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2.19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2월19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10시03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정기 인사로 안전도시국장으로 명 받은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고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안전도시국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우리 중구민의 안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건설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개과 21개 담당으로 정원은 107명이며 현원은 109명입니다.

10-2쪽 분장사무와 10-3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5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각종 재난 대응 훈련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주요 참여 안전 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 체계를 구축하고 배수펌프장 배수 펌프 분해 정비 사업 등 방재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고 저류시설 기능 확보 등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재난 안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효율적인 상황 관리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방범용 CCTV설치 확대 및 보강을 통해 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고 민방위 대원 역량 강화 시설 및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로,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태화·내황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등 집중호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다운2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과 도심 융합 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구의 도시 세력권 확장과 신규 인구 유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 배후지역 및 주민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재개발 사업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으며 거주자 중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태화동 뉴빌리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이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건축 인허가의 투명한 처리 및 위법 건축물 관리인을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축함은 물론 건축 민원 무료 상담실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화 된 공동주택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 사업 추진 및 소음방지매트 지원 사업을 통해 층간소음 완화 등 구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의 지속 추진,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사업 신규 추진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 창출과 관리를 위하여 불법 광고물 기동 정비반 운영, 구역전시장 간판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조화롭고 도시 경관의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주민 편의 중심 공공시설물 건립을 통해 살고 싶은 중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 수립으로 견실 시공에 최선을 다하며 태화종합시장 공용주차 전용 건물, 경상좌도 정비 사업, 중구 축구장 조성 등 주요 사업의 주요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 안전에 최일선에 있는 중요 부서로 맞게 된 최태진 국장님, 무엇보다 누구나 살기 좋은 중구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의 총괄책임자로서 중구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서 여러 부서들 간에 협업함으로써 긍정적인 그런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임중도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런 내용인데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겨울철 한파 대책이라든가 또 점점 길어지는 우리 폭염과 폭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업무 구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실제적인 저희들 안전도시국이 중구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국인데 폭설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최근에도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폭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약간의 어떤 도로 결빙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처하는 거는 폭설에 대한 준비라든지 가서 제설 부분에 살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구군에 비해가지고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상황 대기를 하면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제가 최근에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게 저도 다른 구군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용역업체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염 부분이나 여름철의 어떤 침수 부분은 중구가 지금 취약한 부분인데 태화시장이라든지 학성이라든지 우정 쪽의 어떤 침수 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태화지구에 배수 펌프장을 6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중부서에 있는 대형 방사포라든지 어떤 대형 펌프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황 배수 펌프장도 좀 더 확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단 침수 부분은 조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구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부분은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라든지 또 무더위 쉼터 안에 저희들이 쉼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지정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안에 기온을 또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더 체크를 하고 요즘 온난화 기운을 따라가지고 보면 도로변이나 열섬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도로에 물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더 추가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안전도시국 총괄책임자로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또 그런 만전을 해주시길 기원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조삼근 과장님,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 업무보고서 10-10페이지에 하단 부분을 보면 중구 구민안전보험 지원 그 부분에 2025년도 구민안전보험이 개물림 사고, 부딪침 사고 진단비 그다음에 온열질환진단비라든가 이게 두 개 항목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민원이 비일비재하고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제기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지 그걸 실제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금년도에 두 개의 항목을 추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개물림 사고, 부딪침 사고 진단비 이 부분을 추가한 이유는 응급실만 작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병원 이렇게 가야 되니 다친 데서 너무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에….

강혜순 위원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래서 동네 의원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온열질환진단비는 작년도 제가 폭염을 거치면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행히도 재정공제회에 보험항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열사병이나 일사병, 열 실신, 열 피로, 열 탈진 이 부분이 온열 질환 브리프인데 의학상에 의사가 이게 저는 어르신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질 수도 있고, 집에서도 탈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 갔을 때 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수액처방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수액처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추가로 들어가면 아마 어르신들은 병원에 갔을 때 한 10만 원 정도 하면 거의 다 되니까 획득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이렇게 처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상생활에 사실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근데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고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확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10-16페이지에 지금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이건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강혜순 위원 지금 그 사업 계획에 보면 현재 선정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집행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2월 지난주에 저희들 동 사무장 회의를 개최했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더위 관계는 작년에 폭염이 너무 길었다. 이 폭염이 2022년 대비 2023년도 한 28일 정도 증가했는데 작년에 하여튼 폭염지속 기간이 57일 정도 됐거든요. 상당히 길었습니다. 올해는 폭염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게 무더위 쉼터부터 먼저 동네별로 한번 찾아가보자 그리고 주로 무더위 쉼터가 주간에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야간도 할 수 있는 24시간을 할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경기지역에 보니까 편의점을 지정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의 사무장들을 회의할 때 동에 편의점 한 개씩 정도만 올 해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동의하는 절차를 이달 말까지 지금 동에다가 저희들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하는 데가 그러면 편의점 하고 구청하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현재로는 구청만.

강혜순 위원 구청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24시간이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5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구청만.

강혜순 위원 종교시설 같은 경우나 그런 거도 도서관은 24시간 하는 게 아니니까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나름….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도서관도 지금 추가로 계획하고 있고 종교시설도 사실은 넣어 놨습니다. 넣어는 놨는데….

강혜순 위원 그거는 협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요새 큰 종교시설들은 커피숍이 다 있거든요.

강혜순 위원 예,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것도 대부분 주간만 하기 때문에 가급적 야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 지금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럼 이렇게 협조적으로 해준 그러한 장소, 무더위 쉼터를 제공해 준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일단 그 앞에 무더위 쉼터라고 명패는 부착을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사업주들이 봉사정신을 안 가지고서는 어려운 상태라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동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게 저희들 부탁을 드릴 거예요. 하여튼 24시간을 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조금 전국에서 충분히 중구가 빨리 어떤 구군보다 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아열대성으로 나름대로 폭염기간이 길어지고 또 우리 노인들이나 피해를 이렇게 운열질환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빠른 대처로 만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잠시 추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10-16페이지 보면 무더위 쉼터 현황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작년에 이렇게 운영했단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대부분 우리 관내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그리고 금융기관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그러면 금융기관에도 무더위 쉼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표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 예산은 어떻게 비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거는 비예산입니다. 그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해방을 하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고치는 데는 그러면 예산이 들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거는 우리 구의 구비로 이제….

문기호 위원 구비로?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길래.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거 표찰 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재난기금에서 조금씩 이렇게….

문기호 위원 다른 5개 구군도 비예산으로 운영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우리하고 운영 형태가 똑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강혜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특히 금융기관 이런 곳은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또 사람이 많이 평상시에 왕래하기 때문에 쉼터를 운영하기 용이할 텐데 지금 추가 확대하려고 하는 데가 편의점, 아파트 관리소 이런 데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위원들은 잘 협의가 되겠나 싶은 생각 들고 그에 따른 지원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추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협의는 아직 시작 안 했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지금 동에서 아마 저희들 사실은 회의를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가능한대로 동의서를 받아 달라고 했거든요. 동의서가 올라와봐야 전체적으로 어디를 확대할 수 있나 알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쉼터 표지판을 보고 잠시 쉬었다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배수장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0-15페이지 배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이거 보니까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 삭감에 따른 1차 추경 또는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실시 예정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거는 오타가 나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계에서….

○위원장 정재환 기획실에서 예산이 그게 삭감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된 그런…. 

○위원장 정재환 기획실에서도 지금 보면 예산관련해서 우리 배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필수사업인데 이거를 삭감을 이렇게 시켰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작년에 저희들 이거 하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 했습니다. 시기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사실 이런 자료라는게 저희 위원님들이 대부분 사실 이 자료를 보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정책 관련된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자료를 사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본예산 사업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또 잘랐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인데 저희가 또 잘랐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죄송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배수장 관련해서 10-1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배수 펌프 장별 전문 인력 배치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거의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하고 자기들도 조금 플러스 돼서 그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정재환 운영비하고, 운영비라는 게 딱히 뭐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게 업체에 위탁을 주니까 자기들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지금 배수장당 보통 한 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내황 같은 경우는 두 명이 배치가 돼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정재환 1인당 지금 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배수장 1개소당 6000만 원 정도.

○위원장 정재환 인건비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1년에.

○위원장 정재환 1년에, 1개소당.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연간.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 용역비용이 안 맞는데요? 8개 배수장 인력을 배치하는데 5억 6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60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산액이 5억 6600만 원이거든요. 그 입찰로 해서 계약한 게 4억 8000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4억 8000.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4억 8000이니까 8로 나누면….

○위원장 정재환 9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9명인데.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아닙니다. 그거는 내황에 둘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직이 한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공무직 한 분 들어가 계시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6000만 원 정도, 한 배수당 6000 그러면 한 분이 거의 물론 업체에서도 이익을 빼고 나면 그래도 5000만 원 이상은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 정도….

○위원장 정재환 1인당 급여가 500만 원, 400후반대.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400만 원….

○위원장 정재환 그분들이 전문 기술자들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전기 안전관리자.

○위원장 정재환 전기 안전관리자?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정재환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비용이 높게 책정돼 있길래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게 계약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 게 23년도 예산편성 말고, 계약 금액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약 금액 기준이 23년도에 한 4억 1000 정도 잡혀 있었고요. 24년도, 25년도 거치면서 지금 4억 9000으로 약 1억이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정재환 이 단기간에 용역비가 이렇게 높게 잡힌 이유가 특별한 사정이 생겼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2023년도에 산전배수장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산전배수장이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정재환 그전에 산전배수장이 잠시 멈췄었나요, 그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우리가 법상에 전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은 아닌데 배수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도 재해사전예방 차원에서 전체를 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이번에 올해 완공별 신태화배수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억 정도 이렇게 계약이 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렇죠. 여기는 지금 몇 분이 상주를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거기는 지금 두 분.

○위원장 정재환 여기는 두 분?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거기에는 용역이라서….

○위원장 정재환 두 분이라서 이 금액이 나왔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당초예산 대비에 지금 보니까 계약 금액이 확실히 많이 다운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3차 추경에 보면 반납이 많이 되는 비용인데 이거를 용역을 우리가 계약이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추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3차에 추경에 꼭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거는 결산까지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 2차 추경에 한 9월 정도에 그때 다 삭감하는 걸로 올해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가능하면 3차까지 가지 마시고 가용예산을 지금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1억 가까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거는 잘 살펴서 예산을 다른 데도 가용할 수 있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강혜순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자전거 사업 작년에 한 해 위탁사업 하셨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희성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던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작년에 위탁 5년이었는데 일단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6억 원씩 매년 나갔는데, 작년에 2억 5000만 원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러면서 자전거 대여료도 기존의 1000원이던 것이 2000원으로 인상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위탁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대수가 300대, 대여장소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2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된 측면은 수치상 나타나는 거니까 3억 5000만 원이 절감됐는데 위탁 운영자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노후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셔서 저희들도 올해 자전거 교체비로 2000만 원을 또 당초예산을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너무 자전거가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는 지금 자전거 대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어린이집에서도 자전거 교육도 함께 실시하다 보니까 기존의 자전거 대여사업에서 사업이 확장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의 호응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번 찾아오셔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대·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지금 1년 차이고 올해 2년 차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국가정원에 오시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전거가 노후가 돼가지고 또는 안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교체할 수 있는 자전거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국가정원을 찾는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니까 불량 또는 노후된 자전거는 즉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과장님, 거기 워낙 국가적인, 세계적인 정원일 수도 있는데 정말 자전거 열악한 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 해서 여럿이 탄다든가 연인끼리 탄다든가 그런 것도 만들어내서 개발해서 그게 시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시에서도 일반 자전거 하고 성격이 다른 사업을 도입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올해 2000만 원 예산의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연인들이 타는 용으로 그런 걸로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게 준비해야지 뭔가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내용을 채워주는데 그냥 정말 열악한 자전거 얼마 안 되는 십 몇 만 원짜리라든가 그런 자전거 해야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용을 많이 채워서 세계적인 국가정원에 걸맞은 그러한 자전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태화지구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수 펌프장하고 배수 터널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지훈 예,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구조물 지하 유수지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은 거의 다 마쳤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상부에 건축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에 전기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올 6월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화배수장 이런 데 침수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문기호 위원 6월에 그러면….

○건설과장 김지훈 시범운전 정도는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6월까지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공정률을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공정률은 70% 가까이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화배수장만 놓고 봤을 때.

문기호 위원 지금은 위에 3층 건물이죠?

○건설과장 김지훈 그게 층수 개념이 조금….

문기호 위원 그렇죠. 시설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외관상 보면 3층 건물 아닙니까? 그거 아직 안 올라갔죠?

○건설과장 김지훈 그쪽도 시공이 들어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시공준비 3개월 만에 되겠습니까? 그게 돼야 가동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기계실하고 들어가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완벽하게 모양새를 갖추지는 못하지만….

문기호 위원 가동되는 시점이….

○건설과장 김지훈 기계에 전기가 다 들어오고 시운전 정도는 6월 정도까지 하겠다는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문기호 위원 6월 말쯤 되면 장마철 오지 않습니까? 물론 큰 비는 요즘 기후로 봐서는 가을쯤에 9월쯤에 많이 오던데 그렇더라도 장마철 대비해서는 지금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이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건설과장 김지훈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본격적으로 태풍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충분한 대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마 시기인 6월까지는 임시가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 지금 6월 되면 밑에 저류조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저류조는 확실히 가동이 되겠네요. 물을….

○건설과장 김지훈 지금도 그거는 가능합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태풍이 안 오더라도 비가 장마철이 되고, 비가 많이 오면 또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공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배수터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건설과장 김지훈 예, 배수터널은 전체 260m 연장 중에 저희들이 한 오십 여 m를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을 했고 일반 굴진을 하다가 3차례에 걸쳐서 시험발파를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시험발파할 때 저도 갔다아닙니까, 정재환 위원하고.

○건설과장 김지훈 예, 위원님 오셨을 때가 1차 발파였고….

문기호 위원 시험이었고?

○건설과장 김지훈 예, 1차 시험발파였고, 그 이후에 두 차례 더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때는 폭발음이 어땠습니까? 같은 방법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아닙니다. 1차 발파했을 때보다 화약 양도 조금 줄이고, 발파의 패턴도 정기적 제어 패턴을 도입해서 진동과 소음을 좀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문기호 위원 발파방식이 틀린 겁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발파방식이 진동 소음이 현격히 줄어드는 방식으로 2차 발파를 했고, 3차도 약간의 다른 타입으로 발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3차는 저희들이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처음에 발파할 때는 소음이 굉장히 컸잖아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그 때는 지점이 몇 m에서 시험발파 했죠?

○건설과장 김지훈 한 번 발파할 때 1m에서 1.5m 정도 굴진해 나가니까 45m 이상 그 정도에서 발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50m 들어갔으면 5m밖에 더 안 들어갔네요? 지점은 비슷한 지점….

○건설과장 김지훈 예, 한번 발파할 때는한 많게는 1.5m씩 들어가니까 3번 발파했으니까 4∼5m 나갔으면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2차, 3차 발파할 때는 폭발에 대한 민원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그 때도 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과장님이 볼 때도 그러면 소음은 현격하게 줄어들었네요?

○건설과장 김지훈 1차 발파에 비해서는 소음 진동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약 양을 절반 정도를 줄여서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공기도 늘어나고 공사비용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체 그러면 현재로서 이게 발파해 가지고 안이 지금 지점부터는 거의 나가는 끝지점까지 암반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마지막에 가면 또 발파를 안 합니다. 4∼50m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진행으로 간다면 언제쯤?

○건설과장 김지훈 일단 계획은 올 연말가지 터널 굴착을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가능합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이게 저도 정재환 위원장도 같이 현장에 있었지만 시험발파할 때는 이 폭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참 어려운데 하여튼 공사를 또 시작했으면 빨리 진행해 가지고 마무리하는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폭발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우리 오수, 하수에 대해서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출동을 긴급 출동이 있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몇 주 전에 우리 다운 장날에 장 서기 전 날에 오수관이 넘쳐가지고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저 혼자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미담입니다. 그래서 오수가 넘치면 경사를 타고 다운 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거는 밤 10시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밤 12시에 오셔가지고 봉사를 해 주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용역입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참 감사함을 전합니다. 대신 좀 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지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지 배수터널 관련해서 1차 발파, 2차 발파는 결과가 나왔고, 3차 발파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1차 발파 방식이랑 2차랑 3차 발파 방식에 있어서 발파하고 나서 결과 들어가는 깊이, 파인 깊이는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한 번 발파했을 때 들어가는 깊이가 1차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대신 그만큼 또 소음이라든지 진동은 더 커졌던 결과가 나왔고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참 그게 우리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화진마을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마찰없이 우리가 공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경청을 해 주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공사는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감안해야 되고 이런 이중고에 있기는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오수관련해서 우리 11-18페이지에 보시면 오접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수도 오접관 같은 경우는 이게 하수관이 잘못 연결돼서 이게 물이나 오수의 흐름이 제대로 안 흘러가면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접관으로 인해서 배수 문제라든지 또 악취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이 원인을 해결하려면 사실 길고 큰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잡힌 예산은 60억인데 이걸로 사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오접관을 저희들이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오접관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해결되려면 전지역에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거를 그냥 오접관을 통해서 우수관으로 오수가 흘러들어가는 현상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매년 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5∼6억씩 확보해 가지고 하천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오접관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일회성 예산이 아니고요. 매년 이 정도 규모의 하수도 특별회계를 확보해서 오접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태화동에 보시면 국가정원 쪽에 태화강으로 바로 유입….

○건설과장 김지훈 예, 전원아파트….

○위원장 정재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올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위원장 정재환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전원아파트 주변 일원에 관로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접된 거를 찾아내고 끊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이 우수관인데 왜 오수가 나오는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거기는 지금 사실 많은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곳인데 그게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문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민원 행정의 최전선에서 김지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발 빠른 대처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렇게 약사천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복개천이라든가 여기 11-18쪽 그다음 11-19쪽 그 두 개가 사실 서로 똑같이 동의한 그러한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게 약사천에 복개구간은 노후차원이나 하수가 이렇게 관로가 역류되던가 우수관로가 접합문제로 악취가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게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네 차례 정도 이렇게 공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6억, 5억 거의 시비가 11억 이렇게 예산이 측정이 되었는데 이게 공사가 지금 그러면 5월에 착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5월 중에는 착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일시적인 그러한 방편말고 이번에 완전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저번에 작년에 약사천 하부근에 화장실 설치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약사천 근처에 화장실 문제가 민원이 엄청나게 숙원적인 사업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시비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셔서 약사천 유지관리에 또 계속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지금 남구하고 삼산동에서 중구 반구동 연결되는 제2명촌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엄청난 오랫동안의 사업내용인데 뭔가 가시적인 거를 드러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제2명촌교는 삼산동에서 반구동, 내황배수장 그쪽으로 연결되는 교량인데 연장은 한 1km정도 됩니다. 차로 폭은 6차로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업시행청이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으로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개선하는 사업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아직 그럼 내년은 되어야지….

○건설과장 김지훈 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올 이번달 말에 반구1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그런 단계를 하나보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남구 삼산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반구1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두 군데서 합니다.

강혜순 위원 이번 달에 합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2월 28일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계획 중에서 국가정원교처럼 밑에 하부에 있는 인도교도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국가정원교는 명정천을 지나서 터널로 들어가는 거기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설계에 없던 거를 추후에 매달기 형식으로 밑에다가 보행교를 설치했는데 제2명촌교는 양쪽에 보도가 계획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형식으로 설치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중구쪽에 넘어와서 고수부지에 내려오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우리 제2명촌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리명을 갖다가 급하게는 말고 원인제공은 우리가 먼저인데 남구가 이렇게 조건이 되다 보니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름 자체도 내황교, 명천교 예를 들어서 별이름을 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리 이름을. 지금 제2명촌교로 되어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교량명은 향후에 다 진행위원회 해가지고 교량명칭을 받아가지고….

강혜순 위원 명칭은 언제쯤에 정하는 거예요? 다 지어 갈 때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거의 공사 중간쯤 되면 아마 교량 진행위원회를 해가지고 교량명칭을 별도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사업할 때 그렇게 다 했었거든요. 

강혜순 위원 이게 사업 내용 자체가 시발점이 우리 중구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에 뭔가 내면을 좀 담으면서 시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제가 오수 오접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오하수 분리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보면 오수라인을 연결시켜 놓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 두 개는 제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노후된 건축물들이나 좀 오래된 건축물들을 지금 보면 골목길에 있는 우수쪽으로 전부 다 연결이 많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먼저 오수를 연결라인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오수라인에 연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설계하면서 명확히 표시하라고 했고 지금 또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베란다 부분에 세탁기를 놓으면 안 되는데 신규 아파트를 보면 일부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 하천으로 지금 흘러들어오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걸 해왔는데 100% 이게 또 주민들의 약간의 어떤 의식 변화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다 했는데도 돌아서고 나면 그런 현상이 또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맞아요. 우리가 중구가 아무래도 밀착한 데는 중구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 해결점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강혜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먼저 국장님, 방금 답변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회의 진행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 때는 저희 위원장한테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기록도 다 남기기 때문에 사실은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기록에 남김에 있어서 그리고 절차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추가로 조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예전에 이게 우수관이라든지 우수관 공사가 있었을 경우에 그 설계했던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옛날에 했던 자료들은 저희들이 국가산단의 에코울산인가 선포식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오수분리 작업을 했던 도면들은 거의 다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구군이라든지 전자 시스템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옛날 7급 때 학성, 반구 이쪽에 작업한 그 파일들은 자료를 다 받거든요. 용역 준공할 때도 그 파일을 받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게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잡아내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봤을 때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그 도면하고 지금 하고 비교를 하면 지형도 바뀐 데도 있고 그럴건데 제가 옛날에 주무 했을 때 시에 있을 때 대형사업 했을 때는 저희들이 파일을 받아가지고 보관을 해가지고 전자 시스템에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 카드는 지금 별도로 다 있고 전자 시스템으로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자시스템에는 안 되어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시에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관로 연결하는 부분은 전부다 측량을 해 가지고 포인트를 찍도록 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 4∼5년 전부터는 자료는 전부다 실시간 측량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왜 성남동에 하수관로에 악취라든지 유충이 많이 발생한다고 스마트우수받이 그거 지금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안 그래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도 시비 2억 원을 하수도 측구 개보수 공사 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현재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게 성남동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곳도 심한 곳이 있으면 같이 동시에 진행하시려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근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시설이 있는데 그게 기존의 우수받이 보다는 직수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설치하기가 어렵고 약간 고지대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성남동쪽에도 악취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에 인사 발령에 따른 도시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기정 도시과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반갑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중구로 발령받은 도시과장 박기정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장으로서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노후주거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도시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중구에 태화동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됐는데 그에 반해 다운동 도시재생 사업같은 경우는 아쉽게 미선정 됐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올해는 꼭 선정돼서 지금 그분들이 사실 많이 아쉬워하고 실망감이 크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사실 과장님께서 어깨가 조금 무거우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박기정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태화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선정에 노력해 주신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태화 어린이집 신축해서 문화센터, 복합센터를 만든다는 거하고 태화행정복지센터 옆에 승강기를 제작한다는 게 주요사업이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이 문화센터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2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기호 위원 신축하는데요?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4층이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230억, 승강기는요?

○도시과장 박기정 승강기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 조성과 같이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공영주차장?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어디?

○도시과장 박기정 오토발렛 주차장이라 해서 옛날에 기계식 주차장보다 발전된 그런 형식으로….

문기호 위원 행정복지센터 옆에요?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거기서 승강기를 올린다?

○도시과장 박기정 거기서 이제 공영주차장 오토발렛 주차장을 만들고 연결해서 같이 승강장을 해서 태화동 마을 부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승강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주차장도 도시 뉴빌리지 사업에 포함된 건 아니네요. 별도로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박기정 현재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포함이 돼서….

문기호 위원 사업비는 별도다 이 말이네요?

○도시과장 박기정 사업비도 여기 사업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건물이 들어 가니까 주차장이 들어가는 건 괜찮겠네요. 승강기만 지었을 때는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오히려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가 들어가죠?

○도시과장 박기정 현재 한 60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서 실시설계로 진행되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개 사업이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겠네요?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기호 위원 주차장이 얼마 정도 지금 계획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주차장이 23억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거의 250억 정도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중구로 처음 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장님은 잘 아실 텐데 작년 6월 21일에 토지 대금 13억을 지급을 했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합의서에 보면 건물 대금을 9월 21일까지 임차인이 퇴거한다는 조건으로 건물 대금은 지급 안 했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아직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문기호 위원 불이행시 손실보상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건물주가. 그렇게 합의서를 적었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법적효력이 있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근데 9월 21일 시간이 촉박해 오니까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죠, 명도?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래서….

문기호 위원 법원에서 기각되고 항소해 가지고 최종도 항소장도 기각됐죠? 각하됐죠?

○도시과장 박기정 지금 또 다른 인도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사실은 보면 공공건물을,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다음에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은 임차인과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까 건물주에게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며칠까지 협의를 봐라 이런 형태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협의가 안 돼가지고 엉망이 됐잖아요. 구청에서는 거점을 확보도 못하고 장사 잘 하고 있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 가지고 절단 난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계획 보니까는 다운 도시재생사업은 또 올해 국가정원 활성화라는 주재 아래 올해 공모신청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럼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에서는.

○도시과장 박기정 제가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에서 선정이 되려면 그 안에서 거점을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과에서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그래서 국토부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지라도 매입을 해야 국토부에서 가점이라도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한다면 임차인과 건물주인 간의 금전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하기 위해서 협의서를 적었다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벌써 협의서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9월 21일 시점이 한참 지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소송이 벌써 붙어가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절단 난 상태인데, 건물 전체의 금액이 토지가 13억이고 건물이 한 1억 8000 정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토지가 거의 대부분 80% 넘는 건데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건물 80% 대한 13억도 지급하고 또 이게 명의이전도 안 된 상태에서 건물주는 또 임차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런 인터넷 민원이 몇 번 우리가 민원처리를 한 적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간에 입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다 보니까 서로 협의점을 찾기 힘들잖아요. 결국은 보상금액에 대한 차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가지고 많다, 적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서로 간에 합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협의서는 돼도 지금쯤은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저희들도 임차인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소송 이후로도 건물소유자한테는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화강국가정원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하는 건 확고합니다. 확고하고 임차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입장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하고….

문기호 위원 지금이라도 협의 보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조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협의가 안 돼요. 가만히 두면 협의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 손실보상금을 법률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할건지 우리 중구청이 선지급한 13억 5천여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임차료를 수천 수백만 원이 거의 지급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타당한가? 좀 복잡합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문기호 위원 그걸 법률자문 구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소송을 하게 되면 구청 차원에서 이 손실보상금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쯤은 정확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아까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게 해야 협의가 되지 가만히 뒀다가는 협의도 안 되고….

○도시과장 박기정 저희들도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한 압박이랄까 그런 쪽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문기호 위원 압박을 떠나서 이거는 협의서에 명시됐다 아닙니까? 법적인 것도 갖춰져 있고 하니까 그대로 우리는 집행해야 협의가 되든가 압박해 보시면 안 됩니다. 협의서 내용대로 손실보상금을 중구청에서 지급한 토지대금 그리고 그런 협의서의 어떤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토지 매입에 대한.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그 상태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도 거의 타당한지 그에 대한 두 가지 법률자문을 구해가지고 우리 중구청에서 손실배상금을 청구할 때 얼마를 청구할 건지도 산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협의가 더 빨라질 겁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가지고 어영부영하다가 여름 지나고 또 우리 공모신청할 때쯤 돼가지고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도저도 아니고 맞잖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빨리 해결되면 새로운 거점도 확보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야죠. 하여튼 의회에도 한번 말씀드린 두 가지 법률자문 구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사안에 있어서 현재 사실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관여를 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 부분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문제인거죠? 지금.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래도 저희 구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인은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는 한번 검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장현 산단 관련해가지고 지금 서동에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세영이노세븐.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희성 위원 그거 전부 공실인데 장현 산단 같은 경우는 물론 LH에서 공사를 하겠지만 과연 산단이 조성되면 입주하는 기업들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되는데 또한 산단이 조성되더라도 인프라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LH에서 정확하게 복합 시설로만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정주여건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산단이라고 적어놓으면 더군다나 장현동 같은 경우는 외지인데 이 기반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다 남구로 가요, 남구로. 출장 온 사람들이 또는 북구로 가거나. 이렇게 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 복합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통편의라든지 또는 편의시설 이런 게 어느 정도 구비가 될 예정인가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장현 산단은 2023년도 10월에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해서 신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종전에 공동주택 용지가 1만 6000㎡되는 데 이거를 산업시설용지와 복합시설용지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산업시설용지는 아시다시피 공장이라든지 그런 산업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복합시설용지가 이게 여기서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그다음에 지원시설, 주거시설 이렇게 꼭 한 가지 용도가 아닌 다양한 용도로 갈 수 있도록 조금 탄력성 있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복합용지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이 더 들어올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다음에 지금은 사업초기 단계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변경이 수반 됩니다. 울산시, 우리 중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실에 맞게끔 용도라든지 입지계획이라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보상은 40% 표시가 돼 있는데 나머지 60%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나머지는 지금 수용재결 신청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거 결과는 언제 나오죠? 수용재결. 

○도시과장 박기정 수용재결이 작년 3월에서 5월에 했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 상반기 중에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리고 내 필지는 올해 하반기에 수용재결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하반기에?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희성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국은 인프라 조성이 돼야만 이 연구시설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잘 들어올 것 같은데 물론 조성 단가는 LH에서 정하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작년 24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법이 일부 개정이 됐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제가 그 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 그린벨트 내에 농막은 허가사항이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체류형 쉼터 용어 들어보셨나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거는 지금 우리 GB안에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문희성 위원 그린벨트 안에서는 안 돼요?

○도시과장 박기정 지금 현수막이 아마 GB안에 취락지구일 때 그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그린벨트 안에는 체류형 쉼터가 조성이 안 되나요?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일반 GB말고 다른 자연 녹지라든지 이런 비도시 지역에는 가능한데 우리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일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농지라든지 이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린벨트말고.

○도시과장 박기정 우리 중구는 GB로 다 돼 있고요, 대부분이.

문희성 위원 GB로 다 되어있고?

○도시과장 박기정 예. GB말고는 자연녹지 조금 있는데 거기는 논밭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통 그린벨트는 아닌데 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곳에 체류형 쉼터를 지으려고 하면 이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허가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일정 규모 이상 농막 같은 소규모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지법에 의한 신고라든지 하면 될 건데 우리 다른 법률에 의한 건축법의 신고만 하면 될 건데 규모가 커지면 허가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존 농막은 33㎡ 이하 맞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체류형 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면적이 33㎡ 이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그러한 문의가 주민들한테 많이 오는데 정리된 자료 있으면 우리도 주민들 오시면 물어보시면 잘 몰라요. 그래서 답변을 해 줘야 되니까 아마 도시과에서도 그러한 질문이라든지, 궁금해하시는 주민들 많이 물어볼 겁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방에 그린벨트법 관련해서 농막 그리고 체류형 쉼터 허용기준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12-12페이지에 성남동 커피 페스티벌 추진 이건 24년 연이어서 우리 상인들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명색이 우리 중구의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을 축제로 자리를 잡았는데 올해 역시 추진할 것인데 올해 계획을 보면 성남동 커피 축제하고 브랜드화시켜서 지역커피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지역 커피라면 상징적인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커피이름이라든가 그런 거도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도시과장 박기정 여기에 지역커피라는 의미가 일단 성남동 일대에 카페를 운영하는 그분들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나름대로 브랜딩을 이렇게 해와서 나름 지역커피라고 할 때 어차피 가을 커피 축제로 만들 때 커피 페스티벌을 하면서 울산에는 성남동에 가면 무슨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산같은 경우는 모모스 커피라든가 이렇게 어떤 타이틀을 내고 이렇게 커피를 하면 더 경쟁력도 있고 또 가을 축제의 10월에 마지막 밤 그 주니깐 나름 가을 낭만을 담을 수 있는 제가 아마 저번에 작년에 얘기 말씀드린 거는 버스킹이라든가 음악을 채우고 그다음에 바닥에 낙엽을 깔면 참 좋겠다 그러면 예산 대비에 그 내용을 정말 더 많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3년째 접어들면서 약간 조금은 작년보다는 그 예산이 조금 더 플러스 됐지만 거기에서 한 번 더 내용을 알차게 전국에서도 모든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커피축제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린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축제의 가치라든가 그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유명한 작은 카페인데도 바리스타의 어떤 실력이 무슨 상 받았는가 그런 걸 벽에 걸어놓은 게 있어요. 약간 골드색을 해가지고 그러한 벽에. 그렇게 상을 받았다는 그거를 우리 중구 커피 페스티벌에서 그거를 페스티벌 콘테스트에서 나온 수상경력이라든가 가치화 시켜버리면 우리 이런 축제의 가치도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우리가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정말 전국 그대로 마두희에 비해서는 예산은 턱없이 작아도 그러한 어떤 경쟁력은 더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하셔서 커피 축제가 3회째는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지역커피라는 그 명칭에 맞는 공모라든지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커피 축제에 맞는 네이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걸 개발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지금 또 상인들하고….

강혜순 위원 고민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커피숍도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이런 명칭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뭔가 느낄 수 있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커피의 이름과 또 그 맛을 예를 들어서 게이샤 커피가 최고의 커피를 생각한다면 신의 눈물이라 할 정도로 아주 좋은 퀄리티를 얘기한다면 중구에 가면 중구 성남 SN커피가 있다든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브랜드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직원님하고 또 우리 주민들과 상인들과 같이 함께 고민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건축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건축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올해 1일 1일자로 시청에서 중구청으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물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건축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신뢰받는 건축 행정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김성훈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훈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건축과도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활발한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3-1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원도심이다 보니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많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지금 2월까지 신청서 접수하고 그리고 현장조사하고 선정을 하시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희성 위원 보통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선정이 됐을 때 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주로 아파트 방수 그리고 또 벽이 금이 가다보니까 페인트 도색이 대부분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소요가 많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많습니다. 

문희성 위원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동네에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사를 줬잖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희성 위원 올해는 따로 지침이 바뀐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작년까지는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전문 건설업자가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나 유지관리 그리고 공사의 시공정도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왕 돈을 드리고 하는 거 전문 건설업자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방수가 있으면 방수, 안 그러면 페인트 같은 경우는 페인트, 도색 이런 쪽이 전문가들이 견적을 하고 시공을 해가지고 지급되는 돈이 적정하게 좋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일반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 건설업이 어떤지, 안 그러면 이 업을 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견접을 하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해 추가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제도는 좋은데 제가 염려되는 게 영세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문 건설 자격증까지 있는 업체를 구하려면 중구에 없어요. 거의.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동네 계신 분들이 일을 더 받아서 못하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을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각서라고 할까요? 그런 걸 더 받아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늘 중구 관내에 그러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시는 소규모 그런 사업자들이 많은데 갑자기 일이 떨어진 거예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하자가 발생하면 자기들 와서 그런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각서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히 고지를 하고 주겠다고 정확하게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건축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통 20가구 소규모 공동주택이 옥상에 방수 페인트 칠한다고 하면 보통 몇백만 원 안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일거리를 뺏어간 셈이 되어버리니까 확실하게 공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을 주는 게 좀 더 소통이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저희도 올해 이 부분을 일단 자금을 지원하고 공사를 할 때 조금 좋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한번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개를 받아보고 그걸 또 보완시켜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전문 건설 자격 있으신 분들이 몇백만 원짜리 공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 거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주택임대사업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그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세입자가 100% 자기부담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5%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100% 지원해 주는 건지 둘다 포함이 되는건지, 어디에 포함 됩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납부되는 보증금 반환보증서를 끊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더 올라가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한 가구의 금액은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30만 원까지 넘어가면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장님 자료를 주시네요.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저희 임차인이 100% 보증서를 끊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 사항에….

○건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재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25%를 보험료를 내는데 그 사안은 예외네요. 그러면 그 사항은 안 한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보니까 사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제가 여쭤보니까.

○건축허가계장 김명진 이게 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임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임대 인이 그 보험을 가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정재환 임대인이 가입을 했을 경우에 임대인이 이게 100%가 아니고 75% 그리고 세입자가 25%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허가계장 김명진 근데 저희는 대상 자체가 임차인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보증서를 끊은 거를 가져와야지 저희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 같은 경우는 임차인 25%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네요?

○건축허가계장 김명진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된 물권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아마 한 중반 지나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보험을 100%로 가입해야 되는 의무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허가계장 김명진 법이 개정이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됐었고 제가 지금 임대사업자 업무는 안 보고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법이 개정될 지는 현재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 정재환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법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 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이 사업 자체가 많이 사라져야 되는 사업인데.

○건축허가계장 김명진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된 물권도 있는 반면에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물권도 있고 그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마다 다 다르긴 한데 물권의 대출은 어느 정도 끼고 몇 %이상 대출을 끼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보증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또 별도로 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만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2년 전인가 시작한 거는 임차인이, 집주인이 잘 안 끊어줬을 경우에 자기가 가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또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시와도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지금 아는 사안으로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보험 가입을 할 경우에 건물주죠, 임대인이 75% 그리고 임차인이 25%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안 들 경우에는 세입자죠, 세입자가 보험을 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이 지금 보험을 안 들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이 100% 보험료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임대차 사업자에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면 임차인이죠, 세입자가 100%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뒤의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리고 저희 지원 사업에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제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임차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이 전세보증금에 따른 피해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맞습니다. 최종 우리 목표는 그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허점이라고 할까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도 허그에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보증금 5000에 아니면 전세금 5000이라고 했을 경우에 집주인이 허그에 신고를 할 때 만약에 4000만 원을 만약에 신고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못 받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허그에서는 건물주가 신청하는 그대로만 보고 바로 접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세입자 같은 경우에 사기를 당해서 허그에 신청을 했는데 실제 계약서랑 집주인이 신고한 거랑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지급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제도의 약간 허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가서 그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봐요. 계약서가 진짜로 맞는 건지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렇게 확인해 나갔을 때 또 확인을 다 시켜주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료 관련해서 저희들 쪽으로 문의가 온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도 추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 부분은 사실 공간정보과에서도 사실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이런 보험 관련해서 방문하시는 고객들한테 이런 것도 한번씩 설명을, 이 보험 관련해서 해 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계장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업무보고 13-4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 이게 우리 원도심에 많다보니까 도심 속에 빈집이 꽤 있을 텐데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나름 우범 지대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빈집 정비 사업 실적이 어떻게 돼죠?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정비사업 현황이 2020년도에 두 개소가 됐고요. 21년도에도 두 개소 그리고 22년도에도 두 개소, 23년도에 두 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똑같이 두 개소입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하는 대상선정을 10개소로 해 놨는데.

○건축과장 김성훈 올해는 10개소를….

강혜순 위원 접수는 5월까지 하고?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사업 시행은 올 8월에서 12월에 준공한 걸로 돼 있네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게 빈집 사업 선정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빈집 조사를 작년에 한 집집마다 전부 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요청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게 3억 8000에 해당되는 국비, 시비, 구비로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면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 정비사업하고 난 뒤에도 이게 관리라든가 나름대로 그다음에 차후에 진행되는 운영관리 문제가 더 대두가 되는데 그 운영관리 문제까지도 더 지속적으로 챙겨야될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이런 내용은 정말 고무적이고 좋은 사업 내용인데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빈집 정비해서 공공적으로 쉼터나 주차장도 만들고 이후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고려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9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386호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3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6호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시설지원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동학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지난 1월 1일자로 의회 파견근무에서 복귀하여 시설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신동학입니다. 아시겠지만 시설지원과는 시설지역이 없는 부서,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병영성 정비사업, 중구 축구장 조성 등 구정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부서가 아닌 사업 주관부서라는 마음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시설지원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시설공사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신동학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입니다.

평소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최태진
안전총괄과장조삼근
건설과장김지훈
도시과장박기정
건축과장김성훈
시설지원과장신동학
○기타참석공무원
건축허가계장김명진

○속기사

박소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