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5년2월21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구정질문의 건
8.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7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은 보고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완료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정재환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촉구 결의한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구정질문 접수 및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안영호 의원으로부터 중구청의 공정한 채용절차와 관련한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지난 2월 11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정재환 의원께서 제출한 문화의전당 2025년도 문화강좌 수강신청의 현장접수 폐지와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2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2월 14일 공간정보 분석결과 보고회, 2월 17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7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7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3호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인 ‘중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붕괴 위험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사업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도심 슬럼화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7호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분야 전문기관에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 중구청의 공정한 채용에 관한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중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당부드리고 제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과 사과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청장님, 울산 중구 도시관리공단의 채용절차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예, 공단채용은 공단의 업무라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과 공단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채용을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는 공단에서 먼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요구하면 채용공고를 내서 서류검토를 요청, 면접 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합격자 선정에 대한 적정성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조회 후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는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러면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 7월 기존 6급 정무직 구청장 비서를 5급 정무직 비서실장 자리를 신설해서 ○○○씨를 중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었고, 23년 2월에는 ○○○씨가 중구 도시관리공단 3급 경영팀장에 채용되었고, 25년 1월 ○○○ 경영팀장이 계약만료가 되자 바로 다음날인 25년 2월에 중구청장 비서실장 ○○○씨가 ○○○ 경영팀장 자리로 그대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사실 관계가 맞죠?
○구청장 김영길 내용은 맞습니다.
○안영호 의원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중구청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채용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이 채용절차도 규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었고,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을 근거로 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채용을 요청하면 인사부서에서 임용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을 요구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채용공고하여 서류전형을 거쳐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용등록시 중부경찰서에 결격사유 및 범죄조회 후 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선택제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이 되어야 하고 전문성이 되어야 한다고 단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예, 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씨가 중구청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중구청 홍보실 시간선택임기제 나급으로 채용되었고 이후 병가 기간 중 중구 도시관리공단 4급 차장 채용에 지원하고 24년 5월 중구청 홍보실 퇴사 후 바로 다음날인 5월 2일부터 ○○○씨가 중구 도시관리공단 4급 차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맞나요?
○구청장 김영길 채용된 건 사실입니다.
○안영호 의원 예,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공단 ○○○, ○○○ 그리고 ○○○씨와 구청장님과의 관계는 어떤 친분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일단 채용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구정질문 요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 ○○○, ○○○ 이 세 사람과 저의 관계를 먼저 밝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울산공고를 나왔고 ○○○는 사실 저하고는 초등학교 동기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 비서실장에 관련된 것은 고등학교 때 동기라는 것은 알지만 개인적 관계나 친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2002년도에 중구의원으로 중구의회 들어왔을 때 위생과의 직원으로 있었고 그 당시에 아마 6급으로 있었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7급인지 6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기였고 과도 달랐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친분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울산공고를 나왔다는 이유와 제가 또 건설환경위원장을 오자마자 했고 연임을 했고 건설환경위원회에 마저 10년을 있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동기이기도 하고 실무자이기도 해서 좀 친하게 지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 전비서실장이기도 현재 도시관리공단의 팀장이기도 하지만 ○○○ 비서실장 현재 팀장은 중구청이 생기고 최초로 앞으로도 이런 상은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원봉사대상이라는 상을 큰 상을 받았습니다. 최초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을 받을 확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팀장이 처음으로 받았는데 이 민원봉사대상은 받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수여하는 거지만 받게 되면 1계급 특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계급 특진을 할 시기에 사실은 조용수 구청장께서 너무 진급이 빠르니 1년 뒤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선거법 때문에 1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바람에 민원봉사대상을 받으면 1계급 특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년을 미루는 바람에 단체장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진급을 못한 아주 억울한 상황이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급으로 전역을 한 이유도 공직사회에 발을 좀 늦게 출발했고 또 6급 회장을 역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선8기에 책임자로 구청장으로 입성하다보니 공무원 출신 중에 비서실장을 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 이거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채용을 했고, 현재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한 비서실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어쩌면 경영방식이라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공무원 출신이 비서실장을 하면 뭔가 구청장과 집행부 속에 간부공무원이나 업무적인 이런 가구 역할을 정무적 감각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 비서실장을 제가 비서실장으로 영입을 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울산공고 졸업할 당시에 700명인가 740명 정도 동기가 있습니다. 그 중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 ○○○, ○○○는 공무원끼리 모임을 하는 계중을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 전팀장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 ○○○, ○○○ 이 세 분이 공무원들의 모임을 하는 규모는 몇 명 되는지는 모르지만 동기들끼리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해외에 나가는 정도로 친분을 갖고 있는 터라서 여러분 알다시피 도시관리공단의 구조에서 본다면 임용자격이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좀 들어오기 어려운 임용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용 채용공고가 중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도 올라오지만 이 홈페이지를 보고 오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결국은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끼리 공유해서 권유하고 검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런 연결성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사실적 관계 속에 제가 개입을 해서 한 것처럼 연관 짓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 비서실장을 제가 임용하다 보니 ○○○ 비서실장이 개인적 관계, 계중 관계에 있는 친구들, 공직에 있었던 친구들끼리 이렇게 정보를 주고 한번 응시해 봐라 이렇게 되어서 아마 이런 사항이 연계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정질문 하는 의원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구청장이 개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거는 사실과는 다르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친구적 관계에서 공직에 있었던 공무원들끼리 계중을 하는 친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권유하면서 생긴 이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명을 하셨고 일부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이건 사적인 서류지만 이 세 사람들이 계중 관계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진행되었고, 해외는 1년에 어떻게 나갔는지까지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차피 우리 안영호 의원님의 스타일은 약간 수사적인 기질을 발휘하니까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김영길이가 있는지 해외에도 한 10차례, 7차례 나갔던데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바라겠습니다. 제출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해외 관련 서류는 그 부분이 아닌데요?
○구청장 김영길 왜냐하면 이런 요구를 워낙 너무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인간적 관계가 같은 동문이면서 공무원들끼리 계중을 한다, 모임을 한다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것이고 해외에 나갈 정도로 친했다는 것은 이 세 사람들의 인간적 관계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 김영길이가 해외에 나갔는지 계중을 하고 있는지 이런 확인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은 충분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권할 수도 있고 임무 교대를 할 때 내가 이제 그만두니 너도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상식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안영호 의원님 필요하다면 그 서류를 제가 부탁을 해서 챙겨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일단 해외연수 관련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다른 건을 보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논점이 흐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 김영길 제 논점도 조금….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과 ○○○, ○○○, ○○○ 네 분이 동기, 동창, 친구관계가 맞다 그죠?
○구청장 김영길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고 제 동기가 740명쯤 됩니다. 기계과가 7개반이고, 화공과, 건축과, 전기과 이렇게 다 하니까 740명 되는데 여기서 내 하고 같은 과를 나온 사람은 ○○○ 밖에 없고 나머지 ○○○, ○○○ 팀장은 화공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중간중간에 제가 반박할 내용은 있지만 시간관계상 그거는 좀….
○구청장 김영길 반박하세요. 내가 다 설명해 드릴테니까.
○안영호 의원 ○○○씨 중구청장님은 선거운동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선거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
○안영호 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갖고 있으면 내십시오.
○안영호 의원 그럼에도 저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때 이분이 공로연수중이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 비서실장은 선거운동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어서 내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 비서실장이 져야 합니다.
○안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절대로 선거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 했다고 ○○○ 비서실장을 제가 청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직생활 또한 모범적이었고 굉장히 실력있는 친구였고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인격을 갖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약간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점잖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친구가 비서실장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채용을 한 거지 선거운동 한 사람이라고 보은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사과도 드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 비서실장은 절대 선거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했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채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28년 정도 하는 동안에 실력도 있었고, 모범적이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고 또 누구도 탈 수 없는 민원봉사대상까지 탄 정도의 자타가 인정하는 아주 실력 있는 공무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서실장이 되다보니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다보니 자기 계중하는 친구들을 계속 추천하고 초대하고 그랬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래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할 거고요.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채용이 어떠한 외압없이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김영길 이 질문은 앞서 했던 내용하고도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이런 채용 규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외주를 줬기 때문에 외주를 줬다고 하면 외부업체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고 외부업체는 공정하게 해야만 이 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누군가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훼손되고 그렇게 되어서 임용을 하게 된다면 외부에 줄 필요가 없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 모든 권한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러면 ○○○ 비서실장이 공단 경영팀장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은 미리 아셨습니까? 아니면 지원하고 아셨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당연히 알죠.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를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당연히 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에 아무나 채용이 되고 아무나 신청을 못 합니다.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못 하게 되어있다니까요. 채용규정이 그렇다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내가 거기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공직에 있거나 대기업의 급수따라 다르지만 부장 이상이거나 은행 같으면 지점장 이상을 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이고 도시관리공단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내 쳐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서로 권하고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단은 ○○○ 비서실장이 공단에 가시는 거를 사전에 아셨고….
○구청장 김영길 사전에 자기가 가겠다고 했지.
○안영호 의원 이거는 본인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 ○○○, ○○○가 세 명이서 서로 정보를 주고 권유를 하고 채용이 됐네요?
○구청장 김영길 ○○○, ○○○ 두 관계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주무관이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에 갈 때는 ○○○ 비서실장이 권해서 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홍보실에 근무한다는 것이 주임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퇴직 후에 전문성이 있는 친구라서 들어왔지만 또 그러니까 한번 암이 걸렸다가 또 다시 새로운 암이 걸려서 암을 투병하는 상황 속에서 친구 입장에서 이 업무보다는 저쪽 업무가 좋을 것 같다고 충분히 권할 수 있었고 또 권하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았나 지금도 항암치료는 끝났지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지간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 투병하는 상황 속에서 좀 과도한 업무는 하기 힘드니까 도시관리공단이 이 업무보다는 편할 것 같으니까 비서실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권해서 아마 신청을 했고 또 채용규정에 의해서 합격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안영호 의원 아니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 실장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요?
○구청장 김영길 권유한 게 무슨 범죄죠? ○○○ 비서실장이 무슨 심사를 할 수 있는 외부업체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닌데 한번 신청해 봐라….
○안영호 의원 그거는 제가 뒤에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
○구청장 김영길 범죄를 행했다는 거는 안영호 의원 스타일을 보면 벌써 고발했을 텐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시원하게 까고 얘기를 하든지.
○안영호 의원 자꾸가 아니라 저는 고발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안영호 의원 스타일이 고발할 것 같으면 벌써 고발했지. 근데 뭐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있으면 내용을 내놔라니까.
○안영호 의원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 내용을 내놔라니까. 말로 하지 말고.
○안영호 의원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 도시관리공단에서 3급 경영팀장 채용을 하려면 채용과 관련해서 중구청에 사전의견조회를 해야 하고, 공단은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의견조회기간에 ○○○씨가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방금 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 실장이 권유를 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 비서실장, 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 하면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구청 전반, 산하기관 업무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공단 경영팀장 ○○○과 친구이기에 더더욱 이런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고 청장님 말씀대로 서로 ○○○, ○○○, ○○○ 서로 권유를 하고 채용이 결론적으로 되었다. 이거는 뭐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알 수가 있고요.
○구청장 김영길 거기 내용에서 뭐가 문제죠? 문제 있는 걸 말씀하시지 빙빙 돌리지 말고.
○안영호 의원 공단 입장에서는 구청장 비서실장 출신, 이게 아무리 블라인드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경력사항에 구청장 비서실장 별정직 5급 기간도 명시가 되고요. 중구청 환경위생직 근무 이런 게 다 적혀있었을 겁니다. 근데 적격심사를 하는 공단 직원들이 도로 직전에….
○구청장 김영길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다. 외부업체에서 합니다. 왜 직원이 합니까, 그걸?
○안영호 의원 서류적격심사는 내부직원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거는 하지.
○안영호 의원 그러니까 그 이후의….
○구청장 김영길 기본적인 거는….
○안영호 의원 그러니까 말씀 끊지 말고 일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서실장이라는 직함, 경력사항이 다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 비서실장을 한 사람을 적격심사에서 과연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 경영팀장은 공단의 인사책임자이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과 도시관리공단 계약직 채용규정 65조에 이해관계인 ○○○씨는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제척·회피규정을 회피해버렸습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심사를 했다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아니 제척했다는 겁니까? 회피했다는 겁니까?
○안영호 의원 안 했다고요.
○구청장 김영길 안 했다는 것은 자기가 참여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안영호 의원 참여를 했다는 얘깁니다.
○구청장 김영길 했다는 얘깁니까?
○안영호 의원 예.
○구청장 김영길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안영호 의원 아니요. 이 두 분은 이해관계인으로 고등학교 동기, 동창 친구관계로 인사위원회에서 제척·회피가 되어야 함에도 채용과정을 ○○○ 경영팀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중구의원들이 김영길 구청장에 대한 친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하고 나서 제보가 들어온 내용인데요. 중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부기관에 면접의뢰를 해서 면접위탁을 줘 공단에서 개입여지가 없다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지만요. 도시관리공단 인사위원이 면접관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인사위원이 면접관도 하고, ○○○ 인사위원장하고 같이 또 인사위원회 회의를 또 합니다. 이 분도 당연히 제척·회피가 되어야죠, 인사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인사위원은요. 울산 또 공무원 출신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팀장, 도시관리공단 시설팀장 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 비서실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채용에 관한 부정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청장님께서는 해외여행 ○○○,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알아본 적은 없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면접관이 누군지, 어떤 면접관이 누구에게 어떤 점수를 줬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더 선명해질텐데 이게. 끝까지 공단에서는 지금 자료제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24년 5월 중구청 홍보실에 근무 중이었던 ○○○씨를 중구 도시관리공단 4급 차장으로 채용되었다는 겁니다. 직전까지 공단의 운명을 쥐고 있는 중구청장의 비서실장을 그것도 중구청장 친구라고 다들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람을 누가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은 관여한 바가 없다, 나머지 세 명의 친구 특히 ○○○ 비서실장이 이 나머지 친구들을 이끌었다, 채용과정에서 권유도 하고 그러면 이미 이 사실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걸로 답변 과정에서 보면 들립니다. 그러면….
○구청장 김영길 내가 모른다고 한 적도 없고….
○안영호 의원 3명의 친구들이 5건의 자리에 돌아가면서 채용된 건에 구청장님께서 감사를 한번 의뢰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왜 이리 확대해석을 해요? 뭐가 또 5개라?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까지 다 친다고 하면 그 계산방식은 어떻게 나오는 계산방식인지.
○안영호 의원 비서실장, 홍보실, 경영팀장 세 명이 5개의 자리입니다.
○구청장 김영길 사람은 세 사람이고 지금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근무하지 않는다,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고. 또 누차 얘기하지만 도시관리공단이란 이 자체가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안 들어가게끔 되어있다니까요, 규정자체가 채용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근무하게 되어있는 거고 그게 무슨 잘못이 된 건지.
○안영호 의원 이거의 핵심은….
○구청장 김영길 그리고 친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규정은 또 어디에 있는지? 그거 어느 나라 법인지, 뭐가 또 이거는 제척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법 조항이 친구면 안된다고 이해관계면 안 된다고 충돌되면 안 된다는 명시가 있는지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안영호 의원 아까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그렇다면 혼자 채용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안영호 의원 모든 인사관련 규정에는 이해관계인 제척·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래서 제가 답변이 자꾸 중첩되는 것 같아서 줄이도록 하겠는데 가장 듣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뭔가 작용해서 이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앉힌게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는 곳이 도시관리공단이에요. 자동차 다니다가 어디 다니다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데가 아니라니까. 전부 다 보면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안영호 의원 청장님, 여기서 오늘 제 질의의 핵심은 공무원으로서 또는 이분들의 자질, 이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안영호 의원 구청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계속 제가 공무원 능력없는 것처럼 그 채용된 사람들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청장 김영길 요지만 얘기하세요. 답변할게요.
○안영호 의원 청장님께서 계속 논점을 흐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논점 얘기하세요. 답변할게요.
○안영호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민선으로 선출된 장이 구정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같이하는 분을 정무직이든 어디든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잘 아네.
○안영호 의원 그런데 청장님께서 지금 이 사안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 중구의원일 때 당시 구청장이 친구들 세 명을 5개의 자리에 돌려가면서 채용이 됐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때의 정의롭던 김영길 구청장이었으면 문제제기 안 했겠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저는 이제까지 채용에 관련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불문율이라고 생각했지 이의를 당한 적도 없고 제가 의정활동 16년을 하면서 의장을 두 번하면서 그런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의제기, 인사에 관한 이의제기 한 적 없습니다. 어쩌면 민선8기에서 이 문제를 자꾸 안영호 의원님은 부각을 시키는데 민선7기는 더했습니다. 내가 참 여기서 얘기하려면 남사스러워서 말 못합니다.
○안영호 의원 아니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심지어 5발까지 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또 국장시켜서 근무 잘 하고 있는 사람 밀어내고.
○안영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내가 하는 얘기 다 사실이지. 거짓말할 터가 있나.
○안영호 의원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셔야지.
○구청장 김영길 도시관리공단에는 규정까지 바꿔가지고 사람 채용하고.
○안영호 의원 카더라 가짜뉴스형식의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사실적 관계없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영호 의원님?
○안영호 의원 구체적으로 설명….
○구청장 김영길 민선7기 때 그런 일이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오늘 와가지고 민선8기 돼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지.
○안영호 의원 헌법재판소 가서 장한테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던져놓으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그럼 사실을 얘기할까요?
○안영호 의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고동렬 국장 민선7기 때 고소 고발해서 밀어냈습니다.
○안영호 의원 왜 고소 고발 당했을까요?
○구청장 김영길 고소 고발하는 그 과정도 결국은….
○안영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고소를 당했을까요, 구청에서?
○구청장 김영길 감사를 해서….
○안영호 의원 감사에 뭐가 나왔을까요?
○구청장 김영길 그리고 또 하나….
○안영호 의원 금전비리 몇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그런 금전비리가 문제 있다고 하면 지금 국장을 할 수 있나, 못하지.
○안영호 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문제제기 안 했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또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 근무 잘하는 친구 약간 이쪽 편 들어줬다해서 국장보내고 과장 보내서 강제 밀어내고, 구청장 제가 듣기로는 아들친구 지금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도시관리공단에 규정을 바꾸어서 채용한 그 사례까지 박채연 전중구의원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실명까지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거는 우리 안영호 의원님이 민선7기에 있었으니까 규정 바꿔서 근무했던 삼성 근무했던 또 노조활동에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영호 의원 저도 그래서 그저께부터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거 해갖고….
○안영호 의원 금방 말씀하신 분은 5개월로 팀장으로 승진을 해서 있었어요. 이 규정은 이미 17년도에 규정이 있었고….
○구청장 김영길 아니 5개월을 하든 2개월을 하든 10년을 하든 규정을 바꿔서….
○안영호 의원 규정을 바꾼게 아니고 규정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2017년도 박성민 구청장 때 있었다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구청장 김영길 규정을 바꾼 시점을 얘기하라니까.
○안영호 의원 21년 7월 아닙니까?
○구청장 김영길 규정을 바꿔서 채용한 이 내용도….
○안영호 의원 이 사람은 언제 승진됐어요? 이 사람은 경영팀장 5개월 했던데요.
○구청장 김영길 내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안영호 의원 그거 안 하고 이 사람은 정규직 전환대상인데, 정규직 계속하지 4급으로. 5개월짜리 경영팀장을 왜 합니까?
○구청장 김영길 박채연 전의원의 얘기에 따르자면 민선7기 때 이 문제가 있어서 안영호 의원은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서 자기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에서 사무국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사는 불문율이다, 찌질하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해서 박채연 안 했습니다. 자료는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러면 조치를 취하시면 되고요. 백 번 양보해서 “누가 그러더라!” 이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 해도 팩트체크를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구청장 김영길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할 때는 같은 의원….
○안영호 의원 백 번 양보해서 청장님, 7대 때 이런 부정 채용에 대해서 있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했다 뭐가 문제냐?
○구청장 김영길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지금부정 채용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구청장 김영길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럼 둘 다 처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처벌 참 좋아한다, 처벌.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안영호 의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미래지향적이고 중구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자리여야지,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여야지. 이 천날 만날 뭔가 찌르고 흠집내고 구청장 세워가지고 공무원 임용하는 규정이나 말하라고 하고.
○안영호 의원 다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구청장님 친구 세 분, 이 분을 구청 관련 직책에 5개의 자리에 돌려가면서 채용이 됐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
○구청장 김영길 관여한 바 없다 하진 않았습니다.
○안영호 의원 ○○○ 비서실장이….
○구청장 김영길 ○○○ 비서실장은 제가 채용했다.
○안영호 의원 권유를 나머지 친구들한테 한 것 같다, 지금 그럼 구청장님께서도 권유를 한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구청장 김영길 그런 말 한 적 없고 ○○○ 비서실장은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거는 1번 질문, 2번 질문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고요.
○구청장 김영길 말을 자꾸 왜곡해서 뭔가 바르려고 하고 또 차후에 무슨 공격의 무기로 삼으려는 애쓰는 흔적이 보이는데 제가 확실하게 합니다.
○안영호 의원 저는 확실한 게 아니면 하지를 않습니다. 이번 중구청장 비서실장 ○○○의 도시관리공단 채용과정에 친구인 ○○○ 회피·제척 규정을 어겨가면서 인사위원장을 수행을 했고 또 같은 공무원 출신인 인사위원을 면접관으로 위촉이 되어서 면접을 봤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중구민 여러분, 김영길중구청장의 친구 세 명이 5개의 자리로 이렇게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심지어 구청장님 몸 담고 계시는 같은 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부정한 절차로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중구청장께서는 감사 한번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구청 감사기관인 중구의회 의원의 정당한 자료조차 거부해서 제가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만 하셨으면 감사로 끝날 사안을 자료를 계속 감추고 제출하지 않고 감사기관을 계속 무력화한다면 청장님 예상대로 이거는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오늘 내용을 토대로 이걸 들으신 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영길 구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빠른 조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영길 의장님, 저는 답변할 시간이 있죠?
○의장 박경흠 예.
○구청장 김영길 자료제출을 안 한 것 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제출 안 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다 내놔라, 다 갖다줘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고 또 여러 가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맞지 않은 말씀이고 그래서 면접점수라든지 개인 이름이 등재돼 있는 이 모든 것은 비공개로 할 수 밖에 없다. 개인 정보 관련한 부분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못 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단체장하고 연관지어 갈 수 밖에 없는 거도 대한민국 전체의 분위기고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철학이나 또 여러 가지 같은 목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행정 수행을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비서실장은 제가 임명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비서실장에 대한 저의 책임이 있다면 또 책임을 져야 하고 현재 비서실장도 아주 잘 채용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구청장 임기 동안에는 비서실장은 공무원 출신을 할 수 밖에 없다 또공무원 출신으로서 실력도 있었고 인간미도 있고 역량도 있는 사람들을 비서실장으로 채용을 해서 모든 전반적 행정 수행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오늘 이자리에 선 김에 정말 여러분 듣기도 거북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저도 사실 사진이 걸려있는 중구의회 의장 두 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최초로 일문일답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일문일답을 만들어서 의원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이 의회의 위상과 구정 발전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의장인 시절에 울산에서 최초로 일문일답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이유는 제가 지방정치를 하면서 이 일문일답을 통해서 중구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이나 미래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과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 거지 지금처럼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늘 치부를 들어내고 상처만 도려내는, 아픔만 찔러내는 이런 거 하라고 제가 의장 시절에 최초로 만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구민이 듣더라도 ‘아, 정말 미래지향적이구나! 중구 발전, 플랜 그 속에 의미있는 서로의 토론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영호 의원님이 제가 구청장 들어와서 민선7기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같은 당이라고 봐주는게 많았겠지만 제가 들어오고부터는 항상 김영길 이름 붙여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청소용역에 관련되 거도 항상 김영길이, 앞에는 김영길입니다. 모든 게 김영길이고. 5개 구군 구청장 중에 해외 나간 걸 봤는데 제가 그렇게 해외 많이 나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임기 2년 7개월을 하면서 평통에 코로나 때 간 거 외에는 정말 유럽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자매도시인 자매국가 스마랑시 갔다 오고 또 중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집행부하고 닥락 갔다 왔지 않습니까? 천국의 계단 어떻게 만들면 좋겠나 싶어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상임위원님 전부다 모시고 갔다 오고 그게 다지. 또 직원들하고 함께 일본 입화산 어떻게 꾸미면 좋을는지 중구 상권 어떻게 살리면 좋을는지 입체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관련된 부서 국장, 과장, 담당들 하고 3박 4일갔다 온게 저는 다인데 천날 만날 외국 나가는 사람으로 기자회견하고 회기중에만 늘 외국 나간 사람으로 과장되게 이것도 법적으로 제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자꾸 법, 법 얘기하니까 그리고 구정 질문을 한 내용을 보면 전부 업무적이고 전부 다 면도칼 같은 거 건드리는 이런 것들만 하고 병영성에 관련된 부분은 대한민국에 국가사적이 전국에 531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16년째 지금 현상변경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중구 병영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531군데가 현상변경 다 했는데 울산 중구 병영만 못하도록 만든 앞장 선 우리 안영호 의원님 이것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편을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병영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현상변경 저는 이번에 합니다. 또 해야 되고, 어떠한 부딪힘이더라도 병영성을 복원하는 시대에서는 현상변경 하지 않고는 그 미래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갖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구의 병영이지, 딴 나라의 병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531군데가 다 현상변경 했는데 중구 병영만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다시 한번 더 밝히고 청소용역 업체 행정처분에 관련된 거도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법에서 판결난 대로 우리는 행정처분 할 수 밖에 없지, 법이 판단한 그 이상으로 행정처분 한다면 또 다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청소용역 업체에 비리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했나 안했나 하는데 우리 다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다 해서 행정처분 내리고, 사법적인 판단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제가 마치 비호하는 사람으로 비치게 하고, 항상 기자회견할 때 김영길 이름 앞에 붙이고 이런 모습들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민선7기에서도 똑같은 일인지, 더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다만 친구 세 명이라는 그 이유로 한 명은 잘 알지도 못한 친구까지 고등학교 같이 나왔다 해서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의장 박경흠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잘못된 것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구정질문 만든 전직 중구의회 의장으로서 이런 일문일답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일문일답하는 누가 보더라도 구정질문이 생산성 있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문일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마무리 한다면 이번 업무보고에도 안영호 의원님이 또 과도하게 자료요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영호 의원님에게 제가 선배로서 약간의 조언을 한다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답게 하시고, 1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냥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거지 여기에도 자료요청을 얼마나 했는지 3일동안 직원이 퇴근을 못했어요. 그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2년 동안 해외연수 관련된 요구자료인데 계획서, 예산서, 집행내역, 지출원인행위부 제출하고 항공숙박 관련 영수증 일체, 항공운임증명서 제출, 연수 위탁 진행 업체 및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하라. 이런 과대한 자료를 업무보고 하는데 요청한다는 게 이게 맞느냐는 거지. 결산은 결산답게, 행감은 행감답게, 예산은 예산답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답게 이렇게 해야지 천날 만날 서류 요청하고 직원들 괴롭히고.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중구청장께서 아주 왜곡해서 말씀하시는데 청소업체 비리 관련해서는….
○구청장 김영길 의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지난번 일문일답 영상을 보시면 명확하게 구청장님이 왜곡해서 말씀하신다는 거를 알고요. 민선7기 때….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마무리 하시죠.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말씀하세요?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언쟁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언쟁을 유발했지 않습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나중에….)
(○홍영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중재해 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청장님께서 민선7기 때 저만큼 민선7기 구청장 비난하고 비판한 사람 누굽니까? 청장님이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김영길 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청소용역업체 사장과도 청장님, 부정행선 할 때 청장님 도우셨잖아요? 그런 관계, 기존에 예전에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는 내용을….
○구청장 김영길 당원이, 저를 돕는 당원이 수천 명 되는데 수천 명 중에 한 명 있는 사람을 마침 내 하고 결탁을 해서 부정을 일으킨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죄지은 게 있습니까?
○의장 박경흠 두 분, 들어가십시오.
○안영호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해외 연수 자료 요구한 것도 이번에 권익위에서 40만 원 정도의 부정·비리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아무 문제 삼지도 않고 이렇게….
○의장 박경흠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07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8항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재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저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욱 의원님과 홍영진 의원님께서 중재를 요청하셨는데 청장님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그 질의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안영호 의원님께도 그런 답변은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끝났으면 안영호 의원님도 아마 그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촉구 결의안은 울산광역시가 202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중구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21만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
“울산 시내버스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지난해 12월21일 울산광역시는 울산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였다.
변화는 있었지만 울산 시내버스의 새로운 불편이 시작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울산광역시는 최근 시행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루빨리 버스 노선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버스 노선 개편이 시행된 이후 우리 중구 구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통학하는 학생들과 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는 구민들에게 더욱 큰 불편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 수단으로써 구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책임져야 할 대중교통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실적인 환경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이번 버스 노선 개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구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구청에 접수된 수십 건의 민원뿐 아니라 밖에서 마주치는 구민들도 한결같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반구동 주민들은 성남동 방향 노선이 줄었으며 버스 노선 배차 시간이 15분 증가하였고, 직행 버스들이 환승버스가 되어 출·퇴근 시간이 2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복산동 주민들은 북부순환도로 경유하는 각 버스별 배차간격과 현행화 되지 않은 버스표지판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며, 성안동 주민들은 30분, 50분 배차간격으로 시내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운동에서는 중공업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동구 방면 기존 4개 버스 노선을 114번 1대로 통합 운영하며 무거동으로 가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처럼 중구의 각 동에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음에 한 명의 울산 시민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하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안적인 버스 노선을 추가하라.
울산 시민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울산광역시가 보다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 중구의회는 중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결의안이 중구민의 행복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태욱 의원님, 반대 토론 하시겠습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예.)
김태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사랑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참 힘들다 그죠? 협치라는게 중요한데 서로서로 자기생각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밑에서 보니까 논쟁이 아니라 언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가 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번 울산 버스 노선 개편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시에 버스 노선이 된 지 오늘로서 정확히 2개월이 되었습니다. 시행 두 달째를 맞은 버스 노선 개편은 현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민원에 대해 울산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모든 정책이 그렇듯, 시행초기에 겪는 과도기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물며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서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표적인 수단인 시내버스와 관련된 일이기에 시민 요구와 정책추진에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울산시가 시민 불편과 민원을 인지하고 배차간격 문제와 환승 불편 등에 대해 개선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월간 단위로 미세 노선 조정을 하는 등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해당 울산시가 정책 개선의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울산시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차후에 적절한 조치에 나서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울산시가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매년 천억 원 이상을 시민 혈세로 충당해 왔다는 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도 깊은 준비를 거쳐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이 이루어진 점을 미뤄볼 때 불과 시행 두 달만에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저희 중구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간담회 일정이 곧 있으므로 우리 중구의 버스 노선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에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신중한 고견을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8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중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4인) |
이명녀 안영호 정재환 문희성 |
반대 의원(6인) |
박경흠 김태욱 강혜순 김도운 문기호 홍영진 |
○출석의원(10인) |
박경흠이명녀안영호김태욱정재환강혜순김도운문희성문기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전문위원 | 김순정 |
전문위원 | 이홍숙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김영길 |
부구청장 | 김상육 |
경제문화국장 | 노선숙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교통환경국장 | 김영환 |
안전도시국장 | 최태진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보건소장 | 이현주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홍보실장 | 나중철 |
경제정책과장 | 김계화 |
전통시장과장 | 고수옥 |
문화관광과장 | 김경수 |
일자리정책과장 | 김형철 |
복지지원과장 | 백영애 |
노인장애인과장 | 조옥임 |
가족복지과장 | 김미경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교통과장 | 김선희 |
공원녹지과장 | 권영삼 |
환경위생과장 | 전영희 |
환경미화과장 | 김현옥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건설과장 | 김지훈 |
도시과장 | 박기정 |
건축과장 | 김성훈 |
시설지원과장 | 신동학 |
총무과장 | 김진희 |
자치행정과장 | 이순희 |
회계과장 | 장언순 |
세무1과장 | 홍정식 |
세무2과장 | 하성천 |
보건과장 | 김용암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문화의전당관장 | 김희근 |
구립도서관장 | 배진미 |
○기타참석공무원 | |
의사계장 | 권기연 |
속기사 |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