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20일(금) 10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4.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
심사된안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과 소장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1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후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많으신 문희성 위원장님, 이명녀 부의장님, 안영호 운영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456억 원보다 13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59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6억 원이 증액된 54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액된 117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반영으로 20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으로 12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4쪽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매칭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494쪽까지 기재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산지원금 3000만 원,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비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0∼2세 보육료 9억 원, 부모급여 보육료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중구청 증축에 30억 원,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부지 매입 및 조성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지원금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07쪽 세출예산은 재가 의료급여 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기정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19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운영비 5000만 원, 관리사무소 운영 위탁수수료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교통유발부담금 전입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31쪽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총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교부된 자치구조정교부금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45쪽 세출예산은 일반예비비 7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 40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1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경으로 일반회계 여유재원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4호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자활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변경으로 융자성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8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 구역전시장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으로 그 외 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6호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으로 전입금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9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4년 마무리를 위해 그 중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숙 전문위원 이홍숙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주요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먼저 자료 요구를 먼저 드릴게요.
총무과 건강검진비 지출원인행위부 22, 23, 24 그리고 예산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예산변경 결재 공문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 통보 공문, 아마 명단도 같이 왔을 거예요. 그거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집행부 이해가십니까? 요구 자료요.
행정지원국장님,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직원들 방송보고 있으니까 준비할 겁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그럼 질의….
○위원장 문희성 예,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기획실장님, 121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게 지금 52억이 편성됐는데 이거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이거 사유는 추경 시 삭감된 그 내부유보금은 세출에 반영했는데 집행잔액하고 미추진 사업 예산 등 잉여금 발생 부분을 예비비로 일단 편성했다가 본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왜 하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넣었죠?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는 게 더 안 나아요? 그거 하라고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잔액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면 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넣으면 되는데 추계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잉여금이나 내부유보금 이거 모은 게 지금 52억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내부유보금은 아래쪽에 보면 1억 5800을 지금 이건 어디 갔어요? 1억 5800.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안영호 위원 내부유보금.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거는 지금 예산에….
○안영호 위원 예산에 다 녹아 들어와있고, 그러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왜 여기에 넣었냐고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일단 특별한 사유는 연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편성해가지고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계상할 때 이게 지금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렇게 되면 아마 남는 재원으로 잉여금에 한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넣는 것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예산을 넣으라고 만든 건데 지금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우리가 쓴 사례가 최근에 없잖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으려면 정확하게 재원이 추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추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52억 738만 7000원이 정확하게 계상된 건 아니네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추계된 금액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안 맞으면 결산에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비비에는 정확한 추계가 아니라도 편성을 할 수 있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는 정확한 추계가 안 되면 기금을 편성할 수 없고 그럼 이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일단 여기에는 세출예산, 예산서에는 우리가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바로 현금 자체가 확정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재원이거든요.
○안영호 위원 저는 첫 번째 드는 의문이 정확한 추계가 안 됐는데 예산액에 지금 52억이라는 돈을 편성한 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 다른 예비비는 전체 총액의 100분의 1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재해재난예비비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그런 사유로….
○안영호 위원 한계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손쉽게 여기에 지금 넣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해요. 그거 하라고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건데 어차피 이거 빼 쓰고 하는 거는 쉽잖아요.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고 쓸 수 있는 거 이 용도도 아주 쉽게 풀어놨잖아요, 편하게. 근데 여기에 안 넣고 지금 갑자기 52억이 생겨서 깜짝 놀랐네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이제 최종 결산을 하다 보니까 세입 정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상계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일반예비비에는 1%가 넘어가니까 재해재난예비비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말고 예비비는 얼마 있어요? 아까 107억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이거 말고 일반예비비가 지금 35억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까 백 몇 억이라 하는 그거는 무슨 금액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2억, 일반예비비 35억, 한 87억 되네요? 그럼 이걸로 병영성 주변에 딴 거 쓰지 말고 병영성 주변에 주택이나 매입해요, 빌라나.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일단 그 부분은 내년도 우리 재원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재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맨날 놀러 가는데 그거 쓰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료 오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예산서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몇 명 했습니까?
○위원장 문희성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2022년도에는 346명, 실제 지원된 인원 2023년도에는 379명, 2024년도에는 현재까지 314명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보면 산출 근거는 30만 원 곱하기 2022년도 기준입니다. 30만 원 곱하기 343명 곱하기 70%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7203만 원이었어요. 이 예산으로 충당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2022년도에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또 확보해서 413명 기준으로 다시 2회 추경 때….
○이명녀 위원 몇 명을 추가했었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이게 343에서 413이면 한 70명 정도 추가됐네요.
○이명녀 위원 70명 추가했었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또 실제 집행은 얼마를 했습니까? 2회 추경에 했었죠, 그렇죠? 2회 추경에 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부족분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부족분이 발생되지 않았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실제 지급된 인원이 346명 지급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346명인데 우리가 보면 당초예산에 70%를 했잖아요, 그죠? 70%를 해서 343명을 해가지고 70명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탈 인원 몇 명으로 계산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413명.
○이명녀 위원 413명 계산을 하셨잖아요.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413명 해서 70% 예산이 편성됐었고, 실제 지급 인원이 346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산은 돌아간 거죠.
○이명녀 위원 346명이라고 했을 때는 요율이 몇 %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전체 현재 지급 비율하면 실제 지급된 비율은 84% 정도.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70% 요율로 했을 때 인원은 사실 413명이었잖아요,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제 집행액이 저한테 온 자료하고 다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실제 지급 인원이 346명이라고 그렇게 아마 자료….
○이명녀 위원 454명으로 와 있거든요. 모자라는 900만 원은 어떻게 충당을 하셨습니까? 2회 추경에도 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걸로 자료가 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드리겠고요. 2회 추경 때 413명으로 다시 인원을,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정했고 실제 지급된 인원은 346명으로 그렇게 지급된 걸로 제가 지금….
○이명녀 위원 실제 집행액은 그게 아닙니다. 454명의 우리가 요율을 70% 한 걸로 해가지고 9552만 1810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회 당초예산에 2022년도 당초예산에 343명 70% 하고 그리고 2회 추경 때 70명을 또 추가로 해서 413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다시 추가가 돼서 금액이 실제로는 2회 추경까지 하면 8673만 원이에요, 2회 추경까지. 그런데 실제 집행은 9552만 1810원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더 추가 인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답변에 370명 산출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70% 요율을 했을 때 산출이 안 맞는 게 맞죠. 지금 홀수, 짝수로 가잖아요. 공무직이 홀수연도에 공무직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22년과 2024년은 공무직이 빠진 상태에서 추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2022년과 2024년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 증가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2024년도에. 그렇다면 현재 인원 370명이 정확하게 산출된 인원이라고 그 당시에 답변한 것은 사실 맞지 않은 답변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 인원 수를 저희들이 잡을 때 건강검진 대상자하고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명단 오는 거 보면 좀 전에 2024년도 대상자 명단 온 걸 보니까 628번까지 나와 있던데 거기에는 짝수연도에 건강검진해야 될 사람 플러스 생애주기별로 50세 이상 되면 매년 대장암 검사, 40세 이상은 위암 검사, 여성분들은 어떤 검사 등을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건강검진 대상자 그러니까 그 인원은 우리 실제 숫자보다 훨씬 많고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짝수연도에 건강검진을 본인의 의무 건강 검진할 때 추가로 해서 검진하는 분들한테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보다는 당연히 많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 713명이고 거기에 이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때는 의원님들 그다음에 공무직, 청경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숫자를 짝수, 홀수 그냥 간단하게 50%씩 잡으면 그 인원이 보통 한 400명 그 전후로 될 겁니다. 근데 짝수, 홀수 따라서 조금 숫자가 가감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인원 추계를 연초에 하고 그 인원이 그래서 고정적인 인원은 아니고 변동되기 때문에 범위는 이제 추경이나 할 때 이 인원이 짝수연도에 예를 들면 100명을 잡았는데 인사이동이나 퇴직자 등의 이유로 그 인원이 약간 때로는 늘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줄 수도 있고 변동 폭이 클 경우에는 때로는 이제 증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 안 그래도 올해 2024년도 이미 지나간 예산을 보면 조금 적게 잡혔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건강검진 할 때 보통 기본만 하고 오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이슈도 중간중간에 주변에서 갑자기 잘못되는 경우들 그런 사유를 보면 이게 젊은 직원들도 건강검진 할 때 다른 항목도 추가해서 많이 하시고 이게 실제로 기본 검진 외에 추가로 하는 인원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한 70% 정도의 비율 정도가 건강검진을 추가로 안 하시겠나 그리 잡아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은 한 80%, 85% 그 정도까지 기본 검진만 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율은 약간 상향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당초에 저희들이 370명 같으면 추계를 잘못 하신 게 아니냐 그 말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직원들이 명단은 들고 있으니까 짝수연도에 대상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홀수연도에 몇 명인지 우리 직원 숫자는 저희들이 다 대상자는 들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은 아시다시피 전년도 9월, 10월 그 무렵부터 예산 작업을 하니까 그 숫자하고 실제 해 바뀌고 당해연도 숫자하고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시면 짝수, 홀수 보태면 우리 직원 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보태면 900명 전후로 2022년, 2023년도에 보면 900명, 2024, 2025년 보태보면 한 900명 그 정도 숫자가 전체 우리 직원 숫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이명녀 위원 잠깐만요.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요율이 70%였고 당초 인원이 343명에서 또 70명을 추가해가지고 413명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상 조금 더 부족해가지고 또 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454명까지 갔어요. 그렇다 하면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한 걸 반영을 해서 2024년도 요율은 똑같이 70%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이 숫자 대비 비슷하게 맞춰서 가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명녀 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요율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0% 요율로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2022년도 당초예산에 잡았던 인원 수와 그리고 2차 추경에 잡았던 인원 수 플러스 해서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 우리 2024년도에 이미 2022년도에 413명 같았으면 최종 2회 추경 때 2024년도에 370명이 잡혀 있는 숫자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추계가 적게 잡혔다고 생각됩니다.
○이명녀 위원 적게 잡힌 거 맞잖아요. 그날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때 답변드릴 때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수치를 위원님께서 그 숫자를 잡으셔야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총무과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그 숫자를 그대로 잡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 짝수년 또는 홀수년 또는 당해 연도 직원들 플러스 매년 생애주기별로 국가에서 하라고 보면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시에는 올해 위암 대상자다, 대장암 대상자다, 매년 통지가 오듯이 그분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그 숫자는 빼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뺀 순수한 우리 당해 연도에 짝수든 홀수든 그 연도의 직원, 의원님들, 공무직, 청경 거기까지를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잡은 거고 그 설명이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산 산출을 해당 과에서 잘못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수치가 조금 적게 잡힌 거는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 직원들 잘못입니까? 아니면 해당 과 잘못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책임이죠. 우리 직원들이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안에서 본인들이 건강검진 받고, 받은 직원들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든 다른 확보를 해야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인 그리고 국장인 저까지 우리가 편성을 약간 적게 잘못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직원들 안 그래도 게시판에 올라온 그 내용 보고 아까 자료 드린 데 보면 전체 현재에 남아 있는 잔액하고 직원들이 검진하려고 아직까지 검진은 안 했지만 지금 12월이니까 거의 다 했을 텐데 12월까지 검진할 의향이 있는 분, 그분들 명단을 다 받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큼 같은 과목 안에서 예산 변경 집행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검진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해당 과에서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 맞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이거 과소 추계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추계가 적게 된 것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소 추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해당 과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시키는 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그건 당연하죠.
○이명녀 위원 근데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저희 해당 과, 총무과에서 예산 부족분만큼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할 분들 다 취합해서 그 사람들한테 건강검진을 다 받고, 신청하면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큼 예산을 변경하는 걸로 방침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이명녀 위원 직원 복지예산이고, 사실 우리가 이거 예측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추계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분이 이만큼 발생하는 거는 사실 해당 과에서 신경을 전혀 안 쓰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쓰고 그리고 직원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복리 후생에 대한 관심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추계할 때 그렇게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부족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같은 과목 안에 부기 안에 아직 집행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국장 전결로, 제 전결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을 해서 신청 들어온 직원들한테는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그 부분도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반납 안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결국은 이 부분만큼 예산에 추경을 해서 늘어난 부분은 그 부분 삭감 또 반납을 할 거고 그러면 전체 같은 과목에서 총액은 변동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명녀 위원 3년 치를 쭉 봤을 때 2022년, 2023년,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사실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했었거든요. 2022년에도 일부 발생했었죠,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2년도에는 당초에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더 추가로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 2023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맞게 돌아갔고, 올해는 모자라서 지금 변경 집행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명녀 위원 그래서 직원 복지예산이니까 제대로 산출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이거를 답변을 하시는데 30분씩이나 합니까? 이 예산 추계가 우리 건강검진 대상 추계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가 오고 그죠? 홀수 연도, 짝수 연도 지금 기존에 우리 했던 건강검진 지원비 받았던 숫자가 나올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산 산출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잘 됐다, 잘 됐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잘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영호 위원 지금 답변을 하셔 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22년도에 이 때도 잘못 잡아갖고 예산 추경에 했잖아요. 그래, 했고 23년도 이때도 지금 인원 해갖고 예산변경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변경 안 했습니다. 그대로….
○안영호 위원 23년도 그대로 갔다? 24년도 집행계획 해야 되죠? 그러면 24년도는 22년도 대비해서 홀수 연도, 짝수 연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앞에 했던 인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잡으면 되지 그래서 이 인원이 적은데 지금 이게 돈이 남아요, 모자라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11월, 12월에 하겠다고 전화하면 뭐라고 답변했어요? 부서에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중간에 우리가 9, 10월경 되면 보통 부서에서 우리가 부서에 건강검진 그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추경 때 감을 해야 될지 증을 해야 될지 그걸 추계하기 위해서 부서에 건강검진 아직 대상자 중에 다른 항목을 할지 안 할지를 그러니까 파악을 합니다. 그 파악할 당시까지만 해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막상 지금 연말 11월 말, 12월….
○안영호 위원 아니, 전전연도에 지금 인원이 거의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2022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24년도 숫자를 잡은 게 좀 적게 잡힌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2022년도 나간 금액하고 대비해 보면 사실 부족한 게 정상인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파악할 당시에는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미처 못 시켰고 지금 이제 12월 다 돼 가니까 직원들이 갑자기….
○안영호 위원 아니요. 추경은 우리가 이게 지금 건강검진은 우리 의무 사항인 거예요. 이분들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물어요. 그래서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전전 연도 우리가 지금 이미 22년도에 건강검진 받아서 어느 정도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 추계를 해서 잡아야지 지금 22년도에는 413명 잡았어요. 그러면 24년도에는 몇 명을 잡아야 돼요? 최소 413명 정도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모자라는 거야, 그 추계를 일단 잘못한 거예요. 추계를 잘못할 수 있어요. 왜? 예산은 전년도 8월에 우리가 결정을 하고 건강보험공단 통보는 다음 해 1월에 나오잖아요. 1, 2월에 그래서 오차가 생긴다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대로….
○안영호 위원 그래서 추경에 바로잡든 하면 되는데 애당초 370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잘못 잡은 거 하나, 이거 잘못잡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 건강검진을 이렇게 9월, 12월 공무원들이 지금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이게 노사복지계에 전화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기들이 지금 예산 추계 잘못해서 돈 없으면서 왜 늦게 했냐고 이러면 돼요? 지금 공무원들불만이 그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저도 아직 건강검진 못 했는데 저도 곧 내일 모레 할 건데 이게 연말에 다 쏠려갖고 본인들이 연말에 하든 연초에 하든 올해 건강검진 할 때….
○안영호 위원 노사복지계장은 언제 건강검진 했어요?
○노사복지계장 이은경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했다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연말에 쏠려서….
○안영호 위원 담당 부서도, 부서계장도 지금 담당자가 연말에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 왜 연말에 하니, 빨리 하니 그 말을 왜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아니 연말에 하든 빨리 하든 내가 일반 검진할 때 다른 추가해서 하겠다는 의사만 표현되면 그분이 12월에 하든 1월에 하든 전체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대상자 추계가 나름대로 정확할 건데 그 당시에 내가 일반 검진만 하고 말 거다, 하는 분들이 추가로 오고 연말에….
○안영호 위원 그거는 자기 마음이고요. 간 검사를 하든 머리를 검사하든 그건 자기 마음이고, 계장님께 마이크 주세요.
○위원장 문희성 직책, 성함 말씀하고 답변하십시오.
○노사복지계장 이은경 노사복지계장 이은경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공무원들 건강검진비 문의했을 때 대답 뭐라고 했어요?
○노사복지계장 이은경 저희가 “조금 빨리 좀 하지.” 이렇게 저는 부드럽다고 생각했는데 상처입은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 추계 잘못한 거 맞죠?
○노사복지계장 이은경 비율을 좀 더….
○안영호 위원 아니 비율은 두 번째 문제고 모수를 똑바로 잡아야지 뒤에 비율을 70%를 잡든 80%를 잡든 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조정하면 되지, 모수 자체가 적은데 지금 70% 잡으면 더 적어지지, 인원이.
○노사복지계장 이은경 예, 잘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본인은 지난주에 받았다면서요.
○노사복지계장 이은경 예.
○안영호 위원 그럼 본인은 지난주에 늦게 해놓고 왜 직원들한테 늦게 받니 마니 그렇게 얘기해요?
국장님,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22년 짝수 연도 24년 그거 대비해서 예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되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되게 단순한 사항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단순한 거를 갖다가 그렇게 오래 얘기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숫자가 2022년하고 대비해 보니까 적게 잡힌 것 같다고….
○안영호 위원 23년 예산변경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건 이제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안영호 위원 아까는 없다면서요. 안 했다면서요. 예산액하고 실제 집행액하고 다르던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안영호 위원 실제 집행액이 더 많잖아요. 자꾸 거짓말하지 마시라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셔야지.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때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조금씩 남은 걸로 알고 있다, 올해는 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
○안영호 위원 예산변경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속기 그거 다시 봐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건 제가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23년에는 예산변경한 거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기억하고 이따가 질문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 말씀은 아까 마이크 켜지기 전에….
○안영호 위원 예산액하고.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있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말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산변경 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고 얘기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아까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안영호 위원 “예산변경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러니까 회의할 때가 아니고 회의 전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2023년도에 했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다른데 예산변경 안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집행액이 더 많은데. 예산변경 승인 했어요, 안 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왜 제출 안 해요? 예산변경 공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못 찾지.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하여튼 올해는 제가 결재한 게 얼마 전이니까 결재한 기억이 나고.
○안영호 위원 24년 거는 왔네요, 그래. 23년 거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지금 23년도 예산변경 승인 공문, 지금 예산변경 안 하고 썼죠? 이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예산 같은 부기 안에서….
○안영호 위원 지금 이거 마치고 예산변경 승인 바로 갖고 오라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안 하면, 예산변경 승인 안 했으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거 감사청구예요. 확인하고 없으면.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확인을 해 보고 그거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해야지 예산변경 승인 안 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분명 2022년, 2023년은 제가 결재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안영호 위원 제가 22년 여쭤봤고, 23년 따로 여쭤봤잖아요. 그럼 예산변경을 안 했다, 한 거 없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조금씩 남은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회의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회의 전이 아니고 지금 속기하면서 하는 건데.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아마 속기 이전에 제가 아까 자료를 드리면서 2022년, 2023년은 조금 금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속기 확인해 보고 본회의 때 제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 부분은. 아시겠죠? 지금 속기 확인되면 본회의 때 공개 사과해야 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제가 회의 전에 아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면서 2022년하고 2023년은 제가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앞으로는 본인들이 잘못한 거는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러면 그걸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목 간 전용을 하든 예산변경을 하든 그럼 채울 생각을 해야지 직원들이 전화하면 왜 늦게 신청하냐고 네 책임이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제 앞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 아마….
○안영호 위원 그렇게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그래됐다 그러면….
○안영호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교육을 시키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추계가 잘못되고, 잘못 편성된 거는 그 부서의 몫이고, 직원들은 일찍 하든 늦게 하든 그건 직원들의 어떤 자유의사일 거고, 답변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직접 통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청한 직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서운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저희들은 직원들이 신청이 1∼2명도 아니고 이만큼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예산변경을 해서라도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변경 하기로 방침 받아서 그렇게 정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산 추계할 때 위원님들 말씀처럼 추계가 좀 더 정확하게 돼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청 청렴도 평가 4등급인 거 알고 계시죠?
이러한 사태가 상관들에 대해 갑질을 받아봤다, 이런 사례 아닙니까? 이런 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그런 게 갑질이에요. 지방행정 자치단체 1등 하면 뭐합니까? 내부 가서 그러는데. 일련의 사태는 여러분들의 안일한 근무태도에 있습니다.
배려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지하시고 내년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기획예산실장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동일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2025년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냥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문희성홍영진김도운이명녀안영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홍숙 |
○출석공무원 | |
경제문화국장 | 노선숙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교통환경국장 | 김영환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보건소장 | 이현주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기타출석공무원 | |
노사복지계장 | 이은경 |
○속기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