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16일(월) 14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2.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 표와 같이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교육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900만 원이 증액된 2759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752억 2600만 원, 특별회계는 7억 44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259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252억 4800만 원과, 특별회계는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증감 없이 동일합니다.
다음 197쪽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연기·취소 등의 사유로 2024년 요청인원 대비 배정인원이 감소하여 중식비, 봉급, 교통비 등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로 전환되거나 연령도래, 전입 등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은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관내여비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05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882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길촌마을 구판장 사용료 2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기초연금 등 7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 감액 편성,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등 5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비 추가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7개 사업에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108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 기반 조성 사업은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 대상지 시설 개선 공사비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초과로 중지인원이 발생함에 따라 1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경로당 부식비 인상분 지원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비 추가사업은 대상자 지원 시간 증가로 인해 1억 900만 원, 장애인연금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전 기반 구축사업에 생계급여는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폭이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8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관내여비에 9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등 과년도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반납으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입니다.
221쪽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34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 감액 편성, 부모급여 지원 등 12개 사업에 16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3∼5세 보육료 등 15개 사업에 6억 8500만 원 감액 편성, 부모급여지원 등 13개 사업에 4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7500만 원 증액된 855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가족 복지 증진 사업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9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위기아동 보호지원 사업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라 4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사업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영아 수 증가로 0∼2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20억 2700만 원 증액하고,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 수 감소로 3∼5세 보육료는 5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인구 감소 및 유보통합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대체신축 설계비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자 감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 지원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 등 1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1700만 원, 관내여비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입니다.
241쪽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5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이용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증가분을 반영하여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수입 8200만 원 증액,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300만 원, 그 외 수입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으로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운영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8600만 원 증액된 18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대상자 감소에 따라 61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평생교육 진흥 사업에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 사업에 관내 체육시설 수리, 보수, 보강, 시설비 및 물놀이장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관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9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03쪽 세입예산은 재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380만 원, 시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80만 원이 증액된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지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재가 의료급여 신규대상자가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515쪽 세입예산은 전체 80세대 중 일부 46세대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시설관리용역비 등 2300만 원 감액, 공가세대 관리비 및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리사무소 운영 위탁수수료는 실제 위탁 기간을 반영하여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575쪽 교육체육과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 사업은 부족한 평생학습관 강의실 및 전시공간을 확충하여 양질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로써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4년 제3회 추경시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사업은 향교게이트볼장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12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곡테니스장 확장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위한 용역비로 내년 상반기 용역완료 예정임에 따라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576쪽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운영은 사무실 이전 대상지 시설개선공사 사업비로 현장조사를 반영한 결과 공사비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미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사업비 부족분은 2024년 3회에 추가경정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용역 재개가 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총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남아 잔액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가족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신규 설치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추진을 위한 건축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위탁 운영자를 모집·선정하고 기자재 구입 등 준비를 마쳐 내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치비와 기자재비 총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열린교실어린이집 2, 3층 누수로 방수공사 진행 예정이었으나 장마 기간 누수 부위 재확인 과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11월 회계과 실시설계 용역 의뢰 및 12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공사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복지교육국 2024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209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지금 운영 사무실 이전 돼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2024년 8월에 저희가 특교금 석면 철거 공사비가 많이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특교금 신청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11월에 특교금이 우리 이 제2청사 부분에 특교금이 우리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는 될 것 같았는데 우리 1억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새로 7000을 요청한 바 있고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공사 3억 하고, 물품비 3억을 이렇게 얹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그때 중지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방향 결정을 해서 공사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다소 축소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저히 그 금액가지고는 안 되어가지고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을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에 1700으로 됐었고요. 그다음에 건축하고 기계설비 공사를 당초에 4900 했는데 한 1700 정도가 더 증가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통신공사가 약 한 4400 정도가 더 추가로 요청이 되고 소방공사가 그 신규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석면 철거 공사, 그다음에 석면 농도 측정 용역 부분,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처리 용역 부분에서 추가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부분이 더 추가로 돼 가지고 지금 당초에 편성된 공사비만 하면 3억이고, 물품관리비는 빼고나머지 공사비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7000 정도 더 계상돼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1월 초부터 시작을 다시 해서 한 4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아마 이게 12월에 그 시니어클럽이 사무실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사실 정책 추진이나 사업 추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일정 부분에 차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짧은 기간에 얼마 아니지만 그런데 7000만 원에도 한 여러 가지 경비가, 추가 경비가 생기고 생각지 않았던 1억 7000에 이 전기공사나 소방공사나 석면 철거 공사도 원래 이 예측을 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석면 철거가 2층하고 또 3층에 또 틀리더라고요. 2층에 보건소 공사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저희 쪽은 그 사무실이 아니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석면 철거 부분이 당초에 건축 설계 쪽에서 예상한 것보다 현재 우리 그 우정혁신에 소재하는 참피온 건축사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발췌를 한 부분이 이게 만약에 예산 책정 부분이 되지 않으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축, 새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다소 어렵겠다 해가지고 이 예산을 추가편성 우리 쪽에 하기 전에 특교금 신청을 했던 겁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이게 7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고 건축을 했던 부분들이 이 건축사무소에서 세부적으로 저희에게 의견을 준 사항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저희 사업 추진하기 전에 사전안,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도 세우고 사업비를 충분하게 정확하게 산출해서 계획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이런 게 아니고, 충분히 이전 공사할 때 이렇게 수반되는 그러한 공사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과장님도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이런 공사할 때는 이러한 대비로 또 거론해서 다음에 또 차질이 없도록….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 7000만 원 지금 증액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추경하기 전에 세부적인 자료를 원래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설명을 이거 드리러 갔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있다가 오라고 해가지고, 그 타이밍이 설명드린 분이 계시고, 위원장님께는 제가 그때 찾아갔었는데 손님이 계셔가지고….
○위원장 정재환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비용이 조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7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전체 3억에서 7000만 원 이면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지금 이렇게 7000만 원을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 저 같은 경우는 저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자료가 충분히 가서 이거는 설명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사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70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이거를….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7000만 원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세부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 정재환 이런 부분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때 강혜순 위원님께도, 문기호 위원님께도 설명드렸….
○위원장 정재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무작정 예산만 올려놓고 이거를 예산을 달라, 승인을 해달라, 조금 이게 절차상 맞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세부적으로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248페이지 401-01 체육시설 수리보강, 보수보강 있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수리 및 보수보강이 2억 정도 예산 잡혔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어느 정도 매년 총괄적으로 예산을….
○문기호 위원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작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집행이 매년 거의 되고 전년도 후반기로 넘어갈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못 하는 경우가 많았지,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올해는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올해도 그냥 각종 이렇게 그냥 원하는 데 이렇게 수리도 하고 보수보강 공사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잔액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매년 가을 넘어가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연도에 기구 수리라든가 운동시설, 작은 사업을 못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주로 구장 같은 데 소규모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사업 못 한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도 여기는 좀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좀 의아하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이거 현장에도 나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매년 남는, 예산이 부족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14시26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53호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48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 조례안 심사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9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370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371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정식대로라면 의안 한 건, 한 건 상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받은 후 상정을 이렇게 한 가지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369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55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370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 의안번호 제2371호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저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회관, 지금 거기에 부족함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또 나름 이렇게 지금 현황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그런 거는 안 보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거기는 물푸레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큰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용하는 아동도 그 결원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다시 개정된 사항은 일단 돌봄에 있어서 그 시스템이 우선순위로 지원하는데 이거는 아동 연령,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그밖에 어떠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밖에 사정이라면 주소가 중구가 아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댁이 중구에 거주하고 있어서 신청을 해도 입소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일단 지금 상황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많다고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정책도 생기는데 끝까지 잘 운영 면에나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위탁 관련해서, 지금 위탁기간은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5년.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출석전문위원 | |
신동학 |
○출석공무원 |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복지지원과장 | 백영애 |
노인장애인과장 | 조옥임 |
가족복지과장 | 김미경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속기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