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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4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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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일시 : 2024년11월25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영조물손해배상 관련해서 회계과에 제출했던 사고 내역 외에 추가로 제출받았던 사진으로 제출 받았던 외에도 보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건건이 사고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공제회에 출납통명을 해서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민원이 한 달 지나서 올 수도 있고 영조물손해배상 보험이 있다는 거를 늦게 알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퇴원한 다음에도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문기호 위원 사진 파일하고 회계과에 제출했던 사고 내역밖에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사고 내역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고 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회계과에 통지를 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 통지를 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실질적인 조사는 보험 회사에서….

문기호 위원 이어지는데 회계과에서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목록은 없다는 거죠, 대장은?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영조물보상책임보험 관련해서 보상 처리라든지 어떤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그런 대장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거는 저희들 그 목록은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문기호 위원 제가 원하는 거는 상세 내역을 말하는 겁니다. 어딜 다쳤고,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고, 어떤 시설로 인해서 다쳤다 이런 상세 내역을 따로 관리하는 게 있는가 묻는 겁니다. 사진은 받았어요. 추가로 제출한 거는 이게 다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회계과에 제출했던 거 사고 내역 그 정도 밖에 없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피해자에 대한 어떤 상세내역 같은 건 없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그 전반적인 노후화된 데크나 그다음에 경관데크나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는 데크에 대한 자료 그런 서류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된 우리 중구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노후화된 데크 그다음에 또 경관 데크라든가 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나 또 예산에 올려져 있는 데크에 관련된 것만 조금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으로부터 데크 정비 관련 사업 1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과거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약 125억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2-6페이지 도시공원관리 시설비가 지금 4500만 원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11월, 12월 집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이거는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옹벽이나 이런 데 출렁다리 2개소하고 옹벽 4개소에 정밀점검을 반기, 분기에 이렇게 반드시 해야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지금 12월 중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 돈 지출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12월 중에 지금 공사 점검은 12월 중에 해야되는 점검 한두 건 빼고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발주를 해서 돈이 미집행됐을 뿐이지 집행이 돼 가지고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다 되는 사업입니다.

문희성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기, 반기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연 1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연 1회라는 게 시설물안전관리법에서 각 시설물마다 연 1회 해야되는 게 있고, 이게 반기에 한 번씩 해야되는 것도 있고, 그걸 전체 한꺼번에 발주를 우리가 했습니다. 예산 절감이나 이런 걸 위해서, 6개 시설물에 대해서 연내에 그 시방서에 이거는 연 1회 언제 언제 하고, 이거는 언제 언제 각 시설물에 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출렁다리 2개소가 있고요. 옹벽이 울산초등학교 옆에 보면 저류조 있는데 옹벽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넘겨받았던 복산동 뒤에 녹지에도 옹벽이 있습니다. 총 여섯 군데입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문희성 위원 여섯 군데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출렁다리 2개소하고요.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시죠. 하단에 녹지조성 유지관리 시설비 시구비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제안사업 반납 5000만 원 이건 뭐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 반구동에 구교쉼터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있어서 5000만 원짜리 거기에 바닥 정비하고 정자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좋다고 얘기를 한 이후에 거기에 시 맑은물정책과에서 LID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이 바닥을 특수블록으로 바꾸고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2월에 남외동, 반구동 이쪽부터 남외동 쪽에 입찰이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닥을 하고 이 정자를 세우게 되면 그 사업을 또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중복으로 결정하는 거라서…. 

문희성 위원 이 5000만 원을 반납하고 다음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내년에 맑은물정책과에서….

문희성 위원 LID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끝나고 나면 정자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하고 바닥을 먼저 보수가 된 다음에 하려고 반납을 무르고 이 반구동 쪽에 주민지원사업 참여사업을 할 대상지를 찾아보니까 동하고 상의를 했는데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이 LID사업은 과거부터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예측을 못 하셨나요? 안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설계 최종 실시설계를 하고 그쪽은 학산동 그다음에 반구동 이쪽은 지금 또 발주가 되어서 남외동 쪽은 1차로 발주가 되고요. 2차로 학산동하고 반구동 쪽이 발주가 돼서 돈은 현재 작년부터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었으면 처음부터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시의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빨리 소통이 안 돼서 놓친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2-25페이지 보시면 반구동 서원공원 관련해가지고 물놀이장 협력 놀이터 조성 사업 완료 후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와 동일한 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LID비점오염저감사업이 지금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해가지고 다 불투수면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으로 빠르게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빗물과 오염 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속도를 조금 줄이고 투수공간을 만들어서 조기 우수에 대한 오염 물질을 일단 잡아주고 물이 땅 밑으로 최대한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비가 아주 많이 올 때는 어느 정도 효과는 없는데, 어느 정도 초기 비가 처음에 왔을 때 오염 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남외동 이런 사업이 국시비 사업인데 약 150억 사업 맞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희성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이거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거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공사 발주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남외동에 공원하고 삼일병영아파트 뒤쪽에 보도블록들 그 남외동 일원에 보도블록들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사업 업체가 정해진 다음에 지금 시에서 계약 심사하고 12월 중에 입찰하고 하게 되면 12월 중에 입찰이 제가 시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한 3월에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하고 한 3월쯤에 공사 착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병영하고 병영1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남외동 일원의 공원, 보도블록 등 밀접한 주민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식재를 또 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또 현수막도 붙이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나서 주민들의 협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생활 불편 민원이 100% 들어올 건데 사업 진행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2-55 황방산 맨발등산로 관리, 지금 녹지과에서 그래도 우리 권영삼 과장님께서 항상 아침마다 여기에 또 황방산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본인도 매니아가 돼서 이렇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맨발로보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우리 황방산은 지금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 천 명 정도 와요? 꽤 많이 오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이 추위가 오기 전에는 하루에 주말에는 2000명, 한창 많이 올 때는 한 2500∼3000명까지 왔는데 어제도 저희들 계수기로 측정을 해 보니깐 일요일에 한 1000명 정도 약 황방산 쪽에서 올라가신 분들이 한 600명, 그다음에 장현동하고 외솔중학교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거기는 계수기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이 황방산 쪽에서의 한 3분의 2 인원 정도 올라오니까 한 1000명정도 어제도 다녀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혜순 위원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주차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예산 편성해 주시고 하셔서 주차난은 작년 내내 갓길 주차하고 해서 버스가 못 다니고 하던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근데 그 황방산이 또 나름대로 특별히 다른 데 보다 어떻게 좀 더 우수하다 할까, 어떤 면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국가정원이나 남구 쪽에 태화강변에 이게 맨발길들도 조성하고 하는데 보통 그런 데는 그 황토를 인위적으로 가서 붓고 이래가지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아주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연 배수가 되고 횡단배수로나 이런 것들을 작년하고 틀리게 많이 설치해서 일단 미끄럽거나 이 비가 온 다음에 한 두 시간이면 그렇게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자연적으로 조성된 황토길은 저희 황방산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 계족산에 있는 거기 황토길은 대전에 있는 소주회사에서 황토를 정기적으로 부어 가지고 1년에 한 5억∼10억 정도 관리비가 더 드는 것 같고 또 황방산을 오면 등산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등산했다는 느낌, 운동을 했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산속이라서 음이온이나 피톤치드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면역도 강화하는 이런 효과들도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데보다 위치상으로 집 근처에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근데 일단 이게 산 전체가 다 사유지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사유지에 대한 제재가 심할 텐데 여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체 사유지라서 그리고 거기가 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 편의시설을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 못 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 야영장 입구에 가장 큰 부지가 산 소유주가 한 50명이 되는 공유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기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런 민원들을 최소화하려고 그분들끼리 또 나름 협의회 연락처도 구성돼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그분들의 불편 요구 사항들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노력하고 벌초하고 거기 산소가 많습니다. 벌초하고 성묘시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 편의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분들은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근린공원을 위한 우리가 노력하는 상황들,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그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중구의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도 좀 드리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주민 대다수를 위한 시설이니까 같이 이해하고…. 

강혜순 위원 그 소유주들이 또 거기에 맨발 걷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많이 옵니다. 어제도 그저께 그 대표분하고도 한 번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오는데 빨리 좀….

강혜순 위원 소유주가 많다는 건 다른 역발상적으로 우리 중구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일단 소통 잘하시고 운영 잘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동절기나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장마 때를 보면 이게 안전사고 미끄럼이라든가 그런 사고가 엄청나게 날 건데 그 보상관계는 보험금을 들어놨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영조물배상보험은 원래 등산로는 저희들이 워낙 면적도 넓고 한데 저희들이 그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해서 거기에 배상 보험을 들어놔요. 올해도 한 아홉 분 정도 보험금을….

강혜순 위원 그때 보니깐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마 많은 사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은 어디까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 보상은 저희들이 영조물배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과실이 있을 때는 대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배상이 되는데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저희들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거는 구내 치료비라고 해가지고 특약에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을 할 수 있어서 실손 보험하고, 실손보험이 안 들어있는 분들은 우리 저희들 영조물배상보험에 특약에 의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명소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반면에 또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예방적인 차원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서 보면 정원도시 조성이라는 단위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잠시만요. 당초예산에 4억 4600만 원.

문기호 위원 구비가 얼마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구비가 4억.

문기호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4억.

문기호 위원 4억이죠. 시비는 거의 구비로 다 돼 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세부사업 중에 큰애기정원사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여기서 보면 201-03 행사운영비 2000만 원, 2-10페이지네요, 행감자료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액, 집행 다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우리 큰애기 관련 정원 조성 우수 사례 시 견학 이거는 301-12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여기가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큰애기정원사 행사실비지원금 이 부분은 두 파트가 있습니다. 큰애기정원사 선진지 견학하고,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 정원은 이게 규모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분들을 자꾸 이용을 해야 하고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실비 개념으로 교통비하고 식비 주는 개념의 실비보상금이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고, 정원 사례 우수선진지 견학하는 게 3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총 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8만 2000원에 대해서는 10월 이전에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한 거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했고 지금도 계속 그분들 활동 사례비가 나와가지고 정원 손질하고 풀 뽑고 그런 활동하면 주고, 이번 11월 15일에 칠곡의 시크릿가든하고 그다음에 가산수피아 거기를 36명이…. 

문기호 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11월 15일.

문기호 위원 11월 15일?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이거는 정원 조성 우수선진지 견학은 다녀왔네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다녀오고 그렇게 예산 집행은….

문기호 위원 나머지 잔액이….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잔액이 지금 거의 다 소진을 다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 그 부분은 돈이 아직 한 100만 원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 낸 이후에도 계속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자료에는 지금 보면 이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10월 31일 기준으로….

문기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300만 원은 지출됐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300만 원 하고….

문기호 위원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현재 중앙에는 한 100만 원 근처에서 자원활동실비보상금 6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연내에 소진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충분히 다 소진 할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301-01 정원 조성 우수선진지 견학 이거는 정오표 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행감자료하고 틀리잖아요. 정오표를 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이거는 그때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11월 15일에 다녀왔고 다녀온 이후에 하면 아직 정오표는 이때 자료는 이게 맞고요, 현재는 한 60만 원 그때부터가 아니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정오표 내셨나요?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아니요. 이건 전체적으로 정오표의 개념은 아니고….

문기호 위원 지출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출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기호 위원 행감자료에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오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월∼12월 집행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행감자료를 제출하고 나서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현 자료하고 현 잔액하고 남은 잔액의 비율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정오표를 미리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저희들 한번 다시 정리해서 행감 마치고 전문위원실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위원장님이 잘 대목을 짚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지 않습니까? 다른 추가 자료가 없잖아요.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여기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거의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집행됐다니까 그러면 질의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미집행률이 지금 69% 정도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또 집행률이 틀려지니까 하여튼 이거 마치고 오늘 기준으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 번 더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2-8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윗부분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시설비 시비 4500에 집행액 1468만 원, 잔액 3032만 원, 미집행 사유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이거 지금 저희들 며칠 전에 종가로 공공공지 수목 증대공사 하는 거 현수막 붙이고, KCC아파트 앞에 거기 2000만 원 하고, 수목 이식하는데 지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 미집행 사유를 저희가 안 적어서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이 돈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 됐습니까? 그 사유 간단하게 11월 집행 예정이라고 한 줄 적었으면 질의를 안 할 텐데….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죄송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입화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핑 매니아들이 많아가지고 입화산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태화연도 많이 찾고, 황방산도 많이 찾습니다. 태화연이라든지 황방산은 진출입로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다운동 쪽에서 올라가는 입화산 진출입로는 굉장히 위험해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호우 시에는 통행이 제한될 수 있고 그리고 나와서 출구 쪽으로 온다고 하면은 좌회전 신호가 없어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올라와서 다시 차 돌려서 내려와야 되는데 우회전을 할 때도 회전경이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는지 다른 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 그 부분을 계속 조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하려고 와서 작년부터 고민을 하고 계속했었는데 거기 도로가 지금 다운물놀이장이 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확장을 하게 되고 이 LH에 물어보니깐 그 길 보다는 다운중학교 옆에서 LH택지단지로 들어오는 신호가 있고 다운중학교 길 건너편에 보면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끝나는 부분에 야영장으로 들어가는 신호등도 있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LH하고 협의를 LH가 그 길을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한 5월쯤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니까 저희들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공사 전체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 길을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지금 척과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도 비가 올 때마다 이 척과천이 그게 범람을 하게 되면 야영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LH하고 한 번 협의해서 최대한 주출입로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라도 해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야영객들 야영 잘하고 캠핑 잘하고 가족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가다가 사고 나버리면 이건 정말 행정의 잘못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희성 위원 또 하나는 현재 입화산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규모도 커지고 별뜨락도 있고 또 캠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희성 위원 국립자연휴양림이 된다고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입화산 자연휴양림을 국립으로 올해 추진을 하려고 청장님도 산림청장님 만나고, 부구청장님하고도 같이 갔다 오고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가능성이 있냐 없냐 실제적으로 예산은 저희들 계산해 보니깐 토지에 대한 부분은 한 200억 그다음에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봐야 되지만 현재 우리가 조성된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예타나 이런 대상은 아닙니다. 이 시설을 국립으로 하는 게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늘 따지지만 우리가 굴화에 있는 산재모병원 있지 않습니까? 굴화에 있는 산재모병원 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할 때 한 18년 걸렸습니다. 안 된다 이랬거든요. 18년 동안 뛰어다녔는데 안 되는 거, 이게 공약에 넣고 계속 중앙정부를 두드리다 보니까 그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된다 하지만 산림청의 입장은 기재부 입장도 있고 행안부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장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지금 입화산이 울산 사람들 이 근처에 외지인의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울산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립이 되면 모든 게 국립이라는 게 들어가면 브랜드의 높이가, 브랜드의 격이 올라갑니다. 우리 국가정원도 예전에는 울산의 태화강 대공원이었는데 국가정원이 2호지만 국가정원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화산도 국립으로 바꾸면 대한민국의 자연휴양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찾는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는 돈보다는 조금 거의 안 들어가죠, 유지관리비가. 그런데 국립으로 간다고 해서 이 입화산이 중구에서 남구로 가는 게 아니니까 입화산 자연휴양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소비하고 지출하는 거는 중구에서 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단점이라면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자연휴양림 내에서 할 때 산림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게 국립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애써서 정성들여 가꿔온 그 시설을 국립으로 한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 각종 행사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중구가 허가권을 못 쥐고 있다는 그런 거는 있지만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현재로서는 판단됩니다.

문희성 위원 산림청으로 봐서는 현재 201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약 전국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때문에 매년 300억씩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산림청으로 봐서는 그게 한 개소가 더 생기면 적자 폭이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산림청에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인력은 누가 운영해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인력은 인력 관리라든가 다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산림청에 똑같은 적자가 난다, 우리는 산림청에게 얘기하기를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은 국립공원 저 시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산속, 여기서 한 두 시간, 세 시간 가야 되는 산속에 있지 않느냐, 시민들하고 이 자연휴양림을 도심 속에 자연휴양림을 이런 것도 한번 괜찮지 않느냐 우리가 제안을 한 거죠. 우리 이 자연휴양림, 입화산은 도심에서 다운택지지구가 되면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속에 자연휴양림을 한번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용을 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적자도 거의 안 날 것이고 시설이 그리고 지금은 야영장이 있어서 그렇지만 숲속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지으면 보완을 하면 적자가 안 난다. 흑자인 휴양림을 한번 해봐라, 국립으로 해라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흑자나면 중구에서 하시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국립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고 산림청은 이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산림청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예산이나 조직은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니까 또 꺼리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시기를 갖고 계속 풀어나가야 될….

문희성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이상은 업무 협약을 해서 인력은 우리 중구민을 쓴다든지 또는 어느 정도 흑자폭이 난다고 그러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구청에서 운영을 한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그것도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대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직 산림청에서 좋은 반응이 없으니까 1년 이내에 우리가 산림청에서 이거를 받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두드릴 겁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검토 그리고 중구청, 중구민들에게 이로운 그러한 휴양림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와도 소통을 자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이 산림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이 하시면 저희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입화산 국립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지정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립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중구에 많은 혜택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보면 6-1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듣고 싶은데 입화산 자연휴양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입화산 자연휴양림 관리계획 수립은 입화산이 지금 저희들이 참살이숲야영장 그다음에 별뜨락, 제1오토캠핑장, 관리사 그다음에 참살이숲 야영장이 한꺼번에 허가를 맡은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대부분이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유아숲체험은 포함이 지금,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거기에 행위허가는 받아가지고 했는데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을 수, 다 가건물 형태입니다. 근데 국토부의 관리계획을 받게 되면 그린벨트 안에서 관리계획 받은 부분은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그런 거를….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저 자연휴양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 건축물을 짓겠다, 그럼 그 부분에는 건축 행위를 하게 해 달라 이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각각의 우리 거기에 화장실 지금 있는 면적 그대로 그러니까 훼손돼 있는 그 면적만 갖고 지금 그 관리계획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차후에 지금 야영장 부지는 명칭이 지금까지…. 

문기호 위원 아직 그러면 승인이 안 났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승인이 지금 최종 그저께 19일에 국토부하고 최종 도시계획 심의를 올리고 부서 협의를 하기 전 최종 전단계 마지막 심의 심사를 하고….

문기호 위원 진행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하면 부처 회람 돌리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지금 원래는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가 2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구청이 요구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일부 조정되거나.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이게 안 되지는 않죠.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한 게 보통 이런 거는 관리계획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일단은 제안을 먼저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게 규정에 벗어나서 안 될 이유는 저희들은 없다 생각….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계획안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 안에는 우리 건축 지금은 그러면 임시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그러니까 임시로 짓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형태가 가건물의 형태잖아요. 카라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대로….

문기호 위원 관리소도 그렇고 그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리고 지목이 공공공지로 돼 있습니다. 야영장이면 야영장으로 돼야 되는데 공공공지로 되어 있어서 각종 건축물을 새로….

문기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계획안 중에 정식 건축 행위를 받아서 기획하는 주요 건물이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휴양관.

문기호 위원 밑에 있는 휴양관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거기는 휴양관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1오토캠핑장이나 별뜨락 이런 것들이 이동식입니다. 형태가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런 건물들을 지으려면 거기에 숲속의 집이나 이런 건물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기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이제는 국토부의 승인을 안 받고 관리계획을 받았으니까 승인 안 받고 우리 도시과나 시의 행위허가….

문기호 위원 그럼 휴양관 외에도 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휴양관 하고 오토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캠핑장 그쪽에 글램핑장이나 숲속의 집, 별뜨락 종류의 카라반을 예산상황들을 봐가면서….

문기호 위원 예, 숙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휴양관,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 휴양관은 지금 1개 동에 3층 규모의 시설을 지을 겁니다. 1층에는 카페, 그다음에 회의장, 관리사무실이 들어가고 2층은 숙박시설 거기도 세미나실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숙박시설, 3개 사무실이 들어가고 3층은 조금 큰 복층 규모로 해서 또 숙박시설이 여기는 한 8명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많으면 한 1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단체 손님들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거고 위에 별뜨락은….

문기호 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숙박시설 같으면 몇 호가 들어간다, 이런 건 정해져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숙박시설 거기 그 면적상에 아홉 개, 우리가 용역 준공을 못 내는 게 관리계획 심의가 떨어져야 용역 준공이 납니다.

문기호 위원 평수 면적은 제법 크네요. 1000평 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거기 또 주차장 시설이 앞쪽에….

문기호 위원 근데 이게 관리계획 수립 승인 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근데 실시설계용역 하는 거는 문제 없습니까, 절차상?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절차가 처음에 입화산 참살이숲 거기에 관리계획을 안 받고 휴양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서 그 부분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에 휴양림 전체로 면적을 확대했을 뿐이니까요.

문기호 위원 그 부분은 당시에 그러면은 관리계획 안 받고도 1000평….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 부분은 우리가 행위허가를 받고 다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데, 저희들이 생각못한 게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좀 늦더라도 전체를 관리계획 받는 게 울산시에 유리하지 않느냐…. 

문기호 위원 이 부분은 미리 받아놓은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는 대충 어디쯤 되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다운동 쪽에서 올라가서 예전에 입화산 레저스포츠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입화산 참살이숲 약간 계단 그 부분에 뒤쪽으로 해서 휴양관이 들어서고 앞쪽에는 주차장하고 이렇게 들어섭니다. 

문기호 위원 내년에 착공하고 준공하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이게 절차상도 다행히 없다니까 이게 절차상 어찌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이 큰 틀에서 보면 절차상 안 맞기는 안 맞잖아요. 미리 승인이 안 된다 하면.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그래서….

문기호 위원 그래서 승인나기 전에 개발실시설계용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러니까 그 용역을 계속 설계기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가 이 관리계획 수립 때문에 준공을 먼저 못 시키는 거죠.

문기호 위원 용역 설계를 아까 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용역하고 있는 중이죠.

문기호 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휴양관에 관해서는 이미 돼 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게 아니고….

문기호 위원 그럼 별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별개가 아니고요. 최초에는 참살이숲 야영장의 건물을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못 짓는데 지을 수 있는 데는 참살이숲 야영장이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정식 건물을?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을 수 있어서 그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자연휴양림 전체 관리계획을….

문기호 위원 그건 어떤 절차로 승인을 받았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거는 예전에 참살이숲….

문기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입화산 전체 부지가 정식 건물은 못 짓고 임시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3층 건물을 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 부분에 한해서 예전에 그 계획을 받아놨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과거에?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언제쯤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참살이 최초의 건물 2015, 16…. 

문기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내년 되면 확 바뀌겠다, 그렇죠? 자연휴양관만 들어서면.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정식 건물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 캠핑장 비슷하게 부각이 안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리고 들어가는 도로 이 부분들도 다 관리계획을 받고 하니까 지금 상하수도가 택지지구 그 앞까지 고속도로 입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상하수도도 같이 연계를 시키고….

문기호 위원 자연휴양림, 휴양관 한 1000평 정도 되는 건물에, 3층 건물이니까 입화산 자연휴양림의 면모가 아주 확 바뀔 것 같은데 내년에 사업하니까 잘 착공하셔가지고 준공까지 마무리해서 이 기점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휴양관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상의 한 번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6 주민과 함께 정원문화 확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태화강십리대숲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중구가 정원도시를 선포하면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원 만들기를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노력하는 내용에는 인력이 많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큰애기정원사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며, 지금 한 19명이 되어있는데 그 활동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큰애기정원사는 저희들이 20년부터 교육을 해서 총 10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22년, 24년은 기본 과정으로 해서 큰애기정원사를 모집하고 수료증을 주고요. 21년, 23년은 심화 과정을 했습니다. 큰애기정원사들 중에서 조금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정원에서 조금 더 깊은 단계의 교육을 시행을 했고, 큰애기정원사를 저희들이 23년부터 그분들 중에서 정원코디네이터 이렇게 해서 정원관리사 해가지고, 정원에 있는 정원 식물들은 보통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풀, 잡초입니다.

그런데 그게 풀인지 정원 식물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 녹지에 있는 풀을 베는 것은 예초기로 풀을 한 번 베면 되는데 정원은 가위, 호미를 들고 하나하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필요해서 2023년에는 2명, 24년에는 3명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6명 정도 편성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큰애기정원사들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돈 들여서 했으니까 최대한 이용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큰애기정원사들의 자부심도 갖추어져야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애기정원사들이 103명 정도 되니까 제초 작업이나 시비 작업에 사람들이 늘 필요한 게 아니고 순간 순간적으로 한 일주일씩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 사역을, 기간제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고 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채용을 못 한, 임금을 못 준 잔액을 가지고 그 기간제 인건비 한해서 단기 사역을 한 10명씩, 일주일씩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정원에 풀 뽑고 해서 예전보다 정원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수 정원도 견학하고, 그분들이 직접 만드는, 우리 직원들하고 전문 작가들하고 해서 실습정원을 조성을, 정원사들이 직접 만든 정원.

종가로 KCC 앞쪽에 보면 정원이 작년 2023년도에 정원사들이 직접 만든 정원이 2개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예술공원 앞에도 지금 정원을, 예술공원 정원스토리페어했던 그 안에도 지금 실습정원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자재 선정부터 해서 식재까지 직접 설계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정원을 한번 만들어보고 실습 업무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배양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시에는 시민정원사가 있고, 남구에는 행복정원사가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큰애기정원사가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과장님 노력의 대가네요. 그런데 그것은 기간제로 한다든가 단기로 한다든가 거기 운영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운영하면서 하시겠다. 그렇죠?

그러면 혁신도시에 바람숲 다님길 정원화 추진하는 내용하고도 거의 결부되겠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운영하는 면에서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부산대 조경학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원도시에 주민과 함께 하는 정원도시로 할 수 있는 데 큰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마을정원 조성에 있어서 한뼘정원 그다음에 으뜸정원, 주민참여형 해서 우리 동네 자체에서 조성하는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그래도 나름 2000만 원, 600만 원, 2500만 원, 400만 원 어느 정도 조성을 해놓았는데 지금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운영을 해놓고, 심어놓고 그 과정에 운영은 차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한뼘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한지 그러니까 교통 흐름이라든가 여유 부지 그런 것은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다 하고 있고요.

강혜순 위원 마을 마을 다 다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러니까 큰애기정원사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정원코디네이터하고 정원관리사 기간제 채용되어 있는 분들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으뜸정원은 개인 주택이나 상가 그것을 하는 조건이 그 장소를 개방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다 같이 개방하는 조건이라서 일단 최소 3년간 정원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늘 다니면서, 그분들이 개인 정원이니까 정원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가서 지도도 하고, 분기에 한 번씩 점검, 우리가 지금 으뜸정원은 올해까지 포함해서 16개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나 식당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유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자기 거라 그 앞에서 주의 집중해서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강혜순 위원 안 그래도 일이 많을 텐데 이것까지 일일이 다 소화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하여튼 우리 권영삼 과장님도 지금 황방산을 비롯해서 나름 고군분투하시면서 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황방산 맨발 등산로가 부각되면서 올해 사고도 많이 났고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에 보니까 민원 중에서, 애완견을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여기는 맨발로 걷기 때문에 민원이 있지 싶은데, 또 워낙 동물 반려견 기르는 구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작년에 처음 맨발 등산로를 시작하고는 애완견 데리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애완견도 애완견이고, 신발을 신은 사람하고, 맨발인 사람하고 또 민원이 붙고요.

여기 왜 신발 신고 올라오느냐 맨발로 와야 되는데 그런 민원도 있었고.

문기호 위원 그건 해명이 되지 싶은데 그건 맨발로 걸을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런데 애완견도 맹견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개가 덩치가 커도 맹견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인 무엇을 제재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면….

문기호 위원 부서 답변에 보니까 황방산 일원이 사유지라서 반려견 출입 제한 근거가 없음, 맞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러니까 대변을 보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가 되는데 제가 본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데 가면서 길에서 한 번씩 가다가 개가 소변을, 볼일을 보는 경우가 있나 봐요. 대변보는 것은 담아가는데.

문기호 위원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펫티켓 및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러니까 개 목줄을 하고, 배변은 치우고 이런 것들을 현수막을 몇 군데 걸어서 반려견 준칙사항을 준수를 하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분들을 제재를 할 수도 없고.

문기호 위원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거의 1200만 정도 지금 추산된다고 하니까 울산 중구도 비슷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맨발 등산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하고 다니면 오신 분이야 좋겠지만 또 반려견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동물의 소변, 대변 이런 문제 같은데 그런 장면이 노출되면 맨발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슬기롭게 제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맨발 등산로 자체는 맨발로 걷기 때문에 조금 일종의 제한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라서 우리가 영조물배상보험도 실질적인 관리는 하는데 ‘여기에 못 들어옵니다.’ 할 방법도 없고, 작년 2023년도에는 이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하고, 우리 야영장에 관리하시는 분한테 와서 싸우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이, 작년에 10건 들어왔으면 지금 1건 정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민원들이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전반적으로 이런 민원들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법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기 힘들다면 지혜롭게 잘 홍보도 하고 또 반려견하고 같이 입장하지만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목줄하고 입마개 같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홍보도 좀 붙이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이어서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황방산에서 올해만 몇 건이 나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한 9건.

문기호 위원 행감 자료에는 9건인데 올해 24년도 기준으로는 7건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배상이 주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골절된 경우도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넘어지면 거의 골절이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보니까 배상 금액은 똑같은 것 같은데 골절 되어도 100만 원.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러니까 그게 구내치료비 200만 원….

문기호 위원 한도가 정해져 있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미끄러지는 것은 저희들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미끄러지는, 저희들은 비가 오는 날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금지를 시키고,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줄을 치거든요.

그런데 황방산 찾으시는 분들은 비오는 날을 더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길촌길 다복다복 생활공원 사고내역에 보면 산책로 보행매트 위에서 이물질 쌓여서 미끄러짐, 보험 지급료 5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이 발생하는 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배상금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길촌길 다복다복 공원 에일린의 뜰 뒤쪽으로 해서 성안 올라가는 쪽인데 여기에 보면 2건 있습니다, 길촌길. 그래서 보행매트를, 길이 거기가 약간 황토 성분이 있어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가지 마셔야 되는데 비가 오는 날 가니까 예전부터 주민 분들이 야자매트를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놓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미끄럽습니다.

문기호 위원 2건 다 6월 10일도 배상금 510만 원, 올해 7월 2일도 590만 원이거든요.

이 사고내역에는 산책로 보행매트를 밟고 미끄러짐. 이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다친 게 어느 정도로 다쳤냐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러니까 골절이, 이분들이 다쳤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를 시키면 재정공제회에서는 자기들이 재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가서….

문기호 위원 일단 사고가 나면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고 경위는 우리 구청에서 조사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러니까 넘어져서 골절….

문기호 위원 배상 말고, 배상하는 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손해사정이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배상에 대한 부분은 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우리 과실이 있다, 없다 정도는 파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증거 자료를 준다거나.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필요하면 자기들이 현장 와 보면 이분들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영조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현장에 입회해서 하라는 경우들은….

문기호 위원 사전에 구청에서 조사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사전에 저희들 접수가 되면….

문기호 위원 제일 먼저 출동하는 사람 구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람이 병원에 있다가, 넘어진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는 게 아니고.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부담한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올해 부담한….

문기호 위원 한 4600만 원 되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4596만 원.

문기호 위원 배상금액은 한 2400만 원되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올해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사고가 나면 1차 출동은 구청에서 할 거고, 현장에. 한 달 전에 왔든 현장 나갔든 맞잖아요. 손해사정에서 먼저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사고가 났나, 어떤 것으로 사고가 났나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사고내역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내역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많이 나니까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시설에 대해서 거꾸리 있지 않습니까?

뒤로 매달리는 그 운동 시설이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가 많이, 어르신들이 뒤로 매달려서 힘이 풀리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거꾸리 운동 시설은 더 이상 설치 안 하고, 있는 것들은 교체 사유가 생길 때마다 다 철거하는 것으로….

문기호 위원 남구는 다 없앴습니다. 남구는 다 없앴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설치하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구청에서 사고가 났을 시 건건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

여기에 보면 거의 590만 원 가까이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한 장하고, 여기 회의까지 보고하는 산책로 보행매트 밟고 넘어짐, 이것밖에 없어요. 물론 손해사정사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상세한 자료가 있겠죠. 구청에서 그 정도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원인 분석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가 바뀌면 당사자만 알잖아요.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쌓이다 보면 다음에 사례 조사도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 구축이 되는데 보행자가 넘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차후 조치를 어떻게 취했고, 그날 날씨는 어떻게 되었다. 특히, 수백만 원 정도 배상 금액이 발생하면 미끄러짐이 아니라 다리 골절이라든가 무릎 인대 파열이라든가 전치 몇 주라든가 이 정도는 표기되어야 다음에….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환자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되고….

문기호 위원 1년에 사고 건수가 10건, 몇 건밖에 안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처리된 건수는 그렇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77건이 신청을 해서 11건이 처리가….

문기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11건에 대해서 배상이 발생한 그것만 남기는 거죠? 다 남기는 게 아니고.

이 77건 중에 11건만 발생하고, 나머지는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된 건데 그 11건만 남기면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문기호 위원 과장님, 제 말의 요지는 최소한의 배상 금액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축적해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자치단체 130여 곳은 자체 내부 규정 훈령으로, 영조물관리에 대한 훈령으로 지정해 놓았어요. ‘사고 내역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관리해라.’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구청은 없더라고요.

그것을 훈령으로 제정하는 데는, 영조물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데는 거의 수십 년 전에 해놓았어요, 근래가 아니고.

지금 점점 늘어나는 건데 훈령이라는 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청장님 지침사항 아닙니까, 과별로? 그래서 우리 구청도 최소한 훈령 정도는 제정해서 사고가 났을 시에 영조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사고 났을 시에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고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구청 전체를 봐서도 연간 보험료는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올해는 보험 지급 내역은 5000여 만 원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구민도 없어야 되는데 반면에 그러다 보면 악용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악용되는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실제적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기호 위원 구청은 중간에 쏙 빠진다 이 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쏙 빠지지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구민들이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건설과에 전체 관리도로 250km가 전체 영조물에 해당된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전체 공원이 다 해당된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아마 허다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도 강화해야 되지만 또, 아까 말했듯이 잘못 넘어져서 한 달 있다가 오시면 개인적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잖아요.

넘어졌다고 하면 넘어졌다 인정해 줘야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래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부 악용되는 사례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고가 났을 시에 자료 수집,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77건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배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행해 놓아야 다음에 우리가 자료로써 공원녹지과의 데이터가 구축되어서 이런,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하나의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중구청 전체로 봐도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구청장님 훈령 정도는 지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타 자치단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이 부분은 총괄 부서가 회계과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황방산에 반려견 관련해서 동물보호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맹견의 관리에 있어서 외출할 때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맹견의 세부적인 어떤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대형견이라도 위험성이 좀 덜한 그런 견들은 맹견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말라뮤트라든지 이런 견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말라뮤트 같은 견에도 물려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한테 물렸을 때 피해보상 법적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견주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 그 앞에 안내문도, 사실 경각심을 좀 심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해서 배설물 관련해서도 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도 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벌금 과태료 관리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위원장 정재환 과태료를 매긴 사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들이 과태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 안에서는 보통 변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소변 때문에 한 번씩 가다가….

○위원장 정재환 사실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도 황방산 입구에 우리가 반려견의 출입을 금하는 내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7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동물보호법에도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내문을 해 주면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고 주의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고려해서 잘 띄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재선충이 지금 심각하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 한 해 방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6억 정도.

문기호 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을 위해서 용역했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용역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용역해서 중구 전체에 재선충 감염 실태를 조사했을 텐데 전체 다 방제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7000여본 정도 나왔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12월에 한 447본 정도 방제를 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에 한 5억 5000만 원 가지고 2500본 정도 방제를 하고 나머지는 4000본 정도가….

문기호 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저께 산림청에서 일단 QR코드라고 재선충 걸린 나무에 붙이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 조사가 다 되면 일단 산림청에서 특별방제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예산을….

문기호 위원 그러면 7000본을 다 제대로 방제하려면 예산이 거의 20억 가까이 든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15억 정도.

저희들 지금 5500만 원이….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 7000본 중에서 2000본, 2500본만 방제하고, 나머지 상당수는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런 실정인데 이번에 산림청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방제 사업은 어디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올해 12월 한 440본 베는 것은 지금 최고 주택가 근처에 있는 다운동을 먼저 하고, 내년에는 성안동, 성안동 쪽에 지금 많이 심합니다. 성안동 풍암마을 쪽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로가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래도 시각적 효과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예찰‧방제단이 있습니다. 직접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하루에 한 10그루∼15그루 정도 베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데는 저희 방제단이 가서 직접….

문기호 위원 지금 울주군 같은 데는 전국에서 자치단체로 보면 재선충에 관해서는 제일 심각한 5위 안에 든다고 언론 보도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7000본 중에 올해는 2500그루밖에 방제가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구청에서도,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주요 등산로,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곳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것을 잘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한꺼번에 제거하면 좋겠지만 이게 제거한다고 해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저희만 제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북구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9만 본, 울주군은 한 27만 본 정도….

문기호 위원 올해 7000본을 용역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주요 등산로에 관한 제거 추진 방침을 좀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입화산이라든가 함월산, 중구의 주요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계획을 잡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있는 나무들도 살려야 되니까 나무 주사를 놓으면 최대 5년까지는 방제 효과가 있다니까….

문기호 위원 위원님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주요 등산로 다운동 시작했으면 다음에 함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2500본을 방제하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방제해서 묻어놓지 않습니까? 이건 얼마 동안 묻어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최소 6개월 이상은 덮어놓아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6개월 지나면 또 철거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산속에 있으면 그 들어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훈증 더미를 벗겨서 그냥 놓아두면 산불이 나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흐트러 놓는 경우도, 미관상 보기도 싫고.

문기호 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가니까 짧은 등산로에 덮어놓은 것 이게 70몇 군데 되니까 완전히 을씨년스럽더라고요. 제거해서 2500본을 덮는 것도 중요한데 순차적으로 해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예산이, 인력이 그만큼 안 되지 싶은데 그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래서 등산로 주변에 특히 황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등산로 주변에 예전에 6개월 이상 지난 것은 저희들이 훈증 더미 포를 벗기고….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다 치우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드니까 씌워놓은 것 천만 치워도 보기에는 미관상 그래도 좀 자연친화적인데 이것을 막 쌓아서 수십 군데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위원님….

문기호 위원 그냥 들어내지 말고 해체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참 심각하기는 심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지금 일단 제거하고 예방하는 게 더 큰 일이라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이십니까?

강혜순 위원 예, 재선충 아까 말씀한 대로 처리하고 난 뒤에 무더기 되어있는 그게 지금 아마 새로운 방법의 좋은 균을 뿌려놓았을 때 그 균이 재선충이 오히려 죽고 그게 더 좋아지는 그러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뿌려두면 재선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와해해서 펼쳐놓으면 그게 나쁜 재선충을 전염을 안 시키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산림청하고 이게 재선충은 지침이나 해야 되는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 검증된 것들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정보니까 그런 것도 재발의해서 우리가 재선충 예방도 중요하고, 사후 관리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좀 철저히 알아서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제 대책에 있어서도 우리 중구가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감염된 나무를 베어내고, 훈증 작업을 하고, 파쇄하고 또, 농약 살포하고, 주사도 놓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방제 작업을 하면서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선충병이 발생하는 나무가 마르면서 소나무가 산림 생태계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불의 위험까지 키우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방제 정책에 관련해서 산림청과 따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산림청하고 회의도 계속 하고, 며칠 전에도 회의하고, 산림청에서 일단 경상남도하고 경주, 밀양, 울주, 며칠 전에는 산림청장님도 다녀가셨고요. 그래서 특별방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피해 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일단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고 있고, 만약에 그 자료가 내려오면 국비에 대한 시비, 구비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편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일단 매개충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니까 5월부터는 일반적으로 피해 목 제거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월동기가 지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산림청하고 교류를, 시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나무를 베어내고 나서 훈증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거쳤을 때 성충이 완전히 박멸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그 안에 있는 것은 박멸이 되는데 놓친 부분들이 날아가서 매개충 하나에, 이 매개충들 이름이 솔수염하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죽은 나무에 겨울에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베어내고 훈증을 해야 되는데 조금 놓친 나무들이 이게 날아가면 솔수염하늘소에 한 1만 5000개의 재선충 1mm 미만짜리가 붙어서 옮겨가는데 이게 한 3, 4일 지나면 20만 마리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방제를 해도,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에 날이 너무 더워서 좀 일찍 성충이 되어서 날아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산림청과 방제 정책에 대해서 잘 모색해서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력도 많이 부족할 테고 물론 힘드실 것은 알지만 예방을 위해서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024년도 야영 휴양시설 화장실 청소 및 시설유지관리 부분에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협약서를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요구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협약서가 없다고 올라왔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협약서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제안사업 관련해서도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 주민사업 설명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보고를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도 현재하고 큰 차이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오표를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방산 같은 경우도 맨발등산로를 찾는 우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황방산 맨발등산로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영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환경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가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중구에 계시는 중구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분야인데 환경위생 분야에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7월과 9월에 환경연합회에서 모니터링을 했죠,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모니터링한 거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여기에 보면 울산 중구 71.3%, 남구 56.4%, 울주군 49% 순에서 전국 1위를 달렸습니다. 참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데이터인데 현재 일회용 컵 줄이기 운동을 한 실적이 있나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일회용 사용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환경미화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올해 탄소 저감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직원 텀블러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큐알 스티커를 사서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텀블러를 사용하라고 직원들한테 현재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텀블러 세척기도 의회 청사에도 있던데 중구청에 총 몇 개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의회에 입구 들어오는 출입구에 한 대하고 저희 중구 본청 들어오는 입구에 한 대하고 그렇게 두 대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텀블러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척기를 많이 사용을 하면 텀블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렇게는 보기 힘들고요. 저희도 사실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기는 사실 조금 힘들어서 저희 과에서 화장실에 보통 가서 씻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이 밖으로 나갈 때 혹시 사용 하던 걸 들고 나갈 때 저희도 조금 이용한 편이고, 세척기 사용과 텀블러 많이 사용한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연계된다고 조금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텀블러 세척기 도입은 어떻게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텀블러 사용을 조금 권고하는 시점에 회계과에서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각 층별로 하나씩 놔두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게 한 대 구입비가 조금 비쌉니다. 한 대당 3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층별로 다 그거는 조금 더 직원들이 텀블러 사용이 활성화가 됐을 때 추진해야지 지금은 시기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건을 조성을 하고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하는 게 맞지, 텀블러를 좀 더 많이 사용할 때에 세척기를 배치하겠다, 그건 앞과 뒤가 바뀐 것 같은데요. 여건을 먼저 조성해 줘야 텀블러를 살 거 아닙니까? 저는 의회에 있으면서 늘 머그잔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회용 컵을 자제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 텀블러 사용 캠페인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걸 떠나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런 여건을 또 조성해 줘야 되고, 환경 보호라든지 어차피 탄소중립사업을 하잖아요.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지만 필수 과제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게 9월에 또 2차 모니터링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그때는 34.5% 나와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는데 따로 특별히 한 캠페인 그런 게 없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일회용품 사용은 저희 과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과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텀블러 사용 장려 캠페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것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평소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민원을 보러 오시는 주민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서서 주변에 이러한 일회용품 자제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득을 하고, 우리 마인드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결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모든 구청이 움직이는 전체적인 사업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말고 주기적으로 환경미화과와 협조해서 어떤 것이 좀 더 탄소중립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캠페인은 지난번 추석 되기 전에 태화시장에 가서 그 린리더와 함께 캠페인을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동별로 저희들이 10월과 11월 동안 동별 돌아가면서 한 30∼40명 정도 단체원을 모아서 탄소중립 관련 교육과 일회용품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동을 그러니까 그린리더가 구성이 안 된 데는 어쩔 수 없었고, 교육은 전 동에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따로 또 교육을 좀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은 중구청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주민들에게 그러한 운동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어른부터 아이까지.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텀블러 세척기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구매를 했나요?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쪽이라서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니 회계과에서는 구매를 했을 거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텀블러는 저희 과에서 했고요. 세척기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세척기, 환경위생과에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고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위원장 정재환 청사 관리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텀블러가 각 부서, 구입 부서라든지 이건 물론 다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환경운동연합에서 이게 전국 지자체 조사 결과가 우리 탄소중립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도 어떻게 보면 다 관련이 돼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환경미화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 텀블러 세척기라든지 그런 걸 추가 구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한 대당 300만 원이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위원장님,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문희성 위원님께서지적하신 부분, 사실 우리 구내에 다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텀블러 사용을 위한 그 업체들과의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는 또 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이후로 사실은 이제 현수막도, 현수막이 아니고 세우는 거 있죠, 그거 현관에 자제를 해 달라는 거 하고 텀블러 사용 그리고 청사 내에는 반입을 금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강제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또 직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점심 때 자체적으로 모니터링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나름 분석을 해보니 구청 주변에는 카페가 많지도 않고, 구청 문 앞에 보면 주로 테이크 아웃 위주의 커피점들이 많고 가격대가 낮다 보니 직원들이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화과와 위생과가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회계과에서 때마침 세척기까지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꼭 밖에서 텀블러 없이 나갔다가 먹어야 될 경우 있으면 카페에서 좀 먹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그냥 가게에서 먹고 들어오면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척기 설치 부분도 층별로 할 것 같으면 아마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배수관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회계과에서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보통 저희가 카페를 방문하게 되면 테이크 아웃을 하게 되면 일회용품으로 밖에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회용품을 받아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구청에 사실 반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심한 제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그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저희가 방지하고자 하는 거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거지….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타격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잘 고려해 주시고, 지금 30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일회용품 사용률이 가장 높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층별로 텀블러 세척기를 배치하고 이런 기본적인 물품이 구비가 돼야지 추후에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은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2차 조사 때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저희들 조사하기 이전에 청장님께서 워낙 탄소중립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사항이라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저희들이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6페이지 안전한 먹거리와 편의를 위한 위생안전 관리, 구청 누리집에 온라인 민원창구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거기에 보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이 분류가 되어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1399가 무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부정식품 신고창구입니다. 전화번호입니다.

문기호 위원 여기에 접수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4건입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사무실에 자료를 두고 와가지고 여기는 주로 이제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불량식품, 불량 유통기한 지난 음식 이런 거 신고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주로 부정식품만이 아니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 불량식품에 토탈해서 불량식품이라고 말할게요.유통기한이라든가 불량식품은 또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유통기한 지난 음식….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유통기한 그러니까 소비기한 지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그리고 또 영업 신고를 안 하고 한다든지….

문기호 위원 업소, 무허가 업소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리고 또 영업장을 벗어나서 신고하는 곳에서 벗어난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게 음식 관련해서 신고 들어옵니다.

문기호 위원 안전한 먹거리를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질서를 확립시키는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단속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단속 실적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저희가 304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위생 점검뿐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위생용품 제조처리 점검 및 수거 검사도 5개소를 했고요. 업무보고서에 지금….

문기호 위원 이건 전부 다 사업 실적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점검을, 적발되는 건수 말입니까? 그거는 행감 자료에도 자료가 있거든요.

문기호 위원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30페이지와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도 30쪽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실적에 보면 위반 건수가 85건, 거기에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이물질 혼입, 건강진단 미필, 청소년 주류 제공….

문기호 위원 이물 혼입이 무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물건에 이물이 섞였다고 민원신고가 들어온 건데 실제로 나가보면 그렇게 안 된 경우도 있고 행정처분을 옆에 거 보면 위반 건수고, 행정처분은 옆으로 가면 또 있거든요. 실제 이 신고가 들어온다 해서 전부 다 위반, 그러니까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기호 위원 위반 내용이고, 건강진단 미필은 무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음식점이나 보건 관련 근무를 하려고 하면 보건증을 발급해야 되는 건강검진해야 되거든요, 그거 신고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에 대한 과태료 이것도 과태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과태료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음식과 관계된 거는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 식품접객업하고 밑에 공중위생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문기호 위원 근데 올해 단속실적에 보면 소비 기간이 지난 음식을 쓴다거나 음식과 관련된 건 없다, 그렇죠? 위생 청결 불량 이런 거 있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게 음식점에 다 해당이 되는데 소비기한 지난 거를 식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거는 적발사항에 없는 거죠.

문기호 위원 냉장고에만 보관만 해도 적발대상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는 이게 보니까 식품 관련해서는 또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 같은 걸 냉장고에 보관만 해도 대상이고 사실은 영업정지 당하면 과태료도 제법 많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과징금으로 처분하는데 본인들이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일 수 만큼 과징금으로 해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했듯이 불량 식품 유통에 관해서는 제보밖에 의존할 게 없겠다, 그렇죠? 수시 점검 나가서 냉장고를 열어본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수시로 나갑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같은 경우 매월 나가고 있고요. 거기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식품제조판매업소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나가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횟집이나 밀면 이런 집은 특별점검이라든지 명절 전후 특별점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 보다 정기점검에서도 적발을 많이 하게 되고 청소년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민원신고로 되는 경우 경찰서에 이게 싸움이 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정기점검 때 적발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음식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 검사는 안 될 테고, 그날 이슈에 따라 대상이 정해지고 그렇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 저희들이 횟집이나 식중독 발생 우려는 올해 업소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또 다른 업소로 가고 그래서 몇 년안에는 로테이션으로 다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이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과태료 먹일 부분은 가감 없이 과태료 처분도 하고, 결국에는 위생 청결 불량도 전부 다 식품위생에 관련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 본 바는 아직 부족해서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수 있도록 또 선진국일수록 이 식품 위생에 관한 법은 강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렇습니다. 먹는 거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구청도 보니까 과징금이랬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과징금 처분은 음식 같은 거 적발됐을 경우에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수시로 나가는 것만 해도 이게 또 예방 효과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현장 점검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자료로써 의회에도 보고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점검하면 그것도 의회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임시회 기간 중에라도 분기별로 이런 게 있었다 하면 저희들도 참고 할 수도 있고 의견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수시로 단속해 가지고 과징금을 매기는 것 보다도 이렇게 외식업중앙회가 잘 형성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분야별로, 음식 식품별로 분기별로 나가서 원래도 하고 하니까 또 한 번 단속 왔다 갔다 그러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수시로 중앙회하고도 연관 지어서 앞으로 우리 구청은 상시적으로 불시에도 분야별로 분기별로 나간다고 미리 예고도 주시고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요즘 탄소중립으로 인한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환경위생과가 업무도 많아지고 또 그에 따른 민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드실 건데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3-22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징수율은 91.3%, 24년 징수율은 82.1%, 매년 보면 1억이 넘는 체납금이 발생되는데 이에 따른 체납의 징수 대책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2023년보다 2024년이 좀 적게 보입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행감자료 뽑을 때고요.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2023년 납기 지난 거 그리고 올해까지 수납되다 보니까 거의 90%까지 되는데 저희도 현재로는 거의 90%까지 2024년까지 대부분은 그렇게 나올 거고요.

강혜순 위원 23년하고 24년 거의 같은 걸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관련 부분은 저희가 독촉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급을 이번에도 했고요. 그리고 체납 시스템 안내 도우미 시스템으로 저희가 불용 처리하거나 결손 처리할 부분은 바로 적발하고 혹시 거기서 새로운 체납이 들어오게 되면 또 바로 신속하게 저희가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체납액은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등의 일반적인 세금하고 다르다 보니깐 나름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징수할 때는 체납자의 저항이 많이 강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많은 고충이 따를 텐데 이런 징수 포상금이라든가 직원들의 인센티브 같은 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사실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사실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들이 경유차 같은 경우 2014년 3월 이후로 생산되는 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시스템이나 이렇게 전산 관련 투자도 사실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사실 과년도 되면 세무과로 이관이 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로지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징수 포상금 300을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이 1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 거 지급할 때 150여만 원을 직원들에게 줘야 되지만 예산이 100만 원이어서 100만 원 기준으로 지출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사실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게 직원 복지 부분이라서 조금 편성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지금 올려놨는데 위원님들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지만 그래도 일하는 직원들이 조금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200만 원 편성 올렸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일단 여러 가지 일을 잘하려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있고 또 그러한 격려와 더불어서 일을 잘 운영할 수 있으면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명품음식거리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특화 음식거리라는 게 지정된 게 몇 개소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강혜순 위원 지금 몇 개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특화 거리가 4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고 성남 음식거리까지 추가로 4개 정도….

강혜순 위원 4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태화강 국가 정원하고 저희들 병영막창, 원유곡맛집, 혁신도시 명품 음식거리하고 이번에 성남 음식 문화거리 추가로 조성을 해서 총 다섯 개 됩니다. 기존 4개에서 한 개 추가 될 겁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곰장어 거리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거기는 특화 거리는 아니고 9경 9맛에 맛집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이게 지정할 때 나름 절차나 또 거기에 대한 지원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사실 지원 부분은특별하게 없었고 저희들 지정하고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는 위생용품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로는 일괄 거기 특화 거리에 지원은 하지는 않고요. 작년에 병영막창거리는 저희들이 간판 새로 하고 다 일괄해 줬었고,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다 설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화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음식 등급제라든지 그다음에 향토음식점, 그런 효사랑음식점 이런 거 지정되면 그때 지금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중에 현재 혁신도시에 있는 명품 음식거리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간판이 또 크게 그려져 있고 이게 사실 운영하는 점포가 지금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감사 뽑을 때까지는 열 개였는데 지금 11월 20일인가 한 개 들어왔는데 열한 개 정도 당초보다는 조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이게 사실 맨 처음에 2015년도에 이렇게 세울 때 그 의도에는 50여 개로 세울 거라고 하고 어떤 다른 음식점보다 조금 특별화되게 특색 있게 잘하려고 했고, 또 김영란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규정의 가격이 딱 정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업소가 나름 엄청나게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화거리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특화거리가 현재 이 정도 되면 많이 들어와서 살아나야 되는데 특화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구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특화거리를 계속하면 이걸 계속 확장시킬 것인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음식 특화거리라면 그래도 음식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유동 인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가 너무 길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기 음식 특화거리 할 때는 말 그대로 명품, 괜찮은 음식 그러면 울산 여기가 괜찮고 좋은데 이렇게 음식 거리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혁신도시가 지금 원활하게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침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12월 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9경 9맛 할 때 9맛거리도 지정을 하고 2023년도 업소가 두 군데가 들어오고 올해도 지금 한 군데 차츰 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무조건 강제로 들어오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9맛거리를 지정하면서 좀 더 홍보될 수 있는 방법과 지원할 수 있도록….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다 사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큰애기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특화거리로 지정된 데는 조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강혜순 위원 그나마 다른 특화거리는 그래도 특화 말 그대로 특화거리가 운영이 되는 편인데 지금 여기 우리 혁신도시의 명품 음식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 건너편에 그린벨트처럼 상대적으로 상가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라든가 있는 그런 쪽은 그나마 식당이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혁신 명품 음식거리라고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 한 번은 어떤 원점인 상황에서도 생각해 볼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그냥 혁신도시 명품 거리, 음식거리, 9경 9맛 이렇게 해 놓고서는 나중에는 도시 이미지에 이게 무슨 특화거리냐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더 말 그대로 50개는 되는 이렇게 명품화 되어 있는 음식을 해서 그렇게 확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건 아니다 원점으로 특화거리라는 타이틀을 빼놓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게 나가는 건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걸 한 번 우리가 9경 9맛에 보내놨는데 가면 몇 개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특화거리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한번, 여기까지.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경 9맛이라고 해서 특화거리, 관광객이라든지 누가 들었을 때 특별한 뭔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사업체가 잘 안 되는 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고 주변에 또 주차장 문제부터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서로 다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전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인가요?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징수 포상금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징수 포상금. 과장님께서 아까 올려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징수 포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2년 전 편성했을 때가 아마 그전까지는 포상금이 아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정재환 전년도에 포상금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작년도에 300이었고 올해 1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년도에 300은 추경 때 편성을 한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그 이전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아무래도 또 사기와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더 배려를….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본겁니다. 저도 포상금 관련해서 이걸 찬성과 반대 이런 걸 떠나서 포상금은 우리는 징수율이 높거나 열심히 일한 우리 직원들한테는 충분한 거기에 맞는 포상을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왜 주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일을 모두가 다 하면 사실은 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인데 대신 전년도와 비교해서 실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우리 행감자료 3-25입니다. 환경위생과가 공사장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민원이 669건이나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현장확인 및 행정지도가 545건이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현황을 살핀 건수라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렇죠,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두 건 이상이 되는데 실제 이렇게 현장에 많이 나가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저희들 한번 나가면 지금 우리 소음 담당하는 직원은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면서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공사장, 대형 공사장한 네다섯 군데 같이 돌고 옵니다.

문기호 위원 주로 우리 중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대형공사장은 현재 중구는 좀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공사 한 번 시작하면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수년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의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죠? 이 적발 건수도 보면 비산먼지 7건, 소음진동 8건인데, 실제 나가서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상 애로사항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어떤 사항이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주로 소음이 시끄럽다, 나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짜 여기 학성 같은 경우에는 나갔는데 5분, 10분도 안 걸려 가는데 가는 사이에 소음 소리가 안 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너희 알려 준 거 아이가.” 딱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많이 속상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현재 아파트 짓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집회 신고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 저희들 7시부터 선제적으로 신고 안 들어오지만 소음측정집을 사전에 조율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문기호 위원 힘들겠네요, 보니까. 하루에 신고 건수만 따져도 거의 뭐 휴일 빼면 3건 이상 되니까, 반복적인 게 많을 테고 여기 개선명령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조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보통 소음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이 소음 나는 데도 대책을 내놔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내는 건 아니고….

문기호 위원 과태료 전 단계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요. 소음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는 개선명령만 나가지만 소음 같은 경우는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같이 나갑니다, 대부분.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뭘 하겠다고 신고 들어오면 이행명령기간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그때 끝났다고 자기들이 뭘 했다고 오면 그거를 다시 저희가 현장 나가서…. 

문기호 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60만 원 나오고, 1차 60만 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1차 60, 2차 120이고, 3차는 200, 4차도 200, 그리고 4차 나가게 되면 특정 장비에 규제가 들어갑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참 또 주민들 입장에서봐서는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지만 자주 가봤지마는 옆에 주민 입장에서봐서는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사기간 동안 먼지하고 소음하고 엄청난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이 위반 사항에 보면 변경 신고 미이행은 구체적으로 뭐죠? 점검 결과에 보면, 조치사항에 위반사항….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게 뭐냐 하면 변경 신고는 자기들이 우리가 지금 방음벽 설치를 하는데 3m를 하겠다, 2m를 신고해 놔 놓고 또 자기들이 물건이 들어가면 조금 변경을 할 수 있는 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 나가서 그 기준에 안 맞아서 그거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문기호 위원 대부분 1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전부 보면 그러면 비산먼지 7건 해 놨는데 전부 변경 신고 미이행이, 그럼 비산먼지도 해당되는 겁니까? 관련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저희들이 사실은 비산먼지 때문에 보통 이거 시끄럽다 해서 현장 나가보면 이게 기준에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거를 자기들이 변경하고 나면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보통 비산먼지와 소음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겠지마는 이게 특히나 보면 여름철에 보면 공사도 너무 일찍 시작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 공사 시점하고 공사 이걸 하루 중에 마감하는 게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24시간 공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게 너무 6시 전에 여름에 보면 더우니까 해가 빨리 밝으니까 이때 6시 이전에 공사하고 5시 반 되면 공사하고 이런 게 사실 근절돼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걸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법적으로는 없고….

문기호 위원 소음이 기준치가 안 넘으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런데 시간이 조금 이르면 소음 측정하는 수치가 더 내려갑니다. 낮에는 65㏈이지만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는 50㏈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여름에 새벽에 한다고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가보면 왜 공사를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인부들이 들어와서 준비할 때도 조금 소음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는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점검할 때 한 세 군데는 새벽에 잠을 자야 되니까 그것만 자제를 시켜 달라고 그래서 7시 이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저도 민원도 보고 현장확인, 행정지도 건수보고 참 대단히 수고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이게 공사 업체보다는 사실 우리 주민분들이 피해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현장에도 내가 여기 산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사 현장에 그 관계자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특히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5시 반부터 공사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민원은 자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것도 보면 큰 아파트 공사 현장에 나와 보면 소장이 따로 있고 또 그 밑에 구조를 보면 또 협력업체가 있고 그래서 실제 공사 시행사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잘 근무 지시를 이행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재하고 또 과태료를 먹일 거는 먹이고, 약간 압력을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다운동, 우정동, 학성동 이 세 군데는 저희 직원이 거의 매일 나가서 사실은 밖에서 보고 오지 마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왔다 갔다는 거 반드시 현장 공사 관계자하고 왔다는 거 미팅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만큼 구청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 조심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파트 주민한테도 우리가 왔다 간다는 거를 꼭 제가 보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나갈 때도 물론 만나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이 갈 때도 반드시 왔다 간다는 거를 알려드리라고 하거든요.

문기호 위원 왔다 가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또 그게 의례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나가셔서 꼭 뭔가를 지적하고 기록해 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강력하게 대처해 가지고 조금 그래도 우리 도시라는 게 조용하고, 먼지 안 날리고, 공기 좋은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면서 우리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을 또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정재환 비산먼지 규제 위반 지금 다행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서를 보면 기준 초과한 사항은 없었네요? 신고 미이행, 시설 미비해서 위반 업체 7군데가 있었는데 다행히 기준 초과했던 부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처벌만 가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닙니다. 지금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나중에는 고발까지 갑니다.

○위원장 정재환 형사처벌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정재환 공사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게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인 것도 혹시 그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지금 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사실 저희가 가서 오히려 배워온다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기준 수치 이런 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에 한 번 과태료하고 11월 초에 과태료하고 너무나 짧은 기간에 두 번을 했거든요. 그리고 3차, 4차 되면 거의 공사 중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빨리 지금 왜냐하면 너무 그 아파트는 연세 드신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집회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신고 나가서 들어와서 하는 건 안 된다, 일찍 나가라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거기는 지금 하고 있고 다운동도 지금 선제적으로 민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사장에 엄정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 면이 몇 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 전기차 충전소 말고 친환경은 지금 아직 파악된 게 없는데, 그거 파악해서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파악하시고 등록 대수는 몇 대 있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것도 파악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수송 분야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의 규정을 보면 환경 친화적자동차 전용 구역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서 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 몰랐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저희들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면 올해 몇 대 단속했는지 나오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단속을 지금 친환경차량 구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기차충전소까지 같이 해서 과태료를 부과 같은 법에 하다 보니 친환경차량 구역과 전기차충전구역 이거를 구분을 지금 안 해놔서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명확히 업무분담이 안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업무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속은 누가 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저희 직원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보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단속하기보다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걸로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현재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니면 교통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교통과에서 주차단속 할 때 그 분야도 같이 봐달라고 업무 협조를 할 수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한 명이 그것도 신문고에 올라오는 것만 단속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인원이 조금 보강 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은 이게 급속은 한 시간 그러니까 전후 사진이 그렇게 한 시간 이상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완 속은 열네 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되기 때문에 전중후가 다 있어서 교통과로 이관을 했을 때도 조금 우리 불법주차하고 불법주차는 사실 5분, 7분 후에 1차, 2차 과태료 부과인데 교통과 이관하는 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관을 하라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어차피 주차단속을 할 때 같이 해서 데이터를 서로 소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인원이 없다고 그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워낙 건수가 많아서 조금 직원이 사실은 자료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사전처분 통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업무 과중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런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앞으로 아마 확대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할지 미리 대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업무보고 내용에도 이러한 사항을 포함을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기차나 아까 주차 공간을 따로 구별하나요, 친환경 주차 공간을?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요. 친환경주차구간이라고 또 있고, 전기차 충전소라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병행하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게 충전공간은 충전공간이고, 주차 공간은 친환경 주차 공간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 공간이지 그건 충전공간은 주차 공간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전기차 충전소에 친환경차량주차도 가능 그러니까 몇 대 이상을 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요즘 전기차나 충전하는 차량이 워낙 많아지니까 아파트는 사실 구축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전기차 충전소가 친환경 차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충전공간을 주차공간으로 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건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까 문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그 개념을 조금 헷갈려하신 것 같아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요, 따로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단속 관련해서 저희 직원분들이 일일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다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그 건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정재환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교통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단속을 위한 인력이나 예산 자체가 사실 편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법률도 지금 현실에 맞게 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장비를 도입해서라도 행정업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전구역에서 충전시간 우리 초과했을 경우에 제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그거 한 번 더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지금 한 대에 설치하는데 530만 원 그리고 저희가 공영주차장만 해도 51대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급속이 스물다섯 군데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 중구청 관할 하는 데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는 열네 군데가 전기차 충전소인데 지금 세 군데 급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구축을 하려고 하면 한 대 530이고, 열 대를 했을 때 5300, 그리고 시스템 운영하는데 약 400만 원, 이거는 사실 연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연계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시스템 연계되는 비가 따로 추가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초기 설치 비용이 한 대당 530만 원 들어가고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비는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용료가 연 360만 원, 현재 알아봤을 때 그렇고 통신요금이 연 18만 원, 그래서 약 한 400만 원 돈이 든다고 보면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단속 시스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시스템까지 연계하려면 그 시스템 연계비또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를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예,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면 장비를 도입해서라도 민원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기차 지금 화재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화재 사례들을 분석해서 한 결과 이게 대부분의 충전을 마친 뒤에 충전선을 꽂아둬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전구역이 허용하는 충전 시간을 초과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기계가 알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차를 딱 하면 그래서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그분도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거는 한 시간 충전하고 열네 시간 완속 충전했을 때 차를 이동해야 되는 거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 저는 장비 도입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비용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올해 전년도인가요.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았는지 아시는 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저희 매년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아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근데 그 부분도 익년도 되면 다 소진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사실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는 꼭 써야 됩니다. 쓸 때는 쓰고 어쩔 수 없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할 때는 적절한 곳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인력이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 부담도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만 있지 마시고 사전에 민원과 우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7-9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가스 열펌프 절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절감장치를 부착하면 어떻게 열펌프가 작용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전에는 전기모터를 썼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오염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가스를 하게 되면 냉동 사이클에서 사실 오염 물질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교체하지 않았을 때는 대기 배출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계속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기 배출 시설에 제외하려고 하면 이 가스 열펌프 부착을 해야 되는 거죠. 

강혜순 위원 어디에 부착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실외기에.

강혜순 위원 실외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이거를 지원받는 대상의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한 대에 315만 원 정도, 최고로 315만 원이고 그거를 넘어가는 거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거 신청할 때는 어디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거는 저희가 구청으로 보통 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요. 사실 일반 가정은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 주로 공공기관이나 지금 대부분 그런 큰 시설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완료는 76대는 다 됐고요. 설치 중은 2개소입니다. 학생 문화회관 거기에 지금 17대, 지식산업센터에 34대가 됩니다. 한 건물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이게 법부터 지원하는 돈부터 편성되고 부착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은 개발이 안 돼가지고 개발 중에도 27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미화과, 공간정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신동학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환경국장김영환
공원녹지과장권영삼
환경위생과장전영희

○속기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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