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19일(목) 14시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4시35분 개의)
○위원장 안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긴급현안질문 협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위원장 안영호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 외 세 명의 의원이 요구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제4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실시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본 의원은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영호 본 안건의 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 기준 수립을 다시 재개할 계획에 대한 여부와 그 사유 등과 관련하여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회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 지금 우리 현상변경을 집행부에 나름 알아 보니 벌써 집행부에서 안이 떠났다 하더라고, 여기서 문화재청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못 하는 것, 떠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아까 김우찬 과장을 이런 것 때문에 당면하니까 벌써 해서 문화재청에 띄웠다 하는 거라, 공문을. 그럼 이거는 벌써 우리가 늦었는 거라, 이 안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가버리면. 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되는데, 떠났기 때문에. 아마 안영호 위원장께서 이걸 어떻게 찬반을 하기 전에 벌써 떠났으니까 이거는 상쇄해 버리는 거 아닌가?
○위원장 안영호 일단 내용은 이미 답변에 따라서 송부했냐? ‘했으면 했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병영성 주변에 대안, 그때 우리 김도운 위원님께서 구정 질문도 하시고 서면 질문도 하시고 언론에 내용도 나왔었는데, 주변 매입하는 문제,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도운 위원 나는 누구보다도 지역구고, 저하고 문희성 위원님 지역구고, 저는 또 역대 오래, 몇 대를 살았고, 또 재산 피해를 많이 봤고, 내 집, 남 집 지어 보니까 현상변경 하나, 안 하나 지금 기준은 똑같이 적용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2층을 하면 2층만 지어가지고, 3층은 3층만 짓고, 현상변경은 문화재도 있지만 고도제한 때문에 그래서 현상변경은 벌써 했나?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안 해도 현상 기준에 우리가, 모든 주민이 무슨 재산권 행사하려고 하면 묶여 있는데, 그래서 제 말은 현상변경 기준은 이제 하고 그래서 집행부, 문화재청에서 안이 나와야 예산을 주든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게 된 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안영호 위원장께서 동도연립, 이런 거는 사업이 별개로 시‧구비나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넣어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제가 의원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주민 피해를 보니까 예산을 잡아서 했는, 그건 따로 분리가 되는데, 현상변경 기준하고는 따로, 이거는 저는 현상변경을 해야 된다고는, 위원장하고 반대 논리고, 주변에 동도연립이나 병영, 이런 거는 차후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 땅을 사든지 어떻게 하든 그런 것은 그때 따로 분리를….
○위원장 안영호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이걸 반대한다고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안영호 이건 순서 또는 현상변경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 이거를 어느 정도 제시해 줘야,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도 짜고 그리고 지금 30년 동안 묶여서 어떠한 재산권도 잘 행사하지 못 했는데 계속 규제, 그리고 구청 또는 문화재청, 국가에서 일방적인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데 계속 선거 때마다 말만 “해 주겠다.” 했지만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 준 게 없어요.
그래서 현상변경에 근본적으로 주민들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을 하면 ‘앞으로 대안도 제시를 해 달라’, ‘성의를 보여달라’, ‘언제쯤 매입계획 검토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계속적인 일방적인 규제만 쭉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제시가 되어도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론이 상당하거든요.
○김도운 위원 그거는 전에 보니까 우리 청장이나 시장님이나 박성민 위원장님이 ‘앞으로는 개나리타운이든 동도연립이든 다 매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단합해서 집행부하고 시하고 의논해서 빨리 예산을, 그런방법이, 지금 특별하게 구청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거짓말, 그런 소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이거 말고도 많은 돈도 해결되더라고….
○위원장 안영호 그러니까 이때까지 의원님들, 김도운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서 하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것이나 어떤 계획이나, 선거 때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액, 실제로 올해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입을 하겠다’ 하고 ‘매입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어떤 행사에 가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성남동에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매입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20억 정도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과연 이 말에 의지가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고, 두 번째는 ‘매입을 하시라’ 이렇게 촉구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김도운 위원님께서 아마 현장까지 나가셔갖고 구정 질문도 하시고 서면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답변에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봤었거든요. 언론에도 그렇게 났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쉽게 현상변경 문제에서 저는 이게 이행을 해야 된다 하고, 그거는 저는, 누누이 안영호 위원장님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 한 거고 그다음에 개나리 타운이나 동도연립 일은 구청이나 시에 합의해서 빨리 이거를 사넣어라, 이거는 저는 동의하고….
○위원장 안영호 그런 부분이죠.
○김도운 위원 그 부분, 집행부에서 그걸 내년에 사야 된다, 내후년에 산다, 그건 아직까지 답을 안 받아 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독촉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임기 전에 조그마한 거 한 개라도 하겠다, ‘할 계획을 잡고 의회에 보고 정도 하겠다’ 이 정도 답변이 있으면 그럼 주민들도 김도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거를 못 하게 하거나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성의를 보여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김도운 위원 그거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장 안영호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 기준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혜순 위원 아니,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
○위원장 안영호 말씀하시면 돼요.
○강혜순 위원 구태여 본회의장에서 거론해서 일문일답할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되어 있고, 충분히 또 소통도 하고 있고, 우리가 병영성위원회 해가지고 또 계속 심의 중에 있고, 연구단체에서도 계속 깊게 하고 있는 바 있는 게, 우리 의회에서 갑자기 어떻게 해서 얼떨결에 와 보니까 이거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영호 이거는 방식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의원들의 고유 역할을, 구정 질문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는 충분히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거시적으로는 언젠가 동도빌라인가, 그거를 당연히 인프라 구축하고 어느 정도 되면 옆에 다 정리되는 거, 행정상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안영호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본회의에서 펼쳐가지고 뭔가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자 그러한 것도 있겠는데, 그것도 나름 긍정적인 말씀인데, 일단 그건 충분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본회의장에서 거론해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안영호 내용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각자 의원이 의원으로서 본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도 구정 질문하는 분이 책임을 지시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구정 질의로 할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 도래해서 끝났기 때문이죠?
○위원장 안영호 맞아요.
○문기호 위원 긴급 질의로서 올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영호 예.
○문기호 위원 지금 의견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거 방송 나가는 상황에서 막 갑론을박을 하는 것보다도….
○위원장 안영호 내용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서, 정회를….
○문기호 위원 잠시 하시죠.
○위원장 안영호 조금 할까요?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안영호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3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찬성 2표, 반대 3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미만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심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2인)
안영호 정재환
반대 위원(3인)
문기호 강혜순 김도운
○출석위원 (5인) |
안영호문기호강혜순김도운정재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홍숙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의정계장 | 박미숙 |
의사계장 | 권기연 |
의정홍보계장 | 이미경 |
○속기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