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12월17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 중구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 중구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문화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2300만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300만 원이 감액된 32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 사유는 외솔기념관 낙뢰 피해 시설물 보상금 805만 원과 울산 동헌 및 내아 굴뚝 보수 시비보조금 800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34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세출의 주요 감액 사유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 3000만 원, 중구 9경 9맛 도장찍기 여행 인증자용 기념품 제작비 잔액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141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23억 7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형 공익 직불금과 과수재해 예방시설 지원 등에 3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의 과수재해 예방시설 지원금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41억 7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잔액 11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6400만 원, 유기동물 보호비 및 포획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입니다.
157페이지 전통시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94억 1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등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금 추가 교부에 따라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4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권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집행 잔액과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69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59억 5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타수입의 외솔기념관 낙뢰 피해 시설 보상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의 울산동헌 및 내아 굴뚝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업종 임차료 지원 집행잔액과 9경 9맛 도장찍기 여행 인증자용 기념품 제작비 집행 잔액 등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울산 동헌 관리 시설비는 울산동헌 및 내아 굴뚝 보수가 시급하여 시비 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고,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병영 일원 발전방안 수립 용역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는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및 용역비 집행 잔액으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8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의 국비 증액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하반기 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국시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은 총 8건으로 같은 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농업경영지원사업 401-01 시설비는 태화저수지 사통수문 교체 공사비로 제2회 추경에 34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전통시장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는 원도심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 철거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1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01-01 시설비는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 사업과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보수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설계 후 공사 착공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 미도래에 따른 5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4 학성새벽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또한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미도래로 3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207-01 연구용역비는 상권실태조사 및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2025년 3월 용역기간 만료됨에 따라 사업 기간 미도래로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병영 일원 발전방안 수립 용역 207-01 연구용역비는 2025년 3월 용역완료 예정으로 사업 기간 미도래하여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 울산 동헌 관리 401-01 시설비는 울산 동헌 및 내아 굴뚝 보수비로 이번 3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 부족에 따라 8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집행잔액 반납과 국‧시비 확정내시, 부족 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경제정책과 담당 입실)
김계화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41쪽 세입예산 한번 볼게요. 중간 부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과징금 그리고 밑에 과태료에 농수산물 원산지,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이게 올해 24년 세입에 동물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세입예산에 없었다,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말고 과징금….
과태료 말씀하시는….
○안영호 위원 과징금.
아, 지금 예산은 안 잡았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애초에 과태료도 쭉 다 똑같아요. 세입예산을 너무 과소 추계를 하니까 연말에 지금 보면 거의 몇 %입니까? 400%를 더 받는 거예요. 지금 과태료만 해도 기정 150만 원 과태료 수입을 잡았는데 실제 646만 원인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밑에 세부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것도 25만 원 잡았는데 166만 원, 축산물위생 과태료도 100만 원 잡았는데 192만 원 거의 두 배. 동물보호법도 마찬가지고 25만 원 잡았는데 64만 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안 잡았는데 224만 원, 이게 너무 과소 추계를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 하니 어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2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5년도도 올해와 똑같이 농수산물 원산지를 25만 원 똑같이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축산물 이것도 100만 원 잡아놓았고, 동물보호법 위반도 25만 원 잡아놓았고, 어린이안전제품 이건 잡지도 않았고, 과징금 동물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예산안에 안 잡았고,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올해 세입예산 관련해서 우리 특별한 조치가 있었잖아요. 이거 제대로 잡으라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저희 앞으로는 한 3개년이나 이렇게 예산 세입 추계를 보고 평균치를 잡든지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차례, 수년째 이게 지금 한 5, 6년째 하고 있는 얘기인데 최소한 과징금 이것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과태료도 걷을 수도 있고, 안 걷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적어도 3개 연도 정도 평균치는 잡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부서에서 많이 고쳐졌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올해 이만큼 400%나 더 걷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그대로. 25년도 예산도 세입을 24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놓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뭐 해 봐야 돈 500만 원 정도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쭉 다 모이면 수억이 돼요. 그래서 세입예산을 너무 과소 추계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3개 연도 평균 잡았다가 올해 상반기는 잘 안 걷힌다, 위반을 잘 안 해서 안 걷힌다 하면 2차 추경에 또 바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1차 추경 때라도 이것을 좀 바로 잡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14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보조금반환수입이 있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678만 768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수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2036만 3020원을 지금 또 반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비교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2023년도 사업인데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이때 당시에 비료 예산 자체가 국비보조사업으로 과다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2023년도에는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내려와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고 그러면 올해는 많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2024년?
○이명녀 위원 예, 세입으로 들어온 것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141쪽에.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이건 구비.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제가 설명드리면….
○이명녀 위원 예, 설명만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148페이지에 있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국‧시비 반환액이고요. 141페이지에 있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구비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시‧구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는 여기에 편성해서 시로 올려주고, 이 구비분의 집행잔액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다시 반환하고 나서 세입으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설명이 안 되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아까 우리 이명녀 부의장님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을 국비지원 받아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예산이 이 과에서 여러 항목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관련하여 저희가 질의‧응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100% 예산을 돌려줘야 되는 형편인데 그 외에도 보니까 친환경농업직불금, 과수재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월동꿀벌 피해예방사업이라든지 이게 다 아마 우리 구비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전부 국‧시비 다 같이 해서 이 지원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돌려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제가 좀 살펴봤을 때 과장님, 국장님.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이 사업은 분명히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고 또 지역에서 농지원부나 농지대장에 올라와 계시는 찐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거대로 분명히 진행을 하되, 사실은 계속 이렇게 지원금이 누차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돌려줘야 될 입장이 반복되는 처지인지라 우리 울산 중구만의 이런 농업인 사업이나 농업인 지원책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살펴보셔서 우리 중구민의 비율적으로 봤을 때 농지를 갖고 계시는 분보다는 도시에서 살다가 경작지를 주말에만 가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도시민의 구성 비율을 감안하여 경제정책과만의 신규 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굳이 추경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요즘은 현대인의 삶이 TV도 그렇고 프로그램에 3도 4촌 이렇게 도시 생활하다가 또 일주일에 며칠은 농촌생활하시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중구가 특히 주변에 그린벨트도 많아서 이런 데 주도적으로 이 흐름을 많이 좇아갈 수밖에 없는 거주 형태를 갖고 있는지라 주말 농장이라든지 또 농작축제라든지 이런 도시민의 삶을 감안한 신규 사업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예산을 받아서 돌려주면 이 사업은 사실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예산 있어서 받고 돌려주고, 또 내년에 해 지나서 또 받고 돌려주고. 이건 무슨 흘러가는, 거쳐 가는 지자체밖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민에게, 농민 말고 도시민 전체에 녹아들 수 있는 새로운 농업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수옥 전통시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전통시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전통시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1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에 보면 상권활성화관련 시설물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기정액 8000만 원에 7128만 원 그리고 872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되었는데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연간 계약합니다.
○이명녀 위원 연간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을 초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이명녀 위원 그런데 왜 지금 3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건지, 더 빨리 반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건지 한번.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대행 수수료는 어차피 이게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미처 업무를 챙기지 못했네요. 내년도부터는 1차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연간 계약하는 부분은 바로 집행잔액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회 추경까지 올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해서 시비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1386만 7000원 해서 지금 2020년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 집행잔액도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5년 정도 경과가 되었잖아요, 18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그렇고 지금 4년 이상 되었는데 현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지난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국시비 반납액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는 정산 보고를 올리면 정부에서 국시비 반납 고지서가 내려오고 그것에 따라 시청에서 저희한테 시비보조금 반납 고지서가 통보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보통 당해 연도에 사업이 책정이 되어도 그해에 못 하고 1년, 2년까지 연장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 2018년 것은 시청 관계자가 업무가 어떻게 된 건지 저희와 업무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통보가 올 상반기 중에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또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또 시비에 대한 통보가 없어서 저희가 재차 “이거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데 고지서 통보 안 되었다.”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연락을 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7년 이상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재빠르게 챙길 수 있도록, 어차피 가지고 있다가 우리 예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과장님, 시에서 예산반납 고지서 발부가 안 되면 안 줘도 돼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고지서 통지 안 하면 안 줘도 되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으로, 잡수입으로….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그냥 잡수입으로 가지고 있다가….
○안영호 위원 몇 년이에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그 경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리고 ‘돈 내라.’ 소리 안 하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까지, 우리 채권 같은 경우에도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우리 세입 처리해 버리면 되고, 이건 과장님이 죄송할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고지서가 안 날아오면 이건 뭐 방법이 없으니, 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놓친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이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데 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이 죄송할 일이 아니고 법령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마 이것도 5년이지 싶은데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바로 우리 것으로 잡수입이든 뭐든 세입 처리해 버리세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의원 의안번호 제2365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65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김태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경제문화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68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368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이게 우리 지자체에 자율로 내려온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개소 정도로 잡았죠?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기존에는 30개였는데요. 지금은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지역은 20개만 점포가 면적 안에만 들어오면….
○안영호 위원 상업지역 면적은요?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똑같습니다. 면적은 2000㎡ 이내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냥 보통 일반 지역은 20개만 있으면 일단 요건은 갖추어집니다, 또 다른 요건도 있겠지만.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 돈은 우리 지자체에서….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우리가 하는 각종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활성화사업,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 22개 있는데 그중에서 다 전통시장이 아니고 상점가가 있지 않습니까? 학성가구거리라든가 문화의거리처럼. 그러면 이것도 이제 상점가로 등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겠네요.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그런데 생각보다 중구가 그렇게, 지금 보니까 곱창골목 그리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태화시장 앞도, 우정 1차 아파트 상가.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두세 개 정도가 되어있고요.
○안영호 위원 곱창골목은 어디인데요?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막창거리.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보다도 골목형 상점가가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교를 했는데 저희만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타 지자체의 기준하고 좀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상업지역 25개 우리와 비슷하게 한 곳이 제주도, 서울 구로구 그리고 세종, 용인시, 영천시, 김포, 순천이고요. 조금 더 복잡한 곳은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에는 30개, 비상업지역은 25개, 서울 구로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더 밀집도가 높은 곳은 우리보다 5개 정도를 더 많게 기준을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온누리상품권도….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일단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판매도 가능하고, 지금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 길 하나를 두고 온누리상품권을 받게 되면 마이너스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정해진 틀 때문에 이곳은 되고, 이곳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현실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해당사항 있는 데가 선경아파트 태화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화시장 뒷 부분 선경아파트 뒤쪽 라인 그 상점가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그 라인은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구획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민원 들어오기로는 우정선경아파트1차 상가 내에….
○위원장 김태욱 상가 내에만?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상가 내하고 태화시장 큰 도로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좀 넓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정해 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좀 들어와서 그러는데 선경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은 태화시장, 뒤쪽라인까지 포함이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그 구역 내에 최대한 많은 점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역을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상점가 포함 22개가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22개입니까?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홍영진 위원 그중에 전통시장은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전통시장만 하면 17개입니다.
○홍영진 위원 상점가는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5개요.
○홍영진 위원 타 시‧도 사례 중에 전통시장에서 상점가로 가거나 상점가에서 전통시장으로 변형된 사례도 있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현재 저희….
○홍영진 위원 우리 중구의 사정상 봤을 때 전통시장이 되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용역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전통시장이라 하기에는 좀 모호한 전통시장도 있고, 상점가 같은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서 이게 좀 갸우뚱한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아본 것은 없으시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홍영진 위원 나중에 용역 진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 중구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1시00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울산 중구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경제문화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75호 울산 중구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 중구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이거 중간보고회 언제 했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안영호 위원 중간보고회.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12월 11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11일?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 공문을 보냈어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의원님들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고, 위원장님하고 김도운 위원님께서 여기 참석하신다고 명단 받아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뭐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안으로 저희가 의견청취의 건을 올린 사항인데요….
○안영호 위원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견을 내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의안 자료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안에 저희 상권, 시계탑 앞에 7개 상권을 엮어서….
○위원장 김태욱 자료 배부가 다 안 되었나요?
○홍영진 위원 지금 좀 해 주세요.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일단 자료부터 배부를 좀 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니,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의견을 낼 것이고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하면 그러면 적어도 심의하는,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는 의회의 법적 절차잖아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다 초청을 하든가.
추천은 누가 했어요, 두 명?
지금 줘서 무슨 의견청취가 돼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의회에서….
○위원장 김태욱 의회사무국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했고, 두 분 의원님을 추천을 좀 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바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가겠다.”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한 분을 추천해 달라 그러길래 김도운 의원님이 계셔서 김도운 의원님을 제가 추천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자료는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자체도 배부 안 된 것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요, 지금 설명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면 적어도 심의를 하는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보고회 참석 여부는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료도 없이 이것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자료는 제가 의원님 실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예산안 심의할 때 가장 간단한 설명 자료를 한 번 드렸고 또 의안으로….
○안영호 위원 아니, 심의를 하려면 간단한 보고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가 있어야 의견을 낼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심의를 합니까?
○위원장 김태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님의 별도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심사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173쪽입니다. 한번 보시면 9경 9맛 활성화해서 301-14입니다, 9경 9맛 도장 찍기 여행 인증자용 기념품 제작비입니다. 기존에 기정액이 5000만 원에서 291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고 2090만 원 40% 이상을 지금 반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처음에는 기념품이 4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40% 이상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기존에 저희들이 방문하는 분들 1인당 한 3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도 계약 단계에서 또 너무 상품의 금액이 과하다 계약계도 그러고,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단가를 3만 원에서 1만 8000원 정도로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적게 지출이 되었고,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내년에도 이 금액을 2000만 원 정도 낮춰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처음 계측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단가를 3만 원이 과하다 해서 1만 8000원 하신 건 잘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예산 수립을 할 때 어느 정도 단가를 정말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고, 예산 편성을 사실 정확하게 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누각 수리 및 유지보수비도 보면 기정액 1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반납이, 이것도 한 850만 원 해서 약 50% 정도 반납하는 걸로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저희들이 구멍벌이 있어가지고 그 목조 건축물 구멍이 뻥뻥나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하려 했는데 조치를 하려 하면 초봄에서 여름에 해야 된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함월루 목조 공사가 준공이 9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제 작업하는 시기를 저희들이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금액을 반납하고, 또 내년에 보수비가 원래 1800만 원이었는데 목조 보수도 다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800만 원을 감액해서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내년 시기에 맞춰가지고 방제 작업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그 시기까지도 따져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 시기에는 보수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시기상 보수 작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조금 꼼꼼히 따져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우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마지막 출석이십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예.
○위원장 김태욱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우리 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실히 업무 수행해 주셨고 그동안 노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따로 안 계시죠?
○김도운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가시면 그 일은 누가 담당하는가요? 소는 누가 키우고.
○문화관광과장 김우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기업 경영환경 개선 청년 취‧창업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따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출석공무원 | |
경제문화국장 | 노선숙 |
경제정책과장 | 김계화 |
전통시장과장 | 고수옥 |
문화관광과장 | 김우찬 |
일자리정책과장 | 김형철 |
○속기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