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06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4.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세무1‧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 및 사업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2361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계장님하고 이석하셔야 되니까 이석하시고 할게요.
(간부공무원 퇴실 및 회계과 담당 입실)
(10시08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회계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2억 400만 원 증액 편성과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설계비 52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현재 2025년 만기 예정 정기예금 4건 400억 원의 이자수입 34억 8400만 원과 수시입출금식예금인 MMDA 이자수입 2억 원으로 총 36억 84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기예금 중도해지 등의 경우를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22억 원 증액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2023년도 300억 원의 정기예탁을 2년 만기로 예치하여 25년 만기해지됨에 따라 18억 84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수입으로 내년도 채권압류금 등 세입‧세출의 현금보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은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를 통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반구시장과 연계한 지역 경제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기획용역 추진 중이며, 12월 13일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 92억 350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설계공모와 설계용역이 진행될 계획으로 설계공모비 5000만 원, 설계용역비 5억 원, 에너지효율등급 BF 관련 인증, 지반 조사 등 관련 용역비 1억 7600만 원으로 총 설계비는 7억 2600만 원입니다. 24년 당초 확보된 시설비 3억 4800만 원은 건축기획용역비 2200만 원과 설계비 3억 26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건축기획용역비는 연말 집행 계획입니다. 총 설계비 7억 2600만 원 중 24년도에 반영된 설계비 3억 2600만 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전체 사업비 및 공사기간은 건축기획용역 완료 시 확정됨에 따라 당초 추정한 설계비와는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올해 예산이 설계비가 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억 2000만 원 증액된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증액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4억, 그러면 올해 잡혀 있는 예산은요?
○회계과장 장언순 올해 3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던 것은 2200만 원은 건축기획용역 올해….
○안영호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올해 3억 48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여기에 따른 설계비가 3억 26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것은 계속비로써 내년에 자동으로 이월해서 같이 사업설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총 사업비는 건축기획용역이 완료되어야 사업비가 완료되고요. 일단 최종 용역 완료는 다음 주 금요일이고, 어제, 그제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최종사업비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유보통합은 언제 결정되었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유보통합은 아마 8월 정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유보통합은 전년도부터 얘기가 나와서 올초에 대부분, 작년에는 시범사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유보통합한다,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발표를 해서 각 교육청에서도 유보통합 관련 부서까지, 전담팀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도 어린이집 빼는 것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설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돈을 쥐고 있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당초 건축기획용역 계획은 4월부터 8월까지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8월에 유보통합에 따라서 어린이집 건립이 제외됨으로써 저희들이 건축기획용역 절차를 다시 이행하다 보니까 9월까지 용역이었던 게 12월로 다시 연장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이전에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업체에서 설계변경 요청 언제 왔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설계비 요청이요?
○안영호 위원 설계변경한다고.
○회계과장 장언순 이 부분은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설계기간 변경 요청.
○회계과장 장언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구어린이집이 제외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냐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가족복지과에서 청장님 방침 받은 게 8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용역도 언제쯤 마무리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용역이 설계변경하면 한두 달 안에 안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용역결과 보고가 빨라야 연말 정도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면 설계비를 쓰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2차 추경에 반납을 했었어야죠.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은 어차피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아니, 계속비사업으로 치환할 게 아니라 계속비사업도 쓰지 못 하는 돈이면 미리 다른 곳에 먼저 쓰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먼저 쓰고, 차기년도, 차차기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올해 설계를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설계도 끝나야 돈 줄 것 아니에요? 설계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보통합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났고,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결정났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집 폐쇄 방침을 정했고 그러면 설계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될 것이고 그러면 3억 48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이것을 왜 쥐고 있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3억 4800만 원 중에 2200만 원은 집행이 될 거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2200만 원은 빼고 나머지 3억 2000만 원이나 3억을 반납을 해야 뭐라도 쓸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쭉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사고이월에 가까워요.
○회계과장 장언순 계속비 이월일 경우에는 저희들 사고이월로 따로 별도로 이월시키지는 않거든요?
○안영호 위원 의미상, 내용상 사고이월에 가깝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기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 누구나 봐도 설계가 바로 안 된다는 거, 용역 결과도 바로 나올 수 없다는 거, 언제쯤 나온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예측, 뭐 전화 한 통만 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돈들을 묻고 있지 말고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죠. 다른 부서도 아니고 지금 회계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는 하여튼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계속 중간에 꼬이고, 꼬이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예산서 686페이지 공공계약 지원 및 전문컨설팅 용역. 이건 기간이 1월에서 12월, 예산이 월 110만 원 해서 1320만 원, 이건 뭡니까? 뭐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계약이 관련 법령도 많고요. 그다음에 숙지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다 보니까 계약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도 자주 개정되고 그리고 또 계약이 원체 복잡하다 보니까 특이한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직원들의 부담은 그 어느 업무보다도 많이 부담을 갖게 되고 또 특히나 소송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부담을 갖게 돼서 직원들이 많이 컨설팅을 요청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컨설팅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업 내용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 보니까 주로 실시간으로 질의하게 되면 답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공공계약 전용으로 플랫폼도 돼 있고요. 그리고 전화 및 화상으로도 상담이 가능해서 일단 쟁점이 되는 사업이나 사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어서 직원들은 부담이 덜할 것 같고, 직원들의 부담 해소와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어서 나을 것 같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런 업무는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신규지요? 왜 이제 시작합니까? 이런 것은 벌써부터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장언순 예, 진작 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도운 위원 예산서 685페이지 보니까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 강사료 149만 원 되어 있네요.
하기야 교육 받는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족하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김도운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 정책은 좋은데 신규 공무원들은 회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김도운 위원 쉽게 말하면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거든요. 신규 9급, 8급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소통 좀 할 거라고요.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교육을 시키는지 확인합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매각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평수가….
평수예요? 아니면 금액이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금액도 있고, 면적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면적은 얼마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잠시만요.
○안영호 위원 그건 좀 있다 확인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특정 면적 이하, 특정 가격 이하는 심의도 없이 그냥 공시지가로 파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감정 평가는 합니다. 두 개 이상 업체의 감정 평가를 해서 평균값으로 그 이상으로 해서 입찰로 합니다.
○안영호 위원 입찰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 금액을 보면 우리가 매입할 때 금액과 매각할 때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살 때는 수십억 주고 사고, 팔 때는 감정 평가나 이렇게 해서 아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거든요.
반구동 지금 하는 곳도 마찬가지고 이건 일정 면적 이하라서 공유재산심의도 받지 않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매입하는 공유재산 취득을 보면 가격 차이가 토지 가격이야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차이가 큽니다만,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 내용이 올라와서 지금 비난 여론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지. 물론, 우리는 절차를 거쳐서 감정평가도 거치고, 공시지가도 따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상 기준으로, 법상 기준으로 특정 면적 이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는데 우리는 그 기준이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봐도 구청에서 공매를 한다든지 차량, 땅을 매각한다든지 구청 물건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헐값에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시민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뭔가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저희들이 현재는 감정 평가를 두 개 업체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한 개 정도 더 늘리면 평균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보통 감정평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각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대규모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보다는 거기가 더 큰 고객이거든요. 우리야 뭐 한두 개씩 이렇게 찔끔찔끔 주지만, 물론 공시지가 평가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입장에서 해 줄까? 이런 의문도 들고. 그러니까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니 좀 더 그럴 것 같아요. 나라 땅이니 좀 낮게 해도 되고, 개인들 땅은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항의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의를 하지 않아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도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너무 감정평가가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거다 생각하고, 내 거면 터무니없이 가격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모두가. 그런데 유독 나랏돈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니, 어찌 됐든 그 감정평가 업체도 우리가 하나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뭐 협회 추천도 받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있는 이런 업체를 조금 할 수도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질적으로 경쟁이 되고, 정확한 금액이, 좀 더 높은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건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회동 청사 관리 유지비 나와 있죠,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위원장 김태욱 제일 상단에.
○회계과장 장언순 예, 청사 유지관리비.
○위원장 김태욱 돼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1100만 원. 24년 2회 추경 때는 얼마 편성됐는지 모르시죠?
○회계과장 장언순 잠시만요.
○위원장 김태욱 찾을 필요 없이 마찬가지로 11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본예산도 1100만 원이고, 작년 2회 추경 때도 1100만 원인데 이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연평균 유지보수 관리비에 들어간 비용을 평균 내서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큰 수리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본예산도 1100만 원, 2회 추경에도 1100만 원. 현재까지는 얼마나 집행됐는데요?
○회계과장 장언순 현재까지 집행이요?
○위원장 김태욱 예.
○회계과장 장언순 잠시만요.
○위원장 김태욱 집행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전산으로 바로 출력 가능하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바로 출력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86페이지 차량선박비 공용차량 관리 201-02 여기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유류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2억 68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네요. 2024년 2회 추경 때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당초만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위원장 김태욱 그때도 마찬가지로 2억 68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본예산도 2억 6800만 원, 2024년도 2회 추경도 2억 68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6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회계과장 장언순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태욱 688페이지.
여기도 보면 청사 관리 공공요금 나와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여기 보면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전기요금이 3억 2000만 4000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2024년 2회 추경 때는 얼마 편성됐는지 모르시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끝다리까지 다 맞추었네요. 3억 2000만 4000원, 이거 왜 이렇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거 그냥 보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편성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회계과장 장언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태욱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언순 전기 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일단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 올해 1월부터 한 8월, 9월까지 사용량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는 유독 폭염으로 전기세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좀 인상을 해서 요구를 했을 텐데 전체적인 예산 조정 과정에서 아마 평년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태욱 평년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장언순 240만 원 정도만 인상됐습니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240만 원 정도 증됐는데요. 이 부분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 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2025년도도 전기 요금 인상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당연히 인상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장님, 제가 잠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각 우리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내년에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 늘어난 금액을 요구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 우리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꼭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들 그쪽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공공 요금, 전기 요금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비용은 우선 전년도와 같이 편성해 놓고,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하면 연말에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넘어오고 추경할 단계에 꼭 반드시 정상적으로 나갈 금액만큼 보강해서 조정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년도 위에 추경에 있는 거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옮겨 적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숫자까지, 뒤에 끝다리까지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합리적으로 ‘야, 이건 뭐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잘 맞췄지?’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시 돌아가서 6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청사관리, 이거 지금 집행내역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2023년도에도 11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47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잘 모르시죠? 그때 담당 부서장이 아니어서.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그때도 47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우리 의회동에 경관 조명 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연말에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철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산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러던데, 차일피일 자꾸 미루고 그러던데,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47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게 예산이 부족하죠?
내용을 봐야 이해를 좀 하시겠죠. 뭐 찾아오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의회 관련해서는 그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같이 아마 사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담당 부서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담당 주무관님도 그렇고 예산을 정확히 안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본예산이니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당해 연도 특수 요인이라든지 전년도 이런 것 다 살펴보고 좀 투명하게 예산 편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것, 이런 것 참고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아마 계약 전력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청 소유의 건물들 계약 전력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계약 전력이요?
○안영호 위원 예.
○회계과장 장언순 저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신관 옥상에 있는 태양광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죠?
○안영호 위원 그 부분하고, 학성동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전에 우리 기본료를 책정하는 계약 전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우리가 계약 전력을 너무 낮게 책정했을 때 그걸 넘어서면 누진제가 돼요. 그래서 통상 조금 한 단계 정도 높게 잡는데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서너 단계 높게 잡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모든 지자체를 보면 우리 피크 그러니까 최고 전력, 우리가 한여름이나 연간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전기를 썼을 때 근데 우리 계약 전력을 보면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반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요금을 예를 들어서 30㎾ 했을 때의 기본요금과 60㎾ 했을 때의 기본요금이 수치상으로도 배 이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이때까지 한 번도 30㎾를 넘은 적이 없어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한전에 얘기해서….
○안영호 위원 계약 전력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여유는 있어야 되겠죠. 일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 가게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전력할 때 7㎾니, 9㎾니, 보통 10㎾ 이하로 해요. 근데 전기를 많이 쓰는 곳 이런 곳들은 조금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기본요금은 내가 쓰든 안 쓰든 이 기본요금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전체 건물, 한전하고 우리 계약 전력 계약해 놓았을 거 아니에요, 다. 이거 전부 다 조사해 보세요. 전수조사해서 그리고 최고 전력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썼는지 피크, 그러니까 최고 전력 소비했을 때 이걸 딱 보고 다 바꿔야 돼요. 이것만 해도 지금 수억 예산 절감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기재부인가 어디서 이것도 한 번 감사원인지 어디서 한 번 이거 변경하라고 내려왔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앙에서 전국 단위로 지금….
○안영호 위원 올해 내려왔죠? 이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큰 건물 위주로 각 공공기관 시범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건물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만 해도 수억 정도 남아요. 우리가 수억 정도를 수십 년 동안 지금 더 지출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큰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동사무소 있죠? 주민센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제가 학성? 학성 주민센터 보니까 이게 두 배 정도 우리가 절대 쓸 수 없는 전력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학성동 주민센터 그냥 제가 우연찮게 한 번 본 것이고 다 똑같아요. 이게 뭐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해요, 조사하는 게. 고지서만 보면 되는데 한전에 전화 한 통만 해도 다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우리 구청 소유의 건물 전부 다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전부 다 계약 전력이 그 계약을 바꿀 수 있도록,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올해 저희가 구‧군 의회 의원들 체육대회를 하고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어찌 됐든 저희 불찰은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문제인 건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포함해서 예산집행 부적절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라. 이건 우리 얘기예요, 5개 구‧군 의회 얘기예요. 그래서 피복비 관련해서 시 감사관실인가 하여튼 어디서 이게 공문이 내려오면 이건 실제로는 회계과에 지금 내려왔잖아요. 내려오기는 11월 초에 내려왔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11월 초에.
○안영호 위원 어떻게 된 바인지, 지금 놓친 건지 하여튼 저희한테 공문을 안 보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시 감사관실에서 우리한테 바로 내려요. 확인을 해 보니까 시의회는 바로 지금 내렸어요. 근데 지방의회에는 지금 안 내린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2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공문을 받았으면, 의회 관련이면 이게 내용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이제는 놓치지 마시고 우리 의회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라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53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식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세무1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2023년 9월 시행령 기점으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보고할 때 첨부 서류가 하나 더 늘어났다. 그렇죠?
○세무1과장 홍정식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안영호 위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이것을 새롭게, 실제로 24년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 24년도에는 법 개정하고, 예산안 한다고 올해부터….
세무1과 업무예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1036페이지 우리가 처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허술해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 조금 더 알차게, 아마 작성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왔을 거예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어요?
○세무1과장 홍정식 추계보고….
○안영호 위원 예.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안영호 위원 지금 내용상 빠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기술형식,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1039페이지 한번 보세요.
23년, 24년 징수전망액, 징수금액 이렇게 쭉 다 있고, 어차피 25년도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첫 번째는 자꾸 각 지자체에서 돈 없다, 돈 없다 얘기하고 그럼에도 세입 추계는 항상 낮게 잡으니까 항상 돈 없다, 돈 없다 소리 나오고, 결국은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300억씩 전체 예산의 한 10%씩 이렇게 남으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도 자체가 잘 된 것 같고.
10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민세 부분을 보면 사업소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고 내년도부터는 공공기관 주민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종업원분 한번 보세요. 이게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24년도가 34억 36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이 32억 9000만 원이에요. 우리 공공기관 9개인가 그렇죠? 거기에 종업원분이 들어오는데 인구가 지금 센트리지도 들어오고, 뭐 센트리지하고는 크게 상관없다만, 우리가 공공기관 주민세를 걷을 수 있는데 이게 왜 준 거죠?
○세무1과장 홍정식 지금 여기에 수치상으로 보면 준 것으로 되어있지만 예산 대비로 하면 13.4%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예상 시하고 실제 징수 결과를 따져보면 예상한 액보다 징수액이 많이 거둬 들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예산으로 따지면 13.4%….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보면, 예산 대비를 하면 13.4%가 증액이 된 건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공공기관이 종업원분 주민세를 우리가 걷을 수 있으니 따로 세수 확보가 우리 쪽으로 넘어 왔잖아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줄어버리니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라는 게 모수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예산은 지난번보다 더 늘었잖아요. 세입도 전체적으로 늘었고.
○세무1과장 홍정식 그러니까 2024년도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29억으로 잡았는데….
○안영호 위원 예? 얼마요?
○세무1과장 홍정식 29억.
그리고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으로는 32억 9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증액으로 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안영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전망분 24년도는 왜 예산을 29억 잡았고, 전망은 34억 3600만 원.
저도 이것을 자세히 몰라요. 서로 몰라서 서로서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자료라서 하여튼 이런 수치를 회계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 이 부분은 따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올해는 유독 이것 영향인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보니까 세입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다들 올려 잡았더라고요.
역시 법이 바뀌어야,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여러 번 세입 과소 추계한다고 엄청나게 지적을 했는데도 잘 안 바꾸시더니 하여튼 그 부분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향으로 각 부서에서도 세입예산 추계를 현행화….
○세무1과장 홍정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을 추계로 잡으면 실제 나중에 연말쯤 결산 정도로 가다 보면 세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서별로 과소로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또 조심스러운 마음에 과소로 잡는 게 현실이었는데 최대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지방재정법 시행령 딱 바뀌어서 추계분석보고서 작성 부서가 세무1과, 이것을 딱 보고 이제 세무1과가 여태까지 변방에 있다가 진짜 권한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시행령 개정인 거예요. 세무1과에서 진두지휘를 해서 각 부서에 결산하면 이것 좀 뻔하거든요. 다른 기준을 떠나서 3년 치 징수액 이것 평균만 해도 내년도 세입예산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별한 요인 없이 뭐 재개발해서 집이 수천 가구가 이주를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1개 이사를 갈 예정이다. 이런 것 말고는 특별하게 그래프가 요동치지는 않아요.
징수액의 3년 치 정도 평균치를 잡으면 거의 근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도록, 지금 안 잡힌 데도 천지예요. 좀 눈치 빠른 부서는 지금 좀 했고, 나머지는 그냥 행감하거나 예산하면 그날뿐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세무1과장님께서 이건 각 부서에 강력한 권한 행사를 하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홍정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돈 없다는 소리 안 나오게, 청장님도 공무원들한테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어깨가 되게 무겁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성천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세무2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이건 하나 확인을 하려고 질문드리는 건데 도시관리공단 체납세 있지 않습니까? 체납세라기보다 체납과태료, 거주자우선주차 등등 이 부분도 1년이 지나면 세무2과에서 이관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 맞나요?
○세무2과장 하성천 도시관리공단 것은 저희들이 이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 한다고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지금 저희들이 이관을 받는 게 실‧과, 도시관리공단은 일반 공단이라서 저희들이 받는 것은 저희 실‧과 사업소에 되어있는 것만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관을 받을 때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관 안 받는 거 확실해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
○세무2과장 하성천 예, 부서에 일반회계만.
○안영호 위원 일반회계만?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안영호 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과태료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세무2과장 하성천 예, 특별회계 맞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만 받는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하성천 저희들이 이관 근거를 할 때 처음에 방침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방침이 구청장 방침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따른 건지 아니면 내규에 따른 건지.
○세무2과장 하성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 각 부서의 체납세든 일반회계에 따른 체납세나 체납과태료나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이관 받잖아요. 그게 우리 세무2과의 존재 이유인 거고.
그러니까 일반회계만 받는다. 앞서 세무2과에서 미납과태료를 이관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 근거가 뭐냐고요. 다그치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구청장의 방침에 따른 건지.
○세무2과장 하성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세무2과의 존재 자체가 기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있을 거고, 그 내용은 아마 세무2과에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조례에 따른 거죠?
○세무2과장 하성천 조례에 따른 것 아닙니다. 조례에 따른 것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저희들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서울에서 먼저 운영을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운영하고, 경상도 쪽에는 포항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안영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세무2과장 하성천 그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안영호 위원 도시관리공단 것을 제가 보니까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자면 조직 관련 조례에 따라서 세무2과가 지금 거기에 편제가 되어있는 것이고, 업무 내용 또한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관리공단 관련도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노하우 차이거든요. 일반부서에 특히, 도시관리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 세무2과에 우리는 본인 업무이고, 거기는 이런 것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적인 부서에서 받아서 하면 어떨까.
물론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거의 다 잘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한테 안 와도 되겠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업무 자체가 거기 업무하고는 좀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우리 부서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세수 확보의 역할을 하겠다. 이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더 필요하면 증원을 더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도 그렇고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이것은 부서 간에 조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게 업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업무가 좀 덜어지고, 누군가는 또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해서 말씀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논의를 하셔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진짜 이 업무가 오면 우리가 인원까지 늘리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교통과의 특별회계는 받잖아요?
○세무2과장 하성천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도 안 받아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일반회계만 받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저는 받는 줄 알았어요.
○세무2과장 하성천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처음에 특별회계까지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인력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우리 세무과에 많이 배치할 수는 없고 기존 인력을 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일반회계만 가져온 것으로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도 인력의 문제, 업무 부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건 국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2과장 하성천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며 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4인) |
김태욱김도운안영호홍영진 |
○불출석위원(1인) |
이명녀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회계과장 | 장언순 |
세무1과장 | 홍정식 |
세무2과장 | 하성천 |
○속기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