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03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395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다른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처리안 심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3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부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반갑습니다. 문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396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다른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 간단하게….
저기 과장님 그 여기 수의계약 하나 가지고 관련한 위탁하는 체제가 이게 전국에 사례가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이런 사례는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광역 지자체는 아직까지 이걸 그 조례를 만든 곳이 한 곳도 없고 기초지자체에 그냥 조례를 한 9개 지자체 정도에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현재 만들었습니다. 이게 입법이 시행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걸 수의계약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위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긍정적인 일도 많이 있겠지만 또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의구심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그 체육회 진흥을 위해서는 나름 더 투명하고 또 우리 이 주민들이 활용해서 체육의 질에는 저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하고 긍정적으로 잘 하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그러면 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할 때 이런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그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상세한 내용은 법률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지금 정확히는 사실 안 알아봤는데 아마 그냥 저희 과에서 봤을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아마 그냥 끝이 할 것, 현재로는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경우에 거의 모든 우리 그냥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우리 중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어떠한 사안이 발생을 해가지고 무상대부라든가 수의계약 사항이 또 발생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냥 중구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알아보고 이건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무쪼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뭐든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저 지방의회법에 따라서 거기 위탁하는 절차를 충분히 밟아야지 이거는,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예.
○강혜순 위원 구청장의 어떤 그거는 있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의 역할을 그대로 밟아서 제대로 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맞습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민간 위탁에 관한 모든 그 절차를 밟고 끝에는 중구 의회에 그냥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마 현재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권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위원아닌의원 |
이명녀 |
○출석전문위원 | |
김순정 |
○출석공무원 | |
복지교육국장 | 김미정 |
가족복지과장 | 김미경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속기사
임다혜