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0.14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본문

제26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0월14일(월) 14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 활동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및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의장님, 안영호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

(14시08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안영호 의원의 청원 취지는 사전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20호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개 의원이신 안영호 의원님과 경제문화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병영성 북문지 복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병영성을 하여튼 ‘복원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요? 짧게 짧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병영성은 정비되는 부분은 정비를 하고 복원되는 부분은 복원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병영성을 복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성곽은 정비하고 문루는 복원하는 방향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은 아까 천병태 외 1440명인가, 이거는 병영성 북문루를 복원하자, 이거 당연하게 구청에서도 아마 ‘복원하자’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북문루 복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죠?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병영 사람들은 다 북문루가 흔적 있으면 무조건 다 해주려 하는데 근데 구청에서 안 되는 이유가, 이거는 구청에서 되면 구청에서 해줄 텐데 이렇게 안 해주는 이유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병영성 복원을 빨리 해달라는 청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북문루를 복원하려고 2017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불가하다.’ 그 이유가 ‘누각과 관련된 적심석이 확인되지 않았고 또 문루의 주간거리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북문루의 고고학적이라든가 역사적인 자료가 없어서 명확한 문루 형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루 복원은 힘들다.’라는 의견 결과를 받아서 이제 북문루 복원 보전 기본계획용역 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용역을 한 걸로 그래도 어떤 이런 성과가 있다, 이런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기초자료라든가 역사적인 자료가 잘 나타나 있는 서문루를 복원하려고 지금 실시설계까지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병영성은 동문루, 서문루, 남문루, 북문루 이렇게 문루, 이게 지도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남문루는 거의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일 먼저 시도를 한 것은 동문루를 시도하였습니다. 거기가 이제 북구에서 울산 관문, 울산이 들어오는 관문, 북구 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위치라서 동문루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 ‘고도제한에 걸려서 현재의 동문 위치에서 1m 못 올린다’라고 나와서 현재는 그게 고도제한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동문루는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하였고 그다음에 병영성의 관문인 북문루 복원을 시도하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와서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서문루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병영성 북문루는 누구보다도 북문루 만들어준다고 하면 주민들은 거의 100% 다 찬성입니다, 그죠?

근데 구청에서 타당하면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구청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대쪽으로 나가니까….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반대보다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원하는데도 구청에서 못하는 이유가 뭐 아니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학자는 있었다, 어떤 학자는 없었다, 이러니까 이걸 빨리 조속히 합의를 봐가지고 하든지 안 하든지 결론은 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 간에 이질감도 없고 제 지역구지만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빨리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이거는 한다, 못한다, 합의의 대상은 아닌 걸로 봐지고 저희 가 ‘지금 이런 실정이다’라고는, 이렇게 자료화해서 동이라든가 이런 단체에다가 자료를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문루를 하지 못하는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루트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하였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보니까 북문루 아니더라도 서문루 옆에 옹벽도 담벼락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심의위원들이 생각이 틀리더란 말이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아닌데, 문화재 위원인가, 자기들도 상상을 해서 그거를 단도를 시켜가 밑에 돌 두 번째, 세 번째 다 틀리고 옛날에 이렇게 안 됐을 거라 말입니다, 그죠?

그럼 제 말씀은 북문루의 흔적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내 쏘아가지고 하나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가능성이 있는지….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가능성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 2017년도 병영성 복원 관련 용역을 했고, 2018년도 납품이 됐는데 거기에 정확한 의견이 어떻게 돼있죠?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정확한 의견은….

안영호 위원 아니, 그 자료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자료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읊어보시라고. 본인 개인 생각을 넣어서 연구 용역 결과를 말씀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위원장님, 제가 답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심정보 한밭대학교 명예교수, 유재춘 강원대학교 교수, 이성룡 목원대학교 교수, 김철주 문화예총 상근위원 개별적으로 의견서가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서를 요약해가지고 한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각과 관련된 적심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문루의 주간거리가 확인되지 않아 복원 불가, 또 한 분은 북문의 고고학적 흔적 및 자료가 없어 명확한 문루 형식을 파악할 수 없음, 북문 복원 시 하부도로 개설은 현상변경이 과도하여 불가함, 복원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으로 현 상태의 정비가 타당함, 그런 내용이 요약 내용입니다. 별지도 저희들이 다 의견서 낸 자료도 전부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거기의 의견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복사해서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북문 복원 시 하부도로 개설은 현상변경이 과도하여 불가하다는 거는 그때 보전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면서 북문을 하게 되면 대체도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대체 안으로 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하면 현상변경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한 답변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문화재 지정도 87년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했던 거고, 87년 이후로 그 주변에 빌라든 아파트든 90년대 다 초반이에요, 문화재 지정되고 나서 후에. 빌라고 아파트고 다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법으로 몇 층 이상 못 짓는다, 근데 이거 뒤에 또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오롯이 그냥 피해만 보고 있다고요. 지금 거기 보면 주변의 빌라나 아파트들 가격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3000만 원짜리 빌라도 있는 거예요. 빌라 중에 주민들도 수리해 봐야 집값보다 더 나오고, 전세금도 못 건지는 거예요, 전세를 내놔도. 그래서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집, 두집, 빌라도 그렇고 빈집들이 많아요. 근데 아랫집은 물이 새도 윗집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집들이 빠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피해만 보고 있으니 이거를 한 번 개선을 하자, 어찌 됐든 병영성 국가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으니 이거 주민들이 없애자 해도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있는 상태로 병영성을 진짜 그야말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해야 수원화성이든 여러 가지 성 주변 가면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뭐 기와마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라도 좀 현 상태를 개선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영성이 문화재 지정되고 근 40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이걸 또 북문루를 언제 하냐,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럼 지금 주민들은 병영성 북문지나 병영성 전체가 복원되면 이거를 볼 수 있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 중에 그걸 보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하자 이건데 계속 우리 중구청에서는 동문지하고 서문지하고 이제 북문 하겠다, 이랬는데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 북문지에 여러 가지 적심석이든 뭐든 이게 지금 안 나온다. 이거 누가 다 없앴어요. 중구청에서 다 없앴잖아요, 길 내면서. 주민들은 앉아서 계속 피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문화재 위원 2018년도 그 자료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한 2, 3년, 3, 4년 전부터 문화재 위원들하고 의견이 관련 학과 교수들 특히나 이제 문화재 위원들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성이나 뭐 여기 전문가는, 전공하신 분은 한 분인가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고주택 이런 전부 전공이고 성하고는 관련 없는 분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걸 차지하고라도.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나 건축학과 이제 성 전문한 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할 수 있다, 이제는 충분히 자료도 있다. 물론 적심석이나 이런 거는 발굴이 안 되고, 없으니까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면 1500년대 병영성과 같은 목적, 시대, 이거를 유추해 보면 전라도나 여러 가지 1500년도에 건축된 성들 있지 않습니까? ‘병영성이든, 이거하고 개거식이다, 이런 거 거의 다 똑같다. 거기에 맞춰하면 된다.’ 지금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하시는 말씀이 2018년도 용역 결과, 거기는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죠. 초심석이든 적심석이든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그걸 핑계로 우리는 계속 차일피일 미룬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 없이 복원하는 거는 힘든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걸 핑계로 계속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홍주읍성이라고 있어요, 홍주읍성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적심석이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이 이후에 용역 결과에 안 나왔어요, 이것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홍주읍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문화재 위원들 설득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비슷한 시기의 이런 성들 이거 보고 지금 복원했잖아요. 복원됐어요, 이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럼 홍주읍성하고 우리 병영성, 이걸 추진하는 공무원 분들의 의지인 거예요, 이게. 충분히 지금 관련 학자, 성 전문학자들도 이게 지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또 안 된다고 하는 분만 만나보셨는지, 자꾸 안 된다니까, 물론 힘든 거 알아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분들이 주변에서 또 할 수 있다,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의 결정은 문화유산청에서 하는데 된다, 안 된다를 외부에서 지금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9월에 국가유산청 차장님,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관님 다음의 분하고 또 두 국장님을 직접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병영성 북문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렵다’, ‘고증학적 자료가 없습니다.’로 대답을 했고요. 아까 홍주읍성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하셨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청장님도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유산청 입장이라고 봐도 병영성을 다 갖추어 놓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북문지, 이건 해야 됩니다 했는데 우리가 문루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북문지부터 해 달라고 한다면 과연 해 주겠느냐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 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차근차근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가장 모델이 저는 수원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상가하고 어울려져 있고 또 상권과 주민하고 어울려져 있는 수원화성, 이 병영성을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앞에 완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문루하고 그다음에 2028년도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도제한이 풀린다면, 저희가 기초적인 설계를 해 놓은 게 있으니, 설계를 이렇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북문지를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지금 전혀 저희가 다른 부분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병영성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이게 북문루를 설득을 해야지, 그때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화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62년도에 문화재법이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87년도에 병영성이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홍일아파트가 88년, 현대 골든이 90년, 월성 개나리가 93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재법이 탁 만들어지면서 역사문화 보존지역에 대한 고층 행위라든가 이런 게 같이 만들어지면 참 이게 편리했을 텐데 62년도에 만들어 놓고 ‘역사문화 보존지역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0년도 도입을 했고요. 2006년도에 건축행위의 작성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이전에 우리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도심지다 보니까 주택이라든가 빌라, 아파트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법이 한꺼번에 만들어주면 좋겠으나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뒤따라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병영성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소개 의원이신 안영호 의원님이나 국장님이나 저희한테 답변을 조금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서로 지금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전에 북문루 현장도 방문해 봤고 담당 부서장의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은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입장 차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예.

○위원장 김태욱 병영성 북문루 복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걸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면.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동문지, 서문지하고 북문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은 하지만 지금 우리 뭐 국가, 문화재 지정한 것도 국가, 북문지 훼손한 것도 중구, 중구청이고, 빌라들, 아파트들 허가한 것도 중구청이고. 주민들 피해만 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이때까지 피해금액을 보상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그 피해에 대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북문지를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예요. 북문지를 우선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하나는 동문지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동문지도 지금 중구청에서 사고친 거잖아요. 건축을 하든 뭐를 하든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고도제한인데 그걸 보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다 해놓으니까 그거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 분께서 북문지 추진 할 때쯤 여기 퇴직하시잖아요? 다. 어렵다고 자꾸 후대에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거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를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적으로. 북문을 자꾸 못한다고 하면 못 하죠. 그런데 홍주읍성 이런 데는 다 해요, 또. 설득을 해서, 차관을 만났니, 국장을 만났니, 그분들은 평소에 잘 몰라요. 고증이 없으니 안 된다고 하죠, 돈 안 주려 하지, 돈 드는데 우리도 뭐 해주라 하면 구청에 돈 없다 해서 안 해 주잖아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게 정답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두 분께서 좀 어차피 중구청에서 우리 노선숙 국장님, 김우찬 과장님 제일 전문가잖아요, 여기서. 병영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병영성 우리 국장님 손 안 거친 것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문화관광 계장할 때부터 지금 국장까지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빠르게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사실 원론적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 심도있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른 답변하실 게 계신가요?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지금 추진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태욱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계속 추진 요청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직접 최고의 실무자,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분이 제가 한 달 전에 만나도 안 된다고 한 거를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국장님, 우리 북문루의 지하차도 몇 년도 됐지요?

그냥 대충 말씀….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지하차도가 아마 2003년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문지 발굴을 99년도 했고….

김도운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2002년도 했고….

김도운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묻냐면요, 그 지하차도 낼 때 제가 하여튼 나서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그거를 투쟁을 했다 말입니다. 제가 동정자문 부위원장 할 때 왜 지하차도가 생겼냐 하면 지하차도 말고 지금 저기 지나가는 거기요. 그때는 사람이 거기로 다녔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고 무너져버렸어요. 차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 다녀,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명받고 최소한 한 달 동안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문화재 위원장이 내려오셨더라고, 그래서 처음 봤어. 제가 그때 아직까지 의원도 아니고 동정자문 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병영성은, 그때부터 제가 인식이 바뀐 게 ‘병영성은 대통령 와도 해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 요지로 말씀하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그런 마인드 가지면 지하차도는 안 돼. 그런데 주민이 나서고 서명하고 차량 막고 해서 병영2동에 단체들 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지하차도가 뚫렸다, 이 말입니다. 혹시 그런 아까 천병태 의원이나 일부 사람들이 그때 해서 그런 식으로 되던데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에서도 말고 주민들이 나서서 그러면 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이 안된다고 하니까 점잖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럼 주민들이 나서서 그런 방법으로 해도 방법이 있나,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문루 관련해서는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청원에 대한 최종 의결은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병영성 북문루 복원 등을 위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1분)

○위원장 김태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40호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340호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현장방문 활동의 건

(14시44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울산 종갓집 도서관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노선숙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민병률
문화관광과장김우찬
보건과장김용암

○속기사

조민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