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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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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3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중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노인장애인과

나. 가족복지과

다. 교육체육과

2.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중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노인장애인과

나. 가족복지과

다. 교육체육과

(10시0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6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노인일자리 참여자 발대식 관련 본예산 편성 사유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운영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발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2024년 발대식에 없었던 식전 공연을 추가하여 어르신들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지역 가수를 초빙하여 흥겨운 문화예술 공연과 더불어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함이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보다 질 높은 맞춤형 소양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주된 목적입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은 전년 대비 164명이 증가한 3865명이며, 발대식에 참여하는 인원은  1800여 명이고, 나머지 어르신들은 수행기관별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은 무대, 음향, 의자 등 행사장 설치 부분 400만 원, 현수막 안내 배너 440만 원, 사회자 50만 원, 식전 공연 400만 원, 강사 100만 원, 실내 체육관 바닥 설치 인건비 200만 원, 의료 지원 30만 원, 진행요원 24만 원 등 인력 부분에 총 804만 원, 부대 비용 50만 원, 기타 부가세 274만 원으로 발대식 총 소요 예산은 16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예산 행사 내용으로 봐서는 과다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무대 비용하고 그리고 가수 초청하고, 연단 설치하고, 조명 이런 부수적으로 행사할 때는 들어가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실질적으로 동천체육관 그쪽을 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치비와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한 예산을 해보니 전체금액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이 규모를 조금 축소를 시킬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또 소양 교육에 들어가 있는 강사비도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초청 가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교육에 따른 예산도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발대식 세부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고 또 경로식당 물품 구입이 있어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죠? 소모품은 어떤 것이고 물품은 어떤 것을 사가지고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희가 우리 경로식당이 13개소 경로식당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경로식당의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는 방충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도시락 같은 것도 이렇게 배달해 주는 데 따른 그런 위생 관리도 있고 이렇게 하고, 예전에 성남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명 같은 거를 교체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모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에 따른 물품은 각종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문희성 위원  수요를 받아 봤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시설 개보수라든지 물품 하는 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문희성 위원 경로식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전년도도 그렇고 또 1400만 원으로 딱 정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우리가 개보수를 쭉 지금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잠시만요.

문희성 위원 개보수 비용이 전년도도 그렇고 내년에도 1400,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개보수할 곳이 여러 개소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1400만 원 정확히 맞추냐고요. 더 나오면 더 나오든지 그때그때마다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딱 1400만 원에 따른 수치가 안 나오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근데 이게 어느 장소에 무엇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하기보다는 1년 동안 쭉 해보니까 보통 우리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3275만 2000원에 그걸 했는데, 각 식당별로 온열의자 설치, 냉난방기 수리, 블라인드, 몰딩도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경로식당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3년 치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중복적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벽타일 수리 교체할 부분 3개소하고 이거는 복지관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누수부 수선을 할 곳 2개소,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할 곳을 2개소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방기기는 수리해 달라는 데가 많아서 그걸 다 해줄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개소를 잡았습니다. 성안, 중구노인복지, 함월노인복지, 병영, 태화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천장에 노인복지관에 수리할 곳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1곳을 잡고 이렇게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한 14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모자라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해보면 크게 부족분은 지금 경로당이 오히려 조금 더 부족분이 나타나지, 경로식당은 크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괜찮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저기 31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전년도도 6000이고 올해도 6000인데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그럼 내년에는 경로당 개보수할 곳이 어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도 지금 경로당 개보수를 총 2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야 전기, 보통 보면 심야 전기, 보일러, 화장실 변기 교체, 전기 안전점검, 도시가스 인입 공사, 붙박이장 보수하는 거 그다음에 또 팔각정 정자 보수하는 거, 중문 교체, 수도관 수리, 보일러 수리‧교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저희가 난방기 시설비로 심야 전기, 보일러, 물탱크 2개소 이걸 1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보일러 분배기 교체 5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도 배관 교체를 3개소 그래서 500만 원, 그다음에 건물 누수, 보일러 등 건물 누수가 조금 전에도 우리 2024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3개소에 6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 교체해 달라는 데가 많아서 5개소 5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전기 안전점검 결과 조치 보수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이 예산은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3개소에.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수리, 입구 경사로 설치 외벽도색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측정을 했고요.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다음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로….

문희성 위원 수요조사를 다 해보셨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공립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소화용구는 저번에 문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발대식 관련해서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경로식당에서 지금 제공되는 음식들 중에 식자재는 어디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수탁받은 사람들이 따로 구입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개인적으로 아무 업체를 선정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복지관에서는 입찰을 해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경로식당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로식당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그런 업체도 선정을 해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저희가 지정을 해주나요? 어떻게, 경로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경로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이제….

○위원장 정재환 계장님들 맞습니까? 식자재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실제로 운영….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지원계장 이선혜 노인지원계장 이선혜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위원장 정재환 운영하시는 분들이 식자재 업체 선정을 해서 식자재를 구매한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정재환 계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복지관은 복지관 위수탁을 하면서 거기에 경로식당 운영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경로식당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대해가지고는 저희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면 위수탁 협약 체결 내용에 식자재 납품업체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조금을 내려주고 그에 대한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식자재를 어디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그 식자재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건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식자재 업체는 우리가 수탁을 했으니까 수탁자들이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근데 협약서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식자재 납품업체와 거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거를 그러니까 협약을 서로 상호 간에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협약서에는 수탁자는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구입 시 위탁자가 지정한 식자재 납품 업체와 거래하여야 하며, 수탁자 임의로 지정 업체 외 식자재를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위탁과 수탁을 맺으면 수탁하는 부분들이 자기들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위탁자가 지정한 식자재 납품업체가 어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복지관하고는 서울 업체하고 돼 있는데 제가 그 현황은 다시 보고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위탁자가 지정한 식자재 납품 업체와 거래해야 된다고 지금 수탁자들한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과장님 말씀은 그 수탁자가 그냥 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 부분은 제가 위수탁 업체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 노인소득일자리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액에 총 예산액이 5025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거의 21.5%에 넘는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초연금 예산이 2024년도보다 8.8%, 그니까 88억이나 더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그 사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제가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인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초연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그 방식이 우리가 최고 작게 지급되는 금액이 33만 원에서 아니고 3만 3000원에서 30만 원 정도, 33만 4000원 정도까지가 최고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인원이 올해 지금 2025년에 책정된 인원이 2만 9842명이거든요. 842명에 대한 12개월로 해가지고 1000억이 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노인 인구수, 예상 노인 인구수를 대비해서 하는데 평균 수급률은 한 노인 인구가 보통 4만 명 정도 지금 넘거든요, 저희가. 한 19.8% 정도기 때문에…. 

강혜순 위원 우리 중구 노인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중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9.8% 되니까 4만 명이 넘습니다.

강혜순 위원 19.8%.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4만 한 6000명 됩니다. 아니, 4만 1000명 정도입니다. 4만 1524명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 인구에 지금 거의 지급률이 70% 정도가 됩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70%?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래서 노인들 중에서 30%는 소득이 높아가지고 못 받는 거고 나머지 70%는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금액별로는 차이는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노인을 보면 2024년도가 지금 최고의 최고령화를 극점을 찍고, 현재는 계속 그렇게 우리 중구가 그렇게 증가율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노인인구는 지금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기초연금 65세부터 지급이 되는데 향후 노인 인구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70세 이상 되게 된다면 그 금액은 조금 줄여야 될 거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도 저희 노인장애인과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약 중구 전체 예산의 4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하고 다 포함하면 46∼7%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는 이게 이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긴 한데 근데 이거는 국비와 시비가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나라 노인들이 사실 노후화돼 있는 자기 장래를 계획해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 아까 말씀대로 7 대 3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속적인 노인연금에 대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항상 더 향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우리 함월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위탁금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탁하면 기본적인….

문기호 위원 운영비가 위탁금으로 주는데,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인 임금도 있을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화 사업 운영하는 거고….

문기호 위원 위탁금에 이거 금액은 용역으로 정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 부분은 저희가 매번 5년 단위로 위수탁을 하게 됩니다. 위수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우리가 줄 때 수탁자들이 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책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협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약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문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함월복지관 9억 1000여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우리가 복지관이 중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 중에서도 가군에 속하거든요. 그다음에 함월복지관은 나군이고 지금 종갓집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문기호 위원 어찌 보면 협의해서 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러니까  이게 복지관 운영 규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문기호 위원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지금 기준은 몇 명이고, 이용 인원은 몇 명이고, 시설 기준이 얼마니까 여기는 어떻게 지급하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문기호 위원 기준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그럼 이 안에 운영비에 기존 수리, 시설에 대한 수리, 보강, 소품 구매 이런 것도 다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거는 복지관 우리 수리 이거를 예산 책정을 새로 해놨습니다.

문기호 위원 따로 편성돼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어디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문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시설이 고장이 났다, 의자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이게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걸 할 때 기능보강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편성을 하는데 그런 것은 복지관 자체 렌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운영비로 우리가 내려줍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자가 파손됐다, 기존에 사용하던 물건이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런 경우는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굉장히 크다, 저번에 추경에 했듯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고장이 나서 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고요. 소규모는 운영비에서 우리가 내려줘가지고 여기 복지관뿐만 아니라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지회라든지 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를 포함해서 내려줍니다.

문기호 위원 안마의자 고장이 났다, 운영비에 포함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의자 고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새로 신규로 하나 구입이 필요하다, 그거는 예산 편성을 새로 해야 되죠.

문기호 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 이게 약간 복지관 운영하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는데 운영비에 이런 기존 시설에 대한 수리, 보강 이런 게 예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운영 수탁자가 그러니까 그 자체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늦어지고 다시 구청으로 와가지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여기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예산 편성….

문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순수 운영비만 줄 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 따로 편성해서 시설을 교체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데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 구청에서도 운영비를,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처 못 하는 그런 약간 어중간한 그런 대처가 지금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예측을 못 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요가, 민원인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복지관으로부터 그게 내려오면 예를 들면 꼭 필요했을 경우에 돈이 이쪽에 남으면 우리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편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어떤 상황에서는 복지관에서 운영비에서 대처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위를 넘어서면 구청에서 대처한다,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매년 복지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문기호 위원 명확한 기준을 정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운영비로도 대처하기 힘든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운영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도, 인건비, 프로그램 말했듯이 넓게포함되어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어느 범위가 넘어서면 우리 구청이 대처하고 어느 범위 내에서는 우리 운영 수탁자가 대처하고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빨리빨리 대처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이번에 함월복지관에 그것도 저희가 안마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사드렸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예고, 수도 고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수도 고장뿐 아니라 작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게 왜 구청으로 오는가,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수탁자가 하는게 맞는가, 이 기준이 애매모호 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부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세부지침을 정해가지고 서로 간에 위수탁자 간에서 협의하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그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면 대처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은 직영이 원칙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산 취득, 물건을 구입하든가 할 때는 저희가 해 주는 거예요. 운영비를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운영비를 내려서 복지관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쪽에 제공을 하는 거지, 각 운영비를 내려줘서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운영 방식입니다,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저번 행감 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함월복지관 휴게공간 조성도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내려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319페이지 경로당 어르신 화합한마당 큰잔치 있죠. 1100만 원 예산 세부계획도 위원회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보시면 402-02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대당 143만 원인데 이게 어떤 환기시설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잠깐만요. 외기도입형 공기순환기 설치비라고 그러는데….

문희성 위원 외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잠깐만요, 지금 몇 페이지….

문희성 위원 316페이지,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자료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어떤 환기시설인지, 이거 왜 필요하냐면 이거 환기시설 설치해 놓고 나면 청소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산에. 청소, 환기시설을 설치하면 청소 비용도 당연히 예산에 책정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공기순환기 설치 41대 비용만 지금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균특·시비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만약에 어떤 시설인지 제가 모르니까 이것이 공사를 해서 설치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게 따로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공기질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하실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왜냐하면 한 4년 전인가요, 경로당에 우리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를 도입을 해줘라 해서 예산반영 했어요. 그런데 필터값은 예산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터까지 전반기, 하반기 해서 청소 필터 예산도 포함해서 반영을 하라고 해서 예산 반영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요양기관 환기 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할 때 보시면 후차적인 문제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하셔야 돼요. 공기청정기 주고 나서 필터 안 주니까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경로당 필터 저번에 5만 원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처음에는 예산 반영이 안됐어요. 제가 지적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지적해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매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그래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98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환기시설도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319페이지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죠?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희들이 장애인 각종 건축허가신청이 나오면 그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점검을 하고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전체 이 부분들을 판별을 이게 제대로 됐다. 아니면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성안동에 우리 그 장애인 여기서 말하는 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거….

○위원장 정재환 그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단속하는 시스템 이런 장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설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보완할 게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편의시설 그 부분에 총망라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판별을 해주는 겁니다. 장애인도 장애인이 예를 들어 몇 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판별을 해 주는 데가 있듯이, 편의시설에 대한 총 검증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세입에도 보면,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그 위반 과태료가 엄청 많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7000만 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장애인 주차구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정재환 장애인 주차 과태료 1년에 들어오는 과태료 수입이 얼마 정도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장애인 주차구역이 우리가 장애인 주차 면수가 한 123면 정도가 있거든요, 우리 공공용 주차장에만 해도. 그랬는데 이게 주차 위반이 5만 원이고 또 방해, 진로방해 하는 부분이 10만 원이고, 증 잘못 적으면 200만 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금액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수라든지, 주차 위반 건수하고 과태료 수입 징수 내용, 금액.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한 8000만 원 해가지고 미납은 현재 1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동차 압류 조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위반하는 차량들이 엄청 많은 걸로 지금 판단되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보행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들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스티커를 다 가지고….

○위원장 정재환 스티커를 붙이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구청에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똑같은 차가 계속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내리시는 분이 있어요. 구청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보면 보행상 장애가 없는 사람이,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1차 같은 경우는 경고, 경고를 주고 나중에는 이 스티커를 수거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권한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 영상을 안 찍는 이상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건 하루에도 수십 건씩은 넘어오기는 한데, 저번에 우리 또 문희성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주차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진정한 장애인이 탔는지 식별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단속하는 그 시스템이나 기계라든지 이런 설치보다는 먼저 시민들한테 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는 문화를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인식개선.

○위원장 정재환 예, 그리고 장애가, 거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분이 그 운전을 하고 주행을 했을 때 그 스티커도 수거하는 걸로 그런 인식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과태료 부분만 알지, 그래서 당당하더라고요. 장애인 차량이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니면 홍보라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그 부분이 부정이 많기 때문에 돈을….

○위원장 정재환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돈을 200만 원씩이라는 그 고액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그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단속은 하지만….

○위원장 정재환 인식을 개선시켜 줘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짧게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에 보면 그 공동 아파트 세대에서 보면 거기는 장애인이 없어요. 없는데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장애인 지역을 만들어 놓는 데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강혜순 위원 그런 사례를 보면 항상 비어 있는데 주차난을 위해서 그걸 항상 비워 놓아 있는 상황에서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조례 개정에 이런 사항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11시 이후에 그 10시 이전에 방문할 사람들 없잖아요. 한 11시, 10시, 9시부터 자는, 한 출근하는 것까지 8시까지는 이거는 그냥 장애인 자리를 쓸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안 되니깐 한 예로 보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왜 이럴까 그걸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수 없을까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와중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데도 비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만약에 장애인 쪽에 있는 경우는 거기에 가능하고 그런데 방문자를 위해서는 밤새도록 그게 항상 불합리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근데 장애인 관련된 게 요즘에 너무나 지금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공공실버주택 같은 경우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BF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장애인 관련법에서 강력하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 주택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그게 참 합리적이지 못해서 그게 항상 법이라는 것에 나름대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단서적인 조항이 또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했어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1페이지 장애인 전용 목욕탕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장애인 전용 목욕탕 사업이 지정된 목욕탕이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한샘탕이라고 동동 소재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정재환  321페이지입니다.

한샘탕, 과장님,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수요일.

○위원장 정재환 매일 일주일에 수요일 한 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시간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위원장 정재환 9시부터 몇 시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17시까지.

○위원장 정재환 이때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가서 이용을 하고….

일반인들은 사용 못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날은 자기들한테 전용 허가를 넣는 거죠. 한샘탕이라는 다사랑복지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거도 내나 위탁을 준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보니까,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위탁기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하고 이거 재지정이 있어서 보니까 위탁기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2년씩 위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2년인데 위탁기간 만료 시 위탁자는 수탁자가 재지정을 희망할 경우 재지정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한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행정절차 상 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공문은 낼 건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앞번에도 그랬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섭외를 해서 한 건데, 이번에 재수탁이라기보다는 수탁을 새로 할 때는 한샘탕이 기존 조금 노후된 목욕탕에 해가지고 그 시설이 조금 더 개선되는 쪽으로 한번 찾아보고 또 공고를 내서 할 의사가 있으면 또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보는데, 할 곳이 없으면 또 그 본인 의사들이 있고 하면 기존 수탁자한테도 수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수탁을 희망하는 지원하는 분들이 기관이 없다고 지금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선 재지정을 희망할 때 재지정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도 지금 있어요. 우리 중구에 위탁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제6조에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일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또 이렇게도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 항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거는 계약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새롭게….

○위원장 정재환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확인을 했는데 그게 5개 구군의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새롭게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를 내서 할 의사가 있는 분이 나타나면 기회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는 방향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도 조금 더 깨끗한 곳을 한번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그 계약서 쓸 내용을 할 때 조금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조례 그 동의, 동의에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안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나온 그 조례인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조례는, 이거는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장애인 전용 목욕탕 사업 위탁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구에서 전체적으로 위탁 업무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본 사업으로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해서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그 위탁 업무에 있어서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지 모든 사유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탁자의 갑질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문이 들어가 있을 때 나중에 법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문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수탁 위탁자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위탁자에도 충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문 또 우리 이거는 중구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수정할 부분은 저희가 또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번에 재계약할 때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1시24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354호 2025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국장님, 2024년도 기금변경 8차 자활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보면 전반적으로 자금수지총괄이나 수입계획서나 지출계획 전반으로 기정지출액보다는 수입액이, 기정지출액보다 수입액이나 지출액이나 모두 다 대체로 이렇게 감액되는 그 사유가 어떤 커런트로 보면 됩니까? 전반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저희들 여기 지금 밑천이 수입원은 8300만 원, 지출이 1억 6100만 원이고, 조성액이 마이너스 7800 해가지고 있는데, 수입액은 작년이랑 비슷하게 되고요. 지출액을 저희들이 여기 융자금 대여를 가상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7800만 원 감액된 걸로 나오는데 전체적인 수입이나 지출 내역은 2024년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더 하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우리가 융자금을 회수하는, 융자금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세차의 달인 같은 경우를 해서 거기에 임대보증금 얼마를 내고, 그다음에 또 미술관 앞에 호두과자 사업단을 구성했거든요. 이럴 때는 융자금을 해주는데 융자금을 저희들이 계속 사업이 넓혀져 갈거라고 생각하고 융자금 금액을 잡아놓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순에 이르려면 조금 시간이 소요 걸리거든요. 또 새로운 그 사업단을 만들기까지.

강혜순 위원 기간이 또 길어져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조금 처음보다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융자금 회수에 따른 그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에 보면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 이렇게 기회 대상을 기준이 돼 있는데 그 자활사업단 한 자료에, 그 내용이 되어 있는 자활사업단은 있습니까? 내용에 대한 그러한 근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자활사업단이 그 사업단이 열다섯 개가 있고요.

강혜순 위원 열다섯 군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기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 자료 조금 부탁….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전체적인 우리 사업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 듣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조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지자체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동안 중앙시장 내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25년 3월부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학성동의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완료하여 사무실을 이전 운영합니다. 민간위탁금 307-05 가족센터 운영비 구비 5040만 원 신규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 외에 구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청사 관리시설 장비 유지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물 청사 관리 공공요금 10개월분을 반영하여 전기료 월 85만 원 해서 연 850만 원, 수도료 월 4만 원 해서 연 40만 원, 정수기 월 9만 6000원 계상하여 연간 96만 원, 캡스 수수료 월 9만 6000원 해서 연간 96만 원, 그밖에 승강기, 전기, 소방 안전점검 수수료 480만 원, 방역 물탱크 청소비 420만 원 연 2회, 그 외 청소 용역 166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중구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축제, 작년에는 우리 가족센터에서 했죠, 성안동에?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올해는 양사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하는데요, 작년에는 장애인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다문화, 몇 분 정도 참석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한 200여명….

문기호 위원 200명이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다문화가족하고….

문기호 위원 성안동 가족센터에서 했던 행사는 뭐죠? 거기도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성안동에서 23년도에 안 했습니까? 가족센터 장애인체육관 성안동에 있죠? 지하에 거기 강당에서 한 거 맞죠? 혁신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성안동에 가족센터 맞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조그만 소강당에서 했잖아요. 그거 맞죠, 그 행사? 저도 참석했는데 그때 사실은 200명 참석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올해 200명 참석한다고 가족센터에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문기호 위원 언제 합니까, 올해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올해는 21일에요, 양사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문기호 위원 아직 안했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12월 21일에?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성안동 할 때 보니까 참여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애들 위주로 맞죠?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거 하고 노래도 하고, 그쵸? 그거는 그렇게 했죠.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아마 작년하고 큰 변동은 없지 싶은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올해 아직 개최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그 행사 프로그램 진행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양사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하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커도 되게 큰 건 아닌데 과거에는 야외에서 운동장에서 했던 적도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아마 그렇게 한 적이, 들어본 적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는 굉장히 참여 인원이 많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전이죠, 그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축소돼서 하고 지금 우리 중구에 다문화 인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죠,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3812명 정도, 가구원수.

문기호 위원 가구원수로 따지면 2.5%, 3% 정도 됩니까, 전체 인구수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어요. 5%가 되면 다문화 사회 약간 이렇게 기준점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구도 다문화에 대한 정책도 좀 강화시키고 또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니까 올해는 안 했고, 23년도에 했던 데 현장에서 보니까 애들, 다문화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 발표회 정도밖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올해는 어차피 양사초등학교에서 계획이 정해졌으니까 할 수 없고 이걸 야외에서 해가지고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 만나는 기회도 주고 이런 말 그대로 화합한마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축제의 계획 취지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이번에 아직 안 했으니까 한번 프로그램을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문화가족이 3812명 된다 해도 가정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아마 가정센터를 이용하는 대상들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장소도 그렇고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많이 모시지도 못하고 확장성도 없고 그래서 홍보를 잘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와가지고 또 서로 간에 위안도 삼고 그죠. 그런 장을 만들어 주고 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운동 쪽도 다문화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죠? 그 문화 속에는. 그래서 그렇게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 축제 행사 비용은 경기가 어려워서 축소되어야 되는데 이 행사비도 사실은 정책 타이틀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다문화 우리 가족 화합 한마당 100명도 안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때는 제가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위원장 정재환 아마 엄청 적게 온 것 같아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또 계속 적게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족센터 이전 개관식 하는데 500만 원인데 중구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우리 중구 전체 하는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런 축제를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800만 원, 이분들이 타국에 와서 서로 아까 문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국민들도 만나서 서로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다문화 가정을 보면 참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에 대한 진학 문제라든지 진로부터해가지고 취업 문제부터 해서 엄청 고민이 많아요. 그분들끼리라도 소통이라도 해서 좋은 정보도 얻고 이러려면 최대한 많이 행사에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점점 인구도 줄고 있는 이런 시국에 외국인들도 유입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를 위해서라도 이런 축제, 화합한마당 같은 이런 예산은 조금 긍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03페이지 평생학습관 야외 학습장 조성 부지매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은 1972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이라서 연간 20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며, 향후 인근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평생학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 사업은 다양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부족한 평생학습강의 공간과 전시공간 확충으로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현 평생학습관 옆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성남동 55번지 사유지를 매입하여 야외 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으로 부지매입비 36억, 잔디광장 조성 및 전동 어닝 설치비 등 2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그간 우리 구의 노력으로 울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이 오늘 교부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 야외 학습장을 조성하며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하여 구민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강의실,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 건축물 신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종갓집중구 태화강달리기 민간행사사업보조죠? 어디에 주죠, 3500만 원?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중구체육회.

문희성 위원 체육회, 올해 언제 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올해 5월.

문희성 위원 5월에. 409페이지 보면 어울림 마라톤대회, 이거는 장애인 관련 마라톤 대회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희성 위원 이건 장애인체육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니다. 이거는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거 종갓집중구 태화강달리기 꼭 해야 돼요? 올해 몇 회죠? 몇 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제가 정확한 횟수는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봐서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어울림 마라톤대회 할 때, 종갓집중구 태화강달리기도 같이 겸해가지고 한다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제가 10월에 한 어울림 마라톤대회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달리기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휠체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종갓집중구 태화강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먼저 보내고, 뒤에 이어서 이제 어울림 마라톤대회 장애인들하고 같이 또 올리는, 그렇게 계획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한다고 하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구체육회라든가 달리기 관계자들하고 일단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어서 예산 절감할 수가 있는지.

문희성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희성 위원 예산심의 전까지. 뭐냐면 우리가 하프 마라톤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5㎞, 10㎞ 하프 끊어서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희성 위원 그럼 하프 뛰는 사람들 먼저 출발시키고, 그다음에 10㎞ 출발, 다음 5㎞, 이렇게 구분해서 한 번에 다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장애인 어울림 마라톤대회 참석자들 이전에, 5분 또는 10분 앞에 먼저 종갓집 마라톤대회 선수들 먼저 보내고, 이 사람들을 이어서 그대로 가면, 그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중구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간 우리 중구수영장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산이 현재 한 20억 원 정도….

문기호 위원 20억 들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이 회원 수는, 등록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일일 입장 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잠시만요.

문기호 위원 언론 보도에 2000여 명 해놨던데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여기 등록돼서 일반 강좌를 받는 사람들이 한 1만 500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문기호 위원 1만 5000명요? 잘못 아는 거 아닙니까? 1만 5000명이 수용이 다 됩니까? 그러니까 등록 그게 월 회원등록이 있을 거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월 회원도 있고, 강습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주로.

문기호 위원 강습.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연간 이용 얘기죠? 이게 등록할 때 보면 강습 등록하고, 등록 유형이….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하고 자유 수영 등록.

문기호 위원 자유 수영이 월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상세한 데이터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중구수영장이 적자가 많다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 과장님은 수영장 운영 현황, 특히 등록 유형, 상세하게 좀 의회에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월 회원 있을 거고, 강습 회원도 따져보면 월 회원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월 회원하고 일일 입장으로 나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 수영도 월로 끊으면 월 회원이죠? 월 회원 중에 자유 수영, 강습 회원.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월 회원은 등록돼 있는 분이 고정으로 들어오시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이게 월 회원으로 등록 안 되신 분은 매일매일 입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루 5000원씩 내고 입장을 하셔야 되니까 그분들 다 더하니까 연 인원을 한 1만 5000명 정도가 된다는, 사전에 수영장 등록하는 것도….

문기호 위원 이걸 수영장 수익이라고 하겠죠. 수익이 1년에 순수한 수영장 입장료 수익 아닙니까? 유형이 예를 들어서 강사비 얼마고 다 자료 있을 거예요. 아마.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일반 회원이 얼마고.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일반 회원은 월 6만 원 이상.

문기호 위원 일일 입장이 얼마 수익 발생했고, 연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수익이 나오겠죠. 그걸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익이 연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연으로 따지면 수입이 전체로 한 10억 원 정도 되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 수영장 전체 운영에 필요한 20억여 원의 안에는 인건비 다 포함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인건비가 다 포함된….

문기호 위원 전체 지출되는 금액이 총 해서 한 20.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까지는 그간에 요금 현실화하고 좀 해가지고 경영수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상태인데. 경영수지 비율이 한 50%….

문기호 위원 중구수영장이 다른 구군, 울산시 보다는 수영요금도 좀 비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수지가 좀 월등히 높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것도 선제적으로 잘 조치했어요.

사실은 타 구‧군이 너무 낮더라고요. 한 4만 원대 정도니까, 사실은 아무리 공공수영장이라도 한 제가 볼 때는 한 8만 원대까지 받아줘야 이게 적자가 조금 보완이 될 텐데, 사실 수영장은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과거처럼 작은 수영장 운영해가지고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25m 이렇게 해서 옛날에 보면 중구 곳곳에 25m 해서 여기 레인이 한 네 개 되는 레인이 몇 개 있었잖아요. 소규모의 수영장이 다 거의 폐업했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전체 이제 50m 레인에 정규 구장으로 하고 중구는 25m에 몇 레인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8레인 정도.

문기호 위원 그거도 보면 소규모는 아니고 중소 규모는 되지, 그죠. 소·중·대로 나눴을 때 소규모로 볼 수는 없거든요. 8레인 정도 되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언론도 전에 보면 중구수영장이 어차피 중구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20억 예산에, 좀 오보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수익이 1억 원 밖에 안 된다. 그거 보는 것도 참….

이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해명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20억 중에서 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지 아니면 연료비, 연료비도 상당할 거예요 아마,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수영장 온도라는 게 수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큰 수영장은 몇천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걸 잘 해명이 돼야 우리 수영장을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실 수영장 운영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이런 체육, 큰 틀에서 보면, 복지라는 틀에서 보면 이게 단순한 수익으로 구조를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 의미가 더 크니까….

실제 유네스코, 유엔 연구단체지요. 인류 전체 건강, 단체에서 보면 이 체육시설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에서 3달러를 보존한다. 이게 연구 결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체육에는 가치가 충분한데, 오히려 중구수영장 적자 운영 해서 너무 큰 타이틀로 이게 알려져가지고, 사실 중구에서도 구청으로서 봐서도 부담스럽고 그죠. 또 수영, 왜 참여한 회원들도 무슨 재미고, 맞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야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20억 운영비 중에서 비효율적으로 어느 비율이 많이 차지하더라.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자료를, 그냥 가도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제적으로 수영장 이용료는 딴 데보다 한 1, 2만 원 비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그건 또 올리기 힘들겠다. 그죠. 실제 그게 올라가야 좀 적자가….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자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일일 입장 같은 경우에, 한 두 배 정도 더 높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건 올릴 수 없는 형편이니까 원인 분석이라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의회 설명해 주시고, 그 기사가 오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더 오보에 대한 또 기사를 내가지고 오히려 더 역효과 갈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그걸 대처를 잘 하셔야 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원인 분석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평생학습관 확장으로 해서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위원장 정재환 그 부지 선정에 있어서 혹시 다른 후보군은 없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다른 후보군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니, 어디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본 곳이 없어요? 딱 거기로 바로 지정을 해 버린 겁니까, 처음부터?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제가 오기 그 이전에도 몇 번이나 시도를 했더라고요.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후로 또 그냥 땅 무산이, 계속 실질적으로 무산이 되고, 그 땅이 실질적으로 또 거의 시내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현재 다른 선택의 여지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고요.현재는 중부도서관도 과거에 바로 그 시내에 있었는데, 중부도서관을 혁신도시 유곡동으로 이전을 할 때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상당했고 다만 이 중부도서관은 갔다고 하더라도 평생학습관 정도는 이게 그 기능을 그 자리에서 계속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이라고 저희 과에서는 여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현재 우리 평생학습관 위치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편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인데 다른 여러 곳을 검토하지 않고 여기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알겠고 종갓집중구 체육대회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에 내년도 예산 지금 4000만 원 증감이 됐거든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1억 8000이었는데, 지금 한 4000만 원 해서  2억 2000, 4000만 원씩이나 지금 증감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지금 그중에서 큰 부분이라고 하면 그 시상금이 지금까지 좀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고, 특히 그냥 2등하고 3등한다고 하면 화합상이라든지 각 동별로 1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고 현장에 그냥 물가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비현실적인 이런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한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시켜줘야 이렇게 각 동에서도 참여한 주민들이 좀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시상금을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약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체육대회를 마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단식 같은 걸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예산의 증여 또 예산 편성도 안 됐고, 식대비 같은 게 전혀 없어서 굉장히 이러한 문제하고, 그냥 어느 정도 식사비 같은 것도 거기에 예산에 여기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 정재환 지금 보니까 크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리고 경품비도 약간….

○위원장 정재환 경품비라는 거는 지금 어떤 거를, 저희가 24년도 이번에 체육회할 때 경품이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경품이 있었습니다. 스타일러하고 TV하고 여러 가지 자전거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중구체육회에서 찬조를 받았고, TV라든가 또 그냥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우리 예산으로 실질적 한 600만 원 어치 사서 했는데, 사실은 티브이도 55인치를 이번에 이렇게 내놨는데 사실상 구민들이 그냥 웬만한 집에 요즘 55인치 60인치 티브이가 다 있는 실정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가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한 85인치라든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위원장 정재환 시상금이라든지, 지금 시상금에서 지금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증감이, 증액이 됐고요. 동 지원금 열두 개 동에 기존에 1000만 원씩 지원되던 게 1100만 원으로 지금 보니까 증액이 됐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거 2000이고, 대회 운영비 해서 지금 보니깐 참여 구민 안전보험, 시상금, 진행 및 안전요원 식대비, 홍보비, 이벤트 경품 구입비, 시상금이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동 지원금이나 우리 시상금 이 금액 지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에도 우리가 24년도에도 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거를 제하고도 지금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거면 사실 이 어려운 경기 속에 이렇게 4000만 원이라는 행사 비용이 지금 증액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다룰 수가 없네요, 이 내용은. 시상금이라도 시상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차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 지원금 물론 동 지원금을 함으로 해서 음식이라든지 동별로 그런 거 질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더 증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과 함께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이후에는, 사실상 2018년도 이후에 올해까지 물가 인상률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높은데, 물가는 인상되는데 대회에 그냥 운영금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한 번도 증액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걸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한꺼번에 좀 얼핏 한번 보시면 좀 굉장히 많은 금액 같지만 매년 이걸 그냥 그렇다고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3%, 5% 이렇게 올릴 만한 이런 사정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우리 24년도 물가인상률 다 반영해서 그 예산을 산정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축제.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2024년도에도 그걸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상향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상황상 그걸 다 그냥 요구를 현재까지 계속 제가 알아보니까 못 들어줬더라고요.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매년 동결 이런 상태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정재환 그렇습니까? 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야구장 시설 보강 1억 2000 올라왔는데 추진경과를 보면 간담회 거쳐가지고, 우리 잘 운영되고 있는 야구장을 다녀오셨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출장 다녀오셨을 텐데.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결과가 실질적으로….

문기호 위원 지금 저 노량진 야구장, 육군사관학교 시설 야구장. 이런 곳이 정규구장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우리하고 흡사한 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정규 구장, 우리는 정규 구장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했는데 이런 데도 다 실질적으로 그물망을 그냥 설치를 한 상태고….

문기호 위원 도심에 있는 야구장이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우리하고 길 옆에 있고 그냥 조건이 흡사한 야구장을 갔다 왔습니다.

문기호 위원 야구장이 우리가, 사실 참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왕 지어졌으니까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파울볼, 포수 뒤에 그죠. 그물망이 최초에 15m였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15m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22년도 개장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22년도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작년도에 높였습니다. 2023년도.

문기호 위원 높였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15m에서 20m 높였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20m로 높였고, 그리고 또 5m 안 높였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또 안 높였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 이후에는 안 높였습니다.

문기호 위원 안 높였습니까? 높이던지 파울볼이 계속 넘어가니까, 이게 다른 곳에 잘 운영되는데 가니까 덮는단 말은 타자 위를 덮는단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타자, 타자 위에. 그물망을.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포수 위에요.

문기호 위원 포수 위에. 타자, 포수 비슷한 자리에 있잖아요. 아예 덮어서 못 나가게 한다. 이 말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여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00% 차단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판단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덮으면 굉장히….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문기호 위원 도로까지는 안 나가겠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일부는 또 어느 정도로 나가는데 그래도 위에 만약에 덮는다고 하면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이런 방법 중의 하나인데, 문제는 그걸 덮어버린다고 하면 우리 보통 엘리트 야구같은 걸 아예 그냥 할 수 없는 또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가지고 또 시 같은 경우에는 시 체육회라든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덮는다고 하면 시 차원의 어떠한 야구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덮는 게 낫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우리 또 중구에서는….

문기호 위원 몇 m 덮습니까? 야구장 근처에서 야구장 뒤에 펜스 있잖아요. 거기서 포수적으로 덮는 건 아직 안 정해졌죠? 몇 m 된다거나 용역 해봐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덮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현재 검토 중인데….

문기호 위원 검토 중인데 예산은 올라왔다 아닙니까? 덮는다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 예산은 일차적으로 1루하고 3루쪽에 있는 거기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에 자꾸 여기 파울볼이 날아가다 보니까….

문기호 위원 사업 내용이 파울볼 방지를 위해 그물망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포수 위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여기 포수 위에는 일단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여기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1차적으로 제일 시급한 거는 주차장에 파울볼이 안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문기호 위원 위에 주차장을 3루쪽을, 1루 3루쪽을 이렇게 덮는단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걸 일단은 어떻게 할지 지금 설계 중인데, 좀 평행하게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할 가능성이 그 지주 대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먼저 덮고 나중에 이렇게….

문기호 위원 그거 덮어도, 3루쪽 덮어도 정규 구장으로서 전문 선수들 경기는 못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거는 3루 측을 덮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바깥에 있는 주차장을 덮는다는 말입니다.

문기호 위원 반대쪽으로.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야구장 밖에.

문기호 위원 그 말이네. 설명을 보니까 좀 오해했습니다. 그래, 주차장 안에 차를 문제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걸 그럼 그렇게 따지면 완전히 잘못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사업설계를,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거는 주차장 안에 차량 파손되는 건 보험처리 다 되잖아요. 대회 주최할 때 그죠, 대회를 한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파손이 났을 경우에, 그 위험성은 도로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덜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야구장 시설 보강 자체가 있잖아요. 지금 잘못 기획 기획된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까지 올해 들어와 가지고 파울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 때 고교 야구 대회 해서 그냥 도로로 날아간 파울볼이 총 여섯 개, 그리고 4월에 생활체육 대축전 때 도로로 나간 파울볼 한 개, 현재까지는 도로로 날아간 파울볼이 한 일곱 개 정도, 이렇게….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주차장? 주차장에 있는 거 3루쪽에서 주차장을 덮는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선 순위에선 그건 후순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은 그 1루 측, 저기 야구장 바깥쪽 1루 측, 3루 측에 주차장 조성을 주차장 쪽에 그물을 설치하고, 포수 쪽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소프트볼협회나 야구협회나 여러 단체 도시관리공단, 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계속 해 보니, 울산시 전체 공인 구장이 문수구장, 중구야구장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문수구장, 문수야구장 아니면 행사를 못하고, 공인 구장이 중구밖에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아쉽다 이거죠. 리그경기를 못하니까 아쉬운 부분 이해하는데 그러면 올해 3루, 1루, 주차장에서 파울볼로 사고가 몇 건 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지금 사고는, 사고는 아니고요. 일단은….

문기호 위원 차량 파손. 올해.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올해 총 여기 대물사고가….

문기호 위원 전부 대물사고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11건 발생했습니다.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4건, 그리고 사회인 야구에 한 7건 정도 현재까지 이렇게 있는데.

문기호 위원 대회 때만 발생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대회 때, 이게 기간이 한 20일도 채 안 되는데 11건 중에 4건이 대회 때.

문기호 위원 맞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발생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대회 때. 평상시에 연습 경기 할 때는 발생 안 했다.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일반적으로 사회인 야구 할 때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발생한 게 7건.

문기호 위원 대회할 때는 그거 주최자 책임을 면하는 보험을 들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사회인 야구 할 때도 보험을 먼저 들고 이걸 해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주최자가 자기들이 면제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가지고 차량 파손이 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다 보상이 될 텐데, 1억 2000을 편성했다. 큰 원인은 지금 방치해두고, 후순위에 있는 거 먼저 한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차량으로 너무 야구 대회 할 때마다 뭐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담당 우리 구청도 조마조마하잖아요. 도로에서 한 번이라도 나와가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걸 왜 계속 한 해 두 해 미루는 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그거. 예를 들어서 사회인 구장으로 전용 구장으로 쓸 건가 전문경기를 할 건가 그걸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전문경기를 지금 정규 구장을 갖다가 전문경기장을 포기하고 위에 덮으려고 하니까 아쉽고, 그동안 놔두려고 하니까 위험하고 어정쩡한 폼을 가지고 지금 몇 년째 가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원천적인 위험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포수 위를 덮어버리는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주 사회인 야구만 하면 되잖아요. 사회인 야구 대회는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국체전이라든가 고교 선수권 이런 경기를 못 할 뿐이지 우리 중구가 사실은 사회인 야구가 어차피 비중을 보면 생활 스포츠하고 전문 스포츠를 하잖아요. 그죠. 전문 스포츠 경기는 경기 수가 적어요, 어떻게 돼요? 맞잖아요. 우리 울산의 전문 스포츠 야구팀이 몇 개 됩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맞잖아요. 대학교는 없잖아요. 아예. 고등학교가 한 개 있고, 중학교 한 개 있고, 제가 알기로는.그럼 대회를 유치한다,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우리가 전국적인 야구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사회인 야구는 위에 덮어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잖아요. 이 서로 간에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한다. 그렇죠. 협의 규정을 하면은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데 물론 정규 구장을 지어가지고 전국 단위의 그런 대회를 유치 못하는 거는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회인 생활체육 야구인들이 훨씬 많은데 더 덮어버리고 안전하게 그냥 사회인 대회도 유치하고 하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문수야구장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면 아예 생활 스포츠 사회인 야구 대회로 전용 구장을 하면 문제가 쉬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의논 하셔가지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저희 과에서는 아쉬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트 체육도 그냥 같이….

문기호 위원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하기 위해 가지고이걸 야구장을….

문기호 위원 태생이, 태생이 전문구장으로서 격을 갖춰가지고 지었잖아요. 그리고 전국 단위 대회 전문 스포츠를 위한 선수들을 위한 대회도 유치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근데 중대한 위치적이라든가 그 회복할 수 없는 실수로 지금 그 기능을 다 발휘하기 힘들잖아요. 맞잖아요. 대단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전문 선수는 더 셀 건데 이게, 공이 볼도 세고 타격도 세가지고 도로 넘어갈 확률이 더 많은데, 아쉬운 거는 저도 백번 이해하지만 그걸 계속 하고 우리 저 22년도 전국체전 이후로 전문 스포츠, 전문적인 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없죠. 유치할 수가 없어요. 저거 하나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까지 또 우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일반적인 그 야구 동호회, 사회인 야구에서 파울볼 쳐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도로로, 도로바깥으로 날아 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문기호 위원 사회인 야구에서는 그만큼 파워가 못 미친다 이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걸로 따지면 결국에는 예산을 가지고 위를 덮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걸 빨리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아쉬움도 이해하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전문 스포츠 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인구장으로서 완전히 전용을 할 결단도 못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다가 결국에 이게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선순위를 할 사업은 미루고 부담 없는 사업만 올려가지고 그러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5m에서 5m 또 높이고 있다고 예산을 그때 한 2억 가량 집행했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개선된….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사실 개선은 어느 정도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눈에 그냥 확 띄게 이렇게 파울볼 숫자가 줄었다든가 그런….

○위원장 정재환 숫자의 범위를 벗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도로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주차장으로 떨어졌을 때야 그 차량, 그냥 대물 이런 피해가 있지만 도로로 떨어졌을 때는 까딱하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서 인명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아까 문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전문성 스포츠 그런 구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지 사회인들을 위한 이렇게 구장으로 지금 운영을 할지 그런 방향성을 먼저 정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또 올리시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지, 지금은 사실 어떤 방향성도 안 잡힌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뭔가를 진행을 하는 거는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종갓집 중구 체육대회, 대회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세부사업 내역서를 우리 위원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 중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시08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55호 중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355호 중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신동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미정
복지지원과장백영애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김미경
교육체육과장오창훈
○기타출석공무원
노인지원계장이선혜

○속기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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