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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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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건축과

일시 : 2024년11월21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세민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 약사·성안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계획 승인이 된 조성공사 추진내역이나 사업 추진 방안 검토내역 같은 내용자료, 토지거래 구역 지정 및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24년도 9월에 지정된 내용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위원장 정재환 방금 강혜순 위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추진단계 산단계획 승인, 토지 보상, 문화재 조사 조성공사 추진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도 현재 울산 중구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4페이지 작년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사항 하단 23년 10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기존에 있는 도로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노면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장을 하게 되면 기존 주차장이 없어지니 거기에 대한 대행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도시과장 오세민 그거는 하천변에 태화강 하천 고수부지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하천 부지에 있는 기존 주차장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희성 위원 그걸 좀 더 확장을 하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 부분도 있고 그 도로 구조 자체가 일부는 캔틸레버식으로 이렇게 교량형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밑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다리 밑에.

문희성 위원 다리 밑에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희성 위원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는데 지금 있는 것보다는 확보가 더 되고 그 당시에 자료도 그때 주민들한테 보여드렸고 해서 위에 노상주차장 구간을 전체를 다 밑으로 다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있는 것보다는 확보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하천 부지에서 이제 올라오는 도로도 따로.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거는 접속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도면 나온 것 제출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세민 예, 도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한 가지 더 개발 제한 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10월까지 자료가 맞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단속 계획은 매년 1월 말까지 단속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연초에 그 1년간 단속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저희 구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매일 청경 두 분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한 번씩 시에서 특별점검을 나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또 항공사진촬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잘 이행을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고 문제는 이 현재 농막 기준이 20㎡ 이내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농막 최대 허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20㎡.

문희성 위원 올해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적발 건수가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9건, 불법행위 홍보는 작년보다 1회 더 늘어났더라고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희성 위원 불법행위 홍보는 어떻게 하죠?

○도시과장 오세민 홍보는 저희가 주로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요. 저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마을 입구나 이런 쪽에 추가로 많이 설치를 하라 해서 마을 입구 쪽에도 추가로 많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몇 개를 걸었죠?

○도시과장 오세민 숫자는 한 3, 40개씩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적한 거는 잘 보여야 주민들이 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감시원들 정기 교육도 매달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감시원들은 그래도 그 불법행위 단속을 하다 보면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계도 위주로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고를 먼저 보내고 2차 계고 보내고 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통보비 부과한 것이 11월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11건이 갑자기 11월에 이행강제금 통보비 부과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것이 1차, 2차 실행 명령을 하잖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근데 9월에 1차, 10월에 2차 해서 안 되니까 11월에 통보 및 부과 하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3차 명령까지 한 사례는 뭐죠?

○도시과장 오세민 그게 건 바이 건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전체 중에서 아예 손을 안 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일부는 조금 이렇게 복구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런 분들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계고를 보내서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게 마찰도 적고 서로 간에 피해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건건별로 조금 다르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희성 위원 적발 시기가 보통 올 전반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불법행위 홍보를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기가 올 전반기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또는 3차까지 하고 부과 통보를 하고 부과를 했는데 이게 1년에 2번씩 또 부과를 하죠?

○도시과장 오세민 이행강제금은 사실 최대 할 수 있는 게 1년에 2번이고요. 그거는 부과는 재량 행위로 1번을 할 수도 있고 많이 하면 2번까지도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산방식이 면적당 곱하기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로 불법행위가 농막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농막과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다 보니 영세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또 그 내용을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몇 백 단위가 나올 수도 있어서 최대한 계고를 해서 자진 철거를 많이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한 해 안에 저희가 최대한 그거를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연말에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대한 계도를 해서 자진 철거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는 것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1번 정도 부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희성 위원 문제는 이게 20㎡ 이내면 상관 없잖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농막이 20㎡ 이내면 상관없고 최근에 농지법이 내년 1월부터 바뀐다고 해서 농지법은 10평까지 33㎡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농지에 주거가 안 됐는데 33㎡ 그러니까 10평까지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해 준다고 해서 그게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는 어떤 구역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법에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주거나 상업지구 빼고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거기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허용이 사실은 안 되는데 TV에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언론을 보고 가능한가 보다, 이래서 그렇게 농막 안에 주거 용도를 쓰고 계시는 분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더 늘어날 겁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홍보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도시과장 오세민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안 그러면 이게 짓고 나서 어떤 행태라든지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해서 그 안에 살림살이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러한 일이 분명히 더 생길 겁니다. 우리 GB 분야가 한 47.5% 되죠, 중구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희성 위원 이거 절반에 해당되는 구역이 많다 보니 이 불법농작도 하지만 또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가 계속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고 사실 농촌체류형 쉼터 자체가 아직 허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행은 내년 1월부터인데 벌써 그게 광고가 많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오해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계속 소문이 많이 납니다. 저희들한테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요.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게 그 내용을 모르고 가능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 지금 그런 증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4/4분기 분기계획까지는 제가 받았는데 4/4분기도 그렇게 청경 두 분이서 계속 돌죠? 감시하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희성 위원 충분히 안내를 하고 거기에 따른 현수막도 별도로 제작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홍보 현수막에 그 내용을 기재를 해서 저희가 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미리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 생기고 나면 마찰만 더 생길 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사실 커피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아닌 것 같았는데 의외로 예산 대비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거리 자체에서 그런 행사를 해서 엄청난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저 그렇게 커피 상인들과 또 커피를 좋아하는 동호인들 해서 시작이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번에 두 번째 할 때 이루어지는 성과랄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가 23년도에 중앙동 예전에 도시재생사업을 22년도에 마치고 완료된 지역의 활성화를 계속 유지하고자 23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예산을 의회 통해서 2000만 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성남동 자체가 옛날로 치면 다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다방이었을 정도로 많다고 하고 옛날 다방 자체가 만남의 장소도 되지만 비즈니스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다 보니 그 역사를 가지고 성남동에도 지금은 카페로 많이 변형이 되었지 않습니까?

강혜순 위원 예.

○도시과장 오세민 그 주제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후속적인 걸로 도모하고자 첫해 커피 페스티벌 행사를 최초로 해봤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요즘에 MZ세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라서 저희가 올해는 그것보다 두 배의 예산을 주셔가지고 조금 확대를 해서 했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중에 저희가 추산을 했을 때 한 만 명 정도 왔을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올해는 행안부에 ㎡당 0.8명 이상이 오면 예전에 서울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강혜순 위원 안전 문제 때문에.

○도시과장 오세민 예, 안전 문제 때문에 울산에 3군데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남구에 궁거랑하고 고래마을하고 중구는 성남동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이 되면 우리 중앙에 재난안전실에 경보가 뜬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많이 와서 저희 추산으로는 한 3만 명 정도가 우리 축제 기간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한 80% 이상이 40세 이하 젊은 층에서 대부분이 왔었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저희가 대회 두 개를 했는데 그 대회에도 한 60, 70%는 우리 중구민이 아니라 울산 외의 타지에서 그렇게 출전을 해서 거의 전국에서 내용의 홍보를 보고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커피페스티벌 부스를 작년에 30개를 했는데 올해는 60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60개에서도 저희 중구 성남동 카페에 참석하신 분들은 15개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남구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참가를 해서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 면에서 굉장히 나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외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로서 해도 되겠다는 그런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두희 축제와 비교를 하자면 마두 희 축제 예산은 엄청 나잖아요. 그에 비해커피 축제는 우리가 항상 흡입하려는 청소년, 청년들 그 MZ세대들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 그것도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또 옆에 커피 상인들이 직접 이끌어가는 그러한 게, 유도가, 정말 축제다운 우리가 권장해야 할 그러한 내용의 축제거든요. 사실 인원 동원도 저절로 되는 거니깐. 그래서 이 상황이 또 그 결과치가 홍보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요. SNS상에서 그게 이런 축제는 현대적으로 해야될 그런 상황이고 역사적인 문화 어떤 그런 과거적인 것과 다시 축제를 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 우리 인사동과 같은 그런 문화의 거리를 간다는 거는 약간은 옛날 거 문화 발전을 연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문화 거리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또 오고 싶어 하고, 또 거기에 먹거리라든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 자체는 우리 도시의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콘텐츠가 커피 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2회째 했는데 이 정도의 우리가 안전 문제를 꺼낼 정도로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행사 끝나고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이 끝까지 쓰레기 줍고 정리 다 했어요.

○도시과장 오세민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근데 지금 만약에 점차적으로 향후 내년부터 이 커피 축제를 나름 대표성 있는 마두희에 해당하는 예산은 다르지만 그 정도의 경쟁력 있는 축제로 꺼내려면 나름대로 인력이라든가 청소년, 청년들의 어떤 동아리라든가 스스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꺼내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도출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더 성공적인 축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거 하나를 끄집어내기까지 도시에, 예를 들자면 나비 축제처럼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그게 경쟁력이 되어서 그 도시를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거를 하면서도 콘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대회를 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이태리에서 어느 커피숍에서 바리스타의 경력에 대한 수상을 받은 게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우리 중구 자체의 커피 페스티벌에서 수상을 받아서 전국의 어디든 그걸 걸어놓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에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회에 대한 그런 거도 일단 예산은 더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이거 하나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보통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워낙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과 집중해서,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도시과에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내년의 계획에 있어서 조금 더.

○도시과장 오세민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도 많이 알고 한 두 해 정도 해 보니까 뭔가 조금 부족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어느 정도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저희가 홍보를 한 게 아닙니다. 오신 분들이 그걸 다 SNS상에 올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남동 커피 페스티벌 하나만 쳤는데도 무수하게 올라와 있는 걸 보고 홍보가 참 이게 SNS의 무서움을 저도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강혜순 위원 저절로 효과가 났어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내년에는 저희가 사실 올해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커피 페스티벌을 하면서도 음악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곁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좀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제가 그때 한 3일 계속 갔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정하고 너무 겹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나 했는데 거기 중간에 다른 커피숍 주인이 음악을 유튜브로 해 놔서 그나마 그 공간에 시계탑 거리에 정말 그 안에 커피향과 나름 활기가 엄청나게 찼었거든요. 사람도 굉장히 빈번하게 오고. 그러다가 문화와 그 옆에 있는 갤러리라든가 함께 해서 저절로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문화 공연이라는 현재 버스킹이라든가 거기 앞에 크레존 같은 게 그게 무대 같은 무대가 있고, 또 앞 위쪽에 또 한 세 군데 정도까지라도 점차적으로 거기에 버스킹이라든가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같이 함께 하면 정말 엄청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더 감안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보강되면 아마 커피 축제는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행정력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는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또 지역특화사업과 태화동 뉴빌리지사업의 국가 대규모 공모사업에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 도시에 정비사업에 대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다운동 도시사업 중에 태화강 먹거리 단지 일원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24년 6월쯤에 13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였죠, 그렇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 도시재생사업에서 복합문화시설 조성하고 이번 공모 사업에서 어떤 목적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분류가 조금 있는데요. 지금 뉴빌리지는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생활 공간을 조성을 하는 거고, 특화 재생은 그 지역의 특화나 역사를 가지고 재생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국가정원이 있고, 옛날에 불고기라든지부터 해서 먹거리 단지라 하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 저희 다운동 같은 경우는 먹거리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공모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역특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가 거점시설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오시는 손님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하나는 먹거리 단지가 기존에 태화강국가정원이 들어서면서 그 맞은편 쪽은 지금 상권이 집중돼서 활성화가 되는데 점점 거기에 이웃 되어있는 먹거리 단지 2구역 정도는 조금 상권이 쇠퇴해 가고 있어서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메뉴가 단순하다, 왜냐하면….

문기호 위원 거점 세 곳 중에서 두 곳은 이 공모사업에 포함되었겠네요?

○도시과장 오세민 세 곳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그런데 건물과 토지를 따로 매입했던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토지만 매입하고 건물은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모사업에 매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넣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 푸드테라피센터가 지금 거기 안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음식 개발하는 거 하고, 도시락 개발해서 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는 토지는 저희가 등기를 받았고요. 건물은 그 안에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할 때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해결이 안 돼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하고 보상비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기호 위원 토지 매입비는 지급이 되었는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거기에 한 1억 9000 정도.

문기호 위원 2억 원 정도 되네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2억은 안 되고 1억 9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총 매입 비용은 한 15억 정도 된다, 그렇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왜냐하면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 매입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에서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보통은 일괄로 매입을 하는데 그 안에 해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해결을 해주는 조건에서….

문기호 위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죠.

문기호 위원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토지만 먼저 매입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이 건물 구조를 보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 주거하고 있죠?

○도시과장 오세민 지금은 주택에는 아무도 없어요.

문기호 위원 토지 매입하고 난 이후에 나갔다,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그 일정 시기 비슷하게 하여튼….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주하기가 편하잖아요. 따로 권리관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근데 1층 상가 입장은 틀립니다. 틀린데 당연히 이 1층 상가 입주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 4년 차로서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 않습니까? 합의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합의서는 어느 시점에서 작성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합의서는 저희가 매입할 때 합의서를 건축주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매입한 시기에 6월쯤에 작성을 했네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합의서 내용을 보면 매도인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합의 보상금 지급 전 임차인 퇴거를 명령한다. 1층 상가 임차인에 대한 언급이죠, 그렇죠? 바로 이때 발생하는 영업 보상금 및 민형사상 책임은 발생될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까지는 일반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 해가지고 특이사항이 있는데 단, 사항에 의거 토지 및 건물 협의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지금 토지만 지급된 상태죠, 그렇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었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건물은 지급이 안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제3의 3항에 따른 임차인 퇴거에 관한 사항이 계약 만료일, 상호 간의 계약 만료일을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건물주하고 임차인 상호 간에 그렇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매도인이 책임진다. 그래서 9월 22일까지 이게 1층을 비워달라 이 말 아닙니까? 비워주지 못할 시에 임대인은 책임져라 이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거기에 따른 손실보험금은 그렇게 임차인 퇴거가 불가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토지 및 건물 협의 보상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즉각 반환하여야 한다, 각 제반 비용은 매도인이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했죠? 이것도 협의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그거는 효력이 있고요. 저희가 만일에 진행이 안 되면 계약 해지하고 다시 환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 협의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해 당사자 간에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건축주가 명도소송을 했는데….

문기호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명도소송이 지금….

문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 그 협의의 책임을 너무 우리 건물주, 우리 구청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만 너무 전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지 매입을 하기 전에 협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면 더 협의가 빨랐을 텐데 토지는 매입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어떤 이해관계 당사자끼리 해결해서 가져온나, 그게 안 되면 건물을 매도한 사람이 다 책임져라, 민·형사상.

○도시과장 오세민 저희가 협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계속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문기호 위원 협의가 잘 안 돼요.

○도시과장 오세민 금액 자체가 워낙 많이 나니까….

문기호 위원 이해당사자 간에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반대되는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불필요한 명도소송까지 갔다, 아닙니까? 이게 소송 내용은 대충 들어서 아시겠지만 소송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어찌 보면 불법으로 점령을 했다, 단어를 보면 차지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명도소송의 결과는 불법 그런 게 아니라 건축주….

문기호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걸 비워달라 이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비워줘야 되는데 지금은 임대인이 비워줄 만한 아직 진도가 안 나왔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이 됐죠.

문기호 위원 판결은 났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판결은 당연히 그렇게 나게 돼 있는데 불필요한 민·형사상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채권자가 내용을 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규정하고 그렇죠. 도시재생사업이 중요한 중구청 국책사업이므로 약간 강제적으로 퇴거할 명령이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했단 말이에요. 법원은 이건 인정을 안 했죠.

○도시과장 오세민 그분은 아아직까지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선정되거나 한 단계가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당장 나가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9월 27일 이후로 퇴거가 안 됐을 경우에 1일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거 무리한 행정소송으로 갔다, 이 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그 내용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서 건축주가 한 거라서 무엇을 제기 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파악하고 있을 텐데.

○도시과장 오세민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판결문을 갖다가 법원 판결문을 담당과로.

○도시과장 오세민 예, 판결문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문기호 위원 안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판결문에는 얼마를 주라 이런 거까지는 구체적으로 기억 못합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건물과 토지를 따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극명하게 이해당사자로서 대립되는 관계를 스스로 해결해서 가져가라 이 문제 있잖아요. 합의서 내용이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 내용이 사실상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또 수용권도 있고 이래서 그런 합의서 필요 없이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장 그렇게 된 이유가 서로 협의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상 명도소송 판결 내용에도 보면 어쨌든 그게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긴밀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저희들이 섣부르게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문제가 돈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 말에 이게 사업이 결정되고 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야 아까 9월 며칠까지 이렇게 딱 했지만 사실상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또 시간도 있고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중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취득하고자 한 대로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는 개인 생각입니다만…. 

문기호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건물 토지를 매입할 올 6월쯤에 임차인, 임대인에 대한 협의서를 같이 동시에 제출받았으면 그리고 토지매입 대금 지급을 안했으면 오히려 해결이 빨랐을 건데. 토지만 예산을 13억에 매입해 놓고 건물은 임대 해가지고 장사한 지 4년밖에 안 된 사람을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받게 되는 사람을 갖다가 그럼 당연히 퇴거하면서 요구하는 퇴거 비용이라든가 기존 실무분에 대한 재산에 대한 권리라든가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극명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죠. 차이가 굉장히 나지 않습니까? 몇 배로 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그걸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제가 거래를 했을 때는 건축주가 9월까지는 다 퇴거를 하고 만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나머지….

문기호 위원 그게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도시과장 오세민 저희는 그걸 믿고 일일이 다 찾아가 볼 수는 없으니까 세입자에 대해서 그리고….

문기호 위원 세입자라고 해봤자 2층은 주택 두 개밖에 없고, 1층은 상가 한 개밖에 없는데요.

○도시과장 오세민 그 위에 살고 계시는 원룸 같은 데 살고 계시던 분도 있었거든요.

문기호 위원 두 가구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것도 파악 안 합니까? 건물이 3층짜리 한 동인데 1층에 상가 하나 있고, 2층에 가구수 두 가구 있고, 3층에 한 가구 있고.

○도시과장 오세민 그 분이 이제 8, 9월 안에 다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문기호 위원 그거는 건물주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토지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요.

문기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13억이나 예산이 지금 몇 개월째 미뤄지고 있고 이 협의서로도 따지자면 계약이 파기해야 될 상황인데 예산을 13억이 넘는 예산이 파기 되었을 경우에 몇 개월 동안 거기에 활용 못 하고 있으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 선정이 돼야 주임무를 할 수가 있고요.

문기호 위원 성급하게 매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차 보호법 권리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과 임대인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최종 취소됐을 경우를 따지자면 예산을 어찌 보면 13억이라는 예산을…. 

○도시과장 오세민 아닙니다. 그거는 이자까지 받아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데 지금….

문기호 위원 활용을 못한 것도 손실이죠. 활용을 못한 것도 손실이죠.

○도시과장 오세민 활용은 선정이 되고 나서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문기호 위원 지금 상황에서 협의서대로라면 계약이 파기되어야 정상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9월 말까지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명도소송도 다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오세민 명도소송 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더 길어지겠네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런데….

문기호 위원 그래서 최종이 물론 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다 구비로 지급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300억이라는 예산, 국비를 받아서 일부 구비도 있고 국비도 있겠죠. 받아 가서 활용해서 안 돼가지고 다시 국가로 반환하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예산은 13억이나 예산을 구비로 매입했는데 그게 수개월 동안 활용 못 하다가 마지막에 교부 안 돼 가지고 반환받는다, 그러면 소송 진행한다, 이 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걸 이제 제가 더 말씀을….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거는 문기호 위원님께서 너무 극단적인 일까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기호 위원 아니 명도소송까지 간 게 극단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아닙니다. 서로 두 분 간에는 그렇게 되는데….

문기호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근데 이게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이 예비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까 토지를 선취득하고 이것 말고 다른 거 포함해서 예비사업을 해서 그게 갖춰졌을 때 우리가 다운동 재생 사업을 국가에 신청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살 거니까 이걸 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문기호 위원 예, 그건 알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우리가 계약상에는 아까 9월까지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그 땅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그게 최소한 우리가 다른 그 설계 또 준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사업에 건물을 허물거나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가장 문제점은 토지, 건물을 따로 매입하면서 이 건물주 말만 믿고 성급하게 사서 불필요한 민원인들끼리 일반 구민들끼리의 극단적으로 명도소송까지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근데 명도소송은 당연히 저 요건을 자기들이 임대차 상의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주니까 명도소송이 된 것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아니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자기가 필요해서 한 사업이면 그렇게 된 거고 사실상….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나갈 때 비용을 임차인이 요구한 만큼 줬으면 나갔겠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근데 그걸 또 당연히 줘야할 일일 것 같으면 되는데 그게 차이가, 아예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금액 차이죠.

문기호 위원 그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마지막에 건물 임차의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 임차인과 임대인은 퇴거 명령이 내려질 시에 극명하게 이해관계가 틀린데 그걸 전부 다 두 분에게 전가했다는 거죠. 그 대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이 극단적인 명도소송까지 진행되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 할 때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그런 소송이 구청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끼리 명도소송 진행되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드러눕고 이런 것들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사태,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명도소송의 내용을 보면 당장 이 사업이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그거는 지금 주 질문의 요지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 내용에 그렇게….

문기호 위원 중구청에서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명도소송까지 유발했다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건물 매입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책임 전가로 인해서 그게 질문의 요지란 말이에요.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국장님 지금 보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요.

문기호 위원님,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과장님은 건물 매입 협의 과정에서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희가 잘했더라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문기호 위원 정리하자면 토지, 건물 매입 과정에서 토지만 매입하고 이해관계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명도소송까지 진행되고 현재도 이게 협의가 안 되는 시점에 일종의 구청에서 매입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문기호 위원 일반적인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셔야 합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없었으면 그걸 할 이유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죠, 구청에서.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인 간의 문제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잘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기본적인 토지 및 건물 협의 보상에 따른 협의서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건 당연하고 명시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협의서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더라도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과 주민 간에 불필요한 명도소송이라든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방금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자기 본인들의 권리를 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게를 나가게 되면 권리금이라는 거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구청에서 중구의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된 사업인데 세입자의 상황을 조금 미리 고려하지 못한 점은 미비하지 않았나 하고 저도 사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진행된다고 해도 1년 뒤에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적절한 조율이라든지 협의가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감사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님께서 성남동 커피 페스티벌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좀 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에서 유일하게 집행부의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이 아마 첫 번째 사례 같습니다.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비에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좋았다, 마두희 축제 예산 대비 성남동 커피 페스티벌 축제, 기간은 똑같습니다만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훌륭한 사업 업적을 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제가 아쉬웠던 것이 일회성 예산이다 보니까 한 번 2박 3일 하다 보면 끝이에요. 문제는 기간도 하루 늘었고 거리도 넓혀서 사업을 잘하셨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SNS가 많이 활발하다 보니까 검색을 해서 많이 왔죠. 부스가 60개 중에 15개는 중구지만 나머지 45개는 울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부스를 이용했고, 참여 인원도 많았고 즐기러 오신 분도 많았다,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아쉽지만 가족들,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층에서 다 오신 것 같아요. 저도 3일 내내 나가봤는데 단순한 커피축제를 넘어서 다른 분야와 복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봄, 가을 이때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생각나는 것이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커피거리 이렇게 생각나듯이 성남동 하면 커피 페스티벌 축제가 있더라,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 가을에 할 때도 주말마다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결국엔 마두희축제도 2박 3일이지만 그때밖에 없어요. 예산은 올해 내년 당초예산 보니까 8억 이상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러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예산을 만들고, 또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복합적인 사업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댄스라든지 음악도 같이 부가를 해서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저렴한 사업예산을 가지고도 꾸준하게 성남동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행사 축제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저렴한 예산으로 성남동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언론보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 중에 보면 울산 중구, 시와 별도로 공공골프장 건설 추진하는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 기사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사가 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저희가 작년에 공공골프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23년도 2월에 했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8800만 원, 기사 내용에 보면 해가지고.

○도시과장 오세민 올 1월까지 해서 용역은 마무리를 했고요.

문기호 위원 이 내용은 우리 중구청에서 시와 별도로 골프장을 추진한다는 용역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시에서도 공공골프장 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저희가 후보지를 잡는다고 시에서는 애초에 23년도에 했고 올해는 후보지 겸 타당성 용역을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시 행정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가 작년에 시의 용역 할 때 동시에 했었는데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가 한 700억 가까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심 내에 공공골프장의 경우 보상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시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나서 보상비가 아마 300억 이하 후보지를 찾겠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업 규모가 이거는 700억 이야기 하셨는데 시 협조 없이 또 국가 예산 지원 없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아까 방금 과장님얘기했듯이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골프장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중구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결과도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국토부도 방문, 사전협의를 했었는데 첫째, 이 돈이 1800억가량 들어가는 돈이 이걸 공공에서 1800억을 들여서 할 리는 만무하고 더군다나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서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자본을 끌여서 한다 하면 SPC사업을 한다든가 이래야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의 실무적인 판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기호 위원 민간자본이 투입된 골프장은 부산아시아드도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때는 이제 부산에 아시안게임 하고 해서 그런 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여건이라든가 달라서 사실상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전에 도심 안에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문기호 위원 제 생각은 집행부, 홍보실하고도 잘 협력해….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내용은 아마 기사가 자기들이 한 거지 저희들이….

문기호 위원 기자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낼 수도 있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머리글이 너무 좀 시와 별도로 공공골프장….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저희들 의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도 이제 구청에서 도시과 관련된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공시를 통해서 기자분들에게 언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확인되지 않은 기사는 자제 해달라고. 이걸 접하는 우리 구민들은 ‘구청에서 시와 별도로 구청의 주도로 골프장을 만드나?’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괜한 행정낭비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거는 반드시 담당 기자분에게 언급을 해서 이런 기사는 자제해달라고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실무적인 추진이 어렵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이 8800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8800만 원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관련 규정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보면 어떤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된 여러 가지 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조례 제13조에 보면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을 공개를 구청장이 용역 종료 후에 지체없이 용역 결과물은 구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프리즘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이게 저희가 용역 결과서라든가 이 내용들을 시작할 때부터 비공개로 추진을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나갔을 때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라든가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비공개로 업무를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강혜순 위원 비공개라도 용역비가 8800만 원이 들었다는 사실은 그게 행정절차인데 절차에 대한 것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안 들었다고 하면 뒤에서 알아봤다 하지만 일단 엄연하게 8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쓴게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든가 결과에 대한 추진 근거에 대한 서류가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모든 자료를 다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공개 자료까지 올려야 하는 건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보통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용역은 일상감사를 해야 하는데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주요 정책이나 집행, 계약 업무라든가 예산 관련 업무도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계약 시에는 공공감사 일상감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에 반하는 비상시라든가 구청장이 허락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88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 근거에 대한 일은 서류들을 의회에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류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외부적으로 유출은 안 된다 하면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의지까지 있었고, 사례까지 조사하고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를 감사 때 지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이러한 용역에 대한 감사는 아까 말씀한 대로 법률조례 제22조에 보면 이러한 것은 일상적인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시스템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 근거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금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과장 오세민 보통 일반인한테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이러한 사항들은 발표를 해서 실제 추진할 때는 공개를 하는데 그전에는 비공개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개발 사업을 하는데 후보지가 정해진다고 하면 벌써 부동산에 영향을 주니까….

○위원장 정재환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를 하는데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하는 사안 때문에 논란이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항 관련해서 공항 용역준 거도 울산 말고요. 다른 지역의 공항에 대한 용역도 결과를 안 내서 의회랑 부딪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했을 때 외부적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에 한에서는 자료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외부로 나갔을 때 영향이 크게 미칠지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언론보도에 치중하다 보니까 강혜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가능성 하에 진행하는 건데 용역을 8800만 원 들여서 사업성이 안 맞다, 최종 보고까지 마쳤는데힘들 것 같다, 그러면 잠정 보류다, 이건 굉장히 예산낭비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어요. 공공골프장이라는 거 자체가 부산 지역은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민간투자 지분도 굉장히 많고 구청도 어느 정도 지분을 투자해서 그렇게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연구 방안까지 해서 용역이 단계에 있어서 어쨌든 사업이 진전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중단된 상태 같으면 용역에 들어가는 8800만 원의 예산은 사실 거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우리가 이거를 조성 목적으로 했었던 건 아니고 용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 단계인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게 목적이고요. 이 사업을 타당성으로 하게 되면 각종 조사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분석했을 때 그걸 해보고 나서 말로써 얼마더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걸….

문기호 위원 위원님들의 지적은 행자에 있을 때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해서 실행 가능성이 좀 있을 때, 높을 때 전체 검토를 해서 용역을 연구자료 정도로 남발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인정해주시고.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도시재생뉴빌리지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최종 심의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도시과장 오세민 예.

문기호 위원 12월 아까 말씀하셨는데 12월 중 언제쯤 나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날짜는 발표된 게 없고요. 11월 25일까지 그 당시에 25일에 현장왔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그걸 담아서 25일에 최종자료를 제출하면 28일에 중앙발표를 합니다. 중앙발표를 해서 중앙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면 12월 중에 최종 선정을 해서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전국 단위로 몇 개를 선정한다고 정해져 있죠?

○도시과장 오세민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숫자만 있고 전국에서 어디를 지정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숫자는 몇 개를 선정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국토부에서는 올해 30개를 선정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접수한 현황 파악은 됩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60개 지자체입니다.

문기호 위원 제법 확률이 높네요. 도시과에서도 시기적절하게 잘 추진을 한 게 건설과에서 추진한 배수터널하고도 반대여론이 심해서 몇 년째 답보상태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 반대를 하시고 하는데 사실 중구에 특히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물론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줘야 되는 감성들도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도 반대 이유는 충분해요. 대의적인 명분에서는 터널 뚫어서 홍수재해로부터 방어를 해내야 되지만 대의적인 목적이 있지만, 이해당사자 관계 입장에서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나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지하의 큰 4m죠?

○도시과장 오세민 3.5m, 4m.

문기호 위원 그렇죠. 대규모 터널 공사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도 약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이게 그 일대의 정서는 장날마다 차가 화진마을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2공영주차장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태화시장 쪽과, 화진마을의 이해관계가 오랫동안 갈등이 많았어요. ‘노점물 다 치워달라.’, ‘주차해결해 달라.’, 민원이 많았는데 그런 반대여론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개발도 하고 약간 소음이라든가 피해도 주지만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도 우리가 연구하고 있다, 이런 걸 같이 하면 오히려 사업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세민 예,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것 참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고 하여튼 꼭 될 수 있도록 확률도 제법 높으니까 마지막까지 서울에 손 닿는,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산1구역에 재개발사업에 경관심의를 통과 못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과장 오세민 복산1구역 홈플러스맞은편 그쪽이고요. 면적은 8만 6000㎡이고, 세대수는 1488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들어왔고 23년 8월 1일 정비구역 입안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람도 23년 9월에 해서 10월 11일까지 중간공사 실시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24년 11월 중에 경관위원회 재심의 신청이 되었고, 내년 1월쯤에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재심의된 사유는 단지 밀집도가 너무 많다, 그걸 좀 완화하라는 것 하고요. 전면 도로상에 지상 구조물을 최소화해서 개방감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재심의가 떨어졌었습니다. 지금 재심의는 올라가 있는 상태고 심의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재심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도시과장 오세민 예,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신청할 계획이고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위원장 정재환 고도제한 규제에 맞춰서 건물 높이도 13층으로 다 맞춘 걸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었거든요. 언론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현재는 재심의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네요.

○도시과장 오세민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심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정리를 드려보면요.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조치 관련해서 1월부터 법 개정 했을 때 주민들이 법에 대해서 혼동을 해서 농촌체류형쉼터 허용하는 걸로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커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나름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악 공연이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중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위원장 정재환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나오는가요? 다운동 재생….

○도시과장 오세민 예, 다운동하고 태화동 발표 날짜가 하루 차이로 27일에 중앙에 발표하고 28일에 발표하면 12월에 둘 다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태화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중구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민 예.

○위원장 정재환 도시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변종대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변종대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중구청 집행부의 부서 의견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5년간 교통영향평가서 그리고 심의의결 보완서 포함해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11 업무보고에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한 용역 내역을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빈집실태조사한 거 있죠?

용역한 근거 내역 서류 좀 제출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실태조사는 했고,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서는….

강혜순 위원 용역한 내용 실태조사한 것 그것만.

○건축과장 변종대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강혜순 위원 등 1명의 위원으로부터 빈집실태조사 관련 자료와 최근 5년간 교통영향평가 부서 의견과 심의의결 보완서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건축과도 각 주택 문제라든지 허가 문제가 많은 민원 부서에 해당됩니다.

수고 많으시고, 담당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과장님, 5개년 정도 빈집정비사업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20년부터 지금까지는 5곳은 주차장, 3곳은 주민쉼터로 조성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희성 위원 올해 4월 25일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면 조성 후에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언론자료 한번 보셨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희성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변종대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데는 특별히 관리할 것은 없고, 쉼터로 조성된 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은 주민들께서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나대지로 방치되어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지금 주차장은 차량들이 주차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주민쉼터로 조성된 곳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변종대 현재 추가로 그늘막을 두 군데를 설치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22년도에.

햇빛을 막을 장소가 없다 해서 두 군데 설치를 했고요.

문희성 위원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제초 작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쉼터가 흉물로 바뀌는 형태가….

○건축과장 변종대 예, 한 군데 21년도 설치한 곳에 제초가 안 되어서 올해 9월 26일 우리가 제초 완료를 하였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주민쉼터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특별히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 쉼터잖아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우리 중구에서는 매년 2개소가 선정되잖아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건축과장 변종대 시에서 정해주는 사업이라서 2개만 되고, 내년에는 10개소 정해졌습니다.

문희성 위원 갑자기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시에서 늘렸습니다.

문희성 위원 내년 6억 정도 했나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산은….

문희성 위원 일단 10개소로 늘렸네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10개소.

○건축과장 변종대 예, 3억 8000만 원 정도고, 10개소로 늘렸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과거에 신청한 곳 중에 탈락한 곳이 있죠?

○건축과장 변종대 하다만….

문희성 위원 과거에 신청했다가 탈락되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희성 위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나요? 아니면 내년에 신청을 다시 받아서 다시 심의할 겁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탈락한 곳이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신청한 것은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일단 내년에 신청할 때 하도록 해서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로 보면 사업하신 내용이 주차장, 주민쉼터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현재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빈집정비사업의 목적은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맞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거기에 우범지대가 되니까 빈집 철거하는 게 처음 목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언론에 난 자료를 보시면 이러한 우범지역, 생활환경악화 이러한 문제를 이번 계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상 과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을 다 못 해주고, 두 집들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갑자기 왜 내년에는 10개씩 하라고….

○건축과장 변종대 올해 빈집 조사하는 용역이 완료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빈집이….

문희성 위원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준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용역을 5개년마다 하는데 지금 용역 완료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가 이러한 빈집정비 수요가 많다는 요구를 계속 하셨나요?

특히, 중구는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낡은 주택이 많다 보니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관련해서 늘 2가구 정도로만 예산을 줬는지 아니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지.

○건축과장 변종대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상이 2개씩만.

문희성 위원 2개씩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희성 위원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행안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축과장 변종대 행안부에서도요?

문희성 위원 예.

○건축과장 변종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공문 받으신 것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재원이 전부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여태 1억 정도 가지고 하다가 빈집정비사업 실태조사도 이번에 법정사무가 되어서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인구도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최종 결과를 보니까 우리 중구에도 한 335가구 정도가 빈집으로 실태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내년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빈집정비사업이 좀 완화가 되어서 등급이 3등급까지를 1, 2, 3등급까지 해서 등급도 좀 완화된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내년에 10가구 정도 그래서 3억 8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물론 예산이 늘어난 것은 좋은 일인데 과거부터 보면 항상 2가구씩만 해왔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행안부에서 빈집정비사업수요조사할 때 우리 중구는 따로 신청을 안 했나요?

과장님, 우리는 신청한 적 없나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행안부는 처음 듣는, 우리는 시 건축주택과에서 공문 온 것만 하고 있거든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축과장 변종대 예, 시 건축정책과에서.

문희성 위원 그 공문이 있죠?

시에서 보낸 그 공문 1부 지금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희성 위원 자료를 제출받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공문은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계장 방현진 반갑습니다.

건축안전계장 방현진입니다.

문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전반적인, 전국적으로 빈집이 문제가 많다 해서 울산시한테 특별 국비를 2025년도에 교부하겠다 해서 각 구별로 4000만 원 교부를 했고요. 수요조사는 아니었고, 각 지자체별로 그것을 내려주는 형태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따로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니었고, 시 건축정책과에서 저희 각 구·군 담당자한테 행안부 계획서를 그냥 알리미, 내부통신망으로 거기까지만 있고 공문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시로 공문을 보냈고, 시에서는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내부알림망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건축안전계장 방현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마다 똑같이 교부가 되어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공문이 온 게 아니고 내부망으로 온 거예요?

○건축안전계장 방현진 예, 내부망으로 왔고, 전체 시 빈집정비계획수립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그 공문은 와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것도 공문 형태로 왔나요?

○건축안전계장 방현진 그것은 공문 형태로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건축안전계장 방현진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저 추가 질의….

○위원장 정재환 예,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행정력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만족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빈집정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주택 정비지원 사업이라든가 저소득주거편의지원사업 이러한 것들은 정말 건축과에서 많은 일이 복잡해지고 또 사후 관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빈집정비사업에서 보면 주차하고 쉼터를 한다고 했는데 주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과 집 사이에 주차를 파킹하는데 그 주차 파킹하는 면이 옆에 있는 집에 접근적으로 뒷부분에 배기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가스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와서 차 대는 사람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싸우다가 결국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통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여기에 알림에 대한 팻말을 붙인다든가 지금 운영 내용에 조금 더 보강을 시켜서 어차피 주차난에서 정말 편리함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겪는 주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교육이라든가 기본 에티켓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주택가가 우리 중구에 많은 이유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택 하나가 다시 건축을 하면서 빌라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빌라를 짓다 보니까 세대수는 더 많아지고, 골목과 건물 사이에 좁은 도로에 주차난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중구에서는 정말 좋은 정책인데 제가 아까 용역실태조사를 달라는 내용이 그런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저소득주거편의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저소득주거편리지원사업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자 주택에 대한 주거편익지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5000만 원으로 해마다 10가구 정도를 도배, 장판, 싱크대, 잡고 일어서는 손잡이 그런 것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것도 지금 많이 선호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상 가구의 모집 공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저소득 장애인 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 했는데 잔액이 700만 원 정도 남아서 두 집을 더 하려고, 올해는 열두 집을 할 계획입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가 경기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불편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제때, 제때 발견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집중력을 과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회 실시했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올해는 당초예산에 6억을 바로 요구를….

문기호 위원 이전에는 전반, 후반기로 나눠서….

○건축과장 변종대 당초에 이것은 많이 했는데 보통 3억 정도 되고, 2회 추경에 2억 얼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기회를 두 번 주는 것하고 한 번 주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서에서도 그 정도 자율성은 가져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한 번 한 게 오히려 낫지 싶어요. 후반기에 하면 정산에 대해 문제고 업무하는 입장에서도 두 번 탈락했을 경우에 상실감도 생각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배점 기준이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아주 잘 구성되어 있어서 정량평가가 80점 정도로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1회 실시해서 총,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35곳이 선정되었는데 전체가 소규모 아파트 그렇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90개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문기호 위원 최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141세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세대 미만인데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잘 된 것 같고, 24년도부터 22년, 21년 자료도, 제가 가진 자료는 전반기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살펴보더라도 23년도에도 마찬가지고, 500세대 아파트가 없어요.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이 취지가 소규모 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건축과장 변종대 오래된 작은 아파트도 많이 오래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배점 기준도 보면 36 이상 되면 배점 기준이 제일 점수가 높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낮으면 점수가 높고.

그런데 요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특히, 지하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가 있게 되는데 전기차 화재 사업이 공동주택에서 우선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우선지원 해당사업 여기 배점 보면 20점에 해당하고 여기가 우선사업 지원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선정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된다, 안 된다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지원사업 대상에 화재안전피난시설. 여기에 해당….

화재안전, 재난복구, 안전사고예방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죠, 법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법으로는 아니고….

문기호 위원 자체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지원사업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공공주택지원사업신청안내문을 각 아파트 관리소로 보내죠? 여기에도 보면 지원대상사업에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은 주차장이 모두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지상에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아파트 협의를 통해서 지상으로 올리고 싶은 아파트가 더러 있을 거예요. 워낙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는 아예 전기차량을 아파트와 협의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아파트도 생겼지 않습니까? 시기적절한 사업인 것 같고, 꼭 이것은 우선지원대상 사업에 넣어서 신청 안내문에도 명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한해서는 세대수가 사실 지상으로 다 주차장이 들어간 아파트는 요즘 신설되는 아파트거든요.

예전에 20년 오래된 아파트는 전부 지상, 지하 혼용되지 않습니까? 지하로 일괄 들어가는 아파트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고 또, 대단지 아파트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에서 심사하는 평가에서 점수를 줘서, 한 번의 사고로 아주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정산 과정에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하지 않겠습니까?

정산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받게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정산서 받고.

○건축과장 변종대 서류가 정산서….

문기호 위원 하자보수에 관한 업체와 아파트 이해당사자간 합의서 이런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곽동혁 예,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밖에 명시되어있습니까?

○공동주택계장 곽동혁 예.

문기호 위원 구청 요구 자료에 명시해놓았습니까?

○공동주택계장 곽동혁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그것도,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공사하면서 아파트 측에서도 하자보수해서 당연히 받겠죠?

구청에서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 측에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현재로서는 보니까 아파트에서 상호 협의가 있어서 들어온 합의서 같고, 규정을 정해서 구청에 공사 기준에 준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변종대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주택지원사업을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데 공공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관리대장이 혹시 저희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건건이 한 서류는 보관하고 있고, 따로 관리대장은 작성을 안 하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것은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재당첨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리스트는 다 관리를 하고 있죠. 몇 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것은 리스트를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있어야 다음에 또 재당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선정하기 위한 그것은 자료가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다음에 재선정….

○건축과장 변종대 그것은 다 엑셀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위원장 정재환 사업 완료 후에도 관리대장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정비를 하였고, 수리를 하였고 이런 현장 확인을 하고, 관리·감독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수리한 업체와 다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협약도 모르시는 분들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공사 시작되기 전에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도움을 주든지.

그래서 관리대장이 그런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변종대 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정산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표준적으로 일시를 정해서 어떠어떠한 서류라는 것을 안내를 해주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누군가 대표자가 할 텐데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데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자료 올 동안에 다른 사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 사유 납세 태만. 징수율이, 23년 한번 보시죠. 체납액 8,105만 원, 징수액 0원.

○건축과장 변종대 미수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8100만 원. 이게 금액이 큰데 이것은 병영에 소방서 뒤에 남외지역주택조합 그 사업이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지금 최근에 사업을 하려는지 우리가 독촉을 하다 보니까 납부를 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지역에서 위반한 것이 8,100만 원.

○건축과장 변종대 예, 그 한 사업장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이 중단되어버려서.

문희성 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사업자 지금 사업을 또 하겠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할 모양입니다.

지금 돈을 낸다고 우리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8,100만 원.

문희성 위원 24년은 체납액이 갑자기 팍 줄어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이때는….

문희성 위원 부과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386만 3,000원. 22년은 그래도 2700만 원인데 부과료를 단속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안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광고물을 보면 분양광고 현수막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광고도 해야 되고, 건축과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체납을 하면 혹시 또 이런 불이익이 있을까 봐 이것은 바로바로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체납액이 거의 없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도는 그 사업자가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어버리면 없어져버리니까 이렇게 미납액이 일괄 발생한 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사업을 안 하면 계속 미수로 남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다가 체납처분을 시효소멸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체납하는 게 보통 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다시 사업을 재개를 하면 이 돈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그리고 행감 자료 4-29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것은 제로인데 여기는 375만 원을 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진 금액이 됩니다. 조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문제는 부과해 놓고 이 분들이 사업을 안 하면 못 받고.

○건축과장 변종대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안 하면 사업자가 없어져버리는데.

문희성 위원 과태료 대상자가 사업자로 되어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변종대 그렇죠. 지역주택조합 그게 좀 문제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그 조합에서 사업을 안 하면 미수분은 처리를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변종대 이런 경우는 사업을 하니까 낸다고 하고, 언젠가는 자기들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새로운 사업자 구성이 되어서 하든지 그렇게 자기끼리 관계가 조정이 되고, 조정이 될 때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희성 위원 법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변종대 그러니까 사업하던 부지를 새로 하려면 자기끼리 계약 관계가 있어야….

문희성 위원 사업자 이름을 바꾸어 버리면요?

○건축과장 변종대 그래도 자기끼리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것까지 다….

문희성 위원 A라는 주체가 이러한 과태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똑같은데 명칭을 A에서 B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징수는?

○건축과장 변종대 명칭을 바꾸면 그것은 조금….

○위원장 정재환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태료를 다 체납을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변종대 사업을 하면 다 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그럴 경우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변종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사실 부과를 하는 게 결국 전부 다 현수막이잖아요.

○건축과장 변종대 2000만 원 받고 지을 수 있다 ,그런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문희성 위원 그러한 문제가 아마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 갑자기 누가 보더라도 징수액이 제로고, 24년도도 갑자기 과태료가 확 줄어들어요.

22년도는 왜 이렇게 또 징수율이 낮습니까? 이것도 다 현수막 불법 광고인가요?

○건축과장 변종대 이것은 거의 현수막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은 과태료 내야 될 대상자가 좀 많겠네요?

○건축과장 변종대 이것은 확인해 보면 아마….

문희성 위원 대부분 다 현수막이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종류는 현수막입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아까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 온 게 있나요?

정리 좀 되는 동안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 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부과되었던 건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수가 2건인가요?

○건축과장 변종대 23년도하고 22년도 그렇게요?

○위원장 정재환 24년도.

○건축과장 변종대 올해 24년도 것.

○위원장 정재환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 아파트 건축 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과거에 했던 것이 현 시점에 지금 되어서 완공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 현황과 문제점 또, 그 이후에 질문하는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중구 내 아파트 건축 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기반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3면도로로 확장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불편이 없으나, 주변 주택 및 빌라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은 기존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골목 주차로 해결하던 상황에서 3면도로 확장으로 인한 큰 불편을 오히려 겪고 있습니다.

기존 흰색 실선 도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도로가 3면 도로로 확장되면서 주황선이 노란실선으로 그이고 또 주변 지역에 보행과 안전이 더 열악해지고 또 가쪽 차선은 주차단속이 가능한 황색실선으로 그이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문제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이면도로 혹은 보행혼용도로는 어떤 위험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완공 이후에는 주무부서가 교통과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인데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교통영향평가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23년도 행정안전부 이면도로 보행 환경실태 연구용역 조사 내용 중에 보면 보행 중 사망자 7015명을 연구, 분석한 결과 75%가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는 건축 허가 과정과 교통영향평가 중에 보행 안전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험한 도로를 더 확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주차장 부족으로 늘 민원이 제기되었던 우정시장 근처는 반도유보라, 코아루 또 현재 건설 중인 유탑 아파트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앞서 말한 것과 똑같이 3면으로 되고, 중앙선은 황색실선, 가쪽도 마찬가지로 주차 단속이 가능한 황색실선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정시장 근처는 반경 500m 구역이 세 곳이나 3면도로가 되면서 가뜩이나 복잡했던 도로가 개선되지는 못할망정 교통사고 및 위험에 또, 보행 안전이 크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드린 사진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반도유보라 앞인데 물론, 3차선 중에서 2차선이 아파트 쪽으로 향해 있지요? 그래서 아파트 진,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보도하고 또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는 차량이 보이시죠? 사진 상으로는 참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보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법 보도설치 기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m를 확보해야 된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이 사진의 보도는 1m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설계되었는지도 참 궁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없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이것은 광역시장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때는….

문기호 위원 부서 의견은 있죠? 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면차도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언급한 기사 내용을 보면 물론 3면 도로에 주차를 한 대도 못 대게 만들면 아무 문제없겠지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차 한 대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교통 카메라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중앙선을 수시로 넘나들면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중앙선 침범이라서 이면도로라도 중대과실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차량 통행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있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사고를 노린 보험사기단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안 그래도 현장을 가보니까 전부 교표에 따라 해야만 건물 준공이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깝기는 안타까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앞서 언급했다시피 교통영향평가에서 평가대로 도로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맞습니다. 그것을 따라야만….

문기호 위원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지금 우정시장에 아까 말했다시피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데 반경 500m 안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돌아보면 지금 엉망이거든요.

2018년도에 교통영향평가가 있었고 그때 부서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사실 실제 감사 대상도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서검토의견서를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 중구청 건축과 명이 디자인건축과라고 되어있네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여러 차례 부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수차례 전달했는데 여기에서 아파트 진출입이 어떻고 아파트에 관한 부서 의견이 많았는데 주변에 기존 주민들 또 보도 안전, 차량 통행하는 부서 의견은 언급이 거의 없어요. 일부 있기는 한데 너무나 부족하고, 이 검토의견서가 시에서 평가하는 교통영향평가에 적용이 됩니까? 평가심의위원회에.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가 어쨌든 자기들이 교통영향평가 사업자가 초안을 마련해 오면 그 초안을 가지고 각 사업 부서에서 각 부서로 의견을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각 의견을 회신 후 내용을 다 취합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자가 내용을 보완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그게 어떤 경우는 부서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부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 상황을 미루어봐서는 부서 의견은 그렇게 나왔지만 교평을 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기호 위원 예, 국장님 말도 일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그 당시에 이것은 유탑에 관한 겁니다, 유탑 아파트.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죠.

울산 우정동 주상복합 신축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보완서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보완서 심의평가위원장 직인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할 관청과의 협약에 따라 시행하도록 할 것. 심의 의결 의견이죠?

업체 측 개선 및 보완 내용은 관할구청, 관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앞으로 부서 의견에서, 이 교통영향평가가 수시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에 맞는 건축 행위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건데 시에서 하지만 똑같은 절차로 부서 의견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교통량 증가와 이에 대비한 도로 확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중요한 사항이나 기존 지역 아파트의 생활과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문제는 중대한 우려사항으로 이에 따른 특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교통환경개선과 주민생활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시 적극적인 부서 의견을 통해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시에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하고 또 우정시장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셔서 완공되었을 시에 교통영향평가서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금 교통과는 민원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한 쪽에서는 차량 단속을 다 차 못 대게 하라고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시장에서는 차 안 대면 장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연구한 게 한 500세대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4차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측의 수익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좀 아쉬운 게 3차선 중에서 기존에 보면 8m 도로를 실제 11m로 확장을 했어요. 한 차선을 더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한 차선을 아파트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아파트 측을 줬는데 그러면 진출입이 되는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좀 공간을 확보해 주고, 사실은 지금 나머지 공간은 주차 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그것도 부서에 말씀은 드렸는데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실시간 단속하지 않는 이상 불법주차는 늘 존재하고, 야간 되면 주차선이 불법주차로 꽉 차요.

그럴 바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아파트 측에서 3면만 가능하다고 하면, 협의가 안 되면 4면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면 통행 진출입할 때만 공간을 확보해 주고, 나머지는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하면, 반도유보라 같은 데는 지금 제가 대충해 보니까 한 스무 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 쪽 시장 쪽으로 완벽하게 단속하더라도 나름대로 균형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사업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또 준공이 되어서 넘어오면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문기호 위원 교통과 업무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교통과 업무니까 저희들이 철저하게 도로 업무로만 따지면 저희 국은 아닙니다만, 교통과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시고, 다음에 또 행감하실 때 혹시나 또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구청에 단독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적극적으로 부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이것은 참 안타깝기는 안타깝더라고요. 일방통행도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겠다….

문기호 위원 교통과도 보면, 24년 지금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거의 1년 전부터 단속하라고, 시장 쪽에서는 단속 못 하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지금도 단속 요구가 워낙 많으니까, 사고율이 많으니까 단속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차들이 중앙차선을 막 넘어 다니니까 일반 주민들이 불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단속 카메라는 켜지도 못 하고 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속 카메라를 켜면 시장 측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앞으로 특히,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영향평가 시 부서 의견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그것은 결정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 심의의결을 심의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집행부에 부서 의견을 물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잘 수렴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빛야경누리길조성사업 지금 시설비, 예산 변경 검토보고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작년 12월에 성안동에서 행사를 했었죠?

○건설과장 변종대 예.

○위원장 정재환 지금 예산 변경을 해서 37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해서 그때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너무 많이 편성을 했던 걸로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건축과장 변종대 금액이….

○위원장 정재환 예, 달빛야경누리길조성사업이 준공되면서 점등식 행사 비용이 시설부대비로 3700만 원을 예산집행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공식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설치하고 한 500∼700만 원 선 보통 그 정도 선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3700만 원은 좀 과하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라서 이걸 보지는 못 했었는데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행감에 이게 지적 대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변종대 그때는 우리 준공식 개념에서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행사에 비해서는 행사 규모로 봐서는 예산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위원장 정재환 행사 규모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최소한의 의식비를 사용하라고 이미 지침이 딱 있는데….

○건축과장 변종대  예, 그 금액이 정확한 기준이 없고 해서 행사에 필요한 만큼 남은 금액에서 그렇게….

○위원장 정재환 통상적으로 1000만 원도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전년도 행감까지 제가 보게 됐는데 이 예산이 어디서 변경이 된 거죠?

○건축과장 변종대 시설비 401-01에서 부대비 401-03으로 예산 변경을 하여가지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시설비에서, 그럼 이 시설비는….

○건축과장 변종대 같은 시설비인데….

○위원장 정재환 이 시설비가 2022년도 이 달빛야경누리길조성사업 예산이 남은 게 23년도로 명시이월 되면서 그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건가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23년도 결산 보충자료를 제가 보니깐 명시이월 된 예산이 달빛야경누리길조성사업 예산으로 안 돼 있고 유곡로옹벽야간경관개선 사업 이쪽으로 지금 성립 후 증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통계목에 따로 이 달빛야경누리길조성사업이 아니라 유곡로 옹벽야간경관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변종대 그럼 다른 사업이 또 있었는데 그 다른 목이 또 있는, 이거는 시설비가 그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유곡로도 있는 거고 03에는 또 달빛누리길만 3700병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통계목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유곡로에는 401-01에 시설비가 4억이 있고 시설 부대비는없고, 도시 가꾸기 행사….

○위원장 정재환 이게 지금 세부 사업이랑 편성 목 간 명칭이 다릅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명칭을 만약에 그쪽으로 변경을 하신 거였으면 변경 절차는 혹시 밟으셨나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당연히 변경 절차는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이거 달빛야경누리길 조성사업이 옹벽 그쪽으로 변경 신청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건축과장 변종대 옹벽으로 한 게 아니고 달빛….

○위원장 정재환 지금 3700만 원에 대한 변경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추가로 계속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3700만 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목 간 변경을 해서 예산 변경을 했다고 밑에 추가 부연설명이 있거든요. 지금 그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왜 달빛야경누리길조성사업하면서 3700만 원 쓰신 거 그거는 예산 변경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변경 신청한 거는. 그런데 여기서 목 간 변경이 가능하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그건 법령 찾아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한 걸….

○위원장 정재환 밑에 적어 놓으셨네요. 목 간 변경 가능하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장 변종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내부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우리 자체 결정을 받는 게 아니고 기획실까지 다 통과해서….

○위원장 정재환 예산편성 운영 우리 기준 지침에는 돼 있어요. 예산의 이용이 아니라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우리 단체장이나 기관에 담당 부서장의 그 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는 이게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걸까요?

○건축과장 변종대 그거는 제가….

○위원장 정재환 지방재정법에는 편성 목 간 안 된다고.

○건축과장 변종대 통상목 간이 아니고 통계목.

○위원장 정재환 예, 통계목 간 변경이 안 된다고요. 통계목 간 변경이 아니라 통계 목 간 변경은 가능한 데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통계목 안에서 바꾸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통계목 안에 그게 지침에는 사실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편성목을 변경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거는 하여튼 자료를….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제가….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지금 여기 결산서 내용을 보시면 도시 가꾸기에 그러니까 시설비, 부대비에 그거는 항이 같은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게 이제 통계목이 유곡로냐 달빛누리길이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01-01에는 같은 목이지 않습니까? 같은 편성목.

○건축과장 변종대 그거는 바꾸면 안 되고 이거는 그 안에서 바꾸는 사안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이 사업이 유곡로나….

○위원장 정재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정책 사업 내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 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 안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말씀을 드린 요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시설비 다른 부분은 사실 목 간 변경이라든지 유용하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비 관련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목 간 변경을 할 때는 사실 의회의 승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의회 보고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의회가 예산을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당초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 예산을 부서의 장이라든지 기관장이 그 권한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자꾸 이용하고, 이용은 안 되고 전용하고 변경을 해버리면 사실 의회에 그러면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하여튼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지난번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에 그 전용으로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도 그때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 한 번 더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존중하면서 이런 게 이상적인 중구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로 예산의 전용이 아니고 전용은 목을 다르게 쓴 건 아니고 그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의 변경으로 했는데.

○위원장 정재환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상적으로는 다른 목에서는 가능한데 시설비 401….

○건축과장 변종대 사업명이 다른 데 쓴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거는 알고 계시면….

○위원장 정재환 그렇죠. 그거는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시설비 관련해서는 또 예외 상황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혹시 보셨습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받았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왜 지금 이슈가 되냐,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빈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러면 행안부에서 울산광역시로 공문을 하달합니다. 올 초 24년 1월 9일 거기에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1월 10일 각 울산 구‧군별로 공문을 하달합니다. 빈집정비사업 수요 제출 1차 1월 9일에서 2월 2일 수요 제출하셨습니까? 과장님 안 하셨죠?

○건축과장 변종대 안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2차 2월 19일에서 2월 29일 수요조사 했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안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왜 안 했죠?

○건축과장 변종대 그거는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따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계장님은 하반기에 오셨죠, 방 계장님?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 50억을 투입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79개 시‧군‧구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고,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구는 안 한 거예요. 보고를 안 했으니까. 여기에 포항 같은 경우는 벌써 2억을 예산 확보를 했어요. 이러한 수요조사를 함으로써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올해는 이걸 놓친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희성 위원 이 빈집정비사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에 직결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우리 중구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가 예산이 다른 데보다 이렇게 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깐 녹록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것을 신경 써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우리 중구에 뭔가 진취적이고 활력적인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더 거듭 당부드리고요.

주요업무 보고에 13-5페이지에 안전 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죠?

○건축과장 변종대 한 25∼26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한 23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전통시장이 중구에 나름 경쟁력으로 세우려면 디자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어떤 안전에 대한 디자인을 접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정말 훌륭한 이런 사업 내용인데, 지금 여기 전통시장 재난 대응에 대한 안전 디자인 용역에 대한 매뉴얼이 2023년도 1월에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완료는 내년 1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내년 12월?

○건축과장 변종대 예.

강혜순 위원 이게 국비 공모사업 선정 맞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CCTV를 구역전시장에 한 30개 정도, 새벽시장에 한 24개 정도를 설치 완료하였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인들 매대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특별히 또 내용이 안전에 대한 디자인이라서 그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을 유도하는 디자인이 계속 그렇게 매뉴얼이 나올 건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전통시장 24군데 이거는 처음 시범적인 거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맞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현재 그 내용 추진사항을 보면 쭉 보면 여러 가지 착수까지 추진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종갓집 중구에 전통시장만큼은 이렇게 경쟁력 있고 또 수준 있고 거기에 또 제가 하나 더 바람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안심 화장실 계약 추진돼 있는데 제가 여기 화장실에 대한 개념을 우리 종갓집 중구에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전통시장이라도 중구의 화장실을 가면 조금 더 격조 있고 화장실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큰 그 도심 속의 공원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자체가 여성을 위한 핑크색이라든가 파우더룸이 있으면서 화장실을 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이 되고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는 개념을 기존의 어떤 그 기능을 떠나서 디자인 내지는 그에 대한 작품성 그렇게 해서 그 도시의 경쟁력을 확실히 높였어요. 그러니까 중구도 전통시장 23개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지을 때마다 그런 콘셉트로해서 종갓집 중구는 화장실이 다르더라, 그런 콘셉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일을 시작하는 거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똑같이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안 그래도 우리 디자인 담당자도 중구의 디자인을 많이 연구하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원도심에 큰애기 디자인 문화의 거리를 보면 큰애기 하우스 가기 전에 큰애기가 딱 서 있고 벽면에 그림을 이번에 그렸던 게 있는데 그 그림 자체가 사실 한국 한글도시에서 정말 없어야, 영어로 막 써있던데 그건 약간 조금 생각이 짧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 바로 옆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구에서 사들여서 핫플레이스 화장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하나.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어쨌든 여건이나 이런 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예,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도심에서 사실 옛날처럼 전통 무슨 문학관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데 화장실 비싼 거 사서 오잖아요. 근데 사람의 인간 심리가 거기 가면 그냥 개인의 어떤 숍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근데 대중적으로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원도심 중심의 핫플레이스를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그게 관광이거든요. 고정관념을 탈피시키면 기상천외한 그러한 플레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또 위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여기는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비가 오면 또 거기 와서 먹고 너무….

강혜순 위원 아니, 노가다 하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전통시장 일하는 사람들도 멋있는 그런 공간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런 걸 감안해서 해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역발상적이지만 그게 아주 괜찮은….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파손이 많이 될까봐.

강혜순 위원 파손 안 하고 잘해놓으면 더 잘해요. 흰색으로 깨끗하게 해놓으면 더 깨끗하게 써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이거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최근 5년간 교통영향평가 부서 검토의견서가 안 왔네요. 내용 중에 그죠? 그거하고 시급한 건 아니니까 참고자료도 다음에 사용할 거라서.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 심의 의결 보완에 관한 내용도 없고 그것은 취합되면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복건위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과로 민원이 하나 들어갔을 겁니다. 접수일은 6월로 되어 있네요. ‘불법건축물 지난 5년간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전체를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공개를 안 했네요, 보니까. 자료를, 답변을 안 드렸네.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가 없습니다. 따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개인정보공개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두 분 다 한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근데 제가 내용을 정확히 어떤 범위까지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중구에 위법건축물 현황 정도를 물어봤으면 예를 들어서 몇 개소에 무슨 정도다, 이 정도 같으면 아마 그거는 공개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정재환 청구 내용에 민원 작성하신 분이 딱 써놓으셨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도 해 놓으셨거든요, 민원인께서.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내용을 그냥 크게 세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정도 이렇게 개인정보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서….

○위원장 정재환 예,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싶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제가 어쨌든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를 일괄 다 공개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논문을 쓰거나 이런 경우 같으면 전국적으로 사례 비교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였다,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의 위법건축물 개수가 대충 몇 개는 되고, 유형이 어떤 유형이다.’ 이 정도는 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은 제가 국장님 답변으로 일단 대신하고요. 우리가 답변이 어떻게 갔냐면요. 우리 집행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보 제공을 안 했거든요. 근데 국장님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버렸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다고. 개인정보를 예시로 들면서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법령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또 공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은 저희가 토지대장만 떼 봐도 충분히 나오는 공개자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를 안 했다는 부분이 첫째, 두 번째는 이분이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본인이 이렇게 판단이 힘드시면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개정보위원회 심의위원회 있잖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이런 절차도 안 거치고 이런 답변을 한 거는 예전에 저희가 정보공개에 있어서 너무 경직돼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거든요. 정보공개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집행부에서 많이 또 공유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조금 각별히 전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유의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시설지원과, 교통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신동학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도시국장정갑균
도시과장오세민
건축과장변종대
공동주택계장곽동혁
건축안전계장방현진

○속기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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