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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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3.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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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3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5년 정비·운영 계획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5년 정비·운영 계획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영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홍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5년 정비·운영 계획 보고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5년 정비·운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안영호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5년 정비·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5년 정비·운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5년 정비·운영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본 위원이 위원분들과 청구인 대표 간 지속적인 사전 회의를 통해 청구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별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302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예, 위원장님. 이 조례는 병영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외솔한글·역사문화 마을을 조성하고자 주민들이 직접 청구한 조례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법 자문의 내용과 같이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이 법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기에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김도운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논의를 제의하셨는데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거 맞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일단 뭐 참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아, 다 받았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최종 우리 사무국 통해서 받아서 제가 주민들이 청구했던 그 원본 조례안과 지금 수정과 회의를 거듭 거쳐서 지금 도출된 최종본을 비교·검토하여 제가 일일이 좀 보기는 봤는데 이게 참 다년간의 횟수로는 3년에 이르는 것 같고 또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전반기에는 이 부결이 됐었고 후반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서 이게 조례 내용이 조례로서의 어떤 기본 품격을 잃지 않고 또 충분히 우리가 그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개선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고심하셨던 주민 분들과 또 제안 하셨던 분들 또 이 의견을 조율하셨던 우리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원 조례안 최종 수정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울산 1호 중구에 주민 조례안 가결을 위한 과정임을 생각해 주시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포석을 깔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최종본에 따르면 이게 병영에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지금 7조와 8조입니다. 주민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조례가 돼 있거든요. 지금 7조입니다. 8조에는 주민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중구 관내 주소나 중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모든 주민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분 주민들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외부 인사로 특별회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조성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원회가 하나 더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10조인데요. 10조에 민관협의회입니다. 이 민관협의회는 주민추진위원회가 조성을 위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단체라면 이 민관협의회는 조성과 지원을 위한 또 다른 위원회인데 여기에 민관협의회의 구성요건을 보면 그 주민추진위원회 앞서 밝힌 주민추진위원회 플러스 중구 담당 업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담당 공무원이 지금 우리 현 중구청의 입장으로서는 그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이렇게 그런 담당 공무원들이 입회하여 이 주민 민관협의회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어떤 관계자 또 행정 공무원 이외에 흔히 전문가 영입이라든지 또 다른 행정적인, 법률적인 또 정책적인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전문가 영입에 준하는 회원 영입은 주민추진위원회 내에서만 가능하게끔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관협의회에서는 이제 조금 그런 데 있어서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돌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조례에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는 건지 또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은 앞서 김도운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조율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청구인 대표 간 하고 조율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관련해서 자문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일단 수정 동의안부터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도운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논의할 것을 제기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우리 위원들과 청구인 대표자 간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주민 조례 청구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무게를 두고 수차례 우리 위원회와 청구인 대표 간 심도 있는 논의도 하였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지역구 의원이신 김도운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필요 사항 등을 추가하고 문맥 등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동의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전달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조문별 수정 내역도 협의하였습니다. 정회 때 논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2302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설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15조 등은 문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였고, 안 제5조의 경우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문구 수정 후 세부사항을 추가·보완하였습니다. 입법 자문 결과를 근거로 안 제11조의 제3호를 삭제하고 민간협의회 조문을 신설하여 주민추진위원회와 민관협의회의 역할을 구분하였습니다. 기타 오타와 오기 등을 수정한 부분 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일 경우 주요 동의 사항으로 일반 구두 동의와 달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정회 중 위원들의 서명 동의 후 수정 동의안 발의를 하였기에 동의의 의제가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수정 동의안은 정회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회의 질의·토론 중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어 원안 및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노선숙
기획예산실장민병률
문화관광과장김경수
일자리정책과장김형철

○속기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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