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2일(월) 14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우리 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 복지교육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5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827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819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회계는 기초연금 80억 7100만 원 증액, 생계급여 41억 8200만 원 증액, 부모급여 3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 요양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235억 6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28억 1800만 원과 특별회계는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 지급 87억 7200만 원 증액, 생계급여 43억 1100만 원 증액, 부모급여 35억 9400만 원 증액,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7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7525만 원이 증액된 56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2억 34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7개 사업에 14억 1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의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등 17개 사업에 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5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업에 27억 5400만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에 30억 4900만 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2억 3500만 원,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에 3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32억 500만 원 증액된 1999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억 5000만 원 한도 내 5년간 지원받는 종갓집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3개의 사업에 3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기초연금 등 37개의 사업에 1565억 5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6개 사업에 24억 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의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82개 사업에 40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0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16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반조성사업에 1284억 1500만 원, 노인 복지 증진 사업에 69억 25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261억 19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구축 사업에 544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29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27개 사업에 413억 890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14개 사업에 9억 3300만 원, 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31개 사업에 36억 8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의 부모급여 등 124개 사업에 256억 7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의 결식아동급식지원금 1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900만 원이 증액된 839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가정 복지 증진 사업에 93억 1600만 원,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에 12억 8500만 원, 위기아동 보호지원 사업에 8억 5700만 원, 보육 지원 사업에 530억 5900만 원,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19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4억 6000만 원 증액된 34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중구수영장 강습 수입 등 20억 5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9000만 원, 시비보조금 등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의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보조금 등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4억 3700만 원 감액된 131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25억 1800만 원, 평생교육 진흥 사업에 24억 5600만 원,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 사업에 80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8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95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으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으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1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907쪽 세입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임대료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11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자체장은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기 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같은 법 제35조7항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주민의 인식 등에 관한 조사인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보장 해결을 우선순위 및 개입 필요 대상의 설정과 복지 서비스 수요를 전망하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실정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향후 4년간의 우리 구 사회보장에 관한 장기계획인 만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전문 조사기관 용역을 통해 실시하고자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500세대 대상으로 하는 대면 표본 조사비 2383만 5000원, 전산처리 및 자료 제작비 124만 원 자료 인쇄비 등 492만 5000원 등입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 활동 및 경제 상태와 생활 여건,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만족도, 복지급여에 대한 인식과 욕구뿐만 아니라 중구 1인 가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7월 전문 조사 연구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표본 가구 500세대를 선정,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활용, 2026년 상반기 중 제6기 지역사회 보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훈복지회관에 냉난방 시스템이 중앙으로 돼 있나요, 개별난방인가요? 층층별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층층별로. 개별난방인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층층별로 개별이에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그럼 층층별로 난방하고 냉방하고 에어컨하고 장비가 다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냉난방이랑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냉난방기 하나로 냉방 난방,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물은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젊은 층도 많이 이용을 하고, 사회복지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공기살균기 이게 각각 어떻게 보급이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공기청정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희성 위원 없다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훈복지회관 다 설치가 안 돼 있네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복지관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설치가 안 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보훈복지회관 같은 데는 올해 청소를, 소독을 전문업체 해서 소독을 다 했거든요.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문희성 위원 올해는, 내년에는 왜 보훈복지회관에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매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라든지 일단 청소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2년이나 한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희성 위원 일반인들이 이 에어컨 청소 할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일반 필터 같은 이런 거는 떼가지고 씻고 매년 다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전문적으로 업체들이 와서 안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하려 하면 전문업체가 와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이렇게 청소를 하게끔 돼 있고, 그거는 올해 보훈회관 했었고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공기청정기라든지 공기살균기 같은 경우는 보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보통 임대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문희성 위원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월 사용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렇죠.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우리 쪽에서 하는데, 일단 요즘에 공기청정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챙겨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거 없다면서요. 지금 설치해 있는 게. 공기살균기에 또 청정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게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가장 취약하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실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니면 운영비로 임대를 해서 하겠다 하면 월 사용료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운영비를 더 주든가.
공기 질 관련해서는 지금 호흡기질환 관련한 거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설치되고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네요. 확인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할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챙겨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의원입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보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출이자 지원 5000만 원 중에서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몇 % 정도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현재 한 3200만 원 정도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11월하고 12월 지금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11월에 현재 한 여섯 세대 정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최대 100만 원까지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따지면 50명 정도 되겠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한번 100만 원까지 되니까, 맞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여기가 중위소득 몇 %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중위소득 180%입니다.
○문기호 위원 180%,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홍보를 지금 계속 대출창구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로도 물론이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신혼부부 결혼하면 혼인신고 할 거 아닙니까? 중구청으로 하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우리 민원실에도 배치를 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화, 문자로 직접 홍보는 안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거는 조금, 문자를 보내려 하면 개인적으로 뭐….
○문기호 위원 동의서를 받아서 하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동의를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혼인신고 할 때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혼인신고 할 때요?
○문기호 위원 예, 신고할 때, 이런 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신혼부부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 동의서 받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문자보다는 자세한 걸 또 문의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문자가 확실한 것 같아요.동에서 봐도 거의 홍보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바쁜 와중에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자기가 관련된 사람은 보기는 보는데 노출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 신고할 때 이걸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관리하기 쉽잖아요.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그냥 보내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또 지금 제일 효과적이고, 비용도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문자는, 그거는 어찌 보면 매년 그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최고 200만 원까지.
○문기호 위원 200만 원인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몇 년 지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5년 이내에.
○문기호 위원 신혼부부 5년.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거든요.
○문기호 위원 예, 그러면 제법 해당될 것 같은데, 보통 그러면 100만 원을 대출이자에 대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1.5% 이내 대출이자에, 대출금의 1.5%.
○문기호 위원 1.5%, 그러면 100만 원을 소진하는 데, 다 혜택을 받는데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한 번, 1회 한 번 주거든요.
○문기호 위원 100만 원을 그냥 일시불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냥 그 대상자가 되면 100만 원 이자로 주고, 그다음에 또 대상자가 되면 또 100만 원 주고, 한 사람당 200만 원까지.
○문기호 위원 한 가구당.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은 일시불로 준다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매년 이렇게 몇 분에 이렇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렇죠. 이만큼 좋은 혜택이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근데 신청하는데 서류가 조금 몇 가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좀 더….
○문기호 위원 필수 서류를 간소화할 수는 없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간소화할 수는 없어요. 소득이나 이런 거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맞죠. 우리 정산자처럼 그에 관한 서류가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요구하는 서류가, 그래서 홍보 전략을 좀 문자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동의서 받아가지고. 매년 50명이 다 차지는 않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다 차지 않습니다.
○문기호 위원 한 40여 명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작년 저 2023년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한 40명 정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전략을 한번 문자로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보내면 되니까 1년에 한 네 차례 보면 되잖아요. 분기별로 보낸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홍보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산이 전부 구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구비입니다.
○문기호 위원 구비 사업은 저 우리 구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비로 전액 50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그래서 문자로 하는 게 효과적인데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웬만큼 복잡해서는 다 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현금 100만 원 주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고. 좀 그거는 혜택을 잘 몰라서 그렇지, 100만 원 어떻게 주나 이런 생각도 할거고 조건만 되고 서류만 들어오면 1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거 문자로 구축해 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자 지원 부분에 있어서 10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계좌로.
○위원장 정재환 계좌로, 신청 시에?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신청 시에 조건에 맞으면, 선정이 되면 100만 원을 바로….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게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이자로 사용 안 하고 다른 걸로 사용하는 거.
○위원장 정재환 예.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일단은 이자로, 어떤 부분에서 본인 돈으로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받아가 그걸로 딴 거를 쓴다는 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정재환 이게 지금 5개 구군 중에서 울주군이랑 저희 중구만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산지원 비용은 차이가 날 거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많이 차이납니다. 대출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위원장 정재환 거기다 4년, 기간도 길고 하는데.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다른 구군은 잘 파악이 안 됐고 없고요. 울주군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그러고 나서 저희 중구가 하고 있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다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구가 또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또 나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금액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우리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또 이렇게 편성하셨을 거고, 중구에 거주하는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이 나름 또 중구에 이렇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고, 중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앞으로 금액을 더 증액시킬 수 있다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위기가구를 주민이 신고했을 때 한 건당 5만 원 포상금이 있다, 이 말씀이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5만 원.
○문기호 위원 포상금, 그죠. 이것도 올해 사업 실적이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올해 현재 포상금 지급이, 두 사람한테 포상금 지급이 됐거든요. 이 포상금이 무조건 신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기호 위원 위기가정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아니요. 수급자로 책정이 돼야만 포상금이 나가거든요. 근데 신고하시는 분이 책정이 되더라도 본인이 신고 업무권자가 있거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되고 그냥 일반 주민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고를 많이 하더라도 조금….
○문기호 위원 위기가정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위기가구는 일단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게 어려움이 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건 다 여러 가지 사유로 다 해당이 되는데….
○문기호 위원 특별히 규정은 지금 정해진 건 없네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위기가구가 되면 일단 보고 힘들면 저희들이 사례 관리나 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한다든지 공적인 지원을 결정합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기초수급자라든가 사회급여….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분들은 법적으로….
○문기호 위원 사회급여 대상자는 그걸 위기가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분들은.
○문기호 위원 신고해서 효력이 없는 거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위기가정이라는 거는 일반 위기스러운 가정을 확인해서 사회보장급여가 되도록 됐을 때가 위기가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위기가정이라는 건 이게 정확한 이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위태롭다 이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위태롭다 이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렇죠. 생활이 어렵다든지, 혼자 아파서 혼자 사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문기호 위원 아까 위기가정 올해는 두 번 밖에 안됐다고 했잖아요.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지급 내역이 두 분. 그 수급자 책정이 돼서 두 분한테만 주는 겁니다.
○문기호 위원 수급자가 돼야만 포상금이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조례에다 그런 식으로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위기가정을 신고해서 이분이 사회급여라는 거죠? 사회보장급여가 안 됐는데, 신고로 인해서 됐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수급자가 책정이 됐다.
○문기호 위원 까다롭네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매년 두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2023년도에는 열 명 정도 포상금이 지급 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스무 명을 다 채우는 경우는 없었을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한 번 포상금도 현실, 예를 들어서 적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근데 이게 약간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서 장려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또 예산을 작게 편성돼 있다가 조금 많이 그러면 조금 그래서 일단은 여유롭게 조금 남더라도 일단 한 1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놨다.
○문기호 위원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 수급자가 다 지정이 돼 있을 텐데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잖아요. 그 외를 발견해서 포상한다는 게, 신고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신고는 한 50건 정도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담당자들 나가서….
○문기호 위원 이 조례가 무슨 조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이게….
○문기호 위원 포상에 관한 조례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포상에 관한 조례, 제가 이거 한번 더 살펴보고, 깊이 저도 몰라가지고. 좋은 제도 같은데 뭔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문기호 위원 근데 수급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거는 수급자가 안 돼서 포상금을 지급 못 하더라도 발굴을 하면 공적이든지 민간이든지 우리가 자원을 이렇게 연계를 해줘가지고 도움을 주죠.
○문기호 위원 포상 제도에서는 제외된다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문희성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조례가 어떻게 나온지 아시나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조례 제정했을 때 그 상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7대 때 본 위원이 조례를 마련한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이 중구의 원도심에, 이 주택가에 사시는 분 중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기가구에 해당 안 되더라도 주변에서 연말·연시에 이런 기부금이라든지 그러한 물품들이 많이 왔을 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 보장협의회라든지 다른 관변단체에 하시는 분들은 저 포상금은 줄 필요는 없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순수하게 일반 주민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일단은 신고자가 아니 발굴자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울산에서 최초로 만든 조례예요. 중구는 또 원도심이다 보니까 빈곤가정이 많다 보니까 제가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지금 포상금이 남는다, 안 남는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가 더 침체되고 또 어려운 이웃이 반드시 그리고 또 겨울에는 더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셔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기부금 이런 것이 나오면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게끔 우선순위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그걸 유념하시고, 올 연말연시에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지금은 안그래도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계획에 따라서 지금 동하고 전체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의미를 잘 파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문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고 대상이라든지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게 우리 조례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위기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런 걸 알고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5시03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36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보고)
(시행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이렇게 우리 각 동마다 정말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어떤 단체보다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연계해서 39페이지 지역사회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해가지고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마다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에 소유한 그런 병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우리 구와 함께 동의 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과 또 근본 취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움이 서 있는 그런 걸 발굴하는 건데 지금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각 12개 동에 어떻게 조금….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각 동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에 있거든요. 동에 있는데 각각 그 동별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은 물론이고, 동별로 특화사업을 하나씩 다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리고 나눔천사 기금으로 해가지고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민간 네트워크 단체, 협력 네트워크 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어느 동에는 어떻게 하고 그거 살짝, 결과 현황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네트워크요?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동에 지역보장 협연 관계에 있어서 병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걸 협약해가지고 우리 동을 위해서 발전하고 그런 면도 있잖아요. 여기 내용 안에 사업 내용에 보니깐 그걸 얘기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동에 지금 보면 병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요즘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집배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동에 위기가구를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역의 가게라든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하고도 연계돼 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다른 어떤 12개 동 자체에 자생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고 또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사례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각 동마다 민간하고 협연해서 하는 관계 내용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잘 추진하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출석전문위원 | |
신동학 |
○출석공무원 |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복지지원과장 | 백영애 |
노인장애인과장 | 조옥임 |
가족복지과장 | 김미경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속기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