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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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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9월5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보건과

라. 건강관리과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보건과

라. 건강관리과

(10시03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식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세무1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7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가 3만 5000원해서 1480건에 2597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626만 원인데 사실 올해부터, 올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부금 모금 현황을 조금 알아야 지금 답례품 나가는 거 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될 것 같아서 기부금이 어느 정도 모금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작된 지가 작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준해서 기부금 모금형 누적액은 한 총 1억 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금액 대비 30%는 또 답례비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모금액 1억 237만 원에 대해서 총 답례품비로 나가야 될 돈이 한 307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100% 지금 지급되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답례품비로 지급된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합쳐서 한 2274만 원,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 한 74% 정도가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금 현황이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금 현황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아래쪽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국제화여비에서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를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는데, 국제화여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미리 쓴 근거가 뭐예요?

○세무1과장 홍정식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교부 목적이 확실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부액이 전액 다 교부가 되었을 경우에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세정평가 시상금, 이거는 저희들이 교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금이 전액 다 교부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딱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소유 전액이 다 전체 교부된 경비하고, 지금 재난, 구호, 복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국제화여비, 지금 그럼 이게 시에서 정확하게 국제화여비로 쓰라고 내려온 거예요?

○세무1과장 홍정식 국제화여비라고 하여튼 명시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저걸로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 그 세정평가 금액 그건가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맞습니다.

시상금으로 6500만 원 내려온 거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제 교부 목적으로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업무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 이런 거, 그다음에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이렇게 교부 목적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외에는 타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솔직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기가 좀 곤란하지만 이 목적으로 쓰고 사업비가 전액 다 편성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정평가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여러 번 했어요.

물론 이게 지금 겉으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잘해서 시상금을 이제 받은 걸로 실상을 보면 시비, 구비 특별하게 우리가 그 세무2과나 이렇게 보면 추가적으로 세무2과 설립 목적대로 지금 미납 추징, 이거 이 부분 실적을 보면 그냥 세무 2과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시정평가 뭡니까? 평가 금액 해서 이제 시상금으로 내려오는 게 실제로 1등, 2등, 3등, 4등, 5등 지금 5개 구·군은 거의 다 받아요, 이게.

○세무1과장 홍정식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어떤 데는 중구가 전체 1등 해갖고 다 받고, 어떤 데는 동구가 받기도 하고 남구가 받기도 하고, 이게 시세를 우리가 구에서 지금 대신 받아주잖아요? 업무를.

○세무1과장 홍정식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는 그 명목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홍정식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건 저희도 처음에 속았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잘해갖고 1등을 해갖고 돈을 얼마 받았다, 2등을 해서 얼마 받았다. 시상금이라, 이름이 시상금이라서.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시상금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세무1과장 홍정식 어떻게 보면 이게 해마다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평가 항목은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 그래서 그만큼 또 달성도가 높은 자치단체에 물론 5개 구·군 다 금액에 시상금의 차등은 있지만 그래도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등수를 매기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동구가 가고, 어느 해는 북구가 가지고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론 우리가 노력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행운이 뒤따라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뭐 특별한 다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지서 다 발부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좀, 중구가 조금 나아졌다 해갖고 미리 내거나 제대로 내거나 이런 비율이 높아지면 많이 걷히는 거예요. 우리 세무2과 미납 추징, 미납세 추징하거나 이게 세금 세원 새로 발굴해갖고 막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 다 알잖아요, 서로.

○세무1과장 홍정식 물론 뭐…

안영호 위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2018년도부터,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형평성이 안 맞다고, 형평성이. 다른 부서에는 의자도 10년 된 거 앉기도 하고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물품들, 심지어 우리 여기는 지금 이 금액으로 커피머신기인가 하여튼 그것도 샀잖아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물론 세무직들이 특수직역이라서 진급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좀 많이 바꿨잖아요. 조금 개선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때도 제가 좀 제안을 해갖고, 알차게 쓰자 해갖고 우리가 오류로 세금을 잘못 부과한 분들 오시면 미안하다고 선물도 드리고, 다른 거 여러 방면으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근데 지금 다시 환원되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거 작년에도 갔잖아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작년에도.

안영호 위원 우리 일본 갔잖아요, 그죠?

○세무1과장 홍정식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는, 그럼 세무과 직원들은 해마다 지금 이거 해외….

○세무1과장 홍정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세무과 직원들만 특혜를 받지 않느냐 그 말씀은 아니고요. 솔직히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타 부서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명이 가셨는데, 물론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비율적으로 높을지 모르지만 타 부서 직원들과 같이 연수를 갔었고요. 그리고 이 세정평가 시상금으로 가는 거 외에 배낭연수나 기타 시책 추진을 위한 해외연수가 다른 부서에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는 거의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유럽이나 다른 해외연수, 배낭연수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세무과 직원들은 좀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이 시상금으로 세무과에 소속된 직원들이 다 가는 거는 아니고 또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안영호 위원 해외 배낭연수도 세무과만 특별하게 못 가, 이게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차피 각 부서에서 3명인가 5명인가 모아가지고 사업 계획서 내서 그렇게 하는 거. 세무과 직원 있으면 일 단 이 팀은 안 돼, 이게 아니라고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세무과가 진급이나 여러 보직에 대한 부분,이 부분 손해를 보는 거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작년입니까? 6급 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같이 넣었잖아요, 저기 동 사무소 사무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부족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로 지금 다 메꿔버리면 그런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럼 그런 노력들을 안 하게 돼요.

세무1과 해마다 해외연수 다 가는데 뭐, 커피머신기 사갖고 맛있는 커피 다 먹는데 뭐, 좋은 의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세무1과장 홍정식 위원님, 무슨 말씀을….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시상금 사용 용처에 대해서 이것도 성립전으로 쓴다는 게 실제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까지 성립전으로 쓴 적 있어요? 이거를.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보통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추경 시기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교부되는 시기하고 안 맞다 보니까 부득이 돈은, 자금은 안 내려와 있고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고,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세무과를 비롯한 세외 수입을 받는 여러 부서에서 서로 노력해서 5개 구·군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평가,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나 그 일정 부분은 직원들 고생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고 이 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차라리 이 돈을 그냥 세무과 직원 N분의 1 해서 그냥 드려요,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세무과 우리 특수직역분들 승진이나 보직, 지금 무보직도 많잖아요. 지금 6급하고도 계장 못 달고, 그리고 이제 과장도 세무과에서 나오고 막 하잖아요, 5급도.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저희도 최대한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거 지금 시상금에 대한 용처를 다시 예전에 좀 알차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세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명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를 성립전으로 해갖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무1과장 홍정식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

(10시23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33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33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성천 세무2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세무2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96억 1600만 원에서 7300만 원 증액된 96억 9000만 원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84억 380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 증액된 186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399쪽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에서 3886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3646만 1000원입니다. 정신보건 및 금연사업 건강증진 사업의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시비보조금 38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에서 6134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03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민간위탁금 35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의료 및 회복비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기본경비에 변동된 현원 및 급식비 단가를 반영하여 8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93만 2000원이 증액된 60억 5353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 가족 건강사업 등에 320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14쪽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31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1억 7787만 3000원이 증액된 94억 7696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을 말씀드리면, 417쪽 하단 감염병 관리에 91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가족건강사업에 48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 421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 1억 191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총괄 설명을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모든 건강 위협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인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용암 보건과장께서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용암 반갑습니다.

저는 시청 시민건강과에 근무하다 지난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 발령받은 보건과장 김용암입니다.

보건소의 주된 기능과 역할은 주변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수준의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비롯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정책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용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용암 보건과장 김용암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보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존경하는 소장님은 소장님인데, 질의할 거는 또 질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전에 김덕수 과장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하세요.

○보건과장 김용암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여기 보니까 407쪽에 301-14에 보면 기타보상금 통합건강검진사업 모바일쿠폰 구입비 이래서 예산이 좀 증감됐는데, 모바일쿠폰 구입비, 이거를 좀 상세하게, 천천히 긴장하시지 말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용암 예, 이 사안은 구민의 극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극기 앱이 따로 있습니다. 일명 ‘워크온’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비대면 걷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금연‧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주제로 이제 챌린지를 실시하고 걷기 목표를 달성한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편의점 쿠폰을, 5000원 상당의 쿠폰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운 위원 지금 잘 돼 가고 있는가요?

○보건과장 김용암 예, 현재 걷기는 일 7000보 정도로 하고요. 월 한 12만보 정도 달성하면 대상….

김도운 위원 참여 인원이 많이 있는가요? 전에 뭐 하여튼 한다고….

○보건과장 김용암 현재 가입자 수는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고, 올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확대 중인 상황입니다.

김도운 위원 이거는 추경예산이라기보다 다른 걸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보건과장 김용암 지금 기간제하고 포함하면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북구보건소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중구는 들어가 봐야 막 침침하고, 에어컨이나 가보면 집도 헌집에다가, 안에 시설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거 병원을 가려면 깔끔하고 좀 이래야 되지,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찜찜하고 그런데 왜 중구는 예산을 안 줍니까? 소장님, 예산 능력이 없어서 안 가져옵니까? 그런 거, 북구처럼 저렇게 안 됩니까? 우리 중구 보건소는. 짓기는 참 돈이 없어서 못 짓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는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집이 낡아빠지고 시설도 안 좋고 저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조금 말씀 좀….

○보건소장 이현주 중구청에서도 고심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사업소고 그다음에 98년 저희가 11월에 오픈해서 한 25년 되긴 했지만, 그때 코로나 때 한 7억 정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 해갖고 창호만 교체된 상태거든요. 그래갖고는 안에 있는 거는 진짜 예전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북구 같은 경우는 한 2∼3지역이 안 한다고 해서, 한 45억 정도가 지금 투입돼서 외부, 내부 다 하느냐고 3달 정도 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새로운 건물같이 이제 다 뒤바뀐 상태인데, 저희는 이제 장소도 그런 데다가 북구 지금 중단된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거의 민원들이 한 400명 정도 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조금 많이 힘드신 상태입니다.

김도운 위원 여기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태화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소장님, 하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이현주 태화동의 도시재생사업 뉴딜….

김도운 위원 제가 그거를 왜 그래 묻는 가 하면 우리 병영2동에 도시재생사업 해서 만화도서관 지금 뭐 자활센터 여러 가지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 우리가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위탁 주는 이런, 아까 중증 영리 실컷 말한 거, 이거를 저 태화동에 도시재생사업할 때 이걸 모아가지고, 자활도 거기 들어가고, 중증도 거기 들어가고 하나의 딱 그게 돼야 되는데 온 천지 흩쳐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소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할 때 건물을 해서 자활도 들어가고 중증 그것도 들어가고 다 그렇게 들어가면 주민들도 편하고 본인들도 일하기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번 건의도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주 건의는 안 해보고….

○보건과장 김용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말씀. 과장님.

○보건과장 김용암 이제 세부 부서에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 보건소는 검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부서별로 취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윤곽이 드러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거 나서고.

또 아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 목소리 좀 들어야 되니까, 나쁜 소리라도.

우리 아까 안영호 위원께서도 그러니깐 세무과에, 제대로 성과를 올려서 벤치마킹도 가고, 배낭여행도 가고 직원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보건소 직원들한테는 뭐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도 2박 3일 연수도 가고 하는데 보건소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

○보건소장 이현주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거 해서 포상을 받았을 때 그거로 가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포상금을 아직 저희는 많이 못 받아서 1박 2일 같이 간 거는 없습니다. 중구청 직원이랑 똑같은 혜택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래, 그만큼 코로나 고생하고 다른 데는 세금 좀 잘 받았다고 해서 보내고 하는데, 보건소는 아예 그런 거 없으니 직원들도 사기가 좀 더 북돋아져야 되는데, 소장님 그런 데 좀 신경 써 가지고 직원들 복지환경에 신경 좀 써주고, 특히 안에 내부시설도 에어컨 같은 것도 보니까 좀 안 좋은 것들 예산 올려서, 찾아오시는 사람들 분위기 좋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죠?

○보건과장 김용암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소장님도 한 2년 더 남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환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318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님, 따로 질의 할 거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5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329호 울산광역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건강관리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시 시민건강과에서 중구로 전입한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30여년의 보건 업무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건강관리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예산보다, 요새 아침에 이래 보면, 매일 뉴스에 보면 뺑뺑이 있죠? 응급실 뺑뺑이. 이런 뉴스가, 사태로 보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못 받고 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전 듣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또 추석이잖아요, 그죠? 연휴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번 추석은 전공의 이탈 후에 맞는 첫 명절 연휴라서 차질 없는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 가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 진료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며, 또 응급의료기관 3개소와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 26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의원을 이용하는 데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해오셨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위원아닌의원
정재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보건소장이현주
세무1과장홍정식
세무2과장하성천
보건과장김용암
건강관리과장이미선

○속기사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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