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일시 : 2024년11월27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교육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노고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선서)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조직은 4개과 1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정원 82명에 현원 82명입니다.
다음 1-2쪽 분장사무와 1-3쪽에서 14쪽 기본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10월 말까지 신혼부부 26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 문화 조성으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민관 협력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와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추진 등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소원 성취 기회 제공을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우리동네 종갓집 촘촘발굴단 운영, 일상 돌봄 서비스 추진, 청장년 고독사 예방, 종갓집 희망이음 사업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복지수요가 많은 원도심 일원에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노후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건강한 노인 생활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로 장애인 자립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희망그루터기 자활 근로 사업은 미술관 앞 호두과자 신규사업 운영 등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과 자산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종갓집 공공실버주택은 4월 준공되어 입주하였고, 종갓집 노인복지관 및 경로식당 운영으로 저소득 어르신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부담을 가진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안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 장애인의 가족 기능 향상을 도모하였고,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서비스 지원으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 가족복지과에서는 출산지원 사업 추진,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활동 및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규 설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공보육확대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지원, 버스 외부 광고 등 일상생활 속 상시 노출 가능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추진,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드림스타트 졸업예정 아동의 졸업여행 지원 등을 추진하여 아동 청소년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교육체육과입니다.
중구형 미래교육 추진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민관학 관계망을 확대하고 마을 교사와 마을 교육 협의회 등 마을 교육 공동체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상설 교육장인 로봇 AI 배움터 활성화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보 기술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민들께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 거점공간인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맞춤형 특화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강좌 지원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혁신도시 100세 다목적체육관을 7월 준공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구축구장 조성 및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해 절차 이행 및 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모델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 역량강화 교육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평생 학습활동가 양성 지원 체계를 확대 구축하였으며 찾아가는 평생학습기관 사전 컨설팅 운영을 통해 중구 평생학습도시 구현과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교육국 전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지원과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혹시 과장님, 9경 9맛 숲따라 강따라 그런 자료집이 나온 거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혜순 위원 자료집이 따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홍보용 팸플릿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지원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38페이지, 6-5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이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이 복지관은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 5년간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협약서상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내용을 보면 1층 남자 화장실 벽면타일 교체, 본관 공동구 누수부 보수 및 옥상 누수부 탐사, 지정 위탁을 받아서 하셨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후원금으로….
○문희성 위원 후원금?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이게 시설 수선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급박한 상황에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후원금으로 하게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시설물 보수도 위탁 사무 내용에 포함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문희성 위원 그렇죠? 이 후원금 같은 경우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사용하는 게 맞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올 1회 추경에 기능보강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사무실 천장 누수 보수 공사 그리고 핸드레일 교체 공사, 이때 수요 판단을 못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돼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이후에 발생이 돼서 하나를 고치고 나니까 또 다른 데 누수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생겨서.
○문희성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소유주 주체인 중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을 활용해가지고 기능보강 사업하는 게 맞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보통 보면 이게 지정해서 기탁을 하는 그런 경우는 후원금의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게 맞고, 이러한 사전조사가 미흡해가지고 또는 수요조사가 미흡해가지고 이런 지정기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위탁사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문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위탁인 경우에 항상 건당 조례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제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건당마다 의회에 조례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잖아요. 그 자체에 다 동의를 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위탁을 줄 때….
○강혜순 위원 협약할 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할 때 협력서에 여러 가지로 건당마다 우리 의회 동의도 구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함월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본관 1층 남자 화장실 벽면타일교체 사업 이런 것은 농협에서 지정기탁 받아서 한다든가 또 공동구 누수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그러한 사업 내용들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복지사회관 저기 우리 중부노인복지관도 설립되는데 그런 위탁에 관계된 여러 가지 협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희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일어나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이걸 제가 왜 다시 언급을 하냐 하면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건물 자체의 해라는 그런 거를 민간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했는 함월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이렇게 그런 서류의 행정에 있어서 절차 문제에 있어서 조금 오류로 일단 나름대로 법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되니까 특히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전체 이런 그러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절차, 이 절차가 곧 법이고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이 그게 룰이니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이게 그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우리가 헌금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긴급으로 해서 가능한데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보수 기능보강 이런 건 가능하지만 이런 후원금으로 들어온 거를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복지관 시설 보수비로 해서 한 800만 원 정도를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갑자기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예산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최초의 위탁을 하거나 또다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돼 있는데 재위탁을 한다든가 심지어 재계약할 경우에는 항상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의 예산의 증감이라든가 위탁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또 단축한다든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마다 우리 의회에 꼭 동의를 구하고 건 건마다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절차를 꼭 인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기능보강 사업 공사와 관련해서 발주는 저희가 넣나요? 입찰공고를 띄울 때 저희가 띄웠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금액이 소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단순한 보수는 그렇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끔….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이 공사 자체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예산 집행부터 해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1-28 종갓집 촘촘발굴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갓집 촘촘발굴단이 작년에 발대식을 가졌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취지 맞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운영 현황은 동별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동별로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93명 정도 되거든요. 촘촘발굴단, 근데 활동은 전체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체 93명이 각 동마다 현황이 좀 틀리겠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보니까 활동수당 지급 같은 경우는 470만 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실비 개념으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실비 개념으로 교통비라든지 밥값 정도로 해서 한 번 이렇게 하면 한 1만 1000원 정도.
○문기호 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이 활동수당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 중에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활동수당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기호 위원 1000만 원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1056만 원 정도 됩니다.
○문기호 위원 올해는 활동수당 지급이 아직 덜 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집행이 어느 정도 다 끝났고 연말 11월, 12월 분은 활동을 하고 나서 차후에 주다 보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죠. 집행은 다 되겠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 활동수당이 있다는 거는 그 수당만큼 사실은 이 활동을 하겠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있는데 이분들도 발굴을 하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수당에 우리가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월 2회 정도 간다든지 전화 계속 안부하고 봉사하는 차원에서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활동비 받는 만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한 번 출동, 이렇게 현장에 가시면 활동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될까요? 1회 출동에.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가면 단순하게 집에 가면 잘 계시는지 안부하니까 오래 머무르지는 않고 잘 계시는지 말씀, 대화 좀 나누시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1회 출동 한 번 할 때, 그죠?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그죠? 자율적으로. 근무 현황도 있습니까, 기록하고 이런?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활동일지가 있어야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동별로 관리하고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거기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견하면 보통 독거어르신들이라든가 조손가정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발굴하면 그 현황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발굴하는 가구 수가 점점 확대될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발굴을 해오면 동 담당자가 사례 조사를 합니다. 이분이 뭐가 필요한지, 위기한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어떤 데는 수급자로 책정이 돼가지고 공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수급자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후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연계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한 번 발굴이 되면 점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속 관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점점 확대되지 않습니까? 사각지대 가정 수가, 그렇게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지원할 수 없는 부분 범주에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아예 기초수급자라든가 분류가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구는 사각지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럼 이 민간하고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 긴급재난지원금 또 줄 수 있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민간 우리 기업에서 후원금 받은 거 일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쓸 수 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비가 새거나 안에 도배가 안 되었거나 이런 가정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사업 중에서 보니까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어디 사업입니까? 주요업무 보고에 안 들어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집수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봉사단체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밑반찬 이런 것도 해주고 위기 가구에 필요한 거를 지원 해 주거든요. 맞춤형으로 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보고 후원이나 이런 거를 해 드립니다. 연결을 해주거든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이런 거 말고 민간 우리 후원금으로 주거환경이라든가 긴급지원금 그것도 줄 수 있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지금 우리가….
○문기호 위원 그런 걸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안부 묻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이어지지 않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발굴을 해서 안부뿐만 아니라 공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협력해서 그거를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김장이 나오면 필요하면 김장김치를 나눠준다든지 쌀을 좀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 거를 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가정을 보면 비가 새가지고 독거어르신들이 수리도 못하고 그냥 가정 내에서 물받침대로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더러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담당 과에도 연락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촘촘발굴단을 운영하시면서 소소한 안부 묻고 아까 말했듯이 반찬 지원한 거 외에 민간하고 연결해서 했던 사업들을 이 사례를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 촘촘발굴단의 어떤 사업 실적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홍보함으로 인해서 여러 분들이 관심 가지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의회에도 한번 설명해 주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지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안부 묻고 이거는 사실 가시적 효과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 다른 단체원들도 어찌 보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늘상 하는 업무일 수 있으니까, 또 수당도 지급되고 하니까 실비식으로 지급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좀 사례로 만들어서 좀 더 이분들한테 자부심도 드리고 구청의 이미지 제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러면 올 6월에 이분들만 모아서 조금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6월에.
○문기호 위원 구성된 몇 명을 보니까 동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을 잘 모집하셨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자발적으로 늘 봉사 정신이 우수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를 또 그분들도 이 위기 가정을 발견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단순히 안타깝고 그때 구청에서 어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어떤 기관에서 민간단체에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 대상자 관리, 업무 보고 1-25페이지요. 지금 복지지원과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몇 분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우리 과에요?
○문희성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18명이요.
○문희성 위원 업무가 많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많습니다.
○문희성 위원 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계라든지 이런 게 조직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것을 국장님 차원에서 조직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사회보장급여 올해 신청자가 전년 대비해서 전반기에 대비해서 신청자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생계만 비교를 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76가구인데 현재는 4845가구거든요.
○문희성 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계속 내년에는 부양자 기준이 더 완화가 돼가지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선정된 이후에 자격이 변동하는 경우도 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확인 조사를 월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월별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누락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어떤 누락….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졌는데 계속 대상자로 관리되면서 급여가 계속 지급됐을 경우에….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돈을 환급을 받든지 나간 부분만큼, 대상자.
○문희성 위원 환급을 하면 순순히 환급, 다시 주던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안 주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다가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 뜨거든요. 명단이 뜨면 상반기 하반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문희성 위원 명단이 어떻게 뜨죠? 전산 시스템에 뜨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통장계좌번호….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통보가 옵니다.
○문희성 위원 통보가 온다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차세대에 이 발굴시스템 안에 예전에는 일일이 다 받았지만 그 시스템 안에 이 사람의 돈, 통장에 돈이라든지 금융권에는 이게 변동이 있으면 다 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시 확인 조사를 합니다.
○문희성 위원 대개 보면 현금으로 노동의 대가를 받거나 또는 점주하고 직원하고 4대보험 가입 안 시키고 이런 경우는 못 찾아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런 거는 조금 찾기가 힘듭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근데 요즘에는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4대보험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통합조사관리계장 박미경 그거는 서로 관계가 없죠.
○문희성 위원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격 탈락자, 탈락은 되기 싫고 급여는 받고 싶고 또 이제 현장에 일하면서 현금으로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1인 기업도 전부 다 4대보험 다 가입됐고, 현장에 노동하시는 분도 보험 가입 다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전부 다 자료가 걸러진다고 봅니다. 요즘은 4대보험 가입을 다 한답니다.
○문희성 위원 현장에서는?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문희성 위원 현장에서는 안 그래요. 자격 탈락되기 싫어가지고.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요즘에는 1인, 전부 다 가입된다고….
○문희성 위원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 아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그런 거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밝히기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밝히기가 힘듭니다.
○문희성 위원 누가 제보를 하거나.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제보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있죠? 자격자에서 무자격자로 탈락한 경우가 올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소득이 초과돼서 이렇게 탈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10월에 확인 조사를 한 결과 몇 명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조사한 데이터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조사를 했는데 탈락자가 있습니다. 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유로 수급자가 정지됐다는 거를 알려주고 안내를 하거든요. 혹시 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문희성 위원 그분들이 실제 그렇지 않다고 시스템 또는 발각됐을 때는 탈락이 되는데, 본인들이 와서는 중구청에 찾아와서 나는 자격자인데 왜 탈락이 됐느냐는 그런 민원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민원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월까지 탈락된 분이 51건이네요.
○문희성 위원 51건이면, 51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것에 대해서 환수를 다 했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탈락되는 순간부터 안 나가기 때문에 앞에 거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이게 수급자가 지정이….
○문희성 위원 발각이 된 날 기준으로 그때부터 안 나간다, 그 과거에 환수하는 경우는 없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별로 하기 때문에 거의 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수시로 뜨거든요, 시스템에서.
○문희성 위원 시스템상 그런 거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안 그러면 먼저 구청에서 대상자가 확인이 돼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본인이 변동이 있어서 이렇다는 분은 잘 없고, 그냥 이게 시스템에 떠서 가서 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가다가 내 소득이 이래 돼서 수급자 취하하겠다, 그런 분도 간혹 있긴 있는데 보통 보면 시스템상에 우리가 확인 조사가 필요해서 하다 보면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서 탈락되는 경우 그렇게 확인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 대상자 신청 시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불법으로 급여를 받아가는 경우가 없도록 부적격자 또는 적격자에 대한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올해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노인의 초고령화가 정점을 찍고, 지금 노인의 세대로 접어들었는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실태로 흘러가는지 또는 어떠한 것이 노인들한테 호응을 받고 또 아닌 것은 저조한 그런 실태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옆에 함월노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65세 되는 노인층 프로그램은 안 하고요.
아이들부터 주부, 중장년층까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다 포함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아이들 수업부터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에 노인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그게 함월노인복지관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함월노인복지관 옆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노인 프로그램은 함월노인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복지관에서는 거기에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관, 우리 노인들을 담는 그러한 공간에, 하드웨어 속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주체가 되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인 경우에는 골프를 한다든가 당구를 한다든가 탁구를 한다든가 그런 실태 전반적인 경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성인들 대상으로는 요가라든지 생활영어, 팝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실버건강체조, 고고장구, 그다음에 아이들 대상으로는 영어나 미술 이런 쪽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실태적인 그러한 상황의 흐름을, current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안에 어떠한 경향에 호응도가 많이 높다 그런 결과 나온 것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복지관에 물어보니까 체형 요가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강혜순 위원 아무래도 건강이 먼저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강혜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저조한 부분에 오프했는데 그건 폐지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분기별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집을 하면 적정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이 안 채워지면 아예 개설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집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호응도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다시 개설을 하든지 인기가 없는 것은 폐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 실태를, 운영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에 대한 평생 교육 차원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러한 것도 미리 과장님께서 선진화되어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또, 현재 최고 인기 있는 것은 확장성 있게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프로그램 개발하는 문제도 옆에 종갓집도서관이 개관이 됨으로써 거기에 또,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까지 프로그램을 다 확인을 해서 복지관만의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행감 자료 1-31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점차 매년 예산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고무적이고 또, 나름 처우 개선 차원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현재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6.25나 월남전 참전하신 본인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고, 보훈명예수당은 유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전명예수당 받으시는 분은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줄어들고,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이 또 그것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보훈명예수당으로 넘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가 도래되면 또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올해도 보니까 33명 정도 연초보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강혜순 위원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도 보훈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보훈 어르신들이 아침에 행사갈 때, 행사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버스 타고 하루 갔다가 어떤 참전지나 적전지 가서 한번 보고 돌아오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을 펼칠 수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다른 것은 다 연로하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고….
○강혜순 위원 코로나 이전에 보면 모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안 행사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작년에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얼마 남지 않은, 수가 자꾸 줄어들지만 나라 지키고 헌신한 보훈에 대한 처우 개선에 조금 신경 써서 그 뒤에 받는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도 보고 교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처우 개선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7페이지 소확행 사업 추진. 1000만 원 예산으로 주민 소득 100% 이하 가정을 20명, 20가구라고 해야 됩니까, 20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20명.
○문기호 위원 20명 선정해서 50만 원 상당의 현금, 현물을 지원해 준다는 사업이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4월에 38명 접수 이건 뭐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을….
○문기호 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다는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나요?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현물은 어떤 것을 지급했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현물은, 물품은 라디오라든지 전동휠체어 필요한 내용을, 20명 중에 필요한 것,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문기호 위원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소확행….
○문기호 위원 희망하는 것을 50만 원 상당에 사준다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50만 원 상당에서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나는 자전거를 갖고 싶다.” 하면 자전거를 구입을 해준다든지.
○문기호 위원 그러면 주로 선정된 33가구 유형이 어떻습니까? 조손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유형이 독거노인도 있고,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다양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홍보는 동을 통해서 했고요. 이게 올해 일회성 사업이고요. 내년에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분한테도 소확행 이런 것을 즐거움을 주고자 신규로 올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문기호 위원 내년에는 안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사업 취지는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복지도 보면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선택적 복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20명을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소득 100%에 해당되는 가구 수에 대비해서 굉장히 소수를 선정하잖아요.
선정 기준이라든가 심의 기준이라든가 이게 참….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심의는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분들을 선정해서 민간위원장 해서 구성된 데가 협의체에서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은 선정할 때부터, 추진 기획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이 성과가 좋았으면 내년에도 할 텐데 지금 일회성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특히, 보편적으로 하는 복지는 국가 차원에서 할 거고, 많은 재정이 동반되는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돼요.
홍보도 어찌 보면, 접수가 38명이 된 것도 홍보가 잘 안된 거예요. 이 좋은 혜택을,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대상이 소득재산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다 보니까.
○문기호 위원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가 상당할 텐데 맞죠?
엄청난 가구 수가 해당되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도 적고, 이 사업에 선정되는 가구 수도 적고. 사실 크게 사업 성과를 내기 힘든 사업 같아요. 이런 사업 시도는 좋은데 이런 사업은 사실 상대적 박탈감도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38가구가 접수해서 33명 선정되고, 5가구는 혜택도 못 받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들고. 그래서 이런 사업 기획할 때 선택적으로 중구의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도 드리고 기회가 간다 이러면 굉장히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좀 더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으면서도 내용을 살펴보면 취지를 살리기 힘든 그런 사업 같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희성 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26페이지 한번 보시죠. 재해구호자원 관리 및 행려자 보호.
임시주거시설이 중구 관내에 73개소 맞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기타는 뭐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기타는 종합사회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교회라든지 체육관, 호텔 7개소입니다.
○문희성 위원 호텔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호텔 다움, 우리 중구에 있는 리버사이드 두 군데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재해구호물자를 보시면 이게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우리가 비축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비축을….
○문희성 위원 비축 기준은 몇 명을 기준으로 되어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몇 명 대상이, 의무 기준이 응급구호세트는 91세트, 취사구호세트는 27개, 모포는 287개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문희성 위원 모포는 담요를 말씀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913개. 더 많은 거죠.
○문희성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다 그 이상으로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이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상황 발생 시에 물품을 소진하고 나면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발생했을 경우에….
○문희성 위원 물품을 분야별로 소진했다면 추가로 물품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확보 계획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재해구호협회에서 홈플러스를 통해서 재난구호물품을 바로 직접 가져오게 되어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홈플러스를 통해서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상습침수지역 임시주거시설 점검 5개소.
상습침수지역 주변에 있는 주거시설을 말씀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5개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어디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문희성 위원 확인하십시오. 과장님, 알고 계셔야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확인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재해구호 협력단체 비상연락망 현행화.
재해구호 협력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우리 자율방재단이라고 있거든요. 동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문희성 위원 자율방재단 하나입니까? 이 단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확인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확인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임시주거시설에 경로당이 31개소 되어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공동주택에 딸린 경로당인가요? 아니면 일반 주택에 있는 경로당인가요? 아니면 독립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공립경로당이요.
○문희성 위원 공립?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민간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공립경로당 31군데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거기에서 시설이라든지 환경 고려해서 31개소를 선정하셨겠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올해 임시주거시설 1개소를 다음 달까지 추가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향후 추진계획에 1개소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12월에.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1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데는 없는데 지금 더 찾아서 하려고, 경로당은 아니고 기타….
○문희성 위원 기타로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왜 1개소를 더 추가 지정 검토를 하시죠? 사유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임시주거시설이 동별로 분포가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골고루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행정복지센터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중구 전역에 골고루 시설물을 지정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골고루 분포할 수 있게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12월에 추가 지정이 되고 나면 동별로 배치되어있는 주거시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노숙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행려자 18명이 중구청으로 찾아와서 62만 4000원을 지급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것은 거리에 따라서 다른가요?
본인이 무엇을 요구할 때 이 행려자 숙박 지원 귀향여비를 지원하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교통비에 따라서 본인이 여기에서 나는 서울까지 가야 된다, 귀향을 해야 된다 하면 서울 교통비라든지 고속버스, 시외버스 요금에 준해서.
○문희성 위원 지출을 어떻게 증빙하죠? 현금으로 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현금으로 드리죠.
○문희성 위원 그러면 현금을 줄 때 그냥 줍니까? 어떻게 뭘 확인하고 주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표를 끊어준다든지.
○문희성 위원 표를 끊어줄 때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끊어줄 때는 담당자라든지 당직 중에 오면 당직자가 가서 표를 끊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숙박비를 달라고 하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숙박비는 당직자가 숙박을 잡아줍니다. 보통 밤에 많이 오시니까.
○문희성 위원 올 여름에 노숙인 확인한 게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여름에 노숙인은 현재 주 1회 정도는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숙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신 분이 태화동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여름에도 주 1회 정도, 지금 겨울철이라서 겨울철에는 조금 더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한 분밖에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현재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하고, 한 분은 병영동에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수급자로 책정 중이라서 수급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문희성 위원 그분은 집이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집이 없고, 떠돌아다니십니다. 집이 있으면 노숙인이 아니고, 떠돌아다닙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급여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대부분 노숙인들이 급여대상자가 아니고 아예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서 공적으로 지원을 아예 못 받는 분이에요. 만일에 주소를 살리면 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아예 등록도 안 하고,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시니까 아예 법적인 혜택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주 1회에 한 번씩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주 1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북극 한파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현재 경기 상황도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행려자도 아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살펴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습침수지역 임시주거시설 점검 관련해서 5개소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점검을 안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점검을 전체적으로 연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시주거시설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표지라든지 그런 것을.
상습침수구역은 5군데가 중앙여자고등학교, 양사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종합사회복지관, 평산초등학교 여기는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있고, 73개소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회 정도는 나가서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학교 시설이 많기 때문에 학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점검표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고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 전체 세대 37.6%가 1인 가구로 매년 평균 3%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사실 저희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데 고령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이번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고위험군 101명, 중위험군 71명, 저위험군 137명으로 분류를 했는데 등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고독사 예방 사업이라고 4개의 유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안부 확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생활환경이라든지 행태를 개선해 주거나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 사후관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실태 조사는 361명 정도 발굴이 되어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촘촘발굴단이 직접적으로 하고,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계속 수시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재환 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동에서는 동별 특화사업이라 해서 위기가구 안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밑반찬을 전달한다든지 우유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유형….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한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는 어떤 지원이 진행 중이고, 중위험군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안부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AI 안부 전화라든지 한전 안부 살핌을 하고 그다음에 수도계량기를 해서 수도관을 사용을 안 하면 그것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 행태 같은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생활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저희가 응급벨 설치, 스마트 플러그, 생활카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한테만 지원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위험군 별로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고위험군에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위험군이라든지 저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이분들이 바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제가 중단을 시켰는데 복지지원과와 노인장애인과 그리고 건강관리과에도 이런 효율적인 지원 사업이 있을 거예요.
따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협업해서 하는 사업은 없죠? 다 각 부서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응급벨이라든지 스마트 플러그 등 기술 기반 서비스를 위험군 전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위험군 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노인 1인 가구 그리고 고독사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무연고자가 고독사를 하거나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장례비용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용하고 안치료하고.
○위원장 정재환 올해 초에 언론보도에도 났는데 유품 정리도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면 유품 정리하는 예산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고독사 관련한 사업에 사후관리가 들어있습니다. 사후관리가 들어있는데 유품 관리를 한다든지 나중에 특수청소를 한다든지 사후관리비가 따로 들어있거든요. 200만 원인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별도는 아닌데 그 안에 사업이 포함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후관리 할만 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돈을 변경을 해서.
○위원장 정재환 사후관리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려면 법적으로 법령이라든지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남구라든지 울산시라든지 보면 저희 조례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유품 정리에 대해서.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무연고자 등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유품 정리가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원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구에서 증가하는 1인 가구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회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지원 강화를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중구를 전국적인 고독사 예방 모범 지역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속에서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점점 저조한 것은 고독사 예방과 위기 사업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 사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사유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1-52페이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이 있고, 그다음 울산은 울산형 긴급지원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울산형은 중위소득 80% 이하인데 현재 우리가 잔액이 4억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현재 11월 중에 추가로 집행을 완료한 게 1억 7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잔액이 2억 36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울산형은 현재 집행이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집행을 해서 집행이 6300만 원 정도 나가서 현재 33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11월, 12월에 집행을 추가 하다 보면 나머지는 돈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반납이 불가피하고, 지금 울산형이 조금 미진한 이유가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부터 먼저 집행을 한 후에 울산형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행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울산형 긴급지원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복지 제도에 적극 지원하는 것을 연계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액이 저조하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보건복지부 예산부터 먼저 집행을 한 후에 그다음에 울산형을 집행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강혜순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가 더 발생하지 않고 또, 이렇게 더 수혜를 받는 그러한 것도 많이 발굴하셔서 이러한 복지 혜택을 골고루 펼칠 수 있도록 행정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한 해 동안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잠시 전에요. 과장님, 오늘 두 시에 지금 우리가 행사가 있었죠? 근데 행사가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랑 일정이 겹쳤습니다.
소관 부서의 장과 그리고 뒤에 실무 운영하시는 계장님들하고 여기 계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행사를 직접 참가를 하셔가지고 행사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몸소 체험해야지 그 행사에 있어서 어떤 부족한 점이라든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하실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일정 조율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아무튼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일정을 변경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중구의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 부분이 업무량이 되게 많습니다, 업무량이. 거기에 대해서 부서원들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월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함월노인복지관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시설기능보강 5859만 원 집행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그 사항은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9월에 함월노인복지관 휴게공간 설치에 따라서 기공식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기공식 언제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함월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과 구분해서 지금 1층 휴게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니요. 기공식을 언제 하셨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9월에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9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원래 기공식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공사는 11월 1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기공식을 하고 나면 바로 공사 착공하잖아요. 공사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있을 것이고 이게 행정감사 자료 2-40페이지에 어떠한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야 하고 비고란에 어떠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그러한 부분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 있죠, 그죠? 안 되어 있잖아요. 2-40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질의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함월노인복지관에서 작년 11월에 기능보강제안서를 제출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제출하고 나면 작년 11월이면 당초예산 편성은 어렵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함월노인복지관에서는 지정기탁을 받은 사실이 있죠? 지정기탁은 어디서 얼마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잖아요. 질의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 부분만 말씀드릴까요?
○문희성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총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그….
○문희성 위원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기탁금, 후원금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후원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현대자동차, S-OIL,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개소에 4700만 원과 함월복지관 그 자체 후원금, 한국석유공사 등이 7개소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용 비율에 따라가지고 5000만 원 이하 30% 매칭, 2000만 원 이하 20% 매칭으로 전체 1900만 원에서 후원금이 우리 공사비로 1억 3600만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얼마요? 총계가 얼마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1억 3600만 원요.
○문희성 위원 목적이 있는 후원금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문희성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할 테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목적 기부금을 어떻게….
우리가 요구했나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PR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구청에서 PR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제 이 사업, 기능보강이 조성되게 된 배경이 저기 함월복지관 이용 인원들이 워낙 하루 평균 700∼8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복지관 1층 복도에서 편안하게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툼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휴게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오래도록 이렇게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2015년 함월노인복지관 건립하면서 설치된 조형물이 그 분수대가 있었는데 그 분수대 불빛이 계속 퍼지면서 주민들이 이 불빛이 퍼지니까 이게 무섭다, 그러니까 이걸 안 켜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분수대를 켜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줄기 구멍이 막히는 등 분수대의 관리 어려움이 따랐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하자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그 2023년도 선배시민 자조모임에서 공간 사용 효율성에 대해 논의가 되었고, 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129조에 따라 가지고….
○문희성 위원 그 사안은 기본적으로 알고, 그 모금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SOC 사회 간접 자본으로 썼는데 이게 추진하게 되었고 그 한 후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러는데 그 절차를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2024년 초에 1월에 그 휴게공간 증축에 따른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10월 22일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고요.
○문희성 위원 잠시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공식 9월 27일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그럼 기공식 전에 해야 될 조치가 뭐 있습니까? 절차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문희성 위원 질의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사전 절차가 뭐 있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기공식을 원래는 안 하기로 돼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 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거는 자기들이 간담회 조로 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됐는데.
○문희성 위원 아니 함월노인복지관이 누구의 자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 구청 자산입니다.
○문희성 위원 기공식은 함월노인복지관에서 왜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이게 SOC 사업으로 돈이 모금이 되다 보니까….
○문희성 위원 아니 중구청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행정.
제가 지금 절차를 묻고 있잖아요. 절차. 누가 어떻게 합니까? 사전 절차가 뭐 있는지 하고 뭘 사전에 조치가 돼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10월 22일….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늦은 것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사전에 뭘 절차를 밟아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잡아야죠.
○문희성 위원 건축과하고는 뭘 협의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건축과가 그 이후에 저희가 건축과하고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후에 얘기하는 거 아니고, 건축과하고 문제,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또 언제 했습니까? 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심의는 10월 20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건축, 예.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자 이러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기공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탁금이 들어오면 복지관으로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중구청으로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후원금 내역이 지정기탁이 있거든요. 현대자동차하고 석유공사 이쪽에서는 지정기탁금으로 바로 공동모금회로 넣었고요. 나머지 7000만 원은 우리 복지관 후원금 계좌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 매칭금 플러스해서 총 1억 3600만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공식이 9월 27일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10월, 그리고 11월에 심의회가 열리고 11월에 건축과에도 협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착공 허가가 났고 그다음에 공사는 11월 18일부터 그 분수대 철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이 행정감사 자료 예산이 예산항목에 표기가 안 돼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행정사무감사의 예산안에 말씀이십니까?
○문희성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우리 자체에 우리 구청 예산이 아니고 기탁금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 기부채납으로 받는 그 항목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러한 예산 부분이 명확히 표기가 안 되면 의회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또 그러한 절차를 안 밟고 나면 이 공사는 누가 해요. 발주는 누가 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밝은미래복지재단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함월복지관을 운영하는.
○문희성 위원 그 복지관에서 들어온 기탁금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자기들이 착공하고 기공식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딱 그렇게 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조문에 보면,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수탁 재산 관리 행정 재산의 원형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품 관리법 13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예외로 하는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보면 영구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1항과 시행령 5조에 따라서 우리가 함월복지관이 1층에 증축되면 이 공사 준공된 이후에 중구청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절차를 추진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 절차의 목록이 있는데.
○문희성 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것은 아직 진행 안 한 사항이라서….
○문희성 위원 지금 함월노인복지관 소유주가 중구청인데 재단에서 수탁자가 그걸 지어가지고 나중에 중구청에 환원한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수탁자도 지금 우리가 협약을 할 때에, 협약을 할 때 보면 그게 증축·개축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그리고 행정안전부 협치형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을 저희가 한번 보니까 거기도 수탁 그다음에 신축, 증축, 개보수를 포함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희성 위원 협약서는 뭘 보고 협약서를 만들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협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협치형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수탁사무 관련해서 우리 함월복지관의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 제2항에 보면, 수탁 재산을 수탁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에 수탁 재산을 신축·증축·개축·보수가 필요할 때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협약서 그래 돼있죠? 협약서는 뭘 보고 만들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협약서에 표준안은 행정안전부 협치형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자 협약서는 기본적으로 중구청 조례를 다룹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중구청 조례 얘기 안 하고 무슨 행안부 엉뚱한 얘기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중구청 조례….
○문희성 위원 아니 그럼 복지재단에서 저 중구청을 거치지 않고 상위 법령을 따라가지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중구청 조례는 왜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중구청 조례를, 그 중구청 조례도 포함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중구청 조례를 말씀하셔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검토하는 과정에도 중구청 조례를 검토가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중구청 조례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개정이요?
○문희성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물품관리 조례 개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옛날에는 없었어요 없었어. 그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협약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일반적으로 위수탁 업무에 건축, 증축 이런 조례 사항에 포함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중구청이 가지고 있는 조례는. 그걸 알고 계세요?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수탁자가 임의로 기탁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공사한다? 나중에 이걸 중구청에 환원한다?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게 이제….
○문희성 위원 공사는 중구청에서 모든 걸 감독하고 발주권 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감독은 저희가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자세한 예산 형성 차원이 절차상이 법적으로 기탁받을 수 있도록….
○문희성 위원 모든 예산은 중구청으로 들어와서 2023년 작년에 자기들이 기능보강사업을 뭘 할려고 했든 그러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그게 예산 편성해서 의회하고 협조해서 그래서 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 공사는 중구청에서 발주를 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구비 예산을 편성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 연합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능보강사업 할 때 행정감사 자료에 ‘예산은 어디서 났으며, 어떤 기능보강 사업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정대로 왔으면 그래서 기공식을 9월에 했으면 벌써 공사가 들어가고 있으면 그 예산 항목이라는 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업무보고 포함 안 되면 사업 끝나고 나면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 3월 경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즉시 저희 지자체 소유권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부채납 절차를 받을 겁니다. 저희가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다 받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밟을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우리가 중구의회에서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예산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기탁금이라든지 또는 그 사업추진 배경에 갑자기 생뚱맞게 기공식을 한다? 의회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러한 예산에 대한 투명성, 그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어디서 돈 땡겨와서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거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한 것은 구비로 한 모든 사항을 다 표기를 해 드렸고요. 지금 하는 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모든 기부금도 표현을 하셔야죠. 복지지원과는 왜 표시했습니까? 그러면 자료 일관성이 없네요.
자, 다른 위원들도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이러한 예산의 투명성, 기탁금에 대한 제반사항, 그리고 표현이 안 되면 뭔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기공식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서류상에는 전부 기공식을 하고 나서 뒤에 모든 사업 절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건 행정의 오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예산의 투명성 같은 경우는 또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더 염려스럽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 규칙 지금 위원님들한테 바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규칙이 아니고 협약안.
○위원장 정재환 협약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자료를 보고 회의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잠시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로 과장님의 말씀대로 행안부 시행령에 대한 위법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기공식을 한다든가, 행정 절차적으로 착오, 나쁘게 말하면 행정적인 불법,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과정 시점에 이제 뭔가 바르게 정리정돈하려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능보강이라든가 협약에 있어서, 위탁사무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 항상 건건당 동의안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강혜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가 문희성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은 절차입니다. 절차고 그게 곧 공무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바루기 위한 이런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그 자료 한번 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있을 때도 항상 더 세심하게 주도면밀하게 다 따져보고 절차를 밟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함월노인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추가 질의는 자료를 받아보고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식당이 몇 군데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11개소 있습니다. 함월 종갓집경로식당 포함한 1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우리 경로식당에 겨울철 대비해서 추운 데서 기다리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죠. 그래서 온열의자 설치한 데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어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우정….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우정경로식당.
○문기호 위원 우정경로식당. 작년에 설치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600만 원.
○문기호 위원 6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개수라 해야 되나?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네 갠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체는 두 개라고 말씀드린….
○문기호 위원 두 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두 곳이죠. 이 온열의자가 제품 내구성이 어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버스승강장에 하는 것처럼….
○문기호 위원 버스승강장하고 원리는 똑같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똑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도 내구성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고장이 잘 없는 제품이 구조상 보편적으로 우리가 온열의자를 많이 설치하는 게 교통과 아닙니까? 전역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구성에 대한 어떤 검증은 벌써 끝났을 겁니다. 교통과로 봐서는.
지금은 추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은 내년에 또 보강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기호 위원 저도 이제 가보니까 겨울철 되면 추운 날 대비해 가지고 난로도 설치한 적도 있었고 그냥 난로도 설치하고 벽에 설치하는 벽난로도 설치하고, 그죠. 이게 경로식당에 대부분이 배식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앞에 앞서 기다리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야외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좀 춥고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춥고, 그렇죠. 그다음에 겨울철 대비해서 지금 어떤 그 보강 장치를 하고 있습니까? 보온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난로 설치를 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핫팩 같은 거.
○문기호 위원 음, 핫팩.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좀 지급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 그 반구동 반구경로식당 같은 경우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고 혹시 또 가능하다면 뭐 온열….
○문기호 위원 추가로 설치 예산을 범위 내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또 완전히 야외에 노출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설치가 적합하지 않잖아요. 이게 온열의자라는 게 비에, 습기에 약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우리 다운동 경로 효식당도 보면 행운식당도 보면, 의자 놓은 데는 보면 비가 가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존에 이 나무의자는 다 설치돼 있죠. 관리가 거의 안 돼 가지고 파손된 경우도 있고 지금 시점이, 시점이 그리고 너무 낡아가지고 이거 칠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지금 그런 나무의자 형태가 지금 또 교체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그것도 온열의자도 설치 조건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현황 파악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시간도 보면 타이머로 자동 조절되죠? 10시나 딱 설치해 놓으면 10시 되면 10시 반쯤 되면 켜지고 12시 반 되면 자동 꺼지고 관리도 쉽고, 또 열효율성도 실제 효과도 제일 많고, 그러면 벽난로 설치하면 열 손실이 너무 많고, 또 좁은 공간에다가 공간들도 협소해지고 이런 거는 참 잘 설치하셨는데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반응도 제일 좋아요. 우리 저 가니까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최근에 다운경로식당에 여러 가지 또 시설 보충할게 있어서 다 해 드렸습니다.
○문기호 위원 특히 온열의자가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 추가로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감사합니다.
○문기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냉방비를 보통 얼마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죠?
이번에 특히 우리 한국의 그 너무나 살인적인 더위로 인해서 경로당에서는 보면 시간대로 그거를 냉방기를 틀어놓고 난 뒤에 또 한시간은 끄고 선풍기 틀고, 또 그러다가 그 폭염에 정말 엄청난 힘든 상황이었고, 또 그 지원한 비용이 한 17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일반적으로 나올 때는 한 2∼30만원 선에 나오다 보니까 경로당의 우리 노인들은 이거를 제대로 못 틀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견디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관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유동적으로 프로그램할 때라든가 그 다 자체로 쓰는데, 우리 경로당의 노인들은 이런 전기세 지원은 한번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우리가 경로당 그 냉방비 부족, 무더위 쉼터 기능 부실화라고 해서 신문에도 한 번 난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학성경로당 그쪽 어르신들을 인터뷰 한 그런 내용도 보다가 했긴 했는데, 저희들이 보충을 그때 많이 해 드렸습니다. 선풍기 여섯 개하고 그다음에 열여섯 개소에 열네 대 냉난방기도 7개소에 일곱 대 교체해 드렸고.
8월 초에, 아 6월 초에 2개월 지급분도 저희가 내려드렸거든요.
○강혜순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도, 우리나라가 아열대성으로 바뀌다 보니깐 냉방비를 지원한다기보다는 냉방은 어떤 시설이든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그 생활 속에 그 전체 이렇게 실 이렇게 그거를 신경을 쓸 정도가 아니고 가면 그냥 자체적으로 온도를 내리는 기능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아까 우리 문기호 위원님 할 때 난방비나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모든 걸 지원될 수 있는 여유롭게 일단 여유라기보다는 맞게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난방비도 한 개소당 2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89개소에 1600만 원이 그래 내려갔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왔나요? 그러면 자료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한 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수탁 기관이 그 신축·증축 관련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조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다만,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거기에서 대통령령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1항과 시행령 제5조가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함월복지관이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중구청 소유권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절차를 갖추어서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그 말은 단체장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협약을 우리 밝은미래복지재단하고 했기 때문에 협약의 조건 사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축·개축·소규모 수선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분들이 건의를 올렸고 저희가 방침 결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11월에 착공 건축과 착공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18일에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분수대를 다 들어내고 밑바닥,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지금 아까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이걸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다른 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니 이제 저희가….
○위원장 정재환 그 자료를 지금 다시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밝은미래복지재단 함월복지관과 5년 동안 2023년도에 저희가 다시 5년간 협약을 맺었거든요.
협약을 맺은 당시에 거기에 조항에 개보수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수탁자가, 우리가 수탁자는….
○위원장 정재환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탁자한테 신청을 하고, 위탁자는 그 승인을 내주고….
○위원장 정재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 지금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어떤 거, 법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법 사항은 출력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좀 바로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자료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검토를 좀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아까 활성화 가이드 예시를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문희성 위원님께서 뭐라 하냐면 왜 위탁 협약안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 조례를 가지고 해야지 말씀하셔서 협약안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것이고 그 말씀하니까 위원장님께서 협약안을 가지고 오라 하셔서 그걸 가져다드린 거고, 법적 근거는 저희가 출력을 해 놨으니까 바로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바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노인복지관을 위탁하는,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돼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보면 상위 법령으로 위탁하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위탁사무에는 시설 개보수가 없다는 게 지금 쟁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논란이 되는데, 개별법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는 법령보다 우선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상위법이 모든….
○문기호 위원 예, 아까 말씀했던.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업무 추진에 있어 상위법이 최우선이고….
○문기호 위원 개별법이 있으면 개별법을 따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시설 개보수할 수 있다. 그거는 그 위의 법 아닙니까? 그래 해석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부채납의 조건의 조항의 항목에 포함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부를 할 사람이 기부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한테 귀속하게 돼 있는 상황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기호 위원 상위법 위탁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 개보수는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또 그거는 더 법적 판례도 많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 다툼보다도 사실은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감사위원회의 승낙을 미리 받고 하는 사전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사후 감사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약간 행정 절차상 위배된 사항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사후 감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차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함월복지관 이 휴게공간 조성에 대해서 작년 가을쯤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실사도 나가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실사도 한 번 나가셨죠. 제가 23년 11월쯤에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복지관이 사실은 10년 전에 지을 때 사실은 잘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 예측이 잘못한 게 워낙 노인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죠. 그러다 보니까 유휴공간이 부각이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아쉬운 게 우리 과장님이야 그 예산편성을 요구하셨겠죠. 안 그렇습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책무니까. 그리고 이 집행부에서 전체가 봤을 때 노인복지관 특히 이 앞으로 우리가 정책 기조에 있어서 어르신들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예산을 따지면 우리 휴게공간이 지금 민간자본으로 저 1억 3000이죠. 그거는 이러저러한 안에까지 비품까지 따져도 한 2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크다 하면 크지만 전체 우리 어르신들 사업 규모에 봐서는 또 정책 기조에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첫째는 우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직 인색하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사실은 이 휴게공간이 완공되면 가장 수혜자는 어르신들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논란들이 잘못 전달되어서 어르신들이 상심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휴게공간은 꼭 필요한 장소고 빨리 만들었으면 싶어 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체 모금 활동도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저도 의견 들어보니까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혀 없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또 어르신들 중에서는 사회활동 하실 때는 현역 때는 굉장히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하셔가지고 십시일반 해가지고 수백만 원을 또 모금도 하셨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게 첫 단추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장님도 또 애가 쓰여가지고 구청에 예산 안 주지, 꼭 필요한 장소지, 사실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한 30평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그래 애가 쓰여 가지고 흐름상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 사회 공헌사업이죠. 민간이 아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아입니까. 그런 기부 모금 형태는 그 자체로 잘못하긴 좀 그래요. 그렇고 아까 문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사 발주가 또 이게 위탁‧수탁받은 우리 법인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그건 사실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 발주하고 공사 전체 진행을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탁자가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은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문기호 위원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설계도 자체적으로 할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그 부분은 염려되죠. 다 완공되고 나서 우리 중구청 재산으로 된다하지만 우리 중구청이 원하는 방향, 또 건물 모양대로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수탁자가 사업을 주도해서 하지만 과에서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희가 감독을 계속하고, 설계도도 확인을 했고….
○문기호 위원 발주가 좀 아쉽게 구청에서 안 해가지고 이게 약간 모순이 있어요. 구청 자산인데, 발주는 민간 비영리재단에서 하고, 나중에 그걸 관리는 어디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구청으로, 뭐가 안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귀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문기호 위원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지어야 되는데, 설계하고 그 과정은 전부 다 민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좀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사전에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다 협의해서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게 밖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 그 33평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발주는 민간에서 했지만 전체적인 설계라든가 그거는 구청에서 충분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것만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나 최고 수혜자인 우리 어르신들 입장도 생각하셔가지고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말도 맞습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통령령을 보면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법적 근거가 수탁자가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제 이런 사항을 권고하고 저희가 수탁자와 행정행위를 했잖아요. 협약 기간을 5년간? 그렇게 거기에 조항에 보면 그 이제 수탁 개보수를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 정재환 그 협약의 내용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은 직영입니다. 직영인데 지금 협약의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이틀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수탁을, 위탁을?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구청의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도 받아야 될 거고, 전문적인 분야에 의뢰해서, 설계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건축 허가과에 신청해서, 그래서 적법하게 검토가 돼….
○위원장 정재환 위탁업무에 있어서 제3자의 위탁금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에도. 제17조에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안 되는 거라니까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수탁자가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수탁하는 부분의 내용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협약안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에게 정식적으로….
○위원장 정재환 저희가 수탁기관이 공사를 한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피해 가시려고 자꾸 근거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안 하면 됩니다. 시정하고. 근데 자꾸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부분이….
○위원장 정재환 옳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와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장님, 이게 이제 한 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건 사항을 떠나가지고 또 저기서 수탁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에 근거법이 또 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에 따라 연합모금사업을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많은 모금사업들을 해서 그 연합모금사업의 일부러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정재환 거기에 수탁자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
○위원장 정재환 지금 저희가 다루는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수탁자가 공유재산을 함부로 그렇게 증축하고 개보수 가능하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 하죠, 못하는데. 위탁한 우리 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 정재환 승인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행정은 직영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인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 협약서가 잘못된 거라고요.
○문희성 위원 협약서 내용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의 휴게공간에 공간을 확보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절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자꾸 인정을 안 하시니까 자꾸 회의도 길어지고 똑같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내용이 길어지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앞으로는 작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위원님들께 철저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지금 개보수 비용이 1억 3000이라고 하셨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거기 물품 앞으로 향후에 한 3000만 원 정도는 구비로 편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물품 구입도 저희가 해서 비치를 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저는 공사도 공사지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어르신들의 휴가 공간을 만들어 주시든가 지금 1억 3000만 원 가지고 공사했다가 완전히 부족하면 더 증축하려면 더 많은 또 예산이 들어갈 건데 애초에 구청에서 나서서 좀 더 넓게 멋지게 실용적으로 좀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복지관 어르신들도 지금 자체 모금 활동을 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한 700여 만 원.
○위원장 정재환 그렇죠. 그 어르신들 쌈짓돈까지 이렇게 끌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중구청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거는 이제 증축 사업 이전에도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식사도 그 우리가 먹는 것도 질을 높여 달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좀 더 좋은 걸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발전기금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조금씩 모으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런….
○위원장 정재환 저희가 어르신들의 복지에 있어서 만족을 못 시켜 드린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나서서 뭐 돈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어르신들이 참고로 그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탁구장도 넓혀달라 당구장도 넓혀달라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전체 건물을 다 다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예산에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나는 집행부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그 부서장들께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 190억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맨날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예산 안 남기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예,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입법 고문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해당 조항은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입법으로 수탁시설의 증축 개축을 민간위탁의 사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수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런 사항을 일단 알려드리고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우리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항상 절차를 지켜라. 그 말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우리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에 제가 사전에 과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 해서 올해는 그렇게 집행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근데 이렇게 집행을 할 때 도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경비를 주고 추가경비를 주잖아요. 반구2동 같은 경우는 비율이 약 5.1%, 근데 약 예산 총지급액이 9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병영1동, 10.3%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13%.
○문희성 위원 예, 10.3%인데 비율이 1300이죠? 900하고 1300. 어르신 비율로 본다 그러면 두 배죠, 두 배. 그럼 900의 두 배로 보면 1800으로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어요. 어르신 비율이 많은 곳하고 적은 곳하고 동네에는 행사할 때마다 예산 좀 더 확보해 주라 하는 게 우리 각 지역구 의원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 되면 어떻게 또 하실지 행사 아직, 뭐 계획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 의회 통보·보고한 적이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검토를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구청장님께 경로행사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구청장 지시사항이 뭐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체적으로 이제 경로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거고 경로행사에 지급되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식사가 지급되다가 식사 중단이 되고, 롤케이크를 지급하고, 또 동별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늘막을 일단 설치 여부는 어떻게 되고, 이런 총체적인,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문희성 위원 변경 사항이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변경 사항.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변경 사항을 통보하는 제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공문을 어떻게 중구청에서 기안을 해서 동으로 하달하는지는 그게 의문이 들고, 이 의전 변경 사항이에요. 의전 변경 사항을 이렇게 공문으로 하달하는 건데, 저도 군 장교 출신으로서 군공무원 출신인데, 이건 내부망이라든지 쪽지를 이용해야지 또 메모지를 이용해서 하지, 이 한번 보세요. 내빈소개, 소개 순서, 바꿀 수도 있어요. 동에서 알아서 하니까. 근데 이걸 감 놔라 대추 놔라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 이런 의전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공문으로 하달하는 이런 공문 처음 봤어요. 국장님, 이 공문 아세요?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공문 받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런 공문 보셨어요?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행감 준비하면서, 여기 담당 부서장님하고 사전에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공문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알리미 상 동장님하고 소통하든가 사무장님 소통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문까지 한 거는 저희들이 조금 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공문을 많이 달아봤지만, 뭐 기타 상황에서 세부적으로요, 세부적으로. 뭔 이제 배고픔 해소를 위해서 사전에 뭘 배부한다, 물병을 비치한다, 종이컵은 불필요하다, 볼륨은 최대 음향으로 해라. 그리고 현수막은 치우치지 않도록 정중앙에 신속 준비해라. 내빈 의자 앞쪽에 스티커 부착하라. 구청장님 도착 시, 도착 시 회중 인사 시 함께 동행,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멘트 김영길 구청장님이십니다. 낯 뜨겁습니다. 낯 뜨거워. 주무관, 기안자, 주무관이 기안자죠. ○○○ 주무관님.
노인정책계장 최인숙 계장님.
○노인정책계장 최인숙 예.
○문희성 위원 마이크 좀 줘보세요. ○○○ 주무관님한테 이 공문 기안하라고 지시 내렸습니까?
○노인정책계장 최인숙 예, 노인정책계장입니다.
그 당시에 의전 상황에 조금 더 그 혼선이 동에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복산동과 다운동 행사를 치른 이후에, 의전 변경 사항을 조금 자세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달을 안내를 하면 동에서 경로행사 추진에 혼선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공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노인정책계장 최인숙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문희성 위원 한 번 보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참석 시, 국회의원 불참석 시, 구청장이 국회를 모십니까? 이 공문은요. 구청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먹칠. 그만큼 여러분들 행정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문희성 위원 전결은 또 과장님이 하셨네요?
국장님, 이 공문 나간 거 알고 계세요?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그 공문 나갔다, 나갔다고 얘기하길래 그날, 그 두 개 동 행사 끝나고 나서 공문이 내려갔다고 하길래….
○문희성 위원 국장님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제가 답변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공문 내려갔다고 부서에서 얘기했었고, 총무과에서도, 총무과에서 기존에 내렸던 의전 관련 공문이 있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의전 관련 공문이 내려가서 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두 개 부서하고 협의를 조금 했고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 참석했을 때 의전이랑 국회의원 불참했을 때 의전이랑 이렇게 조정하면 안 되고 원래 의전 방향은 청장님, 구의장님, 다음에 의원님들, 시의장님, 직무대리의원님, 구의원님, 시의원님 다음에 국회의원 사무가 이렇게 정리가 총무과 의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문희성 위원 총무과에서도 공문 만들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아니요, 총무과는 기본 의전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별도 만든 건 아니고, 기존에 총무과의 의전은 한참 전에 동에 통보가 다 돼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걸 좀 변경을 해서 내려간 부분이 있어서, 인지를 하고 나서 공문 내려가고 그날 저녁에 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랑 총무과랑 불러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의전하는 건 안 맞다고 해서 공문은 내려갔지만, 그다음 행사부터 이렇게 진행을 안 했습니다. 공문이 내려간 거는 맞는데, 이렇게 의전이 내려가서 행사 진행하는 건 안 맞다고 해서, 원래 총무과 의전대로 해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사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는….
○문희성 위원 아니, 이런 것은요. 다분히 동에서 알아서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본적으로 해오던 기본사업이잖아요. 이러한 공문을 동에서 받았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인지했을 건데….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저희들이 조금 과하게 공문을 내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문희성 위원 과하게 하지 마세요, 과하게.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중구 청렴평가, 청렴평가 2년 연속 하위권 갑질, 예? 696명 중 330명 대상으로 청렴도 취약 분야의 부패 인식 경험 괴롭힘 실태 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갑질 경험이 있다는 직원이 42.2%로 나타났다. 누가 갑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56.7%가 상급자다. 알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해가지고 2년 연속 4등급씩. 하위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물론 세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런 상급자가 갑질하고 있다. 또 42.2%가 갑질 경험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구청장에 대한 평가예요, 이게. 김영길 구청장에 대한 평가가, 구청장이 지금 4등급, 4등급, 2년 연속 하위권. 여러분들 일하실 때 여러분의 수장은 구청장님이잖아요, 그 선출직 구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문희성 위원 일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힘드시겠지마는 어느 정도 기본이 있고 절차를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고 벗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구청 공무원들 일이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7년 차예요, 7년 차. 수많은 공무원들 다 거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무원 복무도 다 마치고 나가신 분도 많고, 예?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도 각 노인장애인 과장님도 많이 힘드신 지 알아요. 그럴수록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부서원들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이러한 청렴평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행사하고 우리 노인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연간 참여 인원이 3700여 명 되네요. 시니어클럽에서 2000여 명으로 제일 많고 예산은 전액 시·구비입니까? 국비, 시비,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산도 158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자리 유형으로 보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은 이게 약간 한시직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하루에 한 세 시간 정도 근무하는 유형이고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공익은 동에 내려가는 경우고….
○문기호 위원 보통 하루 세 시간 이상 초과하지는 않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세 시간입니다.
○문기호 위원 주로 뭐 환경정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환경정비하는 거고, 월 한 29만 원.
○문기호 위원 무단투기….
사실 이 노인 일자리 창출 중요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시장형하고 취업알선형은 이제 어찌 보면 근무 시간이 일반 정규 근무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8시간 근무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만큼 임금이 좀 높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 시장형하고 취업알선형은 사실은 운영에 있어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제가 그냥 제안 드리는 거예요. 공익활동하고 사회서비스형은 근무 시간이 세 시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우리 특히 경로행사에는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참여가 힘들더라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다운동 행사하실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조금….
○문기호 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또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가만 고민해 보니까 그래도 노인 일자리도 어찌 보면 일인데 그렇게 그 사정까지 봐주면서 한편으로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은 들었지마는 근무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일부 유형은 그렇게 힘든 것 같고 한시적으로 하는 근무 시간은 근무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전 근무를 오후로 늦춘다거나 요일을 이렇게 선택을 달리한다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제일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날은 당일날 말씀드린 건 무리고 사실은 맞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뭐 그때그때 막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좀 일정하게 해줘야 또 어르신들한테 신뢰를 얻잖아요. 우왕좌왕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일자리를 주관해서 운영하는 수행 기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중구청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될 테고, 나머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시니어 클럽하고, 이제 복지관하고….
○문기호 위원 중구노인복지관, 함월,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이 제일 많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전 협의해 가지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또 동년배 분들하고 경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그걸 일자리 유형별로 사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특별히 또 각 부서 중에도 노인장애인과, 우리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구로서는 정말 업무가 과다해서 그 수고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중구 노인 인구가 고령화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강혜순 위원 지금 우리 중구 전체 인구가 20만 7000명 이상 되죠? 그래서 거기 노인 인구가 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19.8% 정도 됩니다.
○강혜순 위원 조금씩은 프로테이지에서도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노인 여가 시설이 확충이 시급하게 되다 보니깐, 중부권노인복지관 추진 상황이 또 박차를 가해서 우리 노인들에게 또 좋은 환경인 것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중부권 노인복지관은 복산성당 건너편에 구역전시장 거기에 이제 한 305평 정도 매입을 해서 내년에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내년에 착공을 하고 후내년 말 정도 준공을 할 계획인데 현재….
○강혜순 위원 보상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보상 상황은 그 땅 지주가 여덟 명입니다.
○강혜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여덟 명인데, 두 명은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한 17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감정사 세 개를 평균 산출을 한 결과 평당 1700만 원 여 나왔는데, 두 분은 다른 형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동의를 해가지고 이미 등기 이전이 되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지급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여섯 분이 남았는데 그저께 여섯 분 중에 총대를 메는 형님이 서울에서 설계사를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동생하고 어머니, 누난가 그분하고 모시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의사를 표명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여섯 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인데 그 보상 추진 필지에 지금 상속을 해가지고 이전 등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최대한 자기들이 제가 많이 도와달라고 브리핑을 드렸는데 최대한 협조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아직 계약, 보상에 사인은 안 하고 갔는데, 아마도 한 늦어도 내년 1, 2월까지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심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중부권 노인복지관 당초에 지하 1층∼지상 3층이었는데….
○강혜순 위원 바뀌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연면적이 한 300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10억 정도가 사업비로 돼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상비를 빼고 나서도 보상비 플러스 해가지고 공사비가 56억 정도 증가해가지고 한 180억 정도로 사업비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보상비 14억에 대한 건 2025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다시 나머지 건축비 124억 원에 대해 가지고는 시 특교금을 1·2차로 나누어서 받더라도 그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예, 나름 보상 과정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진행된 데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에 감사드리고, 현재 올해 준공은 언제 정도에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준공은 내년에 착공을 하면 내후년에 2026년도 말경에 최대한 앞당긴다면 준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게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뭐 보상에 나는 동의 못 하겠다 해가지고 또 시 건설도로과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에 그렇다는 건데 며칠 전에 지주들과 상담을 한 결과 아마도 그렇게까지 안 가고 잘 합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사 진행 상황에 있어서 업무 간에 시설지원과 간에 서로 소통도 해서 잘 해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자료 상황에서 나름 착오가 있는 거, 잘 챙겨서 주도면밀하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강혜순 위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8일 10시부터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인)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출석전문위원 | |
신동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복지지원과장 | 백영애 |
노인장애인과장 | 조옥임 |
통합조사관리계장 | 박미경 |
노인정책계장 | 최인숙 |
○속기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