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05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6억 1099만 원 증액된 772억 8707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6억 221만 원 증액된 704억 9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7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이고, 625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2억 1952만 원 증액된 539억 5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4억 8000만 원,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에 18억 원, 직원 복리후생 사업에 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각종 수당 등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에 49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전년도 대비 1억 4363만 원 증액된 3억 9258만 원을 편성하였고, 657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3454만 원 증액된 126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 만족 행정구역 및 동 행정 업무 지원에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6억 6700만 원, 구민협력 활동 지원 사업에 5억 9500만 원, 척척 중구기동대 관리를 위해 3억 2007만 원, 민원편의시책 구현 사업 등에 1억 8789만 원, 동 직원 인건비 각종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전년도 대비 22억 2816만 원 증액된 36억 3676만 원을 편성하였고, 685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763만 원 증액된 25억 8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지출 및 결산 업무, 계약 업무 추진에 8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용차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비 4억 5000만 원,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등 청사 관리 사업비 1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 3690만 원 증액된 714억 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직원 급여 자연 상승분 반영으로 주민세 3억 8000만 원 증액, 지방소비세 4억 75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보조금 정산 등으로 내부 거래 20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699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961만 원 증액된 8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시세 및 구세 부과업무 등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사업비 4억 88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05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1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3쪽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90만 원 증액된 4억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징수 사업에 6900만 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8600만 원, 고액체납세 징수활동 인건비 등 5700만 원,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 징수를 위한 사업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부서별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진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총무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 전문공무원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직원 한마음연수를 위한 예산 8억 원의 신규 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상호 간의 소통과 공감 능력 향상 및 힐링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직원 한마음연수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2025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수 대상은 공무원, 청경, 공무직 등 800여 명이고, 연수 대상지는 직원 선호도가 높고 야외 체험 활동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연수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주도로 하여 1인 100만 원의 예산을 곱하여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소요예산 1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2023년, 2024년 제주도 연수를 실시한 동구와 울주군에 1인당 예산을 참고하여 강의 및 현장 체험비, 항공료 등 교통비, 숙박 등 대관비, 보험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3쪽 후생관 환경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01-01 34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관 조리실이 노후되어 환경개선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조리실의 환기, 배기, 전기시설 개선과 냉장고 창고시설 정비, 작업 동선 개선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산출 근거는 2024년 엔지니어링대가 기준에 따라 산출된 직접인건비와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직접경비 및 제경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2025년 직원 한마음 연수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우리 지금 가는 인원은요?
○총무과장 김진희 800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800명, 계산하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목적지는?
○총무과장 김진희 제주도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제주도라는 장소를 어떤 경로로 선택을 했어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저희가 2023년 연수 계획을 수립하면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직원 설문을 했는데 그때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제주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은 4억 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4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제주도로 갈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했더니, 사실 2회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응찰이 되어서 저희가 제주도를 가지 못하고 대상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이 또 저희가 2023년 연수를 실시했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다양한 체험활동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한 장소를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제주도 연수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체험활동이 가장 선호하는 항목이었다.
○총무과장 김진희 예, 직원들 선호도는.
○안영호 위원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왜 하필 체험에 가장 만족도만 높고 기대치가 높은지, 한마음 연수 목적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진희 직원들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또 사기도 진작하면서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직원들 전체에 서로 이해하고 또 상하급자 간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정이라든가 아니면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한마음 연수를 하면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료들 간에 뭔가 응어리가 있으면 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건데, 체험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기대치가. 우리 한마음 연수가는 목적은 그냥 체험 같이 가서 놀러 가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가 한 체험활동이 그냥 단순하게 놀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고, 체험활동을 통해서 팀워크라든가 아니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영호 위원 가면 우리 계급장 떼고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 모셔야 된다, 식사 모시고, 뭐 모시고, 과장님 모시고….
○총무과장 김진희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실 저도 체험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본인은 과장님이니까 없다고 하지 직원들은 말이 다른데요?
○총무과장 김진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질의하시는 거 다 듣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중간에 답변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직원들 얘기는 달라요. 이게 또 다른 업무처럼 가는 거예요. 요새 하급직 직원들 이렇게 단체로 가는 거, 우리 회식도 한번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2박 3일 동안 매일 보던,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상급자도 있을 테고, 이게 지금 단체로 가는 게 요새 시대 트렌드에 맞는 건지 상급자들은 가면 편하죠. 다 챙겨주지, 깨워주지, 밥 숟가락 놓아 주죠, 밥 챙겨주지. 상급자들은 다 편하다니까요. 하급자들은 가서 또 다른 일이 발생을 한다니까요. 그런 직원들 고충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경기가 이만큼 어려운데 이거를 지금 4억에서 8억을 올려갖고 1인당 100만 원씩 제주도 연수를 간다. 이게 과연 납득이 될까요? 지금 몇 부류로 가요? 800명이면.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 4개 조로.
○안영호 위원 4개 조, 200명씩.
자, 아까 우리 설문조사 했다 했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제주도 가고 싶다.’ 몇 명 설문했는데, 우리 800명 대상이 있겠네요? 800명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희 제가 그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결과만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래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몇 명 중에 몇 명.
○총무과장 김진희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한번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꾸로 미국 넣으면 미국 다 선택해요. 이거 세부 집행 계획 내역 하여튼 제출 부탁드려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를 기획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면 예전에는 이런 게 참 반강제적, 강제적 이렇게 가서 으쌰으쌰도 하고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은 구청에도 보면 직원들 간에 세대 분리가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할 때 계속 상급자 중심의 사고, 이걸로 지금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니까 시각을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총무과 직원들 고충 최일선에 담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직원들의 진짜 고충이 뭔지, 이거를 가면 정말 좋아하는지, 실제로 간다면 진짜 계급장 떼고 모시는 거 이런 거 없이 계획대로 조별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지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 하고 근데 구성원들 사고는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나 극명하잖아요, 요즘. 회식하기 쉬워요, 요새? 전체로.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세부 집행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예.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 활동은,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별 활동을 했고 그다음 조별에 직급 그다음에 실과 그다음 나이 이런 것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어느 직급이 편향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윗분들을 위한 연수가 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차라리 과장님, 과장님은 과장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지금이나.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그 부분도 그러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직원 한마음연수 관련해서 짧게 한 번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직원 한마음연수가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까? 기초 단위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주군과 동구가 각각 울주군 2024년, 동구 2023년 다녀온 걸로 돼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 구‧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녀온 건가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홍영진 위원 제주도로 다녀왔다고 하던가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동구는 2023년도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대상이 전 직원이었고요. 그리고 동구는 매년 한마음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동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는 저희처럼 격년으로 한마음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남구하고 북구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가 봐요?
○총무과장 김진희 남구는 없고 다른 구는 매년 아니고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예산안을 봤을 때 각 과마다 증감액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보통 마이너스 10% 많게는 마이너스 30, 40%까지 예산 절감을 해서 전부 다 예산안이 올라왔던데, 이게 우리 총무과는 복지 정책들을 이번에 신규로 많이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40%까지 증액이 된 거죠?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과장님, 시기적으로 너무, 사실은 시기가 적절해야 되는데 올해 보통 내년을 예측해 봤을 때 이게 어떤 경제지수라든지 예측 가능한 전망치가 그닥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디든.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 내에서 아마 일부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한마음연수도 4억에서 8억까지 거의 100% 인상률을 보이는 정책들이 얼마나 사실은 이해가 될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서 한번 다시 꼼꼼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예산 작업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한 번 더 저희한테 메시지를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마음연수보다는 같은 페이지 아래에 있는 신규공무원 능력향상 교육, 이 건이었는데, 이 사업비는 얼마지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1000만 원입니다.
○홍영진 위원 예, 올해도 1000만 원으로 집행하셨습니까? 해마다 1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몇 년 정도 됐죠? 신규 공무원 교육을 1000만 원으로 진행한 지가.
○총무과장 김진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산은 항상 1000만 원 선에서 진행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진희 작년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계약을 하지 않고 사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모두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팀 빌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로 또 보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참가 대상은 몇 년차, 신규 공무원이라는 의미가,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진희 거의 1년 차 이내입니다.
○홍영진 위원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참가를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진희 한 1년 차에 신규공무원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홍영진 위원 70, 80명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그래서 신규공무원이 많을 때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000만 원으로 500, 500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신규공무원 숫자가 조금 적어서 저희가 하반기 1회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1000만 원이 적으면,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예산 규모입니다만 직원들의 어떤 구청의 행정이나 이런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신규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나 아니면 마인드 제고나 이런 데,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군별로 예산을 비교해서 이렇게 올려 놓으셨는데 신규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도 다른 울산 지역에 5개 구·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루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예, 1일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본 바로는 가까운 남구에만 제가 물어서 들어봤는데 거기는 한 해 예산이, 신규 공무원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거진 한 80명 선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되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예산에 4배가 넘어요. 4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신규 공무원들 데리고 멀리 제주도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1박 2일을 온전히 울산에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몰랐던 우리 구‧군 내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다니면서 투어하고 알려주고, 몰랐던 우리 근무지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던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데이터 좀 모아지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한마음연수 예산 때문에 방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울주군 2024년 100만 원하고, 동구 2023년 90만 원 하고 이렇게 많이 나온 데이터만 저희들한테 뽑아서 주고, 남구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진희 남구는 저희 같은 이런 연수는 없고 대신에 남구는 해외 배낭연수 예산이 저희보다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구는 이런 국내에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 해외 연수 비용을 많이.
○이명녀 위원 북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해 준 자료는, 결론은 우리 현재 예산 편성한 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에 있는 구만 두 개 구 해줬지, 나머지 두 개 구에 대해서는 남구나 북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연수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만 지금 격년으로 해서 4억인 걸 8억으로 100%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4번 간단 말이에요? 800명이. 4번 가면 1번 갈 때마다 200명이에요. 업무에 대한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희 예, 인원 200명이 저희 구청을 떠나기 때문에 사실 조금의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남아 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발령 받아가지고 1년 미만, 신규 직원 1년 미만 말고, 본인이 인사이동을 해서 1년 미만이 우리 지금 한 35%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숫자를 보자면 분명히 공백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또 하나 이야기를 했듯이 신규공무원 능력향상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사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가지고 하루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라 해도 사실 우리가 여덟 시간 내내 교육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육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받아 가지고 신규공무원들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될지, 그게 향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희 신규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에 앉아서 받는 교육은 아니고 그런 전문적인 교육은 신규 임용이 되면 시에서 이 직원들을 6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행정에 관련된 기안문 작성 그다음 기타 등등 공무원에 관한 법령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받고 신규 임용이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소양은 어느 정도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우리 중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구에 있는 시설물을 함께 돌아보고 또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거기서 신규 직원들의 서로 간에 공감이나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팀 빌딩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설을 돌아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교육은 아니고 저희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도서관, 또 이번에 우리 문화의전당, 그다음에 황방산 그다음에 병영성 이런 것들을 둘러보고 원도심에도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 교육이 아니라 시설물 돌아보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루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희 아니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 시설물도 많고 또 그래서 신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설문을 보면 ‘하루가 너무 짧았다.’ ‘중구에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바로 집옆에 있었는데도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공무원이 돼서 이런 시설을 가보고 또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어 가지고 이 감회가 새롭다.’ 하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신규공무원도 신규 공무원이지만 우리가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1년, 공무원이 발령 나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 업무를 1년 미만인 공무원들이 35%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물론 신규로 해 가지고 몇 주간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또다시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그 일은 또다시 생소한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민원 응대를 할 때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 한마음연수에 모든 예산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분산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된 자기 자리에서 업무 파악을 해서 구민들을 응대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한마음연수에 대해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한마음, 저는 연수가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행부에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수 갔다 와 가지고 좋아졌다고, 인간관계 좋았다, 그 사람 알았다, 이런 소식 내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마음 건강 연수, 한마음연수, 직급별 맞춤형 실무 교육, 신규공무원 해외연수 이거 연수가 너무 많다,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화끈하게 돈을 투입하더라도 이래야 되는데, 실적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 한두 안은 비슷하고, 다른 거는 힐링 말이 힐링이지, 결론적으로 놀러 가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너무 교육이 많다, 총무과에서 크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래하는 건 모르겠는데, 연수까지는 좋습니다, 한마음 좋아요. 근데 조금 중복되는 거는 예산을 이래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렇게 한번 좋지 싶은데,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떤가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 진짠가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저희 연수가, 한마음연수 비용 외에도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직급별 연수 그다음 직원 마음 건강 연수 등등 연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원 마음건강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요즘 마음을 많이 다치는 직원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국가적인 직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법규도 있고 해서 이것도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직급별 연수도 한마음연수는 격년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급별로 모여서 또 이거는 직무교육을 겸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연수에 대한 직원들의 이런 여러 가지 기대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다녀왔을 때 직급별로 서로 소통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내가 5급, 6급, 7급까지는 소통해 보니 아주 좋다고 하는데 9급, 8급까지는 내가 아예 안 돌아봤는데 한마음연수 갔다 와가지고 9급, 8급 정도 제가 많이 알거든요. 소통 돌아보고, 과장님, 교육이 업무 역량 강화되었는지 소통이 되었는지 과장님한테 심부름만 하고 왔는지, 국장님 밥만 챙겼는지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잘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진희 예.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분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1-01 하단입니다. 631페이지 사무관리비 여기 보면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이 있네요, 그죠?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직원 장례 지원 서비스는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지원입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장례 지원 서비스 사례를 조금 살펴보니까 시나 남구, 동구, 북구 모두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상이 나면 남구에 있는 공무원은 구청에서 지원이 있는데, 중구는 전혀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직원 장례 서비스를 타 구‧군과 유사한 금액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과장님, 기존에는 저희는 장례 같은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 게 전혀 없었네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왜 그렇지?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후생 복지 특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김태욱 개인적으로 이게 보니까 시도 그렇고 이게 전부 거의 다 비슷한데, 예산이. 1인당 70, 68만 원, 울주군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증액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 구‧군보다 우리 중구는 이런 복지는 참 좋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건 인색하게, 연수도 좋고 교육도 다 좋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도 고심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이걸 볼게요. 629페이지인가, 628, 629예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앞에 것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에 선발 기준이나 이런 절차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은 만들어졌나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선발기준이 뭐지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저희가 근무 경력 그다음에 또 6급으로서 근무한 경력, 총 경력 그다음에 구정 기여도를 저희가 수치화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이번에.
○총무과장 김진희 예,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짓말을 왜 해요? 이 기준 언제 만들었어요?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부의장님께 보여드리고 나서 그 기준에 맞는지 대상자들을 점수화 해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선정을 해 놓고 이후에 기준을 만들고 선정된 사람들 대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해 봤다.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그럼 서울대 합격시켜놓고 선발 기준을 만들고, 합격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해 봤다, 이거 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 말씀 나왔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할 그 당시에는 점수화시켜서 한 그렇게 기준까지 만들진 않았었고, 그리고 행감 때 위원님 말씀 나오고 난 이후에 선발 기준을 만들고 점수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에는 점수화된 기준표는 없었는데, 총무과장 설명은 그 이후에 만든 점수표를 가지고 혹시나 어떻는지 그걸 대입을 해 보니까 그 기준에 맞아 들어갔다, 그런 부연설명이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같이 우리 그럼 지금 의회하고 저하고 장난치자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진희 그렇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 이 분들 지금 봐봐요.
우리가 기준표를 만들어도, 이 기준표 그러면 무슨 근거로 만들었어요?
○총무과장 김진희 이제 근무 연수 같은 경우에는….
○안영호 위원 아니, 어떤 법적 근거로 만들었냐고. 뭔가 기준표를 만들어도 시의 조례에 무슨 내용이 있다든지 우리 조례에 있다든지 이런 기준표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아니요. 그거는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한 기준표가 아니고,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인사 전보를 하고 그런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사항인데, 그렇더라도.
○안영호 위원 누가 직원 교육하는 부분에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하던가요?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 기준은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파견하는 것까지가 법에 있는 거지, 대상,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서 어떤 기준을 몇 점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라, 그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인사권자가 이걸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는 근무 경력을 많은 점수를 줄 건지, 현‧직급을 많은 점수를 줄 건지, 구정 기여도를 많은 점수를 줄 건지.
○안영호 위원 얘기해 봐야 안 맞는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제30조 위탁교육훈련계획 법 제19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위탁교육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훈련 목적 쭉 나와요. 교육훈련 대상자의 1, 2, 3번 쭉 있고 목적 내용, 훈련 기간 그리고 종류별 분야 별 인원 그다음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자격 요건, 선발 방법 및 절차 그리고 교육훈련 이수 이후 보직 계획 그리고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이걸 근거로 하셔야죠.
그리고 제2항 한번 봐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행안부장관이 수립한 국내위탁교육 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고, 계획에 따라 선발하고 교육 훈련 경비를 부담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조 한번 봐봐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쭉 나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기 마음대로 뽑으라는 게 아니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뭔 다른 소리 자꾸 하….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를 선발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선발, 구체적인 점수를 어떻게 하고 그 기준은, 거기에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점수를 구체화하는 그런 기준까지 법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자꾸 말로 해볼 필요 없고 위탁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 이수후의 보직계획 짠 거 지금 바로 갖고 오세요. 말로 하지 말고 그건 갖고 오면 돼요. 지금 두 분 때문에 내년에 여섯 분 우리 중구만 교육을 못 가게 됐어요, 두 분 때문에. 자, 기준도 없이 뽑았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이 지금 이게 어떤 기준을….
○안영호 위원 이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지금 1년 교육을 가요. 교육비가 한 명에 1000만 원씩 그리고 해외연수 600만 원씩, 3600이 들어요. 교육여비 350만 원씩 여섯 분이 또 들어가요. 1월에 보직 없이 근무를, 출근은 하지만 큰 업무가 없어요. 그리고 방학 있고, 12월에 종강하면 쉬고, 이거 엄청난 혜택을 받는 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선발 기준도 없고 절차도 없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선발 기준과 절차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교육은….
○안영호 위원 아니, 기준을 언제 만들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 교육은 위원님이 점수화 시킨 그거는 그때 행감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거는 그 이후에 제가 구체화된 점수와 기준을 만들었다고 아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후에 만들어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점수화까지 시키는 거는 행감에서 분명히 위원이 말씀했고, 그 당시에 저는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점수화를 그렇게 한 거고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6급에 몇 명을 하고 어느 직렬에 어떻게,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은 충족해서 대상자를 선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국장님, 이 회의록을 끝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엄청난 혜택을 받는 분들이고 그러면 구체적인 기준에 점수표가 없이 어떻게 그걸 뽑아요. 이런 분들 기준을 만들 때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쭉 해서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어도 이런 분들 보내려고 하면 격무부서에 지금 현직으로 있든지 아니면 격무부서에 얼마만큼 경력 중에 있었는지 업무 성과, 갔다 와서 어떻게 보직을 앞으로 줄지 이런 게 다 있어야지, 일단 이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뽑으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아니면 내년에 못 가요. 저는 그 말씀을 하여튼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631페이지입니다.
201-02 보시면 하단에 일반공무원 뇌 MRI 및 심장 검사비 지원해서 60만 원에 183명, 1억 98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공무원 하면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희 예, 저희가 이 사업의 대상은 50세 이상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명녀 위원 무기계약직하고 다 포함되는 것 맞나요?
○총무과장 김진희 무기계약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냥, 사실은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지금 50세 이상이라고 사실은 나이에 대한 못을 박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정말 직원 복리 차원이라면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되어야지,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급여가 더 적잖아요. 50세 이상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급여 어느 정도 받을 만큼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혜택들을 일반공무원 해서 거기까지만 포함하고 무기계약직은 오히려 급여도 적고한데 50세 이상이라 해도,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은 딱 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일반공무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가 나이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50세 이상이 사실은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 이런 부분으로 쓰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일반 공무원 50이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급을 다 유지하고 있고 보수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스스로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은 사실은 검사를 본인 자체가 받기는 힘든 비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조금 더 어렵고, 정말 그런 분들이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조건이 다 갖춰진 분들이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반공무원 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신규로 올라왔는데 5개 구‧군,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진희 예, 이 사업은 타 구는 현재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의 직원 중에서 또 이런 환자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해서 50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40대에 발생하는 비율과 50대 발생하는 비율이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대상은 50세 이상의 일반 공무원으로 했습니다만 시행할 때 위원님 의견대로 또 시행 대상을 넓히는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사실 이거 지금 보면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올해 시작을 하면 선도적으로 하는 게 되는데, 밑에 보면 병원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비가, 그죠?
그래서 검사비가 나와 있는데 일반공무원들 할 때 50세 이상의 100%를 줘서 사실 60만 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맞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이명녀 위원 100% 지급하겠다는 뜻에서 60만 원을 만들었는데, 정말 50%를 지급하더라도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사실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생명은 다 같이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시키고 하는 건 맞지 않다, 우리가 현재 100%가 검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했지만 차라리 50% 지원하더라도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지급하는 게 맞지, 사람을 이렇게, 직원 차별화를 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처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연령대별로 어떤 연령대에 가장 발병률이 높은지를 따져보고 40세가 발병률이 높으면, 그때부터 높으면 40세로 하고, 50세가 발병률이 높은가 아니면 55세가 발병률이 높은가 그걸 따져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40세보다는 50세가 2배 이상 높다고 하니, 50세 이상으로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을 같이 포함시켜서 100%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를 지급하더라도 그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그 부분도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고민을 하시지 말고 분명히 생명은 다 같이 소중하거든요. 우리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 그렇게 차별화를 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서 줄 거라면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시켜서 프로테이지를 조금 낮추더라도, 전액 지급을 안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진희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십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욱 왜냐하면 조례안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쉬었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조례안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632페이지 한번 볼게요.
303-01 포상금 직원 휴양비 지원, 이거 편성 근거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진희 근거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안영호 위원 후생복지에 포상금 항목이 어디 있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예산 편성 근거도 없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도 포상금으로 하면 안 돼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밑에 정확하게 항목이 5개가 딱 나와 있어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생계비지원, 해외파견공무원 학자금,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단순 일률적인 지원 목적으로는 포상금을 편성하지 말라고 별표까지 쳐서 딱 적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중구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서 했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것은요. 201-04 맞춤형 복지제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 찾지 말고 대답을 해봐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예산 과목은 위원님 말씀….
○총무과장 김진희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안영호 위원 없는데 자꾸 책 보고 있으면 뭐해요? 시간 가게.
바꿔요, 이거.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우리 이번에 예산 쭉 보면 앞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 맞아요. 했어야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것도 있고. 그런데 시기가 지금 맞느냐? 이만큼 많이. 앞에 잠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MRI다, 뭐다 쭉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총무과에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 제안게시판을 쭉 보면 숙직, 당직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실제로 공무원들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당직 설 때 저녁에 9시 이후로 민원 내용 보면 동물 사체를 치워 달라, 주차를 어떻게 해 달라. 이것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당직사령 6급 또는 6급 상당, 나머지 두 분해서 총 세 분이 서죠?
우리 관제센터에 상황실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운영되죠?
○총무과장 김진희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특별재난 관련해서 예측이 되는 태풍, 날씨 여러 가지 재난안전종합상황실도 별도로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절반 때리고 전체 다 소집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재난 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평소 때 9시 이후로는 이 고급 인력들 3명을 앉혀놓고 단순 전화 받고, 밤 되면 전화도 없어요. 이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세 분 앉혀놓으면 다음 날 하루 쉬잖아요, 대체 휴가로.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휴가 쉰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드나요? 업무는 그다음 날 곱빼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보면 이런 분들을 기간제든 별도로 뽑아서 공무원들 대체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공무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같이 배치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충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지, 자꾸 제주도, 요새 제주도 연수 못 가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만 원만 하면 가는데.
○총무과장 김진희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진희 저희도 직원이 당직에 대한 제안이 많이 올라와서 당직제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가 당직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계획이 어떤가만 말하세요. 시에 찾아보고, 안 찾아보고 이런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진희 예, 그래서 시는 현재 당직실이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업무와 당직 업무를 합쳐서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보다는 당직 인원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인원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근무하라니까요. 하는데 인원을 줄이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니까.
○총무과장 김진희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보는 직원을 정원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된다면 저희도 당직실을 운영하지 않고 시처럼 당직실을 폐쇄하고 재난상황실에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
○총무과장 김진희 지금 정원이 반영이 되었고 또 그 정원을 채용하고 그렇게 안전총괄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운영을 바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개 말씀드릴 건데 해외연수 이거 말고 우리 교육 과정 중 시책추진 기획연수죠? 이게 배낭여행인 거죠? 629페이지.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이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진희 시책추진 기획연수는 작년에 저희가 배낭연수를….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말씀하시라니까, 자꾸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진희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2억 5000인데 저희가 획일적으로 얼마에 몇 명 이렇게 산출 근거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 작년에 배낭연수로 저희가 1억 정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연수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배낭연수는 저희가 직원들의 연수비용을 직원 설문을 했습니다. 얼마를 해서 몇 명이 가는 것이 더 좋을지를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350만 원 정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배낭연수의 개념이 아니라 단체 연수로 지금 1년에 저희가 구정에 기여가 있으시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 연수는 얼마?
○총무과장 김진희 450만 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배낭연수는 350만 원 곱하기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진희 32명입니다. 아닙니다, 34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단체는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진희 27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34명, 27명 그러면 61명이네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61명에 2억 5000만 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총무과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게 진짜 고충인 건지, 어떤 게 업무를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안인지, 상급공무원들이나 하급공무원들 자주 많이 만나보시라는 거, 얘기도 많이 해보시고.
자꾸 전화방을 만드니, MRI를 찍어주니, 꽃수반을 어찌해주니, 건강검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인사도 공정하고, 우리 교육 가는 것, 해외연수가는 것, 이런 거라도 좀 공정하게. 인사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김태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34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349호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34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349호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1년 내내 있다가 예산안 때쯤 되면 조례가 몰려서 올라와요, 이 바쁜 시기에.
그러면 지금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예산안 내용은 다 올려놓고.
하여튼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이번에 예산에 포함된 것들은 일단 삭감을 할 거예요. 다음에 추경이든 언제든 다시 한번 내년도에 얘기를 하시고, 뒤쪽에도 마찬가지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미리미리 조례를 만들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자치행정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자치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 세입예산의 세외수입 중 201-05 기타수수료 6840만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중 전자민원 수수료는 정부24나 세움터 등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민원 수수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여권발급 수수료는 여권발급 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23년부터 여권발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발급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수수료 수입도 증가하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세출예산 중 동 주민자치 사업의 201-03 행사운영비 55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동의 주민자치 사업 및 동민 화합 행사를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다운동을 제외한 11개 동에 교부되고 있으며, 동별 500만 원이었습니다. 동 브랜드 행사는 동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을 담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행사인 만큼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동별 1000만 원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과장님, 658쪽 국내 자매도시 방문 여비 전년도 예산액 6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에는 1500만 원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인상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나주는 교류가 어쨌든 중지된 상태이지만 4개소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3개 도시에 대해서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천은 3개 도시를 다 했었고, 저희가 방문은 2개 도시만 했었는데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부안은 1박 2일 했었고, 광주는 당일로 다녀왔었는데 행사가 방문 행사 답지도 않고 그래서 1박 2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취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40명 정도를 한 차로 모시고 간다면, 1박 2일 하게 되면 한 도시 당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1500만 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3개 도시를 방문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홍영진 위원 내년에도 3개의 도시를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점심 다 잡수셨습니까?
동 브랜드 사업에 5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완전 100% 올려버렸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동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동에서 계속 건의가, ‘500만 원으로는 동 브랜드 행사를 하기가 너무 적다, 좀 현실화 해 달라.’ 그런 요구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운동은 축제 예산으로 같은 브랜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동의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규모가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보니까 동 브랜드 사업에 오는 동민이나 경로잔치할 때 오는 사람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동에 행사를 나와서 가보니까 우리 2동에는 브랜드, 경로잔치, 병영성 걷기, 체육대회 완전히 10월에 몰아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경로잔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병영1·2동은 하나라 권역별 비슷하게. 물론 조옥임 과장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로잔치를 하면 병영1동에는 그 돈 주면 아주 모자라고, 2동에는 조금 모자라니까 병영1·2동이 성향이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병영 1동에 한 번하고, 2동에 한 번하고 모아서 하루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에 병영1동 행사도 보니까 돈은 한 1000만 원 줘서 했는데 사람은 1500명 와서 거기에서 바리케이드 쳐서 어른들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난리치고.
진짜 1년에 한 번 행사하는데 한 2∼300명은 노인들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건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병영1·2동을 하나로 모아서 경로잔치를 한 쪽에서 해서 다 모아가지고 돈을 더 주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경로잔치나 브랜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봄으로 당겨 달라 이 말이죠. 전부 다 10월에 몰려 있으니까 단체 동장도 그렇고, 단체들 엄청나게 힘드니까. 성안동인가 어디에 경로잔치인가 4월에 하는 거 있대요. 병영1·2동도 하나로 모아서 4월에, 10월에 다 하지 말고 4월로 당겨주세요. 그게 되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경로행사를 상반기에 한 동은 브랜드 행사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지금 조정은 다 되었고, 경로행사를 병영1·2동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일단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게 엄청 편리하고 효과적이고, 동 직원들도 편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일단 주관부서와 협의는 해보겠는데 2개 동을 합치면 그 공간이 나올지가 약간….
○김도운 위원 공간은 있어요. 공간은 폴리텍대학도 있고, 병영초등학교도 있고, 동천강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지금 일단 병영1·2동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경로행사는 하반기, 브랜드는 상반기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같은 날 하면서 하루에 여러 개 동을 안 하고 딱 하루에 2개 동씩만,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김도운 위원 노인잔치도 오전에 하니까 오후에는 병영1동 어른들 다 와버리고. 그러니까 1동에 경로잔치를 하면 1동만 오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다 모여 버리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물론 가신 분들이 또 가시는 분들, 분명히 겹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김도운 위원 그날도 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 때문에 노인들이 한 300명, 늦게 온 사람들은 아예 바리케이드를 쳐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진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 부분도 일단 브랜드와 경로행사를 상·하반기 조정하고, 우리 구청 전체 일정하고 서로 하루에 안 겹치게 조정을 해서 지난 11월 말에 동의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행사 부분은 주관 과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의논해 보니까 병영1·2동 동장님들도 다 원하더라고요. 한 쪽으로 모아서 한 번은 1동에서 주최를 하고, 한 번은 병영2동에서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하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평통 간사인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김태욱 평통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이번에 국외여비 7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김태욱 제가 평통 간사로 있으면서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왜 의원님들은 해외에 안보 시찰을 가는데, 제외가 되었냐? 여비 지급이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저한테 질의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의원님들은 의회에 국외경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그 돈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욱 타 지자체도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제가 타 시‧구‧군하고는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타 구‧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같이 해외 안보 시찰을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중구는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간다, 안 간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한 잣대가 없다는 거죠. 왜 타 구‧군은 가고, 중구는 못 가고.
안영호 위원님 때문에 못 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아니요, 못 가는 건 아닌데 여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지방의원 국외여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주평통 지원 예산으로 다 떠나서 자문위원이 해외 안보 시찰에 참석할 경우 어느 예산 과목에 집행하는가. 이렇게 쭉 해서 민원을 다 넣었는데 이것을 보면요. 출장 내용과 출장자의 역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으면 귀 기관에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이것을 또 상위 기관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총평이 지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로 지급됨이 원칙이나, 출장 성격 및 역할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최종 판단할 상황으로 보임.
이렇게 상위 기관에서 검토한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중구는 유독 안 되는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방금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원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때도 아마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고요.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질의·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판단해서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러니까 다른 데는요? 타 구‧군은?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일단 타 구‧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비교해보지는 않았는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제가 어쨌든 간사 역할을 하고 중간에 있으니까 저한테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잣대로 하는지 타 구‧군하고 비교도 좀 해보시고,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가져다주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평통에 강연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거 정산 다 받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받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정산 이것 좀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간사를 해보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받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정산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666페이지에 평통 관련인데 기존에는 우리가 국내도 한 번, 다음에는 해외도 한 번 이렇게 이어왔었고, 앞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는데 우리 평통도 다시 한 해는 국내, 한 해는 국외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예전에 해외 시찰이 자유롭지 않을 때는 국내로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평통위원들 말씀으로는 국내의 안보시찰은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국외로 안보시찰을,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작년에도 국외, 올해에도 국외로 안보시찰을 편성한 점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662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올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스무 강좌 정도 더 늘어서 3400만 원 정도 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각 동별로 폐강을 하기 위한 최소 인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고, 각 동별 프로그램 운영은 동의 운영 세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 인원이 얼마라는 것이 사실상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프로그램 중에 10명 미만인 곳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5인 미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상 프로그램의 다양성,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도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인원이 10명 미만이든 이런 데는 인근 동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3명이 있어도 프로그램 열고, 강사료는 똑같이 나가고 아니면 어떤 데는 30명, 4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 동에 같이 공동 프로그램을 하면 다른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도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강사 수당도 3명이나 10명이나 20명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동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예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순수 회비로 강사 수당이 나가면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2, 3명, 몇 명이 안 되는데 강사 수당은 계속 쭉쭉 우리 예산이 나가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6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번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신규로 1800만 원 편성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기존에는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경연대회 프로그램에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부기 넣을 때 같은 성격이라서 같이 엎기는 했는데 1200만 원을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해서 차등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평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수 센터 시상금 성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시상금인데 그냥 일반 시상금을 상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201-01로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 사업비를 우수 주민자치센터가 시상금을 받으면 주민자치센터 요가 프로그램에 대한 매트를 새로 구입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렇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는 거죠.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는 운영비로 쓸 수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과장님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운영비 성격이 아니라 이건 시상금이거든요. 우수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시상금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러니까 시상금인데 그 시상금을 받아서 일반 포상금처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상사업비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도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나가면 최우수 구는 2500만 원 상사업비로 주지, 포상금 형태로 주지는 않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상금이라니까요, 포상금.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렇죠.
○안영호 위원 경쟁을 통한 선별 지급은 시상금이에요. 그러면 시도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시의원한테 다시 얘기를 전달하면 되고, 그건 시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부분이 아니라 시상금은 사무관리비로, 이 금액 자체가 시상금인데 어디에 쓰느냐를 가지고 운영비다, 사무관리비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시상금적 성격을 가지죠.
○안영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201-01로 편성을 했는데….
○안영호 위원 본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해야죠. 일단 그 부분은 기타보상금으로 넣어야 될지 그것을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과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리를 해 보세요. 여기서 계속 같은 얘기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663페이지 볼게요. 해마다 같은 얘기인데 662페이지도 마찬가지.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동별 주민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중간부에 프로그램 경연대회 1200만 원, 아래쪽에 동 주민자치 사업 및 동민 화합행사 운영 이런 게 참 성격이 너무나 비슷하고, 오시는 분들도 너무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중복 지원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차피 이분들이 또 어디 전진대회 가면 다 오시고.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 편성들이 맞는 건지 이건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664페이지 중간 부분에 구민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에 구민의 날 10주년 기념행사, 이게 전년도에 아마 최초에 1000만 원 정도 되어있었을 거예요. 전년도에 3000만 원에서 예산 삭감이 몇 백만 원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2024년은 3000만 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마 이 부분이 삭감이 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에서 또 1000만 원을 올려서 4000만 원을 하루 행사하는데 이거 또 문화의전당에서 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이게 특별한 뭔가 의미를 가지거나 특별한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대부분이 주관자 그러니까 청장님, 시장님 다들 인사만 하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인데 굳이 이것을 이만큼 비용을 들여야 하나. 거기에 앰프든 뭐든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또 1000만 원 올린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구민의 날이 10회를 맞았으니까 하루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동안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보자 하는 의미로 10회는 그렇게 기획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기념식 하는 데는 예년 수준으로 한다면 3000만 원으로 하고 똑같이 들겠지만 행사비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3500만 원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보였고, 500만 원 정도는 일주일 동안 그 주변에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하는 데 5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부스도 설치해야 되니까 가장 최소한의 경비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안영호 위원 부스 설치해서 어설프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 6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깊게 질의도 있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어느 정도 제안들이 수렴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건 들어와서 16건이 심의회에서는 적합으로 심의가 되었고, 부서에서는 10건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장기 검토도 있고, 2024년 예산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16건 중에서 장기 검토 2건을 빼고는 예산계에 다 올라갔는데 예산계에서 한 건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이 제안하시면 50% 정도는 제안이 수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50%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올해 기준으로, 2024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4년도에는 이미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까지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될 거라면 그렇게….
○안영호 위원 50%가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런 거죠.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그건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또 각 부서에서 조금 푸시를 해서 여기에서 되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 푸시해서 한 사업은 올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식적으로는 일단,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지를 못해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제안이나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우리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 채택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그렇죠, 저희도 마음은 그런데 32건이 들어왔다고 32건이 다 반영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괜찮은 내용들이 있는데 진짜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이런 행사든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도 많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제안이 오면 제대로 좀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세무1‧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4인) |
김태욱김도운안영호홍영진 |
○불출석위원(1인) |
이명녀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총무과장 | 김진희 |
자치행정과장 | 이순희 |
○속기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