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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7회 제2차 본회의(2024.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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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4년9월10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

1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울산 중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

1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울산 중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7건으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9월 4일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호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구 용역과제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단체 활동의 공정성과 책임성 등을 부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1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기계발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직원 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등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

(11시07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6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중구 구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활용도나 인지도가 낮은 캐릭터를 폐지하여 혼선을 줄이고 구를 대표하는 꽃으로 구화를 변경하여 주민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신설에 따른 분과위원회 추가로 정책자문 위원수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정책자문단을 구성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성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은 2025년도에 구가 부담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울산 중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15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6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절 연휴 기간 중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약사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체육관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5호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지출과 자금관리 업무를 회계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출과 자금관리를 일원화하고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7호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족센터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족사업 영역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과 지식을 갖춘 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2호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장의 승인 신청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울산 중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2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희성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에 참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 국,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1호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456억 89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344억 6145만 3000원보다 112억 278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5347억 137만 7000원, 특별회계 109억 8789만 4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억 5800만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의장 박경흠 그러면 김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안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저는 달빛누리길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안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해 사전설명과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과정 없이 진행되어 후반기 원구성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료의원이고, 후배의원이라는 이유로 복지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무력화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존중이 아닌 우리 중구 전체의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달빛누리길에 들어가는 예산이 구비 7억, 특별교부금 5억해서 총 12억입니다.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이렇게 멋지게 조성해 놓은 달빛누리길을 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안동 주민뿐만 아니라 중구민, 나아가 울산시민 모두가 즐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잘못된 겁니까? 달빛누리길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수 십개의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여행객이 중구 성안동을 다녀갔고, 달빛누리길을 극찬하고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달빛누리길 사업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추가경정을 해야 하는 긴급한 예산도 아니며, 담당부서장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및 제2회 추경 모두 위와 같은 이유로 달빛누리길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목적에 대해 배치된다는 의견에 대해 반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추가경정예산이란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긴급한 사안 것은 추가경정예산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2024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 작년 12월에 실시한 점등식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됨에 따라 달빛누리길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올해 1회 추경 시 이미 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삭감 사유가 담당부서장의 불성실한 태도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지적하신 담당부서장의 태도 부분에 대해 반론 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공무원 한 명의 태도에 따라 편성되고 삭감되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당시 1회 추경 심사 후 담당국장님과 부서장께서 예결위 위원님들 방에 일일이 찾아가셔서 발언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설명했던 것이 저는 기억납니다. 담당공무원의 태도나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요구할 부분이지 예산 삭감, 편성 결정에 요인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시 교통문제도 그렇습니다. 교통문제가 예측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성안동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경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사업을 통해 성안동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왜 성안동은 공영주차장 하나가 없는지 실제로 느끼고 그 심각성에 대해 건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심사과정에서 생각은 서로 다르실지 몰라도 중구를 위하는 마음만은 같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성안동만의 축제가 아닌 우리 중구 더 나아가 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고 다양한 지역의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대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의사진행 한 발언이 향후 여러 사항에 대한 의결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영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경흠 그러면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박경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관련 특히 논란이 된 달빛누리길 행사 5000만 원에 대한 삭감과 관련하여 성안동 주민들도 오셨기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예산집행계획서도 없는 선심성 예산에 몰두하시는 김영길 구청장님께 유감을 표하며 신상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국가재정법 제89조,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다루지 못한 예기치 못한 재난 등 불요불급한 긴급예산을 다루는 예산입니다. 여러 지침과 국가재정법상에서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예산은 등한시하고 축제성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둘째, 행사, 축제성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1차 추경 때 전 의원들의 이견없이 삭감된 예산을 어떠한 변경이나 구체적 계획없이 또다시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회를 거수기로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각 동 행사 예산이 500만 원, 1000만 원 수준인데 해당 사업은 첫 행사 예산임에도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공장 하나 없는 중구청 예산이 항상 부족함에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다른 동 사업 예산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동에서 5000만 원씩, 6000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또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의의회, 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사,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에 계절과일 좀 넣어달라고 지원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오로지 구청장 인기성 예산, 관변 단체들 워크숍 비용, 축제예산은 3000만 원 정도는 푼돈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축제예산 2, 3억씩 증액하는데 스스럼없이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국민 세금, 한정된 재원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방재정법 목적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성안동 현재 해당 지역에는 10여 곳에 상가 바로 뒤에 대규모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현재 거주민들의 주차 대란과 차량 통행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이 빗발침에도 공영주차장 설치 등 민원 해소 대책은 온데간데없고 축제 행사만 강행하는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축제예산은 1차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고 더욱이 담당과의 설명조차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의원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또한 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이 없는 50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내역서가 없는 예산을 본 적이 있습니까? 1차 추경 때도 못봤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도 못봤습니다. 즉흥적으로 축제 행사 예산만 50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추정소요예산과 집행계획서 바탕으로 그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제출하지 않고 예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예산집행계획서도 없는 5000만 원이라는 금액만 있는 예산을 올린다면 앞으로도 삭감할 것이고 중구의회의 책무는 집행부 견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대로 된 예산계획을 올리라는 말씀을 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구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마음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동의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중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 중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태화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출석의원(10인)
박경흠이명녀안영호김태욱정재환강혜순김도운문희성문기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전문위원신동학
전문위원이홍숙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류재균
경제문화국장노선숙
복지교육국장김미정
교통환경국장김영환
안전도시국장정갑균
행정지원국장김세동
의회사무국장강부근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민병률
홍보실장나중철
경제정책과장김계화
전통시장과장고수옥
문화관광과장김우찬
일자리정책과장김형철
복지지원과장백영애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김미경
교육체육과장오창훈
공원녹지과장권영삼
환경위생과장전영희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간정보과장김은주
안전총괄과장조삼근
건설과장김지훈
도시과장오세민
건축과장변종대
시설지원과장김경태
총무과장김진희
자치행정과장이순희
회계과장장언순
세무1과장홍정식
세무2과장하성천
보건과장김용암
건강관리과장이미선
문화의전당관장김희근
구립도서관장배진미
○기타참석공무원
의사계장권기연
속기사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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