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9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11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11일(수) 15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계수조정


(15시24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자료 검토를 해보셨고 집행부의 입장을 잠시 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통환경국장님과 환경미화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잠시 한번 얘기를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질의 한번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그 제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2일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붙임에 원가산정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그리고 경비 그리고 경비 안에 기타 경비 이런 항목이 있고, 경비 안에 보험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모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타 경비, 경비 안에 보험료가 따로 있고 기타경비가 따로 있습니다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기타 경비 안에 또 보험료가 산정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업체는 한 달 사무용품의, 사무용품비가 한 달에 195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다른 모 업체는 한 달에 사무용품비가 22만 원 돼 있어요. 그래서 10개월이면 220만 원,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이 업체도 보험료 항목이 따로 있는데 기타 내역에 또 보험료가 따로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업체에서 급히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자료의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업체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앞으로 엄격한 산출 정보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설명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여기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산하는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보험료를 정산하는 거고요. 기타 경비에 아마 보험료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 사무원의 보험료인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어떤 업체는 이게 표현이 돼 있고, 어떤 업체는 또 이게 상해보험료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는 안 내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직원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직원이 없으면 사무실이 돌아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아마 그거는 업체별로 조금 운영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어떤 업체는 사무용품비가 22만 원인데, 어떤 업체는 195만 원, 이거 이 지출 내역 맞추려고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래서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이 기타 경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 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는 내년부터는 다음 그럴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거는 엄청난 예산에 대한 불필요한 것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우리 지금 용역 때문에 기타 경비 때문에 참 회의가 길어지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환경부 고시를 보면 22년도 개정 전하고 개정 후를 보면 기타 경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라, 타당성 있는 경우에만 개별 산정해야 된다는 이 고시 있죠, 그죠? 이에 대해서는 보면 일부 기타 경비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하라는 걸로 읽혀져요.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대행을 통해서 전체 예산이 산정되죠? 그래서 대행업체하고도, 용역업체하고도 용역을 통해서 산정되죠, 그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원가 산정은 용역을 통해 산정됩니다.

문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 예산을 용역 할 때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22년도에는 기타 경비가 있었는데 23년도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다시 24년도인가 24년도에 생겨서 논란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그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기간이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 특정 업체로만 계속 지정을 하면 보통 포맷이 비슷하게 가는데 조금 아마 공정성을 기한다고 조금 기관들을 옮기다 보니 기관별로 포맷을 잡고 있는 것들이 약간 식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향후에 어떤 용역에 있어서는 원가 산정에 있어서는 우리 기본 어떤 틀들을 조금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청소 대행은 이 중구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중차대한 일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심의 중에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이런 게 기사화되거나 이슈화되는 거는 바람직한데 심의 중인 내용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논쟁이 되고 언론화되는 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 입장으로서는 유감을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기타 경비 지출 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그거를 저희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게 매번 저희가 이렇게 세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이런 부정적인 행위들이 밝혀지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입장인데 이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출 내역 보고라든지 저희들 과업지시서 사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자나 실무 담당자나 좀 놓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서 또 자료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기타 경비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또 요구를 했고, 업체에서는 일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이야기를 또 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자료가 됐는데 그 부분 이상으로 또 부족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장님 의견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여기에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게 부당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너무 과한 요구다, 아니면 자료를 요구….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일단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요청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충분합니다. 근데 단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의문스럽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기타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게 일반사무비로 써야 될 품목들이 지금 기타 경비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기타 경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지출품의서와 그리고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수조정

(15시35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5시37분 기록중지)

(17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신동학
○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김영환
환경미화과장김현옥

○속기사

박소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