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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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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9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6.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축과

나. 시설지원과

다. 교통과

라. 환경위생과

3.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6.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수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공감하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57호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축과

나. 시설지원과

다. 교통과

라. 환경위생과

(10시09분)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종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건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페이지 402-02 공동주택 소음방지매트 지원사업 1억 358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요즘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대책 추진으로 입주민간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소음방지매트 지원을 통해 영유아 등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전한 실내 활동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이전 1억 3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소재 공동주택 거주자 중 다자녀를 둔 세대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고충해소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 402-02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 지원 3억 336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목욕탕 노후굴뚝은 대부분 지은 지 20년에서 40년 이상 된 것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노후화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은 정비대상 27개소 중 현재 2025년도 정비 의사를 밝힌 10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소유자 자부담을 제외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총 4억 4480만 원으로 시비 3억 3360만 원과 구비 1억 1120만 원이나 본예산의 구비는 편성되지 않고 1회 추경 때 구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후된 목욕탕 굴뚝 정비로 인하여 중구 도시 경관 개선 및 주민들의 주거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많은 목욕탕 굴뚝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었지만 예산안 603페이지에 공동주택에 이러한 지원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밀접하게 느끼는 그러한 사업 내용인데 지원 규모가 총 194세대인데, 그런 데다가 이 10세 이하로, 또 세 자녀, 이렇게 세대를 대상으로 하면 이 지원이 너무 엄격하고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갈지 그게 궁금한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다 못 쓰면 불용예산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책은 없는지 그 사업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안 그래도 이건 시에서 정해놓은 기준인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적을 때는 기준을 조금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 그거는 차후에 조정이 될 겁니다. 신청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강혜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금 대책을 세워 주시고.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원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고 난 뒤에 시공 절차는 어떻게 설치됩니까? 구에서 직접 하는 거죠, 과장님?

○건축과장 변종대 아무튼 이거는 공사를 시공업체가 해가지고 우리 구에 청구를 하면, 우리 구에서 시공업체에 직접 시공비를 정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청산하고, 시공도 우리가 하고?

○건축과장 변종대 아니 시공은 시공업체에서.

강혜순 위원 예.

○건축과장 변종대 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그 나름대로 출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장려책이 급한 이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은 정말 고무적이고 좋은 계획인데 행정력으로 집중해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기동반 운영이?

○건축과장 변종대 이거는 지금 기존 불법광고물 정비를 기간제 2명, 청경 1명, 공공근로 2명이 하고 있었는데, 청경이 그 중부경찰서에서 근무지가 위반이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다 운영하는 예산은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 우리 용역으로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정도로.

문기호 위원 용역으로.

○건축과장 변종대 효율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기호 위원 예, 근데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이 현수막하고 주로 유형이 어떤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주로 현수막이….

문기호 위원 그죠.

○건축과장 변종대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단지도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조그만 전봇대에 걸린 것도 포함되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자료 보니까 23년도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이 굉장히 많았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그때는 좀 조합, 성행했고….

문기호 위원 아파트 관련해서 많았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맞습니다. 조합아파트….

문기호 위원 올해는 거의 10분의 1로 줄었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현수막, 아파트 광고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그게 좀 줄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실 이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특히 요즘은 아파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로변에 걸기 때문에 철거가 수월할 거예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양이 많은 거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 우리 저 일반 상업적광고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전봇대에 거는 거 뭐라고 합니까? 족자라 합니까? 전봇대에….

○건축과장 변종대 배너에 줄을 해가지고, 배너걸이.

문기호 위원 또 높게.

○건축과장 변종대 예, 배너걸이대.

문기호 위원 철거도 힘들 정도로 높은 위치에 거는 그런 광고물이 줄기는 줄었는데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게 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골목에서 몇 달 동안 제가 볼 때는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전단지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좀 덜한데 바닥에도 붙여 놓고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기동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변종대 기동반이 되면….

문기호 위원 더 낫겠지요, 효율적으로.

○건축과장 변종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현수막은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장당.

○건축과장 변종대 크기 별로 면적 계산해서 그렇게 하고요.

문기호 위원 전단지도 그렇고 전봇대 족자도 과태료가 제법 되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문기호 위원 과태료는 제가 볼 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입장에서 무시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매길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1회 최대 한 500 정도….

문기호 위원 예, 계속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동반도 이번에 용역 운영되니까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도시 미관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릴게요.

지금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이걸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처음으로 용역을 주는 거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중구에서는 처음으로….

○위원장 정재환 그럼 우리가 용역을 주고 이렇게 예산을 또 집행하려면 어떻게 법적 조례에 근거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관련된 조례는 제가 알기로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변종대 조례는….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불법유동광고물 용역사업에 대해서 조례,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위원장 정재환 두 번째로 불법유동광고물 그러면 수거보상금은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건축과장 변종대 그거는 우리 동사무소에 요청을 그 수거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신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신청받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 어떤 제한 자격 기준이 있는가요? 그런 게 따로 없고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수거해가지고….

○위원장 정재환 누구나, 누구든지, 아무나.

○건축과장 변종대 예.

○위원장 정재환 이거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연령에 상관없이 시행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또 60세 이상 이렇게 한정을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우리 중구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 같은데, 보면 제20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따로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건 어떤 기준표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한 장에 500원, 소형은 300원, 벽보 및 전단 대형은 50원, 중형은 30원, 소형은 10원, 명함 정도는 한 장에 3원, 이래가지고 보상 한도는 1인 1회, 월 5만 원 한도 현금 보상으로 그렇게 하고 대부분 보통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말씀하신 지급 기준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장 정재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변종대 예.

○위원장 정재환 이 부분도 지자체별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관련해서 조례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없는 곳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별표로 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이렇게 또 별표에 참고로 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를 해 주시든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런 명확한 기준을 꼭 삽입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종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광고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도 다시 예전처럼 15일이라는 기한을 정해주면서 게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에 두 개만 걸 수 있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혹시나 세 개 이상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는, 예전에는 한번 애초에는 우리 구청에서 했었는데 그 권한이 시로 넘어갔었거든요, 그 정리하는 게. 지금은 다시 우리 구청에서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변종대 예, 구청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데 시에 알아보니까 현재 조례가 아직 행정안전부하고 광역시의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더라고요. 오늘도 알아보니까, 아직 부서 협의 중….

○위원장 정재환 예전에는 구청에 전화하면 구청에서 그 업무 처리를 바로바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조례가 발의되면서 그 정당 현수막은 시로….

○건축과장 변종대 예, 그때는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정재환 근데 이제는 다시 우리 구청에서도 처리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변종대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옥외광고물 관련된 위탁 사업이 많잖아요.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위탁,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위탁협약서를 보면 다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대부분 위탁운영 사업을 보면, 위탁기관에서 갑과 을의 협의로 자꾸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문구가 많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동의를 항상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조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례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유·무 잘 확인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변종대 예.

○위원장 정재환 위탁 업무에 있어서 기간, 연장하는 데 있어서 강제조항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5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의안번호 2359호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34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태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지원과는 비기술부서 건설공사 지원하는 게 주업무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은 없는데, 태화시장 아케이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문기호 위원 지금 공사 중이죠.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중간에, 전에 우리 행감 때도 질의했던 공사 중간에 협의 안 된 부분, 한 곳에 구간이 빠진 부분 있죠. 지금 어떻게 구간이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그러니까 진척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에서 각 집을 마저 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느 정도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금 마음을 좀 돌아서고 있어서….

문기호 위원 상인분들이.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당초 설계에는 빠져 있었는데.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문기호 위원 그게 추가되면서 협의가 되면 공사비에는, 큰 예산에는 차액이 있는가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문기호 위원 더 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더 정도로….

문기호 위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합니까? 자부담도 생기겠네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자부담은 상인회로….

문기호 위원 이득에 대한 5%인가, 자부담?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공사를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낭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상인회를 통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부담을 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문기호 위원 원래 저기 13억, 이 예산에 대한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문기호 위원 자부담상 비율만큼 1억에 대한 자부담도 발생하는 겁니까?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전부 다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건 아니고.

문기호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어쨌든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한 사람은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고.

문기호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문기호 위원 1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된단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원래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했을 때 지금 설계에 비해서 1억이 추가된다는 거고 예산의 여유는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문기호 위원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하셔가지고 사업이 완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부가적으로 과장님, 태화시장 전통시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거 차질 없도록 행정력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시장 상인이 그 물건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안전에 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예, 철저히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경태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혜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세출예산안 924쪽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시비보조금 편성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울산의 대표 관광지인 태화강국가정원 방문객의 편의 제공과 인근 주택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태화동 483-6번지 일원 2227㎡의 부지에 3층 4단 연 면적 6000㎡, 주차면수 17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및 건물 보상 후 주차타워를 조성할 예정이며, 해당부지에는 총 27세대, 거주민은 49명으로 파악되며, 보상비는 100억 원, 공사비는 95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비보조금 100억 원은 토지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보조금이 교부되면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설명회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4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하면서 공사비 등의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특별회계수입 및 일반회계 가용 재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건축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1월에 공사를 착공, 같은 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태화강국가정원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그 예산이 지금 195억인데, 시비를 100억 이렇게 지금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추후에 나머지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은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확정이 아직은 안 났습니다. 원래 건물을 지을 때는 구비 50%, 시비 50%를 주로 협의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상비는 원래 구에서 전부 다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100억을 주다 보니 아직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달라,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 시기가 되면 또 협의를 해 볼 예정이고 완전히 우리가 다 부담해야된다는 그런 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혹여나 우리 그런 교부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떡하실 예정이십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 건립이 주차타워로 돼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해가지고 현재 대지로 돼 있는 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 보상하는 데는 저희들이 1년 정도를 잡고 하지만 그게 워낙 또 중심지다 보니 보상이 원활하게 협의로 다 될까 싶은 의혹도 있고 그러다 보면 수용 절차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을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1년 이상이 걸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잘 되면 빨리 단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전체 하기 어려우면 먼저 지금 태화시장 공영주차장처럼 1층으로 쓰다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타워로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향도 생각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앞에 노상주차장 그거는 어떻게 시하고 지금 얘기가 됐습니까? 노상주차장을 지난번에 없앤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통과장 김선희 예, 제가 원래 태화강 국가정원 용역에 의하면 제가 그때 270면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 끝까지 전부 다 했을 때 270면이고, 용역 결과에는 164면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할 때는 그 보행환경개선사업 자체를 2024년까지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 저희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없앤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김선희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정재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용역 결과는 그렇게 돼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국가정원에 그 이용객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노면주차 구역을 없앤다고 하니, 이게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될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애고 100억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조금 맞지 않는 정책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시에서 그런 주차구역을 기존대로 보유를 하고, 주차장을 확립한다고 하면 저희도 어느 정도 이게 수긍이 될 텐데 지금 하는 정책사업으로는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이거는 계획에 대한 사항인데 실제로 계획도 2022년부터 2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걸 하겠다는 것은 기존 축구장 부지 둔치에 1000면을 확보를 하고 하겠다는 사항인데 기존 축구장 부지에 대한 주차장도 확보가 되지 못하고 아직 예산도 확보가 못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나중에 축구장이 주차장으로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하고는 어느 정도 확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사안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최대한 저희들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와 협의를 잘해서 줄어드는 일이 별로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예산안 심의 923페이지, 309 전출금 01, 공사·공단 전출금 공영주차장 약 43억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전출금이 나름 13억에 대한 어떤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과장 김선희 구 공영주차장 수입금이 2023년도는 26억 4766만 6700원이고요. 올해는 지금 10월까지 23억 4400만 원이 지금 징수가 되었고, 내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구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26억 정도를 저희들이 구 공영주차장 수입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수입은 저희들이 6억 7300만 원을 지금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 월 한 5400만 원 정도 이게 월 평균으로 하면 그런데 실제로 1년에 두 번, 한 번에 일시불로 내는 경우도 있고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6억 5247만 6000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또 부정주차를 하거나 하면 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 2000만 원 정도 수입해서 내년에 6억 7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2025년도 공영주차장 전출금이 약 43억 이상이 되는데 그 전년도에 수입하고 비교해 보면 약 13억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주차장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할인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간접비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직접 관리비하고 간접 관리비가 같이 나가긴 하는데 43억 정도 일단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수지하고 똑같이 100% 하지는 않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예산에 나타나는 결과에서….

○교통과장 김선희 예산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적게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금을 좀 인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도 지금 1만 원 받고 있는데 실제로 한 2만 원 이상 올려야 수익금 정도가 앞으로 좁혀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과 너무 지역 경제와 이렇게 딱 맞닿아 있다 보니까 요금이 이게 더 부과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적자의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냥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수영장도 보면 한 1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사실 그거와 비슷하잖아요. 내용적으로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는 그렇게 정도는 나름 혜택을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적자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상황에서는 나름 적재적소하게 또 잘 활용되고 잘 이렇게 예산을 잘 잡아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또 이렇게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이 요금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리고 484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개선 및 평가, 기타 보상금에, 교통과 아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1억 1600만 원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깐 6800만 원이 제초작업 인력 5개월 계약 연장으로 인해서 3명, 3명을 갖다가 5개월 계약 연장으로 인해서 지금 68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분들 1인당 45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대한 임금 계산 방법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공단에서 알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선희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시간 기간제를 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는 일단 통과되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심의가 통과됐으면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계산했을 때 이런 우리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금 1개월에 한 450만 원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만큼 아닙니다. 일단 우리 기간제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근데 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회의 진행하는 중에 우리 계장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나온 그 금액인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아보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우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긴급구난차량 및 교통방해차량 견인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했나요?

○교통과장 김선희 올해 같은 경우….

○위원장 정재환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일단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선희 이게 차를 긴급하게 빼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놔두면 견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우리가….

○교통과장 김선희 만약에 풍수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빼야 되는데 안 빼거나 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빼야 되는 부분이….

○위원장 정재환 이거는 집행이 안 됐다,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거의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밑에 태화강변 둔치 공영주차장 신속 알림 시스템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가 24년도에는 1788만 원, 근데 내년도에는 지금 5400만 원,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나눴을 때 월 149만 원인데 25년도는 월 452만 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계산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기존에 저희들이 2023년도 7월에 도입이 되었다가 1년이 유지보수비가 되는 게 있고, 또 2년이 무상인 것도 있는데 카메라 관련해서는 2025년 7월 31일이 2년 무상보수가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전체를 저희들이 반영한 거는 6개월분을 반영을 했고 그 외에 하드웨어나 컴퓨터 서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망연계솔루션이라든지 통신 소프트웨어 위험 알림 시스템, 보안 및 영상관리 시스템 등은 2024년 7월 30일에 거의 무상보수가 완료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분만 1788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다가 내년이 도래하면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5427만 4000원으로 한 36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말씀대로는 내년에는 또 확 내려가겠네요.

○교통과장 김선희 아니요. 안 내려가고 조금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올해….

○위원장 정재환 2년 단위로 계약한다면서요.

○교통과장 김선희 아니요. 매년 계약을 하는데 유지보수비의 무상보수 만료일이 올해 2024년 7월 30일로 1년이 끝나는 게 있는 거 하고, 카메라는 내년 7월 31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6개월분만 반영이 돼 있으니까 내년에는 카메라 반영분이 더 올라갑니다, 이 금액에서.

○위원장 정재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애초에 우리 이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재환 그거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계상이, 수치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도 재난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이거는….

○교통과장 김선희 올해는 저희들이 재난재해 장비 임차료를 쓴 게 없어서 전체 반납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 한두 군데 정도가 빠져 있어서 포함해서 534만 원이 증액된 26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2100만 원이었는데 그대로 이번에 반납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거는 전체 반납을 하고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정재환 재난재해복구 장비라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관제 장비가 둔치에 보면 요금기하고 전체적으로 장비 카메라 등이 있는데 태화강이 침수가 되면 그 부분을 다 들어올려가지고 위로 비가 맞지 않는 곳으로 그러니까 비가 침수가 안 되는 곳으로 다 옮기는 그 장비,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의 경우에 작년에 한 3번 정도 태풍이 오면 옮겨야 될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해놨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그쵸, 올해는 한 번도 태풍이 그만큼 많이 오지 않아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스마트승강장 확대사업 4개소, 현재 스마트승강장이 몇 개 있죠?

○교통과장 김선희 3개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동강병원하고….

○교통과장 김선희 동강병원 앞에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성남동에 강변에 있는 쪽에 한 개 하고 학성공원에 한 개, 3개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언제 사업했죠? 만들었죠?

○교통과장 김선희 그거는 2023년도에….

문기호 위원 그쵸, 22년도에도 만든 것 같고….

○교통과장 김선희 22년에 한번 했고, 23년에 했고….

문기호 위원 그때 승강장 이거 한 개 소당 예산이 얼마 들었죠?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 저희들이….

문기호 위원 그때는 한 5000만 원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그게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 여섯 개가 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1억 8000 정도 들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1억 8000 들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동강병원에 한 5000만 원 들었네요,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8000만 원으로 4개소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지금 설치 장소는 계획이….

○교통과장 김선희 아직 정확하게 어디를 확정을 지은 건 아닌데 저희들이 폭도 5m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보행이 지나갈 수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거나 하면 그 부분을 다 빼고 보행할 수 있는 도로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지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지역 그다음에….

문기호 위원 스마트 승강장은 시에서도 확대하려고 그러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확대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시, 구 5 : 5로 예산 편성하고,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5 : 5입니다.

문기호 위원 시에서도 스마트승강장 확대하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제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스마트승강장이 확대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편의성도 그렇고, 그죠. 근데 기존 버스정류장에 대한 격차가 지금 중구에 버스정류장이 한….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 242개.

문기호 위원 물론 도로가 좁아가지고 더 확장 못 시키는 데도 있고, 그죠. 대부분 그런 데가 많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냥 푯말만 서 있는 데가 전체 391개 중에서 242개 버스 승강장이 있고, 푯말밖에 못 하고 이거 앉고 하는 자리가 없는 곳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맞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그런 데는 장소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그쵸, 폭이 좁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시에서 마찬가지로 스마트승강장은 특별한 공간도 확보되고 이 안에 보면 냉온도 되고….

○교통과장 김선희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문기호 위원 혹시 전에 의회사무실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런 안내판이 현재는 보면 바깥에만 있으니까 되게 춥고 덥지 않은 날에는 안에서 대기 안 하고 밖에 대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에다 거기 공기 청정 효과도 되죠,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안에서 대기하면 좋을 건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승강장이 알림판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보완됐으면 좋겠고 이 전체, 울산시도 그렇고 우리 중구청에서도 정책 방향도 스마트승강장은 중요한데 이 중소 어떤 승강장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구의 전체 승강장을 보면 색깔도 똑같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비슷합니다.

문기호 위원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고 이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몇 군데도 보이고 전체를 보면 옛날에….

○교통과장 김선희 그 해 나오는….

문기호 위원 샷시 같은 그게 대부분인데 비중이,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결국 승강장이라는 거는 그 도시를 어떻게 보면 품격을 말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또 도시 미관하고도 관계되는 데 교통편에도 관계되지마는, 스마트정류장은 중요한데 아주 열악한 데는 장소가 안 돼가지고 못 한다지만 중소, 중간 정도의 어떤 버스 정류장을 개선해야 되지 싶은데 이렇게 스마트 버스정류장만 점점 늘어나고 하면 이 격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어떤 승강장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된 거는 지금 이렇게 스마트승강장 설치를 하면 여기가 최근에 설치됐는지 아니면 오래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전 설치를 하는데 가장 최근 거 신식인 거를 우선으로 배치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문기호 위원 도로면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이용률도 좀 이용되고, 스마트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확장성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1년에 4개씩 해가지고 우리 이백 몇 개를 언제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그래도 올해는 예산 또 지원해줘서 4개를 할 수가 있는데….

문기호 위원 그렇죠. 시하고 정책적으로 해서 중소, 중간 정도 개념의 버스정류장을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명확하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근로자명부, 계약 근로자명부랑 임금대장 그리고 제초작업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 다른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없으니깐 보지 않고 이 사안에 우리 제초작업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분들 근로계약서.

○교통과장 김선희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증가를 시킨 이유가 이게 3개월을 계약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조금만 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일을 시키기는 어렵고 어디 보내가지고 여기 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 3개월만 지나면 나는 끝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 책임성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 시켜 보니까 일이 생각보다 잘 추진이 안 돼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저는 반대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그분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기간제 기간 연장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업무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뽑아서 그런 사람은 연장을 시켜주고 하되 조금 더 길게….

○위원장 정재환 3개월을 계약했다고 해서 일을 못 하고 열심히 안 하고 관리에 있어서 힘들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약연장을 시킨다는 거는….

○교통과장 김선희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원장 정재환 합리적인 명분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로자 명부하고 임금대장, 그리고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무상황부, 근무상황부는 아마 작성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한테도 매일 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이 사안 관련한 거 추가로 이번에 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에 있어서 또 지금 보니깐 그 인건비로 3400만 원이 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될 수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다들 구비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교통과장 김선희 예,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증가분이 그 도료가격이 인상이 돼 가지고요. 페인트 칠하는 가격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100만 원 정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저는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뒤에 증감 사유가 이걸로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그거를 제가 보는 거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선희 거주자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 그 내용도 똑같이 말씀이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기존에는 2명을 9개월 쓰던 것을 2025년에는 12개월을 썼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인데 그 사항도 똑같이 제출해 드릴까요?

○위원장 정재환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근무가,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도 파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연일 예산 심의로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환경위생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484페이지 402-02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사업, 이 35개소는 지정이 돼 있는 음식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요. 지정된 업소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35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신청을, 신청이….

그럼 수요파악은 단순한 35개소가 아닌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거는 지금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50%, 저희 구비가 50%인데요. 시에서 35개소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문희성 위원 예, 지정 개소는, 수요 파악은 중구청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이게 원래 올해는 입식좌석, 의자를 입식으로 바꿀 때 지원하던 예산이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거의 구‧군이 시가 일괄 똑같이 8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그 사업을 없애고 조리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구‧군별로 지금 음식 업소가 저희 허가받은 숫자에 따라서 매칭별로 해서 저희 구는 35개소 지원에 50%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 한 개 업소당 200만 원 그렇게 해서 700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어떤 음식점을 할지 기준은 정해져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직 정하지는 않고 세부계획은 연초에 수립해서 지금 입식좌석개선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예상입니다.

문희성 위원 시에서는 기본안이 나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아직 기본안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오면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거는 의회 보고를, 따로 기준안이 만들어지면 의회 보고를 좀….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301-11,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선진지 견학.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올해는 어디 가다 왔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올해는 산청에 동의보감 촌을 다녀왔습니다.

문희성 위원 산청, 1박 2일로 갔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요, 당일로 갔다 왔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 인원은 몇 명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28명이 다녀왔고요. 차를 28인승 버스로 거리가 있다 보니 그렇게 갔고, 지금 예산서에는 200만 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초에 300만 원 하고 올해 추경에 200 해서 올해랑 내년도 예산 똑같이 500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향토전통음식점 위생물품 지원하고 울산큰애기맛집 위생물품 지원, 어떤 물품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주로 저희들이 지원할 때 쓰레기 봉지도 하고, 앞치마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수요조사 앞치마도 해 줬었고 냅킨, 고무장갑,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증액된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향토음식점이랑 그다음에 큰애기맛집, 음식등급제 다 이게 지원금이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 일괄 똑같이 10만 원씩 1개소당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조금 증액은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물품하고 용품을 줄 때 이분들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걸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수요조사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배부할 때도 냅킨하고 고무장갑, 그다음에 식탁보, 해 달라는 걸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탄소 관련해서 이제는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앞치마도 저희 중구청 표시해서 조금 단가는 있었지만 두 개씩, 세 개씩 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영업자 신기술 교육, 그리고 피부미용업 영업자 신기술 교육, 이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거는 지부에다가 위탁해서 지부에서 사람을 지금 선정해서 지부 차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강사하고 수당이 정산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교육할 때 참석자들하고 이런걸 잘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인원이 되지 않으면 날짜를 변경을 하든가,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이 제과점 신기술하고 피부미용업 신기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일 수도 있을 건데, 이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지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장려를 할 수, 계속 장려를 해야 할지 안 그러면 큰, 별로 호응이 없다, 이것을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올해 한 거 저희들이 정산서를 제가 보니 지금 신기술하고 그다음에 미용업소는 한 번 교육을 할 때 1차, 2차, 3차 이래서 그러니까 3주를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4번을 15명, 또 한 기수는 17명까지 했는데 그때 기술을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인원이 너무 한꺼번에 많으면 기술이 일일이 가르치기 조금 힘들기 때문에 20명 내외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구요. 그다음에 이거 제과 기술도 재료비가 들어가다 보니 보통 할 때 20명 내외로 해서 본인들이 그거는 수요를 받아서 지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진지 견학할 때, 영업자들이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갔던 사람들이 또 가는 경우보다는, 안 가신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이것도 인원도 다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484페이지 일반보전금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개선 및 평가에 보면 301-14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가 지금 600만 원 예산이 지원돼 있는데 감시원은 어떤 활동하고, 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인원은 몇 명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소비자 감시원은 일반인 30명과, 시니어 네 분 해서 서른 네 분이 지금 위촉되어 있고요. 주로 우리 위생업소 점검을 하거나 할 때 우리 직원 인력이 부족해서 같이 합동 점검도 하고 또 위생 현장 확인해야 될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연말이 되니까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빵집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할 때 1차 점검을 소비자 감시원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 1차 점검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저희한테, 저희 직원이 다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활동을 하시게 되면 1인당 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하루 활동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구성 인원이, 그 내역에 보면 5만 원에 6명 해서 20일간 한다고 돼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강혜순 위원 그러면 아까 그 34명이면 어떻게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할 때 저희들 그날 시간이 되는 분도 있고 그분들 일정 맞춰 저희가 이게 점검을 가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번에 한 3일 일하는데 네 분이 하루에 필요하다 이러면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5만 원은 정해져 있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강혜순 위원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활동 기간은 이게.

강혜순 위원 1년으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1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촉하면 2년간 위촉하고 다시 또 신청받아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600만 원 돼 있어서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 내용 맞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작년에는 이게 300이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냐면요. 저희가 공중위생이 격년제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숙박하고 세탁 목욕업 거기가 대상자가 한 200개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미용하고 이용이 하게 되면 그게 거의 900개소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5배 돼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업종별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격년제를 합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에 효사랑 업소 위생용품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 내용에 보면 지금 1200만 원 되는 지원을 해놨는데 효사랑 위생업소 지원에 우리 중구에 지정업소는 업종별로 몇 개소가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현재는 128개소가 되어 있고요.

강혜순 위원 128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신규를 늘려가려고 신규 지정 올해 또 14개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개소당 5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향토음식 등도 10만 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 나이 드신 분이 오셨을 때 할인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본인들이 받아야 될 가격보다 조금 싸게 준 부분이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1개소당 10만 원으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생용품의 지원 업소와 또 지원 물품이 어떻게 지원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 부분도 업소에서 저희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걸 위주로 하려고 아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연계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내년에는 일회용품은 조금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무장갑, 앞치마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개소당 똑같이 해서 일일이 찾아가서 배부하고 저희가 물품수령증 사인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이게 식당 위생용 쪽의 용품 지원이라는 이런 거는 보면 조금은 일방적으로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미용업이나 이용소에서의 위생업은 어떤 종류의 어떤 내용이 지원되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거기는 쓰레기 봉지를 많이 원해서 쓰레기 봉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다른 건 없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미용업소에서는 주로 본인들이 쓰레기 봉지를,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50L짜리를 워낙 큰 봉지라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작은 20L를 원해서 20L 쓰레기 봉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특화음식거리 육성·관리로서는 좋은 내용인데 이걸 나름 여러 가지 업종별로 더 디테일하게 주도면밀하게 지원하는데 잘 알아보시고 지원이 잘 되도록 이렇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만 원으로 두 대 운영해가지고 99일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이 날짜는 시에서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가내시 내려온 부분입니다.

문기호 위원 예, 시에서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임차료라고 해놨는데 운영비도 포함된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차량 임차를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문기호 위원 운영비는 따로, 별도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요. 따로 편성 안 하고 본인들 차를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죠.

문기호 위원 안에 전부 운영도 포함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살수차가 보니까 약간 도로의 청소 효과도 있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청소라기보다….

문기호 위원 복사열도 더 방지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또 미세먼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청소의 효과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아무래도 물 뿌리면 먼지가 영 덜 나고 합니다.

문기호 위원 99일간에 이게 운영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지금 특별히 계획안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시에서는 3월부터 9월까지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거 보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기호 위원 잘 협상해가지고 이게 날씨하고도 관계 있고, 비가 오고 나서 나오면 효과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전후라든가 물론 이게 그 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말 그대로 그런 기상을 잘 고려해가지고 운영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저 탄소, 위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수당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우리 운영이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거는 정책사업명이 지금 변경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기후위기에 탄소중립실천계획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기후위기로 지금 정책 목, 사업을 좀 바꾸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 올해 용역비가 8000, 1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올해 용역이 끝나서 위원회만 두기가 어려워서 이쪽으로 지금 같이 합치다 보니까 새로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운영 위원도 좀 늘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닙니다. 위원은 그대로입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몇 명 운영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조례 개정할 때 나올 건데 탄소중립실천위원회랑 저희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랑 지금 하나로 같이 운영하겠다고 조금 있으면 예산 끝나고 하는데….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별도로 운영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리고 위원회 따로 있었는데 같이 할 겁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몇 명, 몇 명 운영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그대로 7명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있고요.

문기호 위원 7명.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두 개의 위원회가 7명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닙니다. 한 군데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안 돼 있었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작년에 탄소중립….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탄소중립실천위원회.

문기호 위원 위원회가 7명이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7명이고, 운영 그건 똑같네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작년에 3회 개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요. 올해 사실 위원회는 연초에 사이버 심의 한 번 했었고, 올해는 따로 심의할 사항은 없었고 연말돼서 한 번 지금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탄소중립실천계획이 연말되면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문기호 위원 작년에 운영을 거의 회의를 개최 안 한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올해 사이버 심의 한 번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올해, 올해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하반기 지금 12월에 한 번 더 해야됩니다.

문기호 위원 추경에서 반납금이 많이 올라왔죠, 맞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수당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7만 원인데, 시간 이외에 연장되면 추가로 들어가는데 보통 위원회 개최하면 한 시간 내로는 거의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단 기본 시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기존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수당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똑같이 7만 원이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1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운영….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 시간을 지금 내년에는, 올해는 사실은 짧게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기후위기 용역도 있고 해서 시간을 두 시간, 그러니까 한 시간 오버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두 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이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7만 원 기준은 한 시간 기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위원회가 주로 보니까 이 수당이 보통 7만 원이고 10만 원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시간이 한 시간 넘어가면 추가 돈을 집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

문기호 위원 올해는 한 번도 개최도 안 했는데 내년에는 탄소중립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근데 이제….

문기호 위원 우리 올해도 보면 저 기본 계획도 대회의실에서 발표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용역 발표됐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최종보고회 하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한 번 할 예산을 지금 남겨놨거든요.

문기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운영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하고 운영 올해하고 이렇게 운영, 이 위원회 운영이 전체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으로 한 번만 개최하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게 아니고, 탄소중립실천계획이 작년도부터 이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면 심의위원회를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지금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가 환경부에서 승인까지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기호 위원 제 말씀은 이제 운영위원회가 작년하고 올해는, 작년에는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를 실제 개최도 안 했는데 올해는 두 시간으로 한다고 개최하다 보니 의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질의의 요지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근데 연말….

문기호 위원 작년 성과로 봐서는 올해는 언제 개최할 생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올해는 연초에 사이버 했고, 12월 16일 우리가 최종보고회 하고 심의위원회 한 번 해서 지금 우리 환경부에 승인 올려야 되거든요. 12월 20일 넘어서 한 번 해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이게 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시간 계획한 대로 잘 운영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이게 탄소중립이라는 게 중구청에서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정책이고 실제 보면, 하여튼 이게 작년하고 좀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가 조금 너무 들쑥날쑥하고 안정되어있지 않다는 그런 질의 요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또 우리 살수차 운영계획도 잘 잡아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479페이지에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당 인센티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301-14 이거 보면 전년 대비 555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 사유는 어떤 사유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보니 국비가 내려올 때 조정돼서 적게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연 거의 비슷하게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하다 보니깐 사실은 그렇게 저희들이 신규가입은 해마다 많이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절약되는 부분은 많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원래 올해 예산대로 하게 되면 그대로 편성이 가야 되지만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우리가 중반기 내년 하반기쯤 넘어갈 때 저희가 모자라면 시에서 또 조정을 해서 더 교부해 줍니다.

강혜순 위원 이런 건 문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오늘도 아니고 더 중요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이라도 인센티브가 더 강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니깐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치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저희가 신규가 한 550세대 신규 가입도 했거든요. 근데 국비가 조금 조정되다 보면 매칭 사업으로 줄어들었지만 혹시 모자라게 되면 시에서 건의해서 예산 받아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협약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올해 8월에 위탁기관이 2024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되면서 우리 8월 22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동의안 올려온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이 의회 동의 없이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바람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까? 협약서를 보면 연 2회 개최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일 위원회에 개최한다고 저도 그게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석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녀오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요. 11일 참석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11일.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올 초에는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초에는 제가 없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예산심의 기간 중 자주 말씀드리는 사안인데 한 번 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권한 사무를 일부 위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타 구·군 같은 경우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다 있는 데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정재환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개정할 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정재환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꼭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저희들은 사실 편성근거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했는데, 조례가 필요하면 한 번 검토해 보고….

○위원장 정재환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이거 조례를 편성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뭐든지 상위법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규칙과 조례, 규칙과 이런 거 해서 권한 사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5시42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56호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6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47호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347호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수조정

(16시1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273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2분 기록중지)

(18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 중에 지금 환경미화과 소관 청소대행 업체 측에서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을 받은 후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위원아닌의원
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신동학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정갑균
교통환경국장김영환
건축과장변종대
시설지원과장김경태
교통과장김선희
환경위생과장전영희

○속기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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