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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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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일시 : 2024년11월21일(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근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선서)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의원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 있습니다.

대관 심의 끝나셨죠? 관장님.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는 아직 안 됐죠? 상반기 대관 심의 결과만, 좀 공연 전시하고 다른 일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홍영진 위원으로부터 상반기 대관 일정 등 1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예, 저는 이제 5-7쪽에 청사시설 유지 안전관리비라고 우리가 방수공사를 2억 5000 얼마 들였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김도운 위원 관장님, 감사라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를 뜻합니까? 감사라 하면, 행정감사.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1년 동안 우리 행정이 추진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의회의 고유기능인 의원님들의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또 이제 수정을 해 나가고 그런 어떤 과정에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운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그게 제대로 쓰였는가, 관리감독했나, 이거 아닌가요, 주로.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문화의전당 가보니까, 여기 보니깐 저도 방수 이런 데는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방수공사를 옥상에 하는데 설계변경이 2번 정도 되었다, 이건 이유가 뭡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저희가 전당 이제 슬라브에 사실 조금 물고임도 있었고, 어떤 누수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공사 과정에서 저희도 설계 변경이 조금 있은 부분이, 방수 관련한 재료를 철거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통상 위에 방수 시트만 걷어내서 이렇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시트를 걷는 과정 중에 당초에 우리 전당 건축을 할 때에 슬라브 위에다가 또 다시 몰타르를 설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트를 철거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이제 철거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실은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현장을 보고온 느낌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올라가는 것도 한 높이가 7m 되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7m 되는 데 보통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관장님도 올라가 봤는 지 모르겠지만 내가 걸어가보니 그것도 재질이 사다리가 스탠봉이더라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김도운 위원 그건 아주 미끄럽고 작고 위험한 거라, 원래 쪼매난 계단을 해서 올라가도록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목욕탕 이래 이래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사다리를 하지를 않는다고, 그것도 재질도 이게 뭐 안 미끄러운 거 같으면 모르는데, 엄청나게 미끄러운 재질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앞으로 누구든지 안전상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집이 나는 그렇게 준공을 나왔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올라가 보니까 평수가 한 80평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 면적이.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근데 양쪽에 전부 다 물 빠짐 배관이 있었다고,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럼 방수라 하면 약간 물이 안 고이면 물이 안 새는 거라, 이 말입니다. 특히 옥상 방수는.

근데 이거는 양쪽 배수관 4군데 있는 데도 물이 고여가지고 지금 물, 그죠? 물 빠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방수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김도운 위원 그럼 거기는 처음에 공사한 옥상 업체가 구배로만 맞췄는 거라, 그거는 이해가 과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일단 사급이라도 그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몇백 평 되는 것도, 몇천 평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래 가지고 물이 구배가 제대로 안 되고 고이다 보니까 그 위에 다시 공구리 탓을 한 것 같더라고, 그죠?

근데 그거는 방수가 안 되거든요? 안에 딱 갈라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자체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잘못됐고, 또 방수공사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로는 제가 그날 가보니까 돈이 그렇게 안 들 걸 용역이라 하나, 설계지요? 그분들이 올라와서 직접 보고 견적을 냈는지 몰라도 그냥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돈이 3분의 1만 할 걸 돈을 지금 그만큼 2억 5천몇백 들었더라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거를 안 걷어내고 그 위에 지금 하듯이 몰탈을 한 10 정도 쳐버리면 더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아니다 보니까 일이 그래서 설계변경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내가 어제 일한 거 과정을 보니까 이것도 엉망이라, 방수는 일단 위에 아스콘을 바르든 간에 층수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벌써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그죠? 봤지요? 못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들고 일나서 조금 있으면 날씨가 덥고 춥고 이러다 보면 거기도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안에 물이 들어가면.

근데 그것도 벌써 우레탄 방수가 잘못된 게 우리 옥상에 몰탈을, 여러분들 몰탈을 칠 것 같으면 방수몰탈은 강도가 있단 말입니다. 170짜리가 있고, 버림, 180, 210, 240, 260이 있어요. 그러면 옥상에 그런 거 같으면 260을 치면 바닥이 도마 미장을 잘하면 뺀질뺀질해, 완전 돌 같아요. 우레탄 저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아는 바로는.

근데 어제 올라가 보니까 몰탈도 벌써 먼지가 펄펄 나더라고, 바닥에 보니까. 그럼 뭐 강도가 헐은 거야. 그 위에 또 그러니까 우레탄을 해놨는데 우레탄도 두께가 엄청 얇아. 그리고 그날 보니까 못이 안 쓸어내고 그 위에 놓으니까 뜯어져서 벌써부터 그래 됐는데, 난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방수공사에서 설계변경을 2번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한 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방수층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폐기물 물량 조정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좀 있은 상황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우리 전당에 들르셔가지고 한번 현장을 보고 하셨는데, 역시 저도 실제로 4월 준공한 이 공사로서 사실 일부분 위에만 살짝 안에 조그마한 철근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하루 빨리 공사업체에다가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그래 청사 유지보수인데 방수 그것도 문제고, 제가 전에 또 한 번 가보니까 잔디구장 있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김도운 위원 잔디구장은 비가 와갖고 밑에 지대가 철때반죽인데 뭐 무대를 설치한다고 그 차를 잔디구장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잔디를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 거는 밑에 갑바 같은 걸 깔아놓고 차가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그걸 그냥 차를 갖다가 잔디구장 들어가니까 다 파여가지고 엉망이, 그런 거는 관리 안 하는가요? 우리 청사관리 아닌가요? 그러다 나중에 또 잔디 사려고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보고 가만히 있는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실제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중구 문화의전당이 우리 중구민들에게 또 어떤 문화시설로서의 하나, 자부심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내적으로는 어떤 공연의 질이 중요하면서, 외적으로는 사실 우리 전당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사실 가을비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게 조금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루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수백억 돈을 들여가지고 크다고 온 천지에 자랑할 게 아니라 앞으로 관리가 문제더라, 그죠?

거기 제가 보니까 아까 방수 문제, 그다음에 잔디구장 문제, 또한 보니까 정원수 그것도 정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것도 돈 들여서 이쁘게 다듬고 이렇게 하고 또 주위에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주차장도 어떻게 만들 방법 있는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왕 거기 과장님 갔었으니까 또 옛날에도 근무를 했으니까 앞으로 유지보수 관리에, 미리 하면 돈이 많이 안 드는데 모아서 모아서 나중에 텄을 땐 돈이 몇 배로 드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일하는 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일, 내 집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 줬으면….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세히 주의 깊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물론 관장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맞는가 몰라도, 다른 거는 시설지원과나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전문가 아니고 다 모르는데 그래도 내 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면….

이상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감사 자료 5-9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표를 참고해 보았는데요.

사실은 지난해 행감 때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금 지속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가 위원이 몇 분이시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저희가 우리 규정에는 10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9명으로 지금….

홍영진 위원 아홉 분 계시고,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가 열한 분으로 지금 돼있는 거 맞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홍영진 위원 살펴보니까 운영자문회의 그러니까 음악창작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창작소에는 지금 세 명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세 분 계시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홍영진 위원 사업비가 9000만 원, 시‧구비 해서. 운영비가 3600만 원, 위원 수가 11명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지금 우리 창작소 관련 조례에서는 20명이 일단, 20명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홍영진 위원 예.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저희 사실 우리 문화의전당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전당은 9명이고, 창작소는 11명 막 이렇게 따지면 조금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잔여 임기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위촉되신 위원님들.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수당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 도움만 주시면 참 감사하긴 한데 직원 수 3명에 위원 수가 11명이면 좀 운영하는데 너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닌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움 말씀 주실 분, 실질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분 위주로 타이트하게 좀 가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어차피 중구 문화의전당이 울산 음악창작소를 같이 이제 부설 개념이라 하면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운영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 간의 어떤 설정이 돼 있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전반적으로 넓게 해서 2개 기관을 다 한번 살펴, 1개 기관에서 다 살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제가 제언도 좀 드린 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 어렵다 하시면 좀 타이트하게 운영위원회를 끌어가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창작소 관련된 거라서, 인천 다녀오시고 제주 다녀오셨다고 하시던데 여기는 참가하는 지역 음악인은 어떻게 섭외를 하십니까? 누가누가 다녀오시는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지금 우리 이제 최영애 소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같이 갔는데 또 우리 지역 음악인도 같이 대동해가지고….

홍영진 위원 음악인은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두 분 가신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지금 제가 명단은 안 가지고 있는데, 주로 지금 음악인, 우리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 중에서 우리 창작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음원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작 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홍영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 나의 어떤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축제를 관람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요지를 사전에 좀 차단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특히 올해 첫 사업이시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셨으니 내년부터는 조금 더 기회를 공정하게 권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미리 공지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참여 의지도 활발해지고, 문화의전당에도 창작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향후에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이 네트워크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어떤 성과에 힘입어 가지고 상당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결론에서 할 계획인데 그때는 네트워크 여기 참여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악인들 선정에 있어가지고 좀 더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5-8쪽에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깔끔하게 해당 없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 5-7쪽에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사업비 보조해서 이거하고 이거 좀 안 맞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지금 우리 307-02, 5-7쪽에 이거는 우리 음악창작소는 저희가 운영하는 하나의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단체라든지 이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김도운 위원 그래 그거는 어쨌든 간에 민간경상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없다 하니까, 뭐가 좀 이거하고 저거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저희가 지금 자료 추출을 보니까 직접적인 어떤 민간단체가 아니고, 전당에 속해 있는 음악창작소에 있는 위원회에서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김도운 위원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5-13쪽에 보니까 여름방석 구입해 놨는데….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5?

김도운 위원 5-13, 이거는 부서운영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단에 보면 5-13에 여름방석 구입돼 있는데, 이거는 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여름방석 구입에 15만 2000원이 지금 부서운영비로 지출….

김도운 위원 그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데, 운영비에 해야 되는 건가, 그것도?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제가 생각해도 사실 부서운영비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도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잠깐 좀 할까요?

과장님, 감사 자료 5-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위원장 김태욱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이십니까? 9000만 원. 5-7페이지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뭐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민간들이 물론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이 하는 어떤 부분인데 경상이라는 게 일상적인,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

○위원장 김태욱 민간에 대한 보조금 아닙니까,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위원장 김태욱 근데 뒤쪽에 5-8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7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조금 전에 우리 김도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실제로 그냥 일상적으로 민간경상은 민간단체 직접적으로 교부했을 때의 어떤 부분이 많이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게 전당에 속해 있는, 일단은 창작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잘못된 게 있다면 또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태욱 5-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청사시설 안전 유지관리라고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14-12페이지 보면 문화의전당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서 2억 5000이 나갔습니다, 그죠? 맞죠? 14-12 주요업무 보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이거 시설비로 봐도 되는가요? 감사 자료에 보면 5-7페이지 402-01 시설비 2억 5000이 주요업무 보고 14-12페이지하고 동일한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위원장 김태욱 그럼 위에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나오는데, 이 금액이 4억 8600이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위원장 김태욱 근데 주요업무 보고 14-10페이지 보면 청사시설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 금액이 달라요. 차액이 벌써 2억 1900만 원 정도 나거든요? 이거 어떤 예산에서 집행된 거죠? 이걸 모르겠네. 아무리 봐도 헷갈려갖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시설비는, 업무 보고 14-12쪽에 2억 5000 이게 지금 시설비거든요?

○위원장 김태욱 예.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그래서 5-7페이지 시설비에 2억 5000 그대로 올라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는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아니요, 이건 시설비는 올라가 있는 거는 맞는데, 시설비를 빼고 시설비는 없다 치고요.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게 4억 8600이란 말이에요,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위원장 김태욱 주요업무 보고 보면 14-10페이지 보면 청사시설 관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금액을 보면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에 2억 7800,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관리에 4억 2700 이게 청사시설 관리잖아요,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근데 5-7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에 대해서 7억 3600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틀리다는 거죠. 단어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틀리잖아요.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 청사시설 관리, 이 차액이 한 2억 1900 정도 난다니깐요. 뒤 쪽에 계장님, 이거 감사 자료 5-7페이지 주요업무 보고 14-10페이지, 두 페이지 참고해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5-9페이지, 과장님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거 아침에 급하게 자료를 조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문화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보면 다수가 정기대관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한다,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회의자료도 좀 보고 회의록을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올라온다고 검토는 제가 세심하게 못 했는데, 이런 대관 같은 경우에 보면 피아노 학원, 어린이집 이런 데가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연초에 주로 어린이집이 많이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냥 놀리기보다는 제가 대관을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의 내용이나 이런 걸 조금 보면 저희 지역보다 다른 지역으로 해서 대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저희가 실제로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우선순위 중에 조금 전 말씀하신 지역적인 부분 그게 사실 중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중구 다음에 뭐 이렇게 남구라든지 다른….

○위원장 김태욱 근데 제가 운영위원회도 있어 봤고 회의 내용도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상 자문위원님들께서 뭐 주요 경력사항 보면 다 화려하시고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구 문화의전당이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중구에 상주하는, 그죠? 그런 학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을 우선시하고 공연 취지에 맞다, 대관취지에 맞다 해서 타 지역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우선순위로 채택을 하고 대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등한 조건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 단체하고 또 개인하고 했을 때의 우선순위는 이제 기관단체가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같은 조건이라고 보면 분명히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다음에 대관할 때에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 내년도 상반기 대관 일정표가 아직 안 와서 사실은 좀 살펴보고 마땅한 공연 전시가 또 무엇이 있나 한번 미리 살펴보려고 했던데 좀 자료 요구가 늦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상관없이 나중에 이거 끝나고라도 갖다 주시면 제가 나중에 살펴볼 테니까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고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지금 5-1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별빛마루 전시장이잖아요? 1층 전시장. 그 가동률이 22년도에 44% 절반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23년도에는 이게 다 풀렸는데도 한 51% 정도 가동이 된 걸로 나와있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홍영진 위원 올해 24년도는 72%에 육박을 하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 전시를 유치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비결이 따로 더 있었던 건지 가림벽이나 공간이 너무 넓어서 사실은 전시하기 부담스러운 공간이었는데, 가벽을 새로 장만을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있었는데, 활용을 뭐 더 많이 하신 겁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가벽은 기존에 있는 걸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고, 단지 이제 가벽뿐만 아니고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걸 수 있는 벽면은 저희가 도색을 매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동률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동률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또 그 분 지적과 함께 좀 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많이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부임했지만, 특히 이제 별빛마루 가동률의 높은 주요 원인이 사실은 비수기 8월이나 9월, 여름은 사실 비수긴데, 올 비수기 때에 잘 아시다시피 ‘가루나무모래흙’이라는 체험전, 이게 한 80일 정도가….

홍영진 위원 올해 처음 하신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전국적으로 볼 때 좀 유명한 전시물인데 우리 울산에는 사실 그동안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체험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은 이제 다른 뭐 시 문화예술회관이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중구에서는 최초 시도였던 것 같아요. 고무적이고, 사실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향후에도 조금 더 한번 시도를 해서 가동률도 높이고, 내방객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응원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관장님 오시자마자 지금 지역 언론에서 중구 문화의전당 비전문가 내정이 됐다고 기사 한번 난 적 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 행정이나 공연이나 전시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다, 공무원이 왔기 때문에 비전문가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의전당이나 문화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문화예술 행정을 잘 아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본청인 구청과의 연계를, 소통이나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또 전체적인 운영의 노하우를 이끌어서 조직을 좀, 조직 간의 분위기를 스무스하게 잘 이끌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죠.

관장님, 앞으로도 더 고무적인 거는 또 여기 14-9쪽에 보니까 올해는 전시장이 72% 가동이 됐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는 94%까지 올리겠다고 이렇게 해놔 가지고 이게 사실은 아주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인 것도 같은데….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아, 이 부분은 조금….

홍영진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 달라 당부를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고맙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위원장 김태욱 우리 중구 문화의전당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총 예산이 얼마 정도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저희가 일단 예산상으로 지금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5000만 원 맞는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감사자료 5-3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개관 10주년 기념 니콜라이 루간스키 피아노 리사이틀 계약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금액이 얼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이게 3630만 원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아래 쪽에 보면 개관 10주년 울산시향 초청 공연 계약이 있습니다, 얼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2700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5-36, 뒷 쪽에 보면 개관 10주년 기념 국립부산국악원 계약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1100만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5000만 원 넘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태욱 이거 돈이 어디서 났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좀, 맨 처음에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10주년 계획을 저희가 8월에 계획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당초 50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같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 사업의 상설공연 제작 공연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칭은 조금 다르게 돼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같은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다른 공유명에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어떤 예산, 부기상의 조금 하자는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이거 참 이런 말씀하기 죄송한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고함을 치고 이러니저러니 한다고 해갖고 뭔가 개선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사실 민망합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고, 방송도 다 보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참 민망해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제가 한 말씀만 첨언을 드린다면….

○위원장 김태욱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사실은 지금 저희가 현재 올해까지 공연 관련해서 세부사업이 4개로 되어있습니다. 상설공연부터 해가지고 제작공연, 시즌공연, 특별공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작이나, 시즌은 말 그대로 누가 봐도 계절별로 하는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작공연이나 상설공연이나 이게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 당초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개로, 지금 4개로 되어있는 단위사업을 2개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크게 보면 같은 공연이라 해서 이랬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과장님, 관장님 지금 되시고 나서 첫 감사 아닙니까,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음에는 조금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부탁 좀 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 맞춤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으로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배진미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미 구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선서)

○위원장 김태욱 구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반갑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구립도서관 소관 일반 현황은 15-1쪽에서부터 15-2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제가 짧은 것 잠깐….

개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출‧퇴근길에 사실은 그곳을 지나쳐 와야 되기 때문에 퇴근길에 좀 늦게 들어가 보면 마을이 좀 어두웠거든요. 동네에 보통 10시까지 운영을 하시죠? 주중에.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죠, 불이 환해서 동네가 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개관을 기대하고 그 동네에 멀리서 가게 차려서 하시고자 하셨던 분들이 개관이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기다리면서 왜 빨리 안 하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개관 이후에는 가족단위,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분식점입니다만, 향후에 그 주변으로 크고 작은 상가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주민분들이 많이 반기십니다. 그리고 주말 시간대에는 아이들 손 잡고 온 가족이 같이 방문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도서관이 그냥 책 읽는 공간이 아니라 동네의 중심에 있으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많이 느껴져서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개관까지 참 좋았는데, 이것은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11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소요예산에 5억 1200만 원이 구비로 책정이 되어서 올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 전산설비, 전기소방, 조경, 주차장 관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라고 명기가 되어있어서 관장님, 이게 지금 개관한 지가 한 달 약간 된 것 같은데 보통은 하자보수 기간이 큰 건축물이나 이런 사업 진행을 하시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까지 가는 곳도 있던데 시설물 및 유지관리 비용이 5억 넘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게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는 도서관에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유지관리는 저희들 울산종갓집도서관 자체 부지가 1000평이 넘고, 안에 건물 평수가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주말에는 많게는 4000명 정도, 주중에도 평균 1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유지관리는 건축에 대한 보수라기보다는 저희들 1년 동안 청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환경 청결이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비용이 올해는 1억 정도 되어있어서 세 분 정도가 지금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법률상으로 매달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계실을 운영해서 공조기를 통해서 냉방이나 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있고 또 밖이나 옥상에도 보면 조경이 있습니다.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기질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분기에 하는 것도 있지만 매달 임대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정수기 또, 저희들이 환경을 표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층마다 저희들이 텀블러 세척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그런 유지관리비가 지금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해야 될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게 그래도 마무리 지었던 공사업체로부터 하자보수가 일어났을 때 해당 공사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자보수를 받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런 비용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도서관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그 비용은 아니고, 건축을 하고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도 했고, 인테리어 비용도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설계를 하고 직접 사용하려다가 보면 공간 부분에 대해서 가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보수적인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지관리비는 건축이 잘못되어서 하는 그런 유지관리비는 아니고, 그것은 2년 동안 A/S 기간이 있고, 지금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자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것하고 별개란 말이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별개의 사업비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가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런데.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추진사항에 보면 시설관리 부분은 전기소방, 승강기, 청사환경유지, 공기질, 청사방역 이런 부분은 법령상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비용을 사용한 것이고 또 저희 도서관 자체가 프로그램이나 도서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도서관이 생기면서 서버를 새로 저희들이 구축을 했고 또 매달 소프트웨어나 ICT 시설에 대해서 매달 지급하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누리집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고, 종갓집 시설보강공사라는 것은 A/S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주로 안전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어린이 유아방에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한 부분이지, 그게 잘못되어서 건축이나 그런 것을 보강한 것은 아닙니다.

홍영진 위원 하자보수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계획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A/S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그 작업을 해 주는 업체는 어느 업체인가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지금 주로 건축 분야인데 건축에 보면 전에 김도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4차례 정도 와서 그분들이 정리를 해 주셨고 또 건물을 오래 짓다 보니까 외부에 조금 오래되어서 마모가 된 그런 부분도 수시로 A/S를 해 주고 계십니다.

홍영진 위원 그 부분은 구비 안에서는 집행이 안 된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해주시는 겁니다.

홍영진 위원 차후에 이 5억 관련한 집행내역하고 세부내역이 별도로 구분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A/S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별도로 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15-11쪽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하자보수 항목도 그렇고 공사일시라든지 어떤어떤 내용의 하자보수가 이루어졌는지도 같이, 두 가지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개관을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10월 31일자에 보면 ‘종갓집 도서관 3일 이용하면서’ 해서 이분이 어디에 사시냐 하면 종가로5길에 사신다고 자기 실명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1월 8일 일주일쯤 뒤에 신속하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종가5길에 바로 종갓집도서관 거의 가까운 곳에 살면서 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분 같아요. 전문지식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도 이분 질문 내용 때문에 검색을 다 해봤었거든요. 보니까 이분이 대구에서 국채보상도서관 조경이나 건축이나 실내 인테리어 레이아웃까지 시설 등이 가장 완벽했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선바위 도서관 그리고 북구 화봉동에 중앙도서관을 주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갓집도서관을 3일 이용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제가 내용은 봤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종갓집도서관은 도서관을 넘어서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린이하고 유아하고 부모와 함께 어울리는 장소로 참 좋더라’ 긍정적인 말씀도, 이분이 무조건 비판을 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었고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1층부터 3층까지가 정말 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는 상당히 낮은 겁니다, 솔직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1, 2층만 그렇게 하고 3층을 그냥 하더라도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1, 2층만 그렇게 해도 개방감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뚫려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끄러운 것은 당연하거든요.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이 조용한 곳을 원하는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요즘 트렌드처럼 시끌벅적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분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도 정말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거고, 도서관의 목적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논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조도가 150lx∼300lx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서고가 있다 보니 좀 후미진 곳에는 조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조도측정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의자 부분도 이분이 ‘50분도 앉아있기가 좀 어렵다. 척추1, 2번이 아플 정도로 그렇다.’ 이런 내용까지도 쓰실 정도고, 제가 사실은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하고 싶더라고요.

원탁형 테이블도 있고, 사각테이블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인이 독서를 하기에 좋은 테이블은 폭이 60cm 정도 나와야 하고, 가로 폭은 90에서 1m 정도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놓은 부분을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침에 대해서 지침서를 보고 답변을 한 게 있어요.

그 운영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테이블의 사이즈를 권장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주보고 앉을 때는 테이블 폭이 110∼120까지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앞사람과 간격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테이블 폭이 그 규격에 맞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도 그 내용을 기재를 해놓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마주앉아서 책을 보기에는 다리 앉은 자세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불편 해서는 이분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도서관 개관할 때 답변에도 잘해놓았더라고요.

우리가 도서관을 개관하면 보유 장서량은 보관할 수 있는 장서량의 30%에서 50%가 적정하다고 되어있거든요. 매년 10% 정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장서 보유량이 80%가 되면 그때부터는 폐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장서가 조금 부족하더라 하는 부분은 이 분도 개관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답변도 보니까 적절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전부가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옳으신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3일 종갓집도서관을 다녀간 후에 멀리 있지만 선바위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종가5길에 사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썼는데 물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편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많기도 하고, 칭찬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이분이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종갓집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우리 도서관의 장서 수용량이 15만 4000권 맞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수용량?

이명녀 위원 예, 15만 4000권으로 지금 답변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15만 4000권 안에 저희들 보존서고 8만 권 정도가 포함이 되어있고….

이명녀 위원 보존서고까지 포함해서, 8만 권 포함해서 15만 4,000권이잖아요. 그렇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현재 9만 권이잖아요, 그렇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연말까지는 10만 권.

이명녀 위원 답변은 9만 권 했고, 연말까지는 10만 권.

제가 사실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재 10월 31일자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9만 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에 장서 수용량이 15만 4000권이에요. 방금 전에 보존서고의 8만 권을 포함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이명녀 위원 8만 권 포함해서 그러면 현재 58.8%예요. 매년 1년에 우리가 장서 구입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까? 한 10% 정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 구입을 하게 되면 사실 4년 후면 85.6%예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폐기해야 되거나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달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제가 정확하게 아직 계산은 안 해 봐도 현재는….

이명녀 위원 지금 우리가 보존서고까지 포함해서 15만 4000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4년 후면 85% 이상이 되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는, 7% 이상 하게 되면 위원회 해서 해야 되고, 7% 이하는 그냥 폐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머지않아서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 폐기한 도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보관서고까지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미 보관서고도 넘칠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울산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도서 장서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현재 5만 8000권 정도입니다.

이명녀 위원 이 5만 8000권에 대해서 매달 125만 원씩 1년에 1500만 원 보관료를 내고 있나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처음에 계획은 교육청에서 내고 있듯이 전체 면적의 6%를 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중구의 입장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또 몇 차례 저희들이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 울산도서관장님께서 우리 중구의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셔서 지금 0.6%로 다운을 시켜서 매달 실제로 저희들이 내고 있는 돈은 예산서에는 150만 원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20만 원 미만으로 내고 있습니다.

울산도서관에 전기요금이나 다른 요금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월은 8만 원 정도 요청을 하셔서 8만 원을 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울산도서관에 보관서고에는 몇 권 정도 지금 수용이 가능한가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거기가 80만 권.

이명녀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울산도서관에 한 것하고 거기의 현재 수용량이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우리 도서관?

이명녀 위원 울산도서관 보관서고에.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때 협의 과정에서 단서가 당장 내년에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고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현재는 3년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3년 이후에는 어쨌든 우리 사정에 따라서 연기는 가능하다고 하셨고, 전에 여기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에 이걸 무상으로 저희들이 기증을 할 수도 있고 또 각종 대표 행사나 이런 데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눔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도서관의 책은 실제로 이것을 한꺼번에 꺼내와야지, 수시로 꺼내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년 안에 정리가 안 되면 3년 후에 정리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 책은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새 책이나 이런 책처럼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또 오래된 책들이라서 아마 도서관에 이것을 배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행사용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우리 보존서고에 있는 4만 8000권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울산도서관에서 7년간 사용한 책인데 최근에 우리 중구청에서 구입비를 지원해서 구입한 책은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약간 사용이 안 되는 책은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아무래도 나눔 행사를 하거나 또, 북마켓 같은 것을 할 때 이벤트 행사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실제로 저희들이 부산에 국회도서관을 가보니까 책꽂이를 상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타이틀이 나눔 책꽂이인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책을 1인당 5권 정도씩 필요한 책은 가지고 가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또 주민들도 기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4만 8721권은 중부도서관에서 지난번에 이관되어서 지금 종갓집도서관에 있잖아요. 이 책도 보존서고에 있다는 거네요, 지하 1층에?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보존서고에 있지만 활용이 가능한 책입니다. 당장 빼서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존서고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명녀 위원 직원하고 같이 가서….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그런데 30분 단위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면 우리가 30분 단위로 책을 찾아서 통합데스크에 갖다놓으면 그분들이 가져가서 대출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권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불편해 하십니다.

이명녀 위원 정말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존서고에 8만 권을 보관할 수 있는데 4만 8000권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나머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불편하고, 사실은. 30분 단위로 책을 대출을 원하면 직원하고 동행을 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점도, 이것은 너무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그런데 또, 우리 도서관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방감이나 공간성을 중요시하다보니 우리 도서관 콘셉트가 저희들 설계할 때 보니까 정원을 표방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설계가 되어있어서 도서관이지만 안에서 계단 밖으로 거닐면서 주민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독서를 하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있어서 실제로 배가 할 수 있는 책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마주침 공간, 열린마루 공간도 지금 책꽂이를 저희들이 새로 짜 넣었고 또, 마주침 공간이라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까지 벽면서가를 우리가 신규로 설치를 해서 좀 부족한 책꽂이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은 요즘은 책을 배가할 때 책꽂이에 30% 정도 공간을 남기고 맨 아랫단을 비워놓는다는 문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저희들이 따를 수는 없지만 조금 빈 공간이 보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개관 도서로는 10만 권은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명녀 위원 맞습니다,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책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58.8%를 채워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4년 후면 우리가 공공도서관 운영 지침에 의하면 매년 보유하고 있는 도서에 10%씩 증가를 시켜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4년 후면 우리는 85% 이상이 되기 때문에 폐기해서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우리 도서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은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도서관이 5개 있죠, 그렇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이명녀 위원 가까운도서관 4개 있고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이 33개 그리고 종갓집도서관하고 약숫골도서관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이 8개 있습니다. 중구에 52개의 도서관이 있어요. 이 도서관 중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은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도서폐기나 이런 부분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책은 그분들이 자유롭게 폐기를 하지만 우리 도서관에서도 사립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실제로 간담회를 하거나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작은이지만 이번에 우리 순회사서님들을 파견을 해서 직접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종갓집도서관을 제외하고 51개가 되거든요. 연간 폐기되는 도서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사립도서관이든 일반 행정복지센터든 가까운도서관이든 할 것 없이 사실은 책을 가득 채우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80% 채우고 계속 해마다 책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폐기물량이 발생하잖아요. 그 도서 수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현재 전체 책이 거의 28만 권 정도 됩니다, 우리 종갓집을 빼고. 그런데 그중에 작년에 처음으로 3000권 정도 폐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바로 폐기물로 처리한 것은 아니고 사립이나 아동센터 이런 데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필요한 책은 나눔을 했고, 나머지 수용 안 되는 책은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80% 도서가 차면 나머지 부분을 폐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서고가 있다면 그 보존서고에서 관리를 하면 되지만 지금처럼 보존서고에도 8만 권밖에 보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책으로 해도 지금 50% 이상 찼고, 60% 가량 되죠. 8만 권인데 4만 8000권 들어가 있으니까 60%되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울산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게 또, 5만 8000권인데 3년 뒤에 이 부분도 가져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9만 권인데 올해까지 10만 권 맞춘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10%를 한다 해도 1만 권씩 늘어나는데 4년 뒤면 풀로 찰 거고, 5%만 한다 해도 8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폐기해야 되는 장서에 대해서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울산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10월 보도자료 내용이에요. 울산의 폐교 수가 27개 중에서 10개는 매각을 했고, 교육청 자료에 보니까 17곳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13곳이 활용을 하고 있고, 4곳이 지금 미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중구도서관하고도 관여가 있었죠. 우리 교육청하고 5개 구·군의 도서관들도 폐기되는 도서량이 상당히 물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있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울산시에 있는 5개 구·군 도서관 폐기되는 물량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가 4곳이나 되니까 이것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교육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립을 한다면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제외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다 같이 5개 구·군 도서관 같이 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울산도서관도 조금 있으면 보존서고 넘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좋은 제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청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6-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가져갔는데 예산을 다 안 쓰고, 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데는 병영 같은 데 보면 공동주택 비가 새고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데 도서관에서는 돈을 많이 가져가서 예산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3차 추경에 반납합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산이 현재 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도운 위원 상당히 많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거기에서 인건비 관련도 있고 또 정리를 다 해서 올해 결산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다 되어있고, 일부는 또 시에서 올해 받아온 예산은 명시이월로 조금은 넘기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사무관리비도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면 지금 다 되었는데 언제 할 것이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전용예산도 있는데 2500만 원.

이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이것은 왜 이렇게 2500만 원 전용했어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주로 사무관리비가 남은 부분은 도서관 개관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용역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그것은 3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납할 예정이고, 전용 부분은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시에서 받아온 시 보조금 편성을 했었는데….

김도운 위원 그러면 여기 2500만 원으로 뭘 샀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말씀드리면 우리 도서관 시스템에 영수증 출력하게끔 1920만 원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개관준비운영물품으로 1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빈백 구입을 저희들이 예상을 못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썼고 그리고 유리로 된 난간이 많다 보니까 스티커나 안전에 관련해서 한 200만 원 사용을 했고 또 멀티미디어실에 비품을 2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다음에 예산할 때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하고….

또 폐기도서 나눔 관련 올해 6월에 1만 8470권을 고물상에 40만 원 팔았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5개 구·군까지는 못 해도 중구 안에 아동센터부터 도서관이 있는 곳은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책이 좀 오래되어서 그런지 달라는 소리를….

김도운 위원 이것은 고물상에 주는 것보다 중구청 홈페이지에 책이 이런 게 있다고 좀 가져가라고 알리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그때는 조례가 안 돼가지고, 이게 작년에 심의한 내용이거든요.

김도운 위원 조례는 보니까….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조례는 올해 9월에 되어서.

김도운 위원 7월에 조례가 되었는데 이게 좀 타이밍이 안 맞네요. 좀 빨리 조례를 개정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집 짓고 개관한다고 그게 우선이다 보니까 이게 늦춰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인정하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인정합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서관 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한다, 그렇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이게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까운 문화의전당이든 아니면 각 동이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든 이게 다 지금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여기에 대한 수요도 시설 면에서 도서관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 연간 운영비가 구비가 한 9억, 시비가 7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시비가 지금 계속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기 회계 상 어떻게 보면 계속 적자인데 수영장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연간 10억 적자가 되고, 지금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우리 기관에서,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에 이용료 부담, 지금 도서관에는 무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지금 우리 독서문화 강좌는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장려를 하기 위해서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안영호 위원 아니, 독서 관련 말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독서 관련 말고, 저희들 생활문화센터는 기존에 문화센터와 같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주차 요금도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운영비가 해마다 10억 정도, 8억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일단 시는 올해 아마 물품 구입을 개관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7억 정도 보조를 해주셨고, 아마 운영비는 보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문화시설이다 보니 주민들에게 복지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을 해서 따로 수입에 대한 그런 것이 크게 있지는 않고 구비가 사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용료에 대한 도서관법이나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용료가 없더라고요. 시행 규칙에는 이용료가 있던데 이것도 시설 대관이나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네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그러니까 우리 강좌하고 또 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강좌가 성격이 좀 다른 게 우리는 독서를 진흥하기 위한 문화 강좌이기 때문에 진흥법에 의해서 무료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우리가 독서문화 강좌에 대한 사용료나 이용료는 저희들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재료에 대한, 강사가 요청하는,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든지 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가져가는 부분은 그렇게 요금이 조금 책정이 되어있지만 수업에 대한 수업료는 따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영호 위원 독서 관련은 무료, 독서 관련 이외에는 유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도서관에 대한 이용객을 높이거나 오시는 분에 대해서 복지나 문화처럼….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서진흥법이나 여기에 보면 책을 많이 읽도록, 다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러니까 독서 관련, 지금 계속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독서 관련 강좌는 무료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독서 이외에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에 사실 조례를 하면서 생각을 깊게 못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의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처럼 독서하고 관련이 되고 진흥하는 강좌는 진흥법에 의해서 무료로 가능하지만 아까처럼 꽃꽂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영호 위원 그것은 독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하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우리 도서관에 이용객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고 또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부분을 넣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독서진흥 관련 강좌를 많이 할 내용이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독서 관련 강좌는 무료로 하되, 독서진흥 이외에 캘리라든지 여러 가지 독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꽃꽂이나….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캘리도 책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꽃꽂이도 한글이 다 들어가잖아요. 꽃꽂이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독서진흥에 관련된 부분들은 무료로 하되, 독서 이외의 강좌들은 사용자수익부담원칙에 따라 유료로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여기에 맞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례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 도서관법이나 도서관법 시행령이나 여기에는 이용료를 부담을 시킬 수 있어요, 강좌에 대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도 시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품구입비로 일시적으로 준 거잖아요. 이게 경상비처럼 쭉 내려오지 않는다고요. 오롯이 우리 중구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구청에서 문화도서관 운영에 중구민들 혜택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맞고, 앞에 똑같은 예로 수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용료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적자가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지금 20%가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이런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것은 많고, 해 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 내년도만 해도 십몇억이 들어가고, 실버주택 이게 지금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 보조가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오롯이 저희가 지금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십억이 투입되어버리면 나머지 필요 사업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산이 어디서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에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 도서관 관련 부분은 유료와 무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해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6-23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보니까 다문화 가족 참석 인원이 28명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비나 구비가 있는데 요새 다문화가 매스컴이나 다문화 정책 연구단체에 보니까 중구에도 앞으로 다문화 사회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런데 28명만 참석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도서관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중국 도서가 있습니까, 없죠?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있어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다문화 책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산전만화도서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산전만화는 따로 외국어 만화는 아직 저희들이 수입을 못해서.

김도운 위원 정책은 좋은데 다문화가족 28명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서비스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그게 문체부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우정도서관은 14명, 산전은 12명입니다.

그런 내용은 여러 가정을 하면 좋은데 우리 도서관도 강좌 특성상 저희들이 많은 가족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산전만화 같은 경우에는 웹툰 수업하는 곳에서 수업도 하고 또 이분들을 모시고 다른 곳에 가서 스케치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말고, 하여튼 여기에 더 신경을 좀 써서….

제가 옛날에 다문화 연구단체 대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제 집도 짓고 다 했잖아요. 개관도 했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사소한 데….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그런데 전국에 이렇게 2개 도서관이 선정된 것은 우리 중구가 유일합니다.

김도운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구립도서관장 배진미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동안 집 짓고, 절 짓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계장님들 두 분 다 나중에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아까 홍영진 위원님 말씀하셨고,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해놓았지만 사실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다들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니까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책임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의전당관장김희근
구립도서관장배진미

○속기사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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