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4년12월13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9. 2025년도 예산안
10.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1.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2.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5.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6.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7.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7.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6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보고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접수된 조례안 발의 사항은 1건으로 김태욱 의원 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12일 정재환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11건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문기호 의원께서 제출한 우정시장과 태화강 유보라 펠라티움 인근 교통문제 개선과 관련한 서면질문서를 12월 6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1월 19일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1월 23일 중구새마을회 탄소중립 실천대회, 11월 29일 원도심 야간경관 점등식, 12월 5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12월 7일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녹색성장 실천대회, 12월 9일 중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보육 교직원의 밤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호입니다.
이번 제26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확대하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상위법령 조문을 준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6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후생복지 범위를 넓히고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을 추가하는 등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9호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각종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1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라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 중구 가족센터 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보존 부적합 구유지 일반재산 매각을 위해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1시13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6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현관 긴급 통화 장치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현장 출동 시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상황으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7호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 위원회의 기능을 울산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5호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 체험 프로그램개발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현장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6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는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0호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202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69% 증가한 5205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025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180억 4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4억 7424만 9000원, 특별회계에서는 475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354호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356호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357호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359호 2025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360호 202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362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태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박경흠 본 안건은 이의가 있는 건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뒤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김태욱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을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있죠?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의원님이 계신 윤리특별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제가 겪어보니까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랜 시간 각 담당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해서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예비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역시 8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상임위과정에서 삭감내역만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져 증액 혹은 감액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의 심사과정이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인정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결정이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두 번째, 의회는 대의기관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 절차가 바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이 다수의 논리로 결정한 사항을 반대로 예결위에서 야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본회의장에서 다시 다수인 여당이 예결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 당초 예결위 구성과정에서 여당이 했던 약속을 어기면 녹취록 등을 공개해 폭로하겠다고 엄포마저 놓고 상황입니다. 이게 민주적 절차에 맞는 상황입니까?
세 번째, 후반기 출범과 함께 왜 다수당인 여당이 소수인 야당에게 예결위를 비롯한 많은 자료를 양보했는지 결국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왜 항상 다수인 여당에만 양보와 협치를 강요하고 소수인 야당은 협치를 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되고 지금껏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 온 곳이 도대체 어딥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개인 생각은 그렇지 않노라 하면서 결국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4명의 의원님들이 모두 약속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을 향해 ‘뒤에 국회의원이 조정하네.’, ‘당론에 따라 움직이네.’, 지적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당론에 따라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예비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결위의 일방적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면 왜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까? 예비심사를 도대체 왜 합니까?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의 심사결과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부디 상임위의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이곳 본회의장에 함께하시는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셨는데 제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청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태욱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이후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외 5명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존경하는 박경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번 더 신중히 예산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던 사업이며, 중구민 모두에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영호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님, 반대 토론 하시겠습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속이지요. 약속은 지키자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간의 약속도, 아이와 어른 간의 약속도, 어른 대 어른 간의 약속도 신의를 지키면 지키자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중구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중구의회 국민의힘 내부분열로 촉발된 중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박성민 국회의원의 간곡한 수차례의 요청으로, 민주당의 부의장, 운영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민주당이 다수가 되는 3인, 국민의힘이 2인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은 본회의에서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국회의원께서는 직접 먼저 민주당에 제안 및 요청이 여러 차례 와서 이를 저희 민주당에서 수용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에서 올라온 마두희축제 관련 예산 7억 8000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억 1000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7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민주당에서 나온 예산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장인 김태욱 의원이 제안한 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최초 저희 안은 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의 중재에 따라서 7억 10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음에도 본인이 직접 이를 뒤집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탄핵 국면에 궁지에 몰린 박성민 국회의원을 배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박성민 국회의원이 약속을 깨버리라고 지시한건지 분명히 밝히셔야 할것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만큼 자괴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총 7번의 예산안을 심의 해봤습니다. 제가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한결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부적절한 예산인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의를 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른 예산도 아닙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서는 안될 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연수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상금으로 추가로 8000만 원의 예산을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 무조건 가야 된답니다. 공무원 얘기가 아닙니다. 의원의 얘기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연수 전년도 4억으로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4억에서 100% 인상해서 8억 원을 들여서 내년도 제주도 연수를 가겠답니다. 가지마라는 거 아닙니다. 이 시기는 넘자, 여러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이 시기를 넘자고 그래서 전년도와 동결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내야 된답니다, 의원들께서. 전부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적절한 예산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게 거수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의원들을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같은 의원의 입장으로 전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특히 마두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축제 시에 저희가 보이콧 결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제 안된다, 이런 엉망인 축제 예산 다 줄 수 없다, 그럼에도 전년도에 2000만 원 빼고, 본인들이 한 말은 온데간데없이 7억 8000을 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올해 또한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까지 비판하고 집행부에 개막식 공연을 빼라고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뺀다고 해서 그 예산을 깎았는데 행사장에서 시장님과 구청장님 예산 깎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까? 주최자 또한 의원들에게 예산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그 얘기까지 듣고 이렇게 바락바락 국회의원의 합의사항을 깨고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는 이유를 저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유 있는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예산을, 증명이 안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국민의 힘 지역 국회의원이자 당역 위원장의 약속마저 부정하는 국민의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공식적으로 따져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최소한 의원의 도리와 자존심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 부결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김태욱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보다 먼저 표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태욱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김태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2025년도 예산은 김태욱 의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4시59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7항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재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법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21만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경 평온하고 자유롭던 서울의 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일상을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제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현 국가 상황이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며, 국회 통고 등의 법적 절차도 무시한 명백한 헌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하였다.
계엄사령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 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였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 문란 목적 형법제91조제2호의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된다. 다행히도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국회의 강력한 저항과 현명한 판단으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계엄령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비운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훼손하였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아울러, 헌정 중단과 국정 마비를 핑계로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거부하며 국민의 힘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궤변으로 또다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파괴 행위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이 확인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다.
따라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책임을 촉구한다.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주의 파괴자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하나,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고 탄핵 절차에 응하라!
하나, 반헌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모든 내란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도운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도운 의원님, 반대 토론 하시겠습니까?
(○김도운 의원 의석에서- 예.)
김도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의원 21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도운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되어 14일 오후에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이곳 본회의에서 발의된 결의문은 결국 더불어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론도 존중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당론이나 소속 의원들의 생각과 의견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가진 당론과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생각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결의안에 대해 찬성도, 반대의사도 밝힐 수 없음을 분명히 전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9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5시10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길 반갑습니다, 구청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박경흠 의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456억 8000만 원보다 13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59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473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5591억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익 및 사용료 수입 증가 등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반영으로 20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으로 128억 2000만 원이 증액,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2억 8000만 원이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출산지원금 3000만 원,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비에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0세∼2세 보육료 9억 6000만 원, 부모급여 보육료 6억 7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부지 매입 및 조성 20억, 중구청 증축에 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및 조정,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편성 등 회계연도 내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어려운 상황에서 중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올해 마지막 시기까지 만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한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애쓰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5년도 예산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4인) |
이명녀 안영호 정재환 문희성 |
반대 의원(6인) |
박경흠 김태욱 강혜순 김도운 문기호 홍영진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4인) |
이명녀 안영호 정재환 문희성 |
반대 의원(2인) |
김도운 문기호 |
기권 의원(4인) |
박경흠 김태욱 강혜순 홍영진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출석의원(10인) |
박경흠이명녀안영호김태욱정재환강혜순김도운문희성문기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전문위원 | 신동학 |
전문위원 | 이홍숙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김영길 |
부구청장 | 류재균 |
경제문화국장 | 노선숙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교통환경국장 | 김영환 |
안전도시국장 | 정갑균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보건소장 | 이현주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홍보실장 | 나중철 |
경제정책과장 | 김계화 |
전통시장과장 | 고수옥 |
문화관광과장 | 김우찬 |
일자리정책과장 | 김형철 |
복지지원과장 | 백영애 |
노인장애인과장 | 조옥임 |
가족복지과장 | 김미경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교통과장 | 김선희 |
공원녹지과장 | 권영삼 |
환경위생과장 | 전영희 |
환경미화과장 | 김현옥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건설과장 | 김지훈 |
도시과장 | 오세민 |
건축과장 | 변종대 |
시설지원과장 | 김경태 |
총무과장 | 김진희 |
자치행정과장 | 이순희 |
회계과장 | 장언순 |
세무1과장 | 홍정식 |
세무2과장 | 하성천 |
보건과장 | 김용암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문화의전당관장 | 김희근 |
구립도서관장 | 배진미 |
○기타참석공무원 | |
의사계장 | 권기연 |
속기사 |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