것인지 전체로 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제가 지난 3년 것을 살펴봤는데 , 병영2동 방수는….
○안영호 위원 3년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수를 하면 일반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을 써요.
근데 관공서는 어떻게 된 판인지 3년, 4년, 5년, 일반적인 가정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하고, 내구연한이 너무 짧아요. 특별히 관공서 옥상을 별도로 다른 용도로 크게 쓰고 하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보면 노인복지관이든 뭐 어디든 이렇게 관공서 관련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일부하는 거예요?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일부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방수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면 일부만 해가지고는 옆에 또 그렇게 돼요. 할 때 전체로 다 해버리는 게, 금액적인 면이든 오히려 더 나아요. 이렇게 찔끔찔끔하면 실제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병영2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위치상도 그렇고 너무 오래 됐고 낡아서, 그게 응달이에요, 응달.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음침해요. 그래서 전년도인지 전전년도인지 크리스마스 트리 어떤 동에 하는 거를, 그거를 빼고 전체 다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병영2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면개보수를 하든 뭐 페인트를 다시 좀 하든 깔끔하게. 안 그래도 병영성으로 인해서 동네 주변이 전부 다 슬럼화되어 있고 아주 낡아있는데 동 사무소까지 음침하게 그래가지고 가고 싶겠습니까? 흉물처럼 보여요, 가면. 그 앞에 공원도 좀, 하여튼 국장님, 공원녹지과해가지고 공원도 시내에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만들어 갖고, 그 공원도 음침해, 동 사무소도 음침해, 동네 전체도 음침해, 자꾸 일부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그것을 짜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전체적으로 병영2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안영호 위원 병영1동 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오래된 건물들은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지금. 지금 동네 주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구청이 아니고 동 사무소거든요. 동 사무소라도 다른 데처럼 몇백억 들여서 삐까뻔적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깔끔하고 이런 느낌이 나게 해야지. 동 사무소가 음침하게, 동네 더 음침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동 전체적으로 노후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회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민원봉사실 앞 주차공간 정비 88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민원봉사실 앞 주차공간 정비는 2020년 10월 동서발전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실증사업으로 기부채납한 태양광 노면 블록을 제거하고,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노면 블럭이 작년부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부담 및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실 앞 광장 태양광 노면 블럭 철거 및 조형물 이전 등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규 조성 9면, 기존 3면 삭제로 추가 주차 면수는 6면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공사비의 10%인 설계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태양광 노면 블록 철거 1100만 원, 조형물 이전설비 600만 원, 폐기물 처리 및 아스콘 포장 등 바닥 정비공사로 6300만 원 소요 예상되어, 총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청사관리 유지해서 401-01 시설비에 민원봉사실 앞 주차공간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어떤 걸로 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지요?
○회계과장 장언순 기존에 그 장소가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이 한 95년도에 조성되었는데, 매년 연못의 물이 누수되는 바람에 방수를 해도 한 1주일에 3∼4번 정도 물을 채워야 되는 만큼 또 물 사용량도 많았고요. 그러던 중에 동서발전에서 동서발전의 지원사업 신청 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폐자원을 활용해서 태양광 바닥 블록을 설치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자기들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연구를 위한 실증사업이었거든요. 그 협약에 의해서는 1년간 유지를 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증기간은 한 3년이었습니다. 그 하자 보증기간이 작년 12월부로 끝났고요. 한 3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 하자를 5회에 걸쳐 했는데, 이 부분은 동서발전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했는데 그때 금액만 한 2억 5000인 거예요.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한 1억 9500만 원으로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한 3년간 2억 5000만 원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업체에, 저희도 하자보수를 해야 되니까 한 업체에 물어보니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태양광을 도입했을 때 에너지 전기 생산 부분도 염두를 뒀었는데요. 1일 생산량이 한 22㎾인데 1달에 한 10만 원 정도 생산이 되는 거고요. 전기요금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중에서 한 700만 원 정도는 솔라스퀘어 저기에 활용이 되고, 나머지 3만 원 정도는 우리 사무실 전기요금으로 충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부담하기에는 유지보수비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청사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3년 동안 하자보증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약을 할 당시에 저는 협약 체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사실 완전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동서발전에서 본인들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요. 5회에 걸쳐서 지금 2억 5000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하자 보수할 때마다 평균치로 따지면 50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반드시 3년 지나가지고 보증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할 거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설치한 곳에서 철거 비용까지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지금 8800만 원 올렸는데 태양광 철거비가 1100만 원이고 지금 보니까 폐기물처리비가 6300이에요. 최소한 부담을 한다면, 이 2개는 동서발전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협약 조건을 왜 그 당시에 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설계비하고 조형물 이전설치비야 우리 쪽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8800만 원 중에서 태양광 블록 철거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 비용은 동서발전에서 부담하도록 계약서를 협약할 때 협약서가 작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자 보증을 3년 동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 3년 동안에 5차례나 발생해 가지고 2억 5000을, 물론 동서발전에서 부담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 해가지고 1달에 1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20만 원, 저희들이 한 3년 9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전기 생산량은 맞죠,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3년….
○이명녀 위원 그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처음 목적하고도 달라요. 처음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회계과장 장언순 처음 목적은 전기 생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주민 홍보.
○이명녀 위원 예,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해서 친환경을 통한 청사 이미지 구현을 그렇게 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밝히고 거기에서 음향을 틀고 그리고 아이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 중에 어떤 게, 부합되는 게 3년 반 동안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활용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아까 보니까 차량 7만 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을 7만 원, 3만 원 이렇게 전기를 활용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처음 취지하고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이런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일단 당초 설치 목적이 동서발전에 실험 실증….
○이명녀 위원 테스트용이었죠.
○회계과장 장언순 테스트용이었잖아요?그랬고, 그걸 설치해가지고 5번에 걸쳐서 유지보수도 하면서 자기들도 연구개발에서는 충분히 또 발전이 있었을 거로 보고요. 그다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한 월 10만 원 정도의 전기 생산량은 있었고, 그 다음 야간에 조명 비추고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보도자료는 거창하게 나왔습니다. 전기 생산 1년에 120만 원 하고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목적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청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야간의 조명을 밝히고, 거기에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이미지들 때문에 사실은 동서발전에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간을 내어주고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3년 보증기간 안에 5회나 이렇게 하자가 발생할 정도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렇다면 협약할 당시에 이게 3년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실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막대합니다.
연간 120만 원 전기 생산하는데 500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3년 보증 기간 지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시에 철거를 하겠다. 그러면 그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동서발전이 부담하는 걸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님. 부담비용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당초에 거기 연못을 철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또 동서발전에서 다 부담을 한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연못할 때 제가 2020년도, 이게 20년 지금 11월 보도자료이고 그리고 2020년 7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2020년도 예산서입니다. 연못 유지관리비가 그때 얼마 들어간 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이명녀 위원 1400만 원입니다. 3년 치 하면 얼마입니까? 4200이에요. 그리고 360만 원, 만약에 400만 원 전기세 저희들이 세이브 했다 해도 4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8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완벽한 태양광은 아니었어요. 본인들이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협약 조건은 내걸고 했어야지, 이렇게 철거비 주고 폐기물값 우리가 부담하는 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철거비하고 폐기물 부분은 본인들이 충분히 3년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연구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아, 그리고 위원님 태양광 노면 블록 철거비는 1100만 원이고요. 나머지 폐기물은 그 옆에 있는 석재 같은 거 하고 상관없이 폐기물입니다.
○이명녀 위원 예, 어떻게 됐든 여기 철거비하고 폐기물,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폐기물 부분은 동서발전에서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테스트를, 완벽한 제품을 설치한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위해서 공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청사를 내어준 거고, 그래서 공간 활용을 하면서 테스트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자가 일어났던 것도 본인들 연구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동서발전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협약에는 철거에 따른….
○이명녀 위원 그리고 후면주차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3면 삭선을 하고, 지금 세로 주차를 3면 앞에다, 입구에다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3면을 하고 있고, 세로 주차 3면을 삭선하고, 그게 출입구가 되는 거죠,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바로 들어가게.
○이명녀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주차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면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차후면은.
지금 만약에 전면이 앞으로 가더라도 후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면 뒤차들하고 사실은 조금 부딪칠 위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돌아서 턴할 수 있는 공간, 지금 최소 5면이고 최대 6면인데, 이 공간에서 거기서 그런 턴하고 하는데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는지.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로 들어가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이 동선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면수가,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뒤로 해서 후면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쪽의 민원실하고 입구 쪽하고 또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한다 하더라도, 주차장화하더라도 전액 부담할 수 없다는 부분,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건 무리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제가 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그랬지만 우리 구청에 공사하는 건물, 아까 각 동에 방수 해놨는데 저도 사실은 건설 좀 해봤잖아요. 근데 방수하면 일단 우리 일반 사건물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방수를 해보면 한 20년 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집을 짓고 하면. 그런데 관에는 입찰 받아서 해버리면 아까 기간이 3년이 지났죠. 3년만 지나면 책임을 안 묻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건물 지은 것도 전부 다 얼마 안 가서 물이 새고 난리라. 그럼 그거 계약부서에서 그런 거를 쉽게 말하면 걸러내서 그걸, 하여튼 불이익한 혜택을 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3년만 지나면 된다.’ 기간이 법적으로, 그럼 3년 지나면 물이 다 새. 그리고 만일 우리 동에 방수한다, 그에 감리는 누가, 감독관이 누구 있어요? 없잖아. 우리가 사건물 지을 때는 주인이 다 서서 청소하는 것부터 일일이 관여한다고. 그래서 안 하면 돈을 안 줘,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관에는 동에서 맡겨놔 버리면, 감독관이 있어요, 기술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 그럼 약품도 예를 들어 A급 쓰고 B써서 3년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야. 지금 구청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방수했는데 또 몇 년 지나면 또 거기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원인을 못 잡아 감독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감리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보수, 돈 갖다 넣는 거야, 지금 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입찰로 보더라도 3년이 지난 후에도 입찰 못 보도록 하여튼 제대로 주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3년 지났다, 이제 끝이다.’ ‘유효기간 지났다’ 이러니까 자꾸 이런 하자가 생기고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에서 누가 기술자가 있는가요? 동에 누가 기술자 있나, 업자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거야.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또 3∼4년 지나면 또 물 새고 또 하자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문제를, 회계과장님이 나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도 좀 다녀보니까 기가 안 차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승훈 계장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비에 돈이 다,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야. 한번 할 때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는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구청에도 에어컨 고장 나서 내 고치고 고쳐도, 내 돈 들여도 또 하고 또 하고 그 사람이 진정 기술자인지 의심스럽더라, 이 말이지. 이것도 뜯어보고 안 되면 저거 고치고, 저것도 좀 고치고, 그건 나도 할 수 있다, 그거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승훈 계장님, 좀 더 검토해가지고 돈을 더 주더라도 A급을 써야 되지, 그죠?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고 대책을 세워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분들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369페이지 맨 하단부에 중앙동 복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요. 이거 내용이 뭐죠?
○회계과장 장언순 기존 중앙동복지센터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북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면서 후문이라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센트리지 입주하면서 그 도로가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그쪽 이용하던 기존 장애인들이 이용하던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앞쪽으로, 횡단 쪽에 추가로 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잠시만요.
편의시설에 경사로하고요. 점자블록, 그다음에 안전난관 등이 설치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2400만 원이 가견적을 받은 거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견적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경사로 안전바.
○회계과장 장언순 점자 블록.
○안영호 위원 점자 블록.
단가가 엄청나게 세네요.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거기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정문 쪽으로 지금 좀, 하여튼 거기 다시 설치한다는 거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지금 사무관리비 구청장 전용차량 임차료. 지금 차가 좀 오래되긴 됐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지금 내년도에 신차 구입 계획하고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차량이 임차를 해야 될 정도로 탈 수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원래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한 7년에서 12만km 이상일 경우에는 바꿀 수 있는데요. 교체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청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9년 경과했고요. 그다음에 15만을 탔습니다. 현재 저기 ABS라 해 가지고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서 비상 불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조금 안전운행에 사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내년에 교체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교체하기 전까지는 임차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럼 일단 4개월 동안 유지를 하기가 힘드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 정도로 차가 움직이는 게 지금 위험한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이게 차량 지금 비상 경고등이 들어온 지가 좀 됐는데 나름대로 수리한다고 여기저기 정비업체에 가도 정확한 원인이 지금 진단이 안 되고 이게 운전하는 분 입장에서는 계속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불안하고 그리고 거기에 명확한 원인이 나오면 조금 비용 들더라도 바로 조치를 할 건데, 그래서 단체장의 차가 그래선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차가 10만km 넘고, 낡고 이러면 바꾸기는 해야죠.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이명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원봉사실 앞에 주차공간 정비하는 부분, 현 상태가 지금 어땠죠? 현 상태는 지금 어때요?
○회계과장 장언순 현 상태는요. 지금은 저희들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올해도 고장이 났었어요.
○위원장 김태욱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들 부탁을 했어요. 보증기간은 끝났지만 올해까지 좀 해달라 해서 이번에 1번 또, 전체적인 수리를. 고장난 부분은 수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수리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다 치고 그럼 다음에 또 고장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회계과장 장언순 우린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때부터 자부담을 해야되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그렇다고 유지보수비가 계속 드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 실무자라든지 단체장의 판단이 전 잘못됐다고 좀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명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철거비용 같은 경우에도 동서발전하고 협의를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출석공무원 | |
경제문화국장 | 노선숙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일자리정책과장 | 김형철 |
총무과장 | 김진희 |
자치행정과장 | 이순희 |
회계과장 | 장언순 |
○속기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